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4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함께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택관리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주거정비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주택법령과 서울시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구 지원원칙와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자치구와 공동주택 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하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신설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 최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1항에서 자치구와 지역공동 주택 단지간 분담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안제4조제2항과 3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제4항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자치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2항에서 지원 예산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최우선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평가 우수공동주택 선정 단지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3항 별표1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시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3항 별표1에서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3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개정완료가 7개 구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봤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표준안에 거의 유사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별표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10쪽 그 내용에 보면 경로당의 보수라든지 재난안전시설의 보수, 보강의 구 부담률하고 공동주택부담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육 및 육아시설설치 및 개보수 이런 거보면 경로는 노령복지과 하고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같은 경우는 치수과 하고 현재 중복이 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그대로 다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김영웅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공동주택내이지만 경로당도 지원 나갑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김영웅   지원이 아니라 보수니까 그 사항은 안 나가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동주택단지의 노인정 보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의 설치 개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내용 취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오히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요. 물론 네트웍을 잘 형성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소외된 것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각 공동주택을 보면 거의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량출입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통과되려면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통과시켜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래서 조례내용을 보시면 인근주민하고 같이 주차장 같은 것도 사실 단독 주택 같은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바람이죠. 그분들이 열어준다는 것은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주도 하다보면 인근주민하고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조례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 전기료도 못줘서 50% 깍았는데 과연 이 돈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현재 여기에 나열된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산 편성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어차피 예산편성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을 차츰 늘려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3월30일 현재 공포 완료된 구가 14개 구, 의회 심의 중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된 구는 5개 구,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일단 똑같은 폼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구 아파트 보유율이 53% 가까이 되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80%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되는 단독주택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감안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바리케이트를 열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안 열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산 수반 되지 않는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런 내용이 다 알려질 텐데 지금 공동주택 교육이 얼마 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설명회를 동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단지 두 군데는 했고요. 오늘 오후부터 길음1동하고 돈암2동이 시범 동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가고 동별로 엮어서 한11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운동이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놀이터시설 개방, 또 여러 가지 다른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이 단기간에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라는 것이 과거부터 옆집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알고요. 지금 지원내용과 의도는 다 좋습니다. 지금 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자기들 관리비에서 일단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원중위원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구비까지 갖다가 쏟아준다면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좋겠죠. 반면 단독주택 있는 사람들은 막말로 집이 다 허물어져도 대수선 인허가도 잘 안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법적 절차 때문에 못 내주겠지만.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향후 망가졌을 때 유지 보수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굳이 우리 돈까지 넣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취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다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청 했을 때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로 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아파트공동주택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내용을 보자고요.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번째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보수도 자체내 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근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동시설내 체육시설 설치 개선 이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단지 내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축구장 만들어 놓으면 소음이라든지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내용 하나하나 읽어봐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공동주택에서 수선충당금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향후 보수까지 전부 다 미리 예산을 자기 것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관리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동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년 동안 58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7건, 다음에 도로보수, 시설물도색 또 자전거 보관대 설치 기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은 지 7년이 지난 하자보수가 끝난 아파트로 시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전부다 아파트 공동주택에다 다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보자고요.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번째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내 수선충당금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시설 내 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이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단지 내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구장 만들어 놓으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설치 개선, 내용 하나하나 다 읽어봐도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수선충당금이나 자기 나름대로 향후에 보수까지 전부 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동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년 동안 58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7건, 도로 보수, 시설물 도색, 자전거보관대 설치 기타 이렇게 해서 전부 5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지은 지 7년이 지난 하자보수가 끝난 아파트로 시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물론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든지 모든 공동주택에 똑같이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 전체를 다 갖다 써도 모자랄 정도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지만 의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이만큼 내년에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안을 올리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조금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늘리고 이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심의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상대로 지원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자체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로 이웃간에 칼부림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주택법을 바꿔가지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든가 조례를 바꿔서 가능하면 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알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읽어보면 4쪽 4조에 관리주체 밑에 보면 ‘구청장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과연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내용도 구체적인 것도 없고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지원신청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그 위원회에 억압을 줘가면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맨 위에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이런 내용들이 쭉 읽어보면 우리가 더 심도있게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돈 다 줬다가 다시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또 그 밑에 7쪽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여기서 지원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허위보고 이런 것 돈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지는 뒤에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도 보면 이것이 실제 나와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서류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 나와서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현장방문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원칙인데 이런 내용도 하겠다는 내용만 적어놨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안은 포괄적으로 해 놨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내용들이 물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추후에 한 80% 이상 85%까지 성북구가 공동주택으로 될 것인데 나머지 15%, 20% 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 준비 안 되고 그 분들은 앞으로도 단독주택 가격이 안 나가는 동네인데 또 재개발도 못하고, 구청장 마인드라 못하고 이런 쪽으로 가있던 사람들은 계속 소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줄 것인지 그것도 깊이 우려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변 없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정말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공동주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폐쇄적인 아파트문화 잘못된 문화죠. 내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비인간적인 문화 고쳐야 됩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잘 됐다 생각하면서 단독주택은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받지만 아직까지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먼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법이 먼저죠.
