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순위는 2년에 한 번씩 주차장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실태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올해연도에 했나요? 아직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했고요. 3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관내 중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시적절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해소,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 인근에 있는 주차장 해소, 그다음에 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있는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해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차난이 어려운 쪽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거나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으로서의 주민들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캔슬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추후에 교통지도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할 건데 교통지도과 내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를 좀 받아서 나름대로 각 동에 어디 몇 통, 몇 통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석관동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석관2동 쪽, 1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있는 석관2동 쪽에 147번 순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147번의 순번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147대의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내에 교통팀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해서, 솔루션회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 주관으로 해서 두 부서가 도시관리공단 포함해 가지고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주택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거주자우선주차 대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그린파킹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매 해년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4년도에 31면이 됐고요. 2014년도에 26면, 2012년도에 30면, 2015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면, 26면, 이 정도도 한 면 주차장 만드는데 보통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만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린파킹사업에서 어차피 제외되는 부분이고 단독주택에 한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그것을 안 해서 나름대로 그린파킹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그린파킹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교통지도과장, 행정과장, 또 공단 주차팀하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 낸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생각해서는 아마, 우리 성북에 주차장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지금 지속적으로 주차장, 물론 구 전체로 보면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요. 주차장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이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그을 만한 부분은 다 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지 구입부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동네든 간에 현재 밀집지역에는 어려운데 거주자주차 우선순위, 또 순번이 매겨져서 찾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순번이 밀려 있어요. 밀려 있고, 사실 본 위원이 거의 한 20년 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쌍용이라든지 차 한 대 팔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팔라, 이거죠. 그때 150만 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자동차회사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것이지, 땅덩어리는 좁은데 차만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북구 차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승용차가 14만 3천 대가 있고요. 승합차, 이래가지고 등록차가 총 14만 2천 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승용차가 14만 대, 승합차,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승합차, 화물차,
윤만환위원   또 화물차, 버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치면 우리 47만인데 한 2분의 1, 두 사람 꼴로 한 대가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차를 많이 양산해 놓고 그것을 둘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그 룰에서 하려면 한 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땅을 팔고 자기 뭐 하는데 더 받고 싶지 덜 받고 싶습니까? 현실보다 높게는 못 받아도 비슷하게는 받아야죠. 그런데 고시가 감정가가 미치지 못합니다. 아실 거예요. 보문동에 너무 많아서 실제로 빼 보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것도 130%, 150% 해서, 공시가액 플러스 감정가 플러스 거기에 30%, 50% 업을 해서 150% 그랬죠.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종로구는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바로 성북구 보문동과 종로 숭인동하고 겹쳐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종로구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북구는 못하느냐, 그래서 종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로 이것은 국장님, 청장님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정말로 실사를 해서 여기만은 1명이라도 있어야겠다, 10명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전수조사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헌법소원까지 내려고 한 바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전부 해서. 차를 팔기만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한번 내려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우선 인근 종로구가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는지 한 번 찾아가서 알아보고 나서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 성북구는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까 감정평가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감정평가를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업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좀 올려서 대지라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건 당 감정평가 하는데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개 기관, 3개 기관 선정해 갖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 과, 각 국 전혀 없어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외에 지금 다른 행정이나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나 이쪽에 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테마주차장 건립예산이 45억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편성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측량비,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예산이 4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3개 평가사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감정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 편성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4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5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3개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균 낸 금액이 그 평가자의,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가 평가금액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돼서 계약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은밀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는 구청에서 물색을 했는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매수는 해야 되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은밀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감정평가를 미리 좀 해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의사를 타진하게 되면 조금 더 적시적절하게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매수를 용이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선행적으로 못 이루어지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못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국장님 이하 솔루션 회의라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박학동위원   보충 조금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요즘 지원되는 게 얼마에요? 그린파킹 개인별 지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원되는 게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70% 지원이 되고요. 구청에서 30%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게 되면 1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 정도 한도, 그러니까 A가 1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 2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1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은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일반 주차장, 개인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석관동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1면 당 1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린파킹사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은 지원이 1면에 8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50만 원 드는데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감평에 의거한 주차장을 매입할 때 드는 것은 1억 정도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어디 땅인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면 만드는데 보통 몇 헤베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면 하는데 한 5평에서 6평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설비까지 2천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시설비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도 깔고 그렇겠죠.
