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2년10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건축과장 이승길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무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한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모아주택 신청현황하고 향후 추진가능지역 현황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뒤에를 잘 못 들어서요.
임현주위원   모아주택 신청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가능지역 현황 계획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추진현황 3년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캠퍼스타운 조성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재개발 재건축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정릉골 재개발 현황 좀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선정기준, 선정결과, 예산집행현황, 결산현황, 예상집행감사 기준현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치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 위원님들 회계자료에 보면,  
임현주위원   회계감사기준,
○위원장 이일준   기존에 올라간 게 있어요.
임현주위원   우리 회계 감사한 거 있잖아요, 결산?
○위원장 이일준   결산검사.
임현주위원   감사할 때 결산현황하고 예산했을 때 기준현황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 했을 때 견적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회의록 들어가는 그런 기준하고, 현황 그런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안에 기준 되는 자료하고 감사 내용하고 감사 그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월곡1동 지구단위 특별회계 현재 진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 현재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가로정비 현재 접수현황하고 또 조합설립 인가된 데 구별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건축과 월곡1동 노인정, 길음2동 주민센터, 청소적환장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혹시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또 녹지과 어린이놀이터 현황하고 모래세척 연 몇 회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시겠어요? 모래장이 되어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그거도 구별해 주시고 또 세척을 연 몇 회 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저희 아리랑고개 더 오면 뚜레쥬르 있잖아요? 거기가 녹지과 소관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빵집 말입니까?
임현주위원   예. 뚜레쥬르 빵집 재판 소송하고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는 녹지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체육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행복기숙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감사 진행하는 도중에도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청하기로 하고요.
  저도 하나 요청할게요.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용진위원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SH공사에서 빈집활용 상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요구할 위원님 있어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오동근린공원에 배수처리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있지요, 거기에 물, 그걸 배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서울시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상수도에서 관리합니다.
이인순위원   상수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거기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하세요.
박영섭위원   길음역 2번출구 혹시 아시나요? 건너편에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있지요, 아파트? 삼성홈플러스 옆에, 청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시대문구 옆에 보시면 마트 있잖아요? 옆에 보면 청소 차고부지로 쓰는 데 아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돈암2동,
박영섭위원   돈암1동으로 가면서,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청소차고부지, 그 소유권이 이십몇 년 전에 그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한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소유권이 우리 구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학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이십몇 년 돼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제 소유권이 아파트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구로 이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 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땅값이 하도 상승돼서 조합에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외에 자료가 요청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 하나만 먼저 보고 나중에, 다른 것도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오늘 그 부지만 먼저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하면서 필요하시면 더 추가요청 하시고요.
  저는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미아중심지구 현대백화점 옆에 번지 있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 보면 받아봤는데 선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시 한번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 월곡2동에 화랑로5길 4에서 7번 주변에 월곡2동, 혹시 거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면 있으면 도면 좀 주시고, 그 일대. 화랑로5길 월곡2동 쪽인데.
이인순위원   제가 한 게 그건데,
○위원장 이일준   그거 했어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번지는 다 안 줬잖아요? 번지를 안 줘가지고 지금,
이인순위원   전체로 제가 했기 때문에, 월곡동 전체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다? 그러면 월곡동 전체예요, 지금? 월곡1동 한 게 아니고?
이인순위원   월곡동 전체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월곡동 전체를 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발췌할 테니까. 월곡동 전체를 주시면 내가 가서 뽑아서 볼게요, 지구단위계획도면.  
  그렇게 하시고 주택정책과장님, 무허가건물 확인은 거기에서 떼시잖아요, 주택정책과에서?○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에 하월곡동 88-665번지가 있어요. 이 번지에 건축을 확인하면 역대 소유주가 쭉 있잖아요? 처음에 무허가 팔십몇 년도부터 소유주가 쭉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바뀐 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 번지에 해당번지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예, 이 번지에 해당되는 무허가 확인된 건축물 소유주 역대 쭉 몇 년도에 누구 누구 그것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소유권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소유권내역, 무허가확인. 최초에 누구였고 지금 현재는 누구인지 쭉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건제순으로 하지 않고 총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다 하십시오. 아무데나 다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공공공지 있잖아요? 공공공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공유공지 말고 공공공지가 새로 나와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건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의원이 하면 안 되겠다, 집행부에서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조례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공지에 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공공공지를 사용, 점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해라 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도로나 그런 것들은 도로법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공지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육십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성남시에 딱 하나 조례가 있더라고요, 공공공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그래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조례를 제가 준비하려다가 포기를 한 게 사용료, 점용료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아서 말았어요.
