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5일(월)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34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땀과 정성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윤응덕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입니다.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입안개요와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개요입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역개요로서는 위치는 장위동 233-555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은 144,201㎡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876동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과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준용적률 190%에서 21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변경입니다. 건축물 배치계획변경이 있고 동수가 25개 동에서 29개 동으로 4개 동이 증가하고, 세대수 변경은 1,951세대에서 2,294세대로 343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 임대 396세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64세대가 임대주택에서 더 추가로 증가합니다.
  장위14구역은 오동근린공원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경위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됐고, 2010년 5월 26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그 뒤에 MP 자문과 성북구 자문을 거쳐서 2012년 7월 2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사전 자문을 세 번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를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거쳤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황색 부분이 현재 1종입니다. 이 부분을 2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당초 공원면적을 줄여서 총 연면적을 확보해라, 그러나 이곳은 공원축소나 층수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영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내용에서의 자문의견은 종상향은 1종에서 2종 7층으로 인정하되 맨 처음 공원에 근접해 있는 앞 단계는 4층으로 하고, 그 뒤는 7층까지만 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푸석공원 내에 이 부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앞으로 행정수요에 의해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내 단차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공공시설을 확보해라, 이런 자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1,000평 정도를 우리가 단지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용도 및 적정규모를 제시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되 2종으로 해줬지만 용적률 상향은 못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1종 용적률 150%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단은 4~7층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해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7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4층, 6층, 7층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뒤편으로 갈수록 이쪽 지대가 낮고 이쪽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추가상향을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최고 높이는 25층 내외로 해라, 당초 재정비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28층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2개 충을 다운시켜서 24~26층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144,201㎡이고 여기 진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종입니다. 1종이 83.114㎡고, 노란 부분이 2종 지역인데 여기가 61,087㎡입니다. 이 중에서 83,114㎡ 중에서 44,012㎡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역경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1종으로 존치를 시키고 아파트를 짓는 부분 44,012㎡만 7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는 기존내용과 같습니다. 총 144,201㎡ 중 도로와 공원, 녹지가 48,275㎡이고, 건립할 수 있는 택지가 95,926㎡입니다. 순부담면적은 16,546㎡입니다. 순부담면적이라는 얘기는 정비기반시설로 내놓는 것과 종전에 내부에 있던 도로라든지, 공원을 빼고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116,546㎡입니다. 11.40%로 일반 다른 구역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이 비율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 14-1은 종전 용적률 203%에서 소형주택으로 올리면서 기부채납시설로 계산했을 때 21.1% 증가해서 전체적인 용적률은 225%입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30% 이하로 되어 있고요. 건물높이는 처음에 30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4개 층 감해서 제일 높은 층이 26층이고, 2종 7층 일부 이쪽은 22층으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형식상은 지하층인데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도서관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볼 때는 지하층이지만 전면으로 보면 트여있고 밑에 부분은 도서관에 대한 주차장입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는 1층, 2층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건축법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면적으로 볼 때 건축연면적은 약 3,460㎡으로 1,000평이 약간 넘고요, 대지지분은 1,503㎡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체적으로 볼 때 10.25%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면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층이지만 전면에서 봤을 때는 1층, 2층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테라스 같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요. 입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뒤편으로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선을 분리해서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밑에서 접근하도록 해서 아파트 주민하고 분리되는 도로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합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3%에서 225%로 증가했고, 주택공급비율은 기존 1,951세대에서 평형조정과 기준용적률 상향률을 통해서 총 2,294세대로 34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임대도 332세대에서 396세대로 6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60㎡ 이하를 790세대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60㎡ 이하를 1,313세대로 변경했고요, 큰 평수를 314세대에서 96세대로 줄이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종전설계인데 그 당시는 최고 33층 이하였는데 지금은 24층에서 26층, 공원에 근접해서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한 부분은 단차를 두어서 4층에서 5층, 7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쪽에서 아파트를 볼 때는 올라갈수록 층층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배치도입니다. 이 부분이 4층, 이 부분이 5층, 이 부분이 7층입니다. 여기, 여기는 24층이고, 여기는 26층, 이쪽에는 22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람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은 금년 8월 30일에서 9월 14일까지 15일 동안 했는데 공람접수내용은 총 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김남훈 외 15인의 의견은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빨리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담당 부서 의견은 도정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법률적인 하자나 문제점이 없을 경우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송종환 외 6인은 다른 데보다 용적률이 떨어지니까 용적률과 층수를 올려서 사업성을 더 올려달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소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반영이 사실 어렵고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부서협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외 15군데에서 내용이 왔는데 서울시 6건, 성북구 3건, 기타 3건해서 15건인데 담당부서 의견은 다양한데 쟤네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우수 및 지하수 등 재용수를 활용한 친수공간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시해라, 사업시행인가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관정신고를 해라, 우리가 지하수 관정은 없는데 그러나 관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차계획과 같은 데서는 사업부지내 서울시 주차장 관련 부지나 저촉시설이 있을 경우 별도로 협의해라, 사실 이런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때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보행자전거과나 산재방재과에서도 절토사면 상부에는 산사태 등 재난방지 시설을 계획해라, 이것도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때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북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옹벽발생을 최소화해라, 단위세대 평면의 환기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5호 조합배치, 5호 조합이라는 것은 5개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인데 배치형태를 다시 검토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거정비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것인데 푸석공원내 땅이 지금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린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수요가 예측되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로 검토해서 미래를 위해서 확보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뒤에 오동근린공원이 크게 있고요. 여기가 녹지축인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높지만, 이 부분을 일단 공공공지로 확보했다가 나중에 공공용지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노유자시설이나 그때 10년 후나 이런 때 상황에 맞도록 이쪽에 어떤 건립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시에 올릴 때 우리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는 한 600평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다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내에.