박학동위원   땅 매입에 대한 금액이지 시설이야 크게 들어갈 것은 없는데 평당 한 2천만원 정도 든다,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린파킹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파킹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1년내지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또 그린파킹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게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차장 만드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그분들, 어쨌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 신청해 가지고 그린파킹 혜택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게 원래 취지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녹지형태로 만들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약간 개방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분들이 그린파킹 만들어 놨더니 다시 거기를 폐쇄시키고 본인의 공원이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다시 차량은 주택가에 또 길거리에 세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본인이 설치한 그린파킹 장소에 지정된 차량번호가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지, 혹시 개인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린파킹사업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년 간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CTV라든가 방범창 설치, 우편함이라든가 아트창 설치, 녹지공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부대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담장을 허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위로 그냥 헐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제재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혹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종암동에 서울사대부고 건너편에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종암동도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 옆에 같이 사들였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서 같이 주차장을 했으면 더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나중에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어쨌든 지역 내에 종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은 미리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3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주차질서 확립하고 주차관리체계구축, 그래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은 주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 분야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김태수위원   이게 서울시 강화 차원에서 같이 맞물려 지금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서울시장이 이번에 주차대수 문제 때문에 발표 하나 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지금 같이 하는 건가,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구청에는 공문 같은 것 시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로에 국한해서 어차피 주차질서 확립을 주로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6차선 이상이요.
김태수위원   우리는 구 도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임장식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실버복지센터, 제가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그런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어떤 질의를 했었느냐면, 실버복지센터가 한 7면에서 8면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구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전에 있던 교통지도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옆에 제약회사 있잖아요. 제약회사도 그 담장이 상당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담장 우리가 헐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면 거기도 한 50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필히 나가셔서 한 번 보시고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권영애   이것 다 그냥 해요?
  그럼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237쪽부터 2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로포장 보수비 5,000만원 있는데 이것가지고 성북구 관내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관내에 도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도 순찰 돌아보니까 한이 없더라고요. 계단정비, 포장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많은데, 올해 민원 들어온 것 감안해서 추경에 3억씩 연간단가별로 3억에서 2억 정도 올렸어요. 구 재정여건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5,000만원, 8,000만원씩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긴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과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급한 것부터 정비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그래도 구청에서 파악한 내역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민원 넣은 것하고 해 볼 때 해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도 가지면 하반기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전에 한번 의원님들 민원사항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다 정비 내역을 뽑아본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연간단가 한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0억 정도는 돼야.
박학동위원   20억 정도 들여서 다 공사하면 몇 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도 몇 년간 가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몇 년 가는 게 보통 얼마나 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포장요?
