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에서 시작되었던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식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 님께서 염려와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국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로, 하수, 치수, 교통분야등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민원사업을 만족스럽게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5일자 우리구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관리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상선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순서로 하고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 세출순으로 쪽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1쪽 중간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 환승주차장 임대료부터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예산서 31쪽 중간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환승주차장임대료부터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가 평시에 보면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진입로를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도로사용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주민들 주로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데 사실 내집앞이라고 하면 도로변의 집은 그전에 내가 듣기로는 주택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내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균일하게 안 받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받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진입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거시설에 대한 진입로를 도로사용료를 받는 게 있으시면 주거용으로 쓴다는 관련증빙자료라든지 건물용도라든지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내시면 감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은 주거에 국한된 도로진입로는 전혀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혹시 받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용도가 옛날에 영업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했다든지 하는 게 혹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주거용이라는 증빙자료를 건설관리과에 제출하시면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근린상가, 주거하면서 밑에는 상점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용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런 것은 적용됩니다.
○류성열위원 사용료가 물론 법과 기준하에서 부과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당 연간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주변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나갑니다. 전보다는 싸졌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진입시설 가지고 민원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고있는데요,
○류성열위원 물론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는데 비싼 데는 조그만 진입로 하나 하려면 한 8평 정도는 적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70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엄청 많이 내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내는 거니까 안내면 120%, 20%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제때에 계약 안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성북구에도 제때제때에 계약해서 잘 부과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게 옛날에는 0.05를 부과하다가 지금은 0.025로 해 가지고 반정도로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금액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옛날보다는 반정도로 금액도 줄었고 실제로 진입차로로 사용하는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돼 가지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실측을 해보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70만원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주택이라든지 간단한 근린시설은, 빌딩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진입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에서 조금 잡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민은행 가각정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하셨고요, 가각정리를 하니까 지역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앞에 완공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놓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마나거든요. 저희 동에도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만 비키면 또 2대, 3대 어떤 때는 길게 옆으로 대놓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것 돈을 수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냐 해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처음부터 여기는 대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줘 가지고, 거기는 버스가 엄청 많이 다니니까 코너가 문제가 생겨서 가각정리를 한 것인데 주차를 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특별지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중점단속을 해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딱지를 계속 떼면 여기는 대면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민원이 너무 많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한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가각정리를 한 것인데 주차장으로 써서는 안되겠죠. 공공이 써야 될테니까 저희가 최대한 주차단속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은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도 시정이 안되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철책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한가지는, 장곡초등학교 휀스, 통학로를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일반도로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길이 좁아져서 서로 그런데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아마 빨리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아시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심의중입니다.
○이용섭위원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그었던데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그 공사 자체는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빨리 독촉해 가지고 표지판을 달아줄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안 하니까 중간에 차를 못 비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지판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쪽 징수교부금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및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8쪽 상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와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및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소관인 도로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8쪽 중간 체납처분수입중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9쪽 상단 기타잡수입중 교통관리과소관인 환승주차장관리비 및 토목과소관인 맨홀정비비 소요비용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0쪽 상단 과년도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및 전용차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54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부터 355쪽 하단 하수도시설물관리인부 퇴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6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부터 359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60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부터 362쪽 중간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61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부터 362쪽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34쪽 상단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37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재해대책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437쪽 상단 건설관리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439쪽 하단 급양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0쪽 상단 여비부터 441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1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부터 442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배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434쪽 상단 도로건설경상예산 인건비 도로관리 및 지하보도인부임부터 445쪽 상단 제설대책 급양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443쪽 일반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예산이 많이 짜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이 정년퇴직하고 1명이 사표를 중간에 냈습니다. 그래서 10명 계산해서 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무원위원 10명인데 일용인부인데 인건비 수당이, 기술직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 파손될 때 긴급보수하는 인부들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에 수당하고 퇴직금 수당이 다 지급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다 지급됩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의문점은 작업복이 어제는 피복비가 19만원 했는데 5만원이라는 것은 같은 구청내에서,