  그다음에 11월 달에 그것이 끝나면 서울시한테 정비계획변경결정요청을 하고요.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응덕 주거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10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용적률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1종은 용적률 한계가 150%입니다, 기준용적률이. 지금 2종으로 변하면서 200%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애시 당초 여기 계획한 것을 보면 28층이었잖아요. 그런데 용도변경으로 봤을 때는 25층 이내로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28층으로까지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5층 이내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되고 50% 정도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되는데 28층에서 25층으로 오히려 반대로 줄게 되면 사실 사업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34,000 되는데 이게 공원에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실은 이중으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층수에 대한 변경은 대신에 뭐냐면 동수가 늘면서 사실 면적은 용적률은 찾은 거예요, 층수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신에 이제 건폐율이 늘어서 내부의 그 공간이 조금 비좁아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1종의 이쪽 부분은 좀 높게 하고 꼭대기 부분은 오동근린공원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단계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건데 이제 안 해주면서 2종으로 변경됐다고 하지만 사실 용적률은 1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은 우리가 지금 17% 올라갔지만 딴 데 같으면 여기 한 30%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제 용도지역 안 해줄 걸 해주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층수에 대한 혜택을 좀 본 것은 있지요. 대신에 그런 측면에서는 됐는데 이쪽을 대신에 조금 줄여라, 층수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동을 늘려서 그 용적률은 찾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기부채납 한 부분이 한 6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에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그 땅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원이 주니까 받지를 마라. 그리고 여기다 받아라, 이 지하 부분. 이게 현실적으로 지하 부분이지만 이 자리가 한천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테라스하우스 형태입니다, 사실 이쪽에서 볼 때는 2층이고. 이  전면부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활용하기가 괜찮아요. 안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이게 지하층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네들이 얘기하는 지금 시한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부서 의견, 처음에 우리가 이쪽에 공공시설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위원회에서 공원면적 주니까 이것 하지 말고 이걸로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조합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으로 내놓나 공공시설 부지로 내놓나 그 공공시설 부지가 향후에 어떤 행정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주관부서 의견으로 시한테 지금 올리는 겁니다. 채택이 되면 공사할 때까지는 공원 같이 쓰는 거고 그때 가서 행정수요가 진짜 필요하면 거기다가 어린이집 같은 것 지으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안 해놓으면 영원히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문제가 결론적으로 한 600평 정도를 부지로만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으로 보면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지금 부지로만 받으면 과연 앞으로 이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지금 비슷한 예가 뉴타운 지역 내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한 몇 평이 되지요? 한 500평. 지금 기부채납 들어오든 어쨌든 부지로 선정을 받은 지 보통 6, 7년 지날 때까지 그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지로 지금 널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에 재개발로 해서 공공용지로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바에는 공사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어떤 행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게 쟤네들이 이 부분을 사실 뭐냐면 짓는 걸로 받습니다. 짓는 걸로 받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담을 조합한테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 행정수요가 10년 후에 예산 문제도 물론 그때도 따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다 정확하게 어떤 용도를 지금 결정해서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하기도 지금 곤란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 공원쪽에다가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소위원회에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의 1,000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합의를 해서 받듯이 그것은 별개로 받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언젠간 필요할 때 행정에서, 구청에서 필요할 때,
이감종위원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만큼 당연히 공공부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그것은 아니고요.
