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하절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금년에도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구청에서 하기로 먼저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성이 뭐냐면 주차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의회에 올라오셨다가 봉고차로 내려가시기가 힘들 것 같고 위원님들의 휴게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부분 결산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할 게 없네, 집행됐으니까.
○전문위원 홍덕희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청은 혹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은 궁금하실 때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지적하기 뭐하시죠. 아니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세입결산현황에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거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세입부분이 징수율이 56%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율에 보면 경제환경과하고 지적과하고 징수율 자체가 46.4%, 지적과는 13.4%, 징수율 자체로 보면 지적과가 꼴등이에요. 물론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경제환경과부터 일단 46.4%가 무엇이 덜 걷혀서 46.4%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종목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원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지적과장님 먼저 하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지적과의 어떤 세수입이 사실 조세가 아닌 과징금이나 부담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과징금 같은 건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위반행위가 노출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내역이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의무자 6명이 8억 5,000만원 정도를 체납 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단지 6명이 8억 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명법 위반을 해놓고 그 사실이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무재산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산도 추적하고 있고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4인이 5억 7,000만원 정도를 체납했습니다.
  결국은 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전체 체납액을 10명이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계속 저희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추가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 등을 거쳐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체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해 놓고 내지는 재산 은닉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찾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8억 5,000만원, 4억 얼마 이런 것들이 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집중적으로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도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사항이나 추가자산 취득 여부나 조회를 하고 실제 독려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억 정도를 체납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고서 자신의 재산은 증여를 한 상태입니다. 달리 어떻게 이 사람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또 면담만 가능한 상태이지 나머지 재산을 조회할 방법은 사실상 있는 건 이미 당연히 받아냈겠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체납액은 계속 갑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5년이면 사실상 시효소멸인데 결국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거죠. 5년이 경과돼도 추가로 재산이 나오면 결국은 압류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중에서 상당 부분 독려를 하거나 압류를 해서 받아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징수율 자체가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면 13.4% 그러면 일 안 한 걸로 되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10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경제환경과에 보면 46.4%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같이 과징금부과 과태료 그런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과의 징수율이 낮은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4년 경과된 후에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있어서 70% 내지 80%가 오염되는 걸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연수가 오래된 차의 오염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안전도에 대한 검사인데요.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받지 않고서 90일을 넘어가면 일반승용차는 30만원, 경유차는 60만원까지 과태료 가산금이 2일에 1만원, 2만원씩 붙어서 최고 30만원, 60만원씩이 체납됐는데요. 30만원, 60만원이 체납되니까 이분들이 폐차시킬 때 내는 방향으로 하고 대부분 서울시 평균이 4%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에 대한 체납이 22억 5,8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정부에 그걸 합쳐서, 정기검사 받을 때 같이 하는 걸로 개선하도록 개선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현재 미수되는 금액들은 다 자동차에 압류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80%까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차를 몰래 폐차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데다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동차건은. 지금 이 건 말고는 더 문제되는 게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특별히 농산물위반과태료, 축산물가공과태료 다 같은 과태료인데요. 그것도 500만원, 200만원 그 정도씩입니다. 그런데 정밀검사과태료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징수율이 50% 이하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소음 관련도 하죠. 소음 관련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경제환경과에서 소음이 많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그쪽에다 부과를 한 내용이 있냐고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하고 먼지 이렇게 민원이 복합되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175건 민원처리를 해서 행정처분 2건 행위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죠,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이게 2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나머지는 행정지도로.
송대식위원   그럼 173건 행정지도, 행정명령은 뭐고 개선명령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준에 위반되는데 다시 한 번 위반되면 과태료를 물리든가 고발조치하든가 그런.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 2건인데 그 전의 것은 지도만 했고. 그러면 행정명령을 하고 나서 2건을 그 후에 다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한 건도 없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니까.
