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땀과 정성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소관 2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강정식 위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윤이순 전 의장님과 박순기 전 부의장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늘푸른길 확장공사,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보도, 육교정비, 조명등유지 보수 등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2쪽 치수방재과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서 141쪽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 예산부분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늘푸른길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 다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강정식 지금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이감종위원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죠.
○위원장 강정식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201쪽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토목과장 윤석수입니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는 고대에서 의회쪽으로 올라오는 길을 말씀하는데 1차 구간이 도로폭 6m를 10m로 확장하는 구간이 240m 확장합니다. 1차 구간에 철거대상 건물이 한10동 있습니다. 10동 있는데 6동은 전체 철거하고 4동이 부분 철거되어 있는데 용문중학교하고 경계부분에 4동이 있어서 거기가 경사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가시설 설치하려면 연초에 5억 정도 받았는데 옹벽하고 가옥 진입을 위한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하려면 3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3억이 있어야 용문중학교 옆에 것은 시설물이 완료됩니다.
○윤이순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이거 다 우리 구비로 해서 합니까? 고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시비 특별회계이고 구비는 올해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하면.
○토목과장 윤석수 이것이 계속사업인데요, 내년에 9억 정도 더 받아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총 예산은 46억인데 보상비가 24억이고 공사비가 20억인데 한5억 정도는 고대건너편 도로폭이 2m 정도 다시 확보됩니다. 고대에서 우리한테 5억 줘서.
○소정환위원 그러면 고대 일정 부분 땅을 내놓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보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완성되겠네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내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여기 몇 m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지금 6m인데 10m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할 때도 있고 시나 국고 비용으로 도로포장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몇 m?
○토목과장 윤석수 20m 이상은 시 도로로 하고요. 20m 이하는 우리 구 도로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숭덕국교 앞에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정비공사에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 도로 폭이 몇 m이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50m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공사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구비로 1억 3천을,
○토목과장 윤석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보도육교가 80년도 7월 달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 점검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D등급이 아니고 C등급이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D등급에 가까운 C등급. 그렇게 받았는데 거기 상판에 스틸박스가 있는데 단면이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단면을 보수, 보강으로 해서 일단 시에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1억 5천 받고 거기에서 보수는 전체가 됐는데 거기가 전체 건물이 보기가 좀 미관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 계단에 데크하고 상판에 데크를 같이 하면서 1억 3천을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는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을 받았다면서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1억 5천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50m 도로 아닙니까? 50m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비는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위험한 부분, 쉽게 말해서 좀 손상이 많이 간 부분만 보수해라, 우선 그렇게 되어가지고 보수 그것은 완료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미관도 좀 고려해가지고 거기 계단의 데크하고, 상판의 데크를 해가지고 주민 호응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촬영을 하고, 지적하고, 우리 박성옥 교통국장 있을 때부터 사실 이 공사를 실시하려고 시작됐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억 5천 받아올 당시 처음에 미관까지 생각해서 사실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그것은 우리가 5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5억을 올렸는데 1억 5천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5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1억 5천 예산을 타 올 수 있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시에서는 미관까지는 고려 안 하고 우선 위험한 부분만 보수하라.
○이감종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지. 아니 5억 예산인데 1억 5천 예산을 가져왔다는 건 결론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위험한 부분만 보수하라.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그런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더구나 서울디자인거리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정말 멋지게 하고 올해는 디자인과도 새로 신설된 마당에 아니 위험물만 고치고 외관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서울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5억 예산을 청구했는데 1억 5천을 받아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우리의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1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답게, 우리 성북구만 그 거리를 통과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민 전체가 통과하는 거리인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을 얘기했는데 1억 5천 얘기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다 이렇게 보수하고, 미관을 고려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선 긴급한 부분만 보수해라.