  뉴타운사업1팀장 조운기입니다.
  기반시설 공원으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공공공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위에서 내용을 보시면 장래의 여건변화 및 시대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냥 공지로 확보해놓는 거지. 저기에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감종위원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곳이죠?  
○담당   네, 10년이나 20년 후에 장래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공공지가 필요할 때 그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자는 개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건물로 하는 것은 조합에서 한1,000평 정도를 받아요.
이감종위원   그렇겠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데 저기다가 또 추가해서 지어달라고 할 수가 지금 없는  입장이고.
이감종위원   과장님 설명이 기부채납 받는 600평 정도의 부지가 아까 공원부지라고 듣지를 못했어요. 별도로 추가되는 공원부지라고 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담당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어차피 공원으로 받느냐, 저걸로 변경해놓고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놨을 때 이제 조합은 부담이 안 가고 우리는 나중에 정말 공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공원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감종위원   그렇겠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유연하게 지금 끌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이감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용지를 사실 지금 내놨다는 것도 사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14구역이 사실 그렇게 용적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구릉지 지역인데 굉장히 사실 지금 뭐 빼놓고 뭐 빼놓고, 뭐 빼놓고 나면 사실 건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종에다가, 1종이라고 해봐야 2종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사실 4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낮은데다가 또 그것 지금 세대수도 별로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용적률이 10% 정도 늘어났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7%.
김일영위원   17% 정도 늘어났지요. 지금 보니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세대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지금 대형평수 40평대나, 50평대를 줄여갖고 지금 18평 이하짜리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결국 지금 촉진지구 변경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공용지 빼놓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감종위원님한테 제가 설명한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추가로 공공공지를 조합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공원으로 할 걸 향후 생각해서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합한테는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녹지하고 공공용지를 뺀 면적이 지금 전체의 몇 %입니까?
박순기위원   12%인가?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공공용지 등등해가지고 녹지 등해서 뺀 그것이 몇 %입니까?
○담당   순 부담률 11%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11%밖에 안 돼요?  
○담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체가 얼마냐 이거야, 전체가.
○담당   전체가 그렇습니다. 11.47%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144,000에서 순부담이 16,000㎡니까 한 11% 정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일단 정비기반시설이나,  
김일영위원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에요? 기반시설용지까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여기에 정비기반시설이 48,275㎡에요. 그런데 이런 비율이 각 구역마다 형평성을 거의 맞췄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38.5% 아닙니까?  저기요. 전체가 도로, 공원, 녹지 해가지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3.5%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38.5%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3.5이요.  
김일영위원   33.5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사실 33.5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낫네요. 저번에 41%를 빼놨던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이런 부담에 대한 것은 다른 구역하고 형평이 거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당초부터 기본계획부터 맞춰진 거고요. 우리가 이 정비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추가로 조합한테 부담을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 공원의 일부를 한 공원의 28,000㎡ 중에서 한 2,000㎡를 다른 용지로 좀 바꿔서 지금 해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33.5%를 공공용지로 해서 지금 빼놨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들어가는 그 용지지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걸 뺏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구역을 보니까 장위뉴타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33.5%, 한 35% 정도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조금 낮게 빼는데 1구역 같은 데는 41%를 뽑았더라고, 전번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14구역은 굉장히 구릉지가 심해가지고 언덕이 높아서 4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 용지를 빼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에는 사실 굉장히 못 미친다, 그것이 지금 저기 14구역의 단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입지적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용적률 올려줘 봐야 225%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7층까지는 안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게 소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가 됐었지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4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제 건물을 앞에서는 호수는 4층으로 1개 동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배치도 보면 단면으로 끊은 거예요. 4층, 6층, 7층으로 해서 이 공원에 근접한 이 길옆에 전면부만 4층으로 해라, 여기 있는 것은 그래서 4층에서 7층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뒤의 것은 지대가 보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김일영위원   그러면 7층 짓는 데가 지금 산 옆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바로 산 옆입니다. 여기 4층짜리 1개 건물을 갖다가 4층, 6층, 7층으로 짓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근린공원 옆의 뒤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뒷 계단식으로. 공원 옆에 것만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4층이고 이것은 4, 6, 7, 1개 동에 4층에서 7층으로 이렇게 짓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밑에 지역 있잖아요. 낮은 지역 거기는 26층 이하로 했는데 28층까지 그냥 올리시지 그렇게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28층으로 했는데 사실 시의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재 이런 7층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올려줬거든요, 층수를 20몇 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큰 길이 있으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층수를 좀 내려라.