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죠. 어제는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우시면 웃옷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정례회 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간에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지원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안녕하세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자치민원과에 57.8%가 세외수입 중에 미수금이거든요. 이 미수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57.8%나 미수납액이 생기는지 어떤 항목이기에 이만큼밖에 못 걷는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세수입에서 보면 저희는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부과는 하지만 부과된 대로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도 규정대로 하면 하는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자료를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건설기계과태료,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네 가지고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중에 제일 안 걷히는 게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등록? 주로 많이 내지 않는 것이 건설기계과태료인데요. 부과해도 특별하게 조치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미수납이 이 정도로 발생이 됐으면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자세히 알아서, 분명히 이게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좀더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셨으면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예산을 많이 남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쯤하고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세출도 하나요?
○위원장 김민석 네, 세출도 하세요.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구축 일반운영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 복지상담실 설치는 어디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온 거예요? 행자부 명령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행자부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 명령을 받으면서 설치하라는 게 강제명령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였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형식이야 권고지만 거의 강제 정도죠, 예산을 주니까요.
○송대식위원 예산을 얼마나 주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4억 8천이 총예산인데 거기서 50 대 50으로 해서 2억 4천이 우리 돈이고 국비 2억 4천 합해서 4억 8천을 가지고 구축을 한 거죠. 일반운영비도 쓰고 시설비도 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 합쳐서 반반씩 그렇게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30개 동에서 사용한 예산을 받아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50%, 우리 성북구 예산 50%거든요. 어쨌든 저희 예산 2억 4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지금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속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려는 측면에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동 개편을 하고 계신데 30개 동을 10개 동을 줄인 20개 동으로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동을 없애려고 하는데 10개 동에 현재 주민복지실이 만들어져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2억 4천에 10개 동이라면 3분의 1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8천만원이네. 우리 정책의 혼란 때문에 6개월도 안 돼서 8천만원 자체가 사장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동 통폐합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 10개동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문화센터니 뭐니 복지센터니 해서 바뀔 텐데 그 복지실 자체가 문제가 돼서 뜯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과연 우리가 멀리 보고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물론 지금 성북구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 보도든 뭐든 다 똑같이 위에서의 제도적 잘못이 결국은 하급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로 이루어지고 자기네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 통폐합을 하려고 생각했었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마포구에서 작년에 그렇게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었다면 우리도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게 1월 1일이었죠. 동 통폐합 마감을 할 때가 1월달이 채 안 됐을 때예요. 12월 말에 전부 다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겨우 끝낸 사항이라고요. 이런 사항이 되었다면 전부 다 2억 4천만원이 내려온 것도 우리 돈일 것이고 우리 성북구에서 출연한 돈도 우리 돈이었을 텐데요. 결국 이런 행정의 잘못 때문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릴까요?
○송대식위원 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연계가 돼서 순서대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할 때는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상담실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 구까지 와서 한 게 작년 말 정도에 끝났는데요. 그때는 사실 통폐합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지조차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민원과장으로 오면서 바로 1월 1일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마포사례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회복지상담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쭉 해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는 중에 정확한 방향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5월달에 터진 거죠. 이게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고 결론이 나서 이것이 시설을 바꾸고 안 바꾸고도 중요하지만 통폐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통폐합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달이 되면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작년에 조직개편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번째로 바꿨어요. 다른 9개 구가 바꿨을 때 9개 구도 지금처럼 잘 나가던. 행정국이 말국으로 가는 형상은 9개 구 가운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말국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25개 구청이 전부 조직개편을 새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이 제일 선임국으로 안 돼 있는 곳은 25개 구청 중에 아무 데도 없다고요.
행정국은 맨 앞에 서서 직원들의 인사권이나 뭐든 다 들고 끌고 가는 게 행정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25개 구청의 최고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마음이 선두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행정관리국은 제일 밑에 있죠.
