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오늘 안건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및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여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특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뉴타운개발국은 주 세입부서는 아니고 구 전체 예산 2,792억 5,700만원 중 약2.2%에 해당되는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건축과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주택과의 무단증축과태료와 도시개발과의 채비지징수금,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입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용역 등 제반비용과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비용 등이 주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그리고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9,400만원으로 99억8,6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68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8.7 %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의 수입원은 대부분 시부담보조금으로 100% 징수되었고 공원녹지과는 94.4% 징수되었고 건축과와 주택관리과의 징수율은 각각 39.5%와 28.4%로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단증축 또는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건축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위법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100만원으로서 13억 6,9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8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은 60.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6,000만원으로서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은 약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87억 3,000만원을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였고 15억 7,9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불용은 6%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개발국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은 총 6억 5,000만원으로 이를 다시 각 부서별로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는 총 4,2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총5,1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 4,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총1억 2,4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는 총6,600만원으로 예산절감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총3억 6,8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3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용총액은 1억 400만원으로 길음뉴타운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길음뉴타운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2007회계연도 추진하였던 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7건 총11건으로 부서별로 뉴타운사업과 3건, 도시개발과 5건, 도시디자인과 1건, 공원녹지과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 중 명시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위재정비시범지구 촉진사업 및 특화거리 현상공모 등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억원이 발생하였고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실시설계발주예정으로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억 4,800만원,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2007 예산 집행잔액은 2008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저희들이 집행예정으로써 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지연과 서울시 지침신설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사업으로서 정릉동종합발전계획 2억 2,800만원, 길음뉴타운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5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으로는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3억 2,300만원, 보문지구단위계획 용역 9,300만원, 성북천주변 경관특화사업 용역 4,800만원입니다. 또한 동절기 기온저하로 식재부적절과 일반경쟁공개입찰의 유찰로 인해서 발주기한 연장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로 도시생태림조성공사 1,300만원과 뉴그린성북비전공원녹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 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많은 업무와 그리고 절차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또는 대부분의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이 발생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보면 3번에 성북구 총괄해서 결산내역을 포함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을 때는 뉴타운개발국과 관련된 것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뉴타운개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대한 전체 총괄예산을 검토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국하고 건설교통국 내용을 별도로 추출해서 내용에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총괄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찾지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 세입 부분 전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공원관리 인건비에서부터 144쪽 상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공원관리 142쪽 중간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1,000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그것인데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공개경쟁입찰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찰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공원녹지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렌 용역비를 1억 1,000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환경연구실에서 한 군데만 계속 투찰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번에 24일날 중간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유찰이 됐을 때 한 개 업체만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2차 유찰되어서 회계법상 유찰이 두 번 되면 한군데라도 용역사, 연구소와 수의계약하도록 되 어서 지금 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작년 추경에 올라온 뉴그린 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어떻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기계획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용역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군데가 입찰해서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선택의 방법을 결론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그린 성북비전 1억 1,000만원의 용역계획은 애시당초 특정업체를 겨냥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했는지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천상영위원    제출하여 주시고요.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 안 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업체하고 사전에 짜맞추기식의 용역수립이라는 거예요.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용역 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일종의 견적서가 됐건 업무요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46쪽에 폐목처리용 목재 파쇄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 살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지만 대개 임업선진국이 기계톱이라든가 파쇄기는 독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들어온 제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수입상하고 계약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부분 기계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144쪽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6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70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2쪽 하단 민간자원이전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얘기했던 취지는 이런 겁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밑에 계해서 명시  사고 합계 금액이 계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계 금액이 14억 6,000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전기요금 가지고 얘기한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상계됐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던 거죠. 상계됐다는 것을, 그래서 직원들 몇 사람이 찾아서 결국 상계됐다는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분명히 계해서 명시 사고이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상, 그러면 그 내용을 숙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5,260만원인지 5,400만원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얼버무렸던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72쪽 하단에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도시개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인데 당초 4천만원 예산인데도 지출은 2,200만원만하고 잔액이 1,8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4천만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예산을 다 못썼다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 용역사업을 할 때 서버까지 같이 포함됐었는데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 성북구 메인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부터 메인서버를 이용하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했다면 이렇게 불용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하단 건축지도부터 176쪽 중간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174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과나 뉴타운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업무추진하면서 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지 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례 상식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상향할 이유가 되면 그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개발국쪽으로 넘어가면 뉴타운사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174쪽 포상금을 봐주시고 포상금이 총액은 얼마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그대로 다 포상금이 지출된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포상금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되어서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제도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포상금은 들어온 금액의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출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포상금 지출내역서, 내역기준, 포상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 중단 재개발관리 인건비에서부터 180쪽 중간 연구개발비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78쪽 하단에 보면 7,700만원 자체사업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이 월곡동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2006년 본예산에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 3,700만원, 월곡1동 지역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6천만원 이렇게 처음에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는 아예 없어져버리고 월곡1동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에 1,700만원을 더해서 7,7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0%가 넘는 4,4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입니다.
  당초 자체사업비 7,700만원은 그 중에 석관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 3,214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월곡1동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개발 사업방향이 없는지 검토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라고 해서 사전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 같은 개발사업이 월곡동 전체 개발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예산 4천만원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석관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끝났습니다. 석관재정비 그 부분을 뉴타운으로 할 건지 재정비촉진지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결론이 났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2006년 예산서에 보면 추경 때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를 없애고 월곡1동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에 1,700만원 올렸어요.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다면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 없앤 것은 없앤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끝내고 뉴타운 사업과에서 뉴타운으로 할지 업무를 집행하라고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는 원래 3,7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3,2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85만원 그 불용하고 4천만원 월곡1동 재개발타당성용역조사 용역비는 순수하게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석관재정비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과로 다 이전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든 뉴타운으로 하든 그 사항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업무이관해서