박학동위원   예.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통 3년, 5년은 가죠.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들여서 처리를 해주면 뭔가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5,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대규모 물량은 못하고 부분적 포장, 계단정비, 주민들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 대로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이면도로하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본위원도 동네 다녀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작고 이것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밟히고 하는 것들이 도로잖아요. 도로가 제일 할 게 많은데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갈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예산 한 3억 올렸는데 겨우 5,000만원 짜리 하나하고 8,000만원 짜리 올라와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8,000만원 짜리 하나, 5,000만원 짜리 올라와 공사한다는데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사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욕심만 차릴 수 없고 구 재정 여건상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적다할지라도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고요.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가서 본예산 잡을 때 이만큼 와요. 전반기 되면 돈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몇 가지 요청하면 이미 전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해 보죠.” 추경 때 가면 또 이렇게 찔끔찔끔 와요. 이것 가지고 땜빵도 안 되니까 뭔가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3억 하지 말고 30억 올려서,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이 10억이래요. 그래서 한 20억 하시면 되지 왜 10억 밖에 안 했느냐, 돈이 없다, 지금 복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전건설교통이 우리 주민에게 복지 말고 제일 밀접한 거죠? 복지 말고 제일 밀접해요. 그런데도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 도시환경국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게 있는 국이 뭔가 뒤로 소외되는 것이 없지 않나, 복지에 밀려서,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해 줄 의무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걷고 보고 다 주민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린다고 할까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을 아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성대 주변 계단 정비 1억 5,900 남았는데, 원래 예산이 8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절감하신 것인지, 애초에 했던 것보다 20% 더 남아서 반환이 된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한성대 주변 계단 정비를 6개하고 화단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 다른 데 쓸 수 가 없습니다. 한성대 주변, 목적물이 정해진 것이라. 거기다 사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재개발지역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지역에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돈이 남고,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도는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쓰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목적물이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조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조경요, 한성대 주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옆에 화단 잘 해놨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때 봤는데 멋있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보조금 받은 것 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주민과 접함이 많습니다. 예산도 적재적소에 써서, 그 예산이 정말로 가져오기도 힘든데 가져온 예산이 불용되는 일, 또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민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먹고 걷고 느끼고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빠른 게 도로예요. 조금 뭐 있으면 “왜 이렇게 됐어?” 바로 제일 민감한 것이 이것인데 아까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산이 보통 우리가 연간 8억 정도 되어서 남는 것을 돌려주고 나면 12억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원님들과 밀접한 것이 도로라고 생각되어서 내년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적소적재에 잘 쓸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로시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전출금을 늘리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사유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인데 원래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의 평균잔액 100분의 1만큼 금액을 항상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법정적립금이 44억 9,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015년도까지 확보한 것이 39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것이 5억 8,8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말씀으로 들으니까 안 들어오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내려온 것 보면 법정적립금을 항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10년하고 11년도에 법정적립금이 부족했습니다.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5억 8,800만원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것 자료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이게 2015년6월 기준으로  87%만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법정적립 기준액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 인가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안 지켜왔던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난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 현재만 이만큼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원래는 6억 1,1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올해 6,700만원 더 확보해서 6억 7,8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5억 8,800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2억하고 그다음 연도에 얼마, 얼마 채워나가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계속 이번에 추경 때 1억 5,000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억하면 3억 8,800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1억하고 후년에도 1억 정도 하면 거의 법정적립금은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에 걸려서 할 예정인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요? 언제 받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2년도인가 2013년도 쯤 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때 받고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처음 시작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6억 1,100만원이었는데 6,700만원을 더 확보한 상태로 6억 7,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5억 8,800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하고 내년에, 후년에 하면 아마 법정적립금은 거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재난기금은 확보를 한번에 해놔야지 연차적으로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항상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목소영위원   어쨌든 올해도 못 맞출 것이고 내년에도 못 맞출 것이고, 내후년쯤 돼야 맞춰지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 2억 추경에 하면 3억 8,800이 부족하거든요. 내년에 조금하고 후년에 하면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억 8,000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5억 8,000을 당장 채워서 완료해야겠다, 법에 맞춰야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추경에서부터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5억 8,000이 다 올라왔다면 지적을 받았으니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서 추경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올라올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냐면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다른 기금들이 있거든요, 적립을 못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목소영위원   2012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계속 13년도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목소영위원   13년 추경에 뭐했고, 14년 본예산 때는 뭐 했고, 물론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한, 지적하지 못한 의회도 그렇지만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 추경에 하는 이유는 이번부터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저희 치수과 입장에서도 빨리 법정적립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예를 들면 언제까지 제대로 해라, 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연차적으로 5년 내에 하라고 얘기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당장 이번 추경에 해야 될 것은 아니네요. 5년 이내에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목소영위원   지난 3년간은 안 보여주고 5년이 도래하니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어쨌든 재난안전기금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저희가 매년 적립을 했는데 그때 그해 것만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그 해당연도만 편성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이번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그것 이상의 내년도 분 이상의 것을 편성하려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법정적립금에 맞추려고 하는 취지로