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위에가 지금 4층짜리, 5층짜리, 6층짜리, 7층짜리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밑에는 28층 정도 해줘야만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낮은 데는 좀 높여줘야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위원회에서 25층 내외로 해라.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다 보니까 25층보다 우리가 조금 높게 26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김일영위원   26층까지 밖에 안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5층 이내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외로 해라,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몇 개 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 높이에 따라서 인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낮아지면 그만치 또 건물 한 동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안에 단 차이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지하 한 4층, 5층은 다른 주민시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공도서관으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를 안 받고 건물을 받은 겁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한대로 녹지나 이걸 다 인센티브로 받음으로써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한번 받아놓으면 나중에 변경이 안 됩니다, 공원은.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원에 지정된 면적 안에서 일부를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변경하자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직 시의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향후에 쓸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뉴타운 지역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부지에 건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땅만 있단 말이에요. 부지로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6~8년 동안에 건축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한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저렇게 건물 한 동이 6~7층이면 제일 높은 것을 층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7층 아파트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데 여기가 4층이라도 여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층수 높이를 벨런스를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그러면 4층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지대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4층밖에 안 된다는 과정이면 예전에 우리가 정릉에 하려고 했던 테라스형처럼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또 하나는 지금 4층에서 7층까지면 혹시 그쪽 평수가 몇 평이 들어갑니까? 4층에서 7층까지는 뒤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의 평수를 넓혀서 테라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는 이게 공원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는 얘기에요. 테라스 형태로 지으면 전면이 북쪽으로 되는데 북쪽에 건물이 높은 게 있다 보니까 계단 경사를 이용해서 테라스형태를 짓는 것인데, 이렇게 테라스 형태를 줘버리면 장위14구역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높은 데가 남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그렇게 못세우고 남측에서 일조량, 햇빛이 이렇게 지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낮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길에서 볼 때는 건물이 이렇게 높아야 되겠지요.
윤이순위원   바깥에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쪽이 남측이다 보니까, 여기가 남측이고 이쪽이 북측이고. 어느 정도는 준비는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4층에서 7층을 다른 데 보다 조금 달리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만 잘 만들어주면 서로 4층에서 7층 들어오려고 하지, 높은 쪽으로 안 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4층에서 7층짜리 평수는 몇 평이에요? 작은 건가요? 그러면 임대 쪽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비계획은 방향만 결정하는데 실제 사업시행인가 때 세부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어느 쪽으로 배치될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어요, 이것은 그냥 정비계획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나 숫자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항상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 쪽이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나뉘어요. 괜히 임대아파트 쪽은 소외되고, 또 일반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분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고, 또 보이지 않게 본인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고려해 주려면 오히려 좋은 위치로 빼주시면서 배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종전에도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섞어놔야 합니다, 소셜매치라고 해서. 그러나 그 이상만 가지고 섞어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따로 분리했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좋은 자리로 임대아파트를 배치하다 보니까 조합은 불만이 많지요. 지금 흐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 때문에 공공부지로 해서 자리를 빼놓겠다고 하신 건데 아까 이감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지역이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빼놓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이 내 지역에는 좋은 복지시설로 오는 게 우선적이지, 조금 장애인 그런 쪽으로 오는 건 완전히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받아놓고 이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니면 어떤 공공부지로 쓸 것이라는 게 건물을 받아놓고 해야 그나마도 그 지역에 들어오는 주민이나 아파트 입주자한테 덜 피해가 되고, 덜 싸움박질 되는 거지.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인데 들어오려면 주민들 만만치 않은 반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릉4동 같은 경우도 구청 측에서는 거기를 학생들을 위한 원룸시스템처럼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쪽 풍림아파트 내지 현대아파트가 엄청 반대해서 못 만들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원래 청소년공부방, 복지시설 자리인데 왜 거기다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주려고 하느냐는 그런 뉘앙스와 똑같아요. 5년, 10년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잘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미리 예측을 해놓고 준비성을 해 놓으시면서 그 시설을 받아놔야 그나마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하셔서 14구역에 계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토지를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단계까지 잡아놓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요.
○위원장 강정식   예.
윤이순위원   우리 국장님처럼 불빛 보이는 것 있지요?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보면서 얘기하죠, 불편해요.
박순기위원   현재 공원경계를 얘기해 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요?  
박순기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애초 공원 말고, 현재 공원.