  그런데 공공공지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부분 공공공지가 공원녹지, 공원녹지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 아마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료나 점용료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공지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공지는 어떤 특정부서가 관리를 하지 않고 현황대로 이게 거기에 녹지가 있으면 공원녹지과, 어떤 도로포장에 대해서면 도로과, 이렇게 다 분산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한 주관부서에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과, 도로과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기에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고 대부분 공공공지가 왜 나오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부채납하면 공공공지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미래형 공공공지가 나오고 막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나오는데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사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재개발이 돼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거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공공공지는 관리부서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거를 사용, 점용하려면 “이거도 행정자산 아니냐?” 맞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자산이면 재무과 소관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왜 안 하냐?”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쓰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 만들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점용료를 받아라.” 해도 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보면 잠깐만요,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단지 앞에 크라시아 앞에 공공 학교용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거기를 공원화하겠다고 해서 체육시설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한 번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학교부지에 왜 공원을 지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원체육시설 할 그런 근거 계획이 있나요, 거기 지금?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지금 지난번에 일정비용을 들여서 산책로 정도 해서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위원장 이일준   그때 나갔었지요, 과장님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제가 나갔습니다, 현장에.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확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처음에 거기에다가 준공이 떨어질 때 산책로로 하자고 해서 매트 있잖아요? 깔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체육시설 공원화시키겠다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여기는 학교용지가 들어올 데인데 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냐 하길래, 학교가 들어오려면 삼사 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빈 땅으로 놓기가 그래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나 휴양시설, 공원 쪽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인데 학교가 들어오려면 한 4년,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학교용지가 아니라 학교예정용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학교예정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학교로 정해진 건 아니고 2022년도 신월곡구역에서 일반분양상태를 봐가지고 유입수를 봐가지고 판단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학교용지로만 이제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원화시키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빈 땅 놔두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도 낫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는 뭐 때문에 나오셨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하려고 그때 모였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뭘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는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하지만 거기가 학교 예정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시설물을 크게 넣기에는 솔직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 들어오려면 면적이 커야 해서 어설프게 넣었다가는 보기 흉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괜히 그런 쓸데없는 돈 쓴다고 또 욕먹을 바에야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설프게 할 바에는 놔두는 게 낫다, 일이 억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통 5억 이상, 1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지에다가 그 돈 쓸 일이 없거든. 일단 당분간은 검토계획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정말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접촉해왔던 부분인데도 행복기숙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분들하고 접촉해본 결과 주민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공사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분들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피해를 조금 감안하셔서 아파트 주민분들이 분진, 소음, 또 일조권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정신적으로 충격들을 받고 계세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40세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그쪽 건설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가 돈암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학생들 통학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도 좀 만전을 기해서, 공사차량 덤프트럭이 막 그냥 몇 대씩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아마 절선을 해서 보행통로 확보는 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신경 써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거기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축하다가 펜스도 제대로 안 치는 데도 좀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전모나 이런 것도 규칙을 어기는 데들이 제가 가끔 보면 보이거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덤프트럭도 왔다갔다하고, 보통 저희 구릉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철저하게 공사현장에서 안전지도나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보충 말씀드리면, 행복기숙사 때문에 저희들도 오랫동안 많은 민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사장 안전문제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관리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이 주민과 함께 상생 뭐 이렇게 주민 지역 간의 소통 협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부,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래도 대학가 쪽으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상생을 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쩔 때는 저희한테도 의견 자체도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서 저희한테도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캠퍼스타운 사업인지 이런 것 자체도 저희가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민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상생을 하는 협력사업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기는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전액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캠퍼스타운 사업의 한 60% 정도는 청년창업에 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지역 대학가 주변의 상가나 또는 주변의 지역상생사업인데요. 대부분 캠퍼스타운 단위형사업의 연간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60% 이상을 청년창업에 쏟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교육,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이나 주로 상인들 컨설팅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대학가 주변 일부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도움 되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임현주위원   눈으로 저희가 보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솔직히 삼양로 그쪽에는 저희가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 게 보이지만 다른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경대나 정릉골 이쪽으로 저희가 눈으로 결과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캠퍼스타운이면 그 대학가 앞으로 거기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상생협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 그거 결과물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들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임현주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빈집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빈집 환경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빈집을 매입하게 된 그런 배경은 아무래도 새로운 재개발이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을 오히려 활용해서 다른 걸로 하다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주로 빈집이 성북동하고 정릉동에 많이 좀 산재해있습니다. 성북동도 성북4구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SH빈집 같은 경우는 S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72개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SH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 구에서 26개 가구 정도는 마을활력소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걸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H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빈집을 가지고 사유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난감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한 60채가 지금 우리 성북구에 매입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72개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72개가 돼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빈집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26개.
이관우위원   26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께서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활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못 들어봤지만 주차장을 활용한 것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의 특별한 불만 요청은,  
이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도 임시적으로 해주시는 건 좋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삼선3구역 같은 경우에 특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먼저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 그런 어떤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빈집활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해주시지 않고 그걸 임시방편 뭐 땜질식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빈집활용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빈집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걸 주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리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경청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인가요?
이용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 보충질의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게 삼선3구역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님, 해제된 게 왜 해제된 거예요? 삼선3구역이 뭐 때문에 해제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삼선3구역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직권으로 취소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직권취소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상담들 해봤나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재건축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 추진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고요. 현장도 조사하고 시에서도 같이 현장 합동점검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범위 확장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동의서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구역제한 받으려면 신통기에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신통기 말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입법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신통기가 가장 빠른 거다 해서 신통기 준비하고 있는데 동의서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청을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신청구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모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동의서가 들어와야 일단 시작이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삼선3구역을 예를 들면 불부합지역이어서 평가지표 정량적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성곽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총무당이 있어서 좀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이 안 된다면 도시재생에서 하는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가로정비나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가로정비나 그런 것들은 사실 추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하는 절차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 아, 답답하네요. 가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그러면 답답하게 돼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장님 고민하셨던 부분도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계속 접근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난개발을 하지 말고 종합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난개발은 방지하고 종합개발을 해야 되는 것을 추진 좀 이번에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삼선3구역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1순위로 올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로주택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불부합 자체는 국가가 잘못 관리한 것이 있어서 저희도 늘 1순위로 올리고 또 주민들도 희망하는 사항이 강력했는데 시하고 더, 이게 성곽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높이제한을 받거든요. 시하고 고민해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합개발을 좀 찾아서 용적을 일부 주고 그런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다는 게 지금, 왜냐하면 하라고 구역지정을 해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해달라고 주민
○위원장 이일준   결합개발할 상대 지구가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와. 그렇게 되면 못 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다른 데 지역 찾아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신월곡1하고 성북2 하듯이 일부 지역을 충분히 시는 그런 계획이 여건이 되면 그렇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사업을 하라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옆의 범위를 확장해서 더 해가지고 사업성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있던 구역 갖고는 안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더 키웠어요?
○위원장 이일준   범위를 키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진해 볼 만도 하고, 상대 쪽의 동의율이 얼마가 나왔는지 봐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결합개발은 신월곡하고 성북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체 수익사업이 나오면 제일 좋은 구도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삼선3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거기 갔다가 주민들이 하도 하소연해가지고 담당지역에 있는 분이 말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1종주거지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옆의 부지 2종지역을 좀 더 확장해서 그분들이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부합지역은 사실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허가가 개별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불부합이라는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통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아까 핵심 말씀드렸지만 하도록 해도 안각을 적용받아요, 그 문화재 성곽 안각.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 각 때문에 높이는 못 가고 1종과 2종을 하더라도 너무 부담되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볼 때 사업을 지정은 했지만 갈 수 없는 사항이 되니 시에서도 결합개발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찾아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2종 추가로 한다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진위원   공원녹지과인가 주거정비과인가 하여튼 관계되는 일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장 너머로 나무가 넘어와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보도로 담장을 넘어서 넘어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불편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사유지상의 나무는 소유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일부 정비는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담 너머로 나무가 많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우리가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격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예요?
