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복지문화국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에 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라며, 어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따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는 결산 때 요청할 것은 아니고 하나 자료요청 할 것은 지난번에 창단식한 검도부 전 활동내역서 부탁드릴게요. 전 구에서 활동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이번에 그저께 창단식만 했고요. 활동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자료요청 해서 주게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구에 요청해서 시간이 걸리겠네요. 감사 때까지는 하면 될까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어느 어린 이집 버스에 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60개 어린이집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것하고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하고 여성안심지키미집 사업궁금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서울노인들의 이야기집 추진하고 자치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음악장비나눔센터 조성사업, 지역커뮤니티 건강 및 마을활력소조성, 사업 내용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성가가족과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하는 자료.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맞춤보육서비스지원이 어떤 것인지 자료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육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너무 방대한 것이 있어서
양순임위원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는 준비해 주세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단체 지원한 내용있 죠. 다 결산 받으셨나요, 정산했나요? 그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준비해 주셨어요?  어제는 없었어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성북아트스트립조성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질문할 때 하시면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7쪽부터 50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에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징수가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수행한 경우에 그것을 적발해서 책임을 묻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과태료는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것인데 씨씨티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변상금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변상금은 정릉1동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에 달려있는 부지를 개인이 무허가 건물로 그 땅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이 우리 부지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매년 하는데 하나는 10평이고 하나는 17평인데, 10평짜리는 내기는 내요. 부과를 하면 1년 정도 지나서  압류하고 내내는 하는데 17평은 부과를 해도 상습체납자에요. 왜냐 하면 저희가 압류할 것 같고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 하나만 있어서 저희가 부과는 하지만 17평에 대해서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통 털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2건에 대한 것?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하나도 실제 수납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2018년 거는 1건만 10평 것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는 부과가 380만원 정도였고요. 17짜리는 670만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평짜리는 2018년 것을 금년에 냈습니다. 금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7평짜리는 계속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는 계속 본인이 안 내는데 저희가 이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이 압류할만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혜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책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데 이것을 부과를 안 하고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소유권이 그 사람 취득되게 되는 20년 정도 장기로 하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매년 못 내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수급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여성가족과에서 잡고 못 받는 금액은 세무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체납반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소멸이 되는데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도 압류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소멸될 때 마지막에 재산조회를 다 하고 나서 그때도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압류할 수 있는 어떠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객관적 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절차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이 있나 없나 모든 장부라든지 다른 기관까지 다 한 다음에 거기서도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합니다. 원래 사용료라고 해서 민원인이 미리 돈을 내야 하는데 안 내기 때문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내시는 분들이 납부성적이라든지 재산이 많은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한해, 두해 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이 2016년부터 부과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을 2016년도부터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2016년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이 아마 쭉 관리는 되고 있었을 겁니다.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는 것은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관리는 쭉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무허가가 2017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모든 재산찾기 운동 할 찾아서 그때부터 변상금부과하게 된 것이거든요. 관리는 하는데 저희는 부과를 하고 당해년도에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안 되면 세무과 체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뒷장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법 PC방 노래연습장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과징금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그 업주가 원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의 175만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타수입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밑에 있는 기타수입은 다른 것은 예산액도 있고 전년도 예산현액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그 전에 것은 기타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예치시켜 놓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잔액 남은 것을 갖다가 그 외의 수입으로 잡아서 보니까 저희도 잡은 게 2017년 이자 이런 게 발생된 것을 반납한 것을 그 외의 수입으로 잡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18년도에 징수를 하겠다는 예상을 한 것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징수를 할 예정이 없었던 거죠? 그 전의 거니까. 그런데 100% 다 2징수를 받아냈다는 것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걱정하던 것을 여쭤보시네요. 지금 뒤에서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포괄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139쪽까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일부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이 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1장 드린 거 있죠, 2장짜리, 그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3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어린이집 단체보험인데요. 성북구에 있는 전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하거든요. 전체 시비 중에서 5,200정도 하는데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해서 사고발생이 되면,
진선아위원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아의 수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다치거나 어린이집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 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이 인원수 곱하기해서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을 맞춰서.
진선아위원   어린이들이 해마다 다 똑같고 예상을 그렇게 정확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해당보험사에서 성북구는 얼마정도 들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다 규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내려 보내줍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이인순   정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정원 기준으로 하면 미달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보험료를 그렇게 하나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육행정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저희 구에서도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마다 계약사항을 그쪽하고 해가지고 금액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고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주고 계약만 맺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가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문의를 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결산을 이렇게 하고 서울시는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거나 그런 결산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북구의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서울시 전체의 어린이집으로 따지자면 1명당 1,000원 만 해도 얼마의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은 보험회사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원으로 보험금을 책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5,200했잖아요? 어린이집에 사고가 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일단 병원으로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어린이집에서 돌연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갑자기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다행히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장애로 남았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4억이 배상이 됐었거든요. 물론 아이가 건강한 것이 좋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사에서는 그다지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어린이집에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쨌든 병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달려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보험회사라는 데는 금전적으로 절대 손해 볼 짓 하는 데가 아니고 만약에 아이들의 사고가 더 잦아서 손해를 볼 것 같다하면 보험료를 올리는 데가 보험회사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이것은 위원님, 시에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개인 사보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안전공제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같이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이나 이런 사보험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초록우산 해서 안전공제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마다 딱 정해져있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주로 처우개선비, 교사 중식비,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 이런 인건비를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영아 담임이나 원장 같은 경우에는 80%, 유아 교사는 30% 그 정도로 해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따로 분리가 돼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조금 복잡다단하게 돼있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다르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위엣 것은 국공립이고 밑엣 것은 구립이고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설별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설명할까요?
