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 발의)(김우섭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 함께 하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복지문화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유통기한 및 개인 등으로 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사회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에서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현재 2개소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을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4월23일 위학기간이 만료되는 행복푸드마켓의 재위탁 등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에 민간위탁운영 중인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의 운영이 2020년 4월23일부로 완료됨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범위로는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일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은 것이 총 몇 건인지는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북구 전체는 파악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평가는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 4월이 위탁만료기 때문에 지금 좀 이르게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르게 위탁동의안을 구의회에 올렸느냐 하면 여기가 19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내년 돼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좋은 법인들에서 건물을 주지 않으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구에 저희가 나중에 장위, 석관, 월곡지역에 구 건물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전세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가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이른 시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데가 있다면 옮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천만원 보증금은 일광이 내고 있고 있는데 월세는 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다시 내년에 재위탁을 어딘가를 할 때 계속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고민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동의안을 통과하면 일광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에요. 그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 만료가 돼서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부분이고
진선아위원   그리고 민간사무위탁의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3이라는 기간이 운영 안정성을 해친다고 해서 5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권고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구 조례에 5년이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진선아위원   민간위탁사무에 5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느 조례에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확인해서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여기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하는 것에 더 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명시를 해 놔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오늘은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주셨다면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평가해서 다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언제든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요. 재계약기간이 됐을 때는 전체 평가를 다시 합니다.
진선아위원   평가할 때 평가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1부씩 배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구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죠. 저희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성북경찰서 건너편에 저희 1호점 푸드마켓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곡, 종암, 석관, 장위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민원이 많았어요, 너무 다니시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2호점을 이쪽 권역으로 하나 만들자, 그런데 당시에는 저희가 건물을 주는데 위탁 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월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으면 좋은 법인을 유치하기를 어려워서 미리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2호점이 열악해요. 다만 위탁을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문제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점점 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해지고 있고 또 직원들 내부고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복지관 위탁 때 이번에도 경험한 것이 복지법인들이 새로운 운영하는 것을 꺼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설치한 다음에 위탁을 맡기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일부러 일찍 올리는 것이 예산확보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일단 민간위탁 계속할 것이다 하면서 구에 있는 건물을 찾아보든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자료를 받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것이 긴급위기 가정이거든요. 그 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매월 받아 가시는 것들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행복플러스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 자원봉사자의 예우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자원봉사캠프지원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 내용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 2에서는 2019년 1월3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제2항 및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단체가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활동 등에 금지유인물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경력인정 등을 자원봉사자 우대 등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띄어쓰기 용어변경,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11조 신설조항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캠프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례에는 없는데 이미 지침에 의해서 각 주민센터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서울시조례에 각 구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하는 부분이 신설되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캠프가 현재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다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20개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에 캠프를 권장할 때 주민센터가 공간이 없어서 캠프들이 설치가 안됐을 때는 종교기관을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덕수교회 하고 성일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설치한 것은 그대로 두지만 신규로는 하지 말고 주민센터만 설치하게 하라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기관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추가로 된 것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예산서 10조에 보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 구청장에서 당해 연도 원래 1개월 전까지가 예산이 3개월 후로 바뀐 건가요? 예산 3개월 후 제출한다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왜냐 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제출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3개월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바뀐 거 보면 더 포괄적이면서 더 넓혀나가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캠프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캠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민센터 하는데.
양순임위원   저는 생소해서 캠프라고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원봉사단체로 얘기 들었지. 캠프라는 말은 생소하고 들을 때 뭔가 포괄적이면서 잘 되어 가는 느낌, 자원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단체가 봉사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캠프로 바뀌니까 사작지대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구에도 삶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앙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금전적인 것까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들만의 캠프가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에서 정말 숨어서 하고 있는 봉사자들,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분들을 지역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캠프로써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그 역할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요. 그분들 몇 분이서만 캠프에 앉아서 막말로 수다 떨고 그러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고 정말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확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어떤 조례조차 근거 없이 캠프를 중심으로 동 단위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사실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2조5호에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받을 것이고 예산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공과금 정도 지금도 3만 원에다가 총예산 1,000만 원 갖고 특수사업 공모하면 주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된 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해 진 것 아세요? 굉장히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캠프를 하려면 그분들이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해요. 가뜩이나 비좁고 힘든 상황에 또 이런 분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한다면 그분들로서도 사실은 뭔가를 하려면 어떠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고 뭔가 체계가 잡히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라고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후에 동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외부에 봉사캠프를 둔다면 그분들이 과연 동주민센터와 협력이 되며 관리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차후에 외부에 캠프를 두는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의 상황에서 자원봉사캠프를 단독장소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찾동 이후에 사실 주민센터에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고 인력이 확보되면서 사실은 되게 협소한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안에 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캠프가 그들만의 캠프가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까지도 캠프와 같이 연결해서 하실 수 있도록 있는 공간을 같이 쓰는 방안들을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쓰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의 관변단체라고 하죠? 그런 단체에 있는 회원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어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한테 주어진 역할 갖고 할 때는 아닌데 예를 들어 그분들끼리 우리가 동협의체 위원이지만 우리 몇 명이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을 매달 만들어 봉사하거나 이것은 협의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이 봉사 입력해서 하면 그럴 경우는 봉사로 인정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다른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단체로서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그 외의 활동은 자원봉사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6조에 보면 경력 인정이 자원봉사자 우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우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됐냐면 요새 대학교 수시입학 하면서 자원봉사가 수시입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않고 아는 단체하고 해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을 끊어주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로 우대지, 그게 대학교 입학하고 이런 데 당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세이브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금장, 은장해서 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200시간 이상하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30%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대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인증서처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봉사단체가 자원봉사하고 적십자, 그다음에 동복지협의체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캠프에는 주민센터의 직원이 몇 명 배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직원은 배치 안 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상담 역할을 해주시고 그중의 한 분을 본인들이 센터장으로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돌아가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양순임위원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봉사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복지협의체 행사하는 데, 적십자 행사하는 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단체가 도대체 몇 개야?’ 봉사단체가 되게 많아요. 관변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로 합치면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개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너무 많아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똑같아요.
양순임위원   네, 같은 분들이 중복돼 있어서.