이관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찍어온 게 있어요. 나무로 인해서 주택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쌓여가지고 그게 적체가 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낙엽이 쌓여서 적체가 되면 물 흐름도 안 되고 방해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낙엽 떨어진 사유지상의 수목에 대해서 낙엽 떨어지는 부분까지 방문해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애매한 게 뭐냐하면 사실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떨어진 낙엽이 사유지에 떨어져서 그것이 사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부분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가로수가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 식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좁은 데에도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게 있는데 거기 알기로는 규정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 분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나무를 제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폭 2m 이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로수를 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이 우선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보도가 좁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의 가로수를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데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보도폭 2m 이하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사람이 우선시되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안한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임현주위원   예. 과장님, 저희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로수 이렇게 가다보면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죽어가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해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이 권유가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심어놓고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133쪽에 책자를 보시면 용역, 수의계약, 물품구매현황 몇 가지를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물품 용역 해가지고 100여 건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개인하고 주식회사하고 나눠서 봤을 때 개인하고 계약하는 요건이 과다하게 많은데 주식회사는 12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개인하고 수의계약이 많은지 물품계약이랑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계약입니다, 용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개인, 조그만 회사들하고 계약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역부분을 보니까 윤종수씨라고 해 가지고 ‘아리건축사무소’ 하고는 거의 이분하고 6건 계약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서 강은숙씨하고 ‘ES건설환경’ 4건을 했는데 왜 1인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또 계약을 많이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부분은 윤종수씨라고 하시는 분은 건축사협회 회장이시고요. 오래전부터 저희 건축과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문화체육과라든가 생활복지과라든가 이런 어떤 건물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총괄건축가나 마을건축가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기술자문을 구하거나 저희가 또 용역을 할 때 방향성을 잡는다거나 할 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 굉장히 협조적이신 차원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사로서의 개념보다도 지역건축에 대해서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체결하는 거보다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발주부서에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철거업체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굉장히 요새 이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는데 공사금액이 보통 2,000만 원이 넘고 여성기업가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5,000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성기업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철거능력하고 그런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계약을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강북구나 도봉구 이런 데에서 했던 실적들, 그분들의 평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이라든가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철거 부분은.
이인순위원   이옥화씨라는 분도 ‘HM건축사무소’ 이 분도 한 4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분도 총괄건축가, 마을건축가이고 저희 마을건축가를 대표해서 공공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 마을건축가들을 모아서 그런 어떤 심의를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행정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입장인데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기보다도 사업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조언을 구해서 아마 그분들, 같이 행정관하고 계속 연결되고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는데 너무 편이하게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고승남씨는 설비회사하고 물품회사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 업종을 같이 우리 구하고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승길   여기에 고승남씨는 우리 건축업 쪽이 아니라 설비 쪽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비 쪽이라 기계설비 쪽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설비 쪽으로 전문가이지만 또 물품구입 쪽으로도 이분이,
○건축과장 이승길   기계 같은 경우가 물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설비공사도 하고 있고 설계도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서로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건축과장 이승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특정인에게 기회를 자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험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디 회장이라고 더 해 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시려면 이분이 우리의 지역특성을 너무 잘 알기에 그걸 고려했다고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회장이라고 많이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하셔야지, 회장이라 더 해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발주를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줘요? 발주부서에서?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수의계약 조그만 것들은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5,000만 원 미만은 여성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업자들이 부인한테 명의 돌려서 하는 업체도 많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뭐 몰아붙일 입장은 아니지만 답변 예민한 부분 잘하셔야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속기록 다 남는 건데, 지금 이게.
○건축과장 이승길   예, 주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추가로 한 말씀드릴까요?
  용역 관련해서 134쪽에 보시면 23번, 28번은 ‘아리건축’에서 했는데 이거는 수의가 아니고 심사위원을 편성을 해서 공정하게 채점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설계자는 수의계약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작품성이 우수해서 평가위원들이 다 외부 분이고 공정하게 위원들을 믿고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발주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심의해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대형설계인데요, 그건 현상설계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정도,
○건축과장 이승길   현상설계를 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분들 설계경기를 갖고 오면 전문위원들 모셔다가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약이 되면 그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2,000만 원, 5,000만 원 소규모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계약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가 좋다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런 현상설계, 현상 공모하는 거는 발주부서에서 공모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정하게 전문가 구성을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당선작이 된 거지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은 충분히 준수해서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자주 기회를 주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특정인에게만 해 주지 말래요. 회장님이라고 많이 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책자에 보시면 4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분양가심사위원회, 2019년도와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보시면 항상 예상되는 질문인데 2021년도에는 1건밖에 없고, 개최수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이런 위원회가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지, 개최를 한 번밖에 안 하고 2019년도도 패스하고 20년도도 분양가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21년도도 안 했고요. 이런 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왜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위원회 성격이고요, 그동안에 쭉 개최를 안 했던 거는 투기과열지구에는 대한보증보험에서 분양가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는 구에서 이제 심사해서 하도록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이 분양가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 나가고 분양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에 두 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세 번 있을 수도 있고,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금액은 집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가 집행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위원회 수당 정도입니다.
박영섭위원   참여수당?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박영섭위원   위원회 참여횟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얼마가 집행이 됩니까? 보통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3시간 미만에 7만 원이고 이상이 되면 10만 원,
박영섭위원   참여인원은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보통 회의하시면?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보통 외부위원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에서 10명 그 정도 참석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2019년도나 20년도에 회의를 안 했는데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회의를 안 하면 집행이 안 됩니다.
박영섭위원   전혀 안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수당이 안 나가니까요.
