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남부지방 일부는 폭우와 태풍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점검하시어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지난 7월 1일 성북구 직제 개편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에 의거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고, 김순철 자치행정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황차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김순철 재난관리과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 황차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하고 경륜장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북악골프장 세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2005년도 예산편성작업이 2004년도 말부터 시작되어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에 북악골프연습장은 지금 직영방침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2006년도도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6년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2005년도 12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약 50%는 2006년도 세입수탁료가 2005년도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그 50%를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공단 직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에서 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경륜장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경륜장수입배분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수입금은 경륜장수입금액의 50%를 체육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50%를 일반세입으로 조정하도록 조례가 있어서 당초에 작년에 세입 예산을 책정할 때 2005년도에는 5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2억 9,000만원을 경륜장수입배분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경륜장을 결산한 결과 수입금이 4억 4,00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그중에 50%인 2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골프장하고 계약을 할 때 5% 감해 주고 시작했죠. 계약을 할 때 전체 금액의 5%를 감하고 했는데 저는 경영기획과가 도시관리공단의 세입, 세출부분을 관여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50%를 선납받고 50%는 후에 받는 걸로 되어 있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송대식위원 사실 그게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입찰이라 함은 처음에 입찰금액을 전부 쓰고 들어와서 그 입찰금액을 전체적으로 내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입부분을 지금 다루니까 하는 얘기인데, 50%를 만약에 늦게 받는다고 하면 50% 늦게 받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발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면 지금 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그런데 공단은 조금은 더 소외되어 있다고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약서에 맞게 하는데 그 계약서 자체가 일반 공기업에 해당하는 계약스타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 계약하다가 도저히 너무 돈이 많이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을 시켜줘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면이 이번에도 나타났다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1,000여 만원에 대한 돈을 밑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 더 경영기획과에서 관여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50%를 나중에 받은 문제에 대한, 이제 12월 되면 끝나기는 하겠지만 은행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책이라도 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제가 이 자리에서 공단에서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결과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책임소재를 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물론 계약기간은 다 12월 말 경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라도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를 성숙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원래 11월 27일에 끝나는데 그동안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비시간 4일인가 그것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12월 1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직영할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공단에서 인수팀을 구성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영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예측을 했을 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예측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단에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것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것이 27억 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러니까 휴게점이라든가 골프용품판매점 그런 부대수입 한 1억 8,000 정도 해서 약 28억 정도는 수익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지출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간단한 정비작업 포함해서 약 4억여 원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때 지금 20억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공단 입장에서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실제 운영면에서는 나중에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골프연습장에 연습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개인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도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낮춰서 하실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향후 구 방침을 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골프연습장의 입지여건이 서울시내의 어떤 다른 골프연습장보다도 입지 여건은 좋다, 그리고 또 이용자가 경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내린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25만원 받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월정액이 25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가서 하신 분들이 일반 다른 데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건 아는데도 비싸다, 구에서 하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좀 낮출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익도 나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위탁 주는 것 그 이상만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상하기를 수익이 20억 이상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북악골프장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는 거랑 달라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할 때는 계약상에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유리하게 계약을 해 준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단에서 답변했을 때 워낙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금도 감소를 하고 해서 좀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매달려야 되는, 그쪽에서 안 할까 봐 걱정이라는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올해나 내년이나 경제상황이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20억 이상 벌써 공단이나 경영기획과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장사를 해도 되는데 공단에서는 작년이나 올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줬는지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진단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확하게 판단된 그런 자료라기보다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수탁자들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에, 공단에 수탁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소정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이 있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공단 인건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신규로 뽑아서 충원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각 조직 내의 인력을 최대한 조정해서 신규 증원 없이 자체 인원 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경비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안해 볼 때 최소한도 민간에 위탁수준은 될 거 아니냐, 그 이상은 넘을 거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초기단계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85쪽 상단 일반행정비, 선거관리비, 기타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지방선거 위탁사무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내년도 5월 30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준비 및 실시경비로써 내용은 계도비와 홍보비, 단속경비로써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145만 5,000원이고 시에서 역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기본예산은 없었던 건가요? 기본예산은 있는데 추가경비를 더 요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내년도 5월 30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계도비를 선거 24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서 기존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추경 예산으로 신청한 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40일 전에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 선거법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그것은 내년에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지금은 기본경비만 납부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내년 5월 말에 선거가 되겠는데요. 그 전에 내년도에 통과되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아니 내년도 선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38억을 내년 본예산에 또 제출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8억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태호위원 38억이라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2006년도 본 예산에 선거 관련 비용으로 38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에 지방선거비용이 3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강남구청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법적절차를 자기네들이 감수하면서까지도 38억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예산을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난 바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내년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 38억이 잡혀 있지만 그것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형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달하면 그렇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25개 구가 같이 통일성 있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선거 못 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 방범용 CCTV 6대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이게 장위동하고 석관동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암경찰서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7,000만원입니다마는 절반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강남구청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건 누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운영관계는 경찰에서 관내 동장님과 협의해서 위치 선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나주형위원 설치를 하면 모니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파출소나 이런 지구대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구대에서 하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주민과 협의는 끝난 상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이 선행된 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협의해서 의견 들어봐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네.