송대식위원   경제환경과에서 일을 참 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북구에 소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조례는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성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부과하지 못하고 지도명령 정도에 국한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나름대로는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정밀측정을 하고 또 정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기준치 미달입니다. 미달이 되고 2건이 기준치 위반이 됐는데 바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바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사항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현장감독들이 모임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저를 불러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술을 한잔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음 관련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유는 아무런 제재조치 자체가 자기네들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북구는 다른 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력이 좀 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힘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가보니까 소음이 그만큼 부족하더라, 이건 분명히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소음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청나요.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그런 과태료도 안 내는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쪽에 들어갑니까, 정기검사 쪽에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자동차배출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태료 물리죠.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상당히 매연 때문에 주민들이 10여 년 가까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걸 제가 굉장히 많은 건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본 결과 과태료는 2건밖에 부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 2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시달리다 못해 고발을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10여 년간에 2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제가 의심이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될 때 그 분들이 돈을 벌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횡포를 주민들한테 계속할 때 제재방법은 그래도 과태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없었을 텐데 하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2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2건밖에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우리 성북구청에서 봐주기로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데 10여 년간에 제가 알기로도 10건이 넘는 고발현장을 봤는데도 2건밖에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주차장, 일반버스주차장에 정기적으로 배출검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민석   정기적인 게 몇 달이다,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정기적이라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매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매주 정도 했는데 1년에 2번밖에 .
김춘례위원   1년이 아니고 10여 년간에,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 그 많은 주민들이 그 불편한 사항을 지적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제재방법은 과태료거든요. 어떻게 형사처벌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과태료가 2건밖에 그 동안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로 해서 우리가 북악터널 입구하고 미아리고개에서 상시 노상측정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단속은 마을버스, 일반버스, 택시회사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주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치에 거의 육박했거나 좀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2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다시 검사했을 때 위반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분들이 시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했을 때 위반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보는 배출가스농도가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계로 나오겠죠, 수치는. 그렇지만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정말 지나치다, 저럴 수가 있나 이랬을 때 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 기준수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고발대상 기준수치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매연도수가 있는데 3도 이상이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아리고개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을버스입니다. 일단 구민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을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차고지도 어느 회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차고지도 차고지가 아닌 데 항상 차를 대놓고 거기서 시동을 켜놓고 계속 매연을 배출하고 이런 광경을 저도 몇 번 고발한 걸로 기억하고 수많은 구민들이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자료에 의하면 2건밖에 안 됐다는 데 너무 놀라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민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정말 10여 년 가까이 2번밖에. 제가 정말 게시하려고 그랬어요. 2건밖에 과태료를 안 매겼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도 항의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히,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김춘례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화해 주십시오. 차고지도 마을버스들이 차고지를 안 쓰고 그냥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시동 켜놓을 때 많아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2번 부과했다. 아까 매주 하신다고 그랬죠. 매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마을버스가 1년에 2번만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10년이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이지만 질의가 나와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결산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과도 지적과하고 가장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가 준비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좀더 강화시키거나 변경시키기 전에는 이 징수율은 매년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명법 과징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시점은 이미 소유재산이 처분되고 난 이후에 대부분 발견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는 처분행위를 한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무재산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걸 달리 현행 법령 하에서 재산을 은닉이나 도피하거나 무재산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 대비해서 법령을 사실 보완하거나 정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문제는 부과행위를 하는 시점은 준공이 나고 이미 사업자가 목적물을 처분하고 지난 다음에 6개월 정도가 돼서 부과행위가 도달됩니다. 이런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부담금 예치제라는 것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률상 보완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실명법위반 과징금은 달리 현행 법령 하에서 보완하거나 법을 보강할 수는 없고 다만 후자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예치제라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법령이 개정되면 징수율이 좀 제고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아까 징수하는 방법도 국세도 마찬가지죠. 국세도 5년 동안 시효소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후에 다시 부과하게 되면 5년 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현행 법령 하에서는 압류행위나, 소송행위가 진행 중에 있을 때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가면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없지만 그 동안에 독촉행위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소멸시효의 징수권을 멸시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가 예산결정액 이렇게 해 놓고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체납이 발생할 줄 알면서 부과하는 행위. 법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의무 당사자가 장래에 체납할 것이 예견되는 때에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도 아니고 또 과징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어떤 과징금 부과시점에는 이미 납부의무자가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소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장래에 체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부과처분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된 결과가 발생된 겁니다. 어쨌든 향후 어떤 재산조회나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계속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가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즘 동시에 받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따로 받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2년마다 자동차의 전체적인 안전도에 대해서 받는 거고 정밀검사는 배출가스, 그것에 대해서만.