임현주위원   자원봉사에 계신 분들이 복지협의체, 적십자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봉사점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체를 다 없애고 정말 하나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순임위원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분은 적십자, 이분은 뭐, 딱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동마다 행사할 때 가면 또 그 단체가 하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협동심, 단결도 안 생기고 마음은 찢어져있고 그냥 와서 자투리시간에 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센터에 20개 단체의 200분이 활동하신다고 하면 아마 중복을 막으면 한 3, 40명이 움직이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덕수교회 하고 성일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4시간 이상 상담하실 때 상담가 활동비 8,000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올 봄에도 직원들하고 팀장님이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두 군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일교회 같은 경우는 집수리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 반찬봉사도 하고요. 덕수교회도 혼자 계시는 분들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직영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직영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위탁하실 내용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센터는 위탁하려면 사실 공간 건물이 따로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사해보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보다 4억~6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위탁해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드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애당초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보통,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센터 설립하는 부분은 15년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그 부분은 대부분 센터를 많이 위탁을 주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도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조례 이후에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위탁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조례를 할 때 센터를 위탁하겠다고 조례를 만들 때는 거의 100% 만들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대로 처음에는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좀 예외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민과장이 얘기했듯이 꼭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까지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적은 비용으로 더 잘해주시면 더더군다나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만큼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증 있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총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증은 2년 유효기간이 있고 전년도에 50시간 이상 하셔야지만 증이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이 아니라 50시간으로 내려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최근 1년이요. 그래서 자원봉사증은 2년 동안 안 하시면 2년 후에는 말소됩니다.
진선아위원   자동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증은 말소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증만 말소되고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증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시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증을 만들라고 통보가 가나요?
○담당   통보는 하지 않아요.
진선아위원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몰라요.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받고자 하시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분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50시간 이상 되신 분들 문자 다 한 번 날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매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서 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부심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몇 시간 이상하면 표창도 주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연말에 자원봉사대회 때 5,000시간 이상이면 봉사왕을 드리고요. 3,000시간이 금장, 2,000시간 은장, 1,000시간 동장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수요처하고 단체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소속된 분들은 알고 계시고 개인들은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전산 돌려서 안내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약간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시간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 기관에서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봉사상 받을 때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선아위원   1365하고 VMS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몰라서 1365만 가입하셨던 분들,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시설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고 계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적십자 같은 경우가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안 됐고요. 지금은 봉사수요처로 등록이 돼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연동을 체크를 해줘야지만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처한테 안내를 공문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진선아위원   수요처에서 누가 해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안내를 해주시라는 안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안내 절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간으로 해서 3,000, 5,000 지나고 표창을 받으면 그 다음은 제로화 시켜서 시작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표창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표창에 대한 부분만 제로화 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개인 시간은 계속 누적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중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기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중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기금의 용어를 정비하고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자 함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3항 제6호~제11호까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시설보강사업비, 교육비 지원, 전문가 인건비 등 지원 대상사업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기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조례 제16조3항의 7호, 8호가 생략이라고 되어있고 신설을 따로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7호, 8호가 뒤로 가고 4개 조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호, 8호가  뒤로 가는 거죠.
진선아위원   13호로 된다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생략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7호, 8호를 12, 13호로 바꾼다고 앞에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지금까지 자활기금이 딱 한 번 점포융자금으로 2015년에 1,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자활기금을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용도를 세부적으로 4개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돈이 많이 남아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항목을 신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까지 해왔던 범주 내에서?
진선아위원   내려왔던 공문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건복지부요?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권고안?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2017년도에 내려와 있어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바꿔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도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온다고 해서 있다가 보니까 내려온 게 없어서 바뀌는 게 없어서 올해 일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자활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단체들에만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일부개정은 일단 용어 정비하고 용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용도 확대가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든 어느 기업이든 그런 것에 속해있는 그 시설에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위탁업체인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진선아위원   저는 성북구의 일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안 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돼서 정작 체감으로 느끼는 혜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활을 하시는 분한테 조금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 지원이 돼야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나 단체에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할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여기 용도에 보면 교육지원이 교육비입니다.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이 교육비 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인문학 교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분한테 교육비가 지원이 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교육은 우리가 취업패키지 교육이 있어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면 노동부 산하에서 그쪽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은 기존에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일개 개인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에 의해서 패키지 교육이라든지 게이트웨이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기금의 용도를 조금 폭을 넓게 하는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조금 더 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서민생활안정 기금해서 그 부분이 자활하고 장학금 두 분야로만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장학 계정은 별도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별도 기금이고 자활기금 조건부 수급자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별도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학금이 서민생활안정 기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활까지 같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에 딱 2개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에 장학금하고 이거,
○위원장 이인순   예, 자활하고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개 들어가는데 장학금은 분리가 돼있고 이 조례에서 더 세분화 시켜서 지금 신설이 4개인가 올라왔잖아요? 그게 똑같은데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 시켰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그 용도를 조금 넓힌다는 거예요. 기금의 용도를 조금 넓히자. 그래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주고 교육하는 것하고 가르치시는 분들 인건비도 지원해주자. 이런 용도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는,
임현주위원   다른 구에서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서울시 25개 구에 지역자활센터가 1개 구에 1개씩 있는 데가 있고요. 노원구 같은 데는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신설된 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지금 전부 조례개정을 하고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똑같이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똑같이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가야 되는데  중간다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간다리의 역할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다리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 받고 가느냐 말씀하신 것 같아요. 8항을 보면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에게 지급해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만약에 자격증취득과정을 하고 싶다고 할 때도 기금용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자활센터종사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지역자활센터에 총 정규직이 6명이 있고, 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올해 1명 더 뽑아서 7명으로 하려고 조례개정에 인건비지원을 넣어놨거든요.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이 자활사업단이 성북구에 지역자활센터에서 1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인건비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1항에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한시적 지원이 1명 쓰겠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할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활센허 종사자 전문성을 위한 사업, 그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용도가 약간 포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만약에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교육비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사업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희 기금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어떤 용도냐면 사업단에서 자활지역센터에서는 자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 다른 구에 있는 지역센터와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용도를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약간 9조하고 11조가 중복된 느낌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1항은 이것은 추가로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이 계속 늘어나니까 관리 인력을 한시적으로 뽑아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9항은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교육이나 사업에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겠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윤정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6개월이면 6개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 2019년도에 했다면 2019년도 종료하고 2020년도에 또 필요하면 2020년에 또 뽑겠다는 뜻입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활센터가 성북구에 몇 개라고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성북에 1개입니다.
