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긋불긋하던 산들이 어느새 연녹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이번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결산과정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정한 검토의견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복지실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에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세입에서 62.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청소행정과장이 정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세입이 징수율이 왜 62.3%밖에 되지 않느냐, 좀더 독려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보니까 지난 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징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손이라든가 재산조회, 압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 종류가 62%보다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43%인데 공가가 많다보니까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손이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결손처분액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하고 종량제 위반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결손으로 처리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시효가 5년이 지나기 전에 그만큼 결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결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개인주택이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찾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그런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재산압류는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재산압류는 지금 현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산 압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결손처리 하기 전에 이런 이런 내용대로 재산을 압류해서 이렇게까지 징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처리를 못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으로써 처리를 하고 재산압류로써 그렇고 정화조로 인해서 이렇게 공가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공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로 인해서 공가가 생겼다고 봤을 때 대책은 있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공가발생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아직 못해봤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공가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구청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성북구청길 14번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청길 14번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옛날에는 삼선동5가 411번지이었고요.
○정형진위원 우리 복지실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어떻게 411번지가 나오고 410번지가 나오고 옛날 주소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복지실만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통보를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주소가 없고 일반적인 안내물 하나 오면서 등기로 보내요. 우리 복지실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가처리를 할 때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으로 통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처리를 하게 되면 개발로 인한 것은 일관성 있게 조합에서 한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로 인해서 정화조 수수료의 징수를 덜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민을 갔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공가가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보통 30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가가 30건이면 한집 당 과태료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보통 받아야 될 금액이 2만 3, 4천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화조에 있어서 공가가 생기거나 정화조가 1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수립을 해서 정형진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세입내용하고 세출내용에 대해서 딱 맞춰보면 금방 몇 건하면 얼마가 딱 나와요. 정화조 하나 잘못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30건이면 얼마예요?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과적인 금액은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손처리도 물론 공동주택은 결손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재산압류를 했으면 그 평가를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정화조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민을 갔든 뭐를 했든 압류를 했다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받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숙지를 충분히 못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징수율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혹시 청소과에 구청 직원이 아닌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구청 직원이 아닌 직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혹시 정화조 회사나 청소 회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업무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근무는 안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 책상 만들어 줬나요? 안 만들어 줬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책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정확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왜냐 하면 저희과가 드나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 같은데요. 그것은 삼가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7쪽 중단 취약계층지원부터 46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46쪽 중단 기초생활보장부터 5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58쪽 상단 보육가정 및 여성부터 71쪽 중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71쪽 하단 노인 청소년부터 77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서 77쪽 하단 문화예술부터 87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뜨락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뜨락음악회는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넓은 장소에서 주민들한테 동 실정에 맞는 음악회를 하 하 으로써 먼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 하지역은 거기에 맞는 국악이나 컨셉에 맞췄고, 아파트라든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음악회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8월 정도에 뜨락음악회를 각 동별로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일괄해서 기획사를 선정하고 그 기획사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뜨락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그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산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뜨락음악회 할 때마다 날짜가 동별로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동별로 다른데 뜨락음악회가 구민 체육행사가 되는 건데, 보면 거기에 사용하는 용구, 기구들을 그때마다 빌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의자 하나씩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의자는 작년까지는 기획사에 전담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500개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의자 의 낭비요인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왜 올해 구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각종 행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또 앞으로 길음역 광장이 조성되면 아마 금요일 저녁에 상설예술무대를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앉을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자도 마련을 했고 또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천막은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천막은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체육협의회에 3개의 천막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자는 대여를 할 때는 얼마 정도 했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제안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자를 빌릴 때 통상적으로 보니까 개당 800원, 1,000원 이렇더라고요. 이번에 500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500개이면 마크를 넣어서 의자를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청 신청사 개관할 때 의자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청사 개관할 때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문화체육과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물품이라는 것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도안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항시 뜨락음악회를 하게 되면 각 동에 20개 동이면 벌써 500개만 빌린다고 해도 1만개예요. 1만개가 800원씩이면 얼마예요? 800만원이에요. 천막을 빌리는데 가격을 보니까 3만원에서 4만 5,000원 사이더라고요. 10개를 빌리면 얼마예요? 그래서 이것은 1년만 저희들이 도안해서 거기에 내셔널 그런 데 가서 마크를 넣어서 찍어보면 1년만 써도 충분하겠더라, 그것이 수명이 12년까지 쓴다고 해요. 그러면 11년 치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를 올해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루미나리에는 2007년도 11월에 개최해서 2008년 1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 제일 많이 다닐 수 있는 동선동 금연홍보거리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08년도 연말부터 금년 현재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번영회 업체로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루미나리에 운영은 효과에 비해서 설치비용이 숫자상으로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효과분야를 공공분야에서는 금액으로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말부터는 운영 설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주 안 하기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 89쪽 하단 폐기물부터 94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불용액이 26억 8,880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821만 8,000원, 예산절감이 2억 1,385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4억 4,927만 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70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환경미화원 퇴직자 격려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이런 것들은 미발생이 되어서 남았고, 예산절감은 시책업무추진비, 유지보수비, 소모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의 가장 큰 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보수가 15억 6,76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청소원이 184명이었는데 올해 179명으로 됐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원자원 특별출연금이 집행잔액으로 늦게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클린데이 업무추진 급량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숫자별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까?