목소영위원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적립금을 전출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지출에 대한 관리도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데 재난기금이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 지출하는 것에서 불필요하게 나갔다면 1억을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잔액을 확보해 나갈 수 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점검, 물론 내부적으로 하셨겠지만 점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이 이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돈을 전출한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적립은 지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목소영위원   잔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목소영위원   잔액. 적립을 얼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기금의 잔액이 평잔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100분의 1을 항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출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적립을 꼭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요.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출하고 상관없이요. 그렇게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적립 안 한 부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목소영위원   그럼 지금 100분의 1이 올해 얼마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 6억 1,100만 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6억 7,000, 5,000을 더 얹어서 이전에 못했던 것을 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6,700만원을 더 본예산에 하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면 보통세의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는 않을 테니까 대충 6, 7억 수준에서 거기에 계속 플러스를 해서 적립하겠다, 이 얘기인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2010년과 2011년에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금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좀 알게 된 김에, 그 전에 얼마를 저희가 적립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기금예산안을 보면 ‘10년에 적립 안 했고 ‘11년, ‘12년, ‘13년까지 사실은 2억 내지 4억 정도만 계속 적립해 왔거든요. 그러면 2013년까지 계속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14년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보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4년도는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적정하게 100분의 1만 한 거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4년도는 100%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정리해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해도 되겠죠?
  그러면 245쪽에서 24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 있잖아요. 수목 식재하고, 일부 제가 팀장한테 보고는 받아서 들은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중랑천변에 있는 자치단체의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중랑천하고 접해 있는 곳이 한 800m 정도 구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는 6,300만원이 2014년 농림식품부에서 선정되어서 확보가 됐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0대 10으로 예산을 확보,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중랑천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그늘목 식재, 자전거 도로변 쪽에 큰 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면 쪽에,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한 930m 정도 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일부 나무를, 아름드리나무는 못 심을 거고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심는다는 취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존에 일부는 심어져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추가 식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비어 있는 공간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얘기 듣는 것하고 저는 또 전혀 오판으로 들었어요.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시비 일부 가져와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나무 식재하는 것, 그걸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듣는 것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쪽 관할에 있는 구의원한테 “국비가 이렇게 내려 왔는데 향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나무를 식재할 겁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뒷북을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아니면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를 식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그 관내에, 이은영위원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화를 못하면 담당팀장이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미리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고지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산 교부 통보가 6월 달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사업하기 전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장위동 도시재생지역에 텃밭 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6,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2구역, 13구역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장위동 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 주민들끼리 어떤 모임이 되어서 장소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도시텃밭을 만들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으로도 활용할까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이지, 특정한 지역이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 장소를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장소를 물색 좀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장위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소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 돈이 불용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되는데 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다른 국에 할 때 장위동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지역에 텃밭 조성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자투리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텃밭 조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천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 천만 원 올라왔길래 기존에 있는 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텃밭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아니면 통 단위로 이렇게 하겠다는 장소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총회라고 그러나요? 거기 회의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안건에 올라왔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시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본 거죠.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동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아주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요. 아마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37건인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환경이 급속도로 다가구 쪽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도시재생 쪽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 불용 안 시키려고 상자텃밭, 상자텃밭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번 봤는데 무농약,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 경우는 무농약이잖아요. 무농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야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량의 유충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 유충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으면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병균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농약도 일부 치는 것도 좋다고 언론매체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텃밭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기농, 유기농, 그래 가지고 다 유기농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상자텃밭으로 조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심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일정한 구획을 확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자투리땅이라거나 아니면 골목에도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해 가지고 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상자텃밭 몇 개를 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남의 장소까지 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번 열심히 장소도 찾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가 그냥 다른 동네가 아니라 장위13구역이기 때문에, 장위13구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13구역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했던, 그냥 용역사들이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거의 매주 만나서 회의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회의 와중에 이런 텃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합의되고 조율되고 정제되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텃밭이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위13구역이 지금 모든 주거재생하고 있는 마을들이 나름의 마을의 특색들을 찾잖아요. 우리 마을은 환경마을, 우리 마을은 건강마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고려하면서 여기에 텃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금액이 크지 않고 텃밭이야 한 번 또 하고서는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구에서야 100만 원, 200만 원, 늘 쪼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장위동 것을 굳이 이렇게 계획해서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사실은 장위13구역 도시재생 시작한지도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용역만 관련해서도 남은 기간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저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됐어요?