양순임위원   1개인데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요. 관리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5개 구에 성북구같이 중간이 되는 데는 1개 센터가 있고, 노원구나 강서구 같이 큰 데는 자활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개 센터인데 정규직이 6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활공동체 사업을 다 관리하시면서 하고 거죠?
  그러면 거의 저소득층 관련해서 자활할 수 있게, 이것이 언제 생겼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원래 생긴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성북구자활센터가 생겼는데 어디 소속이냐 하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소속이고요.
  성북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은 이쪽에 위탁해서 시행해라 해서 모든 서울시는 자활지역센터 위탁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전 삼선1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정보화센터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서 다 관리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신설에 보니까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완사업비 등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신규로 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활기업이 하는 도중에 추가로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신설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도 할 수 있다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점포융자금, 점포를 구입할 때 는 자활기업명의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센터명의로 일단 하는 겁니다. 나중에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기업명으로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기업명의가 되는 거고 점포는 센터명의로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어야 조금 전 회의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것은 하고 감가상각이 필요한 기계처럼 소모성인 것은 기업명의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60%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업이나 센터에서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자부담이 해야죠.  
진선아위원   어떻게 돌려받아요? 60%만 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60%만 하고 기업에 융자를 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점포 얻는 것이 필요한 거지. 사업비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청소용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청소용역은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설비는 거의 적게 들겠죠.
○위원장 이인순   시설설비를 해 준다고 해도 감가상각에 근거해서 3년, 5년 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해도 시행 1년에 결산보고를 자활지원센터에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6개월마다 진행상황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업 관리자를 두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11호에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자활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으니까 자활기업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적으니까 계약직으로 뽑아서 조금 전에 윤정자위원님 말씀했듯이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매년 뽑아서 하고 또 필요하면 그다음에 뽑고 주기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진선아위원   중간중간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3호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존이 뭐에요? 이자에요 뭐에요. 2차로 뭐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점포융자금을 받은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맑은 날의 사업이라고 청소용역업체가 2015년도에 1천만원에 점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여서 매년 30만원을 냈는데 2019년부터는 이자기준이 줄어서 1%입니다.
그래서 매년 10만원만 내는 분인데 2차 보존은 혹시 점포융자보전금을 갚지를 못했을 때 우리가 15%로 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어가 정확한지 보시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자차액에 대해서 2차 보존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자 했던 이자만큼을 못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6조에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은 빠지는 건가요? 지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각조에 대한 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다 빠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빠지는 게 아니고요. 생활조례에 의해서 그밖에 구청장,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기준을 넓어지는 거죠.
진선아위원   어떤 지원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을 왜 이렇게 차라리 몇 항에 몇 호를 더 지원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밖으로 다 넣어서 그러면 구청장이 이것도 괜찮 저것도 괜찮아 하시면 다 지원하실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서울시 생활안전지원조례만 딱 한정된 것을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포함해서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자활도 근거가 딱 명확히 있잖아요. 그것 외에 구청장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밖이라고 해도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다 종합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밖이라고 해서 무작정 한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는 조금 더 넓게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항에 보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7항에 보면 신설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 고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자활센터하고 다른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은행에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 어디에서 자활사업을 하겠다, 기업체를 차리겠다면 종암동에서 차리는데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다면 본인 부담으로 500만원 부담하고 내가 2천만원 융자받겠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4항에는 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는 채무 또는 수급자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활기금에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대출은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기업은 2천만원
안향자위원   2천만원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2천만원이 자활사업자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융자받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점포가 2천만원에 보증금밖에 안 되고 전세는 안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증금은 사업하면서 2천만원에 50만원, 2천만원에 100만원 하면 2천만원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자활기업이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기업이 아니고 조금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카센터 같은 거 보조사업, 그다음에 경정비하거나 세차하거나 하기 때문에 큰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세차해도 요즘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스팀 같은 것으로 하면 사무실 하나만 있고 출장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사업하면 수익창출이 있나 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수익창출 있죠.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16조6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에 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상위자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밖에 구청장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 업무를 하는 거지.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현행하고 바뀌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금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6조와 조금 한정적이고 약간 미비하니까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한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활기금이 우리가 16억 정도, 올해는 17억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딱 2015년도에 점포융자금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4천만원 계획을 했는데 집행을 전액 융자대상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8천만원을 융자금 4천만원, 자활사업인건비하고 교육에 4천만원해서 8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인건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은 대상기업이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단체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업체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데 자활기업이 지금 7개인데 자활기업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센터에서 나는 창업하겠다, 청소대행으로 창업하겠다, 이 목적이 명확하고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을 것을 판정을 해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단에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거기 내에서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참여를 해야 돼요. 계속 참여해서 그 성과가 좋아야 자활기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우리 지난번에 센터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때 설명 좀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대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11항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약간 정서적이랄지 마인드랄지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문학적인 강의를 해서 생각을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단순노동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갔잖아요? 기업가의 마인드 같은 것도 심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측면으로 보면 많이 발달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데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하며 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중시하고 전문가 인건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근로의욕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중간 중간에 기본적인 취업에 대한 교육,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센터에서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에서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좋은 강사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튼 과장님이 애쓰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4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 발의)(김우섭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종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들 돌봄종사자들 대부분은 열악한 처우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 및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돌봄의 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돌봄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돌보는 일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 노인돌봄을 직접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및 권익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의 향상되어지고 이를 수행하는 돌봄종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네,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한 장기요양요원이 성북구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요양보호사가 34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는 6만 3,000명, 한 19%정도 되고요. 저희 구에는 3,795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전국 대비는 1.1%정도 되고요. 서울시 대비 6%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이와 관련돼서 상위법이 있나요? 서울시나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는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 조례안은 몇 개 구에서 제정이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인 서울시에서 지금 제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5개 구청에서 돼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면 27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4조 세부계획에 수립 및 시행이 돼있는데 그렇게 제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된 세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제6조2항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6조의 2에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립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서 보면 장기요양 기본계획 제6조1항 3호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만 있는 거지, 저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노동 조건 이런 것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항에 보시면 지자체장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정혜영위원   있는데 그것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한다는 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1호~4호까지 전부 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 우리 성북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의 장기요양 기본계획하고 우리의 장기요양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요원 처우하고 복리에 관한 사항은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해서 5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이 돼있는데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처우에 관한 사항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에 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4조5항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2항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그 안에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항 3호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도록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그 항목에 처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지, 그것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은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이 요양원의 처우개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4조에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그냥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이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이것만 수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그렇죠?