○나주형위원 그럼 설치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보고 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구 다른 동에도 확대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운영해 봐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성북동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종암경찰서쪽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실시를 해 보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동이 거론돼서, 성북2동이 지금 CCTV를 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대인가 스물 몇 대인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파출소에 가서 보면 그걸로 해서 방범에 대한 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사는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했어요. 못사는 동네는 CCTV를 못 놔줬어요. 돈을 낼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같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6대라고 해서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30개동에서 6개면 어느 동만 해 주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30개동에서 이런 예산을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됐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암경찰서에서 장위, 석관지역이 방범 취약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방범취약지구는 여러 군데 다 많죠.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거기가 방범취약지구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경찰서 예산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강남에서 예산 받아오고 우리가 반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30개 동이 공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이 강남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잘사는 구 아닙니까? 강남구의 구청장이 우리 강남이 잘사니까 강북지역의 못사는 주민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50억의 돈을 내놓을 테니까 강남지역보다도 못사는 강북지역의 치안활동이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구의 예산을 확보하면 5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에 돈을 준다는 것이 그냥 주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자 해서 구청정협의회에 돈 50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치안관계는 경찰서가 업무관계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성북경찰서장이 성북동에 하고 있으니 성북동이 한 경과를 봐서 상당히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다시 구청에다 연락을 하겠다.
종암경찰서장께서는 우선 석관동이나 장위동지역이 워낙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6개 정도 신청을 할 테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오 해서 성북경찰서장이 성북2동은 예산이 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주민이 돈을 대서 CCTV를 27개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구두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경찰서는 6개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종암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종암경찰서 지역도 6개를 해서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성북경찰서지역도 성북2동에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강남구청에서 50억을 주셨다는데 우리 강북이 몇 개 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16개 구 정도 되죠.
○윤만환위원 그럼 16개 구면 한 구에 3억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걸 하려고 그러지, 하지 않으려는 구는 없습니다. 사실 16개 구면 3억 정도 분배가 된다 했을 때 지금 50%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협의회에서 7,000만원을 준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죠, 우리가 7,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 예산은 구청장협의회에 다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지 않겠느냐.
○윤만환위원 50억 범위가 아니라 3억 범위 내에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아니라 전체 50억 기금 범위 내에서 주지 않겠나.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50대를 설치한다 했을 때는 대당 얼마죠, 이게 단가계산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2,000만원 넘죠.
○윤만환위원 그럼 50%를 대줬을 때 2,000만원이면 만약에 우리가 50대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말씀대로 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2,000만원씩이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가져다 쓰면 40억으로 나머지 나눠 써야 될 텐데 50억이면 공히 각 구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해 주겠다 이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설치비는 대수비용의 50%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대수비용의.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당 상한선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북경찰서장이 성북동에 27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15개 동의 주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왕에 예산 편성한 거 형평에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신청해도 되겠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하고 있으니까 경과를 보고 성북에서는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범위가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내년에 성북서장님이 성북에도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청 받아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CCTV가 그렇게 비쌉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희도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비싸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청소과에서 쓰는 CCTV 각 동네마다 있는 거 있죠. 그게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임중해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윤만환위원 단가를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 여하튼 성북구 50만이 다 같이 이런 룰에서는 혜택을 받고 예산을 투명하게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종암, 성북 가리시지 말고 형평을 이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서장님이 우선 판단을 하실 겁니다.
○나주형위원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런 걸 다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경찰서에서 다 설치를 하고 운영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나주형위원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런 방범문제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자치제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86쪽 상단 경영기획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88쪽 중단 기관운영, 경상예산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가 총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 예비비가 총 20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11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9억 정도 쓴 용도는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시 구청사 임차하는 데 약 3억 7,000 정도 들어가고 또 토목과의 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보상비 약 2,300만원, 또 상월곡동 화재 사고 관련해서 5,000만원, 성북구 보건소의 삼선동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2억 5,000 그런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원예비비를 충당해서 넣어야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 괜찮습니다.