○이감종위원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올해 한 2월인가 뭐 그때 제가 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아마 2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토목과장 윤석수 그때 저는 최종적으로,
○이감종위원 그때 D급 판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분하게 1억 3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5억을 서울시에 얘기했는데 1억 5천 이것은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우리 성북구를 무시하는 처사고,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겠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로관리과하고 주관부서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도 자기들은 위험한 부분만 해서,
○이감종위원 1억 3천이면 외관이 좋아집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지금은 아마 그것 원래 이게 추경이 사실상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요. 그때 돈 받고 보수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말이 많아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사실 추가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이게 벌써 오래 전에 공사했다가 어느 날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걸로,
○토목과장 윤석수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시에다 더 추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감종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골격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올라가는 층계 용접부분에 가서 다 부식이 되고 떨어지고 상판도 역시 육교 그 자체도 손잡이인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난간.
○이감종위원 그게 난간대가 다 흔들리고 이랬던 시절인데 이번에 그것 완전히 다 교체가 됐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육교가 굉장히 흔들려요. 이것은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그것은 이상 없다고 지금 판정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1억 3천이면 된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지금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의회가 좀 일찍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 5천 가지고 하다가 공사 중단, 돈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냥 강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육교를 폐쇄시킬 수는 없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거기는 숭덕초등학교가,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경전철역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이용해가지고 공사할 때 지하로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볼 수는 없나요?
○윤이순위원 밑에가 하천이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거기는 아시다시피 정릉천 하천이 지금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전철역이 그쪽 어디로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토목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 전철역이 위로 생기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어차피 횡단은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철역이 위로 생기나요? 지상으로 생기냐고요?
○토목과장 윤석수 밑에 지하로.
○김일영위원 지하로 생기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위에다가, 요즘에는 다 육교를 다 폐쇄시키는데 기필코 그것만 남겨놓으면 그걸 보수로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아니 위원님 거기 전철역은 일정한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 육교라든가 지하통로는 그걸 도로로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하려면 그 하천 때문에 횡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 요즘에 다 없애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 좀 뭔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보수공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토목과장 윤석수 육교 철거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다 지금 폐쇄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만 또 기필코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금 숭덕초교 얘기는 아닌데요. 일신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잖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거기도 많이 파손돼버렸어요.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일신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육교를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본래는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육교를 만들었던 건데 이용률도 적고 흉물처럼 보인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수하던지, 철거하던지.
○토목과장 윤석수 보수는 다 완료됐습니다. 보수는 완료 됐고 철거 부분은 거기도 80년도인가 그때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완전히 입체적으로 일신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신초교에서 건너는 것만 많이 이용하고 그쪽 건너편에는 이쪽으로 많이 안 오고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철거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박순기위원 학부모회에서 정식적으로 철거했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이 왔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하여튼 민원을 한번 의견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토목과요. 조명등유지공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지금 모자라서 그럽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아니 이것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윤석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기요금인데요. 사실은 올해 본예산이 확정 후에 2011년도 12월 5일 날 전기요금이 6.5% 올랐어요. 올랐고 그다음에 2012년도 8월 6일 날 또 4.9%가 올라가지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이 12,408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 지금 8,900만원이 순수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여기 불량맨홀 도로시설 유지보수 포장공사 등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정릉2동에 교통광장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것 거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그쪽에 지금 도로 새로 만들어놓은 곳이 움푹 파져갖고 이감종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돌아봐 주시고 말 그대로 포장공사를 했다면 다행인데 이걸 안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 만들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푹푹 파져가지고 사진 좀, 제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핸드폰 가지고 와서 막 사진 아까 만들어 본 건데 그 정도니까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현장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수대 옆에 있지요.
○윤이순위원 네, 분수대 옆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그쪽이 좀 파졌어요.
○이감종위원 벤치 있는 쪽에 보면 푹 꺼졌어요. 아직 확인 안 하셨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윤이순위원 두 달 다 되어갑니다.
○이감종위원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보도블록 싸놓은 부분이 몇 군데 이렇게 푹푹 주저앉았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현장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현장 조사 좀 해주시고요.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유지보수비가 꽤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토목과장 윤석수 올해 6억인데요. 6억이 잡혔는데 1억 5천정도 더 추가,
○소정환위원 유지보수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잖아요. 파손 예방 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사전예방이요?
○소정환위원 네.
○토목과장 윤석수 사전예방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포장도로 순찰을,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25톤, 30톤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25톤이요?