  인건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급여를 생각하시면 되고, 처우개선비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우리 구에서 인건비에 약간을 더 플러스해서 처우를 개선해주는 금액이 처우개선비이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여가 낮으니까 구에서 처우개선비 조금 지원해주고 서울시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면 그게 금액이 합하면 50 몇 만 원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되죠.
○위원장 이인순   호봉 체계로 가면 너무 낮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구비 50대 50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공립하고 서울형 교사들은 14만 5,000원, 원장은 19만 5,000원, 민간가정 교사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거든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좀 다른 게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미 정부에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은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체계로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인건비를 하고 처우개선 지원비가 나가면서 따로 나머지 보조금액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다시 더 주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는 큰 틀에서 다 돼있어요. 인건비, 급간식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돼서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속에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부분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쓰는 금액을 운영비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회계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결산에 보면 보육교직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이 감사 잔액이 발생’ 이렇게 써있길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늘 문제가 되고 지적되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좀 섬세하게 편성이 되지 않고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정혜영위원   결산검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따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잔액발생 이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를 들어서 10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2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8개만 지원을 하니까 2개의 어린이집에 지원할 부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운영은 인건비 보조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운영도 인건비 보조가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합본책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현장 학습비, 운영비 이렇게만 돼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운영지원에 그런 게 있고 또 활동비, 저소득자 현장학습비도 대신 내주는 금액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보육료 지원, 이런 것이지 보조는 없기에 제가 여러 번 물어본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감면을 해주잖아요? 감면해주는 만큼 차액을 또 지원해주거든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 표현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 표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하고 일반 차액 보험료.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운영비 소관에서 들어가잖아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어떤 보육료 지원이냐고 정혜영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정혜영위원   네, 다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중식비, 제 수당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진선아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묻는 거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중으로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 위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봉급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봉급으로는 다소 적으니까 처우 개선을 해주자 해서 담임수당을 준다든지 중식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처우개선비는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는데 또 어린이집 운영비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단위사업해서 범위가 큰 것이고, 그 뒤에 어린이집 운영 세부사업 해서 운영이 세부사항으로 밑에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은 시비하고 구비가 들에가 있는 게 어린이집 운영이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고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0세에서 2세 담임교사들한테 하고 것이고, 운영지원에서는 0세, 2세를 뺀 나머지 원장님이나 누리가정에 해당되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게 세분화 돼있어 가지고.
정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섬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잡혀서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의미였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짓수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 동두천에서 아이가 차 안에 있는데 모르고 놔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차량 맨 뒤에 벨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최종점검을 하는 거죠. 뒤에 가서 벨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차 안을 다 확인을 했다고 해서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67개를 운영을 하는데 대당 20만 원씩 해서 설치를 다 완료 했습니다. 설치 중에 한두 대 폐차 들어가거나 운영하지 않는 것은 빼고 있는 것은 100% 다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양순임위원   잠자고 안 내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거의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누르는 게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사실은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의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하면 일단 차가 들어오면 원장님이 가서 다 확인을 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원장님이 확인만 했으면 되는데 그날따라 원장님이 확인을 못한 거겠죠. 원래 매뉴얼은 차가 도착하면 원장님이 가서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안 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도착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다 다는 건가요? 신청하는 데만 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67대인데 67대에 대해서 다 예산이 내려와서 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인순   지입은 안 됐죠? 지입은 안 되고 자가 차량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입이든 자가든 잘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집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모든 차량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 안전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다 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67대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67대.
○위원장 이인순   구립이 운영 안 하고 가정이 안 하고 민간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구립은 2대 정도 있고 가정도 한 3대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학원차도 그런 거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교육청소년과 자료를 보니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타구가 학원차량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민간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의무는 아닌데.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할 수는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은 운전사 외에 지도교사가 반드시 탑승하게 돼있어요. 그러고 나서 원장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고가 나려니까 난 거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에 잔액이 좀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그거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사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원, 20인 이상에서 39인 이하는 10만 원, 40인 이상은 15만 원.
정혜영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연 한 번.
정혜영위원   그럼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남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할 때는 10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2개 어린이집이 폐지를 해서 8개만 지원하고 2개가 남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를 원래 1월에 바로 나와서 주면 애들이 쭉 1년 동안 갖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9월쯤에 내려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왕이면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꼭 9월, 그러면 1월서부터 9월까지 하면 벌써 약 20개 정도가 폐지되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그렇게 내려오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정혜영위원   이거 구비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국시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가능하면 빨리 내려 보내 달라고 담당을 통해서 시에 두 번인가 독촉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혜영위원   지금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 지원 민간 교재교구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에 교재교구비 말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조리사 생활임금지급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에는 교재교구비 말고 복리후생비도 포함돼있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100%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교구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임용된 지 2개월 이상이 된 교사한테 7만 원이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하고 난방기 가동하는 것. 그거 1년에 두 번 주고요. 거기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 보존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하는 것이 2,000만 원 있습니다. 많이 포함돼있는데 저는 아까 교재교구비만 설명을 드렸어요.
정혜영위원   복리후생비가 지금 100% 구비인데 4,650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25%정도 남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더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남기는 것은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감소만 문제가 아니라 조리사 생활임금을 과다하게 잡은 게 자료상으로는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간식비가 70원이잖아요?
정혜영위원   70원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00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00원에서 1만 원,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에 10명 정도는 다닐 것이다, 했는데 아기가 덜 태어나거나 줄어서,
정혜영위원   아이들 명수는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금년도의 출생 비율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 간식비니까 하다가 혹시라도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랬는데 통계의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관항목을 다해서 해 주셔야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저출산 대책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몇 페이지죠?
