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세분)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도시관리국소관)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세분)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 삼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께도 그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성북구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도시관리국소관)
(10시11분)
그러면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입춘과 우수도 지나고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02 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등 다른 어느 해보다 희망과 역경 그리고 기쁨과 고난이 교차했던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 해의 새 출발을 의원님 앞에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구정목표를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 잡힌 성북으로 정하고 살기 좋은 성북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 삼아 더욱 더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과장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 양춘근 반장입니다.
이상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빔프로젝트로 보실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주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3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14페이지 보니까 신설학교 건립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급 수가 장월학교 같은 경우에는 20학급이거든요. 20학급이면 초등학교가 6학년인데 한 학급에 한 3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소규모 학교도 건설이 됩니까?
장월초등학교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월택지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접지역에 장월초등학교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6학년의 부분에 대해서 학급 수가 20학급 같으면 한 학년당 4학급도 총 미치지 못하고 4학급이라면 24학급이 되는데 20학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장월택지 내에 수용공급을 고려해서 학년별로 학급 수가 다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성북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밀도가 낮거든요, 재개발지역은. 그래서 학교가 근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 현상이 나서 저희 교육청 자체는 장위동, 석관지역에 2개 정도 신설하거든요. 장위동은 앞으로 학생 수요가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추세의 데이터를 가지고 택지 개발할 때 학급을 도시결정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동네를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800세대를 짓지만 장위동은 무한한 개발밀도가, 개발추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체 자기들 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노출시킨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장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만 세워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학교를 더 세우자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덜 낳기 운동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줄면 줄었지 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촌으로 바뀌기 전에는 는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상부에서 어떤 것이 내려와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 성북구는 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맞도록 뭔가 바꿔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각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위지역에다 불과 20개 반의 학교를 지을 바에는 그 전체의 비용을 갖다가 장위지역에 있는 3개 학교에 분산 투자한다면 아마 더 좋은 학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이 비용을 투자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그려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이 부러워하는 초등학교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부지를 추후에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장월택지지역 내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땅 확보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접지의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고 또 학생 수도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서 매입해서 착공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지난달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못 세웁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는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성북구청에서는 장월초등학교가 필요 없다, 앞으로 필요 있다고 하지만. 그 계획할 때 위에서 무조건 학교부지를 내놔라, 월곡구역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3개 지역의 학교를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3구역 같은 데는 학교부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2,000세대 미만은 학교부지를 안 내도 되죠, 시개발지에.
그러니까 시 개발지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내니까 학교가 없어서 난리고 서울에서는 숭곡, 숭인 정말 그 부지 가지고 활용하면 그 지역 인구, 학생 비율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놔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홍보가 만약에 우리 월곡 보국초등학교가 3월 16일날 착공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협의하는데 구청에서 단지 조합에서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도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제가 보니까 4동을 주지역구로 해서 학교 진입을 하는데 4동에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모르니까 작년까지 계획도에 의거 토목공사 산출근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4동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상협의회도 4동에서 나와야 협의를 해 주겠다. 그리고 1구역 같은 데도 역시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목공사 산출비까지 교육청에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리처분에 반영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못 주겠다 해 줘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는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료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 계획자료를 받아서 냈을 것 아닙니까, 미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좀 해서 거기에 관여되는 위원들 즉, 김민석위원도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음 없는 성북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어느 정도로 개발이 거의 끝나 가는 입장인데 강북이 이제 막 잠자고 기지개 켤 때란 말입니다. 구릉지가 많아서 우리가 아파트를 재개발도 해 보고 재건축도, 웬만한 데 연립들 지은 것도 재건축도 하려고 하는데 소음 없는 거리라고 해서 발파 같은 것도 물론 어느 정도로 너무 심하면 잡아야지요.
그러나 공사회사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균열이 갔다든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100% 그 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지난번에 구민과의 대화 5층에서 할 때 가서 들어보니까 어느 발제하는 교수 데려오고 우리 성북구를 대변해서 답변하는 사람들도 들어 봤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성북에 재개발 같은 것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그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요.