김태수위원   타당성용역이 끝났으면 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했다고 했는데 이왕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금 우리 성북구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든가 그 팀을, 용역을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둬서 실제 운영하면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조금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성평가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 단순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 내에 그 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업체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원래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자체가 관리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사실 방금 이런 문제를 해서 우리 팀에서 용역비로 해서 3,200만원 드는데 우리가 하면 2,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1,200이 남지 않느냐 이것을 구 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하자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앞으로 열심히 더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들어갈 비용을 같이 인센티브도 주고 고생한 대가로 해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비가 엄청 많이 사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석관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 위원님이신 김태수위원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월곡동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은 몇 억씩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좀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앞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꼭 그 지역 의원님이 아니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용역에 중간보고할 때 꼭 연락을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80쪽 상단 뉴타운관리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182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중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예외로 나가는 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장위동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업무와 연계하다보니까 뉴타운설비과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예산은 뉴타운사업과가 생기기 전에 성북균형추진발전단에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저희 거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상당히 모자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일부 주자라는 부분을 그때그때 매달 타서 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과가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조금 넉넉하게 약1,000만원 정도 상한 시켜 편성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정릉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계속 사고이월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현재 원래 저희들이 정릉에 3차 뉴타운에 장위하고 정릉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2개로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정릉이 탈락되고 장위가 그때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정릉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다보니까 부동산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 4차 뉴타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이 되고 3차 뉴타운 이 가시화 됐을 때 4차 뉴타운을 지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용역금액 약 8,000만원 정도를 사고 이월시켜서 올해 말까지 만약의 경우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하려고 있는데 기본 4차 뉴타운의 지정을 만약 신청을 받겠다 하면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한 것을 가지고 뉴타운 신청을 해도 될 만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100%까지는 안됐지만 70, 80%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70, 80%는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100% 까지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예 용역을 작년 7월 이후에는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켜 놓고. 왜냐 하면 4차 뉴타운 지정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키고 용역을 중단 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80% 완성된 용역 전체가 정릉뉴타운이 7억 5,000정도 되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80%를 했다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에 내서 뉴타운으로 지정이 안 된다면 이것이 날아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정릉발전에 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양춘화위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만약의 경우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확률은 있습니까? 4차 뉴타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확률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예민한데요. 지금 정릉이 26만평 정도가 돼요. 저희들의 발전계획 26만평 되는데 3차할 때 25개 구청에서 장위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정릉도 상위 레벨에 들어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뉴타운 지구지정 기본요건이 거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다 도시계획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해서 다음에 되면 4차할 때는 거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장위구역이니까 저희 쪽으로 떨어진 것은 저희들은 환영을 하지만 정릉주민도 같은 성북구민으로써 장위한테 밀렸다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정릉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본계획 조사를 하면 빨리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안정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은 거의 끝나있고 서울시의 4차 뉴타운에 상정을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여간 그 말씀이 진실로 이어져서 정릉 주민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천상영위원   뉴타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릉발전 용역보고서가 어쨌든 공정이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돼도 무방한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외부로 공개되기는 곤란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정릉주민들은 보고서를 다들 봤다고 그래요. A4 지역이 어쨌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 당초에 지금 현재 봤던 내용은 먼저 뉴타운을 지정할 때 신청했던 그것을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현재 진행되는 용역작업은 변화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하고 또 배밭골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했기 때문에 배밭골은 검토 중에 있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밭골은 또 사실 정릉내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쪽에서는 결합 개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결합개발제도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다 웬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보고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자료를 두고 가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가져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천상영위원   정릉에 괴담이 요새 많습니다. 어디는 들어간다더라 어디는 뺀다더라 그리고 정릉지역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종합발전이던 타운하우스이던 배밭골이던 원인불문하고 계속 오르고 있고 외지인의 투자 열의가 대단하고 해서 어쨌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 없는 어떤 소문을 주민들이 자가생산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괜히 구청에서 방금 얘기하신 그런 것으로도 일종의 어떤 정보가 새 나가거나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어떤 투자로 인한 손실내지 또 지나친 어떤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 아니면 유출을 하려면 유출해 버리든지 아니면 유출을 안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철저하게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런 자료는 주민들에게 접촉이 안 되게끔 해서 어쨌든 주민들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대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차단을 하든지 그런 명백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는 구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위하고 정릉하고 했을 때 장위가 정릉이 안 됐을 때 정릉주민들이 문제가 많기에 정릉종합발전계획이라는 닉네임 하에 용역을 주기로 해서 그것도 처음에 표현상 불편할지 몰라도 거짓말을 해서 용역을 편성을 했어요. 분명히 시비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4억 5,000만원인가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장위 뉴타운이 정릉주민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겠다. 그 차원에서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안 들어갔어요. 총. 아까 7억 5,000이라고 하는데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약 7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금액이 정릉에 순수하게 정릉지구의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정릉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차 뉴타운, 4차 뉴타운을 하게 된다면 그 용역의 돈은 불필요했고 기본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만약에 뉴타운으로 책정이 되면 그 돈은 불필요했다 이 말씀을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까 8,000만원 남았다는데 정말로 꼭 4차 뉴타운이 안 생겼을 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성북구에서 정릉종합발전계획을 시켜 볼까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억 2,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뉴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5억이 남았다고 합시다. 5억을 썼다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뉴타운에 기본이 됐다 하면 마음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용역비는 처음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아까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억 2,000으로 변하니까 모르겠지만 물론 3차 4차 뉴타운에 포함될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중지가 되어서 이미 시행된 것은 다 용역이 되던 안 되던 확정이 되던 안 되던 끝난 거예요.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3차 뉴타운이 끝나고 4차 뉴타운이 곧 지정되리라는 기대 하에 저희들은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면 뉴타운을 생각하지 말고 정릉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2,000이 아니라도 들어가서 이미 계획 세운 것은 세워서 그 계획 하에 하려고 준비를 계속해 줘야지. 뉴타운만 바라보고 있다고 만약 안 됐을 경우 그때 다시 시작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뉴타운이 어차피 지정이 되면 좋겠고 이왕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한다면 못하게 하겠지만 이미 들어가서 한 것은 정릉이라는 큰 틀에서 용역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만약에 4차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시 용역해서 할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정릉을 발전시키도록 한번 구청에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어차피 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중간에 멈춰서 뭘 바로보고, 감 떨어지지를 바라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그쪽에 해당된 위원님들이 2분 있는데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하단 길음뉴타운 재정비사업촉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상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236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건축지도에서부터 238쪽 상단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39쪽에 장위재정비 시범지구 촉진사업의 현상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현상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직 용역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돌곶이길을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한 4억 정도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돌곶이길을 특화거리로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어느 용도에 쓰라는 것이 없이 일단,
양춘화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월사유에 보니까 특화거리 현상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화거리 현상공모까지 포함해서 용역비 4억에서 꼭 현상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특화거리 현상공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위동 전체에 대한 CD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예산은 4억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보면 몇 가지 하다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 따로 특화거리 현상공모 따로 가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효연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장위뉴타운에서 추진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지만 그게 좀 바빠가지고 아마 6월달 안으로 어느 정도 장위뉴타운 승인도 마무리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마무리될 것 같고 그러면 한 7월이나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초미의 관심이에요. 장위2동 전체 15개 구역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단체나 주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미 신문에도 발표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어떤 형태로 거기가 변화될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용역발주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되고 나면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본 계획에 특화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작년에 드림랜드가 공원화되면서 드림랜드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0월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돌곶이길에서 당초에 기본용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드림랜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약간 변경하고 가능하면 드림랜드가 강북에 있지만 실지로 장위동 주민들 동네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주민들이 놀러오더라도 돌곶이길을 산책하면서 드림랜드도 갔다가 그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해서 사전에 미리 자료수집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조금 전에 뉴타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림랜드 공원화사업 용역검토가 아직 안 나왔죠? 타당성검토가?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드림랜드공원요?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시 공원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단 용역이 끝났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위동 뉴타운이 만약에 2005년도에 완공된다면 지하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난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드림랜드 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은 지역난방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난방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은 우리구에는 없어요. 지금 성북구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으로 다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90년대는 중앙난방으로 갔고 최근에는 개별난방으로 다 했는데 개별난방도 사실 난방비가 비싸요. 지역난방으로 하면 아마 개별난방비의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난방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장위뉴타운뿐만 아니고 지역주변도 같이 이왕이면 용량을 늘려서 앞으로 에너지가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역난방으로 가도록,