주민복지국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구도 25개 구 중에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은 25개 구정에서 거의 98%가 3국으로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도 감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방귀 뀌면 이쪽에서 더 그런다고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성북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송대식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30개 동에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정확히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파악을 정확히는 잘 못했는데요. 그걸 잘 활용하는 동도 있고 유용하게 활용을 못 하는 부진한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대로 찾아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프라이버시 관계도 혹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들은 겁니까, 확인하신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일일이 동에 다니면서 확인은 못 했는데 대체적인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각 동을 정확히 조사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고 이 시점에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동사무소를 다녀본 결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동이 많아요, 보면. 우리 성북구가 주민복지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걸 30개 동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통폐합이 돼서 10개 동이 없어지면 엄청난 손실이 가는데. 현재 우리가 6개월 정도 됐죠, 설치하신 지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금년 초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는데 지금 10개 동이 없어지고 현재 20개 동이 남아 있다고 그래도 사실상 활용하는 주민 별로 없어요. 제가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조사도 해 보면 활용하는 데가 없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오늘 답변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한 게 있는데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내역을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생각하면 어떻게 일을 하라고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구민대상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페이지에 보면 이걸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를 보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게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말이에요. 어차피 김춘례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얘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는 저희가 시설할 때 동사무소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상담실을 쓰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죠. 저희들이 시설을 해 드렸는데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점검한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춘례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동들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의견은 들은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걸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는 결정이 이미 났던 거고 어떻게 만드는 게 사용하는 데 편리하겠느냐는 의견을 듣는 거지 사회복지상담실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는 건 아니죠. 이미 상담실을 하는 건 결정이 난 거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건 그쪽 의견을 들었죠. 지금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 상담실을요. 행정지원국보다도 복지실에서 이용하게 되죠. 그쪽의 내용도 들어보면서 자세한 걸 알아서 다시 그걸 드리고요. 자료는 충분히 드렸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춘례위원 오늘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8이라고 쪽수가 나와 있네요. 보면 구민대상자 표창현황을 2006년하고 2007년 것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해서 끝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과장님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이 자리가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하는 자리에서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중복되는 발언을 하시고 또 예산결산의 예산 편성은 2005년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산 편성한 사람이 예산 결산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결산에 제외된 다른 질문은 하지 마시고 바로 뒤에 조례안도 있는데 관계없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 예산 결산에 대해서만 편성해 놓은 금액을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고 다른 것은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타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받은 것까지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자료를 요청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까지 해달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 숨길 것까지도 없는데 자세한 내용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세출책자 60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하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있어요. 두 개 지원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동대 지원을 작년부터 각 예비군동대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군동대가 동은 30개지만 예비군동대가 31개소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노트북이라든가 기타 동대의 자산취득, 그러니까 약간의 시설물 수리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본부에 예를 들자면 길음3동 같은 데 화장실 같은 거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나가고 동대본부에 매월 월정액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경상보조가 10만원씩이라면 7,000만원인데 30개 동이면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하나를, 항토방위작전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은 연대에 을지연습이라든가 지원하는 게 3,312만 3,000원이고 예비군동대 월 지원하는 게 3,720만원이죠.
○위원장 김민석 그럼 두 군데 합친 거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두 군데 합쳐서 7,032만 3,000원입니다.
○신재균위원 합친 게 아니죠. 경상보조금이 7,000만원이고 자본보조금은 3,400만원이고 다르죠.
○위원장 김민석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는 중대본부하고 연대 지원하는 것하고 합친 거라고.
○신재균위원 경상보조금은 방위연대에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연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밑의 자본은 각 30개 중대에 지원하는 거고?
○위원장 김민석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육성지원금 7,000만원도 연대하고 같이 합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는 향토방위작전, 을지연습이라든가에 3,300만원이 있고요. 예비군동대 운영비로서 월 10만원씩 해서 3,700만원이 있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노트북 같은 거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게 노트북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380만원 그리고 예비군동대 자산취득비 해서 3,1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지원금이 아닌가 해서 한데 묶어서 세출이 되면 되지 않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산취득하고 지원하는 건 다르죠.
○신재균위원 경상보조금은 특별한 어디 규정이 없습니까? 얼마 준다는 거, 7,000만원 지급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없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파악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전의 과장님이 쓰셔서 모르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쪽별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앞서가셨네. 쪽별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44쪽 선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감사과 소관으로 56쪽 하단부터 5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44쪽 상단에 보면 선거법이 있어요. 예산액은 8,800만원인데 예비비가 14억이 잡혔네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보통 예산에 쓰고요.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게 문제인데요. 예비비는 보전비용이라고 해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구청장님, 구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구의원님이나 청장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14억을 확보해 놨었는데요. 실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 9억 정도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급 안 해도 되는 액수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쓰게 됐는데요. 지금 보전비용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드리고 남는 거.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드리고 남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다.
