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두 건의 조례안과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4분기에 집행한 소송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예산편성 당시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소송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5,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 지출금액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송사무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얇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신신재 국장님, 승소나 패소 중에 담당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담당 변호사님들은 누가 배정을 합니까? 우리는 14명인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세 분 계십니다.
고영옥위원   열세 분이요.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기획과의 법제팀에서 고문변호사님을 배정합니다.
고영옥위원   전문인을 배정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고영옥위원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한테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승소를 하면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승소사례금.
고영옥위원   그러면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얼마를 지급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사건을 안 맡기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소송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법령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100% 승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라는 게 패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호사의 역량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법률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승소라는 건 거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소송 사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예산을 5년 치 정도 보면 2018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4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예비비, 2020년도에는 소송이 몰린 게 없어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본 예산만 가지고. 그런데 사건이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송이 1년, 2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승소하고 패소한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감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 책정됐던 거를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요, 이게 작년에 사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2022년도.
진선아위원   작년 말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어쨌든 작년 거든 올해 거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요, 작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급 적용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작년에 했고 작년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진선아위원   작년 거를 지금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왜냐하면 이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올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늦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규정 자체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규정이 여러 가지,
진선아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6월에 결산 때 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항을 봤는데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의원 입법으로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 두 번 보고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됐든 누가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든 그건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추경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추경을 왜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추경 이후에 지급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해 보고 부족하면 가능하다면 8월에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8월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측이 되면 올해 8월 추경 때요. 만일 소송비용이 많이 안 된다면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고요,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들은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진행 중인 게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8건 해서 29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13명이라고 그랬지요? 13명이 2020년부터 맡은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준비해서 고영옥 위원님께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0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586명에서 1,592명으로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제2조를 개정하였으며, 증원인력 모두 7급으로 증원하기 위해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중 중 7급 비율을 0.5% 늘려 “34% 이내”에서 “34.5% 이내”로 전문경력관 비율을 0.5% 감해서 “1% 이상”에서 “0.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정원표를 개정하여 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5~6쪽의 별표와 7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장)
  안건 순서를 바꿔서 4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4.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계속해서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북의 역사,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 투어버스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심형 자율여행,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등 다양한 성북형 문화상품으로 모델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에 관한 위탁 주요범위는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홍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이용자를 위한 예약시스템 개발 및 신청접수에 관한 업무, 수행인력, 버스 임차, 관광편의 제공 및 그 외의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통해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 홍보운영 활성화 등에 어우러져 성북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시티투어를 운행했잖아요. 그런데 끝나서 그런 거예요?
정해숙위원   1년 계약.
양순임위원   1년 계약이에요? 2021년도에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는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모두 시비 2억씩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했습니다마는 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상반기에 운행을 못 하고 하반기에 3개월에 걸쳐서 운행을 해서 그 2억 중에 남은 예산을 23년에 이월해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코스개발을 한다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운행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코로나나 뭐나 해서 안 됐겠지만 별로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고 하물며 저희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그때 한번 이것을 타보려고 했거든요. 있다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것은 있어요, 성북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준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코스고 괜찮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힐링코스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에서 특히 홍보에는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는 게 성북소리 같은 거라든지 SNS 내지는 주민들 단체회의 때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이 돈이 많아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홍보비용을 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먼저, 왜냐하면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좋더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저희가 모른다는 게. 그리고 저희 혼자서는 일부러 시간 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좋은 게 나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시승을 해주면, 이런 게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코스 있잖아요. 저희 행정기획위원님들에게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건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당연히 해드려야죠.
김경이위원   저도 들은 건 있어요. 그분들이 음식은 좋았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먼저 경험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장단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저희들이 3개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를 경유하는 코스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요. 또 이용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간에 식사문제는 입장료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고 하고요. 식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식사는.
○위원장 정윤주   개별적 준비라면 도시락?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개별적으로 식당을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식당 정보도 줬다고 그러시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본적인 가이드는 드리죠. 어느 코스에 가면 “어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나 비용은 각자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청을 10월, 12월에 하면 그전에 받아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개별 신청도 가능하고요.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닌 거 같던데요.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 링크, 그 업체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하고 했을 때는 저희 문체과로도 전화 주시면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 전화하고,  
○위원장 정윤주   아니죠, 민간위탁이니까.  