박순기위원   그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재 공원하고 주택하고 경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현재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이렇게 하면 모르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순기위원   처음에 앞에 보여줬던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윤이순위원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녹색이 공원 아니에요? 경계 안에 있는 게 공원인데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푸석근린공원 그걸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구역경계에서 푸석근린공원과 이 공원하고 도로하고, 이 도로, 여기서도 이 부분, 구역경계선이 펼쳐지는 이 부분.
윤이순위원   그 쪽은 대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런 것을 전부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푸석근린공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겠다, 만약에 푸석공원을 받아서 14구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이 경계가 아파트 측의 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이왕에 공원도 받은 거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파트는 나중에 이 내부만 자기들이 등기해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을 다 합니다.
윤이순위원   전체를 다 구에서 관리하겠다.
박순기위원   공원 밑에 굉장히 낭떠러지 부분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 부분이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형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중에 설치하려면 공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위치가 다른 데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구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없어서 못하면 그냥 공원형태로 유지하다가 진짜 그때 첫째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할 때,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해했고.
  기반시설 중에서 연구시설이 있던데 아파트내 연구시설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내에 연구시설이 되어 있던데, 6페이지.
윤이순위원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반시설 내에 연구시설이 있어요. 뭐에 연구시설로 쓸 거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뉴타운 전체에 대한, 사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시설은 전체를 할 때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한번 해 놓으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나중에 땅 살 돈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박순기위원   아니, 아파트단지 내 연구시설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목적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연구시설이 뭐냐 하면 장위14구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윤이순위원   15구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15구역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연구시설이 만들어진 거니까,
박순기위원   연구시설 목적이 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뉴타운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설들이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는데 연구시설이 뭐냐고요.
윤이순위원   전체 사무실을 쓰려고 하나 보죠.
이감종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아까 공원부지면 공원용부지, 아니면 복지시설물이면 시설물,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기정화해서 기부채납을 받자는 얘기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공원부지로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물로 아예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우리 뉴타운지역에 7단지에 있는 그런 공지로 7~8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내버려 두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1,000평 정도 받는 거 있지요? 그거를 받고, 또 지어달라고 하는 말을 조합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안 받고 우리는 거기다가 지어달라고 처음에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나 시설물은 수요를 예측해서 기정화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윤이순위원   그런데 길음동뿐만 아니에요. 정릉4동도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옛날에 관공서 부지에요. 그것도 현재 땅이 놀고 있는 게 벌써 10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에요,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팀장이 얘기한대로 모르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받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받고 보자가 아니라 어떨 때 쓰이겠다고 해서 쓰임새를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건물을 받아서 아예 만들어 놓으면 그때 복지시설로 들어가든, 어떤 시설로 들어가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시설 밖에 들어갈 게 더 있어요? 좋은 복지이면 나도 좋아 하고 들어가겠지만, 치매병원이라든지 우리 성북구는 당장 필요한 게 치매병원일 거고 그 병원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혐오감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소리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도 뭐냐 하면 현 수요에서는 공공에서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공공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모자라고, 민간부분에서는 거짓말 안하고 애들 하나에 100만 원씩 받아도 잘 않고. 그러나 저거를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나름대로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쳤으나 그 시대에 판단했던 것하고 향후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용지로 어떤 목적을 정하는 것은 종전에 기본계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정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정말 필요하다면 행정예산 투입해서 지을 수 있는 거죠.
윤이순위원   아까 또 하나 물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관련부서 협의할 때 시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환경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우리 성북구가 가장 많은 게 재개발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윤이순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건데, 그 과정이라면 오수관리나 빗물 같은 것 받아놨다가 쓸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파트마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는 성북구에서는 물관리에 대해서 덜 걱정할 텐데 이것도 지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빗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고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과정이고,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전체적으로는 빗물을 다시 정화해서 수돗물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상이고 빗물을 받아서 정원용수로 쓸 수 있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공공용지나 공공건물 기부채납 받을 때 확실히 기정화해서 기부채납 받자는 거죠. 아까 식으로 우리 공원부지를 받을 때 보면 하나의 구릉지밖에 안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평지화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릉지면 우리가 한 600평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지화해서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용지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우리가 향후 쓸 수 있도록 편하게 기부채납 받자는 거지요. 즉 공공용지나 시설물을 수요를 예측해서 기정화해서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조건부로 해서,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 지역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필요하다고 딱 맞아떨어질 때는 우리가 그걸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지역적으로 또 편중되면 안 되고 해서 어느 구청이든지 나중에 향후 이게 무슨 시설이 들어가나 그렇게 예측을 하지. 필요한 시설은 또 할 수는 있어요. 그 지역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다, 꼭 필요하다,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때는 건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요. 그런데 지역마다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기준해서 받기는 참 어려워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성북 관내에 보면 거의 50%, 60%가 재개발하다 보면 공공용지나 건물로 많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기정화해가지고 받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또 절약이 되고 지금 공지로 남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부지가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거점도서관 자리도 건물비용이 없어서 못 짓고, 커뮤니티센터 부지도 한 5,600평 되는 것도 지금 7,8년 동안 공지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아까 공원부지다, 공원부지도 구릉지 같으면 평지화시켜서 기부채납을 받고 또 아니면 꼭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만들겠다면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재개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지사 기부채납 받을 때는 기정화해서 받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예산도 안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담당   뉴타운사업1팀장입니다.
