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과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99쪽 상단 보건의료부터 206쪽 상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상단 보건의료부터 206쪽 상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99페이지 건강정책과 건강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구축하고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는 계절별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과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식지라든가 현수막, 리플릿 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구민을 상대로 진료하는 조기진료사업도 있고 토요일날 휴일진료사업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라든가 성북건강마을만들기사업,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 금연·절주사업, 비만예방관리, 신체활동늘리기, 영양식생활정보센터 운영, 기타 아기와 엄마 영양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과에서 건강한 치아만들기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모성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테스트사업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구축하고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하고 예산이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똑같아요. 그 내용은 왜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구축에는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기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이 똑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 구축하고 홍보하고 예산이 똑같고 집행잔액이 똑같은데 그 프로그램은 뭐뭐를 했고 왜 이렇게 남았고 건강 홍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프로그램 운영구축이라는 것은 단위사업이고요,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는 세부사업이니까 예산이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에 약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보건소 안내책자를 2008년도에 종합적으로 제작을 해서 구민에게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형진위원   본의원이 묻는 것하고 지금 대답하는 것하고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만들기라는 것이 모든 국가가 도시화되고 인구 집중에 따라서 각종 건강문제가 직면해 있다, 그래서 도시주민의 건강문제는 보건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회부문간에 역량통합과 상호지원을 통해서 품격 높은 건강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사업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가지고 건강도시 만들기 홍보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건강도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건강마을 만들기 한마당축제, 하이서울 엑스포 참가, 또 경로당시설물 낙방 예방 시설개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건강도시만들기 프로그램에 지금 실천운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산은 2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치를 사용하고 올해는 똑같은 금액이 같이 남아버리는데 3분의 2가. 이 부분은 예산을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에 집행잔액 6,000만원하고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집행잔액 6,000만원이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이라고 하는 사업예산 목상에 장관항 목상으로 실천운동 확산하고 관련된 세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집행잔액은 앞으로 이월시킬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원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입니까?
윤이순위원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각 과마다 다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각 과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각 부서마다 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옛날에 끼리끼리 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그런 것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끼리끼리를 옛날에 없앴는데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백여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부활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 인건비 과목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206쪽 상단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확인해서,
박계선위원   확인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특정업무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그런데 특정업무를 집행했는데 이 특정업무가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나간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출된 자료를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199쪽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는 2008년도에 예산 150만원 중에 1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약을 탈 때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약을 탈 때 1,000원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본인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유춘길위원   장애인이면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처방전에 나간 처방비에서 1,000원을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만원 이하로 약제비가 청구가 됐을 때 1,200원씩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1인당 1,200원씩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1인당 1,2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많이 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에 2008년도에 2,819건을 보건소에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유춘길위원   장애인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장애인은 2008년도에 1,940건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65세 노인환자 약제비가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7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집행 잔액이 천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 정도밖에 65세 대상자들이 적게 오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2009년도 사항이 아니고 2008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각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보조금을 내려줘서 성북구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주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이라든가 해서 한번 오시면 약제비를 한 달분씩 타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몇 %까지 달성이 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6월달까지 저희가 편성된 예산의 50%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50%는 집행하고 50% 나머지는 다 집행 완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의 맞물려서 편성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는 없는 분들, 열악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든 시비든 보조금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너무 작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소 측에서는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타 오셔서 그만큼 활동을 해주셔야 되고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2008년도이건 2009년도이건 어쨌든 시비나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신다는 자체가 최대한으로 없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는 현재 남았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없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시비든 보조금을 많이 타서 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5개 구에서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나약해서 문화수준이 안되는데 그러면 시에다가 구마다 그런 차등을 둬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제비 같은 것도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구마다 구별이 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종목대로 무엇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도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연초에 10%가 깎였깎였깎였깎였 10%하고, 또 집행사렠 연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사렠 연발생은 서울시에서 엑스포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엑스포가 취소가 되어서 적으로 연발생이 되었다거나 또는 의료기기 수리비를 잡아놨는데 수리할 일이 없어져서 씁발생된 부분, 또는 부작용 환자가 생기면 처리비를 올려놨는데 부작용 환자가 나타나À10았기 때문에 엸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크게 불용된 부분이 건강도시사업에서 건강도시 공헌섬 씁르신 공헌하는 것과 경로당 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는데 발생했깎였깎였깎였런 부분에서 한 6% 정도 불용액이 된 기 수리비를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구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저희가 과도하게, 좀 정확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서 206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21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07쪽에 치아홈메우기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209쪽에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해서 몇 명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중에서 사업대상이 보건소하고 민간으로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보건소는 관내 미취학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 학년, 3자녀 이상 가정의 1~2학년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를 해주고 있고요. 민간은 관내 초등학생 1~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2학년들은 관내 희망하는 치과에서 홈메우기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치아 4개까지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고요.