○신재균위원 원래 그 금액이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그걸 예비비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에서 공식이 있어요. 구청장님은 몇 분이시니까 상한선이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확보해 놓도록 우리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14억을 확보해 놓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적게 쓰시죠.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전체금액이 예산액에 들어가서 예비비가 빠져나오지 않았나, 여기 보면 예산액은 적은데 예비비가 많단 말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예비비로 한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건 예비비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일반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감사에서 감사와 조사 분야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감사나 조사를 나가서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 6만원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인건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인건비 성질과 똑같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인데요. 감사나 조사를 나가서 가령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음료수나 뭘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음료수를 사온다는지 이런 것을 다 뿌리치고 감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봉급 형태의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체감사를 나가시잖아요. 동에 나가게 되면 동에서도 음료수 가져다 대접하는데 뭘 또.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한 달에 6만원을 주는 이유가 그전에는 그런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래서 피 감사부서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폐해를 없애기 때문에 감사직원 1인당 6만원씩 주고.
○이일준위원 아예 받지 말라, 음료 제공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월급 형태로 들어가겠네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월급 형태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민원행정과하고 특정업무수당활동비가 다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홍보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계하고 우리 홍보감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무과의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와 같은 특정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나간 것도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8쪽 상단 내부행정부터 60쪽 인사관리, 6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62쪽 중단 동행정운영비부터 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64쪽을 보시게 되면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예산이 집행돼 있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 반장들에 대한 인원이 다 책정돼 있거든요. 충분히 집행을 마쳐야 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와 또 거기 통장들 교육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잔액이 남는데 그건 통장이 결원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걸 조사해야 되겠지만 결원이 돼서 지급이 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도 보상금 나갈 때 보면 반장이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고요. 여기에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현재 우리 구에 보면 통장 인원수하고 반장 인원수하고 확인은 제대로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반장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가끔 받기는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은 수당이라도 나오니까 하는데 반장은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연말에 보상품이나 좀 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급하면 통장이 다 다니면서 하는데 반장까지는 파악이 힘들고 통장은 그런 대로 파악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통장들 교육도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민방위와 연관돼서 민방위대장이라는 자격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때 수당 얼마 줍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5천원 지급합니다.
○이일준위원 통반장수당 활동비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별개죠. 교육갈 때 받는 건데 이건 전 구가 같을 겁니다. 민방위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이게 통일된 거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이 금액이 남은 것은 통장하고 반장이 결원돼 있어서 지급 못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거의 결원이죠.
○이일준위원 나머지는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62쪽 인사관리 맨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 예산액이 2,2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64쪽에 동행정포상금이 210만원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예산액에 차이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이 62쪽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무연수 6개월, 3개월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국내외 연수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이건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은 동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민원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홍보감사과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때 친절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포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행정이라서 동사무소 직원은 포상금이 적지 않나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지급했으면 해서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하단 자치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 가지고 보신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없으시면 다음은 으뜸교육추진단 70쪽 하단 으뜸교육부터 72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들 더우시면 옷 벗으세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내역서 70쪽부터 으뜸교육추진단 72쪽을 보게 되면 항목이 전부 다 업무추진, 업무추진, 보상금, 보상금 엄청 나와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 식당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물어보게 되면 10만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목이 없어요. 몇 개 얼마 쭉 써줘야 되는데 뭐가 10만원인지 내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고요. 72쪽 상단 세 번째 칸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위탁행사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정은수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으뜸교육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어린이영어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벤트업체와 계약해서 행사를 위탁하고 위탁한 경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내역입니다.
○이일준위원 영어교육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정은수 어린이영어경연대회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매년마다 아이템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정은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린이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상관계 때문에 시상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72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과 구의회 인터넷이 하나로통신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정은수 그 부분은 재무과소관이라 재무과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38쪽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자치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위원장 김민석 페이지 말씀하시겠어요.
○정충균위원 138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억 2,3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당입니까, 식대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여비가 주로 차지하고요, 피복비까지 들어갑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 매월 얼마씩 주는 거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평균 한 사람이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명 몇이나 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략 230명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정충균위원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군에서 아주 보내주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요, 거기서 얼마 인원을 보내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받고 모자라면 신청도 하고.
○정충균위원 수요가 넘치면 안 받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안 받는다는 표현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정상 받으라면 받아야 되고.
