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7.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7.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7.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성북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5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차원의 공동체 정책을 구축하고, 주민 소통 공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 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이관우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임종희 공인회계사님과 이태욱 세무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김화복 님과 은현기 님을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정기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 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5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 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성북구의회는 구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성북구의 밝은 내일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의 활력과 희망이 항상 성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