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4월18일(목)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6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사오니 오늘 회의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어제 내용 들어간 것은 다 설명을 했고, 어제 얘기하다가 영상정보 열람 제공에 구청장 승인 부분 지금 현장방문 해 보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라든가 경찰서에서 모든 책임진다는 또 경찰서도 나름대로 요식절차가 있다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 조항을 빼고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4조3항 개인정보 보호법 완전히 삭제를 해 버렸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뒷쪽에 영상정보 제공이나 그 조항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이 속에 거의 다 들어갔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3항과 4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4조에 2항과 3항이 24조에 3항과 4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
○위원장 이인순   더 궁금하신 것 있어요?
윤정자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수정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17조2항3호에 보면 관할경찰서에서 CCTV 팀장으로 했었는데 업무부서장으로 승격해서 다른 업무부서장들하고 동률로 부서의 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회는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3분의 1로 바꿔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 정례화시키자는 것은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을 때 과반수의 요구가 있었을 때를 3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되어서 언제든지 위원회가 요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례화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화 시켜 놓으면 그때 회의를 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요구권을 줬고 위원들 3분1 요구가 있으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정례화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봐서 조항을 바꿨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담당 경찰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미비점은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A/S팀도 나와있고 바로바로 개선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결국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정례화를 시키자는 것은 혹시라도 담당이라든지 모니터링요원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을 바로바로 과장한테 하면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정례회를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둠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요원이든지 경찰서에서도 안을 제시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정례화 시키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3분의 1 요건 갖춰서 한다면 아마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하죠. 왜냐면 1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어찌 보면 1년에 한번씩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연말이나 연초에 그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정례화합니다. 단지 김원중위원님께서는 정례화를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상하반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사업계획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이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언제든지 위원회가 설치되면 연초나 연말에는 당연히 한번씩하고 그 외에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례입니다.
김원중위원   위원회 뜻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설치하고 운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설치목적은 5개 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되는데 이 목적을 수반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적위원의 3분1 이상 요구가 있을 시인데, 누가 요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구 안 하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보면 다 우리 과장님 전결 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4호에 있는 영상정보 보유목적 외 이용 제공에 관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통합관제센터는 신속하게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정례화됐을 경우에 그것을 미뤘다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관계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운영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운영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원중위원   위원회에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은 없어요.
민병웅위원   위원회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이나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은 연초나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들이 연초든지 연말이든지 한번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또 내지는 재적위원 3분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만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정 그렇다면 19조를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연초라든지 연말이든지 정례화시키고 그 외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다른 내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