박영섭위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그래서 저희 불용액 중에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개최를 안 해서 남는 돈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이유는 법적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소독현황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소독제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물로 세척을 하나요, 모래놀이터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이인순위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12군데가 모래놀이터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12군데 놀이터는 주로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 모래놀이터가 존재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린이놀이터가 요즘은 추세가 모래놀이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구하는 지역을 보면 어린이집이 주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포장으로 갔었는데 요즘 점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모래사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모래놀이터가 아이들 성장 발달에 좋다는 거를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연 4회 세척 소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참 미약해요. 고양이나 비둘기 이런 오물들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거를 지속해서 그냥 1년에 4번 정도 소독하는 걸로 놀이터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건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혹시 제가 제안을 드려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말씀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시설 면적이 큰 데가 있네요. 하월곡동은 이런 데는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제가 오동근린공원 밤골경로당 있는 데 여기 놀이터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약간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덮개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을 덮는 덮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예, 덮개 설치가 어디가 잘 돼 있냐 하면 숭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에 모래놀이터를 덮개를 설치했어요. 덮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학부모,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설이랄지 그런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덮개를 설치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판만 설치해도 관리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모래놀이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래 세척만 하는 게 아니고 모래놀이터의 모래세척은 연 4회를 하고 그다음에 연 1회 중금속 검사도 합니다. 중금속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생충, 모래놀이터에 각종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에 기생충이 있을까 싶어서 연 2회 기생충 검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쾌적하게 어린이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그런 덮개를 한번 구상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것도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중장기계획 세우잖아요. 중장기계획 세워서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가잖아요. 가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게 보통 역세권 주변이나 좀 더 개발을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해제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 절차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을 거쳐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람을 거치고 우리 성북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성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까지 해야 끝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은 쉽지만 해제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처음에 의도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지구단위계획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개개의 쪼개졌던 것들 모아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한두 집이 아니라 여러 집 모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안 맞으면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 거기 전체를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재개발이라든가 하면 가능하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 일부 주택들을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변경을 다시 하거든요. 변경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변동사항 있으니까 여건도 변하고 하니까 변동할 때 그 부분들을 그냥 풀어주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대표적인 게 성신여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동덕여대 주변의 이쪽,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지도에 보시면 대부분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주택들이 단층주택인데다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사실은 묶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못 하는 지역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범위가 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묶어놨더니 실질적으로 20년 가까이 되도록 개발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걸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현재 묶어놨던 것을 최소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어주는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를 주민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의를 받아갖고 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변경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또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판단은 구에서 내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지금 재정비 중인데 여기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해서 대부분 많이 풀었습니다. 묶어놨던 걸 대부분 풀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코업스타클래스는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갑을명가 있는 데도 개발이 됐다고 보고, 이쪽 중간 지역도 교회가 있어서 특별히 개발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로 드린 노란색 부분이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이 이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해제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신 건축선을 넣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자치구 상황으로 보면 토지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기 어려우니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고 대신 건축선을 그어서 집을 새로 지을 때 이 건축선을 후퇴하고 건축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중인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 내용 갖고 조금 의견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러면 일반 지구단위계획하고 우리 주거정비과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강북하고 연결되어 있는 미아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하고 있고, 같이 강북도 용역을 별도로 강북구역은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구대로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집단적인 개발 위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동안 해제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묶어서 하자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조각조각 돼있잖아요, 세 군데 나눠있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전체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합의만 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일반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방법은 똑같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월곡동 화랑로 지구단위계획 도로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추정액이 보통 얼마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노란색부분?
이인순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보건소 뒤쪽 부분?
이인순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요즘 이쪽 지역에, 여기가 사실은 준주거지역이라서 보통 용적률이 300%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당 토지가격이 3,000만 원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평당 3,000만 원인데 아무리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한 9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를 넣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책자 198쪽과 199쪽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이 지금 12군데로 진행하는 과정을 표로 제출해 주셨는데 해년마다 21년도도 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보면 ‘양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심사를 했음에도 우려 우려 우려, 주의 주의, 12개 다 ‘우려’ 아니면 ‘주의’인데, 22년도 검사결과에서 마찬가지로 ‘양호’는 2군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약수터를 매년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특히 2/4분기에는 매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대부분 보면 건천입니다. 가뭄이 들면 물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가 좀 왔다 싶으면 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정비라든지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소독이나 청소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약수터가 대부분 다 ‘양호’가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부분 건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왔습니다, 사실. 마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군데 해년마다 ‘주의’와 ‘우려’가 있는데 관리가 정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두 군데 세심천하고 청수천은 약수터가 건천임에도 불구하고 ‘양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10군데도 한 번에 수정이 안 된된다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관리소홀이 아닌가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수질을 뜰 때 약간만 소홀하면 손에 있던 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려’와 ‘주의’와 ‘양호’ 중에서 음용수로 적당한 기준을, 음용수를 제가 마실 때 ‘우려’나 ‘주의’가 나오면 마셔도 되겠습니까? 물론 ‘양호’는 100% 음용수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주의’와 ‘우려’의 수질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우려’까지는 아마 음용수로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정 기준이 지나면 폐쇄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영섭위원   수질검사 결과 ‘우려’까지는 음용수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00%가 못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12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첨단과학시대입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주민, 시민들이 음용수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우측에 199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물론 중금속과 기생충을 검사했는데 기생충은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 중금속은 일회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모래놀이터가 조그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독도 철저히 하고 중금속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들어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기생충란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그것도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모래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사고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1년에 1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적합하지 않다,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횟수를 2회로 늘렸으면 좋겠고, 기생충은 2회에서 4회로,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죠, 1년에 검사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비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중금속이나 기생충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회 한다 2회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중금속은 연1회, 기생충란은 연2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스러우시다면 저희들도 한두 회 늘리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특히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 꼴인데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언제 기생충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른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나 주민의 안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년에 2번이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놀이터시설에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질문에서 마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보충질문 하세요.