○정충균위원 주로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주차정리, 딱지 떼는 이런 데서 근무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현장부서에도 많이 뛰고 교통단속 그리고 일반 행정보조도 하고요. 골고루 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안 들겠네요. 왜냐하면 10개 동이 앞으로 통폐합이 되니까 남는 인력 가지고 많이 보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48쪽 인사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150쪽 삼척수련원, 발간실 디지털인쇄구입, 152쪽 중단 대체인력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50쪽입니다. 삼척수련원방갈로 추가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방갈로가 몇 동 있습니까, 추가까지 전부 합쳐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부의장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수련원은 방갈로가 30동이 있고요. 텐트가 천막이죠. 천막이 40개해서 70동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증가에 따른 방갈로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피서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도까지는 좀 늘렸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도배라든가 보수만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또 내년도에도 추가로 방갈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오늘도 30 몇 도씩 간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7월 중순경에 했는데 금년에는 6월 25일부터 개장을 할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장 쉬운 게 우선 천막으로 대체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아직 그런 계획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에 수용인원이 나왔죠, 대략 몇 명쯤 왔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543세대에 6,27
3명입니다.
○정충균위원 많이 왔습니다. 그 시설 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설이 나쁘면 잘 오지 않거든요.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휴양지가 서울에서 새마을단체가 안 가도 그렇게 방이 부족합니까, 방갈로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을 때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몰리는 수가 있어서 대개 각 동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협조를 동사무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30개 동 아닙니까? 그럼 한 개 동에 몇 세대 몇 명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보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갈 때는 예외인데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적을 때는 수시로 추가로 하고 그럽니다.
○신재균위원 새마을단체에서 단체로 가는 행사 말고는 방갈로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남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게 성수기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비성수기 때는 많이 남는데 성수기 그러니까 7월말이나 8월초쯤에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 한번 가봤는데 저도 야외를 많이 가는 편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붙여서 방갈로를 해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방갈로를 증설하신다고 하기에 생각해서 너무 밀집되게 방갈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금년부터 새마을행사를 전 30개 동이 하지 말고 10개, 10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간다면 새마을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야유회에 주민이 가니까 가서 편하게 쉬었다 와야 되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오히려 곤혹 같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척수련원이 지난해에는 폭우가 와서 새마을단체에서 행사를 못 하고 영월 쪽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방갈로를 작년에 24동에 6동을 추가해서 30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계절적으로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가 피크타임이 돼서 그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시면 주로 방갈로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방갈로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방갈로를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올해도 아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개동씩 해 주면 저희들도 참 고맙겠는데요. 한꺼번에 600, 700명씩 단체로 가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소관과에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10개동씩 나누어 가면 방갈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가족단위로 가서 노는 것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6개동을 추가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용금액이 1천만원이죠. 그거 하나 만드는 데 100만원이상 들겠네요. 그런데 거기 지금 텐트는 썼다 재활용을 합니까,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텐트는 재사용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항시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예.
○이일준위원 그런데 삼척 면적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옆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방갈로를 계속 짓게 되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수용할 인원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점점 수요는 많아지는데 방갈로만 지으면 다른 사람들은 민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방갈로 안 짓고 텐트를 치게 되면 어차피 와서 고생하는 거, 집 나오면 다 고생인데 편하게 자려면 호텔에 가서 자지 왜 거기서 자겠느냐고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쫙 텐트를 치면 더 멋있다는 얘기죠. 2박 3일 동안은 텐트생활도 할 만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작년에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방갈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동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전부 텐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일준위원 텐트 칠 공간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52쪽에 포괄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국장님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6년 3월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1만원씩 주던 여비를 2만원씩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6년 3월부터 여비 급양비 지급기준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3월이 아니고 2006년 1월부터 됐더라면 예산을 그때 편성했으면 되는데 2006년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일 지급기준액이 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진용해서 쓴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건 어제 증액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지금 국내여비, 출장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1,300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원 집단민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접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구의 의원님들보다는 민원을 훨씬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른 데 비하면 거의 2, 3배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가능하면 도움이 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숙의를 해 왔어요.