김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 보면 각 추진위별로 아마 첨예하게 그 부분 때문에 대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난방 들어가게 되면 각 추진위별로 자기 지역에다 지역난방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할 텐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장위동 한 곳에서 전부다 공급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화랑로 공원 밑에 결정을 해 놨어요. 공원으로 지정한 지하에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결산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시설비부터 246쪽 중간 자체사업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44쪽 중단에 뉴그린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 해서 일반경쟁공개입찰 유찰로 발주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로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만의 식수라든가 학교에서 학생들 정서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나무식수를 원하는 곳은 공원하고 별개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지원이 교육청 관련해서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서울시에서 아이들의 정서순화와 주민들의 오픈페이스 해서 열린공간 해서 주민들도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자해서 그 전에 나무 몇 포기 심어주던 그런 학교공원화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다시피 조경을 해서 한 학교에 한1억 내지 2억 정도를 투자해서 과감히 화단도 조성해 주고 그늘목도 많이 심어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공원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교공원화사업에 의사가 있는 학교를 추천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위중학교하고 발주했고 지금 설계에 있는 학교도 한 3개 학교가 됩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에서 추천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에서 추천된 내용하고 현재 발주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거나 집행 예정으로 있거나 하는 곳이 성북구에 불과 8곳밖에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그 상세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세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공원화사업을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같이 운동회니 이런 것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학교를 공원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초등학교가 여러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47쪽에 길음뉴타운 확장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강북구와 협의할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하고 사이에 삼양로하고 미아로 사이에 숭인로라고 약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15m로 확장하면서 차선을 좀 넓히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길음확장구역 쪽에서 들어가고 동부아파트 쪽으로는 저희들이 확장할 면적 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그쪽으로 땅을 좀 많이 내놓고 우리는 현재 길음확장구역 쪽에서 좀 내놓는 것으로 당초에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불구불하면서 굴곡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울퉁불퉁한 구역을 평평하게 해 보자 해서 강북구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강북구 쪽에서 상당히 자기네 땅을 적게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구하고, 강북구는 아예 확장을 하지 말자, 이것은 성북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내려오다 보면 강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성북구 주민이 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까? 시내로 내려가려면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또 강북구 쪽에서 이미 미아뉴타운 쪽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강북구 자체 내에서 도로경계선을 긋는데 지장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용역이 사실상 빨리 끝나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7억 6,000 정도가, 길음확장구역 용역비가 구비가 2억 정도, 시비가 5억 6,000 정도 해서 7억 6,000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용역입찰하다 보니까 약 4억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한번 유찰돼가지고. 4억 가지고는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유찰된 잔액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1억 정도를 전용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비 전체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 강북구도 용역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간에, 동과 동간의 도로확장도 상당히 어렵지만 구와 구 사이에 있는  도로확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쪽에서는 찬성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강북구 쪽에서 자기네들은 전혀 땅을 못 내놓겠다, 너희 구에서 필요하면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시에서 강제조정하다시피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재정비위원회에 보고할 때 강북구하고 같이 보고를 해서 확정짓는 그런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간 모자라가지고 남은 용역비에서 반납해야 될 용역비를 전용시켜서 쓰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강북구가 도로 길이가 몇 m고 저희 성북구 도로 길이가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조금 이따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월사유를 보시면 사업기간미도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제설용역 해서 5천만원 중에서 2,500만원 이미 지출했다는 얘기죠? 사업이 개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사업기간미도래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사업만료가 덜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기간미도래라는 표현을 막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미도래는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이것은 저희 국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은 12월까지 쓰고 1월, 2월 쓸 수 있는 돈일 거예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37쪽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했다는 것에 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에 예산집행잔액을 교통영향평가비로 집행했다는데 보문지구단위부분의 교통영향평가입니까? 어디 영향평가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보문시장 있는 보문동 지구단위계획이 보문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관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4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세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있던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보조금 반환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조금반환이 약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 예산은 구비로 하고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두 군데 북악산도시자원공원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개운산, 청량산, 오동근린공원, 성북근린공원 이런 근린공원 10만평 이상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석계역 5번출구 앞에 있는 13년된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몇 평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50평 정도, 400 내지 500㎡정도.
김태수위원   450㎡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을 반납하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가 기타 녹지량 확충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기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설공원 아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해서 자투리땅을 적환장부지를 녹지로 환원해 달라는 청소과와 동의 의견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녹지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시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녹지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1년6개월 동안 청소과장하고 싸워가지고 없앴습니다. 없애고 난 이후에 바닥에 보면 콘크리트가 있고 저녁만 되면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빠른 시일 내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천만원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녹지인데 현재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녹지지역이 아니어서 바로 나무를 심기가 절차상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통보해서 쓰레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 같은 것 보내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은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 청소행정과 하고 동사무소에서 빨리 녹지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빨리 시멘트를 걷어내고 거기다 예산이 없어서 조경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꽃이라도 심어놓으면 쓰레기투기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면 우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초화류 식재 정도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방법으로 긴급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순철 신청사입주단장님, 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언제 입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현재 공정은 51%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지하4층에 지상 12층 중에 9층까지 마무리되고 10층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쯤 되면 12층까지 전체 골격 형상이 거의 완성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까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외관공사 미관공사를 완료를 하고 11월 이후부터 내년 1월까지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준공 목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공공청사로서는 가장 디자인도 좋고 에너지 절약, 경관상 보문동 거리에서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박기범 디자인과장 직무대행께서 현재 디자인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동소문2구역과 연계해서 디자인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기범   디자인과장이 현재 공무 중에 있으므로 도시경관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라리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 실지설계 심사 중에 있으므로 심사가 6월 중순 이후에 확정됩니다. 확정이 끝나면 7월 초순에 착공식을 개최해서 아라리디자인 서울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거기서 제일 큰 것이 간판이잖아요. 간판이 제일 문제인데 상인들하고는 간판에 대한 협의사항이 원만하게 잘 해 결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기범   현재 주변 건물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디자인 서울거리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전에 협조를 구했고 안내문을 각 점포주나 건물주한테 배포해서 협조를 구하고 했고요.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서 간판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간판은 용역설계를 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 간판을 깨끗이 하겠지만 작게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상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이 몇 %가 그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기범   현재  동의는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기범   계속 방문해서 건물주와 상인들한테 설득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질의는 없는데 결산과 상관없이 녹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북근린공원에 광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광장 바닥을 마사토로 마감하겠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어차피 광장을 조성했다면 지금 생활체육으로 해서 요가를 한다거나 에어로빅을 아침저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운동으로써 활용하려고 하면 마사토 위에서 어떻게 운동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운동을 하면 3, 40명 정도 운동할 면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운동할 때 편하게 탄성포장을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설계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탄성포장이라든가 고무판이었는데 산은 산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자연으로 돌리는데 마사토 다짐을 해서 질퍽해도 자연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고무포장이라든가 하면 외관상 보기도 좋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이 덜 가는 것은 사실인데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마사토 포장 위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탄성포장이 훨씬 편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마사토 포장은 사실 다짐을 해도 비가 오면 토사유출도 되고 자연스럽고 빗물이 투속되는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라는 시의 의견인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 이용편의 위주로 설계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산책로 입구 탄성포장 중간에 일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옆 부분까지 탄성포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이 바로 스카이웨이 출입구인데 우리가 벽면에 그림을 그려서 미장을 했고 그쪽에 한 3분의 2는 포장되어 있고 양쪽에는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할 때 만남의 광장 조성 시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점심을 잡수시고 길음촉진지구, 신월곡1지구 현장방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 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정릉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성신여대 여기인데 아리랑길로 쭉 넘어오면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이 있고 여기 고개를 넘다보면 정릉길하고 마주치는 바로 좌측 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지역은 일반 미관지구에서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단위로 해서 특별구역으로 기 지정된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본 구역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지 현황은 본 위치는 정릉동 150-27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11,195㎡이고 건립코자 하는 규모는 4개동 주상복합건물로써 약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은 기히 지구단위에서 제시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최고 높이의 기준 하에서 사업계획을 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전경 사진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도의 동영상입니다.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그 지역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이 있고 도로망도 없는 상황에서 주거환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릉길이고 아리랑길 넘어오는 가각입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히 지구단위에서 2002년도에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안에 의거해서 여기를 택지로 하고 주변에 여기 보행자 통로 도로를 확폭하고 여기도 도로를 확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보행통로 여기가 6m이고 여기는 3m 그다음 여기 도로가 8m인데 10m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10m를 13m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은 도로하고 그다음에 공원 일부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보면 총 소계는 8,873입니다.
