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
2. 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건설교통국소관)
2. 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이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성북구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건설교통국소관)
                             (10시09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 임오년을 뒤로하고 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박순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목표가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건설교통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7쪽에 소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번에 동덕여대 주변 도로 정비 및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실시 계획이니까 공시는 끝냈고 보상협의중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러니까 금년에 끝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보상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복판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주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아는데 총 보상금액은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김정주위원   10억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상월곡동 76-3번지에 사는 이원일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 분이 아주 딱한 사정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담당자가 오셨다 가셨다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45평, 시유지가 15평인데 집이 두 채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에 공교롭게 화재가 났는데 새로 집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그게 복판으로 길이 나는 바람에 양쪽으로 조금씩 남는데 그분은 하는 얘기가 물론 개인적인 얘기지만 집을 짓다 보니까 전부 전세로 했는데 보상금액이 2백 얼마라고 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택도 없다, 그래서 그분 요구는 지금 현재 복판으로 길이 나고 나머지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방이 3개가 남는데요. 그럼 그 3개를 살려주고 입주권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여기 오신 담당자 분은 전소를 해야 입주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지금 그러면 전부 전세로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물론 소방도로가 나오면 약간 들어가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불리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보니까. 유상철 씨라고 건설관리과에서 누가 오셨다고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확대 보상하는 경우도 입주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구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데 그때마다 개별민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민원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저희가 답변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76-3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분은 지금 여러 번 구청에 가셨대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자주 찾아 오냐, 그런데 그분은 사정이 아주 딱해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딱 복판으로 관통이 돼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입주권을 주려면 지금 줄 수 없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봐요. 그런 것도 민원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바로 확인은 곤란할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필요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도 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구청을.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구청에 들어가서 자세한 서류를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76-3번이 확인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개별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총 몇 평에서 어떻게 현재 도로구간이 편입됐는지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소규모 도로공사 사항에서 9번에 보면 운암아파트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하다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는데 보상된 건물은 철거를 했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몇 건이나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전부 8건은 완료됐고 보상 대상 물량이 토지가 18필지인데 12필지가 됐고 아직 6필지가 안 됐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협의라는 게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결국에 가서는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 걸어놓고 우리가 대집행합니다.
김정주위원   운암아파트 정문 내는 것도 지금 재판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주위원   협의중에 있다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지금 막연하네요. 언제 된다고 얘기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주민이 수시로 물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통상 각종 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소송 진행중이거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지만 특히 아리랑길 같은 경우는 엄청 긴데 그런 경우가 소송이 많은데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데 실제로 8, 90%의 기간은 보상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만 다 되면 개설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정주위원   주민들이 언제 되느냐고 하는데 언제 된다고 해야 합당할까요? 모른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맨날 만나니까 물어보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어차피 연도내 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금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유흥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매년 적립비 같이 화려하게 어떻게 징수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점용료 같은 것이야 사용 못 하겠다고 방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30만 원이 빌려 가지고 부동산 압류한다거나 자동차 압류한다, 이러기 전에 점용료야 본인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고도 돈을 안 내는 것은 점용료를 폐지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 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민간용역업체 활용 노점상 발생 초기에 정비를 못하면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 위원들도 다같이 동감하는 얘기인데 노점상을 본 위원들이 돌아다녀 보면 새로 도로가 뚫렸다든지 역세권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하나둘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단속을 못 해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 하겠냐 그래서 자주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항상 오늘내일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온 이야기인데 우리 관청에서 공무원들도 못 했는데 민간용역업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단속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도로 건설사업 74억 4,600만 원 어디어디에 이 돈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명예감독관이 동에 많이 있는데 동의 명예감독관이라고 동장들한테 들어서 누구나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들은 못 가도 하루에 3번은 가요, 현장에. 오전, 점심, 석양 그 사람들 들어갈 만 할 때 어떻게 했나 세 번은 가는데 이런 것들이 하수관을 개설한다든가 새로 깨져서 보강한다든가 상수도를 간다든가 또 다른 무슨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면 하수도를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나온 홈관을 안 건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관과 홈관을 잇는데 이음새를 주민들이 철저하게 안 보면 지금도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를 종이로 쓱 덮고 흙으로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끝내고 갔을 때 종이하고 물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얼마 가보면, 몇 달 흐르면 종이, 흙 다 흘러 가지고 푹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을 괴롭히게 되고 이런 것을 다시 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3대를 제가 현재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는 동네 구의원이 감독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피부로 느끼는데 거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두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매년 징수를 낳고 업무보고 할 때는 좋은 말로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점용료를 안 내면 그 사람들에게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점용료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장 하다 보니까 우리가 측량을 해서 도로라든가에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하는 경우를 대충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당시 A라는 사람한테 10평이다, 점용을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한테 예를 들어서 10평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상대방 민원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점용하는 면적이 한 6평이나 7평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또 5평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또는 나는 점용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무허가 주택이라든가를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면 재산을 압류할 게 없어요, 실제 가서 보면. 