○토목과장 황영도 예산여유가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데요,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임무원위원 같은 청내에 어느 과는 일용인부들을 19만원짜리 하고 여기는 5만원짜리 하면 형평성이 안맞는데,
○류성열위원 해주긴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어제는 19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만원이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못 올렸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물었으니까, 일용직도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노동법에 나와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일용직이라면 매일매일 쓰는 인원을 일용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여기 일용직은 우리가 1년동안 쓰는 상용일용 인부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일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상용이라고 해야지 명칭은 일용직이라고 해놓고 여기 모든 뒤따르는 것은 상용직으로 됐다는 겁니다.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명칭을 고쳐줘야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면 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쓰는데 예산은 다 짜여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토목과장 황영도 여기 일상인부라는 것은 상용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고치세요. 그래야지 일용직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날그날 불러 쓰는 것이 일용직인데. 월차수당 휴직수당까지 주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445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49쪽 하단 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50쪽 중간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부터 453쪽 하단 재료비 제설대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4쪽 상단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종로구계성북동길간 도로개설공사부터 456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종로구간하고 성북동길 도로개설에 대해서 7억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성곽 통과까지는 지금 공사를 끝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입부분에 약간 한 50m 정도 끝내 놓고요. 공정 진척도를 굳이 따지면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내년이면 계속사업비로 올라가야겠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류성열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산형편대로 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한 2년이나 3년 잡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낙규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유지 보수비라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 어디어디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이 작년에는 포장도로 파손도로 유지하는 것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돈을 분리를 시켜놨는데요, 금년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인데요,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고 관내 전 일원에 걸쳐 파손된 것 보수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파손된 것하고 신설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신설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파손된 것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임무원위원 어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어느 특정 지역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청에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것 한 25건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현실이죠. 뒷골목 같은데 도로 파손된 것 전부다 다시
○임무원위원 그러면 장위동 지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내려가 보면, 인도를 어떻게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필요성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를 대도 차도 단속이 안되고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매일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굉장히 피해가 돼요. 조금이라도 인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토목과장 황영도 인도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가 하루에 편도 약 800대가 다닙니다. 양쪽으로 따지면 1,800대 정도가 32번, 34-1, 35번 세 회사의 버스가 하루에 왕복 한 1,800 그리고 승용차 및 기타가 약 15,000대가 하루에 다닌 다는 얘기예요.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내려앉아 가지고 대형버스가 다니니까 길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눈이 녹아서 빗물이 있으면 사람이 옷을 다 버리는 거죠. 그것이 눈을 치우듯이 한쪽에 쌓여있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말려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거기 3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위1동이 인구가 3만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는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국민은행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기한 것이 “인도를 건너가자” 그런데 인도 낼 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인도로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작년에도 그 도로가 파였기 때문에 긁어만 달라고 해도 긁어주지 않아서 금년 겨울에 물장구를 어떻게 방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기에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인도를 해 놓으면 가게나 이런 데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물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인도가 어렵다, 그러면 전부 파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1년에 그 예산을 다 못한다고 하면 3년에 나눠서 해도 되고 4년에 나눠서 해도 되는데 시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타령만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버스나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국민은행 위 가각정리 아까 교통과에 얘기를 좀 했는데 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꼭 인도 같은데 거기다가 차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살펴보셔 가지고 이것이 인도인지 주차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철저히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위동길은 길이 좁은 데다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해 가지고 인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인도가 없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주민들 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고 있고, 단 인도를 현재 여건상 양쪽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경우에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도 예상되고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경영기획과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억 정도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 교부금사업이라든가 추경사업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본위원도 그 길을 수시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니면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안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 가지고 거기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선 시급한 것이, 두번째로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50m하고 100m 해서 1억이고 2억이고 투자 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도 월곡3동 사시지만 재개발사무실은 꼭대기 얻어 가지고 다니면서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조치를 해 주시시기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 가지고 차량을 세우지 않도록 최소한 그 동사무소에 협의를 해 가고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협의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보도 설치비용은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얘기하자면 동 공익요원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각정리 거기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청 단속요원들이 계속 돌면서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길음동 540-550간 510-53, 481-215 여기 각각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동 540은 인수로쪽이 되겠습니다. 길음시장 왼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음동 510-53에서 510의 1가는 현대백화점 좌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동 481에서 210은 동부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뒤쪽에 연결도로가 없는데 그 연결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음3동 쪽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540-550은 길음1동 동사무소에서 주택은행 빠지는 거기를 말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 11억이 보상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보상비가 다 책정이 되는지 그 내용을 답변 해 주실 수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이 우리 길음동 인수로 확장하는데 총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한 3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3년은 더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보상비 정리되는데 앞으로 3년이 걸려요?