양순임위원   139페이지.
임현주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출산 원스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중간부분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138쪽에 중간부분.
임현주위원   138쪽에 중간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가정양육수당, 이것하고 아동수당, 작년에 원래 계획보다 늦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동수당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체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현재는 71개월까지 하는데 금년 9월부터는 8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들은 많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이것은 뭐 신청만 하면.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건립 확대추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릉2동에 있는 성북 온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돈은 반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 구비 10억을 편성한 것을,
○위원장 이인순   구비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행자부에서 특교세 6억을 받아오고 우리 구비 10억을 편성해서 2017년도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간부분에 보면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인순   138쪽 중간부분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이 지금 말씀드린 정릉에 온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하고 남은 겁니다. 이것이 9억 9,900이 10억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질의가 끝나셨으면 교육청소년과도 2장짜리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일부 넘어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까지 넘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다 넘어왔는데 약간 미흡한 것은
진선아위원   재무활동비까지 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부서운영비는 사람숫자 곱하기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안 넘어왔는데 연말에 일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무부서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결식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히 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1,406명인가 그런 데 방학 때는 학교에서 주던 급식을 못 받으니까 더 늘고 학기 중에는 줄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즘 주위에 보면 갑자기 또 일 나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을 방학 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또 많이 늘었나,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문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각동에 아동 플랜도 있어서 굶는 아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오늘 오기 전에 결재를 쓰고 왔는데 그것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급식지원하고 스타트사업하고 해서 보조금 반납이 금액이 큰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 119쪽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보호지원해서 아동급식지원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이 계수조정 금액이 많이 반납했어요.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19페이지 위에 청소년건강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25%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생리대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이 결식아동급식 이것은 대상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저소득아이들 우선이잖아요, 한부모 등. 이것은 숫자가 생각보다 줄어서, 이것은 사실 많이 남으면 가정경제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발굴이 안 돼서 챙기지 못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복지전달 체계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놓치기도 어렵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대상아이들이 있는데 방법적인 것에서 아이들한테 수치감을 준다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 단체 급식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몰라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인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발굴이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해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발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성단체 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이거 정산서 다 받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질까, 물론 쓰기에 따라서 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단체들 정말 훈련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대단히 뛰어 나신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결산서에는 딱 떨어지게 왜 못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정산을 하는 부분에 영수증까지 다 확인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진선아위원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잘 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00%까지라고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그린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집행은. 그래서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저희가 이렇게 따지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기는 해요.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 의문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를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 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결산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처음 받을 때 저는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정해놓은 금액을 주려고 하게 아무거나 준다는 생각이 아닌, 그것을 좀 남기면 안 됩니까? 아무리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공모 받아서 지출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것은 철저히 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보조금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의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것은 퍼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받으실 때 철저하게 받으시고 서류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19쪽에 온종일돌봄 선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5억 2,000 잡혀있는데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 이월된 것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이 온종일돌봄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국정과제라고 돌봄에 대해서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한 거죠. 저희가 9월에 공모에 채택이 돼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이 주로 하는 것이 학교 내에 있는 돌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틈새돌봄, 키움, 이런  데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조금 정산잔액 구비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억 2,000에 대해서는 전체 100% 국비로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는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이 생각보다 개수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키움이든 돌봄이든 초등학생이라든지 고생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특교 내려온 것은 다정리가 된 건가요? 여기에 이월된 것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움이 많이 있으면 하는데 개수가 하나니까 그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틈새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돌봄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공모해서 매칭이 됐습니다. 4개 학교와 매칭이 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월한 금액이 올해 2019년도에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마무리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안 되어 안 되나요? 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돌봄 팀장이 백방 뛰어 다니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내부적으로 추진할 인력의 문제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구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특교가 내려온 것은 가능한 열심히 해 주셔서 잔액이 남지 않게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36쪽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비가 반납이 됐어요. 어린이집이 폐원이 들어와서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교원보수교육은 직무교육 받는 거거든요. 원장하고 교사들 직무교육 받는 것인데 원장이 되거나 하면 승급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비 6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승급자가 생각보다 적거나 아니면 한번 연기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올해 바빠서 못 받으니까 다음에 받겠다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반이 남아서 55.6% 남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고 늘 얘기하는 폐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폐원이 돼서 대상자가 줄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폐지도 많고 여러 가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여성 안심지키미집 운영이 편의점을 지칭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편의점이 관내에 42개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와 매칭이 된 어린이집 갯수를 얘기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42개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49개입니다.
정혜영위원   여기는 42개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약간 변동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이 시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직원이 여성안전지키미집 편의점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비상벨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직원이 직접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딱 떨어졌기에 혹시 비상벨설치가 다른 데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돈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비상벨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편의점 내 일하는 종사자가
정혜영위원   그것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이 경찰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여성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업무 중 하나가 여성 안전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5개 회원사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개 회원사가 C&U, 미니스터, GS25, 세븐일레븐, 씨 스패이스입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협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로 이분들이 따로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로서는 편의점에서 하겠다면 저희는 못할 것은 없죠.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비용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없으니까
정혜영위원   올해도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올해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편의점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데 협력했던 협회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아까 진선아위원님 했는지, 119쪽 하단에 질의하셨어요?
