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6쪽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1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번 추경에 반환금 외에 새로 잡힌 것이 도시환경국에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에 2건 있잖아요. 이것을 잡게 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위12, 13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앵커시설로써 올해 시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매칭비율이 10억에 대한 9대 1에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캠퍼스타운은 현재 고대 캠퍼스다운 타운을 시비로써 시에서 주관해서 캠퍼스타운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본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구를 볼 때는 고대보다는 한성대역에서 성북천을 따라서 성신여대역에 이르는 이 부지가 우리는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미 시비로써 용역을, 내년에 본용역을 완성해서 그 지역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이쪽 한성대역에서 성신여대역에 이르는 성북천길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그냥 옮기는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한성대에서 성신여대까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용역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고대 캠퍼스타운 용역을 시비로써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내고 본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고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로 볼 때는 한성대나 성신여대역이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가 더 중요합니다. 성북천 따라서.
그런데 이미 고대가 내년에 용역을 마쳐서 본격 개발에 들어가면 지역간 불균형이 있고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타당성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해서 고대 캠퍼스타운과 발맞춰서 시너지효과도 일으키고 또 지역 간에 균형도 맞추고, 주민간의 위화감도 없애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시에다 시비로써 한성대역에서 성신여대 성북천을 이르는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본용역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고대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별개입니다. 고 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서울시 단독으로 고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성대에서 성북천을 따라서 성신여대에 이르는 캠퍼스타운 지구단위 조성계획에 의해서 본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정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병행하지 않습니다. 고대는 주체가 서울시고 우리는 여기 성북구 주체로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체로 움직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불균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시와 구가 따로 놀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고대 캠퍼스타운을 저희가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한발 먼저 가니까 오히려 시행착오 없이, 같이 움직이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대학주변에 캠퍼스타운 지구단위 계획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중에 2013년도에 고대하고 외대하고 경희대 이렇게, 외대하고 경희대는 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개를 검토를 하다가 고대가 먼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그래서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대학주변에 캠퍼스타운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먼저, 그런데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는 포괄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타당하고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면 먼저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박학동위원 지금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성신여대나 동덕여대 주변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캠퍼스타운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동덕여대역이나 한성대역이나 보문역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를 성북구 10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별개고, 이것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으로써 대학과 주민과
○박학동위원 그때도 대학교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하고 다르게 대학하고 주민하고 상인간 연결고리로 해서 발전시키는 어떻게 보면 건대역이나 홍대역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나가는
○박학동위원 그러려고 하잖아요. 인도를 넓게 하고 차도를 좁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하는가는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용역비 들여서 하는데 향후에 이게 흐지부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구가 대학이 몇 개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8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지구단위와 캠퍼스타운을 봤을 때 지금 말씀대로 고대하고 한성대, 성신여대 다른 대학은 어떤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대 캠퍼스타운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성대학에서 성신여대하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차후에 저희들은 국민대에서 서경대에 이르는 그 라인을 해 가지고 삼각축으로 발전을 시키는, 향후 그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지하철 역사를 끼고 움직이는 한성대와 성신여대를 타당성용역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차후에는 국민대에서 서경대에 이르는 그 라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제기, 항의하고 그러면 그렇게 먼저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로써 지하철역과 성북천으로 해서, 우선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편의적으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대학이라는 큰 틀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자체만 하겠지만 국민대, 서경대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지하철역 가까운 데, 거기도 지하철 타고 버스타고 다 해요. 버스타면 돼요. 같이 검토를 해 줘야지, 8개 대학에서 그것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럼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를 검토해서 과연 다음에 본용역을 줘서 타당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때 일단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성대, 성신여대만 하지 말고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도시재생센터 지원부지 있죠? 지금 장위1동에 사무실이 있는,
○김태수위원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한성대하고 서경대 쪽이 지금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아마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 수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또 지역의 주민도 아마, 거기 학교를 찾는 대다수 시민들도 줄어들 건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장학금도 중단되고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게 아마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 우리가 용역 하는 것하고, 용역에 찬물 끼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타당성용역 검토 시에 그 사안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5천만 원 돈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명심하고 그것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목소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한 지금 서울시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캠퍼스타운?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 그럼 지금 거의 1차 단계인 건가요? 고려대가 포함된 것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범사업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우선 시범지역으로 고대가 작년에,