  그렇게 받는 용도가 아니고 공공용지라는 개념은 서울시에서 발표, 이게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장래에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하자는 개념이 공공용지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이번 것은 아까는 공원이 600평이니까 그러니까 구릉지가 될 바에는 차라리 평지화해서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건물을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해달라고 해서 기부채납 받자는 얘기지요.
○담당   기반시설은 그렇게 받는 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강정식   네.
박순기위원   지금 공원용지 기부채납 받는 데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잘 맞게끔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대우푸르지오도 보면 공원용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 같지가 않아요. 돈을 엄청 투자했다고 그 당시에 보면. 돈을 투자해 놓고 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봐서는 공원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떤 공원 조성하면 안 되고 기부채납 받더라도 우리 오동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거기에 맞는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도 많이 파놨단 말이에요. 돌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가치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그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대우푸르지오 같은 데도 사실은 공원의 효용성의 문제에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 오동근린공원을 이 꼭대기를 잘해놓으면 여기가 녹지 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부속공원에 과연 이 사람들이 가겠냐? 단지 가는 길목에서 우거져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공원의 일부를 이렇게 다른 시설로 향후 할 때까지는 이쪽에다 나무 심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언젠가 그런 것이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그런 것을 쓰자는 얘기에요.
  장위뉴타운에서 이런 것이 없다 보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런 땅들도 없고,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거고 이게 사실 이만큼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원의 일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도서관을 짓고 어린이 체험시설을 짓고 사실은 조합에서 지어서 건물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위원회에서 공원 내에 그걸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한 1,000평 정도를 사실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해서 한 400평 정도 받는데 여기에서 1,000평 정도를 받는데 추가로 또 그걸 해달라고 하기가 지금 조합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많은 좀보다 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대지를 정형화하여 기부채납 받도록 권장하는 의견을 담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4시53분 계속개회)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도시관리국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1쪽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2,000만원은 저희가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주로 저희가 전년도 대비 전기료나 수도를 절감한 아파트의 공모를 받아서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추경예산은 당해 연도에 미처 편성치 못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추경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가분할 때, 정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관리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존예산 2억 중에서 관리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기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안 넣었으면 애초에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추경 때, 정말 다른 데 들어 갈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관리비를 절함하고, 잘 운영했다고 인센티브를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미처 그 부분을 신경 못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예산 가지고 1억은 놀이터 지원사업에 주로 쓰고 있고요. 1억은 전기료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절감,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절약 문제를 범지구적인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조금씩 에너지나, 전기, 수도료를 절감하는 아파트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시상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에 첫 번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건데 2,0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했는지,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3개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료를 얼마만큼 절약했냐는 순위를 60점 정도로 환산하고요. 수도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절약했냐 해서 그것도 점수로 환산해서 30점 정도로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참여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그것은 10점해서 100점 만점해서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3개 아파트를 시상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아파트에서 에너지절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충 금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최우수상은 1천만 원, 우수상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해서 3개단지. 저희 구에는 단지가 159개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모한 단지를 저희가 심사해서 3개단지를 시상하는데 그 시상금은 주로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에 사용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첫 번째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에 많은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느냐, 구태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동기부여만 하면 됐지. 뭐 1등, 2등, 3등까지 해서 1천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저희가 시상한 단지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절전형 콘센트를 보급한다든지 또는 지하주차장에 LED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을 보태서 교체를 하든지 하게 되면 선순환적으로 자꾸만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 추진하는 게 예산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상제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됐다면 각 아파트단지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기료, 수도료, 입주자들의 어떤 참여도, 미리 미리 홍보를 해서 지난 1년간 어떻게 잘 이행해 온, 그리고 절약해 온 그런 아파트에다가 시상하겠노라고 하고, 어떤 홍보도 했어야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전반기에 아파트지원사업을 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단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 못한 그 부분은 2억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 2,000만원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3월 달에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공모사업 홍보할 때 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사전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암만 절약, 절약도 좋지만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보다 더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예산도 많을 텐데.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편성할 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본 계획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홍보하면서 아파트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단지도 많이 있고요.