그래서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 점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높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노점상이 처음에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노점을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런 걸 단속을 않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 2001년도에도 현재 앞에서 노점상 놓으려고 하는 것도 3, 4개월간 시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민간용역업체를 사느냐, 이럴 때 용역업체 직원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간용역업체를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미아 현대백화점 앞은 서울시에서도 참 노점상을 잘 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고 우리 성북구에서 살면서 성북구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위원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본 위원이 말한 것은 큰 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즉 말하자면 8m, 10m도로 이런 데도 노점상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첫째 생길 때부터 단속을 안 해 버리니까 두 개 생기고 많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고 또 점용료 말씀하는데 점용료도 그래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아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을 때 도로를 몇 미터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아파트 허가를 안 해줘,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좋지 않은 발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집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길도 없고 또 건평이 좁고 대지가 좁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서로 합의 하에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당신들이 재개발을 하려면 땅도 내놓고 공사도 다 해 줘라, 그래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내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조합승인을 받고 재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버금가게 점용료도 지금 현재 집 짓는 사람들이 지금 개인 집을 한 채, 두 채 짓고 그리고 길  건널목도 허가를 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허가를 내줄 때 선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전에 잡음도 안 나고 좋을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런 점용료는 일시 점용도로인데 그런 것은 점용허가 내줄 때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돈도 많이 밀리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들 얘기를 했는데 돈이 적었을 때, 독촉해서 받는 게 쉽지 돈이 불어나면 돈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1년간 경험을 했고 또 2년을 경험했고 3년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체납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노점상도 초기에 좀 여러분들이 순찰원을 늘려서 차를 가동해서라도 돌아다녀 보면 이런 것이 조기에 잡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점상 갖고 새로 생길 때 본 위원이 전화한 일도 있어요. 신분은 안 밝혔어요. 어디에 새로 생겼는데 이런 거 미리 단속해야 다른 사람들이 본을 안 받고 더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주민이라고도 했고 때로는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차 소통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도 어떠한 효력을 못 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입니다. 김상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노점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택은행 앞에 제가 그전에 동네 무슨 회의 때마다 김상선 과장님께서 동장하실 때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길음1동, 2동에 관문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은행 입구의 노점, 제가 얘기를 누차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차가 한 대 빠져나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삼성 래미안이 입주를 해 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차가 한 대 빠져나가려면 노점상들 분쟁이 심합니다.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지나가는 차에 폭행까지 가하는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상적치물을 치울 수 있는 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다가 위법이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로 하고 아니면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도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낼 능력이 없고 나 죽여라 하는 식으로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상적치물을 그때그때 순찰을 강화해서 실어간다면 아마 이런 노점상 방치는 근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길음1동 540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아마 김상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문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의 소규모사업 11건, 74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2003년 예산 11억에다가 2002년도 기 투자 중에서 지출이 나가고 남은 사고이월비 63억을 포함해서 7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은 우리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구에서 발족한 공사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직접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그 당사자들이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하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굴착승인 나갈 때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토목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목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굴착허가 나갈 때 구의원들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회신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허가 내줄 때 도시가스가 상수도가 됐든 굴착허가는 천상 토목과에서 굴착허가 안 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줄 때 그것을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구의원들한테 꼭 알려 가지고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봤을 때 공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수도를 묻는다, 상수도를 묻는다, 그러면 본 위원은 아침에 가서 문 딱딱 두드려서 주인을 깨워요. 이 관을 개설하고 있는데, 새로 묻고 있는데 집에서 나간 하수도관이 연결이 잘못되면 여기가 꺼졌을 때 우선 구청에서 다시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할 동안 당신네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흙이나 종이를 덮어버린다고 할 때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사진 안 찍으면 제가 하루에 3번은 지나가니까 지나갈 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파서 재공사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구비도 낭비가 안 될 것이며 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안 드릴 것이다 해서 여기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양춘화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2쪽의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견인차 한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견인차가 두 대거든요. 그 두 대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중 단속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도로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 부분에서 여기 열거된 사업명하고 좀 틀린데 토목과장님, 길가에 가정에서 하수관 같은 거 공사하고 나서 길을 파놓은 상태에서 몇 달이 되도록 그것을 포장을 안 하고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책임이, 관할이 누구인지 그 부분을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노점방지 가로화분대 꽃묘식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겨울에 심는 양배추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급수화분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양배추 화분 같은 경우는 양배추를 심지 않은 데는 짚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데 오히려 돈 들여서 심은 양배추는 겨울에 얼어서 더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견인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하면서 견인차를 두 대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한 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공단으로 넘겨 가지고 지금 현재 견인차가 과거에는 일반 업체가 몇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공단에서 일관성 있게 모든 견인은 거기가 맡는다고 하면 어차피 견인비용을 받아서 일반 업체에 내주는 것보다도 우리 공단으로 일관성 있게 넘겨준다고 하면 돈을 받아서 다시 주는 일이 없고 성북구로 들어왔을 때 성북구의 자산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도 일관성이 있게 공단에 넘겨서 공단에서 모든 것을 좀 책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하고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는 우리 구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공단에서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왜 한 대냐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한 대라고 해서 적어놨고 견인차를 밤에는 우리가 공단에 넘겨서 우리 것까지 두 대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가 저희와 견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견인업체만 우리가 견인을 했었는데 공단에서도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수수료를 공단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인업무를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만 하게 된다면 사실 구청에서도 편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견인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적재적소에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대행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차 두 대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차를 더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행업소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연중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양춘화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차단속만은 어디에 가서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요,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주차단속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연중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주차단속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연중 일부 인원이나마 대기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주차문제가 문제화 됐을 때는 연락처가 분명히 있고 특수한 지역에는 꼭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느 곳이나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차단속문제만은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직접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단속해야 될 부분은 잠깐 서 있다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6대, 7대씩 해 놓고 차량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골목 같은 데는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골목을 불법주차라고 해서 다 단속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골목을 떠나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는 그런 곳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진 스포츠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왜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거기도 자주 가는 편인데 보는 각도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에는 거기 차가 별로 없던데요,
양춘화위원   거기 항상 상시주차가 5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다녀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건데.