  그다음 기반시설 비율은 2,321평이고 비율은 20.7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층수는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건폐율이 원래 지구단위 50%이하인데 저희들이 이하로 했고 용적률을 보면 430%입니다. 500%까지 되어 있는데 430% 인센티브를 받아서 430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는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대된 것인데요. 주상복합건물로써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한 두 차례하면서 이 지역을 가각정리를 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후퇴시켰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보행자 통로 그다음에 도로를 넓혔고 이면도로 여기도 도로를 10m 13m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의 단면도인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 우측에는 전부 다 일반 말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저층부에 너무 주차장이 지상 2층, 3층으로 했을 때 외관이 보기 싫으니까 일부 근린생활 시설을 넣어서 친환경 쪽으로 계획을 세워라 조건부가 되어서 그것을 수립해서 여기에 상가를 일부 넣은 것 같습니다.
  지하는 전부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정릉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구역 그림이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저기 아리랑길 하얀 선이 있는 데 저기가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큰 길이죠. 아리랑길. 13m로 늘리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아리랑시장 쪽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그렇죠.
양춘화위원   저기가 정릉2동사무소 그 쪽길까지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못 미칠 거예요. 조금.
양춘화위원   정릉2동 거기까지 넣어야 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정릉 길이거든요. 정릉고가고 정릉길이고 이것이 아리랑길로 넘어오는 길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여기 이렇게 빠진 부분은 다른 구역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이면도로 도로변만 지금 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공원부지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면적이 몇%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전체 부지면적에 공원이 얼마냐면 4.5%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너무 적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가로변이 준주거라 이것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의 그 밑의 준주거라 지구단위하면서 공원 안 해 줄 수 없고 쌈지공원과 이런 것을 군데군데 일부 넣었는데 뉴타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쪽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하면서 이것이 250세대에요.
정효연위원   250세대고 도로가 잡혀있고 큰 도로가 잡혀있는데, 쌈지공원 1, 2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대신 이것이 왜냐 하면 밑에는 저층, 고층했거든요. 그래서 저층부 옥상에다가 놀이시설, 녹지대 이런 것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주민들에게만 편의가 제공되고 이 아파트 맨 뒤에 보니까 피로트 2동이 되어 있고 2동은 주민공동시설하고 또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피로트로 짓는데다가 공원을 그렇게 적게 해 놓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재건축이라 해서 이렇게 공원부지가 이렇게 불합리해도 되는 것인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불합리하다는 표현보다 이것을 지구단위하면서 여기를 개발을 앞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하면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에서도 지정한 면적만 그 위치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준주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변이고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준주거는 말 그대로 상업지역 이런 데서는 공원보다는 상업용 건물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도시계획 틀이 짜져있는데 준주거에서 그래도 주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상복합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적은 감은 있는데 더 어디에 한다는 것은 준주거다 보니까 땅값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배려를 해 준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일반적인 얘기지만 좀 불합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원부지를 낸다면 한 가운데로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서 쌈지공원 같이 주먹만하게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사람 대여섯 사람 들어가 있으면 되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냥 공원이라는 표현만 넣어놓고 사실 뗐다는 생각만 해 놓은 것이죠. 이러면 지금 이야 괜찮겠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250세대 주민한테 피해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미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정리를 했다면 지금 이 공원이 문제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도 뭐냐 하면 기반시설 부담 여기 보면 기반시설 면적을 20.7% 하기는 했어요. 도로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이면도로도 6m에서 8m 넓히고 그다음에 10m를 13m 하다보니까 전체비율은 20.7%로 했어요.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대지면적에 20.7%를 공공시설로 부담을 하기는 했는데.
정효연위원   그거야 사실 그 사람들 재건축 조합원 것만 들어간 것은 아닐 거예요. 20.7%가. 왜냐 하면 공공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내놓은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영웅   16.34%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순수부담율이 16.34%로 적지는 않아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하나로 몰아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김태수위원   16%면 그렇게 많이 내놓은 것은 아니죠. 평균하면 18% 내지 20% 나와야 되는데 16%면 많이 내 놓은 것은 아니죠.
정효연위원   그렇죠. 많이 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이익을 버리면서 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그것을 하나로 묶어놨어도 이런 현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각공원으로 3군데로 쪼개서 사실상 공원으로써의 값어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 이틀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은 앞으로 좀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이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몇 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구단위하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정도에 처음에 계획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요.
김태수위원   97년도에 계획이 들어가서 한 2002년도에 승인 떨어진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태수위원   지금 250세대 중에 페이지 3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지금 구획선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준주거지역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다 준주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뒤에 일반주거지역은 전혀 없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뒤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아파트는 뭡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재건축.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준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430%에 지상 20층인가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재개발 들어갈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스카이라인이 향후에 그 앞에 준주거지역하고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지역이 주거지역 3종으로 해 놨거든요. 주거지역 3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층수제한은 없거든요. 재건축할 때만 25층도 좋고 때로는 30층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대지가 폭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배려해서 지구단위에서 층수를 딱 75m로 정해줘 버렸어요. 높이 못 올라가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마 30층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구단위에서 층수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딱 20층 규모 정도로 하도록 틀을 박아줬어요.
김태수위원   아, 뒤에 부분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뒤에 앞으로 재건축이나 그런 것을 배려해서 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더라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지구단위측에서. 이게 한 25층 올라갔거든요. 이 스카이라인으로 하면 낮으니까 답답함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준주거지로 성북구에서 올리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요. 성북구보다도, 물론 성북구가 입안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준주거나 상업은 서울시 전체를 비율로 보더라고요. 말하자면 할당제로 해 버립니다. 성북구의 전체 면적이 얼마에 몇 %, 종로구 몇 %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균형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원래 출발이 정릉권에 준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 대로변에 일부 지구단위하면서 준주거로 가로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만 준주거지로 줬다는 것은 그쪽 주민한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특혜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우측에 또 있어요. 가로변에 쭉 가면서 준주거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쭉 가면서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솔샘길  이게 다 준주거입니다. 대로변으로 가면서 이 지역은 준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준주거로 해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지금 성북구 관내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나름대로 계획수립한 게 있을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있죠.
김태수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 저기가 경전철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단지 내에 역사를 만들면 통행로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역사가 일부 잠정적으로는 확실히는 안 되어 있는데 저 밑에 사거리하고 아리랑 꼭대기 두 군데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협의 할 때 서울시에서도 경전철 역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가각을 우리가 많이 후퇴는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전에라도, 이게 허가가 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경전철 역사가 여기 들어오면 틀을 다시 짜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쪽까지 같이 본인들이 제척을 희망해서 빠졌나 보죠? 형제빌딩 쪽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지구단위에서 헥타르가 나눠진, 블록이 나눠지는 사람들만 이번에 준비를 했더라고요.
천상영위원   작아서 좀 아쉽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좀 작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주택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여기는 준주거고 사업계획이 짜져있어요. 그리고 이 뒤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짜져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상 준주거하고 주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황이나 여건상,
양춘화위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중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주민이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겨우 13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얼마 늘어나는 게 없을 거예요.