이관우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립공원관리소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저희들이 약수터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선이 상당히 위에 있었는데 지금 도시공원 구역이 바뀌면서 북한산 국립공원은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수터가 주민들의 복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걸 왜 안 넘겨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국립공원의 취지는 산은 그대로 아무것도 형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관리하는 게 국립공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가보면 물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복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산 공원 내에 보시면 약수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용표시가 없어요. 음용표시가 없는데 또 한 군데는 음용표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마는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 음용표시가 여기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팻말 있잖아요. 여기에 검사결과 해서 ‘음용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분들이, 젊은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습관, 관습적으로 그전에 먹었던 거니까 음용이 불가한지 뭔지 이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드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비가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에도 보니까 낙엽이고 뭐고 막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을까, 이 힘든 것을? 공원 내의 것은 공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립공원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첩은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해보셔서 저희가 이거 불필요하게 고생하시고 또 거기의 수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될 부분은 그쪽으로 과감히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또 그게 취지에도 맞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그렇게 넘기시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한번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가능은 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국립공원 측에서 섹터가 범위가 관리권이 국립공원 측에 있으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관리권이 국립공원 측에 있으니까 일단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야 일이라도 하나 덜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공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관공서 한 4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역기간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월곡1동 청소차고지 그게 지금 용역부터 해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당초에 지하2층 지상8층으로 했다가 거기에 청소차고가 있기 때문에 청소차고를 지하에 다 집어넣는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복합시설 이용하는데 청소차고가 지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하로 내려라 해서 설계변경이 그때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BF인증센터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축과장 이승길   BF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장애인 설계를 검증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운영을 안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그 일정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공사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깊어지는 바람에 그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적으로 공사 지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계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설계가 변경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설계변경도 수반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BF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기관 사정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스톱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제출 공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인순위원   10월에 선정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예, 10월 선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술공법이라는 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월곡동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건소 건물 지을 때도 그때도 한 번 지하가 물이 넘쳐서 도로가 다 무너지고, 옆에 또 월곡천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강에 대한 특수공법하고 그다음에 청소차고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청소차의 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하고 틀리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층고를 가급적이면 층고를 줄이게 되면 덜 파니까 그런 어떤 PC공법이라고 현장에서 공사를 골조를 제작해서 들어오는 공법이 있는데 그 2가지 공법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아직 선정도 안 됐고 기술심사도 아직 안 됐는데 11월에 준공을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선정은 바로 저희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기술심사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그쪽 실무진들하고 교류도 하고 있어가지고 올 11월에는 용역 계약 완료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계속 이런저런 사연으로 해서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계속 궁금해하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획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승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중식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은 중식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괜찮지요?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해 주셨고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1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내용 자료를 봤는데,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책자 41쪽이요?
이인순위원   예, 책자 41쪽이요. 그 사업내용과 세부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주로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정하는지요? 기준은 주택정책과에서 어떤 방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 관리지원사업은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사업내용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또 휴게공간 개선사업, LED등 개선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점수화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선정기준이 주로 경비원 휴게실이 많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경비원 휴게실은 거의 다 매년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데 주로 냉난방기 설치해 주는 거,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약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원 다 수용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43쪽에 보면 일단 지원을 할 때 일반적인 것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하면서 외부 주택이랑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 같은 게 없나요? 특수한 걸 제외하고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열린아파트 공간 조성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43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월곡래미안 루나밸리 있잖아요? 도서관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액 46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특수하게 관리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위쪽으로 보면 동일하이빌뉴시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굳이 ‘외부개방 불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43쪽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동일하이빌뉴시티요?
이인순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거는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는 아파트의 특성상 외부에는 개방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설치를 요구를 했던 건데 일단 저희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그런 주변과도 완화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할 건데 어찌됐든 동일하이빌뉴시티는 이거를 불가하다고 해도 주변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주거지들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필히 이렇게 외부개방불가 이렇게까지 방침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줬나 이런 생각이, 주변 여건상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거는 하여튼 개방 목적으로, 외부의 개방목적으로 지원해 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 동네에서 아파트에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주변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개방 조건제시를 했는데 여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받은 거 같은데? 그거를 패스를 하면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넣어야 할 품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인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조금 주변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제 보니까 경비실 이런 건 얼추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갔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월곡두산아파트 정도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제 사업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이인순위원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까지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꿔야 되는, 방향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내부적인 공간은 실질적으로 장기충당수선금을 사용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되어 있거나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거나 환경에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외부아파트, 내부가 아닌 외부 그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외부로 들어가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체육시설은 외부에 있지요.
이인순위원   예, 외부 이런 곳에 추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하여튼 노후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개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완화하고 그렇게 지원할 때는 주변 주민들하고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외부는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아파트 내의 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 바깥에?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니요, 집 단지내.
이인순위원   아파트 단지 내, 실외.
○위원장 이일준   단지 내는 그건 장충금으로 해야지요, 그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43쪽 밑에 경비원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맨처음에 조례 만들고 하면서 이게 경비원 하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저희 그때 이거 만들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당시에요?
임현주위원   예. 왜냐하면 장기충당금 이런 걸로 일단 권유를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부분에서 할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셔야지요. 무조건 저희가 관리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노후하고 절차를 밟거나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의무단지는 50%,
임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고요,
임현주위원   50%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단돈 50%, 50대50이지만 그것도 저희의 세금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셔서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충이 안 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지요. 하지만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고 절충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 부분은 무조건 해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유 안 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저희가 주차공유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실 공유 안 되는 그런 곳들도 사실 많거든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를 한다면 분명히 지원할 때 외부를 개방하라는 거죠.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제 단지 특성상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럴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물론 취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파트 내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방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엄연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때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거 경비실 설치된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때 1대 하는 것도 설치하는 거 보고 논란이 좀 많기는 했었는데 보니까 싹 다 들어갔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게 그동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임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보도도 많이 나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충해서 안 되는 부분 저희가 해야 되지만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서 해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래미안1차 같은 경우에 길음뉴타운 1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래미안1차가, 이게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준공한 지가.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에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달아준 거지요? 아니면 망가져서 달아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없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위원장 이일준   옛날 공법에는 경비실에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지은 데는 경비실 다 해 주거든요, 세팅을.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특별나게 관리할 데가 있어요, 손을 볼 데가. 그때 당시에 지상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지상주차장 없잖아요? 이렇듯이 옛날아파트들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길음1차 같은 데 단지가 좀 크면 장충금 충분히 모아놨을 텐데 왜 그걸 안 쓰고 이걸 썼나 몰라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비원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리지원사업이 7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알아요. 지금 7년, 20년 누가 정하는 거지요, 그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때 최소한,
○위원장 이일준   내규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저희들 계획서 세울 때,
○위원장 이일준   내규도 앞으로 10년 이상 올라가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지은 아파트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연도 제한을.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리고 경비원 초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금액 보니까 2000년부터 1억씩 올라가서 지원해 주던 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내년도 예산 잡혔나요?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5억이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내년도 예산 지금 이제 준비단계인데 올해 예산이 4억이었다가 추경에 7,500만 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4억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연도가 늘어나면 또 오르겠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연도규정도 바뀌어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마디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노후된 아파트가 별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노후아파트들이 경비원 시설 냉방기나 이것도.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지금 아파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봤을 때는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노후된 아파트부터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건 당연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니까 없어요, 거의.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길음뉴타운 8단지 외에는 경비원 시설 중에 나머지 아파트들은 1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래도 웬만큼 다 어느 정도,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성아연’ 성북아파트연합회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 회원수가 지금 몇 개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지금 회원수가 한 팔십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성북구 관내 아파트는 다 들어와 있나요, 배제된 아파트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 공동주택 의무단지가 104개 의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0개 조금 넘으니까 전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는 아니고 자생단체인데 8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로 민원들이 그런 아파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300, 400세대 되는 사람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큰 단위만 나오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적대시,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래서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6층에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보통 40명에서 50명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오셨다가 그다음 달에 안 나오시고 뭐 이래서 사오십 명은 꾸준히 나오고요.