김경이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면 거기 그 업체에만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방안은 여러 가지를 연구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꼭 민간위탁 업체에만 접수를 받게끔 하면 주민들도 좀 불편하실 거 같으니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업체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이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요.  
권영애위원   우리 미술관 투어도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투어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성대역에서 출발해서 청와대 통해서 옛돌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요, 미술관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미술관만요?
권영애위원   네, 우리 성북구에 있는 미술관 투어했었던 거 없었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에 자체에서 했던 기억이 저도 언뜻 납니다.
권영애위원   미술관만 투어했었던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미술관만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지금 이것은 시티투어니까 문화, 의릉하고 옛돌박물관 이렇게 하는 거였고, 전에는 미술관만 투어했었던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홍준 그분이 우리 성북구에 대해서 문화유산답사기에 나온 거 한 번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봤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희도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유홍준 씨는 보통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고 또 문화에 대한, 성북구에 대한 역사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문화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홍보가 우선 되어야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문화재와 미술관과 내지는 주요 거점을 3군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도 들어가고요. 심우장이라든지 한양도성길, 옛돌박물관, 구립미술관, 다양한 코스를 경유하는 3개 코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한번 참고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를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김경이 위원님 하실게요, 먼저 요청하셔서요.
진선아위원   지금 2021년, 22년 두 해 다 시비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작년에 시비 2억을 지원받은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한 금액을 이월시켜서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월해서 하는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억 1,700이 하지 못했던 금액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작년에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노인정 어르신들 투어를 해주겠다 하고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알아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느 단체나 협회를 지정해서 한 적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동선동장할 때도 이것을 아시는 분이 단체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정에 계시는 몇 분, 자율방재단 몇 분, 그리고 녹색환경에 계시는 몇 분 해서 한 30여 분을 모아서 단체로 신청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우선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정한 단체들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성북구에 관광자원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도 홍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동에 각 단체들만 해도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한다면 그분들은 일부기는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다 홍보가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단체들한테 강제로 억지로 돈 내고 가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정도는 좀 알려야 돼요.
  솔직히 저희 몰라요.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식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저는 지금 처음 봐요. 물론 관심 가지고 여쭤보면 알았겠지만,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홍보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아까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홍보 중에 제일 좋은 홍보는 입으로, 구전홍보예요. 주민들이 누군가가 갔다 와서 “어,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 너무 잘돼있더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별로 입장료가 다른가요, 하고자 하는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시설 입장료 같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의릉이 700원인데 옛돌박물관은 3,000원이라든지 이런 입장료 때문에 부담하셔야 될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양순임위원   가구박물관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데도 입장료가 좀 있고 그래서요.
권영애위원   가구박물관은 비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가구박물관도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2만 원?
정해숙위원   가구박물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3,000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가구박물관이 1만 원인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원래 2만 원인데 50% 할인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구민은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코스대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광자원과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함께 정리가 돼서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구박물관이나 옛돌박물관은 어쨌든 사설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구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한다면, 일반인들이 그냥 신청해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는 활발한 관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홍보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주민자치나 관변단체 할 때 그 홍보물을 볼 수 있게끔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당연히 배포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보니까 21년도에는 5코스였고, 22년도에는 3코스로 바뀌었어요. 준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1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코스를 운영했던 경우고요.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코스로 했었는데요. 21년도도 물론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22년도 코스도 갔다 오신 주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몇 코스 하실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도 3코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코스를 반영해서 다양화시킬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보니까 28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는데 몇 인승 차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날그날 신청하신 분들에 따라서 차량은 그 업체에서 배차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만일 그날 30인 미만이면 28인승 정도로,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차에 ‘성북 시티투어’라고 크게 붙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홍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 사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진은 아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차량에 ‘성북구 시티투어’ 이렇게 하면 그 차가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그게 홍보거든요. ‘어, 성북구에 저렇게 시티투어 차가 있구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업체하고 하게 되면, 래핑(wrapping)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네, 맞아요. 래핑돼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래핑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되게 신경 써서, 래핑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몰랐던 사람들도, 그건 돌아다니는 홍보물이니까.
  그리고 차량을 1일 몇 번 운행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  
정해숙위원   매주 3~4회라고는 돼 있는데 1일 한 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하루에 1코스.