유흥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여기 와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단속과에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보고할 필요도 없지, 연중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 과장님하고 주고받고 입씨름할 것도 없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토를 달자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흥선위원   사실 길이 즉 말하면 이면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차가 운행을 하는데 어떤 차로 인해서 차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어디로 합니까? 구청 교통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견인을 해줘서 빼주든 딱지를 떼어주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현장 와서 하는 사람이 여기는 딱지 지역이 아니라 딱지를 못 뗍니다. 여기는 이야기해서 차 소유자를 찾아서 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단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교통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골목에 차가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로 인해서 차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행에도 지장이 있다, 딱지 떼어야 할 자리, 안 떼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주차단속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또 법규정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단속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고 제 생각도 똑같고 저도 직원들에게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데는 무조건 단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목길 같은 데는 웬만하면 차가 다니는 거면 주민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 단속을 유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지 차가 금 밖에 조금 나가 있는 것은 단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흥선위원   신고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가 빠져나가는데 주차난이 복잡해서 현 실정이 그런데 차는 소통이 되는데 무슨 원수졌다며 그 차를 빼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나가다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차가 못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동네 실정을 아니까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하고 기다려 보면 우리 단속원이 온다는 말입니다. 와서 딱지 떼면 주민들이 보기에 통쾌하겠는데 딱지 떼는 데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있을 때 주민들이 황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맞습니다. 사실 과장이 어디 가서 단속을 해라 이래도 우리 단속원이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스포츠센터 거기 얘기는 양춘화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몇 번 가봤고 그것을 허물없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큰 방해는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하루에 5대, 6대가 상시주차를 합니다. 그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가 상인이에요. 그리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을 거의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내버스 다니고 이러면서 시야가 가리는 부분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야를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물며 반 차선을 거의 차지하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니면서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시면 안 되죠. 거기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단속 대상이 되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돌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번 돈다고 해서 양춘화위원님이 볼 때마다 항상 거기가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진아파트 주민에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어떤 상태인지.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시고 양춘화위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두 분이 같이 가서 해결하세요, 너무 비중이 크게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다른 거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양 위원님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급수화분이 뭐냐는 것하고 양배추 심은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죠? 자동급수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자동은 아니고요. 화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꽃이 심어져 있고 제일 밑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하고 꽃묘 사이에 심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밑에 저장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심지에 의해서 위에 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화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급수화분이라고 했지 완전 자동급수화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고 하면 이 화분은 2, 3주에 한 번 물을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왜 심었느냐고 했는데 그냥 놔두고 두는 것보다 양배추는 겨울에도 살 수 있는 하나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심었는데 양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영 낭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금년도는 한번 재검토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 겨울에 심을 때는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양배추를 심어 가지고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한 1, 2개월 정도.
양춘화위원   화분 위에 짚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은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저도 봤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잘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눈도 오고 한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더 보기가 싫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많이 심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었는데 한번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18쪽의 도로시설유지 및 정비사업쪽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렸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18쪽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도로시설물유지 및 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사업하고는 별도로 집안에서 하수도공사나 수도관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헤쳐 놓고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 책임소재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승인은 저희 토목과에서 전부 하고 있고 복구 주체는 원인자 복구가 있고 우리 관리청 복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공사할 때는 대부분이 원인자 복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를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에 굴착을 해 놓고 복구를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동절기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조사해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린 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장기방치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춘화위원   공사한 사람 책임이 아니고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 책임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저희 한 길에 보통 세 군데, 네 군데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요즘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하고 교통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문제인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4m나 6m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후퇴선이 있어요. 집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지어라, 지어서 준공까지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담을 쌓아버린다든가 그래서 담을 쌓아놓고 또 차를 대버리니까 길이 더 좁아진 겁니다. 그럴 때는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축을 나가면서 후퇴선이 있는 것은 6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요. 그런데 현행 도로센터에서 3m, 3m 해서 6m를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 건축선 후퇴를 시켜 주는데 그것이 확보되어 있을 때만 준공을 해 주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건설관리과라든가 여기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준공 이후에 그렇게 한다면 건축과에서 다른 제재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교통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즉 말하자면 후퇴선에 담을 쌓아놔서 차를 못 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집 주차장 하나 더 갖기 해서 시설을 할 때는 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후퇴선에 들어가서 지어 가지고 준공된 다음에 담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 대기가 영 안 좋죠. 거기다가 다른 차까지 대놔서 지나다닐 때마다 차가 긁히고 서로 시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주인을 설득해서 지금 현재 동네 주민한테 물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해, 나 못해,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분을 만나서 만약에 당신이 시설한 돈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하면 헐는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비를 좀 대줄 수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후퇴선에 다시 담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잘못돼서 금년에 건축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유지가 안 돼서 그쪽 주인이 하는 얘기가 1년 반 동안 잘 피해 나갔는데 이제 때가 온 것 같다고 제대로 걸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문만 떼었어요, 담은 놔두고. 그리고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부쉈다고는 안 해요. 죄 받는 거니까 누가 부쉈다고 할 수는 없지, 차로 왕창 부숴놨어요. 내가 심하게 얘기했더니 즉 말하자면 철탑만 떼어놓고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 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보안이 유지가 안 돼, 위원들이 민원을 줘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뜬다든가 지금 현재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단속이 들어와야 하는데 누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1년 반은 잘 넘겼는데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떼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누가 민원을 발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모 과에서 그것을 심하게 얘기했더니 뜯기는 뜯더란 말입니다. 담은 철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차가 부서져 가지고 아침에 키를 가지고 출근하려고 보니까 황당해졌어요. 