○윤만환위원 충당해 넣지 않고 11억 5,000 남은 걸 그대로 예비비로 놔두면 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윤만환위원 따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건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에는 편성하는 걸로 해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몇 십억 넘어오면 그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수업목적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는 예산액은 별도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회계 안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은 11억 5,000 남은 걸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88쪽 하단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등등부터 91쪽 중단 인사관리, 기타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000이 감액된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감조정된 겁니다.
○나주형위원 각 사업별로 2,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감액하겠다고 해서 한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 또는 각 부서의 사업조정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총정리하다보니까 공단에도 그동안에 시설운영을 하면서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해서 좀 남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각 시설별로 쭉 정리를 하다보니까 개운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2,000만원, 종암레포츠타운 같은 경우 2,000만원 해서 추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감이 있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성북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보충을 하려고 하다가 현인력 가지고 최대한 운용을 하자 해서 보니까 급여부분에서 예산이 남고 또 국비 및 시비지원금이 당초에 지원이 안 되다가 2억 9,000이 내려와서 구비로 편성됐던 것을 감조정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의 사유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나갔어도 보충을 안 한다는 거죠, 인력을 .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까도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현인력 가지고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결국은 여지껏 좀 느슨하게 운영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 나갔다고 그래서 보충을 안 해도 기존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은 기본인력들이 그 동안에 많은 업무경력을 통해서 노하우도 쌓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주형위원 이번 기회에 보충 안 하고 하더라도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긴축운영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긴축운영을 해도 한계가 있겠죠. 늘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공단은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91쪽 하단 동행정 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92쪽 하단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총무과는 다 끝났습니까, 89쪽 있는데... 잠깐 합시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얼마가 됐었죠? .
○총무과장 박경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경우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근거법규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인데요. 지금 사실 국방비에 의해서 군부대가 보조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국방비가 예하부대까지 미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해서 열악한 조건 하에서 훈련하고 있는 지역주민인 예비군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건데요. 57사단 관할에 주변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방적으로 성북구만 발의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본예산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근 7개 구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근에 있는 57사단 주변에 있는 7개 구가 평균 5,000만원 내지 6,000만원까지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면 지원 자체는 좋습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죠. 지금 동네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거의 다가 국방부나 사단 등 일체 직접 상급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각 동네는 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지금 책상이나 이런 경비를 일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도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것인데 구에서는 방위협의회에서 뭘 지원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예비군 동대장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봤습니다마는 동단위로 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되는 간식비 정도는 예비군훈련대, 음료수나 빵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본보조 같은 것은 사실상 민간인들 회비를 충당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는 동대본부 나름대로 구에서는 사단을 지원하는 데 불구하고 사단에서 지원이 없다 하는 불평이 있기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포괄적으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편성하지만 군부대에 배송을 할 때는 동대와 관련돼서 명시를 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동대에 지원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사단에도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각 동별로 있는 동대에도 컴퓨터가 노후돼서 전산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들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동대에다가 더 많은 예산 배분을 명시를 해서 군부대가 재량껏 자기네들이 예비군동대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현재 동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방위협의회라는 미명하에 개인이 한 2만원 이렇게 내서 식사하시고 남은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물론 빵, 음료수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집기 내지는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한 동네에 최소한도 1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 의해서.