정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조례 내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혜영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요양보호요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5년에 한 번 할 때 이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앞의 4조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장기요양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제부터 구축하는 거죠.
양순임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3년인데 우리는 왜 5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아까 실태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데는 3년으로 돼있는데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5년으로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서울시도 실태조사를 하듯이 성북구도 실태조사를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방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까지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따라 가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되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 나름의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현주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조에 보면 처우 개선이 있거든요. 장기요양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행되면 이것을 5년 이전에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가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거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제5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업무를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잘못돼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제정하는데 빠진 부분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의는 아직까지는 할 부분이 없어서, 다른 조례도 그렇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딱히 심의할 부분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뺐습니다.
안향자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부분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안향자위원   제31조 장기요원기관의 지정, 그다음 제32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인데 여기에는 케어센터가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여기는 케어센터가 안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하고 설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안향자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있는데 케어센터도 요양요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케어센터는 주간보호, 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을 케어센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안향자위원   케어센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요양병원 그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병원이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병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럼 요양원에 대한 그분들까지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케어센터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기요양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이인순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례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자체나 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분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자긍심을 갖게 해드린다는 것,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처우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플러스를 해서 향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한테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제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에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은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행정지도하고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된 부분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다면 저희가 고소고발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관계종사자들이라면 이런 것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개입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상위법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 하에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 신분보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런 부분들이 주로 다른 시설보다는 방문요양을 갔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 신고라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미진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분들을 대하던 것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담이랄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어르신 시설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지금 성북구에 요양보호사가 3,795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요양시설이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시설이 5개가 있고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시설이 16개가 있고 방문간호․방문요양시설이 9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들은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기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얘기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요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개별법에서 보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가장 열악한 부분이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래서 주축은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겠지만 주는 요양보호사가 주축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또 개정이 되고 더 추가 되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제정되면 언제부터 공포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구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되면 곧바로 공포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케어센터도 들어간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해 줘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다 들어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포함이 장기 요양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의견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조금이라도 차질이 덜 나도록 그런 상황이 없도록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유대관계를 아주 면밀히 가져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 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임위원   다른 구도 많이 6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개요. 광역에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자치구는 5군데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사실 처우라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더 많은 것을 명시를 해 놔야 되는데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6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자로 기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드림스타트과 온종일돌봄팀이 여성가족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몇 개 되지요, 복지관이? 그 현황 좀 주세요,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역.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주거급여사업 3개년 실적하고, 대상자 수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빨래방 실적.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름다운빨래방이요?
정혜영위원   네, 공단에서 보내온 거.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나 문화체육과도 같이 자료 요청해주시면 준비해주시고,
내일 하면 되니까요.
  또 다른,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과에 3년치 대상자하고 늘어난 횟수, 늘어난 명수 그거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대상자랑 증감현황.
임현주위원   네, 증감폭이요.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체과, 여성가족과도 오늘 같이 자료 요청하셔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하시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워낙 투명한 행정을 해서 자료요청 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양순임위원   우리동네이웃사촌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인가 본데. 우리동네이웃사촌프로젝트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우리동네 나눔이웃사업 해가지고, 따뜻한 겨울나기네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46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와 상단 혹은 하단과 같이 말씀해주시면서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국가유공자 지원 해가지고 보훈처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훈회관 인력이 3명 있는데 2017년에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봉급 인상률을 조금 높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봉급이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책정할 때는 좀 높게 책정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3%이상으로 했는데 조금 낮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의 사무인력은 3명 있고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그래서 추계를 잘 잡아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운영비가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데 지원을 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 봤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도 서울시로 반납합니다. 시비, 구비가 90: 10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정산보고 하면 서울에서 고지서가 오면 반납합니다.
진선아위원   반납한다는 것이 결산을 통해서 반납 처리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부서별로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금요일 날 보건소를 하는데 저희가 센터에 지원된 잔액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이 명확하게 어디로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복지 쪽은 어떻게 되나. 이자수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자도 반납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자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세입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수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한두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보조금 잘못 집행했을 때 과태료를 반납 받거든요. 그것하고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이자수입해서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지서를 끊을 때는 두 가지로 끊어서 반납하는 것과 이자수입, 세외수입 하는 것과 따로 회계처리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수입에는 예탁금 이자 반환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거죠.
진선아위원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전산시스템 e호조라고 해서 예산처리는 거기서 하는데 아마 그것으로 보면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정리가 다 돼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지금 보면 3,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3,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2억 8,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은 90대 10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보통 인건비가 한 복지관에 19명씩이 계산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19명으로 계산되면서 그 기준금액을 잡을 때는 4급 8호봉 정도로 계산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퇴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잦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2호봉이 안 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든가 기능특활비,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이 구가 10% 지원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서울시가 100%를 지원하면서 그 예산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복지협력수당이 상근직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안 돼서 지원하는 명수가 줄어들어서 주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여기에는 당초 888명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711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177명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년이 안 된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   1년이 안 된 직원이었구나. 원래 1년 계약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는 기준이 계약직은 아니고 상근직 중에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줍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상근직 중에 여기는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몇 년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니까 작년에는 못 받았어도 올해 1년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정규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 있는데,
안향자위원   마을복지협력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마을복지협력수당은 찾동 하면서 복지관 직원들이 찾동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신설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직은 아니고 정규직 중에서 그 복지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지금 현재 세입부분 하고 있거든요. 세입부분 책자 42쪽부터 46쪽까지 그 부분 먼저 하시고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세입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100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미수납액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현금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일광노인요양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을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과징금으로 할 때는 2배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4,1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 1월에 2,0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12개월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1월에 2,000만 원 정도는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징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세무과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하여튼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과징금은 그렇고요.
○위원장 이인순   무슨 이유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 여기 대표자분이 부재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체납하면서 체납을 했으니까 저희는 독촉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촉을 했고, 세무과에서는 과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얘기가 금년도 1월에 2,000만 원을 반 정도는 일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12개월 할부로 해서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무과에서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과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해서 보통 장기요양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1만 5,000원이 지금 미수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참사랑요양원이라고 2018년도 3월에 폐업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 해서 5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3% 가산금액이 있어서 51만 5,000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독촉부과 독촉장을 보낼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과년도니까 세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이라든지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반환금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진선아위원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 전액은 다 아니죠? 여기에는 그것하고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하고요. 3,900만 5,000원을 결정을 했는데 3,871만 5,000원만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 정도를 미수납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미수납된 것이 28만 9,000원밖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28만 9,000원. 그러니까 약 29만 원.