이일준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같이 받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게 시민들도,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정기검사 받은 줄로, 정밀검사된 걸로 통지가 왔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 정기검사를 2년마다 1번 받을 때 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는 차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승용차는 맨 처음에 3만원 내지 4만원 부과되는데요. 그게 30일까지는 7만원이 됐다 30일 넘어가면 이틀에 1만원씩 올라가고 90일 만에 최고 30만원, 경유차는 90일 만에 30만원, 6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만에 30만원, 60만원이 되니까 이왕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부터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폐차할 때 내는 걸로 시민들이 못 내겠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차량에 대한 것을 차량에 부과하다 보면 차가 노후가 돼서 폐차가 됩니다. 폐차 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폐차할 동안에 그것도 중간에 몇 년 소멸시효가 없죠, 압류가 되니까. 저같이 차 오래 타는 사람한테는 못 받아요. 제가 차 16년을 타고 있거든요. 20년 탈 생각이에요. 저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 할지라도 이걸 다른 재산에서 압류할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지금까지 다른 재산에서 압류하고 그런 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제도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 방법을 찾아서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강구해야지 차로 끝나면 계속 10년, 5년 누적돼요. 제가 보면 차를 바꾸는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텐데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시킬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재무과장님 세출 4쪽에 국내 여비를 보면 증액부분이 3,000만원이 있어요. 여비규정 개정으로 예산 부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1회 1만원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인데요. 그래 가지고 규정이 개정돼서 작년에 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예비비에서 5,8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작년 3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여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수당의 지급금액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포함은 되는데 이번 사태하고 관련은 작년에 여비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증액을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회의 시작한 지 55분 됐거든요. 자료요구 좀 하나 하고 세출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세입, 세출안까지 하셔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여비규정이 바뀐 시기가 3월이잖아요. 3월 이전에 지금 각 과 똑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각 과의 급수별로 하면 더 좋겠고요.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 쓴 내역을 3월치 전과 3월치 이후 걸로 해서 한 부씩만 뽑아서 주십시오. 그거 보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재무과장 이경환   2006년도 3월 이전, 이후 한 사람만요.
송대식위원   한 사람씩만 뽑아주시면 출장비 여비를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지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송대식위원   서무가 없어요. 감사 때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결국은 다 내려가야 돼.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고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료요청을 해봐야 기다려야 돼. 지금 내려가서 갖고 오시려면 한 시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뭘 잘못된 것 같아서 보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에서 지출을 할 때 지급내역은 가서 직원이 준비해서 올라오든지 갔다 와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즉시 제출은 못 해 드리고.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동료 위원이 지적하시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료 요청을 하면 한 것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구는 보면 놀이터에 배치된 전체 의자 몇 개까지 다 해서 뒤에는 뭐냐면 그 구의 놀이터 표시까지 다 해오는데 우리는 보면 달랑 한 장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시는 동안에 제가 경제환경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는 주1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세수입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는 의문점이 되는 게 우리가 추징금이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차량의 배출가스, 그럼 단속돼서 부과금이 부과되잖아요. 그 부과금을 안 내면 어떤 처분까지 가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위원장 김민석   압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압류가 안 되고 자동차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동차에 압류했는데 2, 30만원 가지고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고려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50쪽 상단부터 5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적과장님에게, 지적과장님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약 20% 정도의 잔액을 남기셨는데 한 번 설명을.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536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실기한 것이 아니고 제도변경과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라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주된 원인이 뭐냐면 재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06년도에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전에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지가대상필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건설교통부 지가산정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단독주택의 토지는 과세부서에서 주택과결을 조사하니까 그 필지만큼은 빼라,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약 2만 3,000필지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증필지도 평가회사가 지가가 과연 정확히 조사가 됐는지 공무원이 한 지가산정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당연히 평가회사에는 검증비가 지출되는데 결국은 필지가 주니까 검증수수료가 약 816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습니다. 또한 그 필지가 주는 만큼 지가결정통지우편물을 송부합니다. 그 송부물도 줄었고 또 지가를 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 서식인쇄비가 줄었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에 양춘화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현수막제도화사업 했죠. 그에 따라서 현수막을 전반기, 후반기 동안 200만원 정도 게첨을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예산이 한 1,49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2006년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내역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공개하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구 전체적인 사항 말입니까? 