목소영위원   하나 더, 앞쪽에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국비가 줄은 거잖아요. 245쪽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국비가 줄어서 구비도 같이 줄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셨던 분 중에 몇 명이 감축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국비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예산 배정될 때는 지금 우리 추경하는 이 예산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사람을 감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텃밭 체험농장 농부학교운영, 추가로 1,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학교 운영하는데 학생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학교니까 학생이라고 그래야 되죠? 수강생이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은 있습니다. 그룹은 있는데 실제로 산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개인 지급 이외에 단체로 지급해 준 어떤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로 의견도 공유를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클럽을 한 번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일단 장위동 쪽으로서 먼저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200만 원대.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를 어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학교를 특별히 둔다는 게 아니고요. 클럽을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박학동위원   장소는 각 동별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떤 장소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회의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공통된 의견을, 그리고 도시농부 하시는 분들의 자기들끼리 의견이라도 서로 공유되는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
박학동위원   그 장을 열어주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로 인해서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단체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도시농부 쪽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한 번 방향을 맞춰 보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듣기로는 와 닿는 게 없어요. 설득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가지고는 추경 잡기가 좀 그렇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여기에 200만 원 들어간 것은 연말쯤 돼 가지고, 저희가 보통 보면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시적인 판매행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판매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낸 적도 있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사실 부서를 만들어 준다든가 생산된 농산물이 좀 부족할 때는 우리가 별도로 구매해서라도 해 주는 그런 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본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여기 제목으로 봐서는 뭔가 앞으로 텃밭을 운영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뭔가 좀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 외에 클럽으로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1,200만 원이 다 거기에 소요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총 2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텃밭을 만드는 것이 천만 원.
박학동위원   천만 원이고 클럽은 2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 보겠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클럽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장소 만들 때 필요한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도시농부클럽 결성을 하면 신청자가 지금 모집자가 몇 명, 아니면 몇 그룹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자 대상자를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단체별로 10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가 결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 결성된 단체한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퇴비 공급을 해 준다든가 모종을 공급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기술을 좀 가르쳐 준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조사기간이 8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총괄 집계는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도시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보통 참여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에 들어오시는 분들 연령층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8월 17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두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것은 추경이고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을 잡는 건데 여기 지금 100만원씩 공동행사지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하겠다, 장소, 아니면 언제쯤 몇 월쯤 하겠다, 아니면 대략 대상이 얼마나 된다, 정도라도 나와야지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님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안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한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농산물이 나올 때 행사를 하려면 지금 9월이면 추석 전에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아직.
이은영위원   연말까지 볼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가면 이 행사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장위동 말고 또 다른 1개소는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존에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 농산물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설명이 다 이해 되셨나요?