그래서 차를 한 3, 4일간 못 타고 택시신세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도 주인이 돈 들여서 담을 쌓았으니까 그것을 그 집이 헐고 차 대면 두 대 대면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담을 쌓아놓고 자기 차는 안에다 안 대고 밖에다가 대니까 다른 차가 못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헐게 하려면 그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대주면 헐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주인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거 헐어서 실어내는 돈 협조해 준다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당신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딪혀 볼 용의가 있어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입장에서는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후퇴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도 담을 쌓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유흥선위원   그 집의 담을 예를 들어서 헐어 가지고 지금 차를 한 대 대는데 양쪽이 서로 합의 하에 2대를 댈 수 있다, 3대를 댈 수 있다 하면 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도 거기 안에 있으니까 후퇴선 땅도 있고 또 여유 있는 땅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뭐가 아니꼬운가.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레미콘 차가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그 양반이 낮잠을 잘 자는 모양이에요. 잠을 자면 골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울려서. 그래서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헐라고 하니까 내가 돈이 얼마 들었는데 이것을 헐어, 나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 땅을 헐면 후퇴선도 쓰고 우리 동네 사람도 좋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통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좀 지원해 줘야하지 않느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언젠가 전화드릴 테니까 나와서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길음동 540-550간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공사가 아마 작년 추석 전에 도로 포장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지분과 재판계류중인 건물만 빼놓고는 정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많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냐하면 도로 확장은 됐는데 도로 포장은 안 되어 있고 또 양쪽으로 차가 즐비하게 무단주차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월 17일날 삼각지 부근의 노점상 8개 부분을 철거해서 깨끗이 정비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 처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돼서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선 가포장이라도 해줄 수 없느냐 말씀드리니까 2월 28일 전까지는 동절기공사로 해서 곤란하다고 그 이후에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가포장이라도 해 줬으면 하고 언제쯤 해주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진행상황과 재판 계류중인 건물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15m도로인데 차선이 몇 차선으로 앞으로 될 예정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동 차선은 2차선입니다. 15m로 해서 차선은 2차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포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온 게 보상비밖에 안 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는 공사비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철거비용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가 3억을 책정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려면 공사비가 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그 앞의 지하보도 입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포장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골재라도 깔았으면 좋겠는데 골재도 어차피 돈이고 나중에 설계 완료 돼서 걷어내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먼지도 날리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바로 내려와서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야 했는데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빼보려고 내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하는데 늦어도 4월쯤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나와 보십시오. 일부 15m도로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양쪽에 차량을 무단주차 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오만 잡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라도 가포장이 되면 무단주차도 방지하고 쓰레기도 방지하는 것이 될 텐데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동절기 지나면 해 주겠다, 그리고 노점상 철수와 동시에 가포장하겠다, 이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미뤄서 답변해 왔는데 4월중에 하겠다고 하면 아직 예산도 책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에 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길음동 인수로 그게 소송도 걸려있고 공유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데요. 우선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차량 진출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설계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엊그제 결제를 했는데 일단 설계가 나오면, 지하도가 있고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토목과 직원들이 바로 설계하기는 위험부담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기관에 설계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곧 설계를 최단기간 내에 하고 바로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차피 공유지분은 단시일 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에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분 중에서 두 사람인가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라든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 문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규약, 그것까지도 우리가 도와주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두 사람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 얘기는 지금 상가는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가포장을 안 하니까 양쪽으로 차가 들어서서 차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가포장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작정 가포장을 할 수는 있는데 설계해 가지고 전반적인 모양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포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산 이중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동절기 지나서 포장을 검토하겠다, 아니면 노점상 철거할 때 그때 검토하자, 아니면 아직도 잔재더미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잔재더미도 치워져야 하기는 해요. 그 잔재더미는 원인자 부담이어서 건축자들이 치워야 하거든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그러려고 했죠. 보상 문제가 완전히 되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포장을 해 버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포장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연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업체선정은 다 됐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로요,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어요. 철거업자만 선정이 돼서 철거는 끝났고요,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할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종암동 아까 소규모사업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업체선정이 다 되어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는 작년예산에 의해서 일부 업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작업지시만 내려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일부 구간만 못 하고 있거든요. 3번지 110에서 3번지 86간 도로 개설공사 그 건은 일부 추가지역만 지금 보상 문제가 안 끝났지 그 외에는 다 끝나서 2년째 파헤쳐진 그런 상태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 한 동이 철거가 안 됐거든요. 거기만 제외해 놓고 날씨가 풀렸으니까 돈 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전체공사비가 안 잡혀 있고 일부 공사비만 잡혀서.
이연경위원   자동차가 양쪽에 있으니까 차가 못 다녀요.
○토목과장 황영도   날씨 풀렸으니까 곧바로 작업지시 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인수로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도 없다면서 어떻게 공사를.
○토목과장 황영도   예산이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서울시보조사업비가 금년에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가 돈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 지역에 한번 와 보시면 말도 못 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이고 어떤 개별적인 것은 평상시에도 가능하다면 진행해 주시고 좀 전체적인 거, 우리 지금 금년에 구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기 위한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서 봐 주시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질문이 가능하시다면 또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주위원   12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관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곡동 하향램프 옆에 보면 새로 주차장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주민들은 하향램프 옆으로 길나는 대로 일직선을 빼주는 것을 지금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돌아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차를 우회해서 나가도록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150평이라고 듣고 있는데 900만 원씩 해서 13억 5,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차 8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3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면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향램프 옆에서 길에 나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가는 길을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도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아예 몰라요. 누가 주차장으로 해서 나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원래는 도로쪽으로 주차구획면을 그렸다가 지금은 반대쪽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지어지지가 않아서 현재는 주차를 양쪽으로 다해놓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 통행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주차장 내에 말입니까?
김정주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주차장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만 차를 대면 괜찮은데 원래 처음 그렸던 데 도로쪽으로 그렸다가 불편해서 반대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사람들이 그쪽에도 대요. 그러니까 양쪽에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외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로쪽으로 주차면 지웠던 데다가 노란선으로 그려 놨더라고요. 거기로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노란 실선을 하나만 그리지 말고 아예 양쪽으로 그려서 누가 봐도 차가 나간다는, 처음 온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도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새로 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자체를.
