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1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산화하신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0시13분)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 질문 답변방법은 먼저, 소관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일괄하여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일괄하여 받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돈암2동 양춘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2일 있었던 지도원인사발령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여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굳이 인사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제가 구의원이 된 뒤 돈암2동 관내 방역소독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보다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방역소독 기계를 묶고 혹은 등에 지고, 골목골목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소독하시던 지도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보아왔던 그 직원은 관내 가가호호 주민들을 거의 파악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소리없이 해결해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지난 5월 2일자로 시행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인사원칙에 의해 본청 지역경제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인사발령 직후 총무과 및 지역경제과에 고충심사를 신청하고 저는 방범대원 출신으로 전혀 행정을 모르며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데 지역경제과는 동사무소와 달라 제가 근무하기 어려우니 돈암2동이나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발령받은 부서에서는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마땅한 보직도 없이 최하위직 말단 공무원으로서 층층시하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령 받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루 하루 근무해야 하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또한 교체된 직원에게 시킬만한 적당한 일이 없어서 전임자 일을 다른 직원이 처리하는 그 부서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사발령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저는 총무과에 어떤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여러번 부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잠시 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중 예외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외규정에는 첫째, 특수업무수행 및 특수면허소지자, 둘째, 부서장 필수요원요청자 일부, 셋째,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년퇴직자예정자 넷째, 기타 업무연속성등 감안조정대상자가 해당됩니다.
4가지 예외규정중 정년퇴직 예정자를 제외한 예외규정을 규정대로 적용하여 잔류자를 계속 잔류시킨다면 그야말로 필수요원이라고 명명한 직원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하였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보심사위원 심사결과자료에 의하면 관내 30개 동사무소에서 과반수가 넘는 18개 동이 지도원에 대하여 필수 요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곧 동사무소의 지도원의 역할이 일반직 업무영역외 업무로 특수업무수행이나 특수면허소지자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효율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잔류희망을 원했던 18개 동중 유일하게 조직안정 및 보안이라는 사유에 의해 2개 동 2명이 필수 요원으로 잔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이 경우 뿐이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면 즉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비해서 승진적체가 심한 성북구에서는 직원사기 앙양 대책으로 직원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부서 제 도입과 기능에 맞는 부서를 연계시키고 전보하는 인사기준 또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에게도 빠른 시일내에 동일한 인사기준이 적용되어 보람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희망합니다. 전직 방범출신으로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지도원에게 지금이라도 컴퓨터라도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아줄 수 있는 인간적인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지도원 인사에 왜 관여하느냐고 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원은 인사고충을 가진 성북구청직원입니다. 구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 또는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할 부분입니다. 바라옵건대 청장님께서는 간부직원 못지않게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월곡축구장은 총면적 1360㎡로 정규규격에 반도 못미치는 면적으로서 10여년전에 조그만 공사를 더 하면 정규규격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더 공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규규격에 반도 채 못미치는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월곡동 배수지 위에 있는 잔디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280㎡로 축구장건설담당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정규규격에 미달하나 그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또 조깅코스 등을 합하면 축구장을 정규규격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연잔디를 없애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인조잔디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돈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은 축구동호인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셋째로는 정릉3동에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초지에 대한 면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구에서 노력하면 약 1만평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축구장 2면,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등 종합스프츠타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동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성북1동 출신 손동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성북1동 청사가 수년동안 추진되고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동청사 건립현황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2003년 상반기에 성북1동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사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 뒤에 대지가 248평, 연면적 668평, 지상 3층, 지하 2층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성북1동 초도순시 때 주민들 앞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리무중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성북1동 청사 건립에 대해 당면한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청사 부지매입은 97년12월1일 대지 248평을 평당 598만 7천원, 총금액 14억 8,500만원으로 매입하여 98년12월19일 기본설계를 확정하였고, 그 다음 해인 99년3월13일 다시 도시가스 정압기 등으로 3차 추가설계변경 때문에 추가로 대지 73평을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인근대지 73평의 공시지가가 평당 520만원 총액 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로는 토지매입이 절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 73평에 대한 매입비 평당 1,300만원에 9억 5,800만원, 합계 12억이 소요되는 바, 공시지가 대지비 8억 2,34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절대적인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둘째, 현재 추가로 토지매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청사 건립을 한다 함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건립한다고 하여도 현 시점에서 발주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북1동 주민들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구청장님 이하 각 국·과장들께서 동민들에게 구시대적인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습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구청장님 이하 각 국·과장들께서 공직자로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질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주민에게 약속한 동청사가 금년에는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인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복지, 고용, 특수교육, 정보화, 이동편의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현행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면 내야하는 부담금 노동부고시 매년 3월말 기준으로 측정하며, 2003년 기준 1인당 월48만 3천원의 부담금 부과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은 2004년 200명 이상으로,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실적이 양호한 기업의 부담금은 낮추고,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의 부담금은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도 도입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노동부는 이같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5년 동안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인 18만명에서 18%인 12만명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및직업재활법 제23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2항에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말 현재 정부부분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경찰, 소방, 군인등 적용제외 공무원을 뺀 장애인공무원은 85개 기관의 676명, 고용률은 1.66%로 전년도대비 256명, 0.05%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남자 83.4%, 여자 16.6%이며 직급별로는 5급이상이 5.6%, 6급이하 94.4%이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83.1% 시각6.5%, 청각 언어 3.3%, 정신지체 0.5%, 국가유공 3.8%로 저증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들어볼 때 국가보훈처 4.95%,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2.05%, 공기업투자출자기관인 대한석탄공사 60.03%, 보조기관인 부산교통공단 3.51%, 위탁기관 인천항 부두관리공사 9.04%, 출연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1.94%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북구 공무원 1,328명중 등록장애인이 18명이며, 고용율은 1.35%이고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은 전직원 220명중 고용장애인수는 2명에 불과 합니다. 이는 서울시에 비하여 우리구는 고용율이 턱없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복지정책에 앞서가는 분으로써 의무고용제를 지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 공무원 5급이하 중하위직에 대하여도 각 직급별로 장애인 점유율이 2%이상이 되도록 하여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장애인이 한 부서에 2인 이상 근무하는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균형잡힌 성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채용에 있어 법에 정한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장애인 수나 등급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업무분야에 맞도록 인사를 취하였으면 하며, 구·동간 복지사들과 업무를 제휴하여 연속성, 책임감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님의 복지 마인드에 더욱더 충실히 협조하여, 살기좋은 복지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기획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전 4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번 5월2일자 기능직 인사할 때 하위직원도 참여된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대상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인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 몇 분이 현부서에 와서 전산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 호적전산화작업이 7월말 경에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있는 기능직 2분을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추천하신 그 직원을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정도 기다려주시면 해결 되리라고 보고 제가 아까 인사계장을 불러서 반드시 반영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호의원님 축구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태호의원님 이외에도 우리 축구회원으로서 축구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저 자신 선거 때 제가 공약까지 했어요.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가 전용축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7개 구는 아직 안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개 구는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서 저희 구도 이제는 축구장건립이 축구동호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기내 어떻게든 마련해 보고자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현장도 다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확보하려다보니까 국제규격은 최소 세로 100m 가로 64m 큰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현재 있는 개운산운동장, 월곡운동장, 월곡배수지운동장은 그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후 우리 축구동호인들과 같이 저도 참여를 했고 우리 관계 공무원과 같이 땅 찾기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왔습니다. 잘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태호의원님과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월곡운동장 그리고 월곡배수지운동장을 조금 더 넓혀서 국제규격에는 맞지 않더라도 두 개를 공용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국제규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월곡동운동장은 암반을 깨야 된다는 측면이 우려가 되고, 월곡운동장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장을 국제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쓸 수 있다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과 같이 또 가령 공원 같이 적지가, 후보지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찾아가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우리구에도 타구와 같이 축구동호인들이 환호할 수 있는 축구장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이것은 계속 찾고 노력해서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동근의원님께서 성북1동 동청사 건립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할 만도 하시죠. 199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7, 8년까지 왔다 갔다해서 종결을 못 진 청사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성북1동 동주민 인사회에 가서 금년내에 꼭 착공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서울시와 투자심사 과정에서 “기왕에 짓는 것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땅을 사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 설계된 그 내용 그대로 했으면 착공이 가능했었는데 좀더 진출입이 가능하고 주차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기왕에 만드는 것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달라는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에 해당되는 개인 사유지가 70여평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감정가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와 현 실금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매수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추가해 봤더니 거의 금액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선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또 성북1동 지역 많은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매입되어서 착공되도록 저와 우리 성북1동 직원 또 주민들이 합쳐서 1996년부터 시작됐던 동청사문제가 금년안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이 확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보상만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설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에 거의 접근하고 있으니가 같이 노력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제실시 요구에 대해서 숫자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2% 이상 고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는 18명으로 되어 가지고 1.35%라고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실제 우리 공무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 공무원 중 장애공무원은 24명으로 정원대비 1.8%입니다. 