○목소영위원 서울시 전체에서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선정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고대가 먼저 선정됐고, 그러면 서울시는 어쨌든 뭔가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서울시에 있는 각 대학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래서 지금 고대 하고 있는 것을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지원됐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원이 아니라 그것은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중간에 먼저 더 치고 나간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런,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시에, 이게 용역하고 이후에 실제로 그 용역한 결과들이 지역에 실현이 되려면 결국은 또 시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이것은 타당성용역으로써 저희들이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보고 나서 지금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본용역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본용역에 시비를 따기 위해서, 어차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을 한다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먼저 선점해서 시비를 따오려고 지금 합니다. 하면 그 시비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이 용역에 본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전부 캠퍼스타운 하니까 우선순위로 1순위로 저희들이 시비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서울시는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단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있는 1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일단 고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고대가 201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용역이 끝납니다. 그로부터 아직까지는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고대에 맞춰, 저희들은 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도 맞추고 서울 시비를 따기 위한 선점효과도 갖고,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이 편성 적절한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굉장히 잘되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계획이 진도가 안 나가게 될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현황점검으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것은 전체 서울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미 고대가 시범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대의 참살이길 주변으로 13만㎡를 중심으로 3억짜리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타당성용역을 끝내고 본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봐야지 중간에서 끝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성북구가 계속 연이어서 또 지원되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북구가 아무튼 서울시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화한다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이것을 그냥 5,000만원 그대로 놓고 범위만 늘려 버리면 이게 실제로 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북에 8개 대학이 있으니까 타당성용역 시에 이 모든 대학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거쳐 가지고 본용역 시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나올 수 있지만 타당성용역 시에는 전 대학을 다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예산안에서 그냥 가능할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또 타당성용역이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본용역 시에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서울시 시비를 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세밀하게 하도록 다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타당성만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성과가 안 나온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본 용역을 안 주면 지원이 안 되면 결국 5,000만원만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게 하면 어떤 사업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에서 우선 선점하는 게 어차피 전 서울시에 100개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된다고 하면 반드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하겠다고 나서고 열심히 성의를 보이고 타당성용역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은 우선 지원합니다.
○박학동위원 지원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것은 확신을 갖고 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공개입찰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고대에서 용역을 하는 곳은 시에서 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과 별개로 구는 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5,000만원 들여서 용역검토해서 본용역에 시비를 받아온다,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얼마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비가 현재 3억짜리 용역입니다. 2억 9천인데 약 3억 정도로,
○윤만환위원 본용역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대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이 나와서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대학에서 담당할 부분, 또 주민들이 담당할 부분, 또 시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겠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북구에서 용역을 해서 말씀대로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했을 때 똑같은 효과로 고대와 같이 시에서 선정한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 하도록 우리가 했던 시비를 받아 와서 그 용역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고대에서 용역을 받은 그 결과대로 시에서 많이 분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용역을 해도 고대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지역과 주민과 모든 것이 현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럼 고대와 같이 저희 이쪽에 다른 대학, 위치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대는 고대고 나머지,
○윤만환위원 아니, 고대에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고 고대 용역의 결과에 의해 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학에서 용역 분담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분담이라는 것이 금액을 말씀,
○윤만환위원 돈이든 어떤 경우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비를 이번에 타당성용역만 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비를 다시 받아온다, 했을 때도 고대와 똑같은 그런 것이 분담이 되겠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요. 고대의 경우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자가 둘입니다. 시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전에 과정이 쭉 있습니다. 논의의 과정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내용은 똑같아 집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서울시에서 고대에 시 용역비를 줬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 고대에 준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윤만환위원 아니, 고대를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을 고대에 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최로,
○윤만환위원 과장님,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고대한테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를 선정을 해서 시에 용역을 줬잖아요. 3억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각 대학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시비를 선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비를 받아왔다고 치자고, 얼마를 각 대학별로, 대학별로 주든 캠퍼스타운을 주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고대의 결과가 나온 것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주면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용역과 지금 구에서 주도한 용역의,
○윤만환위원 결과물이 같으냐 이거죠?