  그래서 거기는, 전에 국장님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게 꼭 최선책인지도 재고를 해주시고 주민들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고 오해도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한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향램프 옆에서 나오는 길로 일직선으로 해서 차량 나가는 길이 지금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가 났듯이 사고란 어느 한 순간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경찰하고 재난본부에서 수 차례 검토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매일 나는 게 아니고 10년 만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5년 만에 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꼭 하려면 길을 내면서 30m 내지 50m 구간을 더 확대 보상해서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원천적인 방안인데요. 애당초에 하향램프 설치할 때 옆에 있는 도로를 유턴하도록 만들지 않고 길게 쭉 4, 50m 더 보상을 해주고 나가는 것이 원안이었죠.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 방안 아니고 지금 현재 보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권한 밖이고요. 저희가 안 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답답하니까 경찰하고 건설안전본부만 용인을 해 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의는 이미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의는 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안 된다든지 전문가 검토의견 결과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한 경우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전문제가 확보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려면 지금 보도를 수십 미터 더 연장을 한 것을 아예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선 변경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가능하죠. 그것은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김정주위원   안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향램프 옆으로 일직선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어차피 하향램프상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향램프 옆에서 차선으로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꺾어서 이렇게 보고 가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 역시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같이 나가는 것하고 꺾어 가지고 차가 오는데 서 있다가 나가는 것하고 이론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차량의 흐름이 끊길 때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는데 이게 100% 안전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죄송스러운데 민원적인 측면은 별개 문제로….
유흥선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박순기   뒤에 처리해야 할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고 쉬죠.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요. 마무리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서울시, 일단 우리 구청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고 그 지역은 현재 유턴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주차장으로는 차량통행은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유턴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막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안전에 유리하냐 하는 것은 원래는 유턴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원안이고 우리 구청도 원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쪽으로 차선책으로 차량을 통행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이라도 해서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임시통행이라도 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단속은 하고 그리고 정식통로는 아니지만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인성 있는 재료를 써 가지고 여기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완전 정식도로로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고 처음 오는 분들도 차 다니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 들도록 표식을 어느 정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2. 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내용의 일부가 2002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 기준별표를 동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코자 본 조례를 구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산정 기준, 안 제3조 관련 별표 중 별표 제10호에서 지목이 도로이며 점용목적이 주택인 경우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05에서 0.025로 상향조정하고 별표 비고란의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평방미터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평방미터 이상 1평방미터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평방미터 또는 1m로 세분화하며 비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들 가계부에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부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질의라고 해 봤자 이것을 올려주자 이야기가 나왔고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500%를 적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돈 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을 올라온 대로 구청장이 바라는 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문제도 있고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보면 대충 다 영세한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점용료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아요. 작년 1년 내내 제가 시달린 것 같아요, 점용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점용료를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도 점용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걸 오히려 깎아달라고 야단인데 더 인상을 시킨다면 지금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인상 건은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500%나 인상한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뽑아봤을 경우 이번에 0.02로 5배 오르는 케이스인데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건당 평균 기준입니다. 평균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3,000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00%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산 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에 오르는 것이 건당 2만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적용을 개정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3월 정기분 나가는 점용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3월 정기분은 이미 저희가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정된 이후에 나가는 수시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2만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래는 작년 5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었기 때문에 법상식적으로는 작년 5월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시유지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시행령 개정될 때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동시에 25개 자치구 조례도 작년 5월 시점에서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뭐랄까, 업무가 바빴는지 아니면 미숙했는지 조례 개정을 못 했어요.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늦춰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조례 개정 얘기가 나온 이유가 앞에 제안설명 드린 이 여러 가지 이유 외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감사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감사를 할 때 어떤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부과되는 점용료가 도로법의 5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통일을 기하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이렇게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 외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렴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부연설명 드렸지만 일단 이번 해에는 2만 3,000원 정도, 다음 번이 되겠죠, 최초로 부과되는 것은. 2만 3,000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용료를 내는 것만 해도 비싸다고 구청으로 몰려가고 또 동사무소로 몰려가고 구의원 사무실로 몰려오고 국회의원한테도 쫓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만 건당 2만 3,000원이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낮춰달라고 하는데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사전에 그렇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한 뒤에 올린다면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건당 얼마 안 된다, 2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올려놓으면 주민들한테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재산세 세분화해서 금년에 22.05%를 현재 건교부에서 올려야겠다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들 살기, 서민들 살기 너무나도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굳이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전부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답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세분화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를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되는 것은 좋은데  설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당장에 500%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요즘 새해 들어서도 경제가 침체돼서 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도로 점용료를 다시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일단 보류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제가 참고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예.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령 개정에 발빠르게 움직인 일부 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수렴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4개 자치구는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중랑, 강남, 성동, 송파 4개 자치구는 개정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용산하고 서초는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애초부터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미 5배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는 개정을 완료했거나 다른 법에 의해서 이와 동일한 효과가 나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구를 위시한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준비중이거나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형태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 현재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곧 입법예고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점용료 세수입이 우리 성북구 세수입의 50%를 차지하고 30%를 차지한다면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겠죠, 부득이해야 될 것이고 예산상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북구 예산에 미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국장님은 6개 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십 몇 개 구는 준비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 하는 이미지로 들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세수입이 우리 성북구를 지탱하는 데 큰 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남이 올리기 전에 우리부터 올리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이게 부결은 심한 이야기 같고 다음 회기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민석위원   저도 보류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결하고 보류 얘기가 나오셨는데 쉽게 말해서 당장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은 반대입장을 취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용어상 보류는 없고 계류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않고 보류나 계류를 해야 되고 부결이라는 것은 상위법에는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부결한다면 상위법에 배치가 되는 입장이 되고 계류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계류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결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부결하면 다시는 거론하기 힘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유흥선위원   25개 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몇 개 구가 통과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급히 따라서 같이 통과할 것은 아니고 계류해서 다른 구 하는 거 봐가면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은 계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민석위원   찬성입니다.
