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의원입니다.
  요즘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기 걸리지 않으셨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 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과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세입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천상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금액이 차이 나는 요인은 현년도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과태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과년도에 못 받은 것, 이것이 조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목표액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받지 못한 부분이 징수결정액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 전후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에 보면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숫자상으로만 잡힌 것이고 실제 수납된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과년도는 어차피 몇 년 동안 못 받았던 것,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 수납액에도 포함 안 되니까 숫자만 계속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과년도에 징수를 못했던 것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과년도분도 징수결정액에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82쪽 중간 광고물정비, 인건비에서부터 86쪽 상단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하단 치수관리 인건비에서부터 140쪽 상단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90쪽 상단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치수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치수방재과 인건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용인부가 7명으로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명분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일용인부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하수도시설물 긴급사항 보수하고 빗물받이라든가 준설 긴급사항을 항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7명 티오인데 4명이 현재 그것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긴급사항만하기 때문에 현재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4명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5명으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여유분까지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 하단 건설행정 건설관리로부터 194쪽 하단 기타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94쪽 하단 도로건설인건비에서부터 198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 상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비부터 200쪽 하단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속도를 좀 늦췄으면 하는데 너무 빨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받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 잔액이 하나도 없이 썼어요.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482만 5,000원 배당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년도별로 따라서 몇% 몇%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금액을 전부다 조례에서 정하는 액수대로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례에서 정한대로, 그 요율대로 포상을 준다면 당초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포상금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체납발생년도에 따라서 과년도 3%, 2%, 1% 이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 하단 교통지도관리에서부터 204쪽 상단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02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을 전액 전용했거든요.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포상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을 왜 예상해서 넣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동사무소에서 실적을 좀 올려서 동별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동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이번에 승용차요일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명분이 안 생겼고 반환하기에는 이게 서울시보조금이다 해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라든지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반납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구에서 전용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승용차요일제에 따라서 또 포상금을, 그러면 2008년도에도 포상금이 잡혀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럼 그때도 실적이 나쁘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전용을 하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올해는 저희들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 봐서 올해는 아마 포상금을 계획대로 동사무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 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10위권 안으로만 진입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포상금 일부를 동사무소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만약 1등을 하면 어느 정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1등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또 내려옵니다. 인센티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토목과장님 결산서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읽어봤습니다.
천상영위원   194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5,260만원 있지요? 경상예산.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 5,260하고 제일 밑에 재료비에 보면 5,400만원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용 14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213페이지 전용조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전용의 내용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전용의 금액이 5,260에다가 140을 더하면 5,400이라는 뜻인지 5,260이라는 뜻인지. 지금 결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194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숫자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 이것만 좀 따져서,
천상영위원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94페이지 과목이 3332도로건설부터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토목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거기에서 전용이 5,260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재료비 5,400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용이 두 건해서 5,400이라는 얘기인지. 숫자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이 결산서는 인터넷에 공고되는 행정공개자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산이야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겠지만 해당 주무과에서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결산사안을 더하기 빼기도 안 해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260이든 5,400이든 전용에 관한 내역이 전용조서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보면 전용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5,260에 대해선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5,400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5,260하고 140 두 건해서 5,400이 맞다는 것이지요. 5,260이라는 숫자가 토탈 금액에 등장한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빨간색으로 틀린 숫자를 병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의 내역이 지금 이 조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의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전용금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고요.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5,400만원을 전용해서 경상적경비로 5,4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5,400만원 중에 뒷장에 19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증액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증액이 140만원 됐기 때문에 항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5,400만원에서 140만원을 마이너스하면 자체사업비는 실질적으로 5,260만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이 되면서 경상적경비에서 5,260만원이 증액, 그래서 5,26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216페이지 예산전용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석관지하보차도 전기실 에어컨구입 140만원 증액 있지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납부가, 그러면 이게 5,26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재료비에서 5,400만원을 감한 것이니까,
천상영위원   결국 전기요금납부는 5,260을 한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전용한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5,400에서 140이라는 숫자를 재료비인가로 쓰고 나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납부한 것은 결국 5,260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앞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천상영위원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납부는 5,260이라는 것이지요, 증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에서 5,400을 감액해서 그중에서 140만원은 시설비로 쓰고 사업비 자체적으로 5,260만원을 감액했고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증액해서 5,260만원을 가로등전기비로 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20페이지에 있는 전기요금조서가 5,400이 아니라 5,26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조서대로 하면 전용의 금액이 5,400에다가 140을 더한 5,540만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합한 금액은 5,400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아까 196쪽 5,400에서 140을 마이너스한 5,260만원이 위원님께서는 이쪽 전용조서에는,
천상영위원   그것은 260페이지에 140만원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5,26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낸 것이니까 220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납부의 전용금액은 5,26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거기에서는 포괄적인 계산이고 뒤에 예산전용사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천상영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얼마 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5,400만원 냈지요.