그런데 방호원 등 직무상의 성격상 장애인 근무가 어려운 직종을 제외하면 1.9%로 의무고용 비율에서 1% 좀 미달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규직원 채용은 우리구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채용한 인원 가운데서 저희들이 전보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신규 공무원을 받을 때 장애공무원도 받아서 이 비율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저와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장애공무원들을 배려하느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과장 20여명 가운데 핵심과장 두분이 장애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배낭여행 보낼 때도 장애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직원엠티 수련회도 장애공무원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진상이나 전보상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업무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서로 전보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춘화의원님, 이태호의원님 그리고 손동근의원님, 정형진의원님 4분의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워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고 난 후,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추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똑떨어지게 보내주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태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한 넓혀주시고, 또 만평의 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조례도 있으니까 이태호의원님께서는 축구소위원회도 만드셔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손동근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70평 짜리 정도는 가격을 올릴 적에 그집 보일러 값 올리시고 화단에 나무 값 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고,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의무고용내역에 숫자적인 면에서는 비례가 부족합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불과 2명입니다. 2명임과 동시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2명을 다 6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6급으로 알고 계시는데 한분은 정모 우리 장애인은 2급입니다. 2급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손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율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숙지하셔서 이 부분에 보완해서 고용율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이 정형진의원님께서 있으시답니다. 그러면 같이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는 아까 18개 구밖에 축구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20군데 있습니다. 20군데 구가 있고, 많게는 1개 구에 8개까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구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공원을 잔디로 조성했던 거기를 할 계획이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착수를 하겠다고 약 3천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까 국제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제규격은 가로 45에 90, 세로 90에 120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인체공학적으로 가로와 세로는 인체공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로가 90이라면 가로는 6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의해서는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 기준에 맞춰서 균등하게 할 수있어야만 운동의 비율적으로 근육들이 잘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암반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암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그때 당시에 규격을 만든다고 했으면 가로가 되든 세로가 되든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서리가 꺾여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혹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표현을 우리가 임야자체를 정릉에 가서 봤던 것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없는 구는 전체적으로 동대문하고 종로하고 우리성북만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고 추진은 두군데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숙지를 해 주시고 더욱더 성북구가 빠른 시간내에 구장이 이루어졌으면 하여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장애인공무원 숫자가 틀리지 않느냐 지적하셨습니다. 18명으로 1.35%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24명에 1.8%다 했는데 왜 등록카드 없는 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카드는 자신들이 스스로 내게 되어 있는데 내지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겠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인원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시관리공단직원은 220명 가운데 2명이니까 1% 조금 못되는 수치인데 채용할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치않고 채용을 하죠. 그래서 1차 필기시험치고 2차 면접하는데 서류전형에 결과 1차 됐는데 2차 면접에서 안될 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종에 가능한 그러한 장애인이 가능하다 하면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축구장규격과 타구 비교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치적으로 따지시는데 답변드리죠. 축구장 국제규격은 세로 90m부터 120m까지, 가로는 45m에서 각90m 그랬는데 우리문화관광부 체육시설분류기준을 보게 보면 조금 그보다 커야 좋다 해서 가로는 64m에서 75m 또 세로는 100m에서 110m로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분류기준에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문화관광부에 체육시설에 큰 규격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국제규격은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 문화관광부가 정한 체육시설기준에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3개구만 축구장이 없는데 왜 7구라고 답변했느냐? 열심히 조사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재 동대문, 종로, 금천구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구는 축구장규격에 미달되는 간이운동장에 인조잔디, 즉 손기정공원에 인조잔디를 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평, 서대문 현재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투자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장이 1개소 이상 있는 구가 18개 구이고 축구장이 없는 구가 7개구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그것은 견해 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축구장이없는 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구도 빨리 만들어달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축구장이 없는 구에서 빠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월곡동지역에 북부간선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북부간선도로 하향램프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차량통행불편과 위험요인의 상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월곡동 10-15번지 일대에 331㎡ 즉 100평의 면적을 가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으며 그 부지의 소유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우리구 관리로 위임된 토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용이 8억 100만원이고 주차장시설비용이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차 1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1억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도 그 효용이나 실용적 이용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차장 1면당 4,6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다면 이보다 더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부간선도로 하향램프를 건설하면서 잔여토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간선도로로의 진출이 전면통제되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결국 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주차장내에 통행로를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차량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램프경사로로 인하여 질주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은 현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세울 수도 없거니와 그 방법 또한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의 일부를 인도로 편입하고 현재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화랑로를 따라 측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차량이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통행로를 폐지하는 대신 그 면적만큼 인도를 확보하고 현행 인도부분에 측도를 개설하여 월곡동주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화랑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므로 관리이관만 받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월곡동 주민들이 2월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관련기관 합동회의까지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에서는 서울시에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측도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 부터 이렇다 할 명쾌한 확답을 얻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구에서는 다시 서울시에 해결방안을 요청하겠다는 안이하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확고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제와서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도시계획에 의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용방법을 약간만 변경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게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이를 방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측도개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닌 말로 땅이 서울시 소유라고 하여 서울시와 협조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구 단독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런 조치도 방안도 강구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이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까지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시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까지 하였으면서도 구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월수입이 시가 10억대이상 토지에서 고작 45만원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주민만을 위한 토지이용청책은 당연히 실패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의 판단과 오류가 너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준공 이전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추진했다면 오늘에 와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부간선도로의 건설이 서울시의 많은 타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지는 몰라도 정작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북구 구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시설인 것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그늘에서 숨쉬기도 힘든데 이러한 희생과 고생을 방치하고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는 왜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님께서 고통받는 월곡동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과 집행을 결심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역시 북부간선도로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북부간선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화랑로의 변화는 몇 개소의 짜투리 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지금까지 그 잔여토지에 대한 이렇다할 활 용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간선도로건설로 인해 그동안 겪어온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짜투리땅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 역시 어떻게 준비하여 시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정이 옛날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적극성과 발전적인 마인드 도입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과거지향적인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월곡하향램프 주변의 주민불편사례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리라고 믿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네. 김정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동선1동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기관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동선동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당한 직권분할로 인해 등기부의 부실기재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거론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동선동 3가 1번지의 대지 약750평과 3가 21번지의 대지 17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당시의 재무부가 주민들에게 불하하였고 주민들은 그 지분에 대하여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등기를 필하고 담장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삼아, 각각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86년 12월에 미아로 확장계획이 수립되면서 3가1번지와 3가21번지의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획정되었고 그 구획된 도로부지에 3가1번지의 3과, 3가21번지의 1의 부가 지번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가된 지번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지난1982년 4월부터 성북구청에서는 3가1번지의 3과 3가21번지의 1의 도로부지를 소유자들과 협의 취득하기로 합의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수용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당연히 성북구청에서는 수용한 도로부지의 토지대장과 주민들이 소유한 대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분류하고 수용한 사실대로 만들어서 법원에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을 허위로 조작하여 등기부의 분할등기 촉탁절차를 유보한 채 안일하게도 잔여대지 소유자들과 공유지분 취득자로 등기를 필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교체로 인하여 매번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채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애로와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1998년5월에 성북구청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시정하기는커녕, 주민소유의 대지와 도로부지가 법원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잘못된 토지대장에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건에 대해 법원에 직권분할등기를 촉탁 하므로서 주민들은 또한번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사례와 그 실증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소유한 대지에 단 한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 매입하였음에도 주민들과 연명으로 소유권 공유지분 등기를 한 것입니다.