  다음 에이즈예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현재 122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10명이고 남성이 112명인데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면역수치를 알기 위해서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최선을 다해서 팀장하고 담당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몇 명이나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22명입니다.
정형진위원   12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정형진위원   수용은 어디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에이즈 감염자는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전화상담 또는 본인이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면역기능검사를 저희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염내과가 있는 전문대학병원에서 직접 면역 CD4수치 검사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검사할 때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치아홈메우기는 민간한테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만원이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치아 1개당 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4개까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는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대상이 다르죠. 대상은 미취학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 학년 아동이고요. 3자녀 이상 가정에 1~2학년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1~2학년은 민간부분으로 처리를 해서 치아 1개당 만원씩 저희가 받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나머지 사용했던 예산 현액하고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민간이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잔액이 227만원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업추진을 처음 실시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사업인지도가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보건교사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작년도 실적이 2,357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보건소 무료가 872명이고 민간에 해당되는 1~2학년이 1,48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1,485명은 2,357명 내에 들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전에는 3개월마다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6개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상담을 1회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6개월마다 면역기능검사를 해서 CD4수치가 200이하로 떨어졌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약 복용은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서울대학 병원이라든가 고려대학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같이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완치가 아니고 보조치료입니다. 그래서 면역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이하로 낮아졌던 사람들을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처방을 해서 그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복용하게 되면 면역수치가 200이하였던 것이 300~40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약은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약의 가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치료비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50%, 50%해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에서 저희가 바로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약품별 가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전에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사망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물복용만 잘한다면 생존율이 몇 %까지 올라간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약물복용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수치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생존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생존율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몸 관리를 하면서 보조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취약여성 건강관리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대상이나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여성 건강관리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곳입니다. 집장촌에 대해서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기간제 요원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그 분이 상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날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행정요원 한 분이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이틀 후인 금요일 날 바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집장촌 60여 개소에 3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건강관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리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미아리 텍사스촌에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5층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여성들이 수시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 있지요?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부분에서 244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AI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그 발생이 계속 오래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비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기종결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AI가 계속 퍼져나가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함께 줄어서 그게 한 355만원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저희가 방역소독약품이 저희도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732만원 정도 절약이 되어서 총계가 1,468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계선위원   방역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방역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결산서 221쪽 하단 보건의료부터 23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2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68쪽 하단 건강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4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부분과 359쪽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서 231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235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항목을 보기 전에 세목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은 절감 차원이나 집행잔액이나 다 적절하게 했다고 보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예산이 잡혔다가 절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박성옥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속기사가 저희들이 3명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한번에 열린다든지 또 정례회가 장기간 열릴 때에는 속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기보조요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처음에 반영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안 쓴 것은 작년도에 일부 위원님께서 “우리 속기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속기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우리가 할 것은 최대한 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결론은 우리 소속 속기사분들이 더 많이 하신 거네요?
○사무국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우리 소속 속기사님들에게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우리 속기사님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박성옥   네,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32쪽에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위원회인지,
○사무국장 박성옥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추경할 때, 또 이번에 결산할 때 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국장 박성옥   물론 특별하게 요인이 있어서, 지난 YTN 사건 때처럼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기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예산결산이라든지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유춘길위원   조사특위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2007년도에는 조사특위가 있었잖습니까?
유춘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32쪽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의원들이 어디까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일반적으로 들지 못하는데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나 심장약을 같이 먹고 있어서 보험이 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이 들어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정형진위원님께서 의원상해부담금 1,056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고, 근거라든지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험회사마다 또 제가 보험을 들고 있는 회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보험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을 더 드릴게요.