진선아위원   거의 다 회수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회수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다고 판정이 되는 시점에서 하는 개월 수가 대충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부정수급 하면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할게요. 일단 조사관리팀에서 부정수급자가 확인이 되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관리팀이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대상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액 받을 것인지, 감면할 것인지, 면제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전액 받기로 결정이 되면 환수 내역을 대상자한테 사전 통지를 합니다. 사전 통지를 해서 보장비용 징수결정 통지문을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는데,
진선아위원   분기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분들이 납부능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낼 능력이 없으면 생활보장심의를 거쳐서 실태조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감면이고 50점 미만이면 전액 징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올렸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60점 미만이면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80점 이상이다, 이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부정수급이 의심이 된다거나 그러면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이라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석 달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분기보다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더 짧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쓴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이분들이 납부하는 것도 세 가지 유형입니다. 분할납부를 할 것인지, 일시적 전액 납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생계비로 나가는 금액에서 상계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미수납액이 29만 8,000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징수 결정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결정액에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결정액이라서 그런 거죠, 엄청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봐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징수할 능력이 못 된다고 했을 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주기적으로 생활실태조사표를 올해 납부해야 되는데 못 냈잖아요? 그러면 또 생활실태조사표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아예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래서 못 낸다고 하면 면제로 가거든요. 거의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낼 능력이 되면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생계비에서 상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납부를 못합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많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 과장님, 그러면 시설운영에서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아닌 정지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영업정지죠. 영업정지고 최대한 폐쇄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이인순   정지에서 폐쇄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노인 가정시설, 이런 요양가정시설은 저희가 처음에 와서 폐쇄 시켰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폐쇄하겠다고,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처분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정지가 20일 나왔는데 과징금은 10일까지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를 10일로 환산을 해서 2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복지정책과입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정혜영위원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경제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 아까 달성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긴급복지 110%, 그 밑에 통합사례 건수 해가지고 15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건수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이 달성률을 하신 건지. 그냥 찾아가서 그것을 하신 건지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사례관리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대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감이 되게 큰 업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1인당 맡는 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맡는 게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저희가 발굴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직접하고, 저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사례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만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원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건수를 다 올리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 건수가 어떻게 발굴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찾아가서 발굴도 되고,
임현주위원   지원해준 건수도 되고, 다 포함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는 대상가구를 관리하는데 한 가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수는 받은 혜택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구는 한 가구당 가구, 가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달성률이 많이 저거 돼서 좋으신 일 많이 하시는구나, 많이 고생하셨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보면, 동협의체에서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잘되는 데도 있고, 사실 아직은 미흡한 데도 있는데 어디가 그것 때문에
양순임위원   사례관리로 해서 보면 하잖아요. 우리 지역이 성북구에서 동지역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지를 모델로  해야 확산이 돼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그 대답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은 거기가 제일 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해마다 조금씩 뭔가 확대되는 동이 있고, 또 어디는 자원도 없고 협의체 위원님들도 연로하셔서 협의체가 잘 못 움직이시는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되게 훌륭하게 끌고 가시는 데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동 여건에 따라서 다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특히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가는 이런 작은 지역들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협의체 위원님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막,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주민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과연 이게 이마만큼 그분들, 사실 보면 사각지대 사람들, 그분들 발굴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지만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럼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해서 모든 협의체 위원님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일을 했는데, 대부분 협의체 각 동에서 한 70% 정도는 교육을 받으신 것 같고요. 동에서 매월 회의하실 때 교육을 요청하시면서 저희 과에서 팀장님이나 나가셔서 교육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상 넣어놓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 정릉 같은 경우도 보면 복지협의체가 되게 잘돼있어요. 하시는 데는 잘해요, 같은 동, 특히 박태남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런데 굉장히 일도 많이 같이 힘들게 하시는 걸 보면 느끼는 것은 이런 게 과연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진짜 회의 가끔 들어가서 보면, 누가 해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하실 때 체계적으로 이분들의 자리가 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봉사단체가 많다 보니까 너무 믹스가 돼있어, 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지역위원장인지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뭐 단체인지 잘 뚜렷하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더, 복지협의체 같은 거 특히, 더 자리 잡아야 돼. 먼저 이게 더 확산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할 수 있게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15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목표를 80명으로 잡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희 결산서 보시면 저희들 예산이 되게 많이 남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으로 예산 이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투자사업에 7.1%를 저희가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적게 됐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차액을 많이 남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받은 만큼 다 집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그럼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으신 그 부모님들은 몇 명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누계를 80명을 잡은 건데, 이 사업은 심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되면 1년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인원으로 하면 80명 이상이지만 가구로 따졌을 때는 11가구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합본책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80명을 3개월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11명이라고 되어있으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가구로 따지고, 목표는 누계로 갖고 가고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몇 명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7년은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같은 얘기인지, 마을복지협력수단 집행대상자가 177명 감소원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합본책에서 보면 협력수당이 5만원씩 74명, 12개월로 잡았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서 이거랑 그거랑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74명은, 지금 711명을 집행했다는 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월 받는 거니까 연인원이고, 실제로 맨 처음에 잡았을 때는 매월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칠십 몇 명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매월 74명의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지금 700,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사람이 12개월을 하면 한 사람이 12카운트가 되니까 그 차이이고, 목표는 74명이었는데 74명이 다 안 나간 게 그중에는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저희 목표인원과 연인원으로 산정한 그 차이는,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그럼 이것은 계속 누적되어 있다는 인원수인 거예요, 711명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5 했을 때 받은 인원은 711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혜영위원   아까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가 감사실에서도 한 번 저희 복지관 전체 감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특별감사를 하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던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태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과태료는 복지관 측에서 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이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그 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은데 복지관이 인력들의 어떤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회계처리가 사실 계속 어떤 지침들이 바뀔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지, 감사결과 고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업무 미숙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업무가 도입돼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그래서 계속 회계교육을 하고 하는데, 복지관이라는 데가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교육에 참석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회계교육을 같이 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훈회관 그 부분도 지침에 잔액이 많이 남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은 다른 것은 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017년에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상승되는 임금 반영률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인건비 지원이 몇 명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3명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3명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하는 분 계시고, 청소하고 하는 분 계시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매년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인원보충을 하려고 했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때 아마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의 상승률이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과는 좀 달라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랬다면 문제가 다른데 인원을 충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이행을 못하고 예산이 남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예산을 할 때 꼼꼼히 잘하셔야지 이쪽으로 갔다가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데가 돈이 없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좀 신중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훈회관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관하고 사회시설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그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때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거기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보훈대상자 지원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수혜자들이 지금 많이 없나요? 