수용된 도로부지는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초입의 도로로서 주민들과는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는 땅임에도 주민들과 연명으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비싼 대지가 헐값으로 도로로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말해 땅은 동쪽에 있는데 그중 26%의 토지가 등기상 정반대인 서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가1번지가 144만원인데 비하여 분할된 1번지의3은 51만1천원으로 35.5%에 불과하고 21번지는 141만원인데 비하여 21의 1은 51만원으로서 36.2%에 불과하며 감정가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서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을 64.5% 내지 63.8%나 이득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우선 면적을 따져보게 되고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당초 3가1번지의 등기부에는 대지면적이 2,479㎡였는데 현재는 26%가 감소되어 1,834㎡로 축소된 것입니다. 즉 직권분할을 함으로서 50평짜리 땅이라면 37평만 3가1번지로 등기되고 나머지 13평은 도로부지인 1의3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결국 원매자는 면적을 속였다고 의심하고 사기꾼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면적은 현재 도로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변명을 해보지만 오히려 도로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수작이라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면서 어느 누가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는 25명의 주민은 전혀 집을 팔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성북구청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행정이 얼마나 투명한데 아직도 성북구 내에 이러한 기상천외의 기막힌 행정 횡포가 실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사리분별력의 결여와 행정처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당초부터 이러한 원인이 모두 성북구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했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의 원인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타격과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결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김학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이번에는 간략한 사항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후문에 인접한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접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후문에 22구획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구청청사 광장에 부설주차장이 56구획으로서 총 78구획이 구청청사 인근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주변에는 항상 방문차량이 넘쳐서 내방 구민들이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구청주변을 수차례 씩 회전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구청후문의 공영주차장에 접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는 여기저기 비어있는 주차구획이 있음에도 인근의 식당 등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또는 주간의 거주자주차 요금을 납부하고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정하여 영업장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로 인해 구청 내방 시민들이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후문 거주자주차구획은 총 31면으로서 인근의 영업장에서 20구획을 점유하고 있으며 순수 거주자 점유구획은 11면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구청후문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느땐가부터 갑자기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22면의 후문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월간 약 750만원이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월간수입은 약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시행이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 후정의 성북천을 따라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본래의 목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근의 영업장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라는 오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함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지역이 밀집된 주택지라면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이 지역은 성북천을 끼고 있어 일반적인 거주자 주차구역으로서의 요건에 다소 불부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오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구청후문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갑수의원 구청 홈페이지에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실천과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로서 시대일보사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후원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장 시상에서 우리 성북구가 행정부문 자치대상을 받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50만 성북구민과 더불어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구정의 기본 목표와 실천방향이 편리하고, 투명하고, 균형잡힌 성북이라면 전시행정적 선전구호에 치우치는 형식보다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실천내용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1, 2기의 정책의 시행착오나 해묵은 부당행위가 마치 사회정의처럼 굳어져 만연하고 있는 비통한 현실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선1, 2기의 방만한 행정오류가 민선3기에 바톤터치 되어 확대 재생산 되거나 민선3기에서 새로운 부조리나 악습이 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 규모있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절대절명한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크고 작은 현안을 살펴보면, 무엇이 편리하고 무엇이 균형잡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공평한 일, 불편한 일, 불균형한 일들이 원근각처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공산주의 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의 3요소는 자본과 노동과 토지입니다. 많은 자본과 교육을 잘 받고 기술력 있는 노동력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사업장에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사업을 하면 극대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주의 특성상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균등과 정의로운 분배정책을 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펼치시는 행정의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냐, 나만, 우리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서, 균형잡힌 성북, 편리한 성북과 관련하여 우리구 행정상의 불균형, 불공평의 문제의 관점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신축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상의 부당행위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사거래에서도 CLAIM을 걸어야 물건을 잘 만들어 주듯이 행정에서도 CLAIM을 걸어야 시정된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구민 전체에 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문제의 정지작업으로써 , 우리구의 차량등록 현황과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말 현재 우리구의 차량등록은 9만 6,384대입니다. 주차장은 총 7만 1,408면으로 1차 1주차면으로 볼 때 2만 4,976대의 차량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태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건물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다면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노상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는 연쇄반응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와 구성비율을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은 그 점유포션이 매우 낮으며 우리 주변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8,833면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6.6배이며, 전체 주차면수의 81.6%인 5만 8,249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보다 적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부설주차장의 대다수가 한마디로 타용도로 개조되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동 주차장을 셔터를 내려두거나 잠금장치를 해놓은 경우까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은 관내를 통틀어서 3건밖에 안된다고 하니 속된 말로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침을 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2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존 주차장의 관리에 총체적 구멍이 뚫려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정주의원께서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앞서 잃어버린 주차장찾기운동부터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건축물에 은평구에서 하는 것처럼 주차장 표지판을 고정 부착시키는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단속업무를 이관한 후 단속부재, 관리부재는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총체적 위기국면으로 전수조사와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 부설주차장은 소유는 건물주이지만 사용수익은 해당 건물의 방문객이요, 넓게는 우리 구민 전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등록대수 중 2만 5,000대가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5만 8,000여 면에 달하는 부설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면 구민은 생리현상처럼 노상에 불법주정차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급되어 심각한 도로교통 소통의 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귀결입니다.
다음은 관내 재개발아파트 준공 이전에 만연되고 있는 발코니의 사전 불법개조로 인한 증축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들어 준공된 것을 보면, 1월31일에 길음1구역 1,125세대, 4월30일에 월곡구역 2,655세대, 5월31일에 종암2구역 1,168세대이며, 연내 준공예정은 6월30일에 정릉4구역 2,303세대와 9월30일에 보문1구역 431세대가 있습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발코니의 샤시창은 준공 전후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본 의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코니에 이중창을 하거나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나 방과 높이를 맞추고 난방용 보일러선을 까는 것은 금지된 불법행위로서 건축면적, 용적률 증가 문제와 분양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표증가를 야기하게 되어 주관과에서는 감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과 연계하여 2003년도에 일어난 불법행위는 시정을 요하고 향후의 예방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대단지의 발코니 개조행위는 방관, 방치하면서 서민들이 짓는 8세대 미만 18평정도 되는 다세대에서 1평 남짓한 발코니를 개조한 것은 준공도 안 내주고 끝내 뜯어내게 해서 건축주가 화병이 나서 죽었다면 믿어지지 않겠지요? 이권이 있을지도 모르는 대단위 아파트는 봐주고 영세업자인 나만 봐주지 않는다,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의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성북이 편리하고 균형잡히고 투명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6월말 준공을 앞둔 모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 조합과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 안내문을 보면, 외부샤시내 이중창 제작을 권장하고 있으며, 조합추천업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시공 전과 시공 후의 베란다 평면도를 보면 불법증축행위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불법으로 공개 유출하고 업체와 결탁하여 준공 전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단면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며, 거의 모든 조합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조합은 준공 전후하여 총세대의 47%에 이르는 1,200여 세대가 발코니를 개조한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균형잡힌 성북”의 차원에서 고려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조사와 자료수집 정리 후 재론키로 하겠습니다.