그럼 군부대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군부대 예산을 편성해서 군부대에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차제에 동사무소 동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동네에 100만원이면 얼마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좋은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집기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거든요. 제가 각 예비군사무실을 다니면 전부 다 동사무소 지하 같은 데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이나 이런 때 보면 들어가지를 못해, 냄새 때문에. 또 하나, 들어가서 한 동대장하고 3, 40분 얘기하면 내 옷이 축축해져서 나온다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 내가 자비로라도 들여서 할 테니까, 허가만 해 달라, 우리는 옥상이 남아돈다니까요. 관공서의 옥상은 부대건물을 짓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상. 관공서는 건축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을 해준다면 위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도 해서 가건물 형식의 본 건물을 지어줘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지으면 돈 많이 들어요, 건축비가 구는 워낙 비싸니까. 하지만 그것을 동사무소에 예산을 줘서 사업해서 짓게 하면 거기의 반이라도 지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30개동을 쭉 확인을 해보셔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동대 가면 젊은 사람들, 단기사병이라고 그러나요. 상근예비군, 예비군들 3, 4명이 그 안에서... 사실 지하에서 몇 년 근무하면, 그런 축축한 곳에서 근무하면 병와요. 국장님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동사무소가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동대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난다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고 동대에 대한 면적관계가 협소하다고 동대장들의 많은 요구들이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 지침입니다마는 동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대장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위치도 과거에는 지하층에 있었던 것이 지상부분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93쪽 하단 민원실 운영, 사업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부터 9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지금 현재 구청에 있고 고대전철역에 있고 성신여대에 있고 신세계에 있다가 길음역으로 옮겼고요, 또 하나는 고대안암병원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2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대가 놓을 자리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금년 7월까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5군데에서 총 발급한 게 2,700건 정도가 발급됐는데 한 곳이 일일 평균 3건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2대를 설치를 해야 될 건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대 다 설치를 안 하고 싶은데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민원발급이 혹시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1대는 감을 하고 1대는 금년에 3개월 남았으니까 추이를 보자. 저희가 전체 5대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발급대수가 적은 게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6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1대는 감하고 1대는 추이를 보자 해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대 더 설치하는 것 외에 5대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은 1대 하더라도 그게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에 필요할 때 편성하더라도 올해 이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저희가 전철역에는 길음역에 있고 성신여대에 있고 놓는다면 한성대입구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한꺼번에 2대를 감하기는 그래서 1대만 감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통계는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 상반기 것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5일근무한 이후에 6개월, 1년 정도 본 다음에 필요를 검토해야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그래서 제가 7월 걸 봤는데 7월도 6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나주형위원 그래도 정착이 되려면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1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99쪽 상단 문화홍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101쪽 하단 예비비, 기타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예산서 10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도서관이 이게 시비가 나와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이 나와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송대식위원 그럼 시에서 도서관 경비로 해서 반 나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을 충당해 줘야 된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게 아니고 시비 나온 걸 그대로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아니라 시비 예산이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한 가지 더요, 저희가 매번 예산서에 보면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성낙원 보수를 하다가 남아서 다시 들여보내고 다시 책정해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수정비사업 해서 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못 들어가 보셨습니까?
○송대식위원 대문에서 막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연락을 하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그 집을 들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주변을 늘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늘 공사는 해요. 그런데 저렇게 지지부진 3, 4년을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게 전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지 못하고 연차별로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용역비를 좀 달라, 그래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예 용역을 시켜서 성낙원이 과연 보수를 하려면 어디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고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용역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보냈거든요. 저는 물론 시비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보조금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낙원 자체가 그렇지 못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도 저희가 용역할 때 이 예산이 투입돼서 보수가 완료되면 일정부분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합시다, 그래서 교부조건에 개방하는 것이 조건부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개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것을 하실 때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성낙원 자체를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성낙원 안에도 주차장이 별로 없고요. 그럼 그 주차장 문제도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해결을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용역사항에 그것이 같이 검토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도 하셔야 되고 관련은 없지만 심우장 문제도 이번에 하실 때 거기는 새로 도로가 나면서 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55쪽 상단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민방위가 몇 세까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45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총민방위 교육을 45세까지 받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민방위에 편성된 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되는 사람들은 정신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민방위 편성된 이후로 5년차가 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비상소집훈련만 받고 끝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받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정신교육은 태릉에 민방위교육장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정신교육 받습니다. 1년에 2번입니다.
○윤만환위원 동네에서 45세까지 받는 건 한 번도 받는 걸 못 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5년차가 넘으니까 거의 다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연초에 동장 주관 하에 학교운동장 빌려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거기 나가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학교 주변 환경정비 해서 1억 6,000인데 본예산이 얼마였죠.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3억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3억은 다 사용됐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억 6,000은 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일부 담장이 옛날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미관을 해쳐서 개방형 펜스로 고치는 게 2,500만원 정도 되겠고요. 또 석관초등학교 건물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정비하는 게 4,500, 성북초등학교에 우레탄으로 트랙을 만드는데 6,500, 숭인초교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올 때 건너갈 수 있는 통로에 빗물캐노피 설치하는 게 2,500만원, 이게 꼭 필요하게 학교에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서 이렇게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레탄이라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우레탄은 육상트랙입니다. 아스콘하고 비슷한 성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처음에 으뜸교육환경단이 해야 할 일이 학교 내부시설에 대한 문제를 관여하지 않고 외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그런 부서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을?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이 트랙 만들어서 공을 찰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 자체가 축구하기도 좋은 운동장에 트랙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운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학교 교장님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달라고 할 때 캔슬을 했어요. 안 된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국기 같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 거기 학생들을 공을 못 차게 해요. 왜,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먼지 나서 안 된다는 거라.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먼지 나는데 흙 밟고 다닌다는 그런 계획은 왜 하고 그런 데다 트랙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거기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기축구회는 물론이고 학교 어머님들로 교장 선생님이 바닥에 흙먼지 난다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잔디를 깔아주는 게 맞는 거지, 트랙을 한다면 학생들이 먼지 안 나게 뜀박질만 계속 시킨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려면 그 동네 자치위원들도 있고 그 동네 조기축구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어요. 그런 거 한마디 상의하지 않으시고 교장 선생님 단독으로 해서 인라인 올려서 안 되니까 트랙으로 바꾼 거 아니냐고.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학교 요구도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도 우레탄을 깔아드리면 축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래요? 공 차세요? 축구는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을 차면, 지금 있는 것도 좁다니까요. 거기다 트랙을, 8m트랙이에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4m트랙입니다.