양춘화위원  여기서 임대주택 70세대를 빼면 정말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50세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70세대나 지어야 된다는 것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전에는 일정규모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시에서 보냐면 일반아파트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때 200세대 미만에 보통 허가가 나면 3천평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세대 이하면 임대주택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겨우 70세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70세대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다면 임대주택비율을 세대수에 한해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위원님, 재건축은 세대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증가용적률의 25%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200세대 따지지 재건축은 규모제한이 없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임대비율이 재개발은 무조건 건립세대 17%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4분의 1을 임대를 짓게 되어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 50세대 미만일 때 늘어난 용적률의 4분의 1을 하더라도 세대수로 해 봤자 50세대 정도 미만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정책은 세대수가 적어도 임대를 자꾸 늘려놔야 없는 사람들 들어갈 주택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다 짓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안하면 좋긴 좋겠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선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세대 안 된다고 임대주택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때는 규정이 있었어요.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양춘화위원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거죠. 겨우 200세대 조금 밑으로 해 가지고 임대주택 안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70가구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70세대를 지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거의 억울하지 않게 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조례가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고요, 조례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정효연위원   재건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몇 %,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4분의 1입니다. 서울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늘리자는 개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2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현재는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은 무조건 17%,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앞으로 개정 안 되면 계속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최근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조례를 별도로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의 경우가 200세대 제한이 있었고요, 재건축은 아예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원래 재건축 임대아파트 지을 예정이 없었다가 2005년도에 도정법 시행을 하고 나서 2년인가 있다가 정부에서 재건축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아파트를 25% 넣은 겁니다. 일부러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춘화위원   2005년도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2005년도인가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가 옛날에 200세대 기준 따져가지고 요즘은 17% 그렇게 정해진 게 중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부추긴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로 확장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해 가지고 도로 정리하고 정부에서 부추긴 면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먼저 시작한 사람과 지금 시작한 사람 너무 공평하지 않게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자꾸 재개발 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만 따로 한 게 그것입니다. 재건축만 규제하기 위해서.
양춘화위원   잘못된 거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공공공지가 뭡니까? 공개공지는 외부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게 공개공지고 공지는 뭐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냥 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빈 땅인데 기부채납할 땅을 말합니다. 공공이 들어가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용도는 뭘로 쓰이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하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김태수위원   공간확보하는 개념도 있지만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인정을 받죠.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갑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천상영위원   실제로 공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관에서 기부를 받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기에 달려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윤만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토론보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것을 주택에 그냥 집어넣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혼재입니다. 전혀 구분 없이 해 가지고 추첨도 어떻게 하냐면 분양자가 먼저 가져가고 나서 그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먼저 추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분양자한테 돌아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4개 동에 임대주택이 골고루 있는 거고,
○건축과장 백종년   똑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합원이 먼저 선정합니다. 추첨해 가지고.
천상영위원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일반분양자인지 임대주택분양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위원장 윤만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지구 안에 있는 길음 1, 2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현장답사 갔다 오신 전체 빨갛게 표시한 이 지역이 추가로 확장되어 있는 길음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배경 목적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인 개선을 요하고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이 지역이 971번지 일대인데 전체 빨갛게 표시한 기존 개발 동부아파트 포함해서 29만 9,671㎡입니다. 완료 목표는 2015년을 잡았습니다. 의견청취안 계획 내용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과 결정 그리고 건축계획의 지정 지침 수립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성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원래 이 지역이 2006년6월달에 추가로 확정, 길음뉴타운 지구로 변경 지정됐고 그해 10월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회의도 53회를 거쳤고,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등을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금번에 공람해서 오늘 저희들이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보고드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표전략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뉴타운의 근본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과 계획지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현재 인구는 16,740명 정도 사는데 계획지표는 2015년에 19,000명 정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현재 558명인데 559명, 녹지율은 기존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4%로 해서 녹지면적 26,497㎡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공공공지는 만㎡ 정도되고 도로율은 14%, 사회복지시설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존치하고 어린이도서관도 추가로 하나 설립합니다. 주차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조금 늘려서 지하주차장 1,553㎡ 저희들이 확보하고, 종교시설 현재 8개 있는 것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촉진구역 지정목적을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밀도, 접도율, 노후도, 과소필지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되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여기가 1지구고 여기가 2지구인데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되어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내에는 5개소가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두개 지역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바로 신세계 뒤편, 여기가 단독주택이 양호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삼양로 주변에 도로 접한 부분, 이 지역은 존치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여건이 되면 그때 수립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기히 동부아파트에서 존치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29만 9,000㎡ 면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것이 중앙 공원이고 이 앞에 저희들이 공공공지 아까 만 ㎡ 이것은 앞으로 잠정적으로 학교고 그러나 변화가 있을 때는 여타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공지로 만 ㎡를 확보했습니다.
  이 도로가 이면도로인데 저희들이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이 도로도 20m로 확장하고 아까 저희들이 차 타고 내려온 강북하고 경계입니다. 이것을 20m로 확장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은 21% 6만3천, 택지는 약 77%인데 아까 29만이었는데 실제 택지는 23만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사항입니다. 미아리길인데 대로변에 빨간 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일명 텍사스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 여기도 상업지역, 강북지역인데 여기도 상업지역 바로 도로에 접한 현대백화점 이쪽은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란 이것이 같은 주거지역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층수를 높이 지을 수 있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1단계만 상향하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해서 층수제한을 12층으로 해서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500m 반경에 들어가면 여타지역은 2종 230%인데 저희들은 1, 2지구가 미아역하고 길음역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 있어서 용적률을 24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0%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원래 지침에 보면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구역은 14.2% 여기는 14.8% 그래서 10% 보다 상향한 14% 선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파트 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7층에서 35층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35층이 많지는 않고 초고층이라고 해서 여기도 두 동, 여기도 두 동 빨갛게 표시한 것이 35층입니다. 이쪽 구역에도 2개 동을 서울시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여기도 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약 44개 동 건립하겠습니다.
  주택공급현황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이 지역이 특이한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 그러니까 18평입니다. 아마 공공면적은 한 25평 정도에서 27평 사이 그것이 여기 보면 1구역은 50% 정도 되고 현대백화점 뒤는 약 80%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5㎡ ㎡ 통상 42평짜리입니다. 이것이 1구역은 16.9%, 2구역은 3.8%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율을 왜 보고 드리느냐면 이 비율 때문에 대지가 큰 것이 있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 들어 갈 수 없는 여건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용적률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공람했을 때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라스하우스와 다양한 주택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확정할 것이고, 가로변은 장위동과 똑같이 연도변에 상가를 넣어서 이 지역은 활성화해서 주거의 다양화, 층수의 다양화, 디자인 다양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기존의 뉴타운보다는 더 나은 주거단지가 조성은 될 겁니다.
  그 형태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PPT(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요새 교통계획입니다. 이면도로인데 이것을 조금 넓혔고 관통도로를 넓혔고 여기서 동서간 도로를 20m 넓혀서 이것이 바로 진행되면 기존 뉴타운으로 해서 정릉길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그래서 이 길은 서울시가 집요하게 우리 구청이 나름대로 넓히는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넓힌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넓히느냐고 강북하고 협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15m로 넓혀서 교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아까 숭인로 길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넓혔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월29일에서 6월12일까지 약 14일까지 공람한 결과는 가장 큰 민원이 주거평수 측면에서 소형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사람들이 60% 이하의 면적이 약 80%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보증을 받고 싶어서 기준 용적률이 서울시 지침에 보면 주거 2종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19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역세권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190%가 아닌 210%로 상향을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오느냐면 출발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니까 대지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세대수를 조금 늘릴 수 있고 세대수를 늘릴 수 없다면 큰 평형을 조금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에서 210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현재 2종으로 보고드렸는데 현재 2종이었는데 3종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3종으로 늘려서 하면 용적률은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두 가지가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저희 구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이것이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1,700명,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나은 평수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발전적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쟁점사항으로 사업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심의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화면 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마스트 플랜 회의를 2007년 6월 4일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총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하여튼 수없이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08년 6월 5일까지 금년이죠. 이것이 2006년부터 용역을 줘서 53회 할 정도 되니까 강북하고도 아까 동서간도로 때문에 협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 53회는 그쪽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자문 받은 거 그쪽에서 한 두 달간에서 심의해서 한 5, 6개월 정도 했다고 봐집니다.