총괄적인 사항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쓴 것과 어디서 어떻게 썼다는 명목을 다 달아달라면 달아주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일일이 지출내역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그런 사항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이건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 불가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 내역이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지출될 때는 위원님들 간담회 한다 하면 그런 얘기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소소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용까지 안 하더라도 누구와 같이.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누구라는 건 안 나옵니다, 대상은.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사실 시책추진비 자체가 직원들하고 시책을 하면서 굉장히 추진할 때 필요로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도둑맞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서 그래요. 우리 기획재정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감사 때 각 국마다 시책추진비,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에 관해서 쭉 한 번 훑어보고 과연 그것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내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모 단체에 가서 식사를 기획재정국이 어쩔 수 없이 만약 세무사 어디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세무사 어디어디와 같이 식사함,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달아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구체적 그렇게 기록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언급을 할 필요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간담회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거기 누구, 특정 인물과 식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내역을 내가 쭉 보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에서 결국은 돈이 부족해요 내지는 국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이유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곳에 구청장이 같이 참석을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자기 자체 고유의 어떤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그 과로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놓고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은 생색내고 돈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 운영이나 국 운영하는 데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어떤 특정 행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도 혹여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 행사 추진에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모자라면 전체적인 포괄비랄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성북구에 총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매년 그건 서울시에서 기준액으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금액을 우리가 그대로 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절감해서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 권고사항이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기 때문에 기준액보다도 훨씬 다운해서 편성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송대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14억인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책업무추진비가.
송대식위원   거기다가 구청장 개인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액은 14억인데 실제 편성은 한 9억 정도 다운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거 전부 예산서를 보니까 12억 좀 넘는 것 같은데, 14억으로 규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편성한 건 12억 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12억도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 지금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전액 다 쓰고 예산에 다 털어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결산서에 보면 아마 편성된 대로 100% 집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그게 부족하다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송대식위원   뒤로 쳐야 앞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얘기하기가 뭐한 건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과에서 단합대회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게 몇 퍼센트예요, 원래 예산의.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가 약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2,376억인데 그걸 비교해서 따진다면 9억을 편성했으니까 10억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김민석   그게 지침이 몇 퍼센트라는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달을 해 줍니다, 기준액을. 그게 14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100% 편성을 안 하고 거기서 다운을 시켜서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14억 정도 기준액이 내려왔다 하면 0.3% 정도.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씀대로 많이 남는다고 하면 깎아야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러니까 매년 줄여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는데 그만큼 확 줄인다는 건 다음 해의 수요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적정하게 한 데도 있지만 600만원 정도 남은 데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얼마 안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다 집행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많이 남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 과의 사업추진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고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서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해서 감조정해서 편성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굳이 감조정이 아니라 부족한 곳에는 더 주고 남는 부분에서는. 올해 예산서 보고 하시면 무조건 다 쓰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서에 0원으로 맞춘 데도 있고 19만원 남은 데도 있고 600만원 남은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맞춰야지 적정하게 맞추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산 편성을 할 때 해당 부서의 사업 추진하는 사업내용이랄지 또 해당 부서의 업무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다 된 데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또 사업추진내용이 복잡다단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해서 감안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는 정도 감안을 해서 감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14억 기준을 하면 일부 구청은 다 편성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훨씬 다운해서 편성도 하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저희들은 감조정해서 편성을 하는 형편입니다.