임현주위원   이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교육청소년 것인데 같이 넘어왔는지 아니면 일부 넘어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넘어온 것은 다 넘어왔고요. 안 넘어온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비라고 있어요. 사람 숫자대로 주는 것이 있는데 10명이 넘어왔으면 예를 들어 10만원을 매달 우리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넘어와서 손해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주부 부서에 공통으로 쓰는 경비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쪽에서 쓰면 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부족했다고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담당관에서 여성가족부로 일부가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가 넘어왔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관련된 예산은 다 넘어와 있고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남아있는 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교육아동청소년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올라올 때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당신이 쓴 거 오늘 하니까 이따 전화하면 오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공부는 하고 왔는데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도 개요책자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당초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벽이 너무 많아서 현재 한 30%정도 공정률인데요. 내년 3월에는 아마 준공이 돼서 개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공사비나 이런 거는 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예산 확보는 국비, 시비, 구비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오다가 보니까 진척이 많이 되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하가 좀 어렵지만 지하가 완공단계인데 거기만 되면 건물 올라가는 것은 아마 빨리 올라간다고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글축제, 연날리기축제 계획이 왜 변동이 됐어요? 계획이 변동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저희가 간송미술관이 인근에 있어서 간송미술관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행사라든지 한글축제 개최를 2016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하고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간송미술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한글축제를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간송미술관에서 개관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작년에 불용을 시키고 작년부터 안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016년, 2017년 두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간송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 미술관을 대관해서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대관해준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보, 보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본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사본으로써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날리기축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날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한 번 했는데 물론 저희 문화과 입장에서는 성황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도 고생하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최를 안 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세계음식축제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누리마실이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특성 문화사업지원으로 해서 세계음식축제 개최로 또 민간이전 돈이 들어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사실 7,000~8,000을 세계음식축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각 구별로 브랜드사업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누리마실에 3,000도 가고 8,100도 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산은 다 통틀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관광산업진흥 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143페이지에 관광산업진흥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2,000,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릉 안내광장 있지 않습니까? 정릉 안내광장 진입로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9,2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발굴홍보에서 안내책자라든지 관광지도,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고 이것도 계획이 미발생해서 3,000만 원 정도 불용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1억 1,200정도 불용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정릉 안내광장이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뚜레주르.
양순임위원   거기에 할 계획인데 철거가 안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저희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마무리가 다 돼있는데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소송 진행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하고 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건설관리과나 문화팀장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탁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애물단지처럼 앞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게 좀 철거가 돼서 광장이 조성돼야 정릉을 찾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 한 가운데에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성북구지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지는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류라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가지고. 아니, 2018년도 예산인가?
진선아위원   2017년도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했는데 구지를 발간하게 되면 아마 10억 이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결산에는 다 집행을 한 걸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용역비죠.
진선아위원   보류를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용역은 준공이 났는데 일단 우리가 재정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결과는 항상 활용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것을 편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 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구지는 발간이 가능한데 구지를 발간하게 되면 10억 이상이 넘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구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그래서 용역을 해봐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지를 발간할 것인가 나오는데 사실은 방향이라든지 모든 자료는 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발간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10억 넘게. 그래서 감히 저희들도 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상당부분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지는 사실 있어야 합니다, 성북구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것이 어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재정만 확보된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2, 3년이면 확 변해요. 장위동 같은 경우 2, 3년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지를 편성해서 그렇게 과연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도 그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저희가 큰 역사적인 흐름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주택이 아파트냐 단독이냐 이런 것이 변하고 성북의 역사와 정체성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에 다 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변화되는 것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굳이 구지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막상 하고 보니, 과장으로 와서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 다 담아져있기 있더라고요. 그것만 꼭지별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발간할 수 있지 않나.
진선아위원   용역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상에 다 세팅은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볼 수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저희 거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행정지원과였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획예산과입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동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고요. 연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는 다르지만 거기는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때 우리가 용역보고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동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구지를 정말 발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왜 안 넣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진선아위원   이것을 시비로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것은 신임 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성북구 역사가 성북구만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의 역사가 될 것이고 국가적인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보라고 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 재정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특교로도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특교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시비를 받아와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말 그 구지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써 쓰인다고 하면 10억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시 보조사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성북동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반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44페이지 상단에 성북동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4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어디에 건립되는 거냐면 성북동 감사원길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 가보신 것처럼 한옥으로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려고 인건비를 편성하고 그랬는데 거기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 가구가 있어요. 그분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할 운수도 옆으로 좀 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한 3, 4개월 지연이 돼서 인건비를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인건비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인건비하고,
정혜영위원   다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운영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럼 자산취득은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자산취득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에 예산에는 8회로 협의회 회의를 하기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4회밖에 하지 않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8회로 잡았다 6회로 잡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추진협의회가 처음에 도보 10분 안에 도서관 하나 건립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열의는 있지만 그때는 지속적으로 그런 회의를 해야만 도서관 건립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냐.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자라고 해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때문에 도서관이 활성화가 덜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관 활성화가 지금 좀 답보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관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금 식지 않았나, 그런데 식지는 않았고요. 새로운 신임 청장님도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두 본부장님 와 계신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도서관 활성화가 잘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서관 부분이 행감 할 때도 나올 수 있지만 도서관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착이 됐고 길음 2구역하고 장위 구립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총 13개가 되거든요. 도서관 수도 수지만 아까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실 있고 다른 프로그램,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때 장위동에 갔을 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최첨단기기 설치, 놀이하고 독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포커스를 잡아서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거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큰 인프라는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서관이 놀이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축적인 것보다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쭉 현장에 가보면 독서를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도서관을 놀이공간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달빛마루 가니까 다양하게 책 읽는 분, 신문 읽을 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각 도서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변화되고 있고 길음 2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혹시 위원님들 거기에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네, 가보지는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빨리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부 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부시설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개관 예정인데요. 9월 말경에 개관 예정이고요. 한 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축복받는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아파트 평당 500만 원 이상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정릉3동에 최만린미술관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의 끝났고 지금 곧 개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준비하고 그때 말했던 프로그램하고 미술관하고 준비상태가 언제 개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공식적인 전시는 내년 초에 되고요. 개관은 9월말이나 10월 초에 됩니다.
