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지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은 저번과 같이 세입부터 심사한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중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 임대료부터 14쪽 하단 기타사용료중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까지와 예산서 15쪽 상단 기타 수수료중 견인수수료 및 예산서 15쪽 하단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돋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14쪽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 임대료와 또 길음 환승 주차장의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교통지도과장이 고윤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세입 5,200만원은 당초 거기에 점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8층에 3호, 4호가 두 개가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의 수익금액이 5,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그것이 6월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10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환승주차장은 타 구에 실례를 들어가지고 68%의 주간 주차를 감안해서 177대 중에서 120대가 주간에 4만원으로 계산하고 3개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주차는 2만원해서 월 100대 3개월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익금이 당초 7,400만원에서 추경예산으로는 감이 3,700만원이 되어서 3,7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편의상 월차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분간 우리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월차를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은 1회 주차가 있고 1일 주차가 있고 정기 월 정기권주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고 월차는 그러니까 정기권 1월에 환승할 때는 4만원, 일반주차때는 10만원을 받기로 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승을 할 때는 순전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를들어서 재직증명을 제출하고 난후 환승차량이다 이것을 확인받은 사람에 한해서 월4만원, 그렇지 않고 일반주차는 10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 정기권,
고윤근위원   그러면 월4만원 환승4만원이고, 일반은 10만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의하면 환승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환승에 4만원과 일반은 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일단 수익은 환승기준해서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가능성 정확한
○교통행정과장 송련   한 4만원을 했는데 환승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환승요금 곱하기 3개월
고윤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지금 현재 월차를 6만5천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6만원, 2만원, 4만원 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어서 예산서 1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중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과 18쪽 하단 잡수입 과태료 수입중 자동차 과태료와 예산서 19쪽 상단 운전자 과태료부터 19쪽 상단 기타잡수입중 주차장 특별회계폐지수입금까지와 과년도 수입중 도로사용료 및 하단으로 네 번째줄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보문·안암 교통개선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분야로 예산서 131쪽 상단 상하수관리 인건비중 일용인부임부터 예산서 133쪽 하단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중 기타부대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지금 세출분야 우리 위원님 앞에 유인물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세출 치수방재 131쪽 133쪽 하단입니다.
앞에 유인물을 보시면 심사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본건하고 크게 관련없는데요, 하수관련해서 여기 보면 일용인부 임금이 나와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인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준 인부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도준설에 민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청에 준설기가 몇 대 있으며 준설기 한 대당 가격이 얼마며 또 구매가하고 카타기는 몇 대 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방금 황의휘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10대입니다. 그리고 브레카 한 대 있고 카타기가 한 대 있습니다. 준설기 가격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의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유지비만 운영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유지비에는 물론 장비에 대한 가격도 있겠지만 다른 자재 흄관이라든가 파이프관이라든가 다른 하수도 자재가 포함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부임해가지고 가격같은 것이 파악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의휘위원   준설기 대당 가격하고 카타기 대당 가격도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우선 알아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죠.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다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 시설비가 6억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성북동, 월곡동, 석관동, 정릉동 해서 이번에 비교적 수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개량공사로 연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윤갑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하수도 시설비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침수지역이 좀 심했던 부분은 석관동 일부하고 석관2동 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성북구 정릉동 지역은 비교적, 물론 시설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재정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분야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180쪽 중간 하천관리여비 중 국내여비 수질검사현장 출장여비와 181쪽 하단 자체사업 적립금 중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181쪽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2억2천을 했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정예산을 보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도 없이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산출근거가 2억2천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해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전년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에 1천분의 8의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법적 적립금을 적립을 못하고 이번 수해과정에서 각 구의 재해대책기금을 중앙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 구와 종로구가 언론에 부각이 되어가지고 노출이 됐었습니다. 용산구는 바로 법적 적립금을 바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을 기회로 해서 법적 적립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통세 세입 결산액으로 따져서 1억 5,569만1천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4천만원만 적립해서 미적립금이 1억1,569만1천원이 발생했고 98년도에는 법적 적립금 1억 569만1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만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1억 569만1천원 합쳐서 2억2,138만원2천원을 적립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2,100만원 이것하고 다른 과목에 의해서 기지출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직 안 된겁니다.
