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4월8일(금)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6일자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도시건설위 회의시 이미 했던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특별히 손 볼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제가 오전 10시부터 김원중위원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과 과장님하고 참석했습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토론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 본 조례안 수정부분에 대한 의견조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등) 제1항 제1호의 가목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와, 라목인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를 삭제하고, 나목과 다목을 각각 가목과 나목으로 변경하고,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다목부터 사목으로 변경하며, 제2호 나목의 “경로당의 보수”를 삭제하고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를 추가하며 다목, 라목, 마목의 “설치·개선”을 “유지·보수”로 변경하고, 바목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변경하며 제3항 중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중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로 수정한다, 라고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중   김일영    박계선    소정환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정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