어느 정도로 숨통을 트여주면서 공사를 해야지 개인주택 하나 지어도 사촌 논 사면 배아프다는 식으로 신고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아파트 공사할 때 얼마나 민원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마치 민원 넣으라고 어떤 길잡이를 해 주는 인상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지금 현재 재개발을 여기저기 하는데 우리 성북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봤고 그리고 또 명예감독관, 가스공사를 한다, 하수공사를 한다,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아무리 못 가도 하루에 3번은 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침에 한 번 나가 보고 점심 후에 가 보고 저녁 때 한번 가 보고 하는 것이 못 가도 현장에 3번은 우리 위원님들은 돈다고 봐요. 그런데 명예감독관들한테 맡겨서 누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가 보자고 해서 돌아다녀 봐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허울 좋게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감독관 해 놓으면 뭐하냔 말입니다. 우리 각 동네에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나서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는 식으로 맡겨주는 것이 부실공사도 안 되고 또 돌아다니면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부실공사도 막아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건축 심의관계도 그래요. 한 1년 됐는가 본 위원이 심의를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과거에 15층 미만 또 20세대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우리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15층, 16층 이상만 해야 된다 해서 건축심의까지 잘라졌는데 이런 것도 다행히 20세대가 된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우리 성북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고 맡길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건축문제가 나온 성북구를 기준해서 설계사무소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성북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그런 감독관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문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교가 우리 자치구하고 교육부 자체하고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자치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재 행정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구 추계라든가 지역주민, 학교의 학생 추계를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00세대 이하만 건설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300세대 이상을 건립하게 되면 학교시설부담금을 부과 받도록 제도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약 0.8% 정도로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립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이 아직 미정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왜 착공이 지체되었는지 그 사유를 파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기에 학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부분이 금년부터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제도의 심의를 확대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행정규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법규 이외에는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도가 없어진 바 있었는데 그러나 공동주택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외관이라든가 주변의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도 10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광역시의 지시 또 행자부 지시 이런 걸 물론 받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도 이제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10년간의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면은 우리 자치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풀고 나갔을 때 우리 자치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사실 서울시가 안암동 재개발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올라가서 여러 번 들어봤지만 사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하면 그 분들한테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이 이 성북구에 대해서는 뭘 알아요? 사실 몰라요. 지적도만 놓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도 물론 관리해야겠지만 우리 구로 내려보내서 우리 구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고 하면 구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명예감독관 말씀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 허가에 관련된 명예건축지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명예감독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건축지도원은 순수하게 건축 감독 내지 감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간단한 건축신고를 한다든가 궁금한 사항을 저희 구청에 와서 명예건축지도원이 말하자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1만 9,000, 2만 1,000 이렇게 학생 수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참 애매 모호하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는 2003년 이전도의 학생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현재 우리가 1만 9,000여 학생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만약 3만 정도가 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거는 몰라요, 지금. 그런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학생 수가 거의 3만에 육박했던 것이 2년 사이에 1만 9,000으로 줄어든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만큼 줄었다면 학교가 3, 40% 교실이 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예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학생 수의 예상은?
이 근거는 교육청 자료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나중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추세가 우리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 학교 건립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립교육비를 받고 있거든요, 총공사비 얼마큼, 지금 법이 작년부터 그렇게 개정이 돼서.
또 하나는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는 외국은 안 가 봤지만 학교가 종래에는 큰 대규모의 학교로 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로 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학급 수가 적고 단위를 작게 해서 거리가 가깝게, 초등학교는 되도록이면 동네 마을마다 짓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 이전에 증가율이라든가 그 이후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나중에 보강을 못 하면 자꾸 노후 되는 거예요, 있는 학교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뭐하러 새로. 아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장위1, 2동을 합쳐봤자 평수 얼마 안 돼요. 거기도 학교가 3개가 있단 말입니다. 3개가 있으면 그 3개 학교 가지고 충분히 투자가 되고, 투자만 해 준다면 교육환경이 충분히 늘어날 텐데 무조건 2,000세대를 지으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학교 세우고 보자, 세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그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써야 된다는 이미지를 갖지 말고 뭔가 우리 지역에 맞도록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잖아요?
작년에 가지치기 사업하고 지금 여기 나온 사업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석관1동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에서 딱 한 그루만 남았어요, 다 치고. 그걸 물어 보니까 이쪽에 치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안 치고 구청에서 치는 사람보고 물어 보니까 자기도 상관없다고 안 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딱 한 그루 남아있어요, 하여튼 전체 지역에서.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못 해서 죄송한데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 금액은 국장님이 이렇게 구두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4, 5페이지 되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현재 미회수 금액은 79세대 34억 4,800만 원이거든요.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세금이 5,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되는데 그 중에 70% 이내에서 합니다. 최고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증관계는 1,000만 원 이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료는 1년에 약 3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6만 원 보증보험증권 끊으면 되고요.