  월례회의 할 때 공동주택법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안내를 해 주고 또 회의자료로 다 나가거든요. 또 거기에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받고 답변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회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오시라고 하고 안 나오더라도 챙겨주는, 사전에 필요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소외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선공원을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리하는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구에서 관리합니다. 삼선어린이공원 말씀하시지요?
임태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관리인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원관리인 한 명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삼선공원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고 어린이공원 자체는 성북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관리사무소요.
임태근위원   새로 수리를 했어요? 새로 짓는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리모델링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리 예정입니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군부청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태근위원   동네에서 들어보니까 나도 물어보고 답변해 준다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삼군부청사를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구청사요?
임태근위원   아니, 삼선공원 안에 삼군부청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 삼군부, 부군당.
임태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거는 아직 계획이,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구청에서 옮기기로 했다고 자꾸 물어봐서 제가 오늘 문의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부군당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부군당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물어봐요. 삼군부청사를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는 바가 없으면 구청에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연락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원래는 관리사무소를 새로 짓기로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태근위원   그런데 왜 그게 변경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에 삼선재개발구역 관계 때문에 전체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가지고 너무 예산낭비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선에서 그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지, 처음에 신축 짓기로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처음에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재개발을 들어가면 빼고 해 주셔야지요. 솔직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 해제되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그게 통합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위원장 이일준   삼선3구역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태근위원   3구역.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해제됐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건축해제는 아직 안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건축 못 해요, 그러면? 건축행위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에는 건축을 하면 예산낭비다 그렇게 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태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재개발 허가가 나왔을 때 관리사무실이 들어갑니까? 재개발쪽으로 포함돼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지, 안 들어가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구역계획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선정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구역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태근위원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소는 재개발에 포함됐다고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포함되어 있겠죠, 공유구역이니까 구역은 포함되어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재개발 추진을 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해놓으면 아마 그 일대 구역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10억인가 해줬거든,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삼선공원 일대 부분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데크, 아마 위원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입 데크라든지 일부 조경공사를 많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사업비만 1억 남고 나머지는 삼선공원에 다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다 투입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것은 뭐예요? 공원 안에 서울시에서 뭐 관리한다고 어쩌구.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에 방범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범초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하면 그 안에 일정구간 할애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방범초소 말고 서울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공원 안에 갖다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일단은 삼선공원을 한 번 다녀왔는데 제가 전혀 본 바가 없어서요.  
임태근위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컨테이너박스 2개 갖다 놓고 장수마을 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이번에 발령 나서,  
임태근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제가 다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임태근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몰랐다는 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삼선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서울시에서 장수마을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박스 2개인가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사무관인가 누가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
○위원장 이일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성북구에서 관리하냐, 서울시에서 관리하냐 물어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모아주택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타 구청에 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아타운 상반기에는 어떤 업무도 사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3곳이 지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최근 타 구청에서는 하반기 공모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공모 시에 배점표가 높은 구역을 사전에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있으며 관련내용 및 주민들 의사를 우리 구청에서는 잘 듣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모아주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이 1차 공모 시에는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전부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가 안 됐습니다. 의사가 합치돼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서 신청 안 했고요.
  2차 때는 저희들이 석관동하고 장위동하고 3개 구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석관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되어서 반대민원이 없고,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민원이 많은 장위13 쪽은 좀 선정이 안 될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석관 1, 2는 아마 될 거라고 예측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두 번을 받아봤는데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87군데로 나와있고, 아니, 신청구역 전체를 보면, 그래서 조합설립 현재까지 인가된 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에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이 이번에 주민들한테 좋은 정책이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이번에 제공이 많이 되다시피 하니까 다른 해보다 이번 서울시 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추진을 잘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 보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에 마포구청이나 광진구청이나 중랑구청 등에서는 이번 공모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어요.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구청장 답변서를 제가 쭉 보니까 다 잘한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때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뭐냐면,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회의를 주재했으며 홍보를 어떻게 했냐 이거야.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설명회는 서울시청 전략기획과 팀장이 설명하는 등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구에는 상반기에 안 했어요. 했다고는 했어, 기록에 보면 청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북구청은 서울시와 관련해서 내용 협의를 충분히 했는가 여쭤보고 싶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상반기에 못 해서 23곳을 신청해서 우리가 하나도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지난번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번에 후반기에는 3곳 신청했어요. 석관 두 구역하고 장위13구역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역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서울시내 강남과 강북을 빼면 그래도 약 100여곳, 90곳이 신청이 제일 많아요. 성북구가 사실 많은데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도 못 땄어요, 올린 바도 없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홍보전략이 좀 떨어졌고, 서울시의 관계자와의 소통이 덜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하는데 절차 등이 안 되어 있고, 타구는 중랑구는 4군데 광진은 2군데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임원들이 열심히 해서 3곳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상반기 설명회를 2월 17일날 서울시에서 담당팀장하고 팀원들이 와서 설명회를 구청 4층 강당에서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2월 17일날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관계자 누가 왔지요, 직급이?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관계자 그 팀장이, 김지호 팀장이 설명하고요. 그 직원하고 같이 왔습니다.