다만, 월곡재개발조합의 준공미비사항을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획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지 않았고, 남측 12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사유지를 미수용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부 미이행으로 준공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 준공 보다는 가사용승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례로 정릉중앙하이츠 재건축아파트에서 6m진입로를 부분적으로 확보 개설치 않고 99년 5월 준공하였으나 4년이 넘도록 준공 미비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릉권역의 교통문제, 즉 보국문길-솔샘길-정릉길의 삼각델타형의 교통지옥에서 일어나는 교통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솔샘길은 우이동에서 넘어오는 인수봉길 4차로의 차량을 받아서 정릉길과 북부간선도로로, 또한 보국문길을 통하여 아리랑길로 연결됩니다. 솔샘길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첩경으로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물론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 수도권 동북부의 차량이 집중되어 통과교통의 급증으로 극심한 소통체증과 소음, 매연공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TRAFFIC JAM 현상으로 교통지옥에서 정릉주민의 고통은 참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또한 정릉, 길음, 삼양권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는 2만8,000여 세대에 달하며 솔샘길은 당해 지역의 자체교통량을 소화하기에도 용량을 초과한 현실입니다.
보국문길과 솔샘길의 교차점인 정릉4동사무소 앞 I.J의 신호체계를 살펴보면, 솔샘길 개통 전 보국문길측 직진신호의 시간 점유율이 80%에서 개통직후 교차방향 33초 대비 47초로써 58.75%로 떨어졌으며 현재에는 42.3%로 낮아져 정릉주민의 통과교통의 격증에 의한 피해가 극심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그 사업장에 국한된 교통영향평가만 하고 있는데 성북구 전체의 권역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솔샘길의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길의 기준노폭이 20m인데 정릉길과 접하는 솔샘길 시작구간이 15m로 당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정릉길로 좌회전 신호도 주고 북부간선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RAMP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준노폭 보다 넓게 25m 이상으로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좁게 15m로 한 것은 도로구조 역학상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러한 노폭 불부합 문제로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구정질문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샘길에서 북부간선고가차도로 진출입로가 직접 설치 불가하여 솔샘길과 북부간선도로를 진입,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델타지역인 보국문길과 정릉길을 돌아야 하므로 더욱 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노폭 불부합구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본적 원초적 해결은 안되겠지만 보국문길 확장을 조기에 실시 완공해야 합니다.
보국문길을 조기 확장하고 노폭 불부합구간을 확장해도 몰려드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량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릉, 우이선 전철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조기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15m에서 20m로 확장 추진중인 보국문길을 5m 더 확장해서 25m로 만들어 연결되는 아리랑로와 같은 노폭으로 재확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 교통량의 80%가 수도권 동북구에서 공항등으로 가는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솔샘길을 5m 더 확장해서 25m로 하고 풍림아파트 앞 터널에서부터 OVERPASS로 중앙에 교각을 세워 북부간선도로로 직접 연결시키면 교통지옥에서 해방된, 불편함이 완화된 편리한 성북, 정온한 정릉이 될 것입니다.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문제와 신축아파트 준공상의 문제점, 솔샘길 교통대란의 해결책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덕기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999년 1월에 우리땅 공공용지찾기 및 용도폐지 추진계획 때 있었던 구청관계자들의 오류된 용폐와 관련된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 계획은 구청장방침 제1187호로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공문을 관계과로 보내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월 14일에 협의서를 보내고 1월 25일에 회신을 부탁한 사항입니다. 각 협의과에서는 이상 없음을 통보하여 당해년도 6월4일에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여러 과가 회신하였지만, 일례로 치수방재과의 회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동 212-12번지 797평방미터 <공공하수시설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용폐된 대지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도 내기 버겁던 주민이 대지 사용료를 내야하니 참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5/1000만 내면 될 것을 25/1000씩 내야하니 말입니다.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62만원만 내도 될 돈을 312만원씩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변상금을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에 겨워 빚을 내어 대지 불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두집이 불하를 신청하여 정정당당하게 변상금을 내고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일부 주민이 구청 재무과에 대지불하를 신청하였으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현 치수방재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았더니 용폐한 부지에 하수와 우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흐르지 않던 하수 우수가 2003년도에는 흐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수 및 우수가 흐르는 곳 용폐시 그당시 담당 직원은 다른 곳을 보고 “공공하수시설물 없음” 이라고 하였단 말입니까? 현장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니 하루빨리 보고는 해야겠고 해서 얼렁뚱땅 용폐를 추진한 결과 주민에게는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중에 누가 하천부지를 대지로 바꿔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용폐를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구청의 일방적인 용폐로 인해 그곳 주민중의 한 분은 변상금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이달 30일에 퇴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을 내고 가야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울먹이며 본의원의 손을 꼭 잡고 “송의원! 꼭 좀 해결해줘” 하니 참으로 주민의 편에 서자니 구청의 행정에 울화가 치밀고, 구청의 편에 서자니 주민이 안쓰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용폐만 되지 않았어도 이 주민은 140만원만 내면 될 것을 지금현재 1,000여 만원이 넘는 대지사용료 때문에 30년 넘게 살아온 제2의 고향을 버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때의 직원분들을 다 불러 징계해야 옳겠습니까? 어떤 행정은 법대로 어떤 행정은 편의대로 해서야 올바른 행정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에 문제의 해결책은 그곳의 용폐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하천부지를 환원하고 그동안 대지사용료를 낸 주민에게는 사용료 전부는 돌려주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다시 부과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해결책은 구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용폐건은 철두철미하게 시행하여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고 성북구에서 이사가는 일이 없고 제2의 고향으로 잘 살 수 있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이 건에 대하여 6개월전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 구정질의를 하게 된 점을 양지하시어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송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회에 출석하여서 성의를 다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0만 구민이 하나되어 밝고 희망찬 미래의 성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당면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우려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아우르는 노력과 성심을 다하여 작으나마 지역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없는 만족과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있는 자동차로부터 얻어지는 만족 뒤에는 함께 감내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비례적으로 파생되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갈수록 난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미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교통문화와 정책의 과제로서 자가당착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지역 교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행정 중에서 교통정책에 대한 기반의 구축과 정립이 그 어떤 행정 분야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고 이제 결단과 실천의 시기가 정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절실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앞으로 10년 아니면 5년 이후의 성북구 교통문제에 대한 밑그림을 이번 기회에 상상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향후 수년이내에 성북구의 모든 지역은 밀집된 주거중심의 아파트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특히 정릉, 길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타운의 형성은 짧은 시간내에 10여 만명이 넘는 많은 상주인구의 집중을 가져 올 것이며 그로 인해 일시에 증가하게 되는 교통 수요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우리 만치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여 우리구민들의 생활과 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더구나 우리 구민은 더더욱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터진 봇물처럼 밀려올 차량의 홍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가 외쳐왔던 밝은 성북, 미래가 있는 성북이 아니라, 고통과 무질서와 오염과 괴로움이 있는 살아가기 힘든 기피의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해 보셨는지요?