○토목과장 황영도 공사비는 6억이고 보상비가 84억인데요, 지금현재 30억 투자한 것은 3분의 1이 투자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 형편이 되면 3을 세워주면 본청에서 7을 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구 예산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앞으로도 3년이란 세월이 소요가 된다면 그 지역도 재개발하겠다고 동의서 받고 정리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맞물려서 도로 공사하게 되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도로는 도로대로 정리하는데 보상비가 다 정리되려면 아직도 약 3년이 더 걸린다?
○토목과장 황영도 길게 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내년에도 예산되면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그 아래 많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파트 준공시점에는 그 길이 개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최소한도 내년도에 보상비가 전액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내년에 보상을 끝내고 2003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비는 다 달라고 시에다 얘기는 했는데 시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안 주고 금년에도 전체 다 안주고 일부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안 준 것하고 내년 것 까지 해 가지고 일단 보상비는 다 줘서 내년도에 보상은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청한대로 집행이 되면 내년말까지는 보상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주택은행 쪽하고 동사무소 쪽하고 1차적으로 보상비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상비를 주고 나가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리해 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길음동 안쪽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큰 도로변으로. 안쪽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주택은행 쪽에는 아직 손도 못댔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앞에 큰 대로변쪽에는 아직 못하고 안쪽부터 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길음1지구가 내년연말쯤 입주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1지구가 재개발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그때쯤은 도로가 정리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 내년도까지는 전부 보상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2003년 초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약37억 정도를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37억하고 우리 예산 11억하고 하면 49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보상은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시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보상은 내년도 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알고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교통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주로 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류성열위원 각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각 동에 2명씩 내려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은 각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장한테 해서 지시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공익요원이 각동에 2명씩 내려가 있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복수로 대는 차가 있어요. 양쪽으로도 대 놓고 이쪽에는 주차면을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도 대고 저쪽도 대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도 더블로 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대놓고 중간에 또 대니까 차가 맞닥뜨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로 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차를 막론하고 더블로 댄 것은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런 것을 제지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꼭 시정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류성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월곡동 시민아파트로 내려오는 33번지 재개발하는데 하수관 다 완료가 됐습니까? 공사를 시작을 해서 33번지 일대 위에는 했는데 그 밑에까지 막혀 가지고 침수됐던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완료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정릉천의 수위가 상승이 되면 일부 백워터의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긴급수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수해방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스트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그 동네로 해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침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키스트 내에 있는 빗물이 굉장히 양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하수관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키스트에서 나오는 빗물은 따로 관을 설치를 해서 정릉천으로 빼야 그 동네에 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것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치수방재사업이 된 것은 아니고 키스트에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물을 별도로 하수관을 도로로 해 가지고 해서 정릉천으로 빼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고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이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거기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등 선로절연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 2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전주의 전선이 누전이 되어서 사람이 죽는 것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맞으면 전기세는 국민이 전부 다 내요. 국민이 다 내서 한전에서 다 돈을 받아가요. 그런데 왜 성북구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선로는 저희들의 시설물입니다.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공선로도 있고 지하 매설선로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느 타 부서에서 시공중에 급류가 흐르면 전기가 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 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전기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누전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18개 노선에 약 9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데 우선 2억은 가공선로하고 그 다음에 침수가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장위, 석관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2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2억은 우리가 시에서 2억을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시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지 관리 자체는 성북구의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유지관리라는 명분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를 막론하고 대한 민국에 전기가 다 깔려 있어요. 그 관리는 물론 구청에서 관리의 소관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한전이다 이겁니다. 한전에서 모든 것을 잡아서 해야지, 예산을 반영시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성북구에서 2억을 주든, 성북구에서 2억을 반영했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지, 39억이라는 예산이 뭐 성북구에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하는데 예산이 39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전에서 넘겨서 예산을 타다가 하든지, 한전에서 막바로 하든지 해야지, 왜 성북구 예산이 한전에, 한전은 돈 다 받아 가는데 성북구 예산을 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은 가로등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공급선로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설치한 그 선로입니다.