소정환위원   법이 먼저죠, 그러면 법이 만 만들어져야지 그 법에 맞춰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보면 왜곡된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왜곡된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것이 공동체 복원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소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 따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든 이런 것을 해 나가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위말해서 재활용품 하나만 보더라도 비리가 비일비재 했어요. 이것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소정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치외법권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무수한 이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철저히 할 수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 구청장이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자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꼭 30명이라는 것보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단지에 보면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각 협회에다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활성화하는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해 놓고 우리아파트단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연락해서 아파트단지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서로 의논해서 자문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있는 것이지, 이 기구가 상설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달 회의해서 돈을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파트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할 때 그분들이 자문을 하면 1회 자문료를 한 10만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도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료를 내야 되지만 아파트단지에는 부담 없이 구에서 한 1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과연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이 얼마나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체운동을 위해서 다니면서 어느정도 아파트단지나 동을 통해서 많이 설명도 하고 하다보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별로 활용이 안 되겠지만 내년이라든가 그 다음해에 차츰차츰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 건축사들이 자문하고 있는 기구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박계선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수반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실비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건축사들 돌아가면서 자문해주면서 실비를 받고 있어요? 봉사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실비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저는 순수한 봉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많은 토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돈이 많아서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저는 이상 마치고 김일영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보면 사실 우리 성북구에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텐데 현재 되어 있는 데도 보면 사실 개방된 공동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다면 여기 써진 내용 같이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선정해서라도 지원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정과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도 구체적으로 잘 넣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 관리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금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회의장 설치,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회의장 설치비용이라든가 커뮤니티사업 공모, 전문가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이 정도만 우선 올해 한번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약간 확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좋은 아파트 만들기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이 문제는 크게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올려주겠다는 것이지, 그 아파트만 전체적으로 해서 다 줘버린다면 다른 아파트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열심히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것을 봤어요. 해 주는 데만, 2년 정도 한 것을 보니까 꼭 하던 데만 선정되어서 한 것을 봤는데 가능하다면 어려운 데, 낙후된 데 이런 공동주택을 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데, 아름다운 데 우수 이런 데는 잘되어 가는데 거기에 지원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낙후되고 안 되는 데, 덜 되는 데, 부족한 데다 지원해서 우수아파트가 되고 우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되는 쪽보다는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려운 데 그러면서도 인근주민들한테 개방되지 않은 데를 개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조례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2006년도에 발의가 됐죠. 지금까지 지원기금이 해마다 2억원으로 해서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올린 단지 내에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1년에 보통 7개단지내지 10개 단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적은 데다 지원하는 팀들이 많은데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보면 일부 심사위원들의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원된 단지에 반복적으로 지원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시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단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사실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7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이 경과된 아파트에는 사실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하수도 맨홀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많은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원항목이 굉장히 다변화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과거에 있었고, 없던 부분이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 및 개보수 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지역봉사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이렇게 지원대상이 다변화됐어요.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지원항목을 다변화해 버리면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지방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공동주택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좁고 서로 몇 십년씩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사도 자주 다니고 하다보면 아파트에 누가 들어와 사는지 또 서로 이웃 간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우선적인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서로 주민들이 얼굴도 알고 서로 알게 된다면 이웃의 젊은 아주머니가 애를 보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할 때 옆집에다 아기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상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가지 사업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사업, 커뮤니티사업 공모사업, 회의장 CCTV설치비, 자문단 운영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해서 시비 2,900만원, 구비 8,100만원 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난번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의 8대1 비율로 우리 구비가 8, 시비가 1.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8대1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말씀하신 비율이 8대1 같은데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시비 지원사업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구비로 지원된 사업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8,100만원이고 시비지원 매청사업은 7,300만원인데 구비가 4,410만원 시비가 2,940만원