김태수위원   이 도로 때문에 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도로 때문에. 강북사람들은 자기들은 늘릴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서는 늘려야 한다. 왜냐 하면 정릉길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사업이.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또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시점과 도로의 필요성이 우리하고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삼양로 도로폭을 말씀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닙니다. 동서관통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몇 m에서 몇 m로 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15에서 20m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한 1년 이상 걸렸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에요. 5, 6개월 걸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이 만약에 심의에 통과가 되면 제일 혜택을 보는 구가 우리구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는 성북구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북에서 전체 오는 도로들이 정릉길로 넘어갈 때에 교통체계상 그것을 뚫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보다는
김태수위원   강북구 주민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조합이 하는 얘기에요. 자기 땅을 내 놓으려니까. 아까 우니까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강북사람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강요를 했던 것이죠.
김태수위원   저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지역이 성북의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가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 지역이.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옛날 신세계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월곡 재개발지역이 있죠. 균형촉진지구 이쪽 부분이 성북구 랜드마크가 되고 지금 그쪽에 초등학교 하나가 월곡동으로 이전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기준용적률을 170%에서 250%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25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3종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여기는 어차피 역세권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역세권인데 이것이 현재 2종으로 해서 7층으로 해 놨어요. 도시계획 원래 바탕이. 2종 7층이 아니라 12층만 해 놨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250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민원이 없는데 2종 7층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종일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출발이 190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그 부분을 역세권인데 당초 이것이 도시계획이 2종이 아니라 3종으로 해 놔야 할 장소를 2종으로 해 놔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쪽을 자꾸 서울시에서 그것만 주장하다보니까 우리가 피해가 되니 서울시 지침에 190에서 출발하는 것을 210까지만 서울시 심의에서 완화만 해 주면 자기들이 대지 면적을 넓혀서 큰 평수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역세권이니까 서울시에서 원래 잘못한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틀이 잘못 짜진 것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어요.
김정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250%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일반분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일반분양이 나올 수 없어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210%다 이러면 그래도 다 1대 1은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현재 1대 1은 되는데 소형평수가 적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정주위원   250%로 가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큰 평수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김정주위원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해서 739㎡ 해 놨거든요. 계획지표도 739㎡로 해 놓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면 4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 시설은 열람실, 놀이실, 전산실, 디지털 자료실 등이 설치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면적은 대지면적입니다. 여기 다 표시 지표가 ㎡이거든요. 이것은 ㎡인데 건물을 지으면 대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니까 여기다가 도서관을 지으면 건폐율 용적률하면 좀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739㎡ 이것이 지상1층, 2층, 3층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세부실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확실한 전체 면적은 해 봐야 아는데 이 사항이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실질적인 토지를 구획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조금 더 면적을 올리고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190에서 220, 230으로 늘리면 서울시하고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참고로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하면 도로로 내놓는 것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 저렇게 도서관을 지어서 사업비, 공사비로 따져서 돈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는 땅은 없으니까 어린이 도서관 부지로 해서 건축을 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래서 용적율을 받았어요. 자기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서.
김태수위원   받았는데 그것을 늘리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이 예를 들어서 토를 달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견안이. 그러면 저런 부분을 조금더라도 효율적으로 높여서 들어가게 되면 협의점을 찾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가 성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기반시설이 조금이라도 넓고 어린이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이 다른 데보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면 더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공용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10736㎡.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공원이 19,197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공공용지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부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학교를 예상하고 이 면적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가 면적이 상당히 크니까 가운데로 배치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원래는 이것을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 조합원 1대 1 나올지 말지 그런 여건이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도 전용면적 소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배치를 조정을 많이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여기 어차피 공공용지를 교육청에서도 지금 확고부동하게 학교를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학교 또는 우리 구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활용도를 미아로변에 붙여놓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변수가 더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운데에 넣다보니까 공원이 막 쪼개져요. 이 공원도 늘릴 수 없고 해서 이것도 몇 번 조정을 했는데 해서 이 지역은 여건상 또 왜냐 하면 이것이 기존아파트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땅은 넓지만 실제 집짓는, 이번에 하는 이 구역하고 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합이 이쪽은 이쪽대로 구성이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앞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땅도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할 수도 없고 여기 다가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지 이용이 이쪽으로 밀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구역이 방금 말씀대로 종 상향 3종으로 하고 210% 조정을 했을 때 옆에 10구역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같이 가야죠.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현재 10구역도 190에 2종으로 되어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여기도 190, 여기도 190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210으로 하고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위원장 윤만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주민공람결과가 맨 뒤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회문제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시다시피 교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교회는 저희들이 거의 확보를 해 주고 존치하고 이전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조정심의에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위치 조금 조정해 주고 교회활용도를 조금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지금 기반시설 부분 중에 공공시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남측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규모는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음사회복지관이 몇 ㎡입니까? 연면적이.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따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를 분명히 줬을까 거 같아요. 그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태수위원   몇 % 정도 줬습니까?
  지금 기존에 길음사회복지관이 면적이 얼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가옥대장에 대략적으로 1,600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가옥대장 열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교회도 나와 있어요. 성진교회, 미아중앙교회 그다음에 송천제일교회 이런 부지들도 옆으로 전부 이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설계획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여기도 인센티브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아닌 같아요.
김태수위원   아니 길음사회복지관도 지금 기존에 2,0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1600㎡라면서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400㎡를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부지 옆으로 이동차량이 용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확보해서 들어 갈 것이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렇습니다. 종교시설을 기존에 놔둬야 유익하냐 이전해야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거든요. 사업계획 따질 적에. 그래서 종교시설은 장위도 그랬지만 대다수 그 자리에 놓으면 아파트 배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를 먼저 하고 종교시설 이전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종교시설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재개발지역에 종교시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종교부지가 옆으로 이전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는 1대 1로 했습니다. 장위동은 15% 줬는데 여기는 1대 1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여기 여건이 나빠서 많이 주지를 못 했어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길음사회복지관은 400이라는 숫자를 더 주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복지관은 특수성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이고 종교시설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합의해서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용적률 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회에도 일부 인센티브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1대 1로 줬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옆에는 줬어요. 그 옆에 촉진지구 또 하나 있어요. 텍사스와 맞물려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건이 열악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못 준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대 1로 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료 5쪽에 보면 주차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지하주차장인데.
양춘화위원   공공용지하고 입체도시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기에 주차장 부지를 하면 위에다가 녹지대나, 복합은 대개 주차장 밑에 넣어야 유익하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녹지대나 공원이나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공공용지하고 연계시켜서 설명해 놨거든요. 5쪽 보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이 아래거든요. 이 지하에 설치하고 위에는.
양춘화위원   공공용지 밑에다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밑에다가. 장위동도 그랬고 저희들이 공공공지해서 밑에다 주차장을 하고 지상 위에는 공원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공공공지로 해 놓고 일단 주차장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기존 주차장을 앞으로 여기 텍사스도 주차가 필요하니까 기존 있는 주차장을 없애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공지를 해 놓은 이 부지에 복합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위에는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계획된 건립호수가 5,744세대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면적이 1,553㎡면 5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단지 내는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당 1대 이상 하거든요. 아파트는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자기주차는 다 하고 3,700대 이상 합니다.
