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6일(토) 오전9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제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9억이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있어서는 대략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다음에 99년도 예산편성할적에 최소한도 그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해주면 더 좋지마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확보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앞으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에 쓸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김갑제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어떤 도로사업 이상으로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그렇고 마을마당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다른 경상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은 저희들 목표가 최소한 각 동에 하나씩은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하여튼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차장 앞으로의 지역별로 양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처우개선을 해서 조금더 어려움이 없도록 아마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고 특히나 내년 예산에 최소한도 예산이 허락하는한 최소한도 예년수준은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경영기획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동 1주차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가 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같이 다시한번 협의,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정릉3동의 황의휘위원입니다. 지금 정릉3동에는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용주차장이 2개나 있습니다. 지금 한곳은 13대 내지 14대 들어가고 한곳은 2층으로 해가지고 20 몇 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동네분들끼리 상당히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1 대 대는데 5천 몇 백 만원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하고, 또 주위에 사는 분들이 집어넣게 하려면 다 집어넣게 해야지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못 집어넣느냐 하는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서로 이웃끼리 말다툼을 하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나서 동사무소에 대한 원성, 구청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5천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자동차 6만5,000원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느냐 하는 원성, 또 통장을 통하거나 동장을 통하거나 반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집어넣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 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차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용주차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에 잠깐 대는 것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와서 바로 견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3동에 2군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다른 공용주차장이 없는 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군데도 없는데 2군데씩이나 있으니까 우선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서로 주차장부지를 서로가 팔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을 처음에 시작할 무렵 96년, 97년에는 땅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시에서 돈 준다는데도 우리가 땅 살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열심히 관내에서 땅을,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 데는 주차장 매입을 쉽게 할 수가 있었고,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확보 못한 데는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 땅 사기도 돈만 있으면 쉬우니까 주차장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대당 5,000여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돈 안받고 안하겠다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일단 확보해놓고 1대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일단 얼마가 됐든 그 땅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용도변경해서. 얼마든지 타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살 예정입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주민중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문제, 누구는 대고 누구는 못대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들한테 일단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돌려가면서, 주차 가능한 반경 100m면 100m, 200m면 200m에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인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에 다른 차, 예를 들어서 지정된 차가 아닌 다른 차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달이면 한달 6만5,000원에 일단 그 구획을 점용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약정인데 본인이 언제 몇시에 댈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달동안 그 구획을 산거니까 그 구획에 다른 차가 들어가있으면 본인이, 우리가 신고해서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본인들이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갑니다. 내 구획안에 딴 차가 들어왔을 때 허가받은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차질서 측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휘위원   박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지금 우리 동에서 그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땅값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성약국에서 쭉 올라가서 주차장은 평당 그게 400만원에도 안나갔습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600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위분들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측하고 무슨 연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원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10시부터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분만 더 토론 받고 이 토론은 종결짓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정릉4동 윤갑수입니다. 조금 늦게 참석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릉3동의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규모가 크든 작든 정릉3동에는 2개의 공용주차장이 있고 또 정릉4동에는 아직 하나의 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정릉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윤갑수 당신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릉4동에는 주차장 부지로 지금 입지가 논의되고 있는 게 제가 한 곳 정도 봐둔 곳이 있고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곳도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 세외수입을 다른데에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든 정릉4동에 계속 입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서 그다음에 제가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오늘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승격을 시켜주느냐 안해주느냐 이 문제니까