○소정환위원 네. 25톤, 30톤 대형차 말이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게 우리가 토목용어로 DE18하중, DE24하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DE18하중이 한 32.6톤, 그다음에 24톤이 한 40톤,
○소정환위원 어느 도로 폭에 따라서 아마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것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윤석수 네, 거의 도로폭 기준이고 그다음에 연장기준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안암천 말이지요. 그 도로 폭에 25톤, 30톤 차가 다닐 수 있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DE18정도는 가능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25톤, 30톤이 넘는데,
○토목과장 윤석수 DE18이 24.3톤쯤 됩니다.
○소정환위원 어쨌건 30톤 이상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걸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차가 다님으로써 도로가 파손되게 되고 파손됨으로써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엄격히 제한조치가 있다면 제한조치를 해서 파손을 막을 방법을 좀 도모 해야지. 그런 차들을 방치해 놓고 이런 유지보수에 연연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윤석수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교량에다가 몇 톤 이상 통과가능 이런 걸 붙여놓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문동 재개발 같은 데서 차가 이면도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소정환위원 그때도 이런 막중한 파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공사에다가 이렇게 파손이 된 어떤 보수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원인자가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업인가 나갈 때 그렇게 다 나갑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점들을 좀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더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말씀하세요.
○윤이순위원 우리 토목과에 이번에 행사 어쨌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자료 좀 한번 싹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쪽에 특색 있는 도로관리에 들어간 비용, 어디에 들어갈 건지 어느 장소,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밝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 이용에 의한 우리 공공요금에 대한 1,248개 보안등 어디, 어디 있는 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부탁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는 아까 그 사진 찍은 것 있는데 이따 보여 드리기로 하고요. 그 동에 보면 포장공사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소규모 사업비 예산하고,
○토목과장 윤석수 네. 구소규모하고 동소규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감종위원 동소규모.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뒷골목이라든가, 동 주변에 어떤 포장공사도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이 따로 나가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각동에서 가장 제1순위로 필요한 사업, 이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주민참여 예산이,
○이감종위원 예산은 따로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그게 동소규모로 같이 얘기하면 동소규모에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동소규모 사업에 동 주민센터에서 전부 그것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수공사 완료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소규모 사업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 되고 그다음에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따로 뒷골목포장이라는 포장공사비용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통과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동에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서 같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첫해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따로 예산을 5천만원 책정한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토목과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주민참여예산을 연말에 좀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참여예산에 전체적인 공사범위에 올라온 것 전체를 동소규모 사업으로 발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소규모가 결국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토목과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합쳐서 한다 이거지.
○토목과장 윤석수 하는데 일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토목과에서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뒷골목 포장공사 같은 것은,
○토목과장 윤석수 구소규모하고, 동소규모하고 다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거의 좀 다 커버되는데요. 보통 9월 말쯤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오늘 이번 추경처럼 이렇게 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아까 6억에서 7억 5천, 1억 5천이 더 증액됐는데 혹시 동소규모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5천 늘어난 거예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요, 동소규모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윤이순위원 그럼 도로시설물 자체라는 것은 그냥 동소규모 상관없이 보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도로시설물을 교량, 지하차도, 옹벽이 우리 관내에,
○이감종위원 혹시 과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관내에 아직까지도 포장 안 된 그런 뒷골목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현재로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다 100% 지금 포장은 하여튼 뭐 콘크리트든, 아스팔트든, 보도든 다 된 걸로,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요. 제외한 것은 다 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포장이라는 개념이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
○토목과장 윤석수 보도블록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정릉1동 파악해봤습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하여튼 가옥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닐 텐데, 한 네 군데 정도 이번에 보고받은 것 혹시 있었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거기 말고 별도로.
○토목과장 윤석수 제가 지금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한번 끝나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직까지도 뒷골목이 포장이 안 된 그런 도로가 많아요. 특히 이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는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되지 않는 옛날 구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네는 뒷골목에 보면 콘크리트 해놨는데 일부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또 보도블록이 이렇게 막 주저앉아가지고 이런 데만 해도 정릉에 한 4, 5군데가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런 것을 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포장을 요구하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사유지 같은 것은 좀 어렵고요.
○이감종위원 사유지 같은 것은 물론 빼고.