지금 불용액이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은 좀 더 과장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책 읽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내려가니까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예산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관련 비용을 나가는 인원수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사유가 11%나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춘례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전 과장님이 집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설명하셔서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후임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지 알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89쪽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할 때 3페이지를 참고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해서 감액하고 증액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뒤에 계장님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9쪽 중단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정형진위원님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사업은 총 4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렇게 4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은 약1,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으며, 민간이전은 3억 2,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반입지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남아서 그랬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2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사업은 약3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한 760만원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민간이전에서 2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인쇄물비 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처리 내용에 1일 몇 톤 정도 처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음식물 처리비가 1일 한 9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일 90톤이면 혹시 액면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한 톤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톤당 3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톤당 3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21억 4,6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음식물처리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음식물을 어떤 데는 사료로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퇴비로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음식물처리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진위원 사료와 퇴비는 흡입성이에요. 흡입성으로 처리해야만 사료와 퇴비를 만들 수 있고 발효성은 현기성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2012년까지 해야 된다고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용역을 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고 예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 내려보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잘렸어요. 이 부분이 아마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기성하고 흡입성하고 둘 중에 하나 하라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퇴비로나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톤당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했을 때 1에서 3톤을 퇴비나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가경제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실시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도 구에서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이 오겠죠. 나중에 그게 어떤 내용이냐, 과태료 벌금형이 떨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구청 과장님이 혼자 돈 내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기성 같은 경우에는 해안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육상으로 지상으로 처리해서 퇴비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제안을 하면서 bod하고 cod를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생물학적인 내용하고 화학적인 내용을 미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물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퇴비와 함께 사료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흡입성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용역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흡입성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데가 한솔하고 전주시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어요. 또 현기성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만 받아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또 그런 데서 벌칙 가점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감액된 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효율화를 위해서 감액하고 증액에 대해서 5,000만원씩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예산과목 중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에 5,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5,000만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겨울철에도 계속 많이 나와서 예산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년 계획을 잡을 때 겨울에는 조금 나오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웠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겨울 내용을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계획을 잡았는데 처리를 잘 하려다보니까 부족해서 증감시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에 아마 특허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회사에 물어보니까 100의 1.5% 1개 내지 2개는 봉투가 터진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놔두다보면, 저녁10시부터 밖에 반출하라고 하는데 길가에 있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큰길을 기준으로 해서 골목길은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마 제안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쓰다보면 큰길이나 골목길에 놔두면 쥐나 고양이가 건드려서 터지는가 봐요. 분명히 그것을 치우게 되면 이분들이 세척을 해 주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세척을 해 주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금액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특허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동물기피기능이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내용을 받았는데, 저하고 그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 내용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프로 악취를 환기시키면서 쥐나 고양이들이 뜯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비용은?
○정형진위원 비용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3% 정도가 폐기물 봉투에서 누수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 본위원도 이달만 두 번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으로 직접. 그리고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차량으로 운반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3% 누수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신고로 처리해서 포상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안을 드려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쑤시개 같은 날카로운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쌀자루, 마대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정도 경비가 드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길음2동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의할 때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달에 3만원만 주십시오,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감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정형진위원 보충질문인데,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봉투를 안 하니까 그 봉투에 안 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그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봉투에 넣어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241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사항으로 결산서 244쪽부터 249쪽 중단 경로당 시설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24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사항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275쪽 상단,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명시이월비에 보면 석관실버복지센터 개관 지원으로 해서 물품구입비 개관시기를 2009년 7월달로 맞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7월1일부로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사가 거의 완공됐습니다. 7월1일자로 개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7월1일자로 정리가 다 돼서, 물품구입은 다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구체적으로 물품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물품은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무용품, 어르신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의자나 책상, 냉장고 이런 모든 실버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에게 납품을 받나요, 아니면 각 품목별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품목별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물품구매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운영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심의를 해서 진각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심의를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거기서 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 상단 명시이월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이월비 사항으로 결산서 277쪽 상단 가정복지과 소관 신축시설기자재구입부터 결산서 278쪽 중단 노인복지과 소관 구립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결산서 289쪽부터 292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출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보고한 것하고 같이 겸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정형진위원 5쪽에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21억원을 기금관리조례 개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7,000만원 자활기금도 불용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1억 7,000만원 중에서 21억원은 작년도에 만들어진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자활기금으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이 7,000만원은 뭐냐면 95년도 이전에 받지 못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은 장학기금, 7,000만원은 자활기금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7,000만원은 95년도 이전에 대부해주고 받지 못한 체납액입니다.