○류성열위원 가로등 전기료 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전기료 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성북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구에 전주가 들어서서 단 있어서 사용만하고 우리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해서 가져가든지 해야지,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토목과장 황영도 유지관리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정 수도관 예를 들면 담장안에 계량기까지는 유지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계량기를 통과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에서 공급받는 선로,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전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담장안은 수용가 부담이니까 우리가 담장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전에 대한 것을 전기는 방송매체에도 막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감전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맞죠?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아니라는 것이지.
○토목과장 황영도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아니,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기 수전을 받지 않습니까? 전기를 받으면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 밖에는 한전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량기 안쪽에 가로등 켜는 선로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교류를 하고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 유지관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관련법규요. 지금 관련법규는 어떤지 몰라도 이 예산은 금년에 비로소 수해가 나서 그 중간에서 물에 감전이 되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한전 소관이지, 왜 우리가 물어요. 왜 우리가 39억씩, 그러면 2억 들여서 1차적으로 석관동지역을 했는데 39억 계속 연차적으로 넣어서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류성열위원 잘못되었어요. 본위원 생각이 맞는지 우리 주택과장님은 토목과장님은 전문가 입장이고 직접과장이니까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한전하고 싸워서라도 한전이 하도록 만드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과연 금년에 세워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예산 안 세워줬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의 책임추궁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방송매체에서 나왔다고요. 방송을 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39억 드는데 새발의 피로 2억이나 반영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할뿐더러 또 계속 사업비로 39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 지금 캔슬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북구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전에다가, 그것을 한전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한전에도 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에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안되면 청와대도 해서라도 나는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과연 세워 줄 것이냐, 안 해 주었을 때 그 문제가 시도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안 해 주었다 하면 토목과장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은 진짜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성열위원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류성열위원 이것은 안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낙규 토목과장은 우리가 구청에서 가로등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류성열위원님한테 알려 드리세요. 이 회의 끝난 다음에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문,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용어 때문에 가끔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요, 월곡동 21-56번 주변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우리 류성열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21-56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다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16번지, 17번지하고 27번지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월곡동 시장길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 시장길도 정비할 수 있으면 용어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이것이 그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어느 정도 모자랄지 남을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월곡역에서 동덕여대입구간 보도라든지 그런 정비문제도 저희가 지난번에 시비예산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덕여대주변을 현재 올라가 있는 21번지도 동덕여대주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월곡역에서 동덕여대 입구도로도 동덕여대 주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용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려면 그냥 동덕여대 주변도로정비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쪽 다 용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도로정비 및 개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래도 좋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네. 임태근위원입니다. 463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보행자 안내표지판410만원, 2개동해서 8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500만원 곱하기 5개소 2,5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9,100만원, 그 다음에 가서 지도 교체 200만원 32개, 6,400만원하고 몸체상단교체 82만원 곱하기 3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인가, 옛날부터 해 왔는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도상에 세워져 있는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어디에 서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안나와 있으니까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우선 지도 카바도 교체하고 영문자나 한자표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 붙어 있는 안정기도 있고 형광램프도 하고 일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교체하는 것은 아는데 어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치를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서 있는 사항이니까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표지판이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행자안내표지판 