이연경위원   저는 계류쪽보다는 부결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 박순기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도 되니까요.
이연경위원   주민들이 큰 반발이 있어요. 보세요.
○전문위원 임낙길   제가 계류와 보류 또는 부결 부분에 대해서 용어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류라는 말의 의미는 의회 용어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되면 아무 때고 다시 심의를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고요. 부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안건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났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안건이 작성돼서 제출되면 다시 심의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류를 하셨다가 다시 심의를 하시면 원점부터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계류보다는 부결쪽으로 가서 나중에 심사를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도 점용료 문제 때문에 시달려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결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이연경위원님,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금 올렸는데.
이연경위원   시의회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 조례와 별개로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는 말씀차원에서 시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 조례는 시유지를 점유한 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구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 조례가 먼저 되고 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말씀은 이것은 시행령에 바로 직속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되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뜻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부결한다는 것보다 계류해 놓고 다음에 다룰 때 부결하든 통과하든 시키면 되니까.
이연경위원   다음에 하나 마찬가지니까 부결해 놨다가 이 다음에 꼭 해야 할 때는 다시 심의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기   결국은 같은 의미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위기 같은 거를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흥선위원   가령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다 통과했단 말입니다. 원안대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부결시켰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올라와서 그때 해 줬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
이연경위원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자 이거예요.
유흥선위원   계류해 놨다가 다른 데가 통과 안 되면 그때, 주민들하고 아무리 직결된다고 해도 25개 구에서 3분의 2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추세가 25개 구가 다 통과되어 갈 것 같은데.
이연경위원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자.
유흥선위원   계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해서 그때 부결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계류하자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부결했다가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부결했다가.
김민석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이연경위원   정회할 것 없어요. 끝내요. 계류를 하든 부결하든 끝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부결했다가 이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통과시키겠다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줄 거냐 부결해 줄 거냐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 위원님이 양보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계류 동의하십니까?
김정주위원   예.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계류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0분)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이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구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감독을 그 동안 구청 공무원이 시행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시행하도록 공사감독 위탁업무를 지정하고 소규모공사감독 위탁협약 체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 구비 및 시비 지원 예산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구청장이 감독위탁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업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예외조항으로써 지방공기업 감독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예외로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이 조례 제정 건은 그 동안 각종 감독, 감리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인 감리, 감독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우리 구하고 2개 구 외에 23개 구는 지금 개정 조례 제정을 해서 맡겨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하고 감독 감리까지 하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게 감독업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래서 13조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지방공기업의 감독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예외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이 규정은 우리 관리공단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몇 년 전에요. 그런데 시의회에다가 특혜를 줄 필요가 뭐 있냐 이래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폐지되었는데 지금 또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연경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우회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우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시우회는 일종의 친목단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이것은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시우회는 공사 전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공단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공단이죠.
이연경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시우회에서 그 전에 감독했던 사항을?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우회에서 하는 것은.
김정주위원   그전에 감독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서울시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하면 상수도는 시우회에서 감리를 했었고 나머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토목분야도 했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분야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이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도 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토목분야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시우회에서 토목공사를 감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 관리공단에는 이 부처를 다시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예산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비라든가 시비보조사업은 비용 출현이 안 됩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서울시 공사는 이것을 위탁으로 주면 서울시에서 직접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은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전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용역비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댈 것 없다는 것이죠.
이연경위원   제13조 검토사항이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법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지방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5조하고 6조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라든가 다른 구청의 조례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늦게 만들면서 모양새를 맞추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외로 한다는 것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는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을 하겠네요.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구 공사 전체가 시설공단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당초에 취지가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일단 맡기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서 하고, 23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공사 발주를 하고 또 감리업무까지 하면 객관적인 감리가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데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이연경위원   그렇다고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을 서울시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는 말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감리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일체 책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을 하면 주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요 공정에 대해서만 상주를 하면서 현장에 있고 터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업무를 맡겨주면 전문요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중요치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켜 볼 수 있고 설계도서에 따른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볼 때는 구 공사, 시 공사 전부 마찬가지로 서울시시설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기에 전문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요.
이연경위원   관리공단에서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공단에서 책임져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똑 같지 마찬가지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거기는 전문인력 채용하고 우리 구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서울시는 전체로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 구에서 하면 업무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구 공사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이연경위원   다른 데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23개 구가 전부 이 방식으로 다 넘겼습니다. 우리하고 강동하고 두 군데만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 구는 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입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해 줬으면 서울시 공무원이 감독을 했든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감독을 했든 간에 공사를 정부 공사나 우리 구청 공사나 시 공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감독을 한들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관청에서 하는 공사는 확실해, 부실공사 없어, 이런 정도로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논의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든 구청에서 공사를 하든 간에 그 공사비는 일종의 우리 구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인데 꼭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구에서 하는 것만 구에서 한다는 것을 지금 옛날부터 모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성북구의 공사하는 것은 성북구가 부실공사 안 하고 잘 오래 간다고 한다면 성북구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면 성북구민에 치명타인 것이고 잘되면 성북구민이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위에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게, 지방에 보면 구 위원들이 공사 다 따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어디 가서 보니까 구의원이 따서 공사를 했는데 개판으로 했어, 부실 공사를 했어요. 본인이 비디오로 찍었어요. 찍어서 군수한테 찾아갔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데 구의원이 이래도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해 주면서 구의원들 생색이나 내게 만드는데 내가 매스컴에 내겠다 했더니 구청쪽에서 꽉 잡고 우리 동네 뭘 해 주면 되겠냐고 해서 2,000만 원 따다 내가 동네 공사한 적 있어요.