정형진위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병명으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조례는 말씀드렸고, 대상은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공무수행 중에 사망을 하신다든지 질병이나 장해를 입었거나 그런 직무와 관련이 돼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대상이 되고, 지급기준은 의원상해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이 4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한 분, 국장이 한 명 들어가고 의무직공무원 한 명하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한 명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보험은 의무죠?
○사무국장 박성옥   여기서 보험 들어가는 것은 상해부담금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정형진위원   상해부담금이 의무죠?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 상해부담금은,
정형진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옥   여기는 보험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상해부담금이지,
정형진위원   상해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옥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형진위원   내용은 알아들어요. 의무적인 내용에서 직무관련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런 내용이 됐을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거기까지는 나중에 지급기준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형진위원   위원회 심의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 내에서 활동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한시적이에요. 동네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의회 관련활동이고, 심의위에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같이 단서가 달아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의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원회 열리거나 의회가 열리지 않는 한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내용이 됐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무국장 박성옥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와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집에서 나오다가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런 판결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직무와 관련해서 한다면 나중에 지급기준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학생들도 등교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면 학교 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에서 나가면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단서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다가‘ 이런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똑 떨어진 금액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사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은 약 몇 %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발간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사무국장 박성옥    명절휴가비는 저희 공무원들 추석 때, 또 구정 때 일부 직급에 따라서 봉급의 몇 %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명절 때 우리 의원들에게 과일이나 선물 보내잖아요. 그런 내용은 어떤 돈에서 사용하나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공비, 의장 활동비에서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선물이 여러 가지가 오던데요.
○사무국장 박성옥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유용을 해서 써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이 미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선물이 오게 되면 물론 각 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보낸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가지고 와야지 직원들이 가져오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오게 된 동기가 뭐며, 또 그 분들이 선물을 살 수 있는 명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성옥   제가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과일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의회 업무추진비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인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사서 보낸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직접 제 개인 돈을 지출해서 구매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직원들이 왜 직접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 직접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명절 때 보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의원님들 집에 갖다 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것을 전해준 것을 뜻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좌를 하고 그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명절 때 선물을 보냈을 때 과연 업무추진비로 보냈는지,
○위원장 김태수   저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진위여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개인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정형진위원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보냈는지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선물주신 것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업무추진비로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보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의정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똑 떨어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활동자료발간도 똑 떨어진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감사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모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퇴직자들 중에 제 고향 선배를 만났는데 어떤 직원이 한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인사발령은 전부 구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우리 직원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직원들은 전부다 사무국장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계장들이라든지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내고 또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성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모 직원 한 명이 이번에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건들기만 건드려봐, 의원들 전부 관련 있으니까.” 그런 표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전부 다 인사발령이 우리 직원들이 다 관련이 있으니까 의회를 건들기만 건드려봐. 저한테 그런 표기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 같다, 그리고 표기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말리니까 쌍시옷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상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물품구입 절감, 감소사유와 감소되지 않았던 부분의 설명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윤이순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저렴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45%~50%인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운영위원장이 그때 윤이순위원님이 운영위원장일 당시에 운영위원장이 떼어먹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의원들이 전부 다 물품구입하고 삽입을 할 때 전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사물품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었는데 행사물품 구입금액하고 할인된 금액하고 장소, 입금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절감내역하고 절감되지 않은 내용의 사유를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직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인사발령을 받고 오게 되었는지, 인사발령 받고 온 직원들 3년 치 사유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직원의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진위원   제가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표기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십시오. 과연 직원이 우리 구에서 있으면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견인지 아니면 그 직원 말이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계획과 물품구입에 구의원들이 개입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구의원 전체가 얘기가 나온 것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물품구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앞으로 있을 계획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성옥   김춘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인사개입은 인사개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구청한테 협의를 해서 어느 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계선위원   협조요청은 할 수 있으나,
○사무국장 박성옥   네. 그 다음에 아까 물품구입 관련해서 전부 의원님들이 개입됐다는 그런 말씀은 듣는 중 처음이고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건소 세입·세출 부분을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업무질의에 대해서는 며칠 있으면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부분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의회 의원 22명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체 의원들한테 전부 욕되게 하는 질의부분이고 답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어떻게 개입이 됐다는 것을 먼저 숙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형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고 전체 의원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감사 때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성북구의회 22명 의원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 먹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토론할 시간인데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