○토목과장 윤석수 만약에 노출이 심하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깨진 부분은 하여튼 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위원장 강정식 토목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205쪽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우선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축하드리고.
여기 보문동 우리 과장님 부재중에 담당직원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보문동 시장 있지요. 관통하는 건너편은 계단 있는데 이쪽은 계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 다리가 아닌 그야말로 유모차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교량에 대해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과 교량 사이가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러면 결론이 중앙에 놓으면 100m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량 하나 놓으려고 그러면 5억 내지 6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혹자는 2억, 혹자는 3억, 우리 국에서는 5억이 올라가네요. 어쨌건 우리 돈암시장 가서 보면 중간에 오목교 다리같이 이렇게 있지요? 인도식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보면 도로 이렇게 다리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놔졌거든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 정말 완급이 심한 데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좀 고려해서 그런 예산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소정환위원 다시 말하지만, 보문동 시장이기 때문에 양쪽 길로 돌다보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건너편은 계단이거든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올 길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간이도로 즉 말하자면 2m 폭 정도 되면 유모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 볼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법한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한 1억 5천 이하 안팎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면 좋을 법한테 그런 계획을,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위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해서 적정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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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일단 저기 맨홀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악취 방지하는 것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그것 지금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악취방지 그것이 요즘에 새로 나온 것도 좋은 것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가능하다면 그걸 좀 지금 장위동 같은데 이런 데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데 악취방지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김일영위원 장위동에는 거의 다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오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확보 좀 해놓으셨다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지금 많아요. 동방고개 내려가는데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 인도도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장위동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건축할 때 주차장 법정 비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골목이 좁다든지 그럴 경우는 주차장을 신설 않고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건축을 해준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축부설주차장으로 대용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일정금액을 납부해가지고 그걸 주차장비용으로 대용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아니에요. 전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박순기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당 3천만원인가 이렇게 돈을 쉽게 말하면 내게 되면 주차장이 법정 주차장 대수가 안 나오더라도 건축 허가를 해주는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시 지침이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위원장 강정식 네.
○윤이순위원 제가 도시건설에 온 지 좀 며칠 안 돼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같이 옛날이나 어쨌든 민방위의 위급시설 비상책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에요?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법정 요율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재난기금은 법정으로 해서 준다는 게 없고 우리 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전액이?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205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4억이고 우리 구비가 70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지금 205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올 수가 있고 84억이라는 예산이, 8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600억이 그러면 왜 왔으며, 시비가 14억이 왜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시건설에 처음 와서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와 시비, 구비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선 하수개량사업에 밑에 보시면 시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도 시비가 50% 이것은 급수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때문에 이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것하고 저희 지선하수개량공사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하수공사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있기에 지금 1,2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내용이고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공사나 아니면 민방위급수시설로 인해서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산이 덜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이다 싶은데 그리고 이 자체에서 재난기금은 완전히 우리 구비로 100%.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윤석수 과장님이 치수방재과장님 하실 때 정릉지역은 재난으로 해서 오는 것이 많았어요. 산 속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래서 윤석수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릉지역이 좋아졌는데 또 우리 국,과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비상급수량은 어느 만큼 보존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은 총57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7개, 공공지정시설이 7개, 민간지정시설이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항상 용량을 채워 놓고 있어요? 용량을 확보해 놓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 물을 순환 시키지 않고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것은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소정환위원 지하수를 위급상황 때 급수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정화시설은 잘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정화시설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다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생활용수로 세수를 한다든가,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요.
치수과장님 성북천에 하루종일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하탱크가 있는 것이 성북동 꼭대기 올라가면 우정공원 밑에 저류조가 되어 있는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12,000톤입니다.
