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0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위험시설물현황및관리실태전반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성북구위험시설물현황및관리실태전반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 나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위험시설물현황및관리실태전반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회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마련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위험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북구위험시설물현황 및 관리실태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 현황보고에 앞서 재난없는 안전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성북구의회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게 된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관리의 목적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재난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구는 재난관리팀이 치수방재과에 소속돼 있으며, 인력은 총 4명으로 행정직 3명과 기술직인 건축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야는 성북구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을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업무는 각 시설물별로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난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현황으로는 관리시설물이 총 282개소로 별첨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D, E급 재난위험시설물이 24개소가 있으며 기타 A급이 117개소, B급이 113개소, C급 28개소 등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시설물은 51개소이며 건축물이 23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관리해 오던 동소문동 성북상가 OB동이 철거완료되어서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위험등급관리는 별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의거 시설물의 위험상태를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은 위험도, 규모, 이용인구 등을 고려해서 별첨3과 같이 지정대상이 정해져있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위험도가 높아 사용 및 거주상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역에 대해서 매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전체시설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과 E급으로 지정된 위험시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매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관리 주관부서에서 소속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시설규정위법 여부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 등을 관찰해서 안전상 문제 및 기능적 위험도 등을 분야별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로는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등급지정, 조정과 해제 등을 하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 보강 등의 정비, 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명령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시설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하며,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우리구에서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난관리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매월 4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별첨5와 같이 월별 중점점검대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상회보인 성북소리 등에 재난대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에서 순찰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시설물관리부서로 신고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기적,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빙기대비, 우기대비, 동절기대비 등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안전점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구조조정 및 동기능 축소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부족을 들 수 있으며 재난관리업무가 시설물별로 각 소관부서에서 분산관리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돼있어 안전조치에 대한 행정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는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책으로는 재난예방과 재난관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일정액씩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1억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기술력 보완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의 안전점검수당 및 안전진단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행정인력 및 공무원의 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난관리시설의 안전점검 참여와 위험시설물 조치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성북구민으로 구성된 450여명의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은 활성화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층 주민의 소유시설에 대한 무료안전점검실시와 노후전기콘서트 등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재난발생 없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성북구 위험시설물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월곡시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E급으로 돼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재위험시설물로 해서 입간판도 고치고 주민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인 부분으로 월곡시장을 접근하자면 주민을 전부 퇴거시키고 행정적으로 보수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퇴거조치는 저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상징후가 발견될시에는 즉시 소개시키도록 행정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재건축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 8월30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준비와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릉시장이 정릉3동 405번지1호 운영회장을 김연식씨가 맡고있는데, 이게 D급 판정받은 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 5년이 된 줄로 알고있는데 D급 판정 받고 5년 이하로는 위험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릉시장도 재래시장으로서 D급 판정을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보수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릉시장 하천부지상에 있는 시장인 관계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철거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구성 운영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것을 진작 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고하라고 하니까 재난관리 구성하겠다, 시민안전봉사등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진작 구성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잘하면 의회가 바쁜데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하고 우리한테 잘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민간자문기술단도 분야별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택이면 주택 건축이면 건축,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단위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보강도하고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안전기술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재난관리 예산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분야별 전문가 안전점검을 저희가 수당을 금년에 1,5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주로 건축과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물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분야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민간기술자문단을 느닷없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간에도 계속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위동 우방아파트 공터,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방아파트하고 인접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주차도 하고 공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좌우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라든가 그것을 보내도 소유자는 자기 재산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보수까지 해 가지고 내가 보수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면담이라든가 건축주가 지금 서울시내에 거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가 작년도에 D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D급을 받고 일부 통로에는 E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E급 받았을 때는 재난법에 의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D급을 받았을 때는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택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를 정릉3동 한군데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스카이주택도 주거환경을 추진해 보자 하는 주민들의 일부 추진의사도 있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월곡시장 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나 명령 일반의 절차들이 전부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스카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약 7, 80%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수리도 안되고 보수도 안되고,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경제적인 기대이익을 가지고 또 수리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의 애로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카이주택 같은 경우는 베란다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제일 높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D급이라고 하더라도 골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D급 연립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눈에 띄게 활동을 못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니면 월1회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상징후를 저희가 육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 있다 싶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기술자문단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바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예상징후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너졌을 때 본 건물은 안 무너집니다. 마루 통로 부분에 E급 받았으니까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거기다 목숨을 걸고 바라보는 심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상징후가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군데 E급 D급 판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순위를 둬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마음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래승위원님