○목소영위원 결과물이 아마 우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본용역으로 시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고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에서 정한 거니까 그만큼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 것은 시가 주도하는 고대 캠퍼스타운보다도 저희들이 한 발 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고대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저희들은 겪지 않고 하니까 그것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안 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따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결코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것보다 낫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본용역을 받지 못한 대학이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우선 여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만약에 시비를 받지 못한다면,
○윤만환위원 받지 못하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받지 못하고 구에서 한다, 그럼 구비 편성해서, 만약 그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비 편성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비를 받아 오지 못한다면,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할 때 지금 이것을 서울시 사업으로서 100여 개 대학의 캠퍼스타운이고 시범사업이 현재 고대를 위시해서 실시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점도 좋은데 그 결과가 시에서 지금 검토돼서 내년에 끝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봐야지 우리가 선점해서 뭐 한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아까 왜 5,000만원 날리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하여간 명심하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한성대, 성신여대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가장 큰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함으로써의 이점이나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반성적 회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들은 면책 특권을 갖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창조적인 벤처능력, 이런 것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자기들만이 쓰기 위해서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지역주민이나 인근 상가에 그것을 전파하고 사실상 학생들이 그러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는 장을 우리가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내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대학과 지역과 주민과 상가의 상생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대역 거리라든가 건대역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력, 지역을 살리는 활력을 찾고 지역주민과 대학과의 상생을 찾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한성대와, 그러니까 굳이 성북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는데 고대를 제외하고 7개 중에서 한성대, 성신여대를 선택했을,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서 윤만환 위원님 답변에 타당성용역 시에는 전 대학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예시적인 이유로서 한성대학과 성신여대가 됐지만 나머지 고대를 제외한 7개 대학 전부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사실 한성대, 성신여대는 성북구 내에서 물론 중요한 대학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대학을 봤을 때는 그냥 지리적이고 교통적인 이점이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게 눈에 딱 보이고, 한성대는 사실 지역적으로 지하철에서 내려도 한참 걸어서 가고 그 주변에 바로 성북동에도 문화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몰랐지만 한성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한성대, 성신여대를 용역을 해서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서울시에 올렸을 때 여기 부실대학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한 사안을 용역 검토 시에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지만 그런 부실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나머지 7개 대학을 전부 포함해서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학의 이점을 살리고 지역과 학술적인 연계를 잘하고 학술적인 교류를 이용하고 지역에 연계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상생하자는,
○이은영위원 그렇게 상호 협력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성북구에 8개의 대학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제가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점하는 것도 좋아요. 선점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고대를 선택을 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형평상 지금 이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용역을, 우리 구의 돈이고 고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또, 100개 대학을 다 준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북구는 이미 고대를 선택을 했어,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성북구의 선점의 효과도 받으면 좋지만 서울시에서 볼 때는 다른 구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다른 구로 더, 그랬을 때 이 5,000만원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시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지, 지금 고대 선정한 이유가 홍릉벤처밸리,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기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넓게 보는 그 타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성대하고 성신여대 그 사이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서울시에서, 우리는 좋아요. 선점이라는 그런 것 해서 100개 대학에서 서울시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향후 이런 걱정도 성북구는 이미 고대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안 주고, 다른 구로 다 가다가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게 또 정책이 변해 가지고 이 정책이 없을 때 이 돈을 또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5,000만원이 날아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의 걱정을 저희들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볼 때 고대는 어차피 서울시 100개 대학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지 성북구만을 짚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한 고대 캠퍼스타운에 맞춰서 나머지 7개 대학에서 캠퍼스타운 타당성용역을 편성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해 가지고 더 큰 효과를 얻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두려워서 사실상 저희 같이 선점, 이렇게 타당성용역 편성하는 것도, 저희가 한 후에라도 캠퍼스타운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구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치열한 경쟁이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아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선점하면 지금 선점해서 치고 나가는 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아까 말한 고대 캠퍼스타운과 현재 나머지 7개 대학의 캠퍼스타운의 시너지 효과, 또 두 번째는, 고대라는 이름 있는 학교에 대한 그것과 나머지 대학과의 어떤 지역 간 형평성,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약간의 온도 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성북구 관내의 학생들이 성북구 관내에 머물지 않고 대학로로 나가고 수유로 나가고, 대학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 성북구 안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구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계속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어쨌든 그런 캠퍼스타운이라는 아주 정확한 개념을 저희가 지금 딱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 청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나 학술적인 연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청년들의 삶, 이런 문제들까지도 한 번 전체적으로,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대학가의 문화도 주민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만환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현재 선점을 해서 그게 안 될 경우는 최태규 도시계획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캠퍼스타운은 끝나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하십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장위1동에 센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그러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장위1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사무실로써 장위1동의 문고를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장위1동사무실은 잠시 빌려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시설비가 시에서 1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매칭비율이 시비 10억에 대해서 시비 10이고 거기의 1인 1억 1,100만 원이 구비 편성하는 것입니다. 11억을 가지고 바로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든가 세를 얻든가 어쨌든 그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구비 부담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무실, 아직 부지 선정한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는 10억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로 해 가지고 현재 3개 부서가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도시계획과, 각각 사업이 있는데 그 각각 비용을 부담해서 합해 가지고 복합청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나무공원 내에 부지가 선정이 돼 있고 해서 지금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장위3동 도서관 짓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바로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거기 포함,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장위1동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을 짓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부모지원센터를 짓고,
○박학동위원 1층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다음에 저희 부담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 3층에 들어가는,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11억 가지고 다 짓는,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총 예산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부담률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왜 40억, 이 10억도 서울시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10억, 그런데 총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박학동위원 40억,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런데 저희들 10억은 시비고 1억 1,100만 원은 구비인데 오늘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건립비는 향후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향후는 여성가족과 부담은 여성가족과가 또 국비, 시비 따오는 것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는 국비, 시비 따온 것을 해 가지고 합해서 40억,
○윤만환위원 그게 총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40억입니다.