○이감종위원 12,000톤 가지고 현재 성북천에 물 흘러내리는 것이 충당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원래 저류조 당초 설치 목적은 계곡에서 일시에 물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 저류해서 밑에 홍수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북천 복원을 하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데 현재 물 흘려보내는 것은 지하철에서 쓰고 남은 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루에 흘려보내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현재 6,000톤 정도됩니다. 그것이 성신여대, 길음역에서부터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물을 그쪽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끔 거기 밑에 보면 녹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치수과에서 정비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도 하천을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면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인데요. 수량이 많으면 녹조발생이 덜 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량이 적으면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수를 활용하면 거기에 인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가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대체방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은 있겠죠. 가령 화학물질을 섞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근로라든가, 하천 연간단가로 청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저희 하천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제거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제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가 하는 것은 고압호수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비로 쓸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1년에 한번이 아니죠. 수량이 줄어서 많이 끼면 그때그때 제체거하는 식으로 어떤 때는 3일에 한번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 구간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이천하고 중랑천은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우이천은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요, 연말까지는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거기에 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이천에 구름다리를 만들었죠? 이쪽 건너에서 저쪽 건너로 넘어가는 거, 장위3동 입구에 다리 있는 데. 수해날 때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물이 흐를 때 가로막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되나 해서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근처에 사시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셔서 더 잘 아시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관계거든요. 주민들은 일단 건너가게 해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 장애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을 보면 1년에는 4회 내지 5회 정도가 잠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수해가 될 때 4회 내지 5회 잠기는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물론 급변하기 때문에 횟수는 늘어날 수가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하니까 더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덧붙여서 인명구조대를 우이천이나 중랑천에 만들어놓으셨는데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적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까지는 저희가 설치해 놓고는 사용하거나 그 정도로 물이 불어난 적은 없고 또 사람들이 구 재난이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정릉천하고 우이천 보면 우이천은 성북구쪽에는 거의 완료가 됐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냄새가 진하게 나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우이천에는 별로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는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강북 쪽에는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다음에 우리 정릉천에 산책로길 만들어놓은데 양쪽에 하수도 물이 다 내려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내려오게끔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그 하수구 물이 증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걷는 사람들 코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는 해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생태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적정량이 올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합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 이상 올 때는 하천으로 역류하게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완전히 100%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 물을 절감시키고 그 하수물이 못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떨어져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본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래서 위원님 가셔서 보면 문비라고 해서 앞에 그림 그려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봐서 문비 안쪽으로 스크린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수가 통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를 무엇으로 막는다든지 비닐 같은 것으로 막고 바닥에 떨어져서 증발해서 올라오는 것은 다른 고무판이나 그런 것으로 덮어주세요, 덮어서 그것이 증발되지 않게끔. 그러면 걷는 사람들이 냄새가 덜 나지 않겠나. 제가 거기 하나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그것이 굴러다니던데 그것을 철사로 고정만 할 수 있게 해 놓는다면 그것도 냄새를 제거하는데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러면 위원님이 저하고 현장을 가서 직접보고 위원님의 좋은 방법을 해 주시면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비 올 때는 위원님이 그것을 다 걷으러 다녀야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이에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역류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역류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역류만 안 된다면, 덮어도 고무판으로 덮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철사를 느슨하게 해서 물이 역류해도 조금 올라오게끔 그리고 다시 내려가게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현장에 가셔서 저하고 보시죠.
○위원장 강정식 현장 답사를 하세요.
석관동은 치수방재과에서 냄새제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주민들한테 제가 칭찬을 많이 받는데 잘 해놓으셔서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일영위원 연구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 현장에 가셔서 저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도 가서 보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봐서 해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예산 관련 질문이 끝났으면 업무에 관련된 것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버스승차대가 6대 분입니까?
○김일영위원 8대 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6,400만원 가량 있는데
○김일영위원 8,000만원 예산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먼저 3대 설치했고 이번에 4대 추가 설치하려고 그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예산줄 때 8대였나?
○김일영위원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7대밖에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이 석관동 마을버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웃사랑병원 있는 데 그리고 두 번째 정도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을 줄 때는 대분이라고 했으면 고루 줬어야죠. 한 군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세 군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장위중학교 앞하고 그 다음에 삼선교 본교회 앞하고 그 다음에 종암동에 주민정사 사찰 있는 데 앞부분에 설치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4군데를 설치하게 되겠는데 설치할 장소하고 설치할 곳 자료를 주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7월인가 주민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를 7월에 다 완료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7, 8월에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확정됐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고지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고지를 했으면 민간 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양 과장님,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세심히 해서 갖다드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소관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소관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윤석수 치수과장국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