2개소 했으니까 어디냐 이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보행안내표지판 2개소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태근위원 보행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5개소 두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위치도 모르고 무조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2개소 중에서 2개소를 특별히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임태근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를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하면 39개 중에서 2개를 교체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고 이 정도는 알아야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안 정해 져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순찰 돌면서 39개 중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나쁘다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번지에 있는 것이 즉 말하면 나빠서 교체한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두군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410만원 짜리 2개소, 장소를 모르겠다 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 알려 주겠다고 말씀 하시든가, 그 다음에 500만원짜리 5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도교체, 200만원짜리 32개소 이런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교체하겠다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줘야지, 막연히 있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예산만 달라하는 꼴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미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예산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유흥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했다, 안하고도. 물론 그럴리는 없겠죠. 만약에 했다 하면 여기는 넘어 가는 것이지 .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돌아다니시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나쁘니까 2개를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것이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틀림없이 물어 볼 것이다 하면 얼른 답변 할 수 있게끔 어디 어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들어오셔야죠. 그냥 몇 개중에서 점차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임태근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2개소에는 보문역하고 지하철역6호선 역사주변 두군데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동에 212번지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년이 되어서 주민들이 보수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확한 햇수는 모르지만 우리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없애주든지 도로를 내주든지 결정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확장한 것인가, 그래서 보상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섭위원 212번지 일대, 드림랜드쪽으로 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드림랜드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중장기계획서에 반영이 안된 도시계획도로는요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된 도시계획을 그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 3 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보상은 해 놓고 도로는 확장을 안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을 보상을 해 놓고 지금 도로를 안 냈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뒤에 교회 있는데 그것 이야기입니까?
○이용섭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덜되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보상은 다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보상은 했는데 철거가 일부 덜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이용섭위원 철거가 아니고 보상이 다 되면 철거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 언제 확장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보상은 되었으니까 이것이 언제 확장공사 할테니까 언제까지 비워라 하면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2000년 예산으로 8억 5,000을 세워서 보상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상 보상비 8억 5,000을 잡았고 금년에 5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2000년도에 8억이 보상된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8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죠. 보상하기 위해서.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20년만에 처음으로 보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이 분들이 이사갈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언제 도로가 날지 모르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언제 해 준다든가 해서 해야지. 보상은 이미 끝났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를 언제 책정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자기네가 상가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세탁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4월달에 공사한다면 4월달에 이전하기 위해서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이전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는 해야겠는데 언제쯤 할는지 모르니까 엉거주춤하게 있는 것이에요. 계획을 못 세우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되어서,
○이용섭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추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추경에 안되니까 내년 예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
○이용섭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상가 같은 게 이미 보상이 2년 전에 돼있는데 언제 공사하는지 모르니까 집을 지어도 그렇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벌써 2년 전에 보상은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나간 것, 놓친 것은 질의를 하시는데 미리 질의하지는 마시고 그때 하시고 지나간 것은 해도 좋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도로보수비가 11억이 책정돼있는데 중간중간 다니다보면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 가지고 여름철에 더 많은데 지금도 어느 부분에 가면 헤진 곳이 많아 가지고 자동차가 덜컥하는데 그런 것은 제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몇 달씩 방치돼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찾아서 보수를 합니까? 절차가.