  우리도 꼭 무슨 법, 법하지 말고 위에다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성북구에 관계된 공사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 관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관 지은 것도 보세요. 철저하게 감시감독 잘 한 데는 부실 없어요. 안암동 4층 노인정 지은 거 보세요. 어디 하자 있습니까,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감독했어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장위1동에다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장위1동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위1동의 구의원을 활용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대 돈주라고 안 해요. 내 동네 공사 나온 것 얼마 안 가서 잘못돼서 부실공사 되면 안 되니까.
  관계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 이래서 관 공사는 못 믿는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게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간에 구의원들 다 동네에서 표로 인해서 된 사람들이고 본 위원이 비 철철 오는 날 비 맞고 우산 쓰고 가서 맨홀에 물이 안 내려가게 손 딱 걷고 배 깔고 해 주니까 주민들이 보고 구의원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주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구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동네 모든 일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특혜예요. 그 사람들 밥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네 구의원들 써서 잡을 수 있는 데 이런 데 돈을 써서 법인체에 줘야 되고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래야 되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건의하면 언젠가는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성 비가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석관동, 장위동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반지하에 다 물이 찼단 말입니다. 반지하에 물이 차서 위원들이 한결같이 서민들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해 준다고 보상 가지고 농 사겠어요. 살림 못 삽니다. 순간에 눈뜨고 아웅하는 식으로 약간 보상해 줬다는 식이지 그 사람들한테 100% 흡족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의결하기를 절대 반지하는 없애버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 하자 없다면 5층도 내줘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면 6층까지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반지하나 지하는 차고나 창고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반지하 안 파도 되잖아요. 건축주가 파고 싶으면 파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법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오니까 상위법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적용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답게 우리도 이제는 뿌리가 내렸으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해요. 과감하게 건의할 거 건의해서 우리 몫은 우리 구가 찾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본 위원은 보류를 시키고 싶은데 통과를 시켜 주려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또 구비나 시 지원 예산으로 구청에서 공사하는 공사를 모두다 시 시설공단에게 주는 특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특혜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공무원이라는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기술공무원들은 이걸 행정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해야 맞지만 현장에서 상주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민원처리 해야 되지 현장순찰도 나가야 되죠, 각종 행정처리 해야죠, 행정도 겸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비 말씀을 하시는데 감리비를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하면 건설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기준법에는 책임감리와 부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비용이 공사비의 1%에서 많게는 1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에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감리비나 설계비를 일체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용이 아주 적어요.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만 계산해 줬기 때문에 감리 비용보다도 훨씬 쌉니다. 3분의 2 정도가 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일부 감리를 받으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이연경위원   시설공단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감리업체는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분해서 어디가 싸고 어디가 잘 하는지.
○토목과장 황영도   감리업체는 법적인 비율을 줘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몇 개 업체가.
○토목과장 황영도   엔지니어업체는 감리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리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성북구 관리공단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갖추면 안 될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갖추더라도 성북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연경위원   보류했다가 갖추고 하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갖춰서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연경위원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에서 하면 25개 전 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 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대상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는. 그래서 전문인력이 그런 인건비 주면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유흥선위원   그러면 감독을 우리가 선정했다 그러면 연간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비용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산하 관리공단이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감리를 줘서 돈 지출하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유흥선위원   서울시에서 2 주고?
○토목과장 황영도   비용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흥선위원   총액의 3분의 1을 줘야한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일반 엔지니어 계통을 선정하고 입찰해서 선정해서 맡기는 비용의 3분의 1만 가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이연경위원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립도도 낮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 힘을 줘서 웬만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수익성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이 생기게 되면. 그런데 수익성 면에서는 계속 적자를 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흥선위원   건의를 해서 많이 시정이 돼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 낸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곳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두지 않고 감독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감독에는 감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시설공단에는 감리사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설공단에 제가 알기로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 전담 부처가 1처 3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감리사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비싸게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간인들도 시설공단의 비용이 저렴하다면 거기에 의뢰해도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민간사업은 의뢰를 해도 되는데 민간에서 굳이 관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감독을 하게 되면 감리를 안 해도 된다면서요?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감독하는 업무를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대행하는 게 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암동 재개발하고 있는 데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 지정할 필요가 없이 비용이 비싸니까 위탁도 가능하냔 말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거요? 이것은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 얘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95조 내용이 민간에서도 그렇게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방자치법 제95조라는 것은 주민하고 권리 의무부과가 주어지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 산하기관이.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왜 재개발 감리가 나오면 공사를 30개월, 26개월로 공사를 하는데 4개월에 30개월로 하라고 해서 감리비가 안암동에 지금 재개발이 얼마 지어지느냐 하면 508세대 짓는데 감리비가 7억 6,000만 원인가 책정됐어요. 그러면 몇 사람이 상주를 할는지 몰라도 7억 6,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니까 건교부에서,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입찰해서 받는데 7억 6,000만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회계사 자격증을 땄으면 누구를 데려다가 감사를 해도 상관없게 회계장부를 감사하게 해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격증을 줘 놓고 이것도 회계감사를 한번 시키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돈이 즉 말하면 입이 쩍 벌어지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전부 특혜 아니냐, 그래서 감리도 평수 몇 평 이렇게 감리를 따져서 줘야 하는데 무조건 아파트 지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줘야 한다. 이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하면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없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간판 안전감독 해서 연간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 정해서 특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저도 초점이 정확히 안 잡혀서 그런데 같을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100억 이상은 감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100억 이하는 부분 감리를 줘도 되고.
