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박학동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인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아지역 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책임위원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윤정자 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455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28억 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29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6.7%로 전년 대비 약 0.6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약 17%,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약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은 16.6%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9.3%,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3%로 전년도 성북구 재정 자립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세목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과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803억 9,700만원이 증액된 7,812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25억 2,500만원 증액된 8,455억 8,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2.3%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6%에 해당하는 7,325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7억 8,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5.8%로 전년 대비 2.2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자 대부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당 이득금, 진료비 정산액 등으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와 분할납부 독려 등으로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 5,0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358억 3,100만원 중 263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 대비 6.8 퍼센트 포인트 증가된 73.6%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56억 100만원 증액된 257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2.7%에 해당하는 8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62.8%에 비해 30.1 퍼센트 포인트가 감소한 예산 집행이었으며, 이는 주차장 건립 대상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건립 반대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63개 사업에 42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는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210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7건,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6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일정, 용역검토보고, 사업비 추계, 사업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정된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0건에 6억 9,300만원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가소요됨에 따른 적절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12건, 47억 200만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9억 3,300만원으로「기초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등 8건에 대하여 5억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들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84억 4,8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세입ㆍ세출 잉여금 결산,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 현재액 및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성인지 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동안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윤정자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오중균의원님과 박학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박학동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9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우섭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9분의 의원님이 의장님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위원님, 최근용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세 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