임현주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임현주위원   그럼 거기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게 다 돼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운영비나 이런 것은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나가다 한 번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 가실 때 말씀해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성북 아트스트립 조성과 관련돼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서울시 공고사업 중에 하나로써 ‘거리예술공연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19억 정도를 교부해줘서 추진했었는데, 막상 성북천에 설치를, 인프라구축을 하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거기는 친환경도 안 되고 성북천에 지금 있는 공간의 환경을 저해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그래서 그 사업을 보류해야 되겠다, 특히나 또 하게 되면 사업비가 2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40억 가량의 공사인데 거기에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오히려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계획변경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상태잖아요. 그걸 순세계로 잡아서 본예산,
진선아위원   다시 그렇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미리 왜 변경은 안 했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게 한 1년여 정도 걸렸습니다. 변경하고 용역하고 하는 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올해 결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박스파크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당선돼서 6월 말쯤에 최초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보고서에는 보니까 2월이면 준공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 6월에 최초 보고를 하고요. 그게 오케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말이나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서에는 왜 2019년 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월이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올해가 2019년 아닌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20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20년이지요.
진선아위원   보고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요?
진선아위원   그럼요, 제가 그럼 어디 거 보고 하겠습니까? 더 찾아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준공을 한다고 해놨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과장님 의욕이 앞서구먼.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쪽으로 다른 것은 상세하게 다 설명까지 잘해주셨는데 9쪽에 보면 주민주도 문화분권 해서 사업계획이 한 4건이 변경됐네요. 변경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거버넌스활성화까지 해서 한 5건 정도가 변경됐어요.
  개요 책자에 9페이지, 주민주도 문화분권 해가지고 뒤쪽 해서 거버넌스활성화까지 사업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변경이 되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별로 큰 사업들은 아닌데.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3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인순   네, 별로 큰 사업들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주민주도 문화 쪽으로 주민한테 가는 건데 계속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청소년인문학과 문예체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어떤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예산을 좀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문예체멘토링도 다 유사한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문예체멘토링과 청소년인문학이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문화공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보통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전시라든지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었는데 도서관별로 여러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큰 금액은 아닌데 사업계획할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충실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사업계획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서만 사업계획이 5건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북창조문화도시가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창조문화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성북의 문화, 예술, 체육까지 망라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8년도 작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청장님도 계시고 퇴임하신 청장님도 계셔서 정기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근데 합본책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있던데, 그걸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정릉차고지 내 시네마을, 그거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근데 이거 못하게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릉차고지는.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성북구 담당부서하고 서울시 담당부서까지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답보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정혜영위원   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를 들면 정릉차고지에 당초 저희가 시에서 추진했던 게 차고지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 설계하기는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빌리지 형태로, 마을 형태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뭔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유치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가장 원하는 게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수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처음에는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으니 또 그것도 싫고 차고지를 빼라 이렇게 지금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 연구용역은 빌리지 형태로 시인의 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때는 연구용역을 안 했고요.
정혜영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구용역은 그렇게 설계가 된 상태,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그런 설계안을 저희한테 주니 저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반대를 하니 그럼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겠다. 우리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니 그럼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그것을 자기들이 가능하다 라고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잡을 때를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아니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확한 저기는 좀 봐야겠는데요. 한 이천삼사백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어떠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하단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네, 성북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에는 성북문화원 저희 출연금이지요. 성북문화원하고 성북문화재단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동선동에 동네마당뜰안 그 운영에 따른 사업비,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 게 합쳐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다 여러 가지 합쳐진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재단 책자 7쪽, 한 번 보시겠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사업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집행률이 낮고 또 보면 업무비쪽에서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많이 남기셨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원래 저희가 매년 직원들 1년에 1회 정도 체육대회나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혹여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업무량 때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건 아니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위원장 이인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또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올해는 꼭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했던 용역한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다른 부서들이 안 계셔서 그 용역한 결과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들을 행감 전까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문화재단에 6페이지에 보면 회원카드 재발급 사용료 증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회원카드라는 건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회원카드를 발급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양순임위원   회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건 재발급 얼마씩 하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한 번 발행할 때 1,000원 정도 비용이.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카드를 바로 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혹시,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확인했더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진선아위원   네,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완성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 분명히 확인컨대 ‘그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통용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카드도 같이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공단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시설하고 재단에서 하는 도서관 그리고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네,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자료 준 것 중에서 자치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성북생활문화살롱20이라는 세부사업에 보면, 성북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연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이 조례에 관련해서 미리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현재 정부의 문화부 쪽에 생활문화쪽사업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 조례를 조금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 일부 금액을, 조례연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조례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곧 결과자료집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해드리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될 때 조금 더 쉽게 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나오면 볼 수 있게,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것을 전부 1부씩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재단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아니면,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아닙니다. 성북구 전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것이고요. 구 차원에서 이것을 과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은 성북구 전체 생활문화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018년 생활문화동아리들을 전부 전수조사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300개 이상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가 많이 올라오면 다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해서 어쨌든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가 부흥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저희 그럼 뭐합니까? (웃음) 조례까지 부서에서 다 한다면.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의 어떤 생활문화 건에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 건에만 하는 거지 뭐 성북구 전체 모든 행정 조례까지 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사전에 리서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아니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예산,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들을 저희가 그냥 무작정 해줘야 하는,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는 절대 만들지 말아 주세요. 예산도 저희가 주민들이 한 예산이다, 그래서 건들면 안 된다, 조례 또한 그러면요, 그럼 저희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조례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먼저 한번 모아서 서로 논의해보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런 결과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참고로 해서 어느 한 분 의원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하면 좋지 않을까.(웃음)