  그러면 비용을 저렴한 데로 감독기관을 정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감독기관을 가지고 업체에도 복합적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위원장 박순기   그 얘기를 설명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이연경위원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렇게 공사와 감리를 한꺼번에 몰아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리랑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리를 줘야 합니다. 감리를 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엔지니어링 계통의 회사에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위원회가 열린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라는 게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공개입찰을 봐요. 공개입찰을 봐서 적정한 사람이 감리업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관리공단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이연경위원   어떤 예외조항이요?
○토목과장 황영도   13조가 예외조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예외조항이 있으면 충분히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맞습니다. 성북구 관리공단에다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다고 하면 성북구에서 일년에 공사를 과연 얼마나 하자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안 맞으면 시설공단에 주고 맞으면 공단에다 주자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런데 성북구에서 공사하는 게 금년에 우리가 11건 하고 있고 각 현장마다 2명씩 둬야 되는데 22명하고 하수도공사 7건인가 있는데.
이연경위원   어차피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 일반업자가 하지만 이왕이면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는  또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토목하고 치수 이런 데만 관계되지 재개발은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것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이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대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공단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토목 치수 이런 사업만 가지고 어떤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인건비라든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연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뭘 만들었죠, 안전관리공단도 그때 만들어 가지고 손해를 본 적도 있었어요.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손해나고 말았는데 이것도 꼭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구검토를 해서 맞으면 공단에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 주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 규정대로 하면 13조 적용을 예외로 해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은 서울시 공단에 주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고려한 거거든요. 반드시 준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13조를 넣은 이유는 잠정적으로 일단 서울시 시설공단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낸 취지는 기왕에 시설공단에 200명이라는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에 넘기는 것을 한 것이지 13조에 완전히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한다고 하고 방금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에서 말씀 드리냐 하면 자립도가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공단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국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감리 같은 거 타 지역으로 나갈 돈 같은 것은 우리 공단으로 만들어서 온다면 그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성북구 돈이 아닌가, 절감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조례 내에서도 나중에 여건만 개선되면 가능한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은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자체위원회에서도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서울시 시설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연구해 볼 기회를 잠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류쪽으로 해 가지고 잠깐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5개 중 23개 구가 그쪽으로 갔다면 수익성이나 모든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장님도 충분히 그것을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수익성이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인건비도 못미치는 것을 통과를 안 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게류한다고 예산 들어가고 돈 들어갑니까?
양춘화위원   예산 안 들어가지만 어차피 수익성이 없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 줘야 공무원이 일하기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일하기가 편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 입장은 편합니다. 직원들이 현재 감리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인력의 3배는 필요해요.
이연경위원   토목과장이 서두르는 것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공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하고 있다가 간부들이 부르면 또 사무실에 왔다가 또 오후에 갔다왔다, 들락날락 현재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국장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토목과장님이 더….
○토목과장 황영도   솔직히 얘기해서 토목과에서는 하수사업도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뒷골목 포장을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감리냐 해서 사실 제가 와서 2년 동안 감리 한 건도 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사는 서울시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연경위원   오늘 연장하면 그만큼 이익 아닙니까? 감리비 덜 나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 감리는 어차피 서울시 돈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기관을 선정해서 주지 않으면 감리기관을 정해서 감리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죠?
이연경위원   이제까지 감리비가 한푼도 안 나갔다니까 그런 말을 하죠.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도 인원이 나갔죠, 직원들은 채워주지 않죠. 나가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계류시키면 그만큼 감리비가 덜 나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서울시 돈으로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 돈으로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애쓴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순기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문을 검토하다가 아까 제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11쪽에 보시면 협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3개 항이 나와 있는데요. 1항 3호에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위반하면 협약을 취소한다는 뜻인데 그 3호를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조건이나, 제8조가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이 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 8조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할 때로 변경한다면 협약의 취소요건이 좀더 강화되는 게 아닐까, 더 합리적으로. 그래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흥선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전문위원 임낙길   내용상으로는 큰 의미 변화는 없고요. 다만 조문 8조에 규정을 뒀기 때문에 취소를 적용할 때도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범위를 강화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명확하게 하자는 거군요.
  이연경위원님 됐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이연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1조 3항에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조건을 위반할 때에 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위탁협약서를 체결할 때에 제8조 내용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협약조건에 이미 8조가 포함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내용도 맞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명확한데 협약조건에 일단 이 8조가 다 들어감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좀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8조가 계속 다 들어갑니다, 협약에.
유흥선위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자, 생각해 보자, 심도 있게 우리가 해 보자, 이렇게 말이 많듯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더 힘을 보태보자, 감안해 보자, 이런 뜻이니까 그것도 좋은 이야기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정주위원   글쎄요, 여러 구에서 지금 현재 통과됐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여러 구에서 한다고 따라갑니까, 덮어놓고?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김정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갑자기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연경위원   그래서 토의하는 거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는 공단이 엄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내가 했으니까.
김정주위원   글쎄 저 개인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고로 이연경위원님이 주로 건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현재 당장은 어렵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여러 가지를 다해 가지고 정말 초대형으로 커지고 전문성도 향상된다면 지금 이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일단 현 단계에서의 조례는 서울시 시설공단을 솔직히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을 공단에 줘서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이 우선 문제예요. 해가 될 때는 시 시설공단에 주는 것이고.
유흥선위원   지금 조례 내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니까 이번 조례는 그대로 통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성북구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적자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건너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희희낙락하면서 돈 잘 쓰고 있고 우리 강북은 돈이 없어서 애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의 구청이 합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자 하는 것도 우리 강북구 몇 개 구의 합의 아래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강북에 오는 것은 서울시에다 넘겨주지 말고 우리 강북구 몇 개 구에서 만들어서 합의해서 우리 몇 개 구 것은 우리가 하자,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기   고맙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