그 다음에 99년하고 2000년도에 서울시,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성북천 정릉천에 있는 지상복개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철거를 하겠다 라고 우리구 계획을 세웠고 또 시에서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더라도 내구연한 5년에서 7년까지 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답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별 철거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차 철거 계획으로 잡아 있던 C동 D동 E동에 대해서 철거비용 149억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내년 시 예산에 건축지도과에서 반영을 시키겠다 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9월달에 예산담당관의 예산심의는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달 들어 와 가지고 99년 9월 달에 부시장방침으로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방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건물이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한 후에 철거를 한다는 방침이 99년도 10월달에 섰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과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2차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 속해 있는 기술자문단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가 우리가 99년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하고 상충되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D급과 부분E급이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오는데 그 분들이 금년 10월달에 들어 와서 점검한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로서는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니까 내구연한까지 그러니까 철거할 때까지는 사용을 하다 건물이 철거할 시점이 될 때 그때에 예산 반영해서 철거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쯤, 제가 한달씩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9월달이었습니다. 9월말경쯤 전에 받은 안전진단 결과와 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먼저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고요, 우리가 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축으로한 안전점검이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의 신뢰성, 어느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2년여에 따른 서울시하고 우리 성북구가 이것은 철거해서 생태복원의 하천으로 복원하겠다 라고 하는 대주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상실 이런 조건을 이의를 가지고 다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철거추진위원장이라고 하시는 허황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희하고 서울시장 데이트 신청을 해서 지난 토요일날 시장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받진 못 했습니다만, 그때 참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다시 하자 다시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나온다면 그때는 예산반영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토요일날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했던 사람 다시 시켜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산 몇 천만원씩 줘가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서울시 공무원들 해 먹는 거예요. 기술사들이. 분배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한 사람보고 하라고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암경찰서옆에 있는 것이 청한상가이고요, 그 다음에 월곡2동 592호 조강피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저희 건축과에 건설기술자문단의 전문가를 모시고 건물 점검을 하니까 조강피혁 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인데 99년도에 C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한상가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B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안에 재건축추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건물이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B급 받은 사유는 건물구조자체는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단지 전기 배선이라든가 안에 내부시설에 전기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장사도 안되고 재건축하다가 보니까 건물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사용을 안하는데 일부 1층에서 아마 상점을 땡치기 장사라고 우리가 속칭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아마 전기도 다 끊어 졌는데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까지 공급해서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화재발생위험이 없게끔 하게 했는데 지금 청한상가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재건축을 위한 소송을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지분이 이제 4층 예식장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송을 내 가지고 재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청한상가를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폐쇄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건물구조 체제 관계가 B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데 전기시설물 자체가 노화되어 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도 다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재건축 문제는 일단 상가 조합원들간에 내부적인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하면 이것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사료됩니다.
현재 법령내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0개동을 건축과에서 5명이 받고 있습니다. 동도 구조조정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동장님, 통장, 이런 민간조직을 통해서 자기 통반내에 위험시설물을 인지해서 그것을 동에 통담당이 수합해서 건축과나 해당 기능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자체가 보고 채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전화라든가 신고, 이런 데에 현실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건축민원업무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5명이 이 30개 동을 전부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인력이나 시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장에 저희가 나가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옛날에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장의 균열피해라든가 전도 위험이 있으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시 쌓아주고 그 다음에 도색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하면서 거꾸로 항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노후담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정책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도나 미관상을 위해서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건축주를 동의를 불러 해야되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시급한 위험성이 긴박해 가지고 당장에 시설보수라든가 개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구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정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문 보내야 되고 그 분도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철거하거나 보수하면 위험성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행정적 낭비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질질 끌어 가지고 나중에 위험성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철거를 시키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입시켜서 담장을 바로 재축조해서 보수보강하는 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먼저 지난 7월 15일 수해시 우리 성북구에 절개지 3개소가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복구현황을 설명 해 주시고 자료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본위원은 우리성북구 6개대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개 대학에 대해서 하수도 도면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 수해시 서경대를 몇 번 올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마는 배수 자체가 제1배수구, 제2배수구 쭉 해서 물이 몇 번에 걸러지면서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서경대의 경우는 본위원의 상식으로 봤을 적에 중간중간에 배수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상태에서 물이 한번에 모아져서 내려가서 밑에 배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6개 대학의 하수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본 자료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각 대학교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황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현황자료와 비교해서 실제건축 현황이 어떤지, 실제 사용현황이 건축허가 현황하고 맞는 것인지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안전관리현황 예를 들자면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터파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하터파기를 해 놓고서 방치해 놓는 이런 재건축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은 되었으나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의 흐름이 자연상태에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내려 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서 그 물이 한곳으로 모아져서 내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구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물이 중간중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서 도로를 침수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만 우리 정릉4동에 한800세대정도 되는 대우아파트를 신축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만 물 자체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과거 배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물 흐름자체가 여러 곳으로 조정을 못시키고 중간중간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안전관리의 범주가 지금 보니까 보고자료에는 재난쪽에만 한정을 시켰는데 재해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해위험에 문제가 있는 현황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산사태 위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호우 때에는 우리 정릉 보덕사에 하수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2m인데 절을 신축하면서 아래쪽이 1m로 해 가지고 박스가 터졌는데 그것을 응급조치정도로 해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비가 오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복구공사를 해 놓아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휴식시간 전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7월 수해에 따른 