제10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0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오늘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님이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선임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얘기는 누구 추천하지 말고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꼭 구두호천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구두호천을 하든 본인이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양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박경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박경석위원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경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경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석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은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사설 위험시설물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케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지방의회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자 함에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활약이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1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인데 이는 간사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상 선임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후자로 해서 위원장이 지명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석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쁘시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임중해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중해 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중해 위원님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윤갑수    윤이순    이용섭    임중해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