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4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동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 일부 개정안은 정릉2동에서 정릉3동으로, 정릉동 380-1 외 37필지를 편입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이 건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정릉2동 천주교 성당 인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성당 교인 등으로부터 민원제기를 받았으며 이에 정릉2동주민센터에서 불합리한 동 경계 구역으로 정릉2동 380번지 일대 조사결과를 제출하였고, 동간 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년도 10월1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인 정릉3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 10명 및 주민자치위원 15명의 경계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편입 지역인 정릉2동주민센터에서 주변 지역 거주주민들 및 상인 등 63명의 의견수렴을 하여서 6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의견수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릉2동 및 정릉3동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편입 받는 지역인 정릉3동에서는 업무량 증가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해당 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정릉3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정릉3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복개하천에 의해 나눠진 동 경계보다는 큰길 즉, 정릉로를 따라서 동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계로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릉2동 관할구역에 속하고 있는 정릉동 380-1외에 37필지를 정릉3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별표]의 정릉2동 관할구역 일반지역관할란 중 ‘배밭골로 향하는 하천을 따라’를 ‘정릉로를 따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동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4월8일 의안번호 제17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제외될 부분 약도를 보니까 빨리했어야 될 일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또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비용도 안 들어가면 구민 편리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김원중위원은 이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 이것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예.
김춘례위원   별 문제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정자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성북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릉만 하지말고 다른 지역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지역은 그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는데 주민들간에도 또 동간에도 약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정릉3동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다른 지역도 이처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동 경계를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간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석관동이라든가 이런 경우 구간경계가 불분명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간의 조정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릉 쪽으로 보면 정릉2동, 3동, 4동도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정릉1동하고 돈암1동하고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기준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신설되고 큰 도로로 확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쪽과 이쪽의 약간 단절된 형태로 인해서 동 경계가 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지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경계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원중위원님은 그쪽 관할지역이시잖아요.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잘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주민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돈암1동 경계선을 아시죠? 정릉으로 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는 꼭 돈암1동으로 들어오겠다고 입주민들이 원해서 돈암1동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이 원해야만 하는.
윤정자위원   돈암1동은 정릉1동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정릉1동이 돈암1동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그 구역 선으로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암1동으로 편입되어야 맞는 것이지 도로로 보면 정릉1동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돈암1동 주민으로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미아리고개 하나 사이로 돈암1동하고 같이 섞여있어서 어느 집을 가보면 돈암1동 같은데 여기는 정릉이고 같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은 우리 행정 편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쉽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의 문제는 등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행정동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의해서 동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주민 몇 % 이상 원해야 할 수 있다든지.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원해야지 반대를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퇴색되게 한다든지 그러면 굳이 바꿔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4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CCTV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영상정보 보호책무를 부여하여 설치 목적내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CTV 통합운영을 위해서 CCTV 설치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의 부서장과 사전 협의 및 사전 기술검토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운영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CCTV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외에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제17조에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 파일과 같이 관제센터운영에 필요한 회선사용료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여 5년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4월 8일 의안 번호 제17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제7조에 안내판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통합연계한 CCTV중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CCTV는 전부 이번에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334대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데만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원래 설치가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원래 그 이전에도 설치는 되어 있었겠지만 저희가 안내판 설치를 이번에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방범용 예를 들면 주정차단속용 이런 용도로만 설치목적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용은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만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밤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녁에는 방범용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풍수해 폭설이라든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방범용이나 주정차단속도 재난재해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내판을 새로 부착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이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범죄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곳은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예전 어느 논문에는 약 4% 감소된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사후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대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를 확보하러 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청과 또 성북교육청 그다음에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소방서는 안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소방서는 안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소방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몇 명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위원회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계획은 조례 통과되고 금년 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7쪽 제17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과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제센터담당 과장과 양 경찰서의 CCTV 담당 계장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이나 보안등의 전문가 또는 단체나 지역 내에서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 추천을 해 주시는 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 이런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수당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수당은 당연직인 공무원은 나가지 않고 위촉직 위원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거기 구의원은 몇 명이 포함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인원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제9조4항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11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관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먼저 9조의 제4항은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풀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11조 관제범위에서 제2항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주정차 단속 관제시간이 끝나면 방범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풍수해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목적의 CCTV도 전부 관련 재난재해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야간이라는 그 부분이...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규정한 것이 운영시간은 풀로 가동하는데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것이 헷갈려서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이 CCTV로 관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범용으로 관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병웅위원   통합센터 운영하면서 결국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방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왜냐 하면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민병웅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 글을 약간 이상하게 쓴 것 같아서 운영시간 내가 없잖아요. 24시간 다 쓰고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시간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이라는 것은 각각 CCTV의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관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그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에는 방범용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서 말한 개별, 개별로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목적별로.