기존에 적어졌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부분 보훈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의외로 전출입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사를 간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또 사망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안향자위원   전체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처에 등록된 숫자는 한 6,300분 정도 되는데, 2,000분 정도는 중복으로 이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이쪽도 가입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500분 정도인데 그중에서 2,300분 정도는 서울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계시고요. 성북구에서 받는 분들은 한 2,300분 내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좀 줄겠네요, 수혜자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조금씩 줄어서 특히 6.25 참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더 줄어들잖아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른 데로 이주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지금 전체 구들 집행사항을 보고 있어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이 사실은 혼자서 하기에는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한 걸 따지면 사실은 장애인들 못지않거든요. 불편하기는 매 마찬가지인데 혼자서 그 업무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 사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그 단체가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하려면 사실 업무가 가중되어 있기도 하고,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상근직이 계속 업무를 할 만한 양은 아니거든요. 2명이 할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규사무직이 있고, 임시로 누군가 채용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생활임금을 저희가 적용해서 임금을 배정해야 되는데 생활임금의 상승폭하고, 보통 보훈회관이나 복지관의 임금 상승폭을 놓고 볼 때 생활임금 상승폭이 그동안에 조금씩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상승률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임시직은 상승률 높이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떤 부분을 보완했을 때 사무직원이 조금 쉽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넣을지 아니면,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임기제로 계약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꼭 그렇게 4대 보험을 다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탁일 때는 가능해요, 위탁일 때는 저희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괜찮은데 보훈회관은 그 양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계속 하여튼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시는 거 되게 절감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보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체들의 회계처리나 이런 것까지도 다 혼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것이 가장.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봐져요.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다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이 인건비를 더 잡으셨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좀 실수였고 정말,
진선아위원   그거는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작년부터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조사하고 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보훈회관 단체가 몇 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9개 단체인데, 8개가 들어가 있고, 한 단체가 길음 교가 밑에 계셨었어요, 월남참전이. 그런데 부천에서 한 번 교각 밑에 있는 데 불이 나면서 되게 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어르신들을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시자고 설득을 해서 올해 아마 6월말까지는 완전히 이사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지내시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 사업은 그러면, 예산도 많은데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친목이나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체비로 사용됩니다.
양순임위원   5월, 6월 이럴 때 보면 현충원이나 이런 데 버스 대절해 갈 때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버스는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대부분 본인들끼리 행사하시는 것들이 많으세요, 단체별로. 그런 데 많이 사용하십니다.
양순임위원   연로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보면 이게 꽤 있는데 이거 다, 보훈단체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가 왜 특히 5월, 6월에 이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보면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로 이런 고엽제, 미망인 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단체에서 의논해서 사업은 결정하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단체에 어떤 행사를 제일 기다리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떤 거요?
○위원장 이인순   행정운영경비랄지 기본경비랄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님,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위원장 이인순   127페이지 하단 쪽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복지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어떤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 잡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교육이나 휴가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과에서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못 쓴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그런데 어떤 직원들이 휴가를 며칠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추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국도 인원대비 몇 프로 잡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국만 많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이렇게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할 때 이거 감안해서 잡아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자료를 봐서 통계적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과도 이렇게 남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무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가거나 안 나오거나 연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제시하셔야 되겠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만약에 모자라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집행률을 감안해서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직원들이 휴가나 이런 것을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추경을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데 이런 행정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잡을 수도 있고 남으면 추경에 감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획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거하게 잡아놓고 계속 잔액으로 남기시고.
진선아위원   그만큼 고생하시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봤는데요. 대상이 2017년, 2016년, 2018년 해가지고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7년, 18년 대상을 하실 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조금씩 바뀌나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준 선정을 할 때 주민센터나 이런 데 직접 가서 하는데 본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위의 동네 분들이 가서 이분 어렵다고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건 아니고요. 이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임현주위원    그건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 신청은 본인이 일단 어려우면 오셔서 동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지역의 주민이 알려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통장님이 알려줘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니까 직원이 방문해보니까 이분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힘들고 이런데 사실 생각보다 대상자 신청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수급자 현황이고요. 작년에 보면 한 2,500가구가 신청을 해서 1,800가구가 수급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수급 선정만 된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 4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2,000가구 정도 중지가 되고, 전출입이 또 있다 보니까 전체 현황은 약간씩 늘거나 줄거나 그래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는 줄었는데 2018년도에 늘은 것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타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도 같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주거급여 기준이 43%이고 생계급여 기준이 40%입니다.
임현주위원   동시에 같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타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거급여만 타시는 분도 3% 갭이 있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분은 주거급여만 탈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이거 하나 수급자 하시면 또 주거급여를 못하시고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수급자면 주거급여도 같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 30%이하, 43%이하잖아요? 그런데 30%이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죠. 수급 신청자가 범위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임현주위원   금액도 해년마다 늘어나는 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해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임현주위원   보통 몇 프로씩 늘어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통 보면 7에서 10%내외 이렇게 늘어납니다.
임현주위원   어려운데 너무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실제 총수급자가 9,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목표치를 8,200으로 잡으셨어요. 실적은 2,850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신규수급자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디에요?
진선아위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총수라고 해놨어야 맞지 않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수급자 총수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신규수급자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35%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진선아위원   사실은 신규수급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수급자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신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맞는 거고 그 숫자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찾동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찾동하고 복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관리팀에서 한 것을 보니까 3,000가구 정도가, 2,900가구가 신청을 해서 조사 진행 중인 게 400가구 정도 되고, 거기에 2,500가구가 조사를 완료했는데 적합이 1,700가구,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지금 찾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참 됐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목표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표가 전체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그냥 별 거 아니다, 생각하고 넘길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한 찾동이 아직까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한 번 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몰라요. 그런 경우가 이 찾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거예요. 사실은 구의원인 저한테 해서 하신 분들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기존에 그런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다시 한 번 신청해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인터넷이나 성북소식지에 했는데 저소득층이 접근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 방문상담을 하고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려운 분들이 아이들이 없으면 컴퓨터 없어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홍보활동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거의 잔액이 한 10% 좀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정도 썼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성과에는 달성률이 64%까지 밖에 안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성과에요?