○송대식위원 뺑 둘러서 4m죠. 한쪽이에요, 아니면 뺑 둘러요?
○담당 한쪽으로 4m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한쪽으로 길게 4m, 그렇게 되면 4m트랙 바깥쪽에는 경계석 세워요, 안 세워요.
○담당 바깥쪽에는 해야죠.
○송대식위원 가서 현장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분명히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인라인은 안 된다. 뒤에 계시는 김인식 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랙얘기를 한 거예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동신초등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좋을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며칠간은 인라인스케이트를 가지고 탑니다. 그런데 일체 타지를 않아요. 사실 운동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저희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3곳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운영해 본 결과 운영하는 데 비용도 들 뿐더러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올해 3곳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성북초등학교 한 곳만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해서 우레탄 트랙으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 진짜 문자 그대로 학교 교육이나 성북에 대학이 9개 있고 모든 학교가 이십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으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그때 3억인가 편성된 게 있죠.
그런데 으뜸교육에서 진짜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 전에 그래서 내가 모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 있어요. 균형발전추진단, 그럼 아예 으뜸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균형발전추진단에 하든가. 으뜸교육에다 해놓고 예산 자체 사용이나 이런 것은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예 으뜸교육을 표방했으면 정말로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설할 수 있게 하고 자체를 옮겨서 따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으뜸교육은 중간 역할만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현재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학교에 대한 환경을 하려면 토목직원이 건축 관련 예산집행도 해야 하고 현재 구청의 기술직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업무는 학교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학교주변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것은 당연히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으뜸교육추진단이 그런 업무량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과대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으뜸교육추진단에다가 학교개선에 대한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을 계류하기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고 균형발전추진단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 데지만 업무는 거기서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거기서 하더라도 으뜸교육추진단을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많으면 되는데 처음에 으뜸교육추진단에다가 학교주변 환경개선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려다 보니까 토목직 계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한두 사람 있어야 되니까 직원에 대한 근무손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단에 기술직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쪽에 업무를 떼어준 그런 결과입니다. 으뜸교육추진단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모든 것은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전부 다 기획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문만 구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 달라 하고 받아서 다시 으뜸교육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예 넘겨줘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조정상 모든 게 으뜸교육보다 우선적으로 으뜸교육추진단에 인력을 배치 것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상 으뜸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구청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TO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 TO 가지고 토목과도 있어야 되고 도시개발과도 있어야 되고 균형발전추진단도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술직공무원 자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분들은 으뜸교육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되 단 기술직,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다시 으뜸교육에 와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쪽에다 자문을 구해서 모든 걸 해서 이쪽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신여대하고 한성대학 거기서 했죠, 진입로문제. 그걸 지금 거기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예로 제가 뭘 모르고 그냥 보자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된대요. 그때 말씀에 그랬는데 이미 그 내력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타인에... 알고 보니까 이권을 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그쪽에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본인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놓고 이미 그런 데는 다른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보안문제도 직원으로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학교 진입로를 넓히려면 계획선을 긋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으뜸교육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본인이 뭘 알려고 하니까 노코멘트 해 놓고 나가서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직원 교육도 보안을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으신 구 간부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해서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로 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평생학습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북구에 재직중인 국 과장 공무원 7인이 당연직위원으로, 평생교육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11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기능을 정하고 제13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북구 평생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주로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아직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어떠한 배경이 뭔지, 갑자기 무슨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작년에도 없이 금년도 들어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것을 저도 금년도에 생소한데 위원을 맡으면서 알게 됐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00년도에 인적자원부에서 이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의 내용은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민들도 그냥 학교 교육 가지고는 국민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교육이 부족하다 해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학교교육을 받고 대학교육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도 앞으로 계속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에 의해서 교육을 평생 받아야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이래서 평생교육법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 재작년 2003년도부터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부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3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연차적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이 적어도 4년, 5년 해서 적어도 2010년도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건데 인적자원부는 정부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6월에 평생교육자치단체 희망을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도 내용을 쭉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금년도 말고 작년도까지 전국에 19개 평생교육자치단체가 지정이 됐어요.