○위원장 이인순   다목적용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바뀌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항4호를 보면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 제공시 심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로 이용제공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될 경우에 심의를 거친다는 의미인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영상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혹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공을 하고자 하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행안부의 운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운영 규정 29조에 보면 보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혀 있어요. 아마 운영규정에 적힌 이런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자는 의미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하고 영상정보 보호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 관련된 것들 이 두 가지가 주축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물론 통합관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생활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또 여기서 찍힌 영상정보를 다른 용도로 써서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에도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조례를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근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는데 막상 영상정보 보호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에서는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라고 했는데 심의내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했던 우리 운영지침에 봐도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 따로 있잖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 15조에 보면 수집의 제한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16조에 보면 처리의 제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체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법률은 아니고 여기에 관한 법률은 없잖아요. 운영규정 이것을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체계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무래도 조례는 관제센터가 구축이 된 이후에 현재 저희가 상정한 상황이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지침은 작년 4월9일에 개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지침으로 있다가 개정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 있다고 하면
민병웅위원   약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내부 처리지침으로 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외적인 구속력,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막상 정작 중요한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은 다 빠져있고, 그런데 빠졌으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빠진 것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16조 조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 제공시, 16조를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 심의만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체계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얘기 드리면 처리지침에 의해서 운영협의회 설치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명칭은 고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그대로 승계되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고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명칭 바꿔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만들 것이다,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예전에 먼저 만들어지다보니까 협의회로 했는데요.
민병웅위원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바뀌어지면 되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 영상정보 보호 목적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빠지고 근거만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전부 해당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부분도 결국 운영규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가져오는데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한 부분만 가져오고 뒷 부분은 안 가져와서,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규정에 있듯이 이 사람들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정보를 함부로 쓰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등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빠져있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에 구축운영하기 전에 양 경찰서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교육은 경찰에서 전부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민병웅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상정보 보호목적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성북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거기다 놓아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고 경찰서는 경찰서 얘기잖아요. 경찰서 가서 교육한다 하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의무를 부여해야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감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운영 규정에 있는 4장이 빠지다보니까 16조에 이런 규정들은 운영규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안 맞아요. 차라리 다 들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김에 마저 하면 19조 같은 경우 위원회 운영등이 있는데 19조1항 이것은 곁가지지만 위원회 소집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면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벌써 개의요구 건을 재적위원 과반수한테 주면 그 회의는 하나마나한 회의가 돼요. 보통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는, 소집요구할 때는 한 3분의 1이나 아주 적은 범위로, 왜냐면 소집은 자유롭게 해서 토론할 수 있고 의결문제는 말 그대로 과반수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인순   소집과 의결을 분류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 19조1항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요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안 맞아서 이것은 고치면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행안부 운영규정을 조금 더 다듬어서, 4장 부분,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이것들을 조례에다 넣고 우리 내부 지침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시행하게 하는 시행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규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체계적으로 완결해서 만들고 지금 어차피 내부규정 지침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조례에 맞춰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영상정보에 관한 것도 조례에다 올려놓으세요. 어차피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맞고 16조처럼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야 될 조례에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놨으니까 사생활정보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4장 부분을 올려놓으면 조금 고치기는 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침이 시행규칙으로 바뀌어지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비밀유지가 있죠. 여기도 누락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말고도 물론 형사처벌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행정처분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안 들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벌칙 과태료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법적인 것을 위반했을 때가 있고 일부분 복사해서 기밀유지를 안 지켰을 때 법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런 부분이 벌칙과 과태료가 전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에.
김원중위원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거기에서도 당연히 파기하여야 될 부분을 파기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업무용으로 받아가는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가.  
김원중위원   결국 양형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민병웅위원   다 법률에 있어요. 형법에 있고 특별법에 있고 그것은 거기서 위임해 줄 경우만 위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김원중위원   비밀유지 의무 이런 것도 위반 시 형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다 들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행안부 규정 제4장에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더 넣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처리하긴 그러니까 행정에서 다시 하루를 나오고 이것을 수정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 추가 해서 통과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과장님, 16조에 추가시킬 것이 시설개소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개인이 CCTV 앞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을 치워달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의 1층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자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방비상태가 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내지는 통제센터에서 정정해 달라고 했을 때 한 두 번 권고를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석진    설치를 해야 될 의무인 건물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그렇죠. 만약에 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 건물에는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죠.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위원님, 저희 업무분담이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부서에서, 조례에 안 들어가도 설치하는 부서에서  
○행정국장 김석진    방금 말씀하신 제4장 부분을 요약해서 더 추가해서 이번 회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민병웅위원도 지적했지만 19조에 위원회 운영에 물론 관제시스템 활용을 위한 정보교환도 필요한데 일단 회의를 정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응급시 또는 요구가 있을 때, 응급시 내용은 1항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쭉 관리해 오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관제시스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례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석진    매달 한번씩 한다든지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회의 주기를?  