○정형진위원 체납액이 7,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95년도 이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96년 이후에는 전액 대출상환이 됐고 95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통 5년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결손처분도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기준이 이것을 처리했을 때 빌려준 것은 무슨 법으로 처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의해서,
○정형진위원 조례에 의하면 연대보증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법제처에 있다가 오신 계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모르세요?
이것을 소멸처리하기 전에는 시효적인 부분은 연속 따라갑니다. 일반적인 공람내용이 있는 것은 5년이고 나머지는 연속 따라갈 수 있어요. 95년도 것을 여태껏 15년이 됐는데 이대로 간다는 것도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이런 것이 따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처리해서 처리방법을 잘 검토해서 법제계하고, 또 법제계가 모르면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론 이런 것을 대출해주게 되면 지금도 연대보증이 1명이나 2명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면 2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과연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처리하는데 노력을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1억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의 체납액은 자활기금으로, 21억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결산이 끝나면.
○정형진위원 이것을 돌려서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작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작년 10월 10일날 장학기금조례가 신설되어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21억은 장학기금으로 하기로 하고, 총 이게 주민소득 미상환액도 약 27억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전용이 아니죠. 이관시키는 것이니까요.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이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정형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97쪽부터 30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33쪽부터 365쪽 중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활용판매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던 3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중에서 영유아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세 번째로 복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영유아프라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가 건축과로부터 설계가 넘어와서 계약이 금년 1월에 이루어져서 절대공기 4개월, 120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건물 준공은 6월 13일날 났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아이조아 시설물 설치로 약간의 시일이 더 필요해서 한 달 정도 같이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6월 29일날 정식으로 개관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전에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때는 운영을 하면서 개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총 8,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 일반 운영비로 교재교구 및 장난감 구입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고, 다음에 시간제 보육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2,500만원을 작년에 받았는데 공사가 끝나야 내부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영유아프라자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이에요, 신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리모델링입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은 신축내용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혹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공사발주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하고요.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파악 못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하나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설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치를 별도로 했나요, 옛날 박스에다가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옛날 박스가 일반형이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당초에는 계단만 있었죠?
○정형진위원 계단만 있었고 계단은 어른용이고요. 지금 핸드레일도 안 맞고 박스도 어린이용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일반형이었어요.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곳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사용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용이면 아마 휠체어도 갈 것이고 유모차도 갈 것인데 거기에 맞는 것으로 설치됐는지, 이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최소한 관련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유모차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곳은 유모차와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규격이 작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준공을 해 줬어야 되는데 옛날 것을 사용했더라면, 별도로 만들었더라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리모델링 전체 발주를 자치행정과에서 아이조아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발주를 했는데,
○정형진위원 발주한 부서가 건축과이든 자치과이든 간에 발주한 부서는 거기일망정 감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부서에서 감독은 하셨어야죠. 그리고 최소한 준공을 띠어주기 전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보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4쪽입니다. 우리가 자활등 사업비하고 장애인복지관 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장애인복지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2007년도 7월에 완공되고 공사잔액으로써 2008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추가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자활근로사업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자활근로사업비는 작년도 3억 600이 있는데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도우미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7억 7,000이 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7월 이후에는 예산편성은 차상위계층까지 취로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7월 이후에는 차상위계층은 시키지 말고 수급자만 자활근로를 시키라고 해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에는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최초 계획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7월 이후에는 수급자만 시키고 차상위계층은 시키지 말라고 해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 계획과 다음 계획을 줬던 것이 다 국가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이것이 국·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국가에서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가지고 최초 계획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6개월만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정형진위원 이제 현실적인 내용으로써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최초에 계획을 잡았더라면 그것에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6개월 만에 바꾼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나 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우리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들, 그 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컴퓨터 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고, 자기 일도 공부라도 하면 괜찮겠어요. 게임만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쳐요. 구의원이 갔는데도 그러는데 민간인이 가면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007년도 7월에 완공됐습니다. 공사금액 중 잔액을 서울시로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를 반납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못한 이유와 올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작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만 잡아놓고 직원들이 깜박 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결산하면서 사실상 발견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때 담당한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때 담당은 제가 알고났을 때는 벌써 금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이 예산이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담당직원은 자기가 몰라서 못했다는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주의를 시켜서 제가 메모해서 챙겨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만한 금액이면 징계대상입니다. 유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했다면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3,000만원, 7,000만원, 1억이면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알잖아요.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담당으로서 소홀했다면 이것은 징계대상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보이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담당자 사유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화원들 퇴직자도 많고 좋은데, 이것은 감사 때 해야 되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기 방충망이 하나 있기에 제가 보는 겁니다.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을 환풍 방충망이라고 하나요? 정화조 돌아가면서 냄새 없애고 아마 모기랑 파리랑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같이 해서 설치하시고, 정화조나 그런 것을 치우고 나면 환풍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시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