윤갑수위원   관련이 있는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할 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질문이지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래도 그런 질문은 직접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하든가 서류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일정이 뒤에 산적같이 쌓여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문제 가지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질의답변 시간도 아니고 토론시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격이 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방치차량 보관소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1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현재 성북구 관내에 현재 우리가 보통 저희 지방의원들이 신고해서 보통 2 ~ 3개월씩 차를 가져가지 않고 방치된 차들이 많은데 어제도 제가 정릉1동쪽으로 그런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 3개월 됐다고 그래요, 르망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목적세고 특별회계 주차장 그 문제 관계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다 우리가 분명히 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성북구 내에 지금 몇 대 정도 신고가 들어 왔으며, 이것이 앞으로 일반회계로 됩니다마는 이 과정이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이것이 또 궁금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신고를 해도 2 ~ 3개월씩 걸리는데 정말 이것 가슴아프거든요, 어찌됐든간에 이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희가 당초에 방치차량 보관소를 우리가 장만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방치차량을 폐차시키는 업자에게 맡기다보니까 의존하다보니까 길거리에 너무 많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가로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땅을 장만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한군데 모아 놔가지고 폐차를 시키든 매매를 시키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차 몇대 갖다가 방치 차량 폐기처분한다고 보관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일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유보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방치챠량이 상당히, 고위원님께서는 2 ~ 3개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하면 바로 끌어다가 폐기처분하고 일단 그런 것은 과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확보가 안 되더라도 당분간 할 때까지는 저희가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전부 반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흥선   폐지를 반대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토론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주차장이 있는 데는 두 개씩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신청을 해놨는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군데도 없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빠진 동에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난 뒤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자료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고
이연경위원   그것을 봐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미흡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금 금년 현재까지 주차장이 30개 동 중에서 8개 동에 15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이 지금 한 군데도 주차장이 공동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원래 7군데를 하려고 시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 7군데하고 또 만일에 내년에도 최소한도 금년 수준 7개 정도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내년하면 만일에 예정대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14개 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에 여의치 않더라도 금년 겨울에 안 된다면 내년에 최소한 금년에 계획했던 7개 동은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암로 같은 경우에도 차를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면도로까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걱정스러워요. 사실 스티커를 엊그저께도 이면도로에 쭉 떼고 나니까 전부 찾아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버리고 나면 더욱더 앞으로 주차난이 힘들 것 아니냐, 주차장을 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7군데 내년 2년간 해서 14군데도 할지 말지 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비가지고 주차장을 아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주차장 만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했지 구비가지고 특별회계가지고
이연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특별회계가지고 한군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몇 군데 됩니다만, 거의 80 ~ 90% 시비에 의해서 시비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시비하고 특별회계에서도 빨리 주차장 만들고 했어야지 그냥 돈만 놔두고 이자 늘리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여력이 없었죠.
이연경위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부결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될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상당히 급한 것 같은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부도가 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같이 이렇게 올려 놓으면 어린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이름 짓고 준비를 다하는 그런 격이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는 통과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흥선   찬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3.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안 설명에 앞서서 `98년9월15일자로 우리 구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직제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기구는 당초 5과 13계 1전문팀에서 4과 14담당 1전문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부 개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과였던 주택개량계를 흡수하여 당초 2계에서 3담당으로, 재개발과는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의 업무를 흡수 및 도시계획계 신설로 당초 3계 1전문팀에서 4담당 1전문팀으로 개편되고 과 명칭도 도시개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이관하고 광고물관리계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한 후 과는 폐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개편 사항이 없으며, 공원녹지과는 사회진흥과 시설관리계 업무를 흡수하여 당초 2계에서 3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국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안 가져오신 분께서는 여유가 없으니까 옆에 분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중간에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가로화분 설치 및 도시공간녹지비와 또 17쪽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중 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19쪽 상단 과태료 수입중 무단증축관련 과태료와 예산서 20쪽 중간 국고보조금중 산림병충해 방제비 및 예산서 2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중 공원관리비와 산림병충해 방제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무단증축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구거지라든지 국유지 점용료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추진반이라고 구성된 것이 있죠,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김남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증축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증축 무단과태료는 건축법 관계법에 따라서 82조 및 동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기정예산으로서 1,12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서 6백 한 78만 5천원 증액해서 총 1,800만원으로 경정한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92년5월30일 기준해서 이것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6월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과태료는 정의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제재수단에 대해서 연 2회로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효위원   더 이상 추진반 구성이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로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의 국공유지 주인찾기, 땅찾기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시유지를 많이 점용하는데 따른 변상금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연년이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왜그렇게 인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인상이 많이 된다고 