시에서 몇 번 공문이 내려오고 보완을 해서 기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감사원 특별감사본부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저희 시간외근무 명령부에는 39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0시쯤 돼서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9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확인서를 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문답서를 받았습니다.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보완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나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을 당직실에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직실에 지문인식기 3대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1대, 의회에 1대, 그렇게 5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별관이 3개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안암별관에는 교통지도과가 근무를 하고 있고 윤홍빌딩에는 보건위생과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옆에 가설청사 별관에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하고 기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교통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늦게 와서 지문을 찍고 또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위반업소 단속으로 해서 거기도 야간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지문을 찍고 공원녹지과에는 계절적으로 일이 많은 계절이 돼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통행정과 역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지문을 찍는 게 마치 밖에서 놀다가 와서 지문을 찍고 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기사화가 됐고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오기 전에 신문에 보도부터 먼저 나왔어요. 기관장을 엄중문책하겠다는 보도부터 먼저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자정결의를 하고 과장은 지문인식기 이후에 수령했던 2개월분을 반납을 하고 직원은 2분의 1을 반납을 하고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러 와서 볼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추진비, 여비, 기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여비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여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우리 직원들이 시외에 가는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관내 출장에 관한 여비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민원들에게 차 한잔, 음료수 한잔 대접하고 점심 때 되면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버스 타든지 택시 타든지 해서 들어오고. 그게 한 달에 12회 정도 줄 수 있는 2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지급을 하고 월말 돼서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줬는데 그건 뭐 15년 전부터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새삼스럽게 우리가 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제도개선을 하자고 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제도개선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또 직장조합에서는 기분 나쁘다, 왜 우리만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해서 아마 서울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우리 직협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청렴위 위원장 면담이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협에서는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우리 노조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참 억울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직원 사랑하는 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2007년도 직원들 실 수령액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고 생활하는 데 조금 빠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와 성북구의회가 하나 돼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어떤 분의 말마따나 우리 성북구가 운이 없어서 매스컴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힘내시고요. 또 지금 거의 15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가 일이 벌어졌으면 힘을 합쳐서 꾸려나가야 될 시기에 당연하다. 물론 당연하죠. 당연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1,300명 성북구청 직원들이 하나같이 당연하다, 서울시 전체가 그랬다. 이런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다 알지만 사실 구민들은 모르거든요. 구민들은 성토도 많이 하고 입에 못 담을 소리도 하고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런 말 같은 것을 우리는 죄 없다, 당당하다, 이런 소리가 국민들에게는 안 들리게 말 같은 것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 152쪽 두 번째 칸. 여기 전용사례를 보게 되면 휴직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조정인원이라고 해 놨어요. 휴직이라고 하면 보통 몇 개월 이상을 말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대개 1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출산할 때는 3개월도 있는데 주로 1년 정도 휴직을 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대체인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기간은 상관없죠. 연말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그 부서에서 3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다면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적당한 그 부서에 맞는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도 있지만 장기병가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일준위원 이걸 전용하게 되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쪽에서 전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비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을 하죠.
○이일준위원 모자라니까 전용해 온 거 아니에요, 예측을 못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상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일반운영비가요?
○이일준위원 돈을 빼오면 빼온 데는 펑크가 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메우느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집행한 건데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으면 감액된 부분은 그만큼 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 홍보감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나중에 일부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인력이 적어서 제 예산을 전부 다 100%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이 사용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쓰다가 일부 남는 것을 예상해서 12월말까지 써도 충분히 남을 가능성을 보고 그 예산에서 전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이미 직원의 부족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예산을 보고 거기에서 당겨썼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예상해서 미리 돈을 넉넉하게 받았다가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휴가 등 이런 쓸 일이, 전용할 일이 없게 되면 예산이 엄청 남게 되는 거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그 돈만큼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불용이 되네요, 그럼 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은 계약직입니까? 몇 년 기간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출산휴가를 하고 또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위 대체인력을 동에서 필요로 하면 인원을 기간 내에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가 몇 개월 근무하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네요.