고윤근위원   이번 재해에 쓸 것을 해놓은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IMF가 아니었는데 5천만원을 예산잡아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제63조를 찾아가지고 법적 적립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거든요. 2억2,100만원을 지금 현재 추경을 해주면 이번 재해대책에서 다 지출이 다 될 것으로 가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지출된 재해기금은 오바된 과정은 없습니까? 5천만원에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것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이번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금이 미확보된 것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천재성 지변이기 때문에 수해기간 중에 이 부분이 적립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아주 극히 일부는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68쪽 상단 경상예산인건비중 일용인부임과 168쪽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중 예산서 169쪽 중간 피복비 및 재료비와 국내여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하고 목에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 피복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이어서 예산서 182쪽 상단 건설행정,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부터 예산서 187쪽 하단 시설비 등 시설비의 목 하단 기타 미불보상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187쪽입니다. 건설관리비 건설행정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우리 성북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공익근무요원들의 한달 봉급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164명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제대하고 그래서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용차선 30명하고, 주차단속 60명이고, 봉급은 월 평균 1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그렇고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감시하는 공익요원 따로 있고 교통지도 주정차 위반하는 요원이 따로 있고, 또 가로정비계 하는 데 있고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전부 수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미불보상금 10억이 책정됐다가 지금 4억이 모였는데, 미불보상금으로 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야 될텐데 금년에 워낙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이 4억까지 삭감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년도 몇 년간의 보상액을 추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다 아시는 바대로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예상된 것도 포함해서 당초에 책정한 건데 그것을 과감하게 줄인겁니다.
김갑제위원   줄였다는 것은 미물보상금을 할만한 데가 있는데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유보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런 것 쯤은 줘야 될텐데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래서 내년에는 긴급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갑제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금년에 예상됐던 것이 취하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가능하면 취하된 것 외에 되도록 임료쪽으로 지불하려고 사실은 삭감을 한겁니다.
김갑제위원   임료쪽으로, 그러니까 보상은 못하더라도 임료라도 주겠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김갑제위원   사실은 왜냐면 미불보상을 받으실만한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말하자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유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점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경중을 봐서 내년도에 꼭 줄만한 사항들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그것이 10억 책정된 것이 길음동 보상금액 그것 아닙니까? 10억에서 기정해 가지고 지금 4억 이것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길음동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윤근위원   길음동 인수로 밑에 상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 188쪽 상단 도로건설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 터 예산서 192쪽 하단 석관초등학교부터 한천로간 도로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하고 192쪽까지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질의에 앞서 물론 예산도 어렵긴 합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도대체가 신규사업을 않겠다는 얘기인지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에서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계속사업은 몇 건입니까? 답변주시고, 사업별 총 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제일 위에 되어 있습니다만, 길음동 1262~33간 도로개설이 도대체 총 예산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석관초등학교 한천로간 도로개설도 이것도 사업별 총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할 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을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그럼 신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월등히 좋아지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작년예산에 반영했던 것이니까 꼭 필요해서 반영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신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제외할 것인지, 이 사업을 금년 예산이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삭감했다고 한다면 신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책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총 36건에 68억587만4천원이 그 예산중에서 14건에 20억1,100만원이 이번에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9건의 사업비는 축소조정하고 13건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에서는 한건이라도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 전체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부족한 저희 건설교통국에 할당된 재원의 한도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삭감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예산 규모를 질문하셨는데요, 단위건당 사업비를 질문하신 거죠?
김갑제위원   예. 그렇죠. 사업별.