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됐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집중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신청하는 개념도 파악해 보니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 평생교육자치단체로 지정을 하면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이 됨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하는 예산을 2억이라는 예산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3년 동안 1억 5,000을 더 줘서 총 4년이죠. 3억 5,000만원이라는 국비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를 시 교육위원회가 지정을 해서 1개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자재지원비를 2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 구도 평생교육자치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45개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2차에 심의가 19개, 3차까지 심의를 했는데 심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관, 교수 이런 사람이 5명인가 나와서 7월 5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이 된 중요한 좋은 조건은 우리가 학교가 많다는 것하고 교육적인 환경이 좋다는 것하고 으뜸교육추진단이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행정자치단체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는 14개 자치단체, 서울에는 양천구하고 우리 구 2개구만 지정을 받아서 한 3일 전에 광명시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나와서 직접 인증서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현재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 외에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 되겠고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사회과에는 노인교실,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부녀교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교실, 경영기획과 같은 데는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 등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자치센터로 지정이 되면 2억이 내려온 것은 프로그램개발 또 자치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러한 걸 총망라해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성북구 45만 구민이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교육을 지원하고 체계를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만드는 거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에서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45개 시군구가 신청을 했는데 14개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우리 구가 된 거고 서울에는 양천구하고 2개 구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안에서 보면 평생교육센터 이것은 현재 우리 구가 길음미아 뉴타운지역에 전액 시비로 커뮤니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내려와서 용역을 주고 있고 2007년도에 길음뉴타운 길음동 624번에 지하1층, 지상5층, 대지가 2,600헤배에다가 전액 시비예산을 뉴타운사업으로 120억을 받아서 성북구 주민커뮤니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커뮤니센터가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교육, 홍보 이런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연관시켜서 하려는 그런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개념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과과정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과과정은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서 나중에 학습센터의 설치안 6조에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되어서 학습에 대한 교과과정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는 이 조례안을 해서 교과과정이 부분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체 성북구에 대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중요한, 계획, 중요한 심의, 중요한 프로그램 이런 넓은 범위에서 교육자료고 교과과정은 나중에 어린이교육은 이런 걸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 노인교육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교과과정은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평생교육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결정된 교육부분 내에서 교과 과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룰 사항이 아니고 이건 큰 조례로 위원님이 심의를 해 주시고 교과과정은 평생교육단위 교육에 따라서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성북구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려면 사실 이걸 더 둘 필요는 없죠. 그것보다도 다른 차원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교육, 부녀회교육, 노인교육, 컴퓨터교육 등 평생교육의 가짓수는 아마 수십 가지, 2, 30 가지보다도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그 교육 때마다 노인교육 같으면 노인 컴퓨터교육이다, 취미교육이다 이런 교과과정은 단위교육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실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도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 이런 학습센터의 운영설치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시대흐름에 따라 다른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교육도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교육에 관한 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문화 또 모든 부분에 교육이 없이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으뜸교육추진단이라는 이러한 기구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감사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 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평생학습회의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이 조례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안, 이 두 안이 골자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대체로 이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어떠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것 또한 직능단체가 새로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직능단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자에는 직능단체가 더 많이 생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 즉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평생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자율적으로 민간교육입니다. 요새 나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충실히 하지 않아서 나중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떠한 교육 방법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으뜸교육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하실 때 평생학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정보화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개인이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는데 개인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이 평생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는 그러한 개인이 평생학습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례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협의회를 둬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도움을 주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해서 그걸 협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직능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 과장이 반 정도 하고 전문위원이 반 정도 이런 조직이 돼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정책수립 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 평생학습도움을 주느냐, 그런 협의회를 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평생학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나 주민자치센터 여러 군데서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하면서 개발해서 그 지역의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북구가 평생교육을 아주 큰 교육으로 하는 그런 도시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이니까 시작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에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등등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79년도에부터 가케가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랬네요. 그러면 현지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듣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일본까지는 직접 가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써 10월 7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담당 내지 책임공무원들이 두 사람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담당팀장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원래가 이런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교육을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본 위원이 감사 시에도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몇 가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됐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사실상 비영리단체에서 충실한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33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됐는데 32개 도시가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32개 도시 조례를 다 저희가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제일 잘 만든다고 만든 겁니다.