윤이순위원   이감종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1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필요한 게 어느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1년 동안 추진하실 계획을 미리 가지고, 이제 당장 11월 26일 이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때 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이 짜여 있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으면 2억 예산 안에서 그것도 다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왜 뒤늦게 2,000이라는 게 불었느냐는 말씀이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모 과장이 우리가 2억에서도 공동주택에 1억을 더 추가해 준다고 했을 때도 막무가내 예전에 반대하고 안 받아들인 과정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억을 더 편성해 준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지원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옛날 과거에도 있었듯이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추경에는 올라왔으니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1년 예산할 때 2억에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2억을 다 쓰고 보니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는 말씀이니까 그쪽에서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강정식   예.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조명유지 관리비가 1,200만 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사실 절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더 늘어났나요? 많이 절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김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현재 아파트라든가, 준공 과정에서 기부채납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늘어나서 공공요금하고 전기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설물이 아니었는데 지금 신규로 6개가 추가로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9개소였는데 115개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증액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절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절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일영위원   어디 어디 절전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현재 공원에도 야간에는 밤 10시에 넘으면 공원이 절전되고,
김일영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산에 있는 공원을 10시 넘으면 절전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주택에 있는 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밤 9시 정도 되면 전기가,
김일영위원   어떻게 줄여요? 완전히 꺼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던데요. 완전히 절전하는 것보다는 2개에 하나씩 줄인다든지 3개에 하나씩 줄여서, 왜냐 하면 공원이 완전히 절전이 돼버리면 지금 우범지역이 되버리거든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거는 주변에 공원 말고도 또 가로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김일영위원   지금 정릉2동 같은데요, 순덕초등학교 뒤에 공원이 새로 생겼는데 공원이 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을 절전했다가 아마 현재 불을 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범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를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2개나 3개를 건너 띄어서 절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우범지역이 돼서 오히려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움을 주민들이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불을 다시 킬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지역여건을 봐서 하여튼 우범화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또 격등제로 하든지, 조도를 낮추든지, 또 불을 켜놓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안면에 잠자는데 시끄럽다고 또 꺼달라는 이런 여건을 봐서 그 부분을 격등제를 하든지, 조도를 낮추든지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추경예산에 지금 이 금액을 추경 받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 여건이 우리가 공공요금은 1년을 계획을 했는데 요새 아파트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된 것에 대한 전기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지금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193쪽, 194쪽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주택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이면 10월 18일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비 절약에 대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으로 절약에 관한 응모를 해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11월 달에 해서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사용량을 다 받아서 11월 말까지 해서 시상은 선거 이후에,
이감종위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심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11월 달까지 실적을 비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각 아파트단지에 관리비 절약에 대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내가 1년간 이렇게 절약을 했노라고 모든 서류 절차를 구청에 제시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일단 아파트단지에서 공모는 받아야 되고요. 사용량 관계는 저희가 전기료는 한전에서 받고요. 수도 사용량은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그것을 합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는 절감율이 많은 것에 따라서 60점까지 평가를 하고요, 수도료는 30점, 나머지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을 가지고 전년도 사용량과 금년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입주자 참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전기를 우리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른 아파트와 차별해서 아꼈다, 이런 어떤 참여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심사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150개 단지를 다 한전에서 자료를 받겠다, 이 뜻입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주택과에서는 시상은 해야 되겠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 증액되면서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일단 저희가 이 공문은 하겠다는 계획서는 단지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153개 단지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150개 단지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라고 서류가 이미 공문으로 내려갔을 것이고 언제 공모 서류가 접수가 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심사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3등을 확정하고 시상을 얼마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하나 주시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전반적인 계획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모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5월 달에 공문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줘야지.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5월 달에 해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 본 예산 때 아마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 때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게 추경 때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1년 계획이 서 있으면 이러한 어떤 공모 내용의 시상비가 필요하니까 2,000만원이 애초에 본예산 때 들어갔었어야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를 절약해가지고 지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아파트 각 세대별로도 조금, 조금씩 절약하자, 우리가 한 5%만 절감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아파트단지별로 홍보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11월 달에 저희가 단지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전년도보다 에너지절약을 많이 했다는 단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단지는 저희가 각 기관별로 한전과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사용량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은 순위가 점수제로 딱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전기료는 60% 정도?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수도료 10%?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수도료는 30% 정도고요. 100점 만점에요. 주민참여도가 10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사는 누가 하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심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심사위원이 어느 쪽 위원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실은 아파트공동주택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 데이터를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연 어떤 심사를 누가 할 거냐?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이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한테 평가한 것을 사후적으로 보고만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아파트관리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받고 할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 평가를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순위가 딱 나오니까요, 응모하게 되면요.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과거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과거에 보면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됐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것은 공모사업, 내년도 본 사업이죠.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공모사업에 관해서,