불평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박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관계도 국공유지하고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88쪽 하단 사회진흥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89쪽 중간 일반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발효화장실 유지관리, 구민체육관운영비 피복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진흥,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공중화장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90쪽 상단 일반운영비중 시설관리유지비부터 90쪽 하단 여비 중 생활체육시설단속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 공사를 할 때 어떨 때 보면 각 동의 동장님도 모르고 시설할 때가 많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되다보면 동네주민들이 상당히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안 되고 부적절한 공사가 된 사례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시설문제라든가 각 통의 통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또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134쪽 상단 공원관리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141쪽 상단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산림병충해방제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135쪽 하단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160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관서당경비 중 161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예산서 163쪽 중간 포상금 중 기타 포상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163쪽 중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165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등시설비 중 도시설계 수립용역 동선동, 보문동, 정릉동지구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
류성열위원   예산을 보니까 몇 10만원 몇 100만원 이런 것을 다 깎아 내렸는데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괄적으로. 몇 10만원 이런식으로 깎아내렸는데 왜 깎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할 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세입보다 한 330억 정도가 예산 결손이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분에서 연필 한 자루 사는데서부터 직원들 피복비, 직원들 수당까지도 전부다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인건비도 수당 같은 것 여비 같은 것도 종전에 주던 것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단돈 10원이라도 절감해서 세입의 감소에 따른 세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전부 손을 댄겁니다. 비록 100만원 10만원까지도 삭감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165쪽 도시설계수립용역해 가지고 동선, 보문, 정릉지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2,900만원 이것이 추가 편성된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는데 도시설계, 우리 구청에도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는 그런 재능이 있고 우리가 기획발전팀이라든가 재개발전문팀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꼭 용역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 또 교통, 환경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 가지고 총합적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사실 97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도 예산을 용역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지 최종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제로 다 했습니다만 책을 인쇄를 못했습니다. 책자하고 지침서하고 이것을.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책자 발간인쇄를 못한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최종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책으로 인쇄해 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자 인쇄비입니다.
고윤근위원   책자인쇄비로 했으면 쉬울텐데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165쪽 상단 주택개량 인건비 중 기타 직보수부터 167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오토캐드 등 전산기기구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170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후 1998년9월28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진입로개설 5억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의회청사는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회청사가 완공되면, 의회청사 들어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입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3억에서 14억이 소요됩니다. 주변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의회청사 자체가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감소로 인해서 1층까지만 공사하고 추가공사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도로 개설이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전체다 삭감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넣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진입로는 어차피 의회청사 개원 전에는 의회청사 전체 공정하고 맞춰가지고 진입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 예측을 못하고 작년도 예산에 5억 1천만원을 넣었다는 것은 예산 짤 적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13억 정도 되는 것을 5억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넣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 의회가 건립이 되어서 시작이 될 무렵이면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왜 도로도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삭감할 부분을 5억 1천만원씩 넣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도로공사도 그냥 도로 평탄작업이나 이것이 아니고 거기 진입도로 공사하는 것도 그 도로를 깎아야 되고 또 옹벽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기회가 있습니다만, 옹벽을 깎더라도 운동장하고 담체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사실은 의회청사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도 지금부터는 계속공사로 발주가 들어가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의회청사 자체가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더 늦춰도 청사개원에는 같이 맞추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류성열위원   의회청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금년 지금 저희가 한 10월까지 공사하면 실제로 당분간 중단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요.
류성열위원   그래도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비로 넣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나중에 돈이 없는데 의회청사하고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딱 잘라버렸다가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걱정스러운데, 내 생각같아서는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니까 계속 사업비로 놔둬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청사 개원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공정을 맞추는데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구민체육관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425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해 놨는데 425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그 여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난리법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구민체육관 관리에서 저희가 세입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세출에서 예를 들면 관리하는 직원들이 숙식하는 당직실의 침구 같은 것 또 직원들 근무복 같은 것 이런 부분을 20만원, 60만원 또 화장실유지관리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 가지고 전체 삭감이 된 겁니다.
류성열위원   운영비하고는 관계없네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후 1998년9월28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윤근    김갑제    김남효    박순기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