박영섭위원   설명회는 우리가 상반기에 1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번? 1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모아타운의 공모는 신청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 올렸을 때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맞게끔 구역경계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성북구에서 가로주택 하고 있는 구역들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모아타운 가능지역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지금 서울시가 70점 이상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장위동하고 석관구역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3개 이상 밀집돼서 하고 있는 구역이 석관고에 한 3개 구역이 하고 있고요. 사대부고 그쪽에 한 3개 구역이 하고 있고요. 밀집되어 같이 연접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과학기술고 옆에 한 3개 구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구역은 아직도 조합설립인가가 전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가 모아져야 되고 찬반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3개 구역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인가가 3개 정도 나야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점수도 석관고만 70점이 넘고요. 나머지는 70점이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곳 외에는 현재 70점이 넘어서 할만한 예정구역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이라든지 장위15구역 같은 경우는 점수는 되는데 찬반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신청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모아타운 가능지역이 이 자료에 보면 석관동 1ㆍ2ㆍ3번지로 나오고 종암동 3-, 하월곡동 90- 세 군데가 가능지역으로 올라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좀 연접되어서 3개 이상 되어 있는 데가 그 3군데인데요. 지금 석관고 같은 경우도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되고 찬성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합설립인가가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그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대부고 거기는 가로주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상태에서 신청하기 어렵고요. 지금 도시과학기술고 옆에도,  
박영섭위원   사대부고 옆이면 종암동 3-160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종암동이 거기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는 좀 어렵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주민들 의견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3군데 지역이 올라와 있는데 3군데 다 동의서 준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조합설립인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아까 조합설립인가 나온 데가 몇 곳인가 제가 여쭤봤는데 나왔어요? 몇 군데인지 답변 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조합설립인가가 현재 21개입니다. 조합설립인가 18개하고 건축심의 3개하고 해가지고 총 21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났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하시고 계시는데, 모아타운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종 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특히 역세권에 한해서,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구역을 경계로 구에서 검토가 잘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땅 모양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이 또 틀리잖아요. 역세권도 틀리고 땅 모양세도 틀리고, 구역이 용적률을 반영해서 못 하는 구역이 생길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안이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면 1년 정도 아마 걸릴 건데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우리가 상반기에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공모에 참여해도 좋고, 당연히 상반기에도 선정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도 못 땄어요. 그렇다면 이번 조합이, 이미 조합이 설립돼있는 곳은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협의 후에 구역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한 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가로주택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가로주택 구역을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를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하여튼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서울시 정책이 굉장히 좋게 나와있기 때문에 4년 하면 또 바뀌잖아요. 시장에 따라 바뀌고 정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이런 좋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상향 되니까 이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세 곳이 아니라 10곳 정도라도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안과 밖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조합도 도와주시고 안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그래서 타구보다도 신청지역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타구는 뭐 4곳도 3곳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반기에 하나도 못 했고 하반기에 3곳이 올라가서, 그러면 2곳은 유력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가봐야 아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가 정확히 말씀은 그렇지만 예측은 좀 되리라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박영섭위원   네, 보충질의 한번 해주세요.  
이용진위원   가로주택도 좋고 모아주택도 좋아요. 다 좋은데 원래 가로주택정비는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이고, 모아주택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것인데요. 사실은 정릉 숭덕초등학교 뒤에 거기 모아주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가 모아주택 보면 집들은 반듯반듯한데 그걸 뭐 발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가 다 수렴해서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이든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택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나서서 뭐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일들은 홍보 차원에서 좀 나서서 주민들과의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가로주택이 저희들이 개입해서 구역을 설정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해줬으면 좋은데 재개발이 하기 어려운 구역을 가로주택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업자가 먼저,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먼저 하나가 들어와서 그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한두 명이 가로구역을 정해서 그분들이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조합설립 연번동의서 들어올 때 그때서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좀 맹점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어서 하여간 최종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 있는 구역들은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거기 보면 어제 주민 말씀 들어보면 거기가 정릉2동 숭덕초등학교 뒤쪽이거든요. 빌라가 반듯반듯하게 다 지어져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아주택을 한다고 지금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걸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혹여라도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에게 모아주택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홍보라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이일준   거기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장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홍보해야 되는데,  
이용진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을 신뢰를 못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거기가 아마 보통 한 70점이 넘으려면 한 3개가 연접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없던 게 자꾸 생겨서 처음에 재개발 잘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해제시켜버렸어요. 해제시켜서 재개발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타난 거예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나타나니까 업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지역에 얘기하면 섭외해가지고 합시다 합시다 해요. 기준규정이 있잖아요. 이삼백 세대 기준이 있잖아요. 단위별로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돼.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서 조합설립인가 나서 착공한 데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없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야, 그러면 이거 모아서 하자! 모아주택이 또 탄생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정책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용진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위원장 이일준   보세요, 주민들은 뭐할까? 뭘 할지 몰라요. 모아주택 해야 돼? 아니면 그러면 신통기 그거 해야 돼? 뭘 해야 돼? 정신없는데 공공재개발해야 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옛날의 순수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좋아요. 기반시설 많이 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장위13구역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장위13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너 개 돼서 조합설립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 선을 쪼개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상해져. 그러면 나중에 짓고 나면 나머지는 쓸모없는 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난개발을 시키지 말고 들어오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십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자고요, 이것을. 조건이 맞으면 인가 내줘야겠지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같이 크게 해보시고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요.
  난개발 해버리면 지금 보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많아요. 그 사람들 하다보면 결국은 나홀로 아파트 다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없죠,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아주택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이 낫다고 보고 있는데 모아주택도 바로 해 주느냐? 또 심사를 해서 떨어지고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재개발해 버리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것들을 실무자들이니까 서울시하고 접촉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제안도 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입안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을 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해 달라, 동의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서로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모을라니까 또 안 모아지고 안 모아지니까 또 안 모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잘못된 정책이 내려오면 좀 건의해가지고 이건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 법 자체를 없애든가 해야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없애버리고 따로 이걸로 가서 묶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정리해 주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지금 이거. 그거 정리해 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법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비 좀 합시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돈암동 624-1번지 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게 플러스마트 옆에 있는 부지인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공무관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현재 사업하는 게 무슨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역주택?
