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5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0시14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태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선동, 월곡2동 주민자치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월곡2동이 정릉1동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의견청취 보고 전에 이번 4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있던 김중겸 과장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가고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새로 백 과장이 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경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서경대학교가 정릉에 있는데 본 대지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원래 학교부지가 넉넉지 못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다 추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보고 드리겠지만 사유지를 사서 기숙사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래 서경대학교는 우리 관내 정릉동 산16-1호 일대로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137호 1978년 4월 3일자로 고시되어서 관리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제5캠퍼스 부지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이 늘어나면서 세부조성계획도 병행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면적이 4만 9,818인데 이번 늘어나는 면적이 1,056㎡가 되겠습니다.
  변경 전 서경대학교 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름 부치기를 본교 캠퍼스, 2, 3, 4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번에 여기다가 추가로 5캠퍼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정문인데 토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일부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캠퍼스에서 토지정리하면서 일부가 늘어나고 4캠퍼스에서 일부 정리하면서 또 44㎡ 늘어나고 5캠퍼스는 금번에 추가, 사실상 이번에 사유지를 사서 학교시설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940입니다. 내부정리를 다해서 총합해 보니까 1,05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 늘어나는 것은 1,056㎡ 그래서 당초 4만 9,818에서 5만 874㎡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부지는 건축부지, 녹지라든가 도로 및 주차장, 운동장,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이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범위는 기존 본 건물의 건폐율은 45% 이하, 용적률은 240%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2층 이하, 제5캠퍼스는 건폐율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00% 이하, 원래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층수는 4층 이하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이 부지하고 내부 여기 조금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늘어나는 큰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토지정리하면서 일부 58㎡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이 사유지 상에서 946㎡가 늘어나는 큰 대지가 되겠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파란 것이 지적현황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이 본 결정하고 이 도로 일부 주욱 가면서 우측에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고 기존 도로가 좁아서 이 부분을 넓혀서 저희들이 71㎡ 기부채납 받고 이 적색 부분 안에다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사진이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하는 부분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문 부분 조금 늘어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주택지,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946㎡ 추가로 지정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쪽에 보면 ‘학교부지와 접하지 않은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시설로 보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차를 이행하는 그 절차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늘어나는 면적으로 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해석상 부지가 떨어져 있으면 경미한 변경이 안 되고 정식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라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이었으면 의회 의견청취 같은 것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견청취를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간다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의견청취를 구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경미한 사항이었으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인데도 원활한 차량흐름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 요망’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진출입 불허구간은 무엇이고 차량흐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반영 요망,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기숙사가 확대된 여기입니다. 학교가 여기 이만큼 떨어져서 이 밑이 길음 2구역입니다. 대우아파트, 여기가 낭떠러지이고 막다른 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6m 도로가 여기서부터 막다른 데, 여기까지 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시키고요. 이 부분이 좀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4m 미만이고 여기도 4m이고요.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6m로 늘리면서 연결시켜 줍니다. 현재는 이리 바로 못 가는데 우리가 이 도로를 넓히면서 정리를 하면서 여기 밑에서부터 쭉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쪽 상단에 보면 ‘폭 6m 이상 도시계획시설 확보하고’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화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러면 도로 폭 6m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6m 확보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절이 여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리로 들어가는 데서는, 길은 밑에서부터 와서 사실 이리로 가서 절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절은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이 되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절을 많이 배려하는 차원의 도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6m이면 충분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충분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찰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이지. 성북구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진출입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이 지역이 여건상으로 산꼭대기 알맹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도로가 35m가 넘으면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기에서 사찰이 지금 어디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사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6m 도로 확보는 어디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쪽입니다. 여기가 대우아파트거든요. 연결을 6m, 여기 4m로 이렇게 가면 바로 연결이 사찰로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2쪽 중간에 보면 ‘이해관계인’해서 공람기간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주민의견 수렴한 게 있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주민의견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서경대학교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사립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돈이 많은가 봐요.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단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시 구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 편인데 여기는 돈이 많아서 저 부지들 다 매입하는 것인지. 참 학교가 돈이 많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서경대학교는 참고로 이 자체가 열악해서 진입로가 부족해서 정릉길 들어가는 학교개선사업할 때 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자기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공공부분, 도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더불어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재단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경대학교가 주민들하고 많이 공유를 많이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지요. 주민들도 서경대학교에 많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부채납이 제가 봤을 때 면적 대비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946인데 도로를 넓히면서 부족한 부분 71 정도 했거든요. 개인 같으면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학교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4m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6m 진입부분 부족한 부분도 학교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공공성격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기숙사 위치하고 본교 캠퍼스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사실은 떨어져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그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의 부동산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붙어있는 부지와 현재 기숙사 부지의 가격 차이가 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아마 오랜 기간을 두고 학교에서 매입한 것 같아요,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천상영위원   구청에서는 기숙사 용도든 학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는 절차만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기숙사 부지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주변을 계속 매입, 기숙사부터 학교 쪽으로 역으로 매입해 가려는 교두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공람 때 의견제출이 전혀 없었는지 이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이 지역이 장위뉴타운할 적에 3차 뉴타운 때 정릉을 서울시에 같이 요청한 지역입니다. 그때 10등 안에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오히려 장위동과 서열은 비슷했는데 다만 우리 구가 그때 2개 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 속에 지정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자체는 그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해서 자기들이 일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데 많은 관점이 되어 있어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릉 뉴타운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간만 될 것 같은데 학교부지하고 기숙사 중간에 있는 주택가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토지계획을 해야겠지요. 원한다면 공동주택,
천상영위원   그럼 기숙사는 나중에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주택이니까 존치하는 것으로 하지요.
  요즘 기숙사가 고대만 캠퍼스 안에 있고 한성대학교나 타 대학은 주택가에다 부지를 해서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공람결과에 따라서 2008년 5월 6일 오전 8시 30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