정해숙위원   하루에 1코스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니까.
정해숙위원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되게 오래 도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항상 3코스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중식을 거치기 때문에 2코스, 3코스 같이 하지는 못 하고요, 하루 1코스만.  
정해숙위원   자료는 별로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때 탑승했던 인원들이 몇 명 정도나 탑승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두 해가 간 거잖아요. 21년도, 22년도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해는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달 동안 29회를 했고요. 탑승인원은 888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탈 때 만석이 되는지 아니면 최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요일이 더 밀집되는지 그것도 좀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출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래핑하는 거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서 운영일지를 작성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영일지라기보다도 사전 계획돼 있는 것을 운행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저는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운영업체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여기가 옛돌박물관이오’ ‘여기가 선잠단지예요’ 하고 내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해설사라든가 이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저희 자체 내에 있는 해설사나 거기 그분들이 설명을 같이해주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0시부터 5시까지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에 그냥 버스를 타고 운행만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다녀봐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가이드가 따라붙기는 합니다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언뜻 생각나는 게,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25명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실기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운영업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소정의 활동료, 그런 것도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내의 해설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더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죄송해요. 이게 처음이어 가지고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시티투어 시간이 되게 긴데 언뜻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문화재단에 공연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공연을 중간에 하나씩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정해숙위원   시간 조율을 해서 어느 시간대에 짧게 한 시간 정도의 공연이나 한 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코스에 같이 넣으면 그게 훨씬 더 풍성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에서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참고해서 고민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상시 공연을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연계가 가능할 텐데 부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거에 연계하는 건 조금 힘들어서.
정해숙위원   아니, 거기에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짜겠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쪽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연계가 되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2021년도에 가봤거든요. 코스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되게 좋았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아트버스킹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성북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이고 로망스 투어는 일반 관광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반 사기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실적을 보면 2022년도는 3개월 동안 888명이 참여를 했고 2021년도는 횟수는 2배 이상 더 많은데 648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한 번 그 코스를 운영할 때 25명 이내로 참여를 하느냐, 45명 정도로 참여를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런 관내의 시티투어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0명, 45명이 우르르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설명도 듣고 20에서 25명 정도면 한 팀으로 가서 설명도 잘 들을 수 있고 관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양적, 많이 참여하시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으로 성북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가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다 래핑을 했거든요. 21년도는 티켓부스인가, 조그만 소형차도 래핑을 했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도 래핑을 해서 다녔던, 지나다니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드린 대로 제대로 보실 수 있게,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고민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트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입니다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이윤을 벗어난 고민을 많이 하는 업체라서 코스 개발이라든지 단순히 문화관광을 위한 게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위주로 한 코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 그런 것까지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많이 고민이 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아무튼 그거는 같이 업체랑 상의해서 다양한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회적기업 아트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반업체가 그런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기계적인 해설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예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게 작년에 이월한 금액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비가 올해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올 예정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걸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김춘례 시의원님께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셔서 지원해 주신 거고 이게 공모라든지 정기적인 예산으로 마련된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 해 동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도 이런 시티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공모나 이런 것들이 수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으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에는 예산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희들도 과 자체에서는 다시 진행을 계속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잘 하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을 청장님이 많이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내년에는 시비가 없다면 순수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 자체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해를 해 봤다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조금 더 내실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 뻔한 여행투어가 아니라 뭔가 테마가 있고 ‘어디를 가면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는 게 소문이 나야,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야 갔던 분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잘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충분히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영옥위원   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한 마디 하세요.
고영옥위원   이용철 과장님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사립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박물관이나 차박물관이나 미술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다 정기적으로 관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구박물관은 엄청 도도해요. 저는 특별케이스로 구경을 하고 왔지만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우리 성북 구민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버스투어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머리를 잘 써 가지고 구성요소를 멋지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잘하면 제가 칭찬을 하지만 잘못했다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우리 성북구민을 진짜 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하면 진짜 멋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구박물관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정윤주   가구박물관이 구립이 아니고 민간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민간입니다.
권영애위원   예산 지원이 이제 안 되나 보지요?