또 1,000만 원 이상에서 3,500만 원까지는 보증인이 별도로 개인이 재산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한도액은 없습니다. 자기가 건물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증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까지는 보증인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3%이고 2년 단위로 하는데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까지는 융자가 가능한 겁니다.
왜 성북구에서 그것을 신경 쓰게 됐냐하면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증권이나 타인이 제3자가 보증을 서서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회수 책임이 국민은행, 대출해 준 은행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34억 4,800만 원은 보증인이 있으면서 구청장이 제3의 보증인을 서준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제3의 보증자로써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은행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보증인이 살아 있지 않느냐, 전세금 대출해 간 사람이 있거나 보증인이 둘 중에 하나는 다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파악했습니다. 79건에 대해서 파악하니까 보증인과 대출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없고요. 본인이 사망했거나 대출자가 사망했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한 명한테 보상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압류청구를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건당 약 15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더러 부담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압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법률자문을 저희가 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3일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우리가 압류신청을 하면 15만 원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한 1만 원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면 1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만 원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구청장님이 특별히 작년에 오셔 가지고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체납계획을 정기별 세워서 지금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이 오면 지금 은행과 성북구청장과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계약서상을 보니까 우리는 제3자에 보증인이 되어 있고 은행에서만 압류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서를 변경을 하자, 우리도 압류청구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측과 계약서를, 협약서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을 개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인 내지 대출자에게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구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줬었어요. 일부 물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스톱을 해서 현재 서대문에서 지적을 당하고 나서 물어준 구청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사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쓰레기투기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왜 공터가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거와 유사한 시설을 하면 어때요, 안 되겠나?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쓰레기투기가 가능한 여건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병행해서 크고 작고간에 하여튼 상황지역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상황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7평이라 봤자 400이면 4 곱하기 7은 28, 2,800만 원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셋만 심어놓으면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의 동장을 통해서 그런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보해서 땅 주인이 감정가만 나오면 팔겠다, 자기는 무조건 팔고 싶다, 감정가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쉼터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조그만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떨까?
전세자금 융자해 줄 때 다시 회수 받는 것이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도 하고 지금 받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주인을 천상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편리를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냐 하면 건물주인한테 갈 거 아닙니까? 건물주인한테 예를 들어 각서만 하나 받아놔도 천상 건물주인 승인이 있어야 돈을 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세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겠다, 빼달라고 할 때는 구청에 알려서 우선적으로 이 돈을 상환하는 전제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느끼느냐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주인은 내달라니까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신 큰일났소, 즉 말하자면 전세금이 부족해서 구청에서 편리를 봐 준 건데 당신이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사를 했으니 당신이 이제 물어야겠네, 큰일났네 내가 이러니까 색이 싹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얼마가 부족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해서 쓰기 위해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의뢰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서를 해 줄 때에는 또 그 돈도 그 주인한테 준단 말입니다. 세입자한테 돈 안 줘요. 그래서 주인이 받아서 쓰든가 그리고 적당히 해서 그 주인이 받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내 주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을 때 꼭 그 주인한테 은행 와서 자서해 주는 사람이 갚을 때 당신 집을 보고 준 것이지 을이라는 사람보고 준 것 아니니까 당신 집에서 살다가 만기가 되어서 이사 나갈 때는 당신이 꼭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 준다면 우리 구청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전세자금 회수책임이 있는 게 2000년 6월 26일분까지는 저희가 회수책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은행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게 79건에 3억 4,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전세입자, 대출자죠. 대출자가 있었고 보증인을 누가 섰냐 하면 거의 집주인이 섰었습니다. 집주인이 안 서 주면 제3자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은행에서 못 믿겠으니까 구청장이 제3의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대출자와 보증인, 보증인의 경우는 집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집주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었어요. 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폐단이 있었냐, 그걸 굉장히 오래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택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동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나중에 내보낼 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갈 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주인은 내보내야 되겠는데, 즉 말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안 하겠다, 보증 안 서겠다,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해서 바꾼 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3의 보증을 하자, 집주인하고 관련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집주인이 저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는 건지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리고 사실 요즘 집주인들이 집 내놓으면 나가는데 은행까지 가서 도장 찍고 옛날에는 동사무소까지 집주인이 인감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기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세입자가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더 피해가 가서 제도를 좀 바꿨거든요. 바꿔서 이 제도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오면 더 좋은 제도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옛날에 한번 시행해 봤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돈 장사들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민주화가 되고 살기 좋은 때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정해서 5,000만 원이면 한 3,000만 원 된다든가 이랬을 때 한 2,000만 원 해 주는 것은 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상환도 그렇죠,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3년 거치 2년 상환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보통 현재 우리 상거래가 계약서를 쓰면 2년을 써요, 2년 쓰고 나 만기 됐으니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빼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보증 안 섰다 이 말입니다. 마치 너 이 놈 갖고 잘 가거라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도가.