송대식위원   하여간 예산계장님은 올 예산서 잘 보시고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적절한 배정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남고 적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잘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하고도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산서 50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건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15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합니다. 이건 우리 구 자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혹시 특별한 업무 때문에 밤이나 외부로 출장 나갈 때 쓰는 비용은 아니고 전액이 다 예산액 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매년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아예 지침상 그렇게 해서 예산업무 담당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주간에 위생업무 및 야간에 유해업소 단속하는 것도 특정업무추진비로 나가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보상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루 나가면 3만원인가 얼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것도 특정업무추진비로 나가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보상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특정업무비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행자부 훈령인데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이게 행자부 훈령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감사, 세무, 예산, 복식부기 관제업무,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이렇게 한정돼서 특정한 부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15만원 정액으로 일종의 정보활동비라든가 이런 식에 쓰기 위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업무가 포괄적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제가 말씀드린 이 업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활동비는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법무관리라고 있는데 법무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있고 변호사비 등등 이런 종류의 지출액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법무관리 특정업무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법무활동입니다. 저희가 법무활동할 때는 소송이라든가 변호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소송하면 참가도 하고 각과에서 대응하는 거기에 우리가 보조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특별활동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6명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님한테 일정액이 지급되는 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소송수행을 저희가 의뢰를 하게 다시 그 건수에 의해서 소송수행비용으로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일반 변호사 사례비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사례비하고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일반변호사 선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반 변호사의 어떤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물론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소송비용은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당사자 기본적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김춘례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산보고서란 말이에요. 2005년도에 예결을 한 걸 작년 쓴 내역 가지고 올해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005년도에 저는 없었고 작년에 쓴 내역을 결산하는 과정인데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세목이 하나도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세목이 없어요. 돈을 썼으면 어디든 조그만 모임이라도 결산할 때는 영수증 첨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되레 결산서 보면 세목이 하나도 없고 이 내역은 2005년도 예결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한 건 내년 가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영수증이 없잖아요. 또 특정업무 같은 것은 영수증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출결의서 수령자에 날인을 특정업무활동비는 그렇게 하죠.
이일준위원   자료에다 기재할 수는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결산서 자체는 법적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첨부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일준위원   제가 그 말이에요. 시간적 낭비라는 거죠. 어차피 작년 예결하신 분들에 의해서 작년에 쓴 내용을 우리 구의원인 양춘화위원님이 결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끝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사무감사를 하는 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안 하는데 큰 타이틀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내용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조금 전 송대식위원 질의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에 보상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별도로 위생과에서 나가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들이나 이분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정의 금액을 밤새 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지출되는 거죠.
신재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게 불법행위나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장사하다 보면 더우니까 밖에다 탁자를 내놓거든요. 그럴 때 적발을 해요. 그런 적발상황에서 금액의 일부가 보상이 나가는 금액인가.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런 수입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고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요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고대 앞이거든요. 고대가 있어서 장사시간에는 탁자를 밖에 내놓고 장사를 하다보면 와서 적발을 하면 경고조치 없이 바로 200, 300만원 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보상이 나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그건 별개입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대부분 옛날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가잖아요. 위생과장님 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일반인이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일반인들 참여하는 것이 좀 전에 거론됐던 위생업소 지도단속.
○위원장 김민석   우리 과에.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 과는 환경 분야.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들이 주민을 활용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 오르고 내린 것 그런 걸 파악하고 있고요,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거 2개입니까, 딴 건 없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리고 소음 관련 소음순찰대 활용하고 있고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환경도 우리 과예요.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환경감시단이 하는 일이 음식물쓰레기 투입 감시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하는데 직접 그 사항을 위반사항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직접 과태료부과는 청소환경과에서.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감시를 나갔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위생과로 돌아다니겠지만 우리 과에서 환경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감시단이 대부분 소음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녹색환경실천단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녹색환경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녹색환경은 자연보존을 위해서 하천정화활동, 산살리기활동.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은 안 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특별히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은 동사무소하고 가서 합동으로 클린성북의 날이라든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72쪽 중단 세무1관리부터 7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4쪽 중단 세무2관리와 74쪽 중단 재산관리부터 78쪽 상단 기타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74쪽 국내여비에 관해서 여쭐게요.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24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10만원에서 13만으로 올라 있거든요. 여기는 지침 자체가 얼마로 내려왔어요, 행자부 지침에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직급별로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똑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 급량비.