천상영위원   5,260을 냈지요. 5,400 중에서 140만원은 에어컨 샀잖아요. 그러니까 216페이지에 있는 140만원은 맞아요. 왜냐하면 감액하고 증액이 국토자원보존비 쪽에서 같은 항목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있는 가로등전기요금납부는 5,260만원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전체 전용금액이 5,400이 되는 것이지요.
  또 정회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14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400을 감액해서 하나는 에어컨 140 줬고 하나는 전기요금 5,260 낸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항목이 재료비에서 5,400이지 일반운영비까지 합한 것이 5,400이 아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납부’해서 증액 5,400 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 5,400 낸 것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5,400을 전용했죠.
천상영위원   전기요금을 5,260냈지요. 140은 에어컨 샀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게 140만원이고, 재료비에서 5,400은 별도로 5,4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두 번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정효연위원   140은 별도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천상영위원   140은 사업비 내에서 전용한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업비 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는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96쪽에 보면,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아직까지 서로 이해가 덜 되신 모양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전용부분은 조금 이따가 재무과 담당이 와서 정확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6쪽 중간 석관지하보차도 전기실 에어컨구입 및 218쪽 전자태그리더기 구매, 220쪽 가로등전기요금납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앞에 중간에 있는 결산서안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조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전용조서는 앞에 있는 숫자를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충설명을 해놓은 것이지요. 뒤에는 140이란 숫자하고 5,400이란 숫자가 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용의 규모는 5,540이 맞는 것이고요.
  현재 토목과에서 결산을 해놓은 것은 그것을 일반운영비냐 사업비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체 상계를 시켜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는 5,540이라는 전용에 두 건이 나타나는데 본 결산서를 보면 5,260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 정보이용자가 그 상계시킨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5,540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알아서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계를 해서 전용조서하고 본 결산서 내용이 서로 혼동을 줘서,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을 주자고 결산서를 공개하는 마당에 오히려 혼동을 주기 때문에 자체 상계를 시킨 것은 예산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전용이 건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체적으로 각각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건이면 별첨을 할 것이고, 겨우 두 건 가지고 알아서 상계해서 5,260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가 등장한다면 이런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용금액은 5,540이 저는 맞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서하고 결산서 내용은 상호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구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이쪽 페이지하고 이쪽 페이지의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뭔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적한 것이고 본 위원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정보와 이쪽에 있는 정보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재무과 담당이 오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교통지도과 218쪽 전자태그리더기 구매, 사실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자태그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에는 전자태그가 아닌 스티커로 붙여왔는데 스티커로 하다보니까 붙이고 안 붙이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스티커에다가 전자칩을 장착해서 차량에 붙이게 되면 서울시내에, 정확히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 전자태그를 감지하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승용차요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에는 25개 구에서도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상위 10개 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구매해서 신청자들한테 드려서 그분들이 차량에 장착을 해서 운행하도록. 물론 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전자태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니까 보험회사에는 1개 보험회사만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일반 보험회사 것은 거기에 소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자태그를, 저도 사실은 전자태그를 붙이고 다니지만 전혀 부담 같은 게 없어요. 또 주차도 관공서에서는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붙이지 않고도 관공서 어디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래놓고 전자태그에 돈은 들여가면서도 하나도 실효성은 없는데 계속 매년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마는 일단 승용차요일제가 5부제입니다. 주에 한 번씩 쉬는 것이기 때문에 5부제인데, 강제성을 가지고 5부제를 이행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에 따라서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승용차요일제가 서울특별시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구에는 현재 8만 5,500대 정도의 승용차가 있는데 등록된 차량은 한 2만 2,500대 정도여서 전자태그 등록률이 26.4% 정도, 4분의 1이 약간 넘는 차량이 등록을 해서 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좋아요. 구청에서 전체를 다 관할하고 전자태그를 단 차량에 대해서 실적으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보험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든지 해당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태그를 달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 만큼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실상 매년 전자태그 때문에 돈은 들여가면서 실적으로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5,000여 대 되는 데에서 2만 2,500여 대 26.4%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전자태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몇 년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벌써 3년~5년 되는데 지금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정효연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체 상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태그를 하든 동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든 아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효연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청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사실상 전자태그를 달았다는 자부심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해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나 이런 것은 전혀, 또 세금 내려준다 올려준다 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돈은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전자태그를 닮으로 해서 자기한테 오는 분명한 이익이 있게. 그리고 또 관공서도 그래요, 우리 구청만 해도 구청은 지금 새로 짓고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태그 안 단 차량도 전부다 차를 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누가 전자태그를 달려고 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성을 하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진짜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하루씩 쉬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고 해서, 구청 자체로 못하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아야만 되겠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효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 상단 재난관리 및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6쪽 하단 건설행정 도로건설부터 24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48쪽 하단에 제설용역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은 실제 일하거나 먹고 한 그 시점에서 실비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총액 계약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제설작업을 한 만큼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설기간이 3월 15일까지거든요. 