○윤만환위원 다 합하니까 40억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4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건립비까지 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 건립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건립안이 공유재산심의위가 지금 바로 옆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중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같이 짓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같이 짓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우리가 10억은 언제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0억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작성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매칭을 하면 바로 내려온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위3동이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언제였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작년 12월입니다.
○목소영위원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 당시에는 아예,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편성을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이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워낙에는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워낙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예산안은 이미 10월에 상정됐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때는 이미 지원을 했던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지원도 안 했던 상황,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작년 12월에 응모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응모를 12월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하면 시비가 바로 내려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부지를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계약할 때는 주민협의체들이 구성이 좀 됐잖아요. 거기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협의 주체는 문화체육과로써 직접 현장에서 몇 군데 했는데 값이 갑자기 상승이 돼 가지고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놓고 검토하다가 최적의 적합부지인 향나무공원 일대 몇 개를 한 두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합쳐가지고 짓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를 몇 개 선정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1,000만원에서 1,100, 1,200 막 올라가니까 계약이 되지 않다가 가장 적합한 부지가 필지가 나눠져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향나무공원 내에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어렵게 선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이미 도시재생사업들을 몇 군데를 하면서 소리마을도 위치가 주택가에 들어가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도 있었고, 정릉에 정든마을 같은 경우도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좀 애로점이 또 있고,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곳이 들어오니까 더 규모도 크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계약한 부지나 도면 같은 것, 지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 복합청사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만큼 저희들이 먼저 사용하겠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옆에 행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그러한 도면과 그런 것이 오늘 아마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달다, 이런 것은 좀, 추후에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 심의 중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주관부서가 있고 해서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목소영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윤만환위원 아니,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자료가 나갔으면 우리도 그쪽에서 그 자료를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것 비슷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윤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이 올라와야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개괄적인 내용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어떠어떠한 비용 전체적인 틀이 나와서 여기도 올라와야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자료는 바로 끝나고 공유재산심의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지매입 건립비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직접 이 동네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부지까지 갔다왔습니다.
○김태수위원 뭘 느꼈어요? 느낀 것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 생각에는 이런 재생사업할 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데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자꾸 상승해서
○김태수위원 12, 13구역을 가보셨다면서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12, 13구역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담당을 했고요, 선정도 제가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보고 뭐를 느꼈느냐고요? 느낀 게 없어요? 오로지 추경에 예산 받아서 건립하는 부분만 생각하셨어요. 폭넓게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도시재생 마을이냐, 제가 뵀을 때는 이것 하나마나예요. 나름대로 규격에 맞게끔 설계에 맞게끔 미관에 맞게끔 도시재생을 한다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보면 난장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마을이에요.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장위뉴타운이 지정되고 나서 거의 10년간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일정한 건축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를 장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것은 딱히 법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건축이 일어나다보니까 주변에 마을 안에서의 일정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생마을, 용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종합적인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용역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허가를 풀어줘도 관계없는데 그것 나오기 이전에 허가를 풀어져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집을 짓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용역할 이유가 없는 거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생각하기에 는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 이나 이런 것처럼 개별건축에 관한 계획을 전부다 제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묶어놨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동안은 재개발을 한다는 전제이다 보니까 어차피 다 철거될 것들에 대해서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이고
○김태수위원 용역보고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재생 시범사업해서 용역보고가 언제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내년 4월에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 4월에 나오죠.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것 나오고 난 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야죠. 규제 풀어줘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알죠. 그동안 10년 동안 규제에 묶여있다가 일단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풀리니까 우후죽순으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당성 용역보고가 내년 4월에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집 걸러서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도시재생마을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맞게끔 도시재생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한성대 캠프나 과장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여기 캠퍼스타운 조성도 이런 꼴이 안 날까 실질적으로 두려워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돈만 자꾸 들어가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게 나와야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재생지역들은 다 풀어주고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 되어서 고민이에요. 재생사업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보완도 있지만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게 너무 안 일어나서 큰 문제인데, 그런데 장위동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역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30건 정도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추세가 7월부터 굉장히 많이 나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일단 건축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참으로 답답한 말씀하신다고 보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국장님의 일반적인 답변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10년간 묶여있다 풀린 것 집 짓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다 안다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알아요. 김태수위원이 말씀한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100억이 언제 편성됐죠? 작년에 편성됐잖아요. 올 8월입니다. 우선 100억 사용 자료를 주시고, 현재 장위1동사무소 사용하면서 인건비 내지는 모든 현황을, 인건비도 나갔죠? 거기에 팀장이나 누구 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비 말고 100억에 대한 현황 자료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직 100억에 대해서 용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윤만환위원 100억이 그대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0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비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4개년에 100억이 내려옵니다.