진선아위원   조례를 발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당연하지요. 저희가 그걸 발의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세요. (웃음)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공유해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은 약간의 토론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정말 그런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저희가 자리를 만들면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은 그런 간담회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례를 하는데 함께 하고, 결국에 심의는 또 우리가 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은데, 발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에 관련해서 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본인들이 뭔가를 해놓고 이것을 뭘 하고자 한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하면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네, 저희가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진짜 궁금한 건데 이 동아리 분들은 어디서 모이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동아리들이요? 곳곳에서 모입니다. 장소들이 예를 들어서 구민여성회관에서 모일 때도 있고요. 거기서 축제를 할 때도 있고 아까 성북동, 동선동 쪽에 미인도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모일 때도 있고 도서관에서 모일 때도 있고 그때그때 공간에서 모이고요. 사실 생활동아리들이 자주 모이기는 쉽지 않고요. 전부 직장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모임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그럼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용하고 이월사업비하고 몇 개 남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관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피아노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면 꼭 전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아노가 지하 1층에 있거든요. 당초에는 성북여성구립합창단만 사용하려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실버합창단하고 거기를 대관해서 사용하는 주니어합창단이라든지 다섯 군데에서 사용하다보니 이게 금방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율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전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피아노가 현재 몇 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4층에 1대 있고요, 지하 1층에 1대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지하 1층이 연주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선잠박물관 있잖아요. 그것을 전용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동 선잠박물관이 작년 4월 11일에 개관했는데요. 개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했고 새롭게 하는 학예사채용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용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은 선잠박물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지금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관람객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선잠박물관 옆에 선잠제 지내는 땅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선잠단지가 2017년에 유고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은 선잠단지 복원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복원이 언제쯤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내년 정도 연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 연말이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복원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은 복원 중에 있기 때문에 선잠제를 할 수가 없고요, 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이 되면 새롭게 선잠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안향자위원   선잠박물관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우리가 몰랐던 문화재의 가치와 누에고치로 했었던 것, 천 조각가지고 생활필수품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잠박물관이 예산편성이 돼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잠박물관 운영 있잖아요. 회계규칙상 사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전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저희가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성, 시설비쪽으로는 전용이 안 되고요. 이런 행사라든지 민간위탁금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지만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동행라온을 어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가 선거 전에 개관했는데요. 이게 동선동에 코아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전용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아리랑시네마 시설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7년도 12월 말일 경에 아리랑시네센터 제2관에서 천정의 타일 이런 게 붕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공사 잘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재단에 노후된 시설은 별로 없죠? 아리랑시네센터는 중간 중간에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자주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돼서요. 2004년에 개관한 건물이다보니까 최근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교체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청과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엘리베이터는 아주 새 것으로 교체된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아예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영화관을 이용하니까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네, 다중이용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4쪽부터 1016쪽의 명시이월과 결산서 1021쪽부터 1022쪽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3쪽 교육청소년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최만린미술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설계보완 및 시공사 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명시이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2018년도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설계보완하고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3억 6,600만원 정도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선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때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사실은 사업비가 그리 않지 않았습니다. 3~4억밖에 되지 않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시공사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금액이 적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설계보완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설계보완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설계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사업비를 더 추가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9월 말경에 개관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시는 내년초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만린 교수님, 작가님께서 120여 점을 저희한테 기증해서 위탁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집을 매입해서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미술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30년 전인가? 그 집을 지을 때 본인이 사후에 자기 미술관으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시설 리모델링만 해도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하에 수장고도 좀 있고요.
정혜영위원   완전히 바꾸는 게 신축하는 게 아닌데도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전시실 만드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시공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총 14억 얼마인데요. 주택매입비만 10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계하고 인테리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기능보강 여러 가지 보수할 게 좀 있더라고요. 또 외부에는 물레방아도 해야 되고 조경도 식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사실 많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설계비는 많지 않았습니다. 2,500 정도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결산 사항으로 복지문화국소관 결산서 293쪽부터 294쪽 수입결산, 결산서 310쪽부터 312쪽 지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실태조사, 그게 어떤 이유로 이월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당초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집결지 내에 종사자들 전체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집결지 내에 정화위원장이 적극 협조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소속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협조를 못하겠다, 그래서 부분조사를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편성하느라고 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유지보수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용역업체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받아서 돈을 집행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에서 보수할 것을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와 함께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은 성북구청하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원장이 직접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 용역업체도 원장님이 다 데리고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개입 안 하고 원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기 때문에 천연소재로 다 공사를 해야 돼서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비용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런데 거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성북 아트스트립 조성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거리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천 일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19억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결과 그 지역에는 환경 쪽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나중에 혐오시설이 될 수 있으니 검토를 다시 하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하면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사시는 지역 보문, 안암, 삼선동 지역에 사실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삼선동 인근에 추진을 하려고 부지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나대지입니다, 그쪽이.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지를 찾던 중 마침 용문고등학교에서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을 연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6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지금 여기에 편성됐던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타당하다고 하면 몇 년 정도에는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 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용문고 옆으로 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그쪽에 아파트 지역도 있고 해서요. 사실 안암동에 찾아봤어요. 평당 2,800이고 그것을 사기도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산다고 하면 2,800도 적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의 시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허황된 것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문고가 낫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쪽에 천변으로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그쪽 어디로 관리동에 들어갈 수가 없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는 기부채납이 사실 없더라고요. 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이 된다면 거기가 딱인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세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모양인가 봅니다. 몇 세대 이상이 나와야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가능하거든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안암동은 문화센터가 전무하고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용문고가 땅을 내놨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아동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럼 용문고에서 땅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는 확보하게 되는 거고 내부 인테리어비만 건립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던 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면 안암동이든지 월곡동이든지 간에 그 주변의 종암동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안향자위원   다른 동은 다 도서관이 많습니다. 진각종에도 도서관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지역이 제가 안암동장이었을 때 보니까 땅값도 비싸지만 땅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리고 참고로 안향자위원님,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 보문사 있지 않습니까? 보문사에 불교문화기념관을 건립하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통과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통과돼서 공공도서관, 가칭 숲속도서관이라고 건립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20평정도 안향자위원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문사 안으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안쪽으로.