○토목과장 김운희   길음동 1262는 총 51억원이 소요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8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계획했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앞으로 한 4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6억 8천만원,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추진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하려다 안 한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큰 장마가 지나가서 사실상은 금년에 천재지변으로 재해대책비가 2억 몇 천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아까 서울시 지침이라고 했습니까? 방침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동안 집행된 것을 계산했다면 모르지만 집행되지 않은 순수한 2억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사실상은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법에 있다고 해서 책정을 해놓고 40 몇억씩 필요한 예산에 2억 책정해준 것을 그것을 꼭 삭감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길음동 이 부분을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96년, 97년해서 겨우 작년에 2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마저 깨끗이 칼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재해대책기금 같은 이런 것도 없지않아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이지 뭡니까? 수해 다 지나가고 작년 예산에 5천만원 책정했던 것을 지금 2억 몇 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예산편성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해당과로 가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황의휘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장 유흥선   다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곡동 사람이라서 월곡동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월곡동 24번지 동덕여대 주변이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지금 1억을 책정하기 전에 화재가 났어요. 그 위에, 그래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전소돼 버렸어요. 공단인데, 뭐냐면 원단공장이었어요. 그 집을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억을 책정을 해놨던 겁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동덕여대 밑에 가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집이 무허가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도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1억을 책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돈 때문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냥 모조리 잘라버리는 거죠. 이것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없으니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이해는 가나 사실 깎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불연듯 들어가고, 이 밑에 5천만원 부분도 시장 앞인데,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사람 통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월곡동은 하수공사 수도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전부 구석구석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데는 진짜 사람이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사람 다리 삘 정도예요. 가보면 알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삭감하니까 깨끗이 삭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 올라왔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분석을 못하겠는데 무조건 깎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불연듯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시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깎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1억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불이 났다 거기 불 나면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집 하나만 헐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안 해주면 1억 아끼다가 재산 피해가 몇 억이 났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아낄 것을 아껴야 되지않느냐, 동네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테니까, 삭감을 할 때 하더라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내년에 99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이 동덕여대 주변도로 월곡동 24번지가
○위원장 유흥선   가급적이면 동네 일은 여기에
박순기위원   현황설명 해줄려고요. 토지 주인이 보상은 않더라도 대토라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 다른 대토를 해 준다면 보상 안돼도 좋다는 뜻을 밝히셨고, 제가 듣기로는,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도 말씀하셨는데 철거작업이 되게 되면 대형 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교통을 막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하나의 조그마한 번지인데, 이것을 좀 금년이든 내년이든간에 예산을 수립해주시던 대토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현재 공원에도 보면 상수도 공사하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조그마한 데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 교통문제가 많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덕여대에서 일양약품 회사를 사가지고 같이 대학원을 건립한다는 것 같아요. 일양약품 자리에다. 그래서 동덕여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답변 못 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하시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성격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삭감된 사업부터 우선 편성을 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도 몇 개월이 지난후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당연히 삭감된 사업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예산에 다시 우선순위로 우선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됐습니까?
김갑제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다음은 예산서 193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부터 예산서 199쪽 상단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 소화기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193에서 199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여기 보문·안암지구 교통개선사업이 197쪽에 있고 또 198쪽 하단에 보문·안암지구 교통개선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비는 시비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보조금이고, 19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통예산은 이번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보시면 전부 삼각형 마이너스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것이고 그냥 증액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연경위원   삭감된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보문·안암지구 개선사업 이 경우는 특별회계에 편성됐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됐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연경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삭감된 거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사실상 왜그러냐면 지금 8억이 되어 있는데 2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5억5천만원만 살았다 했을 때는 5억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오면 5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어떤 교통개선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보문·안암 교통개선사업은 보문동 일대하고 안암동 일대에 보행자 우선 그리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중심으로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없는 보도를 조성한다든지 또 보행자 안전을 기도한다든지 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전반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종암로쪽에 순환버스를 지난번에 9월달 초에 다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거든요.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대성운수에서 어제 토요일날 지방에 내려가서 신규차를 9대를 가져왔습니다. 차를 가져왔고 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시설확인 요청서를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전부 시설이 완비됐다고 확인만 되면 바로 운행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10월7일경 운행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거의 완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번에는 틀림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차 어제 다 가져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여기 194쪽에 보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운영비가 있고, 또 이 밑에 195쪽에 가보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연료비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운영비속에 그 정도는 들어갈 것도 같은데 왜 이것을 분리해놨는지, 195쪽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연료비 그리고 194쪽에는 길음역 환승주차장 운영비가 있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예산 지출 성격에 따라서 나눠놓은 건데 만약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런 비용이 있고 또 거기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성질에 따라서 조금 과목이 틀린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연료비라는 자체가 뭡니까? 길음환승주차장 연료.
○교통행정과장 송련   195페이지요? 그것은 난로, 직원들 연료 난방 그겁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운영비에 이것은 충분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까 지출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비에 해놓은 것도 있고 다른 연료비, 연료비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게 세분하려면 한도 없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게 해서 집행하기 좋도록 해놓습니다.