이은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경에 잡힌 돈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같이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이 클럽이 주로 도시농부학교에 참여했었던 분들로 농부클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사람들로만 하면,
○위원장 권영애   참여했던 사람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사람들로만 하면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여기에 참여시킬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단체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쪽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12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해소와 불법 부정주차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방식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1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 공유사업추진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구획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공유기업이 모바일 플랫홈을 제공하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공유가치 확산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중요한 것은 거주자 하신 분들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어플에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남는 시간대를 다른 사람이 대서 거기에 대한 주차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플 스마트 앱 개발한 업체가 있거든요. 타구에서도 이미 6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본인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어플에다 올려놓으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주차장 어플을 검색해서 자기가 이동하는 장소에 시간대가 맞으면 체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용요금은 최소 30분간 600원 정도 징수하고 초과 10분당 2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분당 얼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0분당 200원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취지는 저희들이 봐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남는 시간에 얼마 되겠다 해서 어플에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구청이나 관에서 제3자가 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사자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약속이지만, 댔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두 대도 아니고 많으니까 그랬을 때 처리가 과연, 관으로 전환하든가 그런 대비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위원님처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끔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제공받은 사람이 귀가했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측으로 부터 견인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제공받은 사람이 자기의 제공되는 시간을 예를 들면 7시에 귀가하는데 차를 안 뺄 우려가 있다면 자기는 6시까지만 제공을 하겠다, 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홍보라는 게 어느 정도 효과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정해지면 관내 전 지역을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할 수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일부 주차난이 심각하면서도 방문객이 많은 내방객들이 많은 지역을 한 2개 동 정도 선정해서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로 정해지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은 모두컴퍼니라고 공유주차장 사업하는 회사가 개발해 놓은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발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니까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 조례가 공포되면 전 주민이 다 알 텐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 금년말까지 2개 동 정도, 아니면 어느 지역에, 구청 인근지역이라든가 복잡한 데를 선정해서 하면 다른 민원에 대한 것은 없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꼭 연말까지라고 기간을 두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가해서 시행할 수 가 있죠.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은데 따로 부속조치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라도 정해서 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상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만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더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좋은 의견 나오면 보완해서 본회의 통과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박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거주자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본인의 시간대 입력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조작 같은 것도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어플에 올릴 수 있지만 1주일 단위로, 요일 단위로, 월 단위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서투신 분들에 대해서 자제분이라든지 저희들이나 또는 동주민센터나 공단 측에 연락하면 충분히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스마트폰 어플 말고는 홈페이지나 PC로 등록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현재까지는 어플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발된 업체.
이은영위원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은 해당이 전혀 되지 않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것은 향후에 업체 측에 얘기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 투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접속하는 것도 힘드셔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입시켜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등록하셔야 될지도 모를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대안,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하신 분도 계시니까 다른 대안 1, 2개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어플이 이미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있습니다. 작년도에 송파구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지금 6개구가 이미 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수요가 많지 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구는 7,500건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타구 같은 경우 월 3, 4백건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다 확대되는 거죠, 시행이?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서울시 차원에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공유라는 분야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저희 주차장 분야도 공유개념을 도입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초인데 혁신개혁관 쪽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보활동비로.
김태수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대 주차장 공유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확대보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현재 몇 개 구에 국한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북구가 조례연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제일 궁금한데 그것을 과장님 피력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특별하게 이 시기에 상정한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미 작년부터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으니까 저희 구도 가능하면 동참을 해서 공유가치를 여러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김태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윤만환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데 꼭 급하지 않으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서 조례연구회에서 타이트하게 다룰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 방안 같아요. 왜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지 엇박자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윤만환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조례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어떤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조례의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놔서 꾸준히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그러리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유가치를 모든 주민들이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일찍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근거규정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통과를 안 시켜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연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모든 조례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할 때는 먼저 어떤 다른 조례가 공고하고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공고하기 전에 우리 조례연구회 사정을 얘기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미 공표해 가지고 딱 와서 올라오면 또 그것을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만이라도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네, 지금 조례연구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입법예고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중에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은 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 장위동 도시재생 지역 텃밭조성 예산안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원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부사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안전건설교통국장이준기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