3월 15일까지 일할 것을 감안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눈이 더 많이 오면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이 사유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눈이 안 와서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오,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고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지출된 금액을 이월한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30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아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의 활동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이런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특정업무입니까? 시간외의 활동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것은 전 직원에게 똑같이 다 주는데요,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원들에게 수당으로 주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5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53쪽 상단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대개 보면 교통관리과나 그쪽에서도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징수결정액을 훨씬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을 하면서 거둬들이는 실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치를 가지고 참고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실질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굴착허가하고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당초 수입계획 있잖아요. 그것하고 무관합니까? 수입계획이 현액하고는? 당초 수입계획을 수정했거든요. 그러면 현액하고 수입계획하고 무관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수입계획 현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앞에 수입계획 43억은 어떤 숫자냐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그간에 누적되어 왔던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43억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수정을 해서 2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서에 계속 23억으로 나가면 되는 것을 굳이 앞에 43억을 계속 잡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6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굴착허가를 받을 때 선납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선납도 있고 후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기왕이면 선납을 하시지 왜 후납을 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선납은 개인이 할 때에 선납을 하고 공공기관 즉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후납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으로 잡힌 부분은 전부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양춘화위원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미수납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미수납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성북구 관내에 부당이득금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징수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징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수위원   판결을 받아서,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요?
김태수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세입·세출부분에 안 나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한 건이 8건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2007년도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2007년도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태수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8건 정도가 되고, 월임료가 6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반환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세입·세출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배상금 쪽으로 별도로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는 없지요? 세입·세출부분 몇 쪽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건설 바로 위에.
김태수위원   하단 부분에 ‘배상금등’해서 2억 2,2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지출된 금액은 없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출된 금액이 1억 4,7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96페이지에 나옵니다. 195쪽, 밑에서 네 번째 칸.
김태수위원   집행잔액이 7,4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7,400만원이 월별로 지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체 2007년도.
김태수위원   2007년도에 7,4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집행된 게 아니고 예산액 2억 2,2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4,700만원이고 나머지가 7,400만원 남아있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제일 많이 지급한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일 많이 지급한 부분이 몇 년도에 지급한 것입니까, 7건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표시되는 것은 2007년도 중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제일 많이 지급된 곳은 장위동 167-17외 17필지에 4,359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장위동도 나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만환   예.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불용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에서는 거액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네 도로 같은 것 불용시키지 말고 노후된 도로 같은 것 적극적으로 수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9,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시설비 낙찰차액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사업예산이 7억 9,000 남아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7억 900이요. 이것은 보상비에서 남은 것이라든지 설계변경해서 정산한 것.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된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이것은 동네 도로사업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억 1,54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그대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우성인 동네가 많이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놔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행정과 건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과 상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아까 천상영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토목과장이, 재무과에서 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재무과에서 쪽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6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 130만원이 감액 됩니다. 그게 자산취득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5,260만원 결과로만 그렇게 표기했는데 5,400만원 마이너스 140만원 해서 5,26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계산 산출내역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결산프로그램상 산출내역은 컴퓨터상에 안 나오고 계산된 답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결산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계산 자체에서 두 가지 항목이 5,400 마이너스 140이 5,260이 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요. 여기에다가 병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기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쨌든 병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뒤에 있는 예산전용조서하고 맞다는 얘기지요. 5,260이라는 숫자는 전용조서에 보면 없는 숫자라는 것이지요. 140하고 5,400 두 건이 있기 때문에 5,260을 하나는 플러스 5,400, 하나는 마이너스 140 두 개를 병기해 줘야지 전용조서와 금액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5,260은 뭐고 5,400은 뭐냐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만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상영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김용선    김정주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