○세무1과장 유경상   한 번 줬다가  그 뒤에 떨어졌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한달 치만 받았는데.
○세무1과장 유경상   13만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떨어졌어요. 한두 달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10만원이에요.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와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급량비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 자체가 3만원이었느냐 아니면 5만원이었느냐 그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한 끼에 6,500원인데 그것이 도로 5,000원으로 감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3만원 주다 10만원 주고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행자부지침에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맥시멈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주다가 다시 행자부에서 5,000원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준다 이거죠. 줄여서 주는데 5,000원 줄이니까 지금 금액이 이게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맞춰서 줄 수밖에 없죠. 안 맞으면 안 되죠.
송대식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환경과장님 조금 전 이일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측정기는 저희 과에 2개가 있고 월곡1동사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공무원 출근시간에만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출근 전이라도 공사현장이 보통 6시에 시작을 하면 과다하게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하려고. 그럴 때도 신고를 하면 공무원 출근시간 전이라도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대부분 저희가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먼저 알아요. 공사현장에 미리 전화가 와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그 주위 분들이 성북구민인데 가능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피해가 없게끔 아침 일찍 시간도 단속을 하지만 그 공사현장에 가능한 말씀을 하셔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유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공사를 할 때는 아침에도 공무원 출근시간 전이라도 나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부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안 나오시나 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휴일에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오는데요. 대개 구청으로  해서 직원한테 가서 나가는 시간이 있고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94쪽 중단 환경개선부터 9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나간 것도 질의하시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26쪽 중단 지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28쪽 상단 산업경제관리부터 130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50쪽 시군구 공통기반사업구축과 152쪽 상단 기관운영 포괄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가 포괄적인 거 한 번 얘기할게요.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돈암제일시장 환경사업으로 18억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부 건물주들이 아케이드 설치를 심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상인총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서울시하고 중기청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사전에 전부 다 상인들하고 절충이 된 상태에서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2005년 환경개선사업 할 때 과반수이상의 상인분들이 찬성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총회를 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서 시에다 요청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정이 돼서 내려와서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는.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과반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반수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가 반대한다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하는 붐이 일어서 전부 다 찬성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만 반대를 하셨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니까 지금은 건물주들은 2층 이상이 답답해지고 나중에 또 신축을 하거나 그러면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일부 건물주들이 반대하는 분, 찬성했던 분도 반대하는 분이 많이 생기셔서 그 일부 구간에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성의 없게 시작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했고 시장총회에서 주민들 합의를 해서 하기로 자부담 2억하기로 다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2층이 답답하다, 신축할 때 철거비용이 들어간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기 부담 2억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데 한 건물에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부담해야 되니까 건물주들이.
○위원장 김민석   처음부터 그 얘기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케이드붐이 있어서 찬성했는데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해연도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252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억이 지출됐고 수납이 13억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어디가 마이너스되셨다는 건지.
이일준위원   당해연도에 많이 지출했으니까. 그럼 원래 기금이 얼마였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최초에 49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로 운용한 거죠. 지난해에는 지출한 금액에서 우리가 1년거치 3년 하는 겁니까. 1,000만원이 한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신용이 1,000만원 담보로 2억.
이일준위원   1,000만원 주는 건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으로 1,000만원까지 해서 당초 26억이 내려왔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37억을 해서 그것도 다 지원해 드려서 저희가 5억을 더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40억 기금을 가지고 시작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출연금은 29억을 출연해서 나머지는 이자가 불어서 지금 49억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잔액이 내년에 이월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162쪽 재난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이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 구 금고죠,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세입, 세출 예산을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우리은행과 언제부터 거래를 했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자료에 의하면 시금고로 지정된 게 1945년 이후에 소위 옛날에 상업은행시절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금고로 지정돼서 운영된 걸로.