또한 50만 구민이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향후 수년이내에 현실로 다가올 성북구의 교통문제에 대한 희망과 의욕이 담겨진 내일의 청사진을 이제는 민선 3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개괄적인 미래의 성북구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성북구의 역점사업의 하나로서 아리랑길 확장공사가 영화의 거리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길 확장은 그 완공에 맞춰 현지보다 월등히 많은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징후로써는 정릉·길음뉴타운의 건설과 재개발, 재건축의 마무리 내부순환로와 북악터널로부터의 차량유입이 증가한다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리랑길 교통수요가 어떻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아리랑길 유입차량을 돈암동로타리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우회전 처리할 것이라면 앞으로 시행될 동소문의 버스중앙차로제와 맞물리는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며 아리랑길 확장구간을 계획에따라 성북경찰서 후문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이곳에서 우회처리한 후 삼선교방향으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도로폭이 편도 1차선이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리랑길에서 계속 연계되는 성북천 도로를 따라 안암동 동사무소 동방봉터널방향으로 우회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일정구간 이면도로를 통과해야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돈암동 4거리로부터 대광중고등학교까지 성북천변의 양면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소통시키는 방안도 그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도로의 정비나 여건을 감내하는 문제를 수반한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처럼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아리랑길로부터의 교통정체와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서찬교청장께서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그 업적을 인정받아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는등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 현 시점에서 구청장께 거는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그런 행정을 전개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아리랑길로부터 연계되는 성북구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실 소신과 정책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의 질문이 미래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설정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질문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도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쾌적한 환경, 이것이 늘 우리 성북구가 대외적으로 성북구의 이미지를 표방할 때 자주 인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에게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정책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연보존적인 기초에 추진되고 집행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자에 성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조례와 소음방지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 성북구청이 이러한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사업추진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환경관련조례의 공포만 가졌으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기 들으신 바 있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북천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날 정책입안자들의 과오로 인하여 우리 성북구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아파트를 건립한 기상천외한 지역이 있는 줄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그 잘못과 부당을 인정하여 하천위의 주거시설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성북천의 복원화사업입니다. 성북천의 상류지역인 삼선교지역에 복개천위에 삼선상가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이제 내구연수가 경과하므로써 명분상으로는 위험건물을 철거한다고 하지만 그 제반의 목적은 인위적으로 파괴된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면한 사업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2개동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그 하천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북천 복원화사업의 현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수일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실정을 파악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상의 부유물과 잔토를 제거한 것까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복토을 하여 보호망을 씌운 다음 약 30, 40㎝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값비싼 정원석을 구입하여 축대를 형성하고 상부에는 목재와 철제의 경계블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물과 설계로써 장마철에 집중되는 수량에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수계의 흐름에 장애물이 되지않을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가보신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칫하다가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복원하고 있는 성북천이 청정하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쓰레기가 축적되고 수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흉물스런 골치거리로 남지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성북천 복원현장의 복원화사업은 어떤 기술적 자문이나 환경전문가 또는 생태학적 관련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지도를 받고 시공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그 복원화사업에 관한 생태환경평가를 가져본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하여 지금 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 복원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청, 경찰서, 아래 복개까지 그 복원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며 즉흥적인 조잡한 미관만을 고려하여 백년대계의 큰 틀을 거스른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체 좀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생태적인 관점과 자연순응기법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복원될 청계천과의 연계성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완벽한 자연하천으로서의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개활되어 있는 구청후문으로부터 대광학교까지 성북천에 시범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가로수를 이식한 후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벚꽃길을 조성하거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와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안암동과 보문동간에 교차통행로를 위한 예술적 조형미를 갖은 교량의 설치라든지 특색있는 성북의 명소로써 자랑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추진한다면 복원하는 성북천사업과 연계되어 하천변을 따라 전개되는 낭만과 젊음과 사색의 거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자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나 또는 국내의 유수한 명승지에는 늘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특성에 맞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북구에는 이처럼 소중하고 고귀한 천혜의 하천이 있고 그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이 내려준 축복 받은 자연자원을 그저 평범하고 범상하게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풀벌레 울음따라 꽃향기 묻어나고 과실수 어우러지며 새들이 노래하는 사랑과 행복이 자연으로 바꿔 확장되는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로 연계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휴식과 축제의 거리로 만든다면 성북구민은 물론 성북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찬란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북천지역명소 만들기에 대한 본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걸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안되었던 사안으로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의 단계가 되지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진해 군항제네 아니면 군산 벚꽃놀이네 외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진짜 성북에 맞는 특성에 맞는 우리 하천변의 특성에 맞는 성북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성북의 자랑스러운 성북을 보면서 성북에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문동 3가 218번지 일대의 공원화사업과 225번지 일대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동에 보문사에 인접한 보문동 3가 225번지와 218번지 일대는 지하에 이중의 관통터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 6호선의 지하터널이며 또 하나는 그 위에 직상부에 지상통로에 연결된 동방봉 터널인 것입니다 당초 지하철 건설시에는 그 터널의 깊이가 깊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듯 보였으나 그 후 지하철 터널위에 또다시 동방봉터널을 시공함으로 인하여 이중터널의 직상부에 거주하고 있는 일대의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저에게 이런 많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체 터널직상부만이라도 확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지난 2001년 5월 시장과의 데이트도 거치고 2002년 9월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여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218번지 일대는 공공용지로 수용하여 공원화하고 225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25번지 일대의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5월 착공되어 건물철거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와 건물보유면적이 10평내의 작은 토지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 금번 토지수용으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잔여건물이나 토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맹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225번지 115의 경우 화장실과 정화조 등이 전부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148호 경우에는 총 10평중 1평이 철거가 되고 125의 경우에는 9평중 1평, 65의 경우에는 8평중 1평이 철거되는 잔여건축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소규모 맹지에 대한 확대보상을 실시하여 주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개설되는 도로의 효용도도 높이는 양면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 묻습니다.
또한 만약에 현재 그 8평의 그 주거에 우리 구청장께서 거기에 살고 계신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주거로써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엌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이의재결중에 있는 모든 분야에 7, 8가구가 전부 그 지경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확대보상토지에 주민을 위한 공동간이화장실이나 공동세탁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구청장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동방봉터널 상부에 공원계획의 일환으로 녹지대 조성사업이 발주되어 현재 녹지대경계부분의 자연석쌓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공원화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이 일대 공원화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아직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바 자체 지하터널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계획을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는 이 일대 보문동 주민들을 위하여 동방봉터널 지상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와 녹지공원화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첨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의 민의를 통한 검증의 절차가 과학적이며 합리성을 가지는 장기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형진의원 본의원이 아까 구청장님 운동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운동장 자체가 이태호의원님께서 목초라고 하셨던 내용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목초는 운동장으로 할 수 없고 임야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태호의원님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적인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거명까지 하면서 이야기하게 됐던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이태호의원님하고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견학했었습니다. 어제 비까지 맞으면서. 그런데 저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목초는 운동장을 만들기 어렵고 임야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는 임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이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운동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을 제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태호의원님에 대해서 이름까지 거명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다보면 혹시나 미심쩍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다 잘하자는 이야기고, 어제까지 비를 맞으면서 축구장 관계로 같이 다니면서 형님, 동생 하시면서 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점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다 체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첫째 김정주의원님께서 북부간선도로 월곡하향램프에 대해서 측도개설이 좋겠다, 추진경위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측도개설이 아주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왜 이렇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된 데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2일 북부간선도로 월곡하향램프 개통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월곡진출램프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처리계획에 의하면, 이면도로에서 하향으로 직접 차량을 출입할 수 없도록 이면도로를 봉쇄시켜 놨습니다. 안전측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수차 제기해서 제가 서울시에 계속 올렸는데도 시행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인근 시유지상에 주차장 및 하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그래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한 결과 성북구에서 재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봐라,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도면도 붙이고 또 서울시 관계관도 불러내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구청장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가? 저도 여러군데 알아봤죠. 