이감종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신년 초에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결정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연중에 정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런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며 어떤 심사 기준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산정했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따질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 길음뉴타운지역의 1단지 지난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 선정과정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파트민원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가 많은 데는 하여튼 동 대표 선출계획이라든지, 관리비집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가 깊게 다 이렇게 오늘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1차 판결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선거관리를 했다고 1차 판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 하셨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 동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그래서 소송이 각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는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주택과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게다가 과태료를,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부과하겠다고 예고는 했었습니다, 저희가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소송이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선거관리를 했다라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처리했었어야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서류 갖다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1단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2억 중에서도 아까 주택과에서 편성이 됐었고, 편성이 됐었으면 이런 추경에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조차도 없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번 절전에 대해서는 임 과장님 부분적으로 절전도 좋지만, 취약지구는 조금씩 1대 등이라도, 몇 개씩 소멸하더라도 하나, 두 개는 좀 밝혀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김일영 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위원장 강정식   네.
윤이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모랫말 마을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없어진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모랫말 공원이 지금 마을근린공원인데,
윤이순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곡1동에.
윤이순위원   월곡동?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곡1동인데,
윤이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지금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세식 화장실로는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산에는 이제 등산로에는 간이화장실은 3,000만원 가능하지만, 수세식 화장실로는 도저히 이 3,000만원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을 수 없어서 그 돈을 지금 웰빙사업으로 지금 우리 성북동 우정의 공원이 지금 너무 썰렁하고 앞에 식당 주변에 사람들이 와도 그늘이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 돈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이제 금액에는 관계없이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우정공원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우정공원에다 뭐 만드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늘막하고 쉼터, 거기에 보면 주변에 식당이 많은데 버스정류장도 종점인데 주민들이 앉을 의자도 저희가  배치하고, 그늘막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 버스 종점하고 북악산에서 이제 산행하고 내려와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3,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우정공원 안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버스정거장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버스정거장 앞에 그 백숙집도 있고 그쪽에 식당이 조금 있는데 그 앞에 벤치도 놓고 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공원녹지관 소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 거기 우정공원이,
윤이순위원   도시건설소관이잖아요. 교통과.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그것하고 병행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이 그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윤이순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웰빙뜨락 조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9,000만원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4,000만원만 쓰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4,000만원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5,000만원은 이미 웰빙뜨락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에 쓰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웰빙뜨락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웰빙뜨락이라는 게 어떤 웰빙뜨락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당쉼터라든가 소규모 어린이공원에다가 편익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보강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웰빙뜨락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마을마당쉼터 그래가지고 마을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쉼터 그런 것을 웰빙뜨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 접수 받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시설을 접수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안 들어온 것은 못 해주겠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우선순위를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옛날에 마을마당 쪽에서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청소하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으로 발주해서,  
윤이순위원   사업으로. 그러면 추가 들어온다면 어차피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해주시겠네요,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윤이순위원   일단 받아서 해주신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좀.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웰빙사업 했잖아요. 지금 동네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매년 조금씩,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조금씩 운동시설이라든가, 매년 조금씩.
김일영위원   그것보다 전면적으로 다하는 것은 작년에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작년에도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래?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는 우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기동보수반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볼트, 넛트가 망가졌다든가,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동순찰반의 차로 이동을 하면서 하고 또 단순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청소할 것은 또 거기에서 하고.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작년에 몇 군데 했지요? 작년에 웰빙사업을 몇 군데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도에는 세 군데 했네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3개가 넘지요. 올해가 3개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5개, 올해 3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지금 관리를 누가 하지요, 그것?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는 우리가,
김일영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심었던 녹지 조성해 놓은 것이 거의 다 100% 죽어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올해 가뭄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김일영위원   아니 올해 죽은 게 아니라 작년에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죽은 것은 하자가 2년이니까 하여튼,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벌써 2년째 되어 가는데 안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방어린이놀이터 같은데 거기는 철쭉하고 단풍나무 이런 게 있는 나무들 제법 심었는데 한 300그루 정도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것 사진 찍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더니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서 다시 심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돈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AS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