○이일준위원 그건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출산은 여직원들이 하지만 일반 전문직 내지는 행정직에서 병가를 쓰면 거기에 전문가를 써야지 사회복지사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고 지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출산휴가 때 나와서 보조를 주지만 출산휴가 가시는 분이 어떤 전문직이다 하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가 전문이지 일반 행정이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주로 대체인력의 발생요인을 분석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대부분 전문직이겠네요. 간호사라든가 누구 말마따나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일준위원 사회복지사가 만능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사회복지사가 대체인력의 수요제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전문직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일준위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건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자로 또 의사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자기 전문직에 찾아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아닙니다. 동에 사회복지사가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령대가 결혼을 많이 해야 될 연령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출산휴직을 하고 또 어린애 키운다고 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160쪽 선거관리, 동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구축부터 주민등록사무관련 소송업무추진 그리고 162쪽 민방위관리, 서무관리, 동 행정운영, 민원실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고이월비 172쪽 중단 시설비 중 방범용CCTV 구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172쪽입니다. 자치민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용CCTV구매에 있어서 2억 93만 1,000원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죠? 책에는 관급구매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잡아서 경찰서에다가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 의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경찰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놓고자 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와 맞춰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숫자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요. 작년에 21대 정도를 설치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CCTV가 처음에 1,500만원 정도 했는데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1대를 놓으려면 2억 6,8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오다가 조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면서 2억 6,222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조달신청을 해서 조달에서 해 줘서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액수를 이 정도로 알았는데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한해 집행을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시일이 걸렸고 10월에 추경에 됐으니까 시일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서 작년 내에는 못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른 기술평가수수료라든지 한전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 정도만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시켜서 3월과 4월 사이에 마감이 다 됐습니다. 설치 다 되고 돈 다 주고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당 1,3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빨리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설치를 안 해 준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런 건 없습니다. 장소도 협의 중에 시일이 걸렸고요. 그 사람들이 빨리 해달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해온 겁니다. 사실 어디다 놓을 거냐 쭉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반가워하는 것도 솔직히 아니겠죠. 설치되면 업무량도 늘겠죠. 그래서 어디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일을 지키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충균위원 거기서 요청을 빨리 해 달라 늦어도 좋다, 언제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위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걸 찬성하시는 경찰서쪽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하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깎아서요, 각 동에 또 CCTV가 있죠.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제가 예전에 그걸 요청을 해서 쓰레기를 우리집 앞에 투기를 하기에 그걸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더니 완전히 달라, 가져다 버리던 것이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돼서 몇 달 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마찬가지요. 그걸 떼니까 또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몇 대가 안 됩니다, 각 동에. 그래서 가죽만 있고 알맹이 없는 거 그걸 전선주에 매다니까 또 안 버려요. 가짜 CCTV죠, 겉모양만 있는 거. 그건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동에서 CCTV설치하는 건. 이 예산을 깎아서 그건 얼마 안 돼요. 몇십만원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걸 많이 증설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쓰레기 투기한다든가 우리가 감시할 만한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관 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CCTV는 지금 현재 주로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서 청소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게 된 경위는 저희 예산도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에서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넘겨준 걸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모조품 CCTV를 구매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까지 하셨거든요.
○정충균위원 모조가 아니고 모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대체를 시켜 달라, 경찰서 1,300만원짜리를 대수를 줄여서 각 동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건 내년도 예산에.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9대를 놨고요. 그 다음 21대 놔서 30대인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이걸 줄이고 다른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범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대 있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게 거의 68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CCTV을 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일부 조금은 더 설치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주관 과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과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놓는 게 68대 정도 되면 전 지역이 커버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거의 CCTV가 중분할 정도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부족한 것은 조금 더 했으면 합니다.
○정충균위원 각 동에 설치한 CCTV는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청소하고 교통 CCTV는 다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서 운영은 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죠.
○정충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지금 대략 몇 대나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각동에 평균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그것 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청소하고 교통하고는 알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월곡2동에 관제센터 생겼잖아요. 지난달엔가 오픈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CCTV를 관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이 오로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민원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경찰이 어디 해 달라는 데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견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경찰관서에서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서 적정하다고 하는 곳에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예산에서 편입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면 뭔가 급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낸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 4월달에 마무리 졌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돈이 급해서 급하게 쓸 비용을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장소 계획도 없으면서 추경 받아서 결국은 작년에 못 쓰고 이월시켜서 올해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했다고 해서 그전부터 없었던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CCTV가 나온 지 오래 됐거든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어디다 저기다 얘기를 할 수 없을 때죠.