정충균위원   그런데 우리은행과 같이 계약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꼭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여나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하는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계속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 지출업무와 관련해서 노하우랄지 여러 가지가 면이 있고 또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우리은행과 계속된 게 아니냐. 서울시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전에 한 번 그걸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입찰을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라, 그래서 거래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공개입찰 그런 것보다는 약정에 의해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공개해서 할 수도,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 구축하려면 사전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공개입찰로 명시적으로 공개 입찰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이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한 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금고가 약정이 끝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공개는 공개입니다마는 입찰을 한다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스템이랄지 서울시의 기여도랄지 기여도라는 것은 이미 기여를 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서울시에 얼마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가장 충족이 돼서 점수가 많은 데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은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은행이. 그런데 우리은행만 계속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이전에는 대략 입찰형식으로 했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과 은행장간에 같이 계약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건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 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5년입니다.
정충균위원   이번에 계약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201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충균위원   조례를 작년 언제쯤 했습니까, 개정을.
○재무과장 이경환   98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정충균위원   2006년이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하고 은행장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정충균위원   그것은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충균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경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지 현재 우리 구 조례로 구 금고를 지정하는 건.
이일준위원   구청장 재량행위로 넘어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재량행위라기보다도 규정 자체가.
○위원장 김민석   규정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재무과장 이경환   변경 전에는 금고 설치, 계약 법 제64조에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 한다. 제1조의 1항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해야 된다.
  변경 후입니다. 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내용이 금고설치 계약에 의해서 약정으로 변한 겁니다. 원래 시행령 72조가 금고설치계약이었는데 금고업무의 약정으로 이게 법 72조가.
정충균위원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라고 그랬죠. 5년 만기인데 그럼 2010년도에 우리은행과 계약을 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 생각해 봐서 이율이 높은 그런 은행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은 우리은행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을 했는데 더 좋은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금리 많이 주는 데요. 물론 은행을 바꾸게 된다면 기반시설은 많이 투입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한다든지 몇 십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전산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만 계속해야 된다, 이건 안 되죠.
  제 생각은 은행을 하나 말고 2개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리수익도 바로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꼭 좋다, 물론 금리가 높다 하시는데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10억을 했을 때, 100억을 했을 때 이율이 똑같지 않습니다. 은행장 재량으로 금리를 더 줄 수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개 은행을 줬을 때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셔서 2개 은행을 거래해서 경쟁을 시킨다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다른 은행이 아까 말씀대로 들어온다면 한 100억 정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컴퓨터 관계, 온라인 관계 다 있지만 그것은 들어오는 은행이 할 겁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다른 은행을 한번 선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재산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금고를 지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윤이 높은 곳 또는 안정적인 곳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정됩니다마는 여하튼간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향후에 재지정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옛날에는 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불신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은행 업무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온라인 되고 홈뱅킹 되고 다 돼요. 그리고 은행 업무하고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성북구에 한 2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금 세입, 세출을 이용할 때 같은 성북구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되는 회원들, 또 그만한 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새마을금고가 이윤이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약 0.5% 내지 1%가 높습니다. 꼭 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2010년 만료되는 그 시점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이자수입, 엄청나게 클 겁니다. 국장님한테 좀 연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재무과장님, 은행을 2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 보고.