○복정안위원 본 위원 질의는 조례를 잘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대상자 운영, 즉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체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교육을 충실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회 비영리법인체들이 일반사항을 운영하는 통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먼저 시작한 지역에서 한 걸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할 것이며 지금 지역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비영리단체에 용역을 줘서 그분의 인건비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득을 남기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조직구성을 직접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직접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 생각입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초부터 잘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생학습도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사항을 제가 지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돈암초등학교의 정보도서실을 개보수하기 위한, 또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집행돼서 원활히 잘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벌써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뵙자고 하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은행에서 대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려서 썼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소관부서에 알아보니까 역시 시예산에서 50%, 우리 구비로 50% 이렇게 합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50%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50%를 충당하지 못해서 이번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개 부서에 소관된 그런 사항은, 즉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속하는 범위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으뜸교육으로 보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원하는 그런 관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의견만 말씀하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지금 구체적인 사례인 돈암초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돈암초등학교 도서관 관계는 시비가 50%, 작년까지 시비 2,500에 구비 2,500 해서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이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구비를 같이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 못 해 드리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노력을 하세요.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하냐고 하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좋은 기구를 만들어놓으시고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 해서 마치 지금 사장되고 있는 직능단체, 이름만 걸어놓은 단체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내에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성북구가 대학교도 있고 교육쪽에서 우리가 따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해 주면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부에서 돈 줄 테니까 받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빨리 통과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실무위도 구성하고 관계된 9명도 해서 법인체도 비법인으로 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혈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때 인적자원부에서도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모든 걸 세워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 대학교가 많다고 해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각 대학이 이익을 취하고 졸업하면 성북구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은 없고 자기 학교들 이익만 챙겨요. 지금 몇 프로 취직도 못 합니다. 보따리 싸서 가면 우리 성북구에 과연 이런 대학들이 많아서 유익한 뭐가 있느냐, 이런 인프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행자부에서도 처음에 정권을 맡자마자 줄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인터넷, IT시대이기 때문에 감축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기구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적자원부에서도 본을 받는지 사실 여기 평생교육 다 해 놨어요. 지금 으뜸이라는 교육도시도 서울시에 ‘으뜸’자 붙은 데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양천구가 으뜸양천구, 관악, 서대문 으뜸을 이렇게 다 앞에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래서 으뜸 하나 붙이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는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균형발전에서도 해야 되고 으뜸에서도 해야 되고 1년 지나가면 어영부영 예산 다 쓴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는 아까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이렇다 해서 위원님들이 봐서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도 줄 거고 우리 돈 안 들어가고 하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하다가 잘못하면 일반화돼서 전시효과만 노리는 어떠한 일을 했다는, 그런 홍보효과만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혈세를 우리가 요구하고 성북구에서 표방한 평생, 지금 전부 평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인적자원부에서 이러지 말고 예산을 1억이고 2억 줘서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도 평생교육이 작년도까지는 그런 용어도 없다가 금년도에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생기고 또 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만 어차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시책으로 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계속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우리 구가 대학이 많고 이런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일찍 지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니까 급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정이 안 됐으면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빨리 올라올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지정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받아서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번 평생교육진흥 해서 된 데가 서울시에서 두 군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라고 나왔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작년에 관악이 됐고요.