그러니까 10월달에 추경이 통과되면서 12월달부터 쭉 거론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에서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어디가 됐는데 예산회계법상 작년 안에 처리가 곤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10월달에 했으니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어디 하자, 그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1,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소하는 카메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분명히 민원인이 올해 우리 동네에는 도둑이 많으니까 범죄용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느 동에 달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경찰서에서는 어디가 필요합니다. 구에서는 어디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쳐서 내년에 몇 대분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꼭 이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소가 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예산편성해 놨다가 달 데가 없어서 내년에 이월시키고,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경찰서 의견하고 저희가 달라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못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봐서 맞아떨어지는 장소는 똑같죠. 그런데 서로 다른 곳은 조정을 하죠. 그 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린 거죠.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포괄적으로 혹시 또 아까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송대식위원님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예산심의가 2개국이 다 끝났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서 심의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무엇 무엇에 썼는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많으면 일 안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을 다 썼다고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금 계신 과장님들이 예산을 쓰신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계신 직원님들은 거의 예산을 썼다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과장님과 직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지원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성북구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과 65세 이상자에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부여함과 함께 사회실정에 발맞추는 주민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자 중에서 기초수급권자 및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 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인 이상인 자는 50%, 65세 이상자는 20%를 감면해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30개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중에서 다둥이가정 및 65세 이상자 프로그램 참여도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둥이가정에 해당되는 자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이용자 중 0.3%이며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둥이가정 및 고령자에 대한 수강료는 전체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0.7%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자치센터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자치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다둥이가정에 대해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센터이용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개정사항 중 감면율은 기존 우리구 공공시설 및 현재 주민자치센터 적용 감면율을 참고로 이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들한테 0.3%라고 그러고 65세 이상은 9.3%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이 1만원씩 내서 수강료를 강사들한테 지급하고 있죠. 이분들을 감면을 해 주면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위1동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층의 자치센터는 유료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주민들간에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해소한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춘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덜 받게 되면 다른 분이 더 내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다둥이가정이 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덜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이게 국가시책이고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도록 권장이라고 하지만 꼭 하도록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부담이 가면 문제가 되겠는데 부담이 이 정도면 이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래서 이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교실은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거기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쭉 해 왔죠. 쭉 해오다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 반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유료화해야 한다 해서 금년부터 유료화가 됐고요. 전 구가 다 유료화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성교실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여성교실이 우리 성북구하고 관계가 없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교실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이 힘든 거죠.
○김춘례위원 과는 아니지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꼭 해야 되겠다면 지금 이 감면금액이 결론은 자치위원들이나 자치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죠, 감면이 작아도.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보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현재로 보면 수강료를 걷고 우리 예산이 일부 포함되고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미친다고 봐야죠.
○김춘례위원 지금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료를 좋아하시다가 유료로 돌아서니까 불만들도 많은데 이게 권장사항이라면 별도리가 없겠지만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담이 지금 현재보다 많다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이라도 문제를 제기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 제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 중앙회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전 구가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해도 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장위1동 여성교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거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장위1동은 뭐예요.
○김춘례위원 여성교실이요. 이게 장위1동 여성교실은 무료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유료예요. 그러면 1, 2층 사이에서 회원들이 갔을 때 여기는 무료고 여기는 돈 내고 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건 복지 쪽이니까 복지 쪽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잖아요. 그걸 자료요청을 하셔서 복지 쪽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따로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 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이나 조례가 일부 올라왔을 때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이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제출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조례안건이 통과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100% 통과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꼭 통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조례가 적절치 않으면 토론을 거쳐서 안 될 수도 있고 받아주셔서 통과될 때도 있겠죠.
○김춘례위원 1년 가까이 지켜봤지만 100%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100% 통과됐습니다.
○김춘례위원 1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100% 통과됐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100% 통과되는데 뭐 토론합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게 아니고 김춘례위원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좋은 안은 저는 여기 보면 예산은 별도조치 없다고 했어요. 이분들을 감면하는 거 대신 예산을 책정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제시합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현은 이걸 감면을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 얼마를 보전해 준다 이런 건 없죠. 없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 일부 나갑니다, 강사료가. 그리고 본인 부담료를 받죠, 동 자치센터에서. 그걸 합친 상태에서 강사료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뒷받침을 우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얘기는 못 하죠, 운영의 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김춘례위원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아까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권장사항이 아니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법제화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상하관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옛날 같으면 지시로 했는데 지침, 지시 이런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장이지만 아까도 말씀대로 지켜야만 되는 그런 형태죠.