안향자위원   체험관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문사가 왁자지껄하니 굉장히 좋아지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기부를 해야지, 사람을 유인책으로 끌어들어야 된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도서관 하나씩 다 드리네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입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권 부여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구청장인 이사장을 문화예술계의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성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비상근 외부인사로 임용하고자 제8조제2항 및 제6항을 일부 변경하고 둘째, 이사장이 비상근 외부인사로 변경됨에 따른 상임이사 및 선임직 이사 임명권과 관련하여 제8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4항을 일부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상임이사 자격분야 구분 및 정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제8조제3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명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비상근 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사회 정원이 총 15명입니다.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11명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상임이사는 두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상임이사는 하나고요. 현재는 공석인 상태이고 총 1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비상근 그분들은 그냥 위원회 수당만 받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 안건 처리하고 회의 참석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시간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상임이사는 2년 하고요. 1년씩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비상근이사들도 임기가 똑같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총 3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년 하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에 따라 재위촉도 가능하고요.
안향자위원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비상근이사는 2년 플러스 2년 하고 임기가 끝납니다.
안향자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통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면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 편성한다든지 직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비상근이사님도 어느 정도 학력이나 조건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문화예술계의 덕망이 있고 조예가 깊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어디서 한 분이 선출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빠지면 추천해서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2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구청장이 3명 정도 추천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지금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임원이라는 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감사는 임원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와 감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임원은 이사로만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감사는 빠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임기나 이런 것은 이사나 감사나 똑같이 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사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재임기간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8조 4항에 보시면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본래 조례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본래 조례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4항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예. 그럼 이것은 바뀌는 것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8조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현재 25개 구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이 아닌 이 문화재단 조례가 문화재단 25개 구에서 몇 군데 있으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문화재단이 서울시에 20개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25개 구에서 17개요? 같은 구에 2군데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런 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지금 보면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게 반, 그다음에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하는 게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비상근이사로 외부인사가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도 있고, 예를 들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그런 조정이나 통제가 되고, 외부인사로 이사장을 하면 자율권이 부여되어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유의 업무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권한은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 사견으로는 구청장이 하는 게 오히려 문화재단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꼭 그런 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자기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다만, 어쨌든 문화재단의 설립목적도 성북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이라면 오히려 그러한 사업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사장이 과다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은 쪽으로 말하면 어떤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아무리 전문가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원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도한 통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율권을 더 부여함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청장님이 좀 문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판단컨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갖고는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짐으로써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과다한 통제가 되면 이사장인 구청장이 문화재단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은 더 늘리되 자율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사장 하시라고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랬다가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원체계를 더 축소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말 그대로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오히려 더 발전적이거든요. 혹여 관심도가 떨어져서 지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뒤에서 문화과장으로서 문화재단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임원구성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진선아위원   임원이라 하면 임원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임원이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우리 권경우 문화본부장이.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이라 하면 이사 15명과 감사 2명, 거기까지를 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임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이사 포함해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이사 15명, 아까 정원 말씀드린 15명 그런데 그건 충원에 따라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요. 감사 2명해서 거기까지가 임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람이 임원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굳이 제8조의 6항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을 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사 및 감사는’을 ‘임원은’으로 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임원이 이사나 감사가 아닌 이사만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그래요. 왜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사장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제8조6항에 보시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사 및 감사는’을 ‘임원은’으로 바꿨었어요. 이게 왜 똑같은 말인데 ‘임원은’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게 만약에 ‘이사 및 감사’가 아닌 다른 취지에서 ‘임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것을 왜 굳이 바꿔야 되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제가 이것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요, 전에는 구청장님이 이사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장 역할도 하면서 임원의 역할이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근데 이제 이사 및 감사라고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비상근이라는 표현에 원래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임원으로 하고, 그러면 새로운 민간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 내용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있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만 바뀌게 되면 이 6항이 굳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전에는 구청장님도 이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에 거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뀌는 항에 이 8조의 2항을 수정하게 되면 굳이 6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임원이라는 그 정의가 달리 간다면 이 6항을 바꿔야 되지만, 임원의 정의는 그대로 가고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6항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근데 원래 감사는 임원 아니지 않아요?
윤정자위원   원래 감사가 임원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돼야 맞다고 보고요.
진선아위원   이게 ‘이사 및 감사는’이 ‘임원’으로 바뀌는 것은 감사를 뺀다는 취지라면 요 위에 임원 및 임기에 대한 내용에도 감사의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예요.
윤정자위원   감사는 독립적인 체계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임원에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임원은’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맞나요?