양춘화위원   의무사항으로 넣었다는 얘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이것은 아파트 사람 이외에 여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앞에 하얗게 표시된 데가 현대백화점인데 이것은 아직 개발이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기도 높이 지으면 개발밀도가 높아져서, 이분들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겠지만 여기 활용하는 사람들도 혹시 오면 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상업시설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용자들이 차 가지고 왔을 때 아파트단지 못 들어가고 이런 차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여기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상갈비 옆에. 여기다 다 주차장을 또 넣을 겁니다. 지하에다. 위에는 공원하고. 그래서 여기도 공공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지하에 다 공영주차장을 넣을 거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시설을 하는 건립비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부담을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부담을 하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6쪽에 미아로에서 숭인로에 이르는 도로 연장 574m가 어디는 도로 폭 20m, 어디는 15m, 어디는 8m로 돼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삼양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전문가하고 많이 검토했는데 우리가 도로 15m 넓혔을 때에 여기로 빠져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삼양로에서 밀리지 여기 또 정체되지 해서 이 도로를 넓히는 것 보다는 입구가 중요하다 해서 여기를 넓혀줬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그 위에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저희들이 넓혀는 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여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도로를 넓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통측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넓히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서간도로를 20m 넓혀서 이 차들이 강북에서 이리로 와서 이리 빠져나오면 이리 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는 넓혔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는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단지 내의 여건 교통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넓혀는 놨습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다 도로를 넓혀놨는데 실지로 여기서 다 나가지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따 보고드리려고 피턴도로도 여기다 해 놨는데 이지점이 전문가들의 연구분석에서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 넓혀주고 여기도 넓혀줬고 해서 나름대로는 현재 이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을 짜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 574m가 이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m면 15m 해야지 어떻게 8m로 했다가 15m로 했다가 20m 했다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는 실지 15m지만 이것을 왕복2차선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한차선씩 만 가고 오고 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좁은 것은 여기는 넓혀봐야 의미가, 분석가들은 여기 진출입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그나마 하자는 의견도 있고,
양춘화위원   거기가 8m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가 좀 좁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또 하나 지하층을 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넓히기는 넓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검토하면서도 도시결정을 전문가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이 상태에서 일단 사업결정을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8m 15m 20m로써 잠정결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이게 결정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이렇게 세가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길음2 존치관리구역은 구역지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지역은 뉴타운촉진지구인데 이번에는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기존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여건이 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난개발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분들은 아마 저희 추진위에서 많이 포함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 집들이 좀 좋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인데 신세계백화점이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둥 새로 신축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자기들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여기보다 개발여건이 더 좋으니까 여기하고는 어울리기 싫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빼버렸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역은 전부 개발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환경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만 남아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이너스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 주장이 사실은 저희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유권보존차원에서 자기들이 개발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도 그러면 놔둬라, 관리를 했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유권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면서
정효연위원   나중에는 역세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세권으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마트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진정도 넣은 것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신세계에서는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존에 길음뉴타운지구에 비해서 이번에 확장되는 지구가 좀 면적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길음1보다 2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것이 다 완공이 됐을 때 원래 길음뉴타운하고 추가구역 간의 위화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1하고 2가 위화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분양분이 하나도 없이 소형평수로 입주가 다 완료됐을 때에 지역 내에, 소위 말해서 본구역에서 봤을 때 너희도 길음뉴타운이냐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동네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구청에서 어떠한 방안은 없겠지만 그런 식의 개발방식은 상당히 앞으로, 뉴타운이 2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소형평수로 가면 입주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공간에 비해서 저런 구역이 굉장히 위축감을 느꼈을 때 학교 같은 데 만약에 본구역하고 추가구역하고 같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나중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구역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교훈삼아서 연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추진 단계에서 물론 조합원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으나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뉴타운쪽 뿐만 아니라 조합원, 추진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렇다고 조합원을 어떻게 조종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투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거기에 쪼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원래는 저것이 재개발기본계획 여기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쪼개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정효연위원   몇 년도에 쪼개기한 것인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게 아마 2000년도부터 많이 쪼갰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저기는 몇 년도까지 쪼개진 것을 기본으로 잡고 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은 쪼갤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2006년도 이전까지만 되고 이후로는 안 되는 거죠.
정효연위원   2006년도 이전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전에 기허가난 것은 분양권을 주고,
정효연위원   2006년도면 작년 재작년에 그때 이미 쪼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쪼개기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지분쪼개기 하면 땅을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100평짜리를 30평, 40평으로. 그런데 2003년12월 이전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안 돼요. 지금도 땅 100평을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눴어도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양권이 대지가 주는 것이 있고 건물 주는 게 있어요. 일명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기본계획 확정되기 전까지 허가가 나간 것은 다 줘요. 어떻게 보면 땅을 쪼갰지만 건물까지 졌으니까 그것도 쪼개기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땅을 쪼갠 것이 아니고 한 건물을 단독주택을 헐고 다시 다세대를 3채, 4채 지어서 세가 늘어나서,
정효연위원   다세대를 지어놓은 것이 쪼깨진 것이다? 한 건물로 해가지고 쪼갠 것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다세대를 지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견청취안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공람의견 및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올려주고 2종에서 3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시설을 기존에 739㎡를 조금 더 올려서 한 1,000㎡로 해서 의견개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시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길음2동 일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확장지구는 길음역 및 미아삼거리역의 역세권 범위 내에 포함되고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 특성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런 내용대로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는 본위원회에서 5월6일날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은 시간상 보고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류할 때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시로 구청에서는 아까 이상갈비 건물을 어떻게 조치를 하자고 요청했느냐는 사항에 대해 말씀이 계셔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그때 건의한 내용을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가각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건물도 포함해서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로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본위원회에서 보류 때 말씀한 안건을 가지고 사업주최자인 추진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건물 주인하고 서울시 뉴타운본부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조회하고 의견을 받은 서울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건물가지고 당초 구청에, 아까 깔아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지역의 건물을 없애고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한 시행자 그리고 건물주인, 뉴타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5월22일날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요약한 사항인데, 성북구 하월곡동 221번지 근린건물은 근생건물입니다. 근생건물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2002년도 건축된 건물이고 미아균형발전촉진과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2007년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토록 결정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일한 안건의 재상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여건의 변동이나 특별한 변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시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울시로부터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뭐라고 왔느냐면 일단 포함여부에 대해서 건물 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관계 행정청에서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결정이 된다면 따로 주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는 뭐라고 왔느냐면, 건축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조합구성 후에 조합측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대토 등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에 건축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여타 위원회에 자기 사유건물에 대한 타당성, 재개발이 청산이 안 됐다. 등등으로 민원을 나름대로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조회할 때 이 분이 저희들한테 제시하기를 조합결성이 된다면 대토 등 여타 합의는 가능하다. 길은 열어놓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부연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진행상 과정에 있으니까 빨리 진행되고 나중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구역 경계만 변경하면 되니까 빨리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부연되어서 구에 의견 진달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양쪽 그 다음에 서울시 의견, 당초 저희 구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서울시에 진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 다시 한번 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이 부분을 최종 본위원회 보고할 적에 이상갈비 건물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분이 이 건물을 넣어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놔둬서 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진달이 되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넣고 안 넣고는 우리 결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인데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을 하자, 이렇게 정비위원회에서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창식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전에 검토보고는 끝났기 때문에 하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듣기에는 대토를 준다고 해도 본인이 반대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청취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토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상의를 할 수 있다. 이상갈비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현재는 주인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됐거든요. 