○윤만환위원 100억을 앞으로 사용할 현황을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사용은 용역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윤만환위원 주시고, 또 현재 장위1동에 팀장 여성분이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고 거기 용역사에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에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현재 현황을 주시고 현재 장위1동 3층을 사용하는 현황 주시고.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시재생에 현장방문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몇 개 재생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가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집주인들이 별로 없어요. 투기를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업자가 사서 그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한다. 지금까지 10년을 묶었는데 조금 더 못 묶습니까? 구청장님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 명목에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용역결과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 도시재생이 장위동을 망치고 있습니다. 100억을 투자하지 말고 그냥 놔둬버리든가, 그 용역이 전체 100억이 아니라 장위동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달라, 기반시설한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장위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시범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구 25개구에서 5개구만 선정됐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하고 과정대로 가면 좋지만,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서 어쨌든 100억을 유치하면 저희구로서는 그 사업에서 이익이 된다, 어쨌든 다른 25개 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일단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기반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25개와 치열하게 싸워서.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으면 이 100억을 못 따오는 사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알고, 100억을 따왔으면 100억을 따온 목적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 용역기간에 있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맞으면 먼저 용역을 끝내고 하는 것이 맞지만, 뉴타운으로 10년간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니까 건축제한을 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뉴타운이 언제 해제됐죠? 올 5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변을 지금 주세요.
○김태수위원 그 날짜 알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이번 심의하는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진할 거예요?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시하고 우리하고 9대1로 매칭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시비도 안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칭이 거의 다 보면 국ㆍ시ㆍ구비 보조금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부결이 안 되고 가결 쪽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높아요.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한탄스러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동사무소에 센터있잖아요. 그분이 김자영 센터장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분한테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센터장님, 3년 후에 과연 이 도시재생마을이 온전할까요? 그리고 도로 건너편 쪽에는 3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쪽에 진짜 말 그대로 난립되는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번 4월달에 나오는 것을 보고난 다음에 규제를 풀어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민 좀 하세요.
○윤만환위원 고민한다고 이미 늦어버렸는데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허가 나간 곳이 한 부분이에요? 여기저기 막 나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용역 내년 4월에 나와서 새로 지은 집에 뭐 해야 돼, 다시 매입하든가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때 또 비용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허가하기 전에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집행사유에 맞게끔 건축가이드라인이 시에서 내려와서 그 건축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짓도록 내려보냈습니다만 지금 짓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막을 방법이 없지만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에 해제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제가 먼저 되어서 건축허가가 최초로 나간 것이 언제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시죠.
○박학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윤만환위원 아니요. 자료, 답이 안 왔어요.
○담당 자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자료 오면 윤 위원님 질문시간 드릴게요. 아직 자료가 안 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날짜는 있는데 자료가 비었냐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고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윤만환위원 그 용역비는 나중에 줘도 상관없는 것이고 최초로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느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015년 7월 15일 날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나갔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2015년 7월 15일.