○위원장 김민석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구 금고는 하나만 하도록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구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게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금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었을 때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약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가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시금고하고 구금고은행이 상이한 경우에 문제점은 시비 자금 교부 시 시금고와 구금고은행이 다르면 신속한 자금이체가 어렵고 이에 따른 대가지급지원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지로이체 시 수일이 소요되고 자금 직접수령 시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와 구비간 착오지출시 구장행정조정 곤란 및 세입금 과오납 환불처리시 시일이 소요되고 구 금고은행은 자치구 세입금 수납을 위한 공금전산실, OCR센터입니다. 공금전산실을 별도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며 시 수입 영수필통지서 송부 및 수납자금 이체는 현황과 동일하나 자치구 수입영수필통지서 송부 및 수납자금 이체는 일선 수납은행에서 각 자치구 금고로 이체하는 데 따른 수납업무 폭주 및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동일 고지서에 병기되어 과세되는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는 구세, 시세로 구분, 별도 고지하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이게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상이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정충균위원   과장님, 요즘에 시중은행에서 고지서 여러 가지 다 받습니다. 전부 다 구분 이 돼요. 혼란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사실 공히 25개 구청이 서울시를 따라서 우리은행과 약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께서 읽은 걸 보니까 같은 은행을 씀으로 인해서 시하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제도가 잘못된 게 시행령으로는 구청장에 재량권을 줘놓고 그 재량권을 막는 행위를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말라, 권장사항을 준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경환   시에서도 분석을 했고 저희 자치구도.
이일준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강제사항은 아니죠.
정충균위원   약정을 은행장하고 구청장하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경환   시에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이렇게 하죠. 아까 읽으신 자료를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구청장님 재량권이 어떤 게 있나요, 많죠.
○위원장 김민석   은행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일준위원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 그것도 재량권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몇 개 되는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모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미리.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니까. 모르시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은행금고하고 약정은 재량행위로 보여지지만 다른 것은.
이일준위원   그것 말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권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게 있다면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몇 가지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향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니까 검토사안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일준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구청장님 재량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이것은 구청장 재량, 법령상에 위임된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딱히 이 부분은 재량행위다. 물론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 전체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 이건 재량행위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면 제가 각 국마다 요청할게요, 있는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재정국장님이 보시기에 구청장의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두 분이 상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178쪽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면 되니까요.
  다음은 기금 중 252쪽 하단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가더라도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산전용기금 심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기금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도 같고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몇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입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많이 힘들고 매도당한 기분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선량한 직원분들이 그런 조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제도적 문제점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기만은 사안이 너무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뭣하고 계십니까? 한 지방의 자치장으로서 책임의식이라고는 0%도 없는 비양심가입니다. 직협과 간부 몇이서 대안채비를 내놓고 그 대안책에 전체 직원이 납득하라고 하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는 있지만 수긍하는 직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대책을 다 수긍하라고 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어느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전액반납, 2분의 1 반납을 인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청장은 본인이 나서서 내가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니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보완대책을 내놓는다고 약속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90년도에 강남구청장은 직원들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수장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진정한 수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직원 모두가 그를 진정한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취지는 제도적 보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위나 행자부, 상급기관에 결의문을 전달하여 시정케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도 올려주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발 기죽지 마시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믿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성북구청의 직원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오늘은 예산결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토론인 줄 알았거든요.
송대식위원   열심히 하셔야 결산금액이 잘 맞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송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직원분들이 다 안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도 제가 토론을 받을 때는 오늘 예결에 대한 토론인 줄 알았고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 동료위원님 하시는데 끊기 뭐해서 안 끊었습니다.
송대식위원   토론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오늘 토론은 좀 부적절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송대식위원   적절했죠.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조례개정안 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죠. 끝나면 유인물로 나오는데 의회에 게시 전에 바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 전에요. 그걸 앞으로는 의회 게시 한 7일 전에 미리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면 검토를 못 하고 통과되는데 그걸 지양해 주시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뭔가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로. 게시 일주일 전에 해 주면 저희들도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바빠요. 하루, 이틀 전에 나오면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례안건을 올릴 때는 한 일주일 전인가 구의회로 사무관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실제 구민들 의견수렴이나 법정절차를 사전에 2주일 내지는 20일, 아주 긴급한 경우 일주일 정도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안이 되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찍 보내달라,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 눈에 보이는 자료만 준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숨길 게 많느냐, 되도록이면 숨어 있는 뒤의 자료를 줄 수 없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옷을 뭘 입었느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겉옷만 줄 게 아니라 속옷 입은 것까지, 숨은 것까지 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하니까 깊이 있게 자료요청을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자료를 주시는 거라면 안 보이는 뒷면까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지적과장임재훈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