김원중위원   예.
○행정국장 김석진   회의 주기를 정례화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나 여기 문구로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라고 했는데 3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례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있는데 한번도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행정국장 김석진    필요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한번 씩 만나서,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는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교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정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있는데 한번도 소집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1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3항에 보면 관할경찰서 CCTV 업무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격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면 소관 업무 부서장이면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부서장은 과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과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이면 그쪽 계장하고 같은 레벨이 되나요? 그런데 관제센터 총괄은 과장이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런데 가장 업무를 잘 아는 분이 담당 계장이다보니까  저희가 담당계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여기에 구의원들은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제가 판단해 봤는데 담당계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게 격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모니터요원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받는 거죠? 경찰서의 교육을 받는 거죠. 어떻게 교육 받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 요원들은 파견나와있는 경찰들이 수시로 보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고 그냥 경찰한테 직접 나와서 교육받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경찰이 직접 양 경찰서에서 2명씩 4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루에 상근하는 근무, 시간대별로 하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링요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 한 명 또는 두 명이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모니터링요원이 5명이다보니까 한 명내지 두 명이 3조로 나가니까요. 4조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근무할 수 있고요.
김원중위원   총 몇 명이에요? 경찰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링요원도 한 명 내지 두 명.
김원중위원   그러면 모니터 대수가 총 몇 개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CCTV가 564대이고요.
김원중위원   모니터 대수요. 지금 모니터 배치가 3열로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3열.
김원중위원   3열에 총 몇 대예요?  
○담당   20대요.
김원중위원   총 20대밖에 안 돼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갔을 때 엄청 많던데.
○담당   2면이어서 한 사람이 앉아서 2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보는 것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너무 작게 보면 눈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화면배율을 두 개로 양쪽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리고 주정차단속이 공익 하나 시간제 하나해서 2명씩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CCTV를 연계한 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내려줘서 이번에 12명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3조 2교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모니터가 몇 대라고 했죠?  3열로 되어서 총 몇 대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20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밖에 안 됐나? 많았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뒤에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 제어하는 것은
김원중위원   한 열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담당   6명이 앉을 수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3개열로 되어 있죠? 한 열에  몇 대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12대입니다.
○담당   본체는 6대입니다. 한 열에, 모니터만 양쪽으로 보게 되어 있어서 본체 하나에 모니터 두 개, 그러니까 한 열에  모니터는 12대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앉아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6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모니터 하나로만 보면 너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2대로 보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인원이 그것가지고 돼요? 3열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경찰이 봐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봐야 될 업무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경찰들이야 전문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모니터요원들은 특별한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담당   모니터링 교육을 초반에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구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0분 지나면 다음 것, 10분 지나면 다음 것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못하네요.
○담당   그러니까 서로 전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우리 한번 계획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제센터를 탐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개소식할 때 한번 갔었고
김원중위원   그냥 그때그때 와서 경찰관들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파견 나온 경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처음에 신규채용할 때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가면 핸드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주민참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가서, 계획을 잡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모니터요원들의 정례적인 교육,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왔을 때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채용해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해요.
김원중위원   교육은 몇 명이나 이수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요원 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5명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처음부터 교육 받습니다. 막 들어오면서. 그리고 교육은 경찰을 통해서 하고 업체를 통해서도 보안교육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서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비밀유지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자체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정보유출이 가장 쉽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일단 모니터링석에는 USB로 영상을 복사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전부 막아있고요, 영상이 필요한 경찰들이 오면 일단은 공문을 해 가지고 와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 제삼자에게 다시 제공하지 않고 파기기간 내에 파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USB로 영상을 받아가고요, 업무처리가 종료되면 또 2주 안에 파기했다는 공문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영상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해킹당하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그런 부분은 막아져 있고요, 개인 카메라나 이런 것은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장 가서 다시한번 내용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날짜를 정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이번 회기가 아니라 심사숙고 검토해서 5월 회기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번 회기에 해 주세요. 조정하는 거야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때 다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금요일 정도에 괜찮으세요?
윤정자위원   목요일날 현장에 가기로 했잖아요? 오전에 골프장을 가고 오후에는 이쪽에 갈 거니까, 오전에 한 1시간이나 30분이면 되잖아요. 이것을 처리하고 골프장으로 가면 어때요? 날을 따로 잡지 않고.
○위원장 이인순   촉박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4월18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