또 시의 관계관 나오라 해가지고 가보라 요청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월곡동 10-15 주차장 옆에 보도를 좀 축소를 해가지고 측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이번주 내로 올려라, 구청장이 해외출장중이면 부구청장 결재를 받아서라도 이번주 내에 꼭 서울시에 제출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정주의원님께서 북부간선도로 월곡하향램프주변에 짜투리땅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부지는 지하철6호선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서울시 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못쓰게 공공용지로 작년 10월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쉼터로 만들어보자, 주민쉼터를 만드는데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꼭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되면 이 짜투리땅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의원님께서 동선동3가 1번지일대 지적공부 부실기재로 인한 재산권침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토지들이 공유형태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벌써 20년 전인 1981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법적 문제를 따져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다 동원시켜라, 법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해라, 우리 실무자가 서류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할 문제가 아니다, 또 이 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모두 동원해서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토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해결하도록 요구하자, 그래서 이것을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서류상으로 과거를 들춰보기 보다도 해결방안이 뭔가 궁극적으로 법률자문단에다,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의견도 들어보고 서울시 결과가 나오면 수시로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께서 구청후문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 청사가 좁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불편을 드리고 있다,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과와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후문 거주자주차 사용면수는 총 31면입니다. 인근음식점에서 6면을 쓰고있고, 인근주민이 25면을 사용하며, 현재 대기자가 27명이 쓰겠다고 하는 실정이어서 거주자주차장을 공영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에 또 반대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전환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반대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죠. 다만 이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대중교통활성화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구청직원들은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안에 54면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이 민원인에 대해서도 1시간 무료주차제가 이번 7월1일부터 폐지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상향조정하도록 시에서는 요청이 와있지만 일단 두가지를 동시에 불편을 끼치면 그렇지 않느냐, 먼저 1시간 무료주차 없이 추진해 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료를 올리는 문제도 그때 가서 검토하자, 그대신 우리 직원들이 복개천주변 주차장에 42면 중 20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구청 안에 부설주차장에 있는 공용차량들을 전부 거기다 대놓고 그 옮긴 부분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보고 또 이용하면서 불편이 생기면 더 보강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펀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충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대책이 뭐냐, 먼지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성북구가 이번 행정부분 자치대상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받았지만 이 상은 구청장 상이 아니라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상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금연지원조례, 소음저감실천조례 이런 것을 지지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또 평소 구정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받은 자치대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같이 저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과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더 일을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겸손한 구청장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저도 윤갑수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차 한 대 댈 수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구에 전체 차량의 26%인 2만5,000여대가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도로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준공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 할 때는 책임감리자가 준공보고서를 내도록 돼있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리자가 책임지고 평소에 철저히 감리하고 보고서 낼 때는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감리보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평소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례가 성북구에만 있는 특정사안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우선 서울시와 그리고 주무부인 건설교통부와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내도록 좀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결방안이 뭔가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또 그 이전에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지고 감리를 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구청장은 균형잡힌 성북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사례를 넘기고 영세주민들이 조그만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가차 없이 적 발하는 이유는 뮈냐, 이것은 불공정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공평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재개발아파트 불균형사항이니까 가사용승인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법상 부분준공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준공시키고 잔여부분은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갖춰지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 준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많은 모든 미비점들이 보완시켜서 준공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릉천 교통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뭐냐, 또 단기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대책은 바로 의원님이 대안 제시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선 보국문길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100억원 예산을 시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오면 조기확장을 위해서 빨리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국문길 어느 쪽으로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우리 구청 또 주민간의 갈등이 많았는데 그동안 양쪽으로 똑같은 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일치를 본지가 얼마 안되죠. 그래서 예산이 오면 빨리 보국문길을 확장하는 대안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샘길 25m 확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우리 성북에 교통문제다, 우리 윤만환의원께서도 질문하신 지엽적인 교통대책이 뭐냐 하는 것과 또 정릉건 교통대책과 포함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북은 지리적으로 통과노선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북보다도 강북이나 도봉, 노원쪽에 또 의정부쪽에 거기에 주거환경이 새로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차들이 성북을 거쳐나갈 때 삼양동쪽에서 우리 정릉 솔샘길 쪽으로 또 나머지 도봉, 강북쪽에서 우리 미아사거리 쪽으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혼잡스러운 것은 저 자신 아침에도 가보고 지금도 가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성북구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체제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동북부 교통개선단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주체가 되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 4개 구청의 건설교통국장을 의원으로 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 직원과 같이 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취임하자마자 만든 교통개선단입니다.
서울시 타구에서 볼 수 없는 구와 구를 합친 이러한 연합적인 개선단 만든 것이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타구에도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미아고가차도를 완전히 철거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릉에 교통문제를 위해서 지하철이 도입되어야 된다. 또 신교통체계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미아고가차도는 완전히 철거하기로 서울시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철거시기를 놓고 어느 시점이 좋은지 경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성북에 원천적인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하철이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 모두가 동북부지역 경전철 도입 건의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신설동에서 지금 윤만환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보문동 보문길 전체를 따라 올라와서 돈암동에서 정릉을 관통해서 솔샘길을 거쳐 우이동까지 가는 10.2㎞ 정도의 지하경전철 그것을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상당히 서울시 실무자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와 저희 성북구와 같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김현풍 강북구청장과 저와 공동명의로 서울시에 이것을 꼭 채택하도록 공문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건의문도 서울시에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강북구에는 강북구의장 명의로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서울시 실무자들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방안에 있어서 지하는 지하인데 경전철이나 신버스체계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계천철거와 병행해서 동북부 지역에 특히 정릉지역에 교통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주면 이 공사기간을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도 기본설계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면 우리 성북에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하경전철이 민자유치로 확정되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시 청계천고가철거와 병행해서 완전히 대중교통 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시키는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교통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 서울시와 각 구청장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문제를 지엽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구가 주동을 하고 있는 동북부교통개선단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경전철 도입 미아고가차도의 철거 그리고 보국문길확장, 월계로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착공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대식의원님께서 하천부지의 부당한 용폐로 인한 문제점 이것 역시 4년전 99년6월4일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적하시기를 그당시 관계과에서 의견조회 했을 때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수시설없음이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자체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경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밑에 하수시설이 있는데 없다고 답이 나왔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자산인 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천사용료이기 때문에 율이 1,000분의 5다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지면 대부료라고 해서 1,000분의 2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된 이후 이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료 상당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소급해서 취소를 시키고 과다하게 납부된 대부료를 환불해 달라 그런 민원이죠. 그런데 상당히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필지를 놓고 볼 때 하천이 흐르는 부분도 있고 안 흐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비록 지목은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는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지목은 하천부지라도 일부 하천부지 물 흐르는 그 부분은 하천사용료가 될 수 있지만 이쪽 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료가 맞는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재경부이기 때문에 재경부 법률자문도 들어보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답변을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 또 주무부인 서울시와 재경부 의견을 종합해서 중간중간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만환위원님께서 우선 성북구의 교통정책이 뮈냐 특히 아리랑길 확장과 관련된 대안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역시 성북구가 행정부분 자치대상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심히 일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교통문제 성북 전체에 대한 지역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윤갑수의원님의 정릉길교통대책을 설명드렸을 때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목구간의 해소책은 돈암동 사거리에서 아리랑길 내려오는 부분하고 동소문길하고 병목구간 해소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지엽적인 대안은 우리 실무자가 연구하고 또 의원님이 제시한 하나하나 전부 접근시켜서 가능한 것은 빨리 반영을 시키고 또 정책적인 사항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자체에 지하경전철을 도입하는 노선이 바로 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리랑길이 확장되었을 때 이 교통문제와 신설동에서 보문로를 통해서 돈암동까지 이 노선은 아주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경전철 노선도 그 노선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북천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북천복원화사업은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들과 우리 구청, 우리 그 일대 주민들의 하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복원화사업입니다. 성북천복원화사업은 첫 번째는 복원화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상에 있는 위험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 714억원으로 금년 2월 서울시 이미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714억을 확보해서 투자심사까지 마친 성북천복원화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북천복원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성북을 살리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에 지적하신 부분 134m 시범구간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들어보자, 여기는 생태분야 전문가, 치수분야 전문가, 수자원분야 전문가, 조경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한국의 대표적인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3차례 그 시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부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 그 시민단체도 2차례 걸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고 인근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2번이나 거쳐서 만든 시설입니다.