○송대식위원 이번에 선정된 것은 저희가 처음인데 전국에는 벌써 평생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19군데하고 올해 14개해서 33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19군데 된 데가 평생교육, 지금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평생학습자치단체, 정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19군데 한 곳이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원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9개를 비교분석한 게 있는데요. 순천시라든가 이번에 광명시가 제일 먼저 해서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인증서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축제를 4일씩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인증은 받았으나 추진이 부족해서 몇 개 지역은 교육부에서도 질타를 받는 이런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았어요. 평생교육이 유치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경로당에서 하는 교육도 평생교육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일관되게 어떠한 평생교육학습, 자치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 지금 그 센터가 2007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2007년까지는 센터 없이 그냥 하게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올해 14개 도시가 지정됐고 3년 전에 된 게 전국에 11개가 됐습니다. 그게 센터가 다 구성된 게 아니고 앞으로 평생교육을 총괄하려고 하면 그냥 구청의 과라든지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총괄하면서 교육관도 하고 평생학습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심적인 하나의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현재 3년 전부터 됐지만 완전히 건물을 세워서 센터가 완전히 된 것은 전국에서 광명시가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는 1999년도인가 처음에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된 곳이 3분의 1 이상이 센터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평생교육센터를 미리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교롭게 길음뉴타운지역에 주민커뮤니센터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검토를 해보니 주민커뮤니센터나 평생교육센터나 기능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5층의 큰 건물을 시에서 12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상호 좋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2007년에는 말 그대로 그쪽을 본부로 해서 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틀의 장을 열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학습자치구를 하게 되면 으뜸교육에서 관활해서 할 거 아니에요. 으뜸교육에서 관할해서 매년 예산을 구에다가 신청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예산을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을?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례안에 보면 핵심골자가 없고 어바우트적인 조례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19개 구의 조례준칙 가지고 만들다보니 그런 거고 커뮤니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기본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문제도 좀 걸리고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사라고 있어요. 평생교육사는 아까 이야기한 학술진흥원, 어디 그쪽에서 평생교육사라는 그런 라이센스를 따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라이센스의 종류는 뭡니까? 평생교육사는 뭘 가지고, 우리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부동산법을 가지고 하는데 평생교육사는 뭘 가지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직 답변은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저도 정확한 답변인지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사라는 게 조례준칙에서 봤는데 현재 교육개발원, 이런 데서 현재 국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사실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법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 법을 새로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간 용어에 대한 해설조차도 하시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함, 하면서 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7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평생교육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둘 수 있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갑갑하다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저희가 파악한 평생교육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평생관련 교육이 1년 과정 내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수하면 평생교육사로...
○송대식위원 평생 교육할 걸 가지고 1년 교육받아서 평생교육사를 받아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지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 평생교육사가 1명 있습니다, 도서관에.
○송대식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그 여자분?
○박덕기위원 그건 1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범대 나와서 그 과정 몇 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여성회관에 있다고요, 이름이 누구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오혜자입니다.
○송대식위원 가서 또 만나봐야죠.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건데 사전에 저희한테 조금 더 먼저 브리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고 예비지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평생학습진흥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과장급 공무원 7명이 당연직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물론 전문지식을 갖는 사람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포괄적인 그런 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구 위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셨는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네요, 조례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촉직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9인 중에는 구의원, 교육구청인 학무국장, 사회복지관에 있는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포함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위원 중에는 공무원 7인인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 2인,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한 7인 이하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맹목적으로 구청장이 주관하는 4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례에 못을 박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으뜸교육추진단장 원응연 구위원님을 두 분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윤만환위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예 당연직 위원 구위원 2인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 때 자꾸 같이 하라고 해서 그런데 그거 설명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일부 비영리법인에 위탁처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만환위원 현재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직은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도 안 됐고 2007년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면서 직영을 할지, 비영리법인에 위탁할지.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으뜸교육추진단이라는 닉네임이 부여가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진짜 으뜸교육이 부여된 문제는 직접적으로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도 사실 한 번 더 제가 용어해설을 듣겠습니다. 학교 주변환경이라고 하면 국장님 어디를 보고 학교 주변환경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에 밖이나, 학교 내나, 학교에 인접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윤만환위원 학교주변이라면 학교 내가 아닌 밖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볼 때 학교 외의 그런 위험의 소지,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나 모든 학습에 필요한 여건에서 그런 자체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으뜸교육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촉진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균형발전촉진단 예산으로 가야지 여기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담장허물기사업, 개방형 담장철거 및 개방형펜스 설치, 이것은 담장허물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건물 내부 도색까지 우리가 학교지원 주변 환경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이기 때문에. 또 운동장 우레탄포장,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설치비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캐노피설치 이것은 학교에 지원금 5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체인데, 균형발전촉진단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학교 주변환경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셨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 내부도 다 해 줍니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학교지원금이 1년에 5억 나가는데 제반 학교에 다 나갑니다. 심지어 유치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환경이라는 것은 주변 여건상황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부까지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용어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은 으뜸교육에서 손댈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답변하지 마시고 주변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질의한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윤만환위원이 얘기한 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11쪽 끝 2항에 보면 평생학습강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강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의결하고 의견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 얘기는 앞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꾸려가려면 그런 문항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게 하시죠,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이렇게 빨리 조례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건 정부에서 우리 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우리가 인증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23일 오후 7시에 광명에서 전국으뜸교육추진 전체 전국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진표 부총리한테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빨리 되면 좋겠죠.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5년 추경안과 성북구 구세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