김갑제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199쪽 하단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중 기타보수부터 예산서 207쪽 상단 반환금 과오납금 중 노상·노외주차장 수익금반환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부터 207까지.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나갔는데요. 길음동 환승주차장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비로 해서 3억 6천만원이 됐는데 가보니까 다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을 더 넣으려고 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9월30일이 준공완료기간입니다. 그런데 정산해야 되거든요. 준공이 나야 나갈 돈도 있고 안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9월30일 준공검사를 제출하면 우리가 준공필한 다음에, 안 나간 돈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199쪽에서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 마티스1대가 750만원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타고 다녔습니까? 지금 차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티코 두 대입니다.
이연경위원   두 대있는데 또 마티스 1대 더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 한 대가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가지고 한 대를
이연경위원   한 대를 바꾸려구요? 한 대 폐차하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이연경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활동비 여비가 지금 주차단속원들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까? 단속원들을.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단속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민방위비에서 치수방재과로 이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예산서 212쪽 상단 여비 중 국내여비의 재난관련 현장조사비와 122쪽 하단 일반보상금 중 재해대책 보상금 및 예산서 213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민방위비는 국고보조금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일반 국고로 바로 우리 구한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하는데 시교부금 자체가 지금 감액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보조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14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몇 쪽에 예산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탁 말씀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아까 건설관리국장한테 말씀은 대충 드렸는데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그것 아끼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그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살려놓고 거기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24번지하고 21번지 5천만원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인데 많은 것 같으면 다 깎이는데 얘기할 것도 없는데 사실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1억5천만원을 살리면
이연경위원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류성열위원   아니, 살리는 거죠.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가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음 위원님요? 김남효위원님.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를 따졌을 때 저도 석관동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삭감액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자기 지역구에 관려련 되지 않은 부분에 토론을 해주시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랍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하나 확보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효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1억5천만원 총 사업비에서 1억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투자를 해서 소방도로로 확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업비라면 얘기를 않겠지만 적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켜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해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간 것이니까 또 다른 것,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181쪽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2억2,100만원인데 우리가 기정예산액은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배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것을 쓰기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동료위원들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181쪽 2억7,138만2천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없이 5천만원만 세워놨다가 재해가 나가지고 매스컴에 두들겨 맞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준은 채워놔야 되는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든 안 쓰든 이것은 없어도 세워놔야 됩니다.
고윤근위원   정기회 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다 해놨어요.
김갑제위원   사실상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유지시설비로 올리려다 그것은 어려울 것도 같고 그래서 기금으로 했습니다만 유지시설비로 다 쓴답니다. 제가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느냐니까 절대 불용액이 안 나온답니다.
기금조성도 되고 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더라구요. 불용액은 절대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류성열위원   재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해대책비라는 것이 이번에 수해난 데 복구하는 것도 재해대책이지 재해대책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흥선   지금 문제만 제기하시면 지금 속기도 하고 전문위원님도 적고 다 적고 있으니까 정회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떠한 아까 우리가 조정할 때 한장한장 넘기면서 의심 나는데만 꼬집어 주시면 다음에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지금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구의회 청사 진입로 관계 이것이 지금 청사는 착공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해서 진입로가 예산을 삭감해서 연기를 시켜놓으면 구의회에 먼저 완공이 되고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될 경우에 구의회 청사가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   토론하는 것이니까 저도 찬성발언을 하겠는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5억1천만원에 대해서 5억5천만원에 했다가 4천만원만 살려놓고 지금 5억1천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세를 들고 있어서 1억6천인가 1억7천만원씩 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의회청사는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해서 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토요일날 우리가 다뤘던 건데 136쪽이죠. 또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32쪽 상하수관리입니다. 지금 준설기유지비를 400만원을 깎고 그리고 브랙카 및 기타 카타기유지를 24만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증액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설하는데만 중점적으로 하지 준설 안하는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설기를 몇 대 더 산다든가, 지금 10대랍니다. 브래카가 1대, 카타기가 1대 그런데 지금 사실 상하수도 준설하는데는 장비가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사항을 간사님이 낭독하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구의회청사 진입로개설 5억1천만원 삭감액을 5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1천만원으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월곡동 24번지 동덕여대 주변 도로개설에 1억 삭감된 것을 1억 증액하여 1억으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합계 6억1천만원 삭감된 것을 6억1천만원 증액하여 6억1천만원으로 계수조정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윤근    김갑제    김남효    박순기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