다만 사업결정 단계인데 몇 층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이 기본계획 틀은 짜졌는데 이상갈비 측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면서 자기는 현재로써는 제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우리 의회나 여타에서 자꾸 하자고 해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는 협상할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보상이나 협의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결국 돈인데 조합이 되어야 어떻게 대토를 하든가 현물로 보상하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지 현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이상갈비측이나 내가 끝까지 존치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토라든가 하면 언제든지 공원하고 나는 대토만 하면 집만 됐고 또는 사업을 같이 하든가 이런 것은 대화를 하면서 풀겠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조합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합은 성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추진위원회는 여기 의견에 보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니, 한번 결정되면 5년 내에는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니결정되이 되어야만 조합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는데 빨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조합이 되면 이상갈비하고 상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다는 길은 터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상갈비 사장이 나름대로 대토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안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안은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서울시는 여기 보면 당초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현재 이것이 청산이 안 된 조합이고, 이 지역도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재개발 청산이 안 된 건물을 지은  건물인데 이것도 재개발이고 지금 하는 것도 재개발인데 이쪽 재개발을 먼저 청산하는데 여기를 재개발한다고 하는 목적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존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위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상위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런 촉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하고 같이 묶어서 도시건축위원회를 결성해 놔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말하자면 일명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의안을 다뤄서 올린다고 해도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결정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하단 말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왜냐면 도시정비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으니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니 이 내용으로 최종심의할 때 다시 올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부서에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정효연위원   우리는 하여간 토를 달아서 의견을 달아서 다시 올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나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구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합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하고 바로 뉴타운정비위원회로 갑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 소관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료 같은 것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청장 입장을 의견을 냈다고 말씀드린 깔아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정말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일개인이 못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가고자 하는 방향제시를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 진달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토의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러면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토만 달아서 넘겨주면 되지.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구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구의원들 의견청취할 때 분명히 상관된 관계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상갈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만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높이를 평균 몇 m로 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120m입니다. 최고 높이가 120m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더 높이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결정해야만 되죠? 현재는 못 높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최고 몇 m, 최하 몇 m 해서 스카이라인 잘 형성하면, 왜냐 하면 여기가 옛날부터 성매매 집결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위화감이나 모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뭘  해 줘서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이 지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20m로 했을 때 건물이 너무 밀집돼요. 보여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용적률을 주더라도 층수는 높여서,
○위원장 윤만환   지금 몇 동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8동
○위원장 윤만환   2동을 줄여서 6동으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바로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해서 한번 건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합이 결성되고 그러면 사업주체자도 용적률은 좋되 건물은 한 두 동을 빼서 높여서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업주체자의 뜻이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텍사스 전체 지역에 어느 개발 규모를 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결정에서 120m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올리고 장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려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스카이라인을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다른 데하고 같지 않고 특별한 곳이었기 때 뭔가 튀는 방법으로 해 줬을 때 우리 성북구가 살지 않겠느냐 바로 그 건너편이 보통 39층, 40층 올라갔죠? 또 옆에 짓고 있는 동일하이빌도 그 정도 올라갔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가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동수를 줄이더라도 더 높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이것을 맞췄으면 거기가 특별한 구역으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 의견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두개 내지는 많게는 세 개까지 줄여도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용적률은 같더라도 층수를 높여서 단지에 보기 좋은 스카이라인이
정효연위원   그것을 달아서 보내는 쪽으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정효연위원   나도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동수가 많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저것이.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미아삼거리를 비롯해서 여기가 성북구에 아마 가장 눈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랜드마크라고 보면 될 자리인데 저렇게 똑같은 40층이면 40층 건물로 일률적으로 주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슨 균형발전이고 무슨 뭐가 됩니까?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감이 있어야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에 그것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항상 디자인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디자인 서울에 맞출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데에 부합시키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층고 완화는 자율화 시켜서 그 지역을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상갈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다녀왔는데 다들 보셨다시피 지금 삼양로가 상시적인 정체를 안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상갈비 부분이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뉴타운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균형발전추진 본부장님이 한번 나올 수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어디를요?
김태수위원   우리 지역으로. 이 부분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조금.
김태수위원   힘들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만환   면담 요청 했을 때.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지역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만약에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들어간다면 향후적인 대책을 어떻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가지고 기관장을 와라 이것은 사례도 없었고요. 위원회에서 다만 건의를 해서.
○위원장 윤만환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 내놓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방문도 안 했으면. 일하시는 데는 안 하시는 것이 이 의견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의견을 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분야를 강력하게 하니 이런 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 윤만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의견을 달아서 다 해 줘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상갈비를 제척을 시켰을 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완전히 도로로 편입시키면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조합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장차 필요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넓히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재개발이 안 끝난 이 건물가지고 자꾸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재개발하는데 끝나지도 않은 이것을 사유건물을 없애는 것보다는 교통이나 현재 여건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도시계획결정한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교통에 문제가 있고 가로를 넓힌다면 그때 도시계획사업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것이 서울시에 서 할.
○위원장 윤만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 구청 내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 구청에 돈이 어딨어요. 못하죠.
○위원장 윤만환   돈이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세요. 우리 환승역이 이렇게 나와서 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것이 올려서 떨어지는 순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리자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예산이나 전반적인 이 도로가 시도거든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여기  보다도 앞으로.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올릴 수는 있겠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올릴 수는 있죠.
김태수위원   정효연위원님, 올리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윤만환   왜냐 하면 국장님 아까도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 도로로 했을 때 진짜 우리 교통난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짧은 공간이지만 차선을 많이 그어서 우측으로 돌아갈 길을 따로 주고 진행방향 몇 선을 돌렸을 때 대기상태의 길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놔뒀을 때는 우리 성북구민의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강북구의 모든 분들은 마음이 아파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조합이 급합니다. 뭐냐 하면 조합구성이 안 되면 사업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문제점으로 남겨놓고 조합이 결성이 되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정비구역에 넣어주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비구역에 일단 넣어놔야.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정비구역에 들어갔는데 존치로 되어 있다니까요.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존치로만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양춘화위원   존치로 시킬 것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전체 촉진구역인데 사업결정을 할 때 이것을 존치로 빼 놓은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글쎄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조합을 해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이런 것이 딱한 사정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엇하러 정비구역에 넣습니까? 존치하려면. 아예 넣지 말아야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이것이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의견도 진달되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토론하고 이러는 것인데.
양춘화위원   아까도 우리가 길음재정비  촉진지구할 때 거기 삼양로 주변이 굉장히 앞으로 길음재정비 확장지구하고 확장지구까지 다 들어서면 삼양로뿐만이 아니고 그쪽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대로 갖다가 넣고 올린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청도 욕 얻어먹고 우리도 욕 얻어 먹고 다 욕 얻어먹습니다. 이런 부분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교통체계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시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고 그 내용은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하월곡동 881-14호 일대의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구역 서측에 위치한 하월곡동 221번지(이상갈비, 700㎡)를 제외하고 신월곡1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변 뉴타운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구역 및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 지정으로 난개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도시환경에 크게 위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시 도시 경관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서 즉 제척된 하월곡동 221번지 (이상갈비, 700㎡)를 반드시 구역에 추가 포함을 시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신월곡 1구역 상한 용적율 범위 내에서 타구(용산구와 마포구)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법정 최고 높이로 층고 완화하여 사업지 및 사업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강력히 요망함.
  이러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