정혜영위원   예. 목표치의 예산을 잘못 짜신 건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성과지표를 세세한 것까지 전부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만든 자료를 갖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양식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처음 바뀌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런 양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고 실적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작년에 순수 구비로만 했던 사업인데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예 근로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격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또 크게 참여율도 낮아서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이, 올해부터는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실적률도 낮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게 근로로 넘기라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로지원사업이 있어서 약간 중복이 돼서 올해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계속 있었던 거니까 계속 쭉 그분들이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까지는 지역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수급자는 아니신 분이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지역의 휴지줍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공공근로보다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근로유지형 사업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낮고 또 받는 급여도 낮다 보니까 호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서 중지를 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럼 그분들은 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분들이 희망을 했을 때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죠.
정혜영위원   희망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근로유지형사업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참여하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근로유형 분들 모집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건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약간의 근로능력이 가장 떨어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도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가장 떨어지시는 분. 점수로 하는 30에서 40점.
양순임위원   연령대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연령대도 높고요. 그래서 급여도 낮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해산장제급여요. 이것은 지출잔액이 없는데 홍보를 잘하셨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홍보를 잘한 게 아니고 해산은 14명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추계를 했는데 원래 연초에 잡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이 정도는 되겠다고 했는데 딱 맞은 거죠. 예전에는 많이 남고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보니까 없어져서 열심히 하셨나, 해서 갑자기 눈에 확 띄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매번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수급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하는 건데 청년이 18세에서 39세면 가장 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대상이 적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대상이 없으니까 청년키움통장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수급자가 18에서 39세가 되면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사람이 특별히 아프지 않고 장애가 있지 않으면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부터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원래 34세에서 5세가 증가가 돼서 올해 39세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완화돼서 올해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나아지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신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기 수입의 상한선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연령이 39세까지 하는데 수입의 상한선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생계급여 얼마의 얼마를 급여를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기준이 까다로운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몇 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탈수급도 쉽지가 않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자기 상한선 이런 부분이 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하고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게 되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도 운영경비가 좀 남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과에서 적게 올리세요. 과에서 적게 올려야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시면 되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4억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은 단위사업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비, 그러니까 현대식 노인복지관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10억이 노인여가복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9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원은 신개념 현대식노인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작년 7월에 원래 준공하기로 되어있는데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요. 또 금년도는 3월말까지 계속 연장된 사업이라 저희가 시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용역을 사실 못해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곧바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9억은 삼선실버센터를 용역준공이 작년 12월에 났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아마 준공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입니다. 이 잔액은 4억 6,400만원인데 지난 추경 때 2억 6,000만원을 시설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특교가 1년 이월이 되고, 작년에 집행잔액 부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착오로 편성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6,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2억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삼선동에 노인실버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개원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월 21일, 14시 30분에 개관식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행감 하고 어쩌면 겹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행감이라든지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날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나머지 지금 이것과 관련은 아닌데, 노인복지관 정릉2동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버센터요?
안향자위원   아니, 정릉2동 노인복지관시설 있잖아요. 숭덕초등학교 뒤편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릉2동 경로당.
안향자위원   그것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해서 시행사를 공고해서 입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거 올해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회원님들이 오셔서 재촉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정상적으로 빨리하는데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는 개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하던데, 혹시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 예산에 구비입니다. 구비라서 금년도 예산이 2,200, 작년에도 2,2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 내역이 다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올해부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목이라든지 통계목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안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오지요.
진선아위원   두 군데서 나왔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예산서에 나옵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2,200만원.
진선아위원   해마다 2,200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것도 보조금 상환액이 걸리다 보니까 2,200만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장애인복지 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이건가요, 2,200?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 연합회에 전체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저희가 연합회 소속에 있는 13개 단체에 장애인연합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각자 ‘어떠 어떠한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심의에 올려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종목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달랑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 받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을 포괄로 잡아놓은 이유가 단체가 매년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건지 미리 잡는 게 아니라 포괄로 잡아놓고 합당한 사업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보조금심의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정말 이런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라는 사업도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포괄로 다 잡아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진했다면 더 강화하고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또 장애인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사업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청서를 받으실 때 이 부분은 괜찮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뭐 그거하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보조금 사업이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잖아요? 132페이지 거기에 잔액이 남아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길 전에 한 번 가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장이 한 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릉1동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월평균 한 1,500만 원 가량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17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한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3층을 증축해가지고 7월에 재개관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아동하고 주민하고 어르신하고 함께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가 1층에 어르신들 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요. 2층이 카페, 3층에 다목적실, 그런 프로그램 진행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가면서 잘 확장되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저희가 증축을 해서,  
양순임위원   그래서 아까웠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동안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3층을 증축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지난 2층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쾌적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남아있어요? 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을 증축하면서 시설비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34쪽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2억 3,000인데요. 나라장터에 우리 조달청 들어가서 버스를 신규구매하려면 거기에 등록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작년에 에디슨모터스라고 그 1개 업체만 두 번이나 오면 여기서 등록되면서 유찰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버스를 구매해서 무료셔틀버스가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차량운영은 어디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노인복지관에서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구, 을구로 해서 57개 정류장을 계속 순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차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구연수도 지났고요. 그래서 운행상 또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대폐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복지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립입니다. 시립인데 저희가 무료셔틀버스를 직영하자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면 물론 운전원이나 안내하시는 분이 네 분씩 계시지만 더 효율적이고 어르신 모시는데 있어서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이 차량구입비는 시비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비구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칭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인건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대 몇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 50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대문도 같이 하잖아요. 동대문도 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대문도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동대문에서도 그럼 매칭으로 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칭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셔틀은 동대문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셔틀은 각 구 별로 하는 건데요. 동대문도 동대문 나름대로 하겠죠.
진선아위원   동대문에서 또 셔틀운행, 동대문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순회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요, 저희는 저희 구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 관내만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관내만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용객은 동대문에서 올 수도 있지만 차량운행은 관내만 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류장도 57개가 갑구, 을구 우리 구 관내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내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정릉2동 경로당 신규 개설 이월된 것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행업체를 지금 입찰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되면 6월 중순 정도부터 시공을 하면 늦으면 9월정도.