○토목과장 황영도 전에는 동에서 순찰해 가지고 우리한테 적출해서 통보해주면 우리가 나가서 작업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희 인력가지고 골목마다 전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태만해서,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솔직히 저희들 인력이 일일이 순찰 다닐 형편이 못됩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동사무소에 가면 빨리 알아요. 동사무소의 통담당들이 그 사람들이 순시를 수시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구청내에서 같은 행정을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녹을 타는 사람들이 비단 토목과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고 안 해주는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그런 것은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이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빨리빨리 시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적을 한다면 지금 상월곡동에서 운암아파트 올라가는 중간에 가면 헤져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몇 달이 돼도 시정이 안됐다, 또한가지 의회 올라오다 보면 국장님은 이리로 올라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오면 자동차 다 망가집니다. 다른 예산 한전에서 할 것은 2억씩 들여서 하고 당장 매일 올라다니는 개운산길, 내려와 보시라고. 그거 보수하는데 2억이나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하고 한전에서 할 것이나 올리고 어제 도시관리국 테니스장 같은 것도 1억씩 올렸어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쓸데가 없어서 찾아서 하느라고 엄청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매월 한번씩 걷기대회를 해서 그 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도 매월 한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운산 올라오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포장이 절실한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구도였는데 스카이웨이길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그 길이 시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포장하라고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 자체가 시도인데 시의 돈을 들여서 해야지 왜 구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해서 저희는 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시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최종결정이 안 나서 그런데요, 현재 그 길을 일부 확장을 해서 보도도 만들고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확장공사 할 경우에는 포장을 해놨다가 다시 다 뜯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확장을 할 때 아주 포장도로로 포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콘크리트 도로가 돼가지고 보수를 해도 금방 깨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대후문 그 아래부분까지 상당부분 중간 3분의 1정도는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 아랫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시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구에서 했는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시도로니까 시에서 비용을 대서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옛날에 구도였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서로 조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의원님들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면 완전히 덧씌우기를 해서 완전하게 되도록 저희가 시간을 끌고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든지 확장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의회청사를 지은 지가 엊그제인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주차장이 겨울에 얼어 가지고 다 깨져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그 예산은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한 겁니까? 성북구 예산으로 한 겁니까?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건물에 부설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도시관리국장이 올라오니까 답변 드리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네에 보면 공사하고 마무리가 안되고 패인 것 구청에서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순찰에서 빠질 수도 있죠. 동에서 이야기해도 제때에 안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몇 번 얘기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것이 여러차례 피부로 느꼈고 또 동에 가서 직접 있으면서 전화해도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복구비를 상수도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원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가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굴착허가는 구청 토목과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기한을 너무 길게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 하고 나면 바로 2, 3일내로 끝내줘버려야 되는데 자기들 관 이설하고는 공사를 안 하니까 애궂은 주민들만 피해본다는 것입니다. 밤에 가로등 있는 데는 다행이지만 없는데는 지나가다 넘어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굴착허가 내줄 때 기간을 짧게 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어떠한 각서를 받는다든지, 만약 주민들에게 불편신고가 왔을 때는 굴착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어떤 단서를 달아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신여대에서 경찰서쪽으로 삼선2동 파출소 있는데 밤에 한9시, 10시, 11시 무렵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양쪽에 차를 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한달에 몇 번이나 순찰하고 단속을 몇 번이나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 지적하자면 한이 없고 대표적으로 거기만 말씀드리면 몇 번이나 단속했고 몇번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을 묻는다고 하면 저희가 전혀 일 안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저희가 매번 야간순찰조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가끔 지나다녔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전철4호선 내려 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가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한두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면 야간조가 있어 가지고 딱지도 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야간조를 투입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지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토목과장님이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제도적 개선을 해야지 안돼요. 심지어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 가도 복구가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장님은 현대백화점 12미터도로 서북방향에 우선주차제를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42쪽 하단에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이 지금 몇 건인데, 1억9,900이니까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며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임료관계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인 토지가 도로로 제공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분들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땅을 매수하든가 월임료를 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소송이 왜 들어갑니까? 소송임료지급인데 나는 변호사수임료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소송해 가지고 물론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 소송에 우리가 져 가지고 연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별도로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변호사수임료로 생각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수임료가 아니고 이것은 법원에서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보상을 해주든지 월사용료를 주라고 기히 판결내린 것인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보상을 해줘버리면 임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보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료보다 훨씬 많아서 저희가 보상비를 못주고 월 도로사용료로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갑제위원 차라리 그게 맞죠. 