이감종위원   그것만 해도  60대 40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60대 40으로 각 구가 공통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각 구가 그렇다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시의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다하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전체 다 받아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쥐꼬리만큼 2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2006년에 발의가 되어서 지금 6년이 경과되도록 증액도 될 수 없었고 지금 이렇게 거의 답보상태에요. 그리고 1년에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계획서 제출해서 지원이 되는 단지는 7개 단지에서 10개 단지에 불과하다,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15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53개 단지에서 1년에 7개내지 10개 단지 밖에 지원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서 자꾸 폭만 넓히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좋죠. 보면 다변화 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는데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래도 조례는 일단 제 생각에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청장님한테 공동주택조례안 올리면서 업무보고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약2억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4억 정도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2013년에는 5억 9, 000 2014년에는 6억 7,500 정도가 이 사업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시아카데미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주민 참여 지역봉사활동 및 이런 것은 요즘 한참 뜨거운 감자인데 복지협의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속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과라든가 다른 문제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비용으로도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보육 및 육아시설까지 우리가 이런 능력이 됩니까? 저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할 수 있죠. 어느 과에서 하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원도 없는 예산도 없는 속에서 이렇게 지원대상만 확대해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예산도 없으면서 지난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 해서 전기요금 지원조례도 이미 통과됐던 문제인데 그것을 보니까 원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고 7는 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면 아까 153개 공동주택이 있는 단지에서 일체 보안등 전기요금이 지원이 된다고 볼 때 과연 다른 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아파트단지 보면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일단 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보육만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아기를 거기에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든가, 낡아서 오래 됐든가 하면 저희들이 전면 개보수 이런 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 속에 있는 것으로 전부 다 하려면 저희 구 예산 다 집어넣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주 급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줘도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물이 샌다든가 방수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시행한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앞으로 예상 되는 것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보육하고 육아시설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혹시 구립이나 시립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육 시설을 하는 것이 다 영업 목적으로 개인들이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분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유아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다 인테리어를 하고 수리를 하시겠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원중위원   누가 봐도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돈이 남들 개인 영업하는데 설치비며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육아, 보육시설이라 하면 개인들이 자기 아파트 한 칸을 육아시설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 외부 에 단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외부가 아니겠죠. 공동주택 내이겠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내부 안에 개인들이 조그맣게 해서 놀이방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내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육아시설에 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공동으로 쓰는 육아시설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성북구내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음 지을 때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어린이라다든가 단지내 어린이라든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육이라든지 육아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이 있느냐? 사립이 있느냐? 처음에 여쭈어 본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극동아파트라든지 몇 군데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가지고 조례에까지 집어넣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과장님은 여기는 못해 줍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입니다. 문구 그대로 보자면. 그러면 그분들이 나 여기 오픈할 테니까 와서 시설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나누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아까도  전문위원한테도 여쭈어 봤지만 각 구에서 7개 구가 통과했고 18개 구가 입법예고 추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개정 완료된 7개 구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소정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아원 유치원과 보니까 사립국공립유치원 보육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까지는 제가
소정환위원   꽤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출산보육이 186개 국에서 우리가 184번째인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면서도 많은 지도층 사람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데 출산, 보육, 육아는 어떤 경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정말 사립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보육원을 보내고 싶어도 금액이 많아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북에서 출산, 보육에서는 정말 우수구구나.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구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예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처음부터 우리가 2억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2억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츰 예산을 늘려 가면 될 것이고 예산은 흔히 들 성북 3천 몇 백억 예산중에서 3억, 5억, 10억 별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예산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늘리는 방법 이것은 여유가 있다고 보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제가 예산문제 전부다 안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소정환위원   어쨌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세워서 보육, 육아, 출산 이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모든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물론 조례안 자체가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구의 조례 개정된 것을 상당히 많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정된 것을 뽑아서 요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고 일부 삭제하거나 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삭제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나 아니면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1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례 통과해 주시면 정말 잘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보문역하고 창신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로구 경계면에 있는 보문3구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정 건은 서울시 기준용적률 20% 완화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문동 6가 207번지 일대 52,000여 ㎡로써 거주가 1,079가구 1, 2종 일반주거 혼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좁고 긴 형상의 부정형 토지가 되겠고, 상당히 노후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97.1%가 2종일반지구로 12층 지역이고 일부 2.9%가 1종일반주거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당초 기준용적률 190%에서 서울시 완화정책에 의해서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에 따라서 건립 세대수가 당초 929세대에서 99세대가 증가한 1,0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당초안에서 일부 층수조정이 되겠고 20%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소형아파트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의 변동사항은 없고 각동에 구릉지 맨 정상부분은 제외하였고 하단부에는 19에서 22층, 3개층 정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금년 2월12일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3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관리처분이 2월10일날 됐는데 지금 관리처분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관리처분 인가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가는 냈는데 지금 관리처분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변경인가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60㎡ 이하짜리가 90세대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수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동수는 그대로입니다. 층수만 상향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공람의견도 없고 용적률 상향이라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구역 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이것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이 헐어져서.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정법권
  주거정비과장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