그러나 이런 제도는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위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 주고 돈 회수 못 한다고 해서 위에서 문책이나 당하고 점수가 미달이니 이러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에다가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는 바꿔줘야 된다, 우리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위에다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건의를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회수책임은 면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족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나오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은행에 자료가 다 있거든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도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안 해 줘요.
그런데 돈 전문가들은 어떻게 따지냐 하면 방 하나에 얼마, 얼마 다 따져요. 예를 들어 식구들이 사는 방도 하나에 얼마를 따져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니까 거기에서 또 몇 년간 못 갚을 거 합해서 빼놓고 나머지만 융자를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는 떼일 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들도 자료가 빠지면 못 찾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늘 애꿎게 편리 봐 주고 여러분들이 윗사람들한테 시달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미아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있죠? 공공용지 4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는데 공공용지 4개소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규모하고 복지시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체라든지 종합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떤 성격의 복지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개운산 보존대책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운동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잡는지 여부하고 수도용지의 용도가 지금 상수도 배수관시설인지 또 별도로 운동장 외의 지역에 별도로 배수관을 시설하는 것인지 개발 가능지가 7만 평방미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경관 외에 혹시 수도용지가 들어가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개운산 보존대책이 나오면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자연경관 훼손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책이 누락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지구단위계획 13쪽 도로관계 주차장 공공용지 이것은 미아책자를 저희들이 안 가져 왔거든요. 도면을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용적률이 확정됐거든요. 지금 확정됐는데 이 확정된 용적률을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미아텍사스 지역을 별도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을 그때 개발할 때 여지를 감안해서 같이 검토해야 돼서 서울시에 올리지 않았어요. 다만 텍사스 지역의 용도가 일부 위락시설을 해 주는 것마냥 이렇게 보도나 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 용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을 해 줬고 공공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산 보존대책은 기본 틀은 아까 말씀하신 종암동쪽의 수도용지라든가 석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일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 수도용지라든가 운동장 부지를 옛날에 지정해 뒀는데 이런 부분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공원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는 큰 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 풍치지구 또는 개운산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2010에서 저희들이 제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다만 보존을 하는데 개발 여지가 있다라고 시민들은 자꾸 생각하고 개발하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운산을 큰 틀 속에서 보존하자라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지주도 풀어달라고 하고 또 일반 시민들, 주택업자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공원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개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세분)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도시 활동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용도를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적정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개방밀도를 관리하여 프라이버시 관리는 물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성북구 전체 면적 24.57평방킬로미터의 62.8%에 해당하는 일반주거지역 15.44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주거환경의 보호와 함께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역 여건이나 지형, 개발상태 등을 기초하여 용도지역을 분류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오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도시계획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화 용역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 계획안의 매뉴얼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 구릉지 등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녹지 등의 인접한 주택지 및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평지,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 또는 역세권 내에서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나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타용도 지역과의 완충지대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되 단 최고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높이 규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계획지역은 협의 대상지로 지정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2002년 11월 15일 개최한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에서 우선 현 상태를 기초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향후 개발 계획의 실행 단계에서는 용도지역 재조정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 기준, 재개발사업은 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사업에 한하여 개발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내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57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15.44평방킬로미터인 62.8% 해당 부분 용도지역을 세분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정밀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은 층수는 4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써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정목적이 있고요. 제2종은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써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는 제한이 없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써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9.2%인 4.5평방킬로미터, 제2종이 7층 일반주거지역이 39.8%에 6.1평방킬로미터, 제2종으로써 12층 이하인 8.6%에 해당되는 1.3평방킬로미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2.4%에 해당되는 3.