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까지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사항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박순기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체육진흥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정릉테니스장조성공사비 1억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석관1동 주민휴식공간확대조성비 2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행정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길음동 512-52, 516 및 도로개설비 공사비 2억원을 포함하여 환경개선 치수관리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구 소규모편익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행정,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3,200만원을 전용합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월곡동 21-56 주변도로개설공사를 동덕여대 주변도로정비 및 개설공사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7억 5,000이 보상비가 아니고 도로개설비래요. 개설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깎이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못 넣는다는군요. 원칙적으로,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로개설비는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있고 이것을 보상금액으로 생각을 해서 9억 5,000을 생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했다고요.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우리만 망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서 도로개설비는 살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여기에서 깎고 특위에 가서 살리면 우리만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삭감한 것은 7억 5,000 보상비에다가 2억을 추가로 해서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낙규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억 5,000 들어가 있고 이것이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3년 간다고 그러는데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면서 철거 들어가고 나중에 재판을 해서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더라도 공사는 진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2억 올라와 있는 것은 도로개설비인데 먼저번 우리가 예산배정 해 놓고 2억을 안해주면 보상만 끝나고 도로개설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를 안주면 내년까지 이 도로 개설을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주면 도로가 개설이 안된다,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어야 7억5 ,000을 해 놓고 도로개설을 못하게 하면 말이 안된다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보상되든 안되든 지불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때도 저희 동에도 20년이 되었어요.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지가. 주민들이 이것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 달라, 해서 보상을 해 준지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안하는 것이에요. 도로를 안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언제 할 것이냐, 내년 예산에도 안올렸어요. 내후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내후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2003년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보상은 이미 3년전에 끝났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상 끝나고 금방 해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상 다 해 주었어요. 10억 들여서.
임태근위원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이용섭위원   이렇게 급한 것도 있는데 보상이 된지 3년이 되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탁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보상은 다 받아먹었으니까, 언제 할 것이냐, 알아야 가게도 얻을 것도 아니냐, 해서 물어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안 넣은 것이에요. 내후년이나 가서 하겠다, 보상은 다 해 주었는데.
류성열위원   그거 하는데 40억 드는 것 아니에요?
이용섭위원   2, 3억이면 돼요.
○위원장 한낙규   아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상은 다 끝났는데 도로 개설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용섭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낙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사비 안주면 내년에 공사 완료해야 되는데.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상해준지가 3년이 되었는데 2, 3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유흥선위원   우선 순위가 틀렸다 이 말이네요.
이용섭위원   보상도 안끝났는데 예산해서 바로 이것은 해야 되고 우리는 보상이 된지 3년이 되었는데 지금 돈 없어서 안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낙규   그것은 구청측에다가 보상이 다 끝났는데 왜 그것을 안하는지,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때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에 안넣었다는 것이에요. 2002년에. 그러면 언제 해 줄 것이냐, 2003년에 예산 넣어서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한낙규   그렇죠. 그것은 소송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내년도에 7억5,000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탁걸어 놓고 강제철거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그것은 돈을 너무 적게 주었다, 보상을 더 주어라 할 때는 그때 더 줄 수 있을망정 공사는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2억을 이번에 안주면 내년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니까 2억을 꼭 해주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먼저 했던 것이 빨리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내용은 모르나 빨리 독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길음 3동에 513-53 이것은 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고 이것을 진행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2억을 더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안주게 되면 지연이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좋은 의견을 집합해서 일을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도 3년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2, 3억이면 충분히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쪽에서 일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거의 4분의 3은 완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조금 남겨놓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사를, 그런데 실제 이것도 급하지 않고 저것도 급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예산과장 불러다가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안급한 것이냐, 예산을 아는 사람이 해달라면 급하지 않은데도 올려주고 또 급한 것도 또 빼버리고 하느냐고 본위원이 톤을 높였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전에 보상이 완료되었어요. 2, 3억이면 완료가 됩니다. 엊그제 물어보니까 금년예산은 안되고 내년예산에 한다고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급해 가지고 하는, 안해도 지금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백화점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해서 청장님이 해줘야 한다, 이것을 특별하게 해 주는 것 같은데, 민원이 특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후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고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끝나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특위에 가서 이것을 다시 재론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지만 지금 행정부에서는 특위에 올라가서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특위에서 반영을 사실 안해 주면 이용섭위원님 같은 분이 거기 계셔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또 통과가 돼서 거기에서 반영을 시키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 가서 다시 걸르면 이것은 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이고 거기 가서 살릴바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우리가 거기에 무슨 거기에다가 예산을 살려주자는 뜻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볼적에 특위에 가서 살게 되니까 그전에 우리가 없애버리고 다시 살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예 살려 올라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갑제위원   이용섭위원님의 그것이 그러한 사실이라면 거기 그 사업은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길음동 그것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길음3동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본위원이 보는 것은 그것보다 급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억 5,000 예산 올라왔다가 다 삭감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10원 하나를 반영 안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계속 사업이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저께 예산때 본위원이 챙기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 봤으면 2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터인데 그것을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류위원님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하고 본 특위에 가서 부활될 바에는 우리 위원회 체면만 깎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 말씀 다하셨죠?
김갑제위원   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분명히 장위동것은 이용섭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것은 장위동 것은 현재 안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문제가 되어요. 그러나 길음동 것은 만일 삭감하게 되면 추경에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만일 길음동 자체를 도로개설을 아예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하지 말자 하면 삭감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처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추경에 올릴 수 없으니까, 단 장위동은 추경에 올릴 수 있으니까 행정감사때든 다음 의회때든 집행부에 의뢰를 하고 잘못했으면 사고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하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흥선위원   본위원은 작년에 7억5,000 올릴 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려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그것을 7억 5,000 만 해 주면 끝낼 수 있다, 또 우리 위원 걔중에는 그것이 현대에서 할 일이지, 길을 내주면 현대가 잘 되라고 길 내준 것 밖에 안된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누가 했으니까 통과해 주고 누가 했으니까 안해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여기서 깎여 올라간 것을 본특위에서 다시 부활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예결위원회 5명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은 절대 거기 가서 살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위원은 그것을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섭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책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이 위원님 뜻에 나도 동의 했고 전부 동의했어요.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연경위원님만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연경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뭐했습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간담회에서 실컷 얘기해 놓고 여기와서 뒤집으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류성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오.
이연경위원   간담회하고서 이제 와서 별도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간담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간담회할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은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이연경위원  10분간 정회를 해요.
○위원장 한낙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낭독한 대로 수정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한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건설교통국소관명시이월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교통국소관 명시이월비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