나머지 성북천 전체에 대한 4㎞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비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134m 만든 부분은 하나의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성북구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상징성있는 134m를 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그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듣도록 또 사전 공청회도 거치도록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들이 가능한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의원님 질의하다시피 성북천이 “야 성북에 가니까 성북천 정말 멋있더라” 하는 명소화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 또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물 흐르는 유수하고 편의시설하고의 연계문제 이런 것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잘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의원님 의견을 다 정리해서 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전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문동 218번지 일대 확대보상을 위한 공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보문동 225번지 일대 도로개설과 관련된 보상현황과 확대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만들어 준 답변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보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은 제 성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두 번지 보문동 218번지일대 확대보상문제, 공원화계획, 또 보문동 225번지 일대 도로공사개설과 관련된 확대보상문제 이런 것은 우리담당국장, 과장 또 팀장 또 동에 동장 그리고 우리의원님 같이 현장에 가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확대보상이라는 것은 확대보상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 예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어려운 지역에 이것만큼 예외로 할 수 없는가, 그런 문제는 현지에 가보고 주민과 논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날짜를 정해 주면 저희 담당국장, 과장, 팀장 같이 또 뜻있는 분들 같이 전체 의원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산문제, 군형문제 모두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합의가 되면 또 가능하면 즉시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은 다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빠진것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당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기로 요지에 들어있는 사항가운데 오늘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자와 제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또 일정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도 또 언제든지 우리 담당국장, 과장이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의원님들께서 질의시고 또 요청하신 사항들이 가능한한 시정이 이루어지고 구정에 반영되어서 우리구가 여러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신대로 계속 앞장서 가는 우리 성북구,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우리 1,300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서찬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김정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에 김학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용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이감종의원님 없십니까?
(○이감종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윤갑수의원님, 네. 나오십시오.
○윤갑수의원 윤갑수의원입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고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이런 사안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초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신축아파트불법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하반기는 민선2기에서 3기로 넘어 오는 이완기 내지는 시스템정비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금년 2003년은 우리 청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펴시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청장님의 임기개시이후에 진행되었던 세군데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문제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책임감리자의 책임문제가 아니고 준공신청서류가 처음 감리자가 올라왔을 때 우리 구청의 감독관은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발코니 문제를 포함해서 불법사항이나 미비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검증도 필요하지만 현장검증을 해서 준공을 해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않았다면 우리구청의 감독관도 상당부분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최고책임의사결정권자인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준공이 될 2개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 4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진입로가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4년전에 아파트는 존공이 되었지만 진입로는 미 준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송대식의원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시면 과연 징계를 위한 감사이신지 아니면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한 감사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징계를 하신다 하시면 현재 있는 직원은 성북구청에 전부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는데 현부서에 계신 분들 성북구청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답변하신 중에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천부지인가 아닌가를 하천부지이지만 하천이 흐르는 곳은 하천부지 세율을 받고 하천부지가 아닌 부분은 대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들 들어 공원녹지지역인데 나무나 공원형태가 있는 공원녹지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이고 그곳에 무허가건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 대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하천을 새로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60㎝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부지는 60㎝입니까?
지목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이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도 행정기관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가 흐르는 것은 하천분이고 흐르지 않는 곳은 대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기존에 경계선을 그은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 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마인드가 그 전직원의 잘못을 인정하시면 좋겠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더욱 감사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것 또한 고마우신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경계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후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지만 차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법률적으로 상담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일에 이사가는 집 자체는 그 집 대지사용료를 내고 가야 됩니다. 집을 무허가를 팔고서 몇천만원을 받고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받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사용한 대지사용료를 1,000 몇백원을 내고 가야하니 참 갑갑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구청장님은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정성드려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송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만환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윤만환의원 먼저 우리 서찬교구청장님 께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함에 있어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서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사고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은 맞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문3가 218번지, 225번지 문제는 직접 국장과 같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준다니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날이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꼭 빨 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의원이 질문할 때 구청장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25번지 일대 8평되는 집이 구청장께서 거기 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것을 현재 지금 이의를 달아서 이의 재결중에 있는 집이 9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철거가 된다면 당장에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구청안을 받아들여서 철거가 된다면 첫째 공동으로 옷을 빨아 입을 곳이 없어요. 세탁할 데가, 가장 시급한 배설물을 버릴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 한칸에서 기둥만 살짝 빼고 그렇게 보급된 곳에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9세대는 무조건 확대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확대보상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장과 데이트를 본의원이 다시 한번 재면담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지 모르겠지만 불가방침을 통보를 했어요. 작년 10월 20일날 했으니 이번 서울시장 면담요청은 그것으로 준한다. 서울시장이 방금 마찬가지로 그 집에 와서 한번 하루저녁 살아보시면 서울에 이런 데도 있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하 30m는 치하철이 뚫은 터널이 지나가죠. 그 위의 20m는 동방봉터널이 있습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더구나 공원화시설로 묶어져있으니 이왕이면 확대보상을 해서 공원화시설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했던 것이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 30m, 20m 직상부는 어떤 경우든 확대보상을 하여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북천복원화사업에서 총예산 14억을 들여서 서울시투자심사를 마친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태계, 치수 또 조경 이런 전문가 9명이 자문의원으로 위촉해서 세 번의 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또 시민단체가 토론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어요, 그러한 하천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봤습니다. 어떤 전문가이길래 당장 눈앞의 이익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성북천을 복원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회의가 끝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십시다. 과연 내일모레면 장마가 들텐데 성북천에서 물이 흘러내렸을 때 그 물의 흐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의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의 부유물과 잔토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 부근의 복토를 하여 보호망을 씌운 다음 30-40㎝정도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값비싼 정원석을 구입하여 축대를 형성하고 상부에는 목재와 철제의 경계블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연구조물 설계로써 장마철에 집중되는 수량에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수계의 흐름에 장애물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자칫하다가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복원하고 있는 성북천이 청정하천 그 본래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쓰레기가 집척되고 수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흉물스러운 골치거리로 남지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천에 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까? 정말로 본의원은 이러한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입장, 정말 답답해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현실 가능한 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윤만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하지 않으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김민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의원님들의 관심사를 들어 보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나오신 우리 방청석의 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이감종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한 두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이 되시기 전에 혹시 무단주차를 해서 주차스티커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견인이 돼 가지고 견인비용까지 지출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우리주민을 위해서 우리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된 내집앞 우선주차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감종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장위2동에 이런 일이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식당에 가다보면 식당 앞에 주차구획선이 5~6개가 식당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본의원이 내 집앞에 주차구획선이 10개가 있는데 전부 내이름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의 견인이 계도가 아닌 견인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사실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해 보면 잠시 주차할 곳이라고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잠시 했다가 견인을 당해서 견인비용을 합쳐 약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는 자녀가 잠시 집에 방문했다가 견인당한, 그러면 아버지가 주차를 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아들이 세웠다고 해서 잘못된 이유는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과정을 본의원이 지켜봤습니다. 제일 먼저 견인되는 것이 경기도 차량입니다. 경기도 차량은 무조건 견인해 갑니다. 두 번째 노후차량, 세 번째 여성운전차량, 그러면 견인을 하지 않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 고급차량, 돈 많이 나가는 차량은 절대 견인 안 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무단주차 해도 견인을 안 해가요. 없고 힘든 사람들이 싸구려 차 끌고 다니면 마음놓고 견인 해갑니다.