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합 15.44평방킬로미터가 세분 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이해관계나 의견청취를 보면 지난 2003년 1월 2일부터 2003년 1월 16일까지 대한매일일보와 국민일보 신문에 공고한 바 있었고 거기에 김호진 외 515명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고 다시 도면상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개요로써 일반주거지역 종별 입지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성북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계획의 목적과 범위, 계획의 추진일정, 도시관리계획 현황 매뉴얼 최종 계획안과 성북구의 도시과제, 성북구 세분계획안으로써 주민의 의견 검토를 내용으로 해서 최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으로써는 세분화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일반주거지역 종별 입지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분화 계획의 개요입니다. 세분화 목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호한 도시 경관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용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함과 동시에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일정에 대한 근거로써는 국토계획에 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모든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경고조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의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저희는 6월 30일까지 세분 완료화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인데 현재 건축 규제사항이고요. 앞으로 세분화 계획은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용도와 그 다음에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이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규제지역에 대해서 1종에 대해서는 층수는 4층 이하고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종에서는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이것은 7층 이하니까 7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12층은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은 중평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3종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50% 이하, 건폐율 50% 이하, 규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러한 용적률이 250% 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250%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로 사슬은 일조권 주차장을 위해서 대지에 적합한 그런 쪽이 되어야 층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별입지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경관상에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대상이 거의 다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는 거의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으로 몰려 있다든지 또는 1종 주거지역에 인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1종 주거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층 이하짜리와 12층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지가 중저층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주로 다세대 내지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세번째 제3종 주거지역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각선도로변에 근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을 주로 3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성북구 일반 주거지역세분화 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범위, 계획추진결정, 도시관리계획 현황, 계획안, 성북구의 도시과제와 성북구 세분현황을 검토한 사항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 토지의 이용을 효율성를 증진함과 동시에 이 세분화 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범위는 일반주거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15.44평방킬로미터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년도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목표가 2007년으로 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같이 일반주거지역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추진일정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구 의회 청취중에 있고요. 이 청취가 끝나는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현황으로써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지역,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그 다음 사항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역과 주거지역 부분과 그 지역은 주로 학교부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개 학교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수립을 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으로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문화재 보호구역 7개소 등이 있습니다.
매뉴얼 현황체제에 대해서는 앞서 1종, 2종, 2층, 12층, 3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여기에서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제1종은 약 206블록에 4.5평방킬로미터, 제2종은 7층 이하짜리가 591블록에 6.7평방킬로미터, 제2종은 12층 이하로써 208블록에 1.5평방킬로미터, 제3종은 111블록에 2.7평방킬로미터라서 제3종이 약 17.3%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으로는 제2종 7층 이하짜리가 43.2%라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뉴얼 방식으로 해서 제시된 거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인접지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단계 내지 2단계로 상향조정해서 최소한 2층 12층 이하 또는 3종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가로기능을 제거할 방향에서 도로변에 대해서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종별 1단계 내지 2단계를 상향조정해서 2종 12층 내지는 3종지역으로 지정했고요. 다만 주변지역과 형평을 고려해서 인접지역에 자연경관지역이라든가 대체로 1종 주거지역이 있으면 그 형평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 성북구 세분화 계획은 아까 1, 2, 3종은 똑같이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3종에서 7%에서 22.5%로 상향됐고 대신에 2층이 약 2종 7층 이하짜리가 45% 가까이 되는 것이 대부분 3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41.1%로 축소됐습니다. 일부 조정하면서 1, 2종은 좀 축소가 되면서 나머지 3종은 약간 늘어난 상태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열람공고 한 바 500여 군데에서 의견이 접수가 된 겁니다. 학교측에서 접수가 된, 교육청에서 접수가 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 최소한 초등학교 7층 이하 그 다음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12층 이하로 상향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요구한 부분에 따라서 상향조정한 바가 있고요. 또 개별민원 중에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대상으로 삼는 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위동쪽에 있는 동부지역쪽에는 부분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2종 지역 내지 7층 이하 이런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일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1단계 상향조정하고 추후에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바로 2단계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따라서 도면과 같이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이 되면 여건에 변화가 없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 결정하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1종도 만약에 2종으로 변경할 시에는 지금과 같은 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청취했던 내용과 전문위원님이 분석했던 내용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시했던 의견을 종합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양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