소송임료지급이면 누구든지 변호사수임료로 알죠. 알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김갑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뒤에는 12월4일날 종암경찰서에서 규제변경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시경찰청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국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흥선위원님과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복구하고 포장도로 훼손된 것이 빨리빨리 보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 한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각 동별로 통담당이 순찰을 해서 굴착복구가 안되거나 도로가 훼손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건설담당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담당이 없어져버렸으니까 보고체계가 없고 저희가 토목과에다 도로순찰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팀 자체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하루종일 순찰을 한다고 해도 30개 동 골목골목을 다 보기가 어렵고 일부 지역은 눈에 안보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했는데 체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이 다시 재검토되지 않고 이 상태대로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 없더라도 총무담당이라도 그것을 훼손되거나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동에 요청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복구를 해야되는데 안 된다든지 훼손된 지역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 토목과나 제 방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굴착복구업체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작업지시만 하면 언제나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마련돼 있습니다. 단,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복구가 안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즉시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건설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도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직접 내가 신고해서 처리도 해봤는데 만만치 않아요. 전화를 보통 수도사업소도 5, 6번은 해야 되고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굴착허가하고 현시점하고 어느 정도 공기가 지연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면 빠를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도 가스나 상수도에 하지 마시고 저희 토목과에 굴착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빨리 복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저희 성북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안 하니까 같은 공무원끼리도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을 하겠다고 고발기안을 해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도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같은 공무원끼리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도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시면 수도사업소에다 연락을 하지 마시고 저희 굴착팀에다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간이 지난 것 같은 것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굴착 후에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달입니까? 15일입니까? 20일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부과할 수 있는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낸 기간에서 하루가 되면 하루에 대한 계산 10일이 지나면 10일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굴착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공사기간은 공사성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김갑제위원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네요.
○유흥선위원 성질별로 틀리지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를 왜 그런 데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군데만 계속 일을 많이 주니까 인력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다 우리 의회에서 뭐 하나 만들어서 의회 의결로 해서 수도사업소에다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못되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의결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수도사업소에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도로보수유지비가 얼마입니까? 11억?
○토목과장 황영도 예. 11억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것 가지고 우리 30개 동이 다 얼마나 예산이 부족한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불요불급한 것만 해서 한 25억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25억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 일 별로 못 하겠네요. 25억이나 부족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는 도로를 보수해야 되겠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각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라든지 동장이 이 골목은 재보수하거나 덧씌위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현재 토목과에 받아 놓은 것이 2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전부 해소를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25억 중에서 11억이 반영됐으니까 14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니까 140만원도 아니고 14억이 부족하다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각 동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려면 11억 가지고 하려면 각동에서 3건 해 달라고 했으면 1건 반 정도 긴급한 것 밖에,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동에 도로 파손되고 덧씌우기 할 것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14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골목길하고 지금 이면도로 상태가 저희 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확보를 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선 11억만 반영을 했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5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61쪽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1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부터 462쪽 하단 포상금 과년도 자동차과태료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3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부터 464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72쪽 상단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73쪽 하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1쪽 상단 수수료수입 견인수수료수입부터 55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 공동주차장부지매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예산서 563쪽 상단 주차관리 인건비 기본급부터 565쪽 하단 수당 특수업무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66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572쪽 상단 차량선박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72쪽 하단 여비부터 575쪽 중간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75쪽 중간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부터 577쪽 하단 예비비 등 자치단체이전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먼저 일반회계중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584쪽 하단 보문동 250일대 도로개설공사 및 북악산길 외 2개소 보도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85쪽 하단 공동주차장 건설 및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10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