○윤만환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틀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내년 4월에 나오니까 종합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 4월에 나오니까 종합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인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4월인지 다 안다니까. 틀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큰 그림이 그려져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쭉 나올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직 용역이 그것도 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언제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 4월 달에 줬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4월에 줬는데 건축허가 7월 달에 했으면 가이드라인이 어떤 가이드라인 말씀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건축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건축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도시재생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것 다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말씀이 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7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냐, 거기서 그냥 나온 가이드라인이냐, 아니면 그냥 건축과에서 일반적인 걸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 장위동은 앞으로 이 동이 영원히 남을 것 아니에요. 하나의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이 금방 뭐하고서 짓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성북을 바라볼 수 있고 성북 뉴타운이라는 룰에서 선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주위에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북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거예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큰 틀에서 생각해서, 진짜 새로 집을 지을 때는 큰 틀 가지고 짓잖아요. 평생 살려고. 평생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의 건축허가라는 것은 도시재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의와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공통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재생사업을 하면 아까 말한, 모든 것을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고, 시기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것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고, 10년이 넘은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막을 방법은 없고, 막다 막다 하다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도시재생에 좀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알고 지금 그 맹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꼭, 저희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걱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고맙고요. 4월 후에는 용역 결과 나온 거에 의해서 전부 규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 결과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가서 도시재생을 봤어요. 도시재생이 완전히 전체를 다 기반시설 새로 완전히 다해요. 우리 바르셀로나가 가서 보니까. 그런 재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꼭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성북구를 위해서, 특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명심해서 용역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아주 만전을 기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공모사업이 나와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월 30일 날 경관 결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31번지는 장위12구역 내입니다. 저희가 그 12구역 내에는 그 전에도 장위환경개선사업을 몇 군데를 좀 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소외, 낙후된 경관취약지구에 관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관개선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할 때는 안전한 마을, 소위 말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접목시킨 그런 디자인을 하기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여기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접목시켰던 것은 장위1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번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또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CCTV부터 시작해 갖고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5,000만 원은 서울시하고 매칭이라서 서울시하고 5대 5로 해서 저희가 5,000하고 서울시에서 5,000을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음동 소리마을처럼 CCTV가 한 6개, 7개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한 대가 너무 가격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저희가 이미 한 두세 대 정도 취약지구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CCTV는 다른 과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제외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그런 반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제외하고 안전한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안전마을, 범죄 없는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길음동 소리마을 갔는데 CCTV가 제가 알기로는 반경 한 200m 안에 한 6개, 7개 정도가 있어요.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것보다 더 취약한 지역도 많은데. 취약한 지역에 CCTV가 설치돼야 될 부분이 유독 그 마을만 6개, 7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구역도 안전마을, 범죄 없는 마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설계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도 CCTV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구역에 6개, 7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관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구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우려 아닌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하여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예산 받아온 것 열심히 하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3구역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3구역 용역이 4월 달에 완성이 되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세요.
○이은영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31번지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교회 밑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가 대로입니다. 여기 노란 선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서울숲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숲 가고 여기가 장위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뒤쪽, 이쪽입니다.
○이은영위원 거기를 경관개선사업으로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3지역은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구역은 그때 포함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12구역 주민들께서 거기를 디자인 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저번에 지원을 해서 떨어졌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됐고요. 그래서 시의 도시관리과에서 소외지역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12구역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대상은 12 구역 전체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12구역, 그것도 꽤 크지는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줄 때도 그 금액으로 합당한 구역을 지원해 줘 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그게 5,000만 원 지금 추경에 들었잖아요. 내용에 보니까 시설 설계비인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이게 아직 안 잡혔으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박학동위원 추경에 줘야 되는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릉도 안전마을 디자인을 해 봤고요. 정릉1지역도 있고 또 장위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다른 시설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위동 이 밑에 쪽에는 저희가 도로시설과와 같이 해 가지고 계단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안전한 디자인, 안전마을 디자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3구역은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그게 없었는데 12구역은 개선사업으로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설계 나오면 본 시설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비용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내년 본예산에서 시에서 예산이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시하고 우리 구도 매칭?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0억 예산입니다. 10억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10억 가지고 개선사업 12구역 전체가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를 다 한다고 큰 길을 닦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생활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뽑아서 그야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의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돼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안전으로 해서 CCTV나 옹벽수리나 간판도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개선은 따로 항목이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CCTV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옹벽보수 그런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단 보수라든가 길, 도로 보수라든가 예를 들면 도로가 굉장히 미끄럽다 그러면,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억 가지고 12구역 전체 커버도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디에 썼는지 표가 안 날 정도로의 어떤 미미한 것 같거든요. 이왕 하는 것 10억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추가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10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표가 그렇게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시비 전체로 한다면 얼마나 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 두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해서,
○박학동위원 이왕 할 때 좀 더 해 드려야 표도 나고 그렇지 않나, 마을도 좋아지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31번지 일대라고 그랬는데 몇 세대에 몇 가구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은 4만 8,514㎡고요. 그다음에 약 820세대로서 2,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12구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매칭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5,000 예산 잡고 시에서 5,000 들어와서 1억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9억으로 사업 진행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은 실시설계 비용이고요. 나머지 9억은 저희가 그 설계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
○윤만환위원 그럼 시에서 9억 5,000을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에서 5억입니다. 5억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0억이고 그중에서 5대 5니까 5억, 5억이고요.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5,000, 시에서 5,000 해 가지고 1억으로 설계비용만 잡고 내년 본예산에서 시도 4억 5,000이고 저희도 4억 5,000을 잡아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제가 듣기로는 10억을 시에서 주는 걸로 알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을 5대 5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도시계획과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태수 위원도 말했는데 하여튼 가서 보고 좀 그래도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소리마을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m도 안 돼요. 한 100m 반경에 7개인가 있습니다.
