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 6인 발의)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0시15분 개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재무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본다면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 그런 수수료가 국가에서 내려오고요, 다음에 국·시유 재산관리 우편요금을 또 저희가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업무에 따른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구입비, 그리고 최근에 복식부기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약 60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나타나지만 그 사유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 가지고 12월에 국세가 또 신고납부가 됩니다. 신고납부금액이 우리구의 경우 약 6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만큼 줄어들지만 주민부담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국세를 그만큼 내야 되니까. 그래서 60억 줄은 것 같이 보이지만 60억만치 국세를 걷어 가가지고 60억 중에서 일부 금액을 도로 우리에게 줍니다. 교부금으로. 내년 초 1월경에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30억 정도 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물론 60억 거둬간 것을 몽땅 다 주면 좋겠지만 정부정책 취지가 대도시에서 주로 많이 거둬들인 것을 가난한 시, 군, 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대도시는 납세한 금액을 다 찾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올 것이고, 앞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 같지만 추측컨대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해마다 재산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금년에 아파트 재산세를 50% 상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 부분만큼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세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이렇게 전체적인 세입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법정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왜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비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2,000 몇 백 만원의 선거비를 들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못 들어도 7,000만원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보존을 해 줘야 돼요.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 것은 다. 15% 이상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면 구청에서 그 소요경비가 구청 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다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기초적인 자료를 뽑아야 되겠죠. 선거관련 경비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뽑을 때 각종 예산할 때 우리 재무 파트에서는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추계를 해 가지고 맞춰야 될텐데요. 과연 법정경비 선거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저희 재무국으로서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이태호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산세는 한 해 내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증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목교환문제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세목 교환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유는 담배소비세는 정체상태인데 재산세는 앞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유세 강화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많습니다. 뉴타운이 많으면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재산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안심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세무1과, 2과, 재무과소관으로 예산서 94쪽 중간 재무행정 세무1관리 예비비등 기타부터 96쪽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143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중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궁금한 사항이나 특별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없으신 구 간부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 6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은 윤만환위원 외 6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만환위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부동산보유세제 강화로 개정되어 부동산의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 과세하던 것을 토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과세표준방식을 공시지가와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기준 즉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주택가격으로 단독주택은 자치단체의 공시주택가격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아파트와 기타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표준시가액의 편차가 커 아파트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등 현행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 세율에 100분은 50은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세 조례 제21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20% 경감하고 시행시기를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기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윤만환위원외 6분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간부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1시20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 하자는데 이의가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5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추가경정 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