본의원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고급승용차는 견인하다가 그 차에 손상이 생기면 견인운전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 같아도 견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견인대수를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균잡아 13대입니다. 그러면 한 차를 견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견인기사가 와서 견인을 하고자 하는 차량을 4군데를 다 찍어야 합니다. 왜, 어느 곳에 상처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찍고 견인하고 집하장까지 끌고가는데 대략 한 시간이 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13~14대씩 견인을 했다면 이것은 견인목적입니다. 견인해서 갔다가 오자마자 또 바로 견인하고 해도 아마 13대 견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차량 2대 가지고 견인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 하루에 평균대수가 20대가 넘는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는 견인목적이 아닌 계도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종일주차인지 야간주차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차구획선 앞에 약30센티의 길이로 빨간색을 전체 칠하면 이 지역은 종일주차지역이구나, 그다음에 반만 좌측이 파랗고 우측이 빨가면 여기는 주간주차지역이고 야간에는 아무나 세워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이 빨갛고 뒤에가 파라면 여기는 밤에만 주차하니까 낮에는 내가 해도 되겠다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방문자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주차가 우리 성북구에 약 20%가 안 됩니다. 주야간 주차를 합친다 해도 40%가 안 됩니다. 그러면 60%는 언제든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상태에 주차를 했다가 언제 견인될지 모르니 부담돼서 어느 누가 거기다 주차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세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이제는 서울시와 같이 주차구획선에 그 지역 전체를 공동화하자,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지정을 하지 말고 8대 정도를 무작위로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세워놓고 2구역 정도는 방문객이나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획선에 색깔을 표시해서 아, 이 지역은 주야간주차지역이구나 여기는 야간주차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식별이 가능해서 이 지역은 야간주차지역이니까 내가 야간에는 세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주간에는 세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는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나는 주간에만 세워야 되는데 가서 보면 어디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면 여기는 주간에는 비어 있구나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강남에 가보니까 90% 돼있습니다. 6미터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는 거의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양방에서 차가 들어오다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내집주차장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집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원받고 차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얘기하면 아 또 장위동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위동이 아닌 우리 성북구에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내집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를 세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당에다 휀스를 치면 구청에서 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문에다 셔터를 하고 차를 세우기 위해서 위에 휀스를 하면 구청에서 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랑치고 가재잡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께 물어봤더니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내집주차장 만든 곳에 차를 세우지 않고 앞에 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견인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차를 전체 다 견인해가야지 그 집 차만 견인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본의원 분과이면서도 김성수 국장께 회의때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춘화의원님 나오십시오.
○양춘화의원 저는 윤만환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성북천복원화사업 133미터라고 했죠? 거기를 저도 가봤습니다. 윤만환의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는 나무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윤만환의원님에게 성북천복원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명단을 내주겠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명단을 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그 좁은 강폭에 1미터 나무를 촘촘하게 심은 상태인데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기때나 장마때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인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폭우때 상류에서 큰 쓰레기가 내려와서 나무 사이에 걸린다면 물길을 막아가지고 강물 위로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윤의원님께서 그곳에 꼭 그렇게 비싼 조경석을 설치해야만 되는가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청장님께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남은 부분을 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우선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무슨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다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더 무게있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윤만환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전문가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만 꼭 그렇게 무게있게 생각하시지 말고 윤의원님이나 제가 제기했던 이 문제가 저희 두 사람만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성북주민 다수가 느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덕기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섯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10분 정회하죠」하는 의원 있음)
너무 피곤하시고 답변준비도 필요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5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먼저 윤갑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신축아파트 앞으로 준공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불법 용도변경된 사례가 없다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자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책임감리 보고가 들어오면 따져보고 필요하면 반드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000세대 넘어가는 큰 아파트의 전세대를 공무원 한 두 사람이 나가서 전수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는다든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어디에 불법이 나오면 전수하는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앞으로 사용검사가 될 즉 준공검사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자 관리 철저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거쳐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릉 중앙아파트 입구에 중앙아파트단지 진입도로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준공할 때 공사비 7억 6,700만원을 예치후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토지 밑 건물주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소를 제기를 해서 3년전인 2000년9월5일 원고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 2001년도 6월 19일 다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장건물소유주가 조합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보상주체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 장기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조합 그리고 저촉 토지 및 건물주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주체를 확정해서 예치된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장기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하천부지 부당용폐 문제는 답변을 불요한다고 말씀하셨으나 감사 질의가 뭐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안 다음에 문책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 타지에 가 있더라도 잘못된 사실이 나오면 문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으면 징계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에 상응한 관계규정상 문책할 수 있으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내용은 알아야만 그 사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체감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제가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일반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지적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사실과세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 제가 왜 변호사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사항들이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지금 송의원님 지적한대로 전체가 한필지로 봐야되지 쪼개냐, 불하 안되어 있는데 경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금에 관련될 때에는 현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또 양춘화의원님 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북천을 복원화시켜서 성북의 명소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혹시 홍수가 졌을 때 침수의 우려성은 없는가 하는 우려성 두가지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시범구간 134m에 심어져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갯버들입니다. 갯버들은 비가 와서 물에 잠기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올라서고 비에 젖으면 넘어지고 이것은 수질을 정화시키고 뿌리가 있어서 하상을 보호하는 그러한 갯버들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에 홍수문제들을 50년 빈도의 홍수 모든 사례를 다 적용해 가지고 최고치에 지장이 있나 없나 그래서 갯버들 심은 부분 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있더라도 종전 면적보다 똑같은 면적으로 밑을 깊이 팠다 이거죠. 팠기 때문에 50년 빈도의 장마에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설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석 문제는 원래 자연석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대신 값이 저렴한 인공석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은 저렴한 인공석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이런 등등 우리 의원님들이 성북천에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자문회의에 구의원을 참석시켜라 그래서 그 지역의 구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자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미리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시키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자문회의 할 때 마다 그 지역의 구의원님과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님을 참석시켜서 같이 자문에응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의원님도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225번지 공원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 속에 구청장이 거기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답을 하나 뺐는데 그 뺀 것 하나 가지고 질문하신 겁니다. 다 했는데 특정 개인이 거기에 거주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꼭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법대로 가겠습니다. 법이 정하고 규칙이 정하고 조례가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보상 또는 가능하면 확대보상, 절차와 과정상에 저는 제가 거기 산다면 그 법, 규칙, 조례에서 정한 그 절차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토위에 이미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또 일부는 공탁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답을 이렇게 합니까? 오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현재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 과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가보고 중토위 판결이 나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정한 날짜를 잡자주시면 우리 국장, 과장, 계장이 나가서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토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도와주는 길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현지에서 보고 주민들 견해를 듣고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것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저 말씀드리면 중토위 결과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지 여건이 그렇다니까 가보자는 겁니다.
김민석의원님 원 질문에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충질문 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 일부 구역을 공동주차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어려운 주차문제를 풀어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관내 8,833면 중 한 4,000면을 이미 공동주차제로 전환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이 공동주차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할 때 이것이 원 서울시의 교통의 방향이고 우리구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남권과 같이 신도시에는 상당히 용이하게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북 같은 강북지역에서는 도로 폭이 좁고 자연발생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제 실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일방통행제로 원한다면 즉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상반됩니다. 저희들도 일방통행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차량소통의 흐름은 일방통행이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시켜서라도 가능한 지역은 하나씩 하나씩 일방통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 문제점인데 첫째, 야간, 주간, 전일 색깔을 구별해서 표시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2개 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 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실적으로 해 봤더니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색깔구분을 자제하도록 된 사항인데 과연 몇 군데라도 샘플로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색깔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주민들에 대해서 견인이나 단속보다는 계도용으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라는 것은 원칙이 적 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시기를 경기도 차, 노후 차, 어려운 차들, 쉬운 차들은 견인해 가고 고급차는 안해 간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공평하게 위반하면 위반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또 저희 구에서는 방문차량을 위해서 인터넷주차 쿠폰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동 669면에 대해서 무료 방문주차구역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주차 쿠폰제 또 무료방문주차 구역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도 문제가 있다, 돈을 받고 주차시설해 놓고는 차를 안댄다는 것인데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보조금을 받고 불법 전용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회수를 합니다. 하는데 연리 8% 가산금을 붙여서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앞에, 다른 지역에 대놓고 비워놓고 있다하면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된 것은 미흡하지만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다시한번 명심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민위주로, 주민위주로 그러나 법과 규칙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에 걸쳐서 진행한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일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등을 강구하셔서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을 통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구정질문이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 구정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6일 내일은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