안향자위원   원래 임원 회의를 하면 감사는 안 들어오거든요.
윤정자위원   네, 포함 안 돼요, 의결권도 없고.
정혜영위원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윤정자위원   그렇죠, 감사는 견제기관인데. 이거 누가 작성했는데 다들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아마,
윤정자위원   감사는 독립된 체계여야 맞는 것 같고요. 이사는 임원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제하는 기관인데 감사가 임원으로 포함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혹시 감사가 누구누구신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감사는 사실 우리 당연직이거든요. 감사담당관으로 공무원 재임기간에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회계감사인데.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감사 2명이 당연직이다’ 그러면 지금 8조의 4항도 고쳐야 돼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한 분은 선임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분은 선임직이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회계감사는 선임이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회계감사는 선임직입니다.
진선아위원   회계감사는 선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명확히 해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지, 지금 임원을 이사나 감사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감사를 빼고 이사만 임원으로 친다면 여기 4항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려면 임원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감사를 굳이 여기 8조1항, 4항에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정관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진선아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10조에 이사회를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임원 회의가 아닌 이사회 회의에 감사도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10조1항에 보시면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돼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안향자위원   조례 좀 깔아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조례 깔려있어요. (담당에게) 찾아주세요.
진선아위원   10조1항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감사’ 빠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사’는 ‘임원’으로 보는 거지요. 임원 안에,
진선아위원   아니요. 이사와 감사는 별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사회는 이사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10조1항도 바꿔야 되는 사항인 거죠.  
  아까 임원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임원이고, 그 임원이 이사회를 같이 회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지금 10조1항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게 틀린 거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면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조1항하고 8조6항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감사를 이사로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수정으로 해주신다면, 제8조2항만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다른 부분은 “이사 및 감사 임면에 관한 사항”, 7조4항이 되겠지요. 거기를 “임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가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임원으로 해서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원으로 바꾼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다 맞는 거라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의결권은 없죠.
윤정자위원   의결권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라면 10조의 1항은 여기에 ‘이사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가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담당   그런데 실제로 이사회하고 감사는 별도 기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여기가 의사결정에는 감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데.
○담당   네, 투표권 의무가 없어요,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고.
윤정자위원   의결권 자체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사는 없기 때문에 의결기구,
○위원장 이인순   결정권에서는 감사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사회 열 때 같이 간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여는 하는데 투표권은 없다는.
진선아위원   참여만 하고 의결권만 없다고?
○위원장 이인순   우리도 위촉위원회 가면 결정권이 없잖아요, 당연직들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존 조례 제10조는 맞는 것 같아요. 의결기구로서는 이사장과 이사만 참여를 하되 다만, 임원은 의결기구는 의결권은 없지만 감사도 임원으로 보자 는 게 저희들의 취지죠.
진선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10조의 1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8조의 2항,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8조2항은 그대로 “이사장은 구청장”에서 “구청장 임명한다”로 가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정리된 거예요. 그대로 바뀐 대로 가면 되는 거네요, 그죠?
○위원장 이인순   그럼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임원에 감사가 들어가니 이것은, 이사회에 임원이 들어가서 의결을 하는데 임원에 감사는 들어가고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는 의사결정이 안 되고 참, 애매하게 해놨네요. 이거 정관을 바꾸든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정관이 2012년도에 문화재단 구성건립 창단 때 구성될 때 만든 거라 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규정이,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관이,
진선아위원   정관을 바꾸는 걸로 해서 이 조례가 바뀌어지면 되겠네요. 정관을 바꾸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정관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정관을 뭘 보고 작성했느냐는 얘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는데, 당초에 설립할 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이게 정관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했는데, 정관 안에 내용에는 서울시 것을 봤던지 뭘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임원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 민법을 보고 이 재단 정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거기에 감사가 임원으로 되어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8조의 4항에 보면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명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고, 제9조에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 3항을 보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직하고 선임직으로 구분하면 사실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건 당연직 감사.
안향자위원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임직은 또 외부인사가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회계감사.
안향자위원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직 감사가 감사를 하고 또 선임직에서 그분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사회에 와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하고, 내부인사는 아까 선임직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보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진선아위원   정관을 바꾸게 되면 이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윤정자위원   애매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저희들이 오늘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정관은 추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추후에 정관을 바꾸게 되면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약간 미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8조2항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8조2항만 해서 일단 우선 수정으로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할 때 다시 준비해서,
양순임위원   지금 해줘야 나중에,
진선아위원   이게 정관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먼저 하고 나중에 정관을 고치거나, 정관을 고치고 이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놓고, 정관은 내부사항으로서 하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여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뭐가 조례에 따르는 건지, 정관에 따르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뭐에 따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리해서,
윤정자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것을 집행부 자체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보류시켜서,
진선아위원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세요.
안향자위원   이렇게 안 하면 일이 늦어져요?
○위원장 이인순   폐회 전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지금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재단에 상임이사도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합니다. 하나라도 정리가 돼서,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사장도 안 뽑았으면서 뭘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상임이사는 공고해서 어제 끝났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이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서류 정리도 안 해 와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우리하고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대요. 그러니까 이사장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은 이사장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정하는 수정해서 그 안으로 상정을,  
진선아위원   정관을 고치고 이 조례를 고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은 아니죠?
진선아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정리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경환   정관도 바꿔야죠.
진선아위원   정관도 당연히 바꾸어야죠.
○위원장 이인순   다시 해요.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고 우리하고도 안 맞고 서로가 다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정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이루어지고 정관이 밑받침이 돼서 조례가 같이 간다고 하면 둘 다 꼼꼼히 챙겨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올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