○위원장 정윤주   어려움이,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는 기부자에 대한 납세품 종류와 답례품 종류 및 선정,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과 답례품비 지급,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구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의 생산ㆍ제조한 물품에 우리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성북구 기금사업은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운용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제정하여 담을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2월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받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가 9개 정도로, 3월달에 6개, 아직 미제정된 데가 저희 포함해서 3개, 나머지는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제가 태어난 곳의, 내 고향의 상품을 사거나 이럴 때 그쪽에다가 기부하는, 우리 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금액으로 10만 원 상당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액공제가 전액 되고, 3만 원 상당의 그 지방에서 지정한 답례품이 각 시군구마다 다를 겁니다.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10만 원 하시면 13만 원 정도 상당의….
양순임위원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를 들면 양순임 위원님이 A라는 고향에 기부금을 하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3만 원을 받는 거네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30%. 그다음에 거꾸로 지방의 어디에 사시는 분이 성북구에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나온 겁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서울에 과연 기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양순임위원   서울은 힘들 것 같은데요? 지방은 가능하겠지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원래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약간 있지 않을까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의원이 지방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 그럼요.
김경이위원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우리 성북구만 안 되는 거죠.
김경이위원   아, 성북구만.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특산품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어떤 특화된 예를 들어서 호돌이라든가 성북의 마스코트에 해당되는 뭘 만들어서 특화시키면 그걸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다른 구 답례품 선정한 걸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은 구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권, 서울시 N타워 입장권이나 크루즈 이용권, 서울시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물품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구도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아직 선정 안 한 데가 한 11곳 정도 자치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답례품을 결정해서 그 뒤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전에 시티투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성북동 시티투어 같은 것도 저희가 답례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권영애위원   그것도 답례품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를 특별히 사랑해서 고향사랑 기부를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성북구를 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세 개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타구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더 꼼꼼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요. 13조에 보시면 우리는 기금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만 있고 기금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향사랑기금을 한 파트 넣어서, 왜냐하면 이 기금에 대한 운영 방법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기금조례 개정 예정인데요. 이렇게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지원해 주는 이런 용도로 기금조례에 넣어서 이 기금을 적립하면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해서 마지막 13조에 그 조항을 설치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할 때 그때 다 그런 조항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을 또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는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수익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세세한 부분은 그때 집어넣어서 별도로 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준해서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제5조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타구는 영 제6조로 해가지고 통틀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2항에 국한해서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조례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6조에 다 넣을 수도 있는데 제6조2항에 보시면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인터넷에 공고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6조2항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올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도 조항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제6조만 해도 될 건데 왜 2항이라고 꼭 이렇게 명시를 했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항이냐면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거와 그냥 6조를 통틀어서 하는 것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6조를 물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법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를 하는데 조항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리면 그거 따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6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조례 통과되고 한 번 해보다 보면 그 실효성이 좀 판단이 될 거 같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네, 하나 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1조에 보시면요.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빠지겠지만 ‘당연직에 대한 수당은 빼야 된다’라고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대부분 저희 공무원이나 또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불필요한 거는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위원만 수당 주는 거는 다 아시고 또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이라고만 명시하셔요,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가 아니라면 외부 위원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그 조례에 보면 당연직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조례에 별도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넣는 조례는 없거든요.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좀 많이 공론화된 적이 있어요, 수당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당연직이라 하면 공무원과 저희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여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여비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물론 불필요한 거는 안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사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큰, 어떻게 보면 전체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관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례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수당 주면 그게 외부 위원으로 오시면 수당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정해숙위원   동대문구도 지금,
진선아위원   타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해숙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구도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는 구도 있고 그렇긴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마다 조례가 똑같을 수는 없고요.
정해숙위원   네, 구마다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마다 특색이 있고 또 자기에 맞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홍보전산과장 입장)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진선아ㆍ김경이ㆍ양순임ㆍ이용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홈페이지 폐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정해숙 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정해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면서 부서하고 분명히 검토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올라온 뒤에 부서에서 또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의원님들 발의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의원님이 개정하는 그 시점에 바로 수정이 돼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법을 하는 거라 좀 꼼꼼히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봐달라고 드렸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쟁점 사항은 없는 거 같아서 토론 생략하고, 굳이 정해숙 의원님 퇴장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수정한 의견 낸 거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본회의에 그 내용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행정지원과장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