하여튼 해 놓고 칭찬 받는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런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 시비, 구비 다 있는데 물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되도록 큰 단위,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천 단위가 넘어가서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낙찰차액도 있지만 천 단위가 넘어가서 반환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과목 내에서는 현재 집행잔액 반환을 할 때 그 금액을 빼도 될까요, 예산에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을 가급적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대답은 우리 국장님뿐 아니라 수년 간 그 대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 5,500만원, 1,000만원, 이게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뭔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과목을 찾아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낙찰차액이나 아껴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그렇게 되면,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225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에 추경에 일부라도 좀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관심 밖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는데, 지금 석관동 현장에 한 번 가보셨죠. 가스정압장, 안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정압장이요?
○김태수위원 네. 가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가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 한번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올라오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계획비 이런 것도 확정이 어려워서,
○김태수위원 제가 이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어디로 이전을 해요. 중랑천으로 이전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장위1동에 있는 가스정압장이 장위3동으로 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석관동의 가스정압장에 비해 정말 지저분하고 혐오시설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환경과장님,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편성돼서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저번에 저하고 통화했을 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때는 장위동 말씀을 하셔서,
○김태수위원 과장님, 장위동 가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장위동 지역 정압기 때문에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물론 저희들 것 투입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편성해서 올라오세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태수위원 포괄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애 질문 있으시면 김태수위원님 하세요.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택관리과,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올해는 지금 7군데 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두 군데 했고, 지금 실태조사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리팀으로 합쳐졌어요. 지금 직원들도 싹 바뀌고 하면서 9월부터 다시 정비해서 올해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중점적으로는 실태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반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김태수위원 전반적으로 보실 때 어린이놀이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제정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조례 정비하라고 시달이 된 부분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에서는 아직까지 아마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지자체, 교육청 포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 일부, 그래서 여기에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부 다 공문을 보냈네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지금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12시1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 기본계획 23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입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3월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695호로 공동주택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2012년2월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2월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진전이 없는 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7월23일부터 8월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철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입니다.
성북구 안암동4가 22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입안개요, 입안내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입안개요입니다.
안암동4가 2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단지는 북측으로 고려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성북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3년6월 사용승인되어 3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의회의견 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3월23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구역지정 신청도 없는 구역입니다. 도시환경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조3항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2012년2월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2월1일까지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진전이 없어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안암동4가 2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단지로써 구역면적은 18,000평방미터입니다. 공동주택은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3개동 20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은 190% 이하, 건폐율은 60%이하, 높이 12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3월23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추진 주체가 없는 실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금년 7월23일부터 8월23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입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신청사유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4조의3항제1항2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본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지정예정일 2012년2월1일부터 3년 경과시까지 사업진행이 없었습니다. 주민공람은 금년 7월23일부터 8월23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재건축 정비를 해제함에 있어서 주민공람을 일상적으로 했죠? 삼익아파트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 봤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제요청 하기 전에 그쪽 입주자 대표나 대화를 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제가 2009년도에 삼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입자주자 대표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공람공고 난지 저도 몰랐어요, 제 지역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만큼 뽑아서 갖다드렸어요. 그때가 27년인가 28년 되는 해에요. 그러면 30년 넘어서 32, 33년 됐는데 노후주택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정비구역으로 해 놓고 또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해제할 때는 물론 주체가 없겠죠. 관리하는 입주자대표는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나서 정말로 현재 계획이 없다 하면 해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2009년도인가 재건축해 달라, 도와달라 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안 했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문의조차도 없었어요. 입주자대표자회까지 가서 물어봐서 해야 되느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전혀 문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존에 용적률이 150%, 되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190% 정도 될 것이고, 그 범위에서 기부체납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보면 용적률은 한 20% 늘거든요. 아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공람 실시할 때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이 해제됐다고 해서 다음에 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재건축법에 의하면 먼저 안전진단부터 실시하고요. 면적이 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해서 서울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윤만환위원 수렴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지금 하게 되면 그 단계가 없어져서 바로 해야 되고?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단계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면 되죠.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윤만환위원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울시에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해제가 되고 새로 재건축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런 전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담당 지금도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주체가 없는 것이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담당 더불어 일몰제규정에 걸려서 해제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고시해 놓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으니까
○담당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이 일몰제가 자동해제가
○윤만환위원 다 좋은데 그분들 의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다른 의견 내실 분 없으면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는 동안 제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32년 됐거든요. 지금 해 제해 주면 분명히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노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민원 야기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노후도로 인해서 위험한 것은 없어요?