절개지 붕괴사건은 지금 현재 복구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직 완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복구사항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올라오고 있다 하니까 올라오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대학 건축문제와 서경대 건축문제, 하수도 도면이라든지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자료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단지 안전관리문제는 도시개발과장은 안오셨고 주택과장이 오셨으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위험시설하고 정릉보덕사박스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 축대붕괴사고는 7월15일날 발생했는데요, 저희 관내대학의 특징이 서경대 외에 6개 대학인데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지대 주변이 전부 개발형태로 인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형상의 변경에 따라서 자연유수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경대학도 마찬가지고 윤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기술인의 검토결과 정릉4동 제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단지내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하수시설이라든가 오수배출시설을, 학교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하수시설이 완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린 우수표면수가 한쪽으로 몰림으로 석축하부에 스며들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터져 가지고 절개지가 붕괴돼서 인적, 물적 피해등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관내 대학시설에 대한 오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대학교에 9월중에 저희가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서경대학교 시설에 대한 축대붕괴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각 시설별 오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절개지에 대한 전문인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가 결과 접수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시점은 저희가 11월2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연차별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아울러 같이 제출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제출되는 대로 윤갑수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종결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저희도 가보고 윤갑수위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재난안전관리예방활동이 참 부족했다는 것이 첫번째 인식입니다. 사실은 재난관리예방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관리 의무자측에서 보면 저희 구청에서 이런 예방관리활동을 하다보면 이게 무슨 붕괴위험이 있느냐, 뭐가 위험한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예견되지 않는 시설, 서경대학교 붕괴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사고가 그전부터 예견되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는데 사고예견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로 인해가지고 지표면수가 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오수처리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사실상 저희 관에서도 심도있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워낙 넓다보니까 저희가 건축인허가라든가 사용승인할 때 오수관계는 법적인 수치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이 발생될 때, 비가 내리거나 오수량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의 검토이기 때문에요. 자연현상이 자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커버를 하고 재난시설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경대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서 오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저희가 다 취하고 있고요, 서경대학교 시설관리자라든가 의무자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교에 공사로 인한 오수시설 보수, 보강계획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단지의 안전관리부분은 같은 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재개발사업장을 포함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안전관리라고 하면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준공될 때까지의 공사장 관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번째로는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주변의 환경변화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그나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회사의 부도라든가 조합의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럴 때에 공사장 안전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로 정릉천 옆에 제일재건축, 주상복합건축물로 짓고있는 아파트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터파기를 다해 놓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주 까마득하죠. 엄청나게 지하굴착을 해가지고 사실 지하바닥까지 나왔고 옆에 옹벽에 지금 흙막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로 굴착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밑에 물이 잠겨가지고 펌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해충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건상 위해도 줄 수 있고 악취도 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위해요인을 체크하고 해서 붕괴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습니다마는 그런 쓰레기라든가 고인 물이라든가 해서 발생되는 보건환경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철에는 보건소라든가 조합을 독려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옆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도 아울러 발생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상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그 이외에 사업중단 된 것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행정지도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금년 안으로는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정릉동 우방아파트 옆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추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시공사가 들어올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서 거의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옆에 우방아파트와 연결돼있는 하수도의 용량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의 하수가 역류돼 가지고 작년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금년에 또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양쪽의 피해에 대한 보상중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고, 시설과 조치, 저희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 추가로 하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하나는 저희 구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단지를 가든지 전부다 옹벽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옹벽에 대해서 풍림이나 삼성, 동소문이나 현재 완공돼있는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옹벽이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의 여부를 떠나서 시각적으로 거기 살고있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에게 상당히 위압을 주고 있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작년부터 아파트단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는 3미터미만으로 단처리해가지고 경사도를 줘가지고 위압감이나 또 옹벽을 설치하는데 안전도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승인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옹벽을 3미터이상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것도 3미터이상 올라가야 될 때는 아주 구조기술자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은 공사서부터 준공이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연립까지 하면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7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관리단지가 31개 단지가 있는데 31개 단지에서 C급이상 되는 단지, 그다음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단지는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해빙기, 추석, 연말연시 이런 때에는 저희가 기술자를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옹벽이나 석축은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장내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위해요인이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절 신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절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점에 건물을 신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과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 같은 경우에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절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환경법에 의한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릉4동쪽에 박스속에 지난 7월14, 15일날 산으로부터 벌목 제건을 한 나무들이 일시에 내려와가지고 박스가 막혀서 물이 넘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속에 세 차 정도 끄집어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11개소가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개운산이 5개소, 성북동이 3개소 해가지고 지금 급한 것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 3개소는 정릉 3개소 말입니까?
안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인데 현재는 예산도 없고 사실은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을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7,0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일대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법에 최저 얼마 이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최저 금액만 확보를 하고 더 이상 확보를 안 하는데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저금액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 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보고를 받으셨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7월달 우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오늘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험시설이고 또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위험시설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해대책 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은 자료가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북구위험시설 물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영식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윤갑수 윤이순 이용섭 임중해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주택과장이호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