○이일준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제시한 거고요. 자치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작년까지는 수강료가 다 나왔습니다. 무료라는 얘기죠. 무료로 하다가 올해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도 수강료가 지원되죠. 몇 프로나 지원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당 평균으로 분기당 70만원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가지고 동에서 활용하는 거고. 세밀한 내용은 감사 때 묻겠습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때는 무료예요. 그나마 모인 사람들이 수강료가 아닌 점심을 먹기 위한 5,000원, 1만원 걷었어요. 바로 구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왜 무료라면서 돈을 걷느냐.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강료를 내라 했단 말이죠. 내는데 여기처럼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겠다. 좋아요.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조례를 발표하게 되면 자치프로그램에 오는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일반 개인이 혼자 쓰는 65세 이상 지하철 감면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같이 단체에 있으면서 다른 회원들과 위화감이 생길 거 아니냐, 저 사람은 감면해 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오셨나요, 혹시 걱정스러워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다보면 감면 받는 사람 입장이 떳떳하냐? 위축될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시책을 할 때는 그 다둥이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거 아니냐 해서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적인 프라이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책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방법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의 개인별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다둥이 떳떳하다, 나는 감면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도 어떤 분들은 감면받아야 된다고 떳떳하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다 할 수도 있는 개인차는 있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아까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안으로서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안이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 동 단위에서 융통성 있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차차로 공표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끔. 우리는 50% 받는데 50%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떳떳한데 다른 회원은 50%라는 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이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다. 그래서 다둥이와 노인에 대한 할인에 해당되는 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준 거 내에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은 해라 그러면 커버가 되는 거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위화감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에 지원도 얼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 또 20%, 30% 감면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크게 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보면 동사무소에 모여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데 거기다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돈을 아예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위원이 너무 많다, 줄이자,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지 분야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죠. 행정분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독거노인들에 대한 의료보험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복지국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퇴청하시겠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위원장 김민석 그럼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사회 도래대응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 지원하고자 다자녀가정과 고령자들이 성북구민회관 부대시설, 즉 헬스장이나 독서실을 사용할 경우에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관행적으로 붙여서 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또한 감면내용은 종전에는 제5조 제2항 단서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삭제된 내용을 이기 신설하면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이와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구민회관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장 사용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여 왔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권자와 그 가족은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는 50%를 감면하겠습니다.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자는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회원, 즉 6개월 사용하는 분, 가족회원 2촌 이내 1인 2종목 이상 사용자는 30%를 감면하도록 통합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중 감면율은 기존 우리 구 공공시설운영조례 및 타구의 입법 예 등을 참조하여 이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희 동네라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지금은 모 의원님이 그러는데 수익성이 나고 있다는데 이런 감면으로 인해서 혹시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나 궁금하고요. 구민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사실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한신, 한진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구민회관과 여성회관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헬스장이라든가 독서실, 대강당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연간 헬스장이 13만 5,500명이 되고 독서실은 2만 5,800명, 대강당은 8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여성회관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헬스장이 1만 3천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연간 이용인원이 13만 5,500명이요.
○김춘례위원 여성회관도 수익성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인원이라든가 모든 점이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전에 관리공단이랑 한번 검토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다둥이에 대한 혜택이 사실 다둥이를 18세 미만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둥이한테 혜택 주는 것을 보면 독서실이라든가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시네마센터에는 어떤 할인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성북구가 다둥이 18세 미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는데 혜택을 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사료는 되시겠지만 18세 미만 다둥이들한테 진짜 꼭 그 사람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혜택을 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100%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독서실이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가정, IMF 끝나고 우리가 가정이 어려운데 세 자녀 키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이라든가 아리랑시네센터도 다만 20%를 하든 30%를 하든 할인을 해 주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 무료까지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다둥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조례라든가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및 특별할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우리 항상 보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검토로 끝나버려요. 자꾸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의무사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인데 그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네센터 그쪽은 거기는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이랑 같이 맞춰서 고려해서.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둥이에 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18세 이상도 아니고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린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는 할인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생각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8일자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원회의 관할 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5급 공무원 이하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원회의 관할 중 구의회 의원님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4급 공무원과 구의원을 예전에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급했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으로 관할이 한 계급 높아졌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한 계급이 높아졌는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홍보감사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간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5급 이하는 구에서 하고 5급 이상인 4급과 구의원은 시에서 하고 부구청장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건 못 믿겠다 그 얘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 걸 심사함에 있어서는 온정주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래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구의원님 거, 구청장님 거, 우리 직원들 거, 직원들 거 모두를 다 구에서 등록을 받아서 심사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이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심사권한만 있고 심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심사권한이 있는 시에서 이렇게 조정, 시정을 해라 하고 통보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유관단체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도시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 공단 말고 다른 단체는 없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다른 단체는 없고요. 구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관리공단에 한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직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신재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조례 중에서 띄어쓰기를 할 조례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지금 현재는 오늘 올라온 3건만 검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른 조례도 제목이 붙에서 다시 띄어쓰기해야 될 조례는 없냐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홍보감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붙여 있던 것을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라는 겁니다,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 이후로 개정된 것에 한해서 우선해서 하고 개정되지 않은 것은 기존대로 하고 있다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띄어쓰기를 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왜 다 붙여서 적었냐 했더니 옛날에는 띄어 쓰면 가운데에 글자를 넣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붙여 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행정지원과장정택동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