○담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호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위가 전혀 형성이 안 됐었나요?
○담당 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애초부터 추진위가 없었다?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일몰제 적용해서?
○담당 거기에서 한 3년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동해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다시 추진위가 결성되어서 다시 해도 무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도정법 개정된 것 알죠?
○담당 예.
○김태수위원 도시정비법 개정된 것 몰라요? 국무회의 통과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성북구에 추진위 들어온 데가 몇 군데 돼요? 그것은 모르시죠?
○담당 재건축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재건축은 아예 없어요, 한 군데?
○담당 재건축은 없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해제해 주는 것은 맞다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것을 신규로 추진해도 노후도가 더 진행됐다 생각할 때 절차에 의해서 밟으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제할 때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모양새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의견청취안을 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15년7월23일부터 동년 8월2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했네요. 별 의견 없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나요?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했으면 그 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박학동위원 이 공람은 누가 주체해서 했어요? 구청에서? 동대표에 부탁해서?
개개인에게 물어본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공고 붙여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하고 안암동 주민센터에다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부착만 해 놓고 아직도 그 부분을 안본 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모르는 분도?
어떻게 보면 공람이라서 해서 전체 주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다 봤다고는 못 보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일부 나중에 의회에서 해 제했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까요?
○담당 이것은 법으로 완전히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가 된 것이니까
○박학동위원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몰제로 해서 완전히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담당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학동위원 관심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느냐고요?
○담당 그런데 삼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하순호 관심이 없어요?
○김태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공람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해제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받는 건데, 공람은 무의미합니다. 저도 심의할 때 공람의견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맞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공람의견을 몇명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 해제할 때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명분도 좋고 집행부도 욕 안 얻어먹고, 공람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걸쳐서 나중에 면피하려고 그런 것 밖에 더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장위13구역 관련해서 계속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건축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동안 잘 막아서 오셨던 것 같은데 아까 건축 가이드라인에 그나마 지키도록 안내하는 방식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뉴타운 해제가 됐고요. 금년도 5월 동안 뉴타운 해제구역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만드는 과정은 도시재생 MP 교수님하고 주민 여론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도로 폭이 6m 미만은 중앙 중심선에서 3m씩 셋백하는 걸로 한계선을 뒀고요.
그다음에 시설 쪽으로 보면 우수처리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빗물 받아 가지고 필요시에 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력을 쓸 수 있게끔, 그 외 LED등 설치하고 또 옥상에 된 경사지붕이나 또는 옥상녹화를 하도록 했고요. 경사지붕 한 50% 이상, 일단 40% 이상을 다 실시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구역에 한 27동, 27개소 허가가 나갔고요. 지금 7월 달부터 허가 나가서 지금 심의 들어오는 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허가 보류 됐던 게 한꺼번에 6월 달에 심의 한 30건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신청된 것은 건수가 좀 줄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아마 짓게 되면 도로 폭이라든가 또는 주차대수, 주차하다가 1층에서 더 주차대수를 하기 때문에 길에서 세우는 게 그 집 앞은 다 들어가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거의 지키면서 지금 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태양광이나 옥상녹화나 LED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건축되는 것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있다?
○건축과장 임철수 100% 다 수용이.
○목소영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예전에 다른 지역들 보면 그런 경관규약, 주민들끼리 예를 들면 색감을 맞춘다든가 질감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그냥 우후죽순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용역이 끝나면, 여기는 모르시겠구나.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될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색채는 성북구에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것을 준수하고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외장에 대한 칼라까지 보고 있거든요. 개중에 디자인이 조금 개념 없이 이렇게 온 것은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한 번씩 심의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식채라든가 건물외관에는 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남에 있어서 요즘에 주택의 이름이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고시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일반 연립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달아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피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규제를 장위동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100%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웬만한 집 3m 셋백해 버리면 집 지을 땅도 얼마 안 남을 텐데 민원이 안 되고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셋백이라는 것은 도로가 4m 도로가 많거든요. 그 중심선에서 셋백이니까 한 1m 정도만 셋백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건축선을 셋백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1m만 셋백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보도조성을 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부드럽게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금 집을 지으면서 보니까 건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건축의 이름, 가옥의 이름을 많이 바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피해 가는, 주차대수도 원래 3대를 둔다면 그 이름을 바꿔서 한 대밖에 안 되고 또 어느 것은 한 대 되면 없이 하고,
○건축과장 임철수 이 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헤베 이하는 0.5대고요. 50 이상은 0.6대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윤만환위원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님하고 통화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일이 어렵겠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새로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데 일단 해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4가22일대 기본계획 23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관리과장이승복 도시계획과장최태규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