임현주위원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아동이요?
정혜영위원   네,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34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50%정도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모가 장애이면서 아동이 12세 미만, 그 아동을 상대로 해서 관내에서 제공기관에 등록을 해서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네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공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제공기관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지 등록을 안 해서 강북이나 중랑이나 이쪽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고 사항인데 저희가 관에서 하기 전에는 일반 사업자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사업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머니까 대부분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너무 머니까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여쭙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희망자가 있어서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뉘원님 말씀은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한 번 홍보를 강화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수요가 많다고 하면 또 공급을 맞추는데 우리 구가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태는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하나의 복지사업이지만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 하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관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장애부모 아동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이런 공급기관이 없어서 이용을 놓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업성이 약하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이것을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언어 쪽에 등록장애인이 15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세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등록된 인원을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2세 미만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연령으로 봤을 때 그 시기인데 혹시라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런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또 하나 문제가 장애인으로 등록은 돼있지만 이 부분에, 특히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 있어요. 부모가 장애를 숨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초연금도 등급별로 있잖아요, 1급에서 몇 급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기초연금이요?
임현주위원   그냥 기초연금 지급. 이게 장애인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쪽이신데요?
○위원장 이인순   132쪽 상단.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32쪽은 일반 기초연금 65세 어르신이요.
임현주위원   네, 일반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것도 신청하시는 분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임현주위원   신청하시는 분만 받으시는 건데 이것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식으로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준에 8등급, 9등급이 있으면 그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니까, 몰라서도 못 하시지만 아예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아예 몇 만원이라 몰라서라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 분들도 그것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65세가 도래를 하면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득액하고 재산액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례로 30만 원이 20%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고정액이 30만 3,7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시는 것으로 아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5만 370원인가 그렇게 나가고요. 거기서부터 5만 원 이내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수입 환산액이 제로라면 30만 3,750원을 다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차등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26만, 그다음에 2만 원이다, 그러면 27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20% 범위 내에 나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40%까지 장기적으로는 70%까지 30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설계가 돼있습니다만 지금 수급률이 59%입니다. 전국 평균이 66%인데 전국 66%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도 좀 남고, 저희는 59%인데. 그래도 수급률은 25개 중에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급자가 많으신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이것을 딱 받아서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좀 덜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탈 수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타는지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모르고. 그런데 무조건 다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10만 원, 5만 원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거나 이래서 못하시니까 아예 귀찮아서도 안 타시고 몰라서도 못 타시고. 그런 부분까지 대응방법이, 대책이 앞으로 있으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래하면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신청을 할 때 보통 다 상담을 하시죠. 하셔서 등록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급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 과에 하루에 한 10분씩 오십니다. 오셔서 개별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5,000원 깎였다고 저희보고 5,000원 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분들이 보통 1인 가족에 40몇 만 원정도 받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급자는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수급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연금이 공적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타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그 차액만 받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되고 하니까 심지어는 오셔서 누구 마음대로 이 정보를 제공받았냐고 저희한테 역정을 내시는 분도 많아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교실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운영비요? 132쪽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흔히 말씀드리는 46만 원에서 50만 원 매달 나가는 운영비가 있고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립하고 사립 주택하고 임대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미만 아파트, 거기에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가, 시, 구청 그래서 10대 54대 36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할 때는 32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지급은 실비,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곡비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상하반기 4포씩 8포가 나가는데 이것도 국가, 시, 구, 10대 54대 36이 나갑니다. 그런 비율로 편성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10대 63대 27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곡비가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잘못 됐네요.
  그리고 냉방비가 있습니다. 냉방비는 7, 8월에 아주 무더울 때 10만 원씩 해서 이것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비, 실제 부과된 전기료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 구 50대 50해서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원래 25개 목표로 했는데 어르신들이 개방 경로당 운영을 잘 안 하고 22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집행한 잔액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들의 외부의 요인들, 특히 외부사람들에 대한 배타적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앞에서는 ‘네네’ 하시고 또 안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개방형이라고 하겠다고 해놔도 일반 어르신들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딱 차단할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등록된 회원 이외의 분들은 경로당에서 영입을 해서 같이 경로당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거기다 보조금까지 하면 더 많이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리고 노인교실은 저희 노인교실이 11개소가 신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설치기준이 사무실 하나, 화장실 하나, 강의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설을 11개소에서 노인교실 운영을 할 때 5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개 기관에서만 노인교실 운영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46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2017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액을 했을 때는 그만큼 소요예산을 감안을 하고 했을 텐데, 그 증액한 것의 거의 배가 남았어요. 그것은 예산편성 예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기관이 11개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청을 기피하는 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만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격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교실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운영을 하거든요. 아마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노인교실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텐데 보통 성당이라든지 종교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암성당 같은 경우는 신청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하시게 되면 보조금 통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큰 금액도 아니니까 오히려 귀찮아하실 수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게 번거롭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지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도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에 다니시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수경로당에 80이상들만 대부분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시지 못하고 그러면 노인교실도 가시고 가셔서 한자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7개 기관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61쪽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입니다.
  특별히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설명을 잘 해놔서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5쪽의 명시이월과 결산서 1020쪽부터 1021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아까 중간에 설명하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결산서 253쪽에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험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서 290쪽부터 292쪽에 수입결산서, 306쪽부터 309쪽에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조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일반회계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구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하는 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노인교실과 운영에 관련된 것도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왜 기금에서 안 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기금들이 사실은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일부분만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일반회계에서 잡을 게 아니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기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안향자위원   과장님, 기금을 노인정 노인기금은 사용을 했었잖아요, 지회 리모델링할 때. 다시 채워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1997년부터 적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3억이 조성됐다가 작년에는 조성이 안 됐고요. 지금 한 8억 5,000만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사실 계속 적립만 할 게 아니라 한 5억 정도 선에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경로당별로 진짜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기존에 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 진짜 경로당이 아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노인노령기금을 채우는 게 아니라 5억선 해가지고 좀 미만이면 기금을 더 채우겠다는 거지요, 5억 미만이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8억 5,000이 있는데 한 5억 정도 밑으로 가면 저희가 보다 더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한 3억 얼마를 가지고 경로당에 좀 더 색다른 경로당을 개선하면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기금은 계속 저축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하셔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부록]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