박영섭위원   예,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85년도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서울시에다가 85년도에 기부채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앱을 깔아놨는데 국토부 확인했더니 서울시에 86년도에 6월 27일 소유권 보존이 서울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온 결과를 보면.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30년이 넘도록 이 땅을 구에서 왜 아직까지 소유권을 안 한 것인지,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서울시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를 시에다가 사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구에서 줬잖아요? 아파트 줬어요. 줬는데 그대로 있어.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아니요, 그거는 시유지인 거죠. 국공유지로,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앞으로?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993점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0평 정도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박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현재 뒤에 지역주택조합에서도 그 토지는 재척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토지소유 구 현황을 받아봤는데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소유권 이전문제는 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토지 사용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소유 자체가 서울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인데 사용만,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앞에 도로가 전체 다 시도이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가 시도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사용만 한다?
○주거정비과장 정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은 우리 구가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이일준   국공유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계속?
○위원장 이일준   구유지, 시유지, 다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14쪽에 보면 용역이 5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성북구청사 디자인 개선 용역 해가지고 2000년 4월 20일날 계약을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책자로 나왔겠네요, 자료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청사에 보면 여러 예년 하고 틀린 게 좀 있는데 이건 용역을 받아서 그 청사디자인 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구청사.
이인순위원   그 책자를 한 번 주시고, 책자에 혹시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검수할 때 지적사항들 있지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수할 때 지적사항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지적사항들이 보완이 됐는지 그거하고 용역비 정산내역만 한 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08쪽에 장위누림센터 거기가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건강드림센터.
이인순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실제로 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사할 때는 보통 건축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건립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예산은 저희 예산이라도 이게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준공돼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하자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요, 하자가?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수는,
이인순위원   현재 20년 12월에 준공했으니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하자건수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수를 알아야 처리내역까지 알 수 있으시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위원장 이일준   하자내용이 뭐예요?
이인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내용이?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누수입니다. 빗물 새는 게 보통 하자의 주원인이고요.
이인순위원   지하인가 1층에 육아방 있잖아요? 육아방 있는 그쪽 어디로 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인순위원   지하에 차고 쪽으로인가도 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누수가 한 곳에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조사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건물이 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저도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보통 구조물하고의 연관이라든가 마지막 마감처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누수하자가 제일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하자를 중점적으로 이 누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사단계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물들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보통 창문에 누수가 된다거나 옥상 방수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온다거나 항상 저희들도 늘 관공서를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유독 공공건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우리 구 차원에서 다음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발주를 할 때 발주하는 방법이 한 업체에다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부분별로 발주하게끔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업자간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에 요청을 하지만 그게 만약 안 되면 입찰제한까지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조치를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세세하게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정릉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용진위원   거기도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도 비가 새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시에서는 때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길음1동 미디어센터 있지요, 문화마루?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용진위원   거기도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지금 비 때문에 이번 폭우 때 비로 인해서 하자가 들어온 게 여기 말고 한 5군데,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입찰을 할 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건데요. 조그마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의 어중이떠중이가 다 들어옵니다. 원래 대림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는 규모에 따라서 들어와서 그런 큰 건물들은 하자가 별로 없는데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설업 등록만 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입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과정에서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덤핑으로 들어온다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예, 감독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공사를 받아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희 인력 쪽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입찰관계자나 이런 분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 공사, 조그마한 공사에서 하자발생이 나오는 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숙제처럼 안고 가는 현상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공사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이런 사업자한테 주면 더 AS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이승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입찰이 어떤 지역제한을 준다거나 어떤 조건을 두게 되면 그게 또 특혜시비로 걸려가지고 계약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위원장 이일준   내규예요?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계약실무과정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이일준   일반조건이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설법에 보게 되면 일정규모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성북구 관내 업체를 제한한다, 이런 제한들은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무조건 가격 가지고 자르는 거 아니에요, 가격 가지고.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덤핑 칠 수 있다니까요. 가격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상4층 건물이에요. 건강드림센터가. 지상4층인데 대지가 128평에 연면적이 136평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 있으니까 50% 올라갔겠지요, 녹지라면 20% 해서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거의 예산이 20억이에요, 20억. 20억 공사란 말이에요. 20억 아닌가요, 이거?
○건축과장 이승길   길음 문화마루센터요?
○위원장 이일준   장위건강드림센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20억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20억을 설계비 물론 다 포함해서겠지만 연면적 나눠버리면 이게 공사금액이 평당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억에 연면적으로 평당 130씩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평당 1,47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기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너무 싸게 줬나 싶어서 덤핑했나 싶어서 계산해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여기 비용에는 건축비, 설계비 다 들어갔겠지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도 평당 천만 원꼴씩 갔는데 천만 원이 갔는데 이때가 몇 년도야, 2020년도면 공사비가 평당 500, 600 비싸도 600을 안 넘어가고 700 줘도 모르겠는데 많이 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긴다는 건 누가 문제예요? 업체가 잘못인 거 같은데 하도급이 넘어가서 막 넘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공서 비용이 금액이 서울시 건설표준품샘으로 뽑게 되는데 저희가 하면서 고민하는 게 공공건축물을 하다보니까 일반건물을 짓지 않고 상당히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되다보니까 건물에 이질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내기 위한 모양새를 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곡절부위가 많고요.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설계의 묘미를 살리고 공공디자인하고 아름답게 해 주기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돈 다 주고 다 좋아요. 돈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 줬으면 건물은 멀쩡하고 비가 새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런, 여기에 보면 지하는 없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지하는 보통 요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하잖아요? 지하도 없는데 물이 왜 새요? 지하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상이 물이 왜 새냐고, 지상건축물에. 지하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방수을 잘못 해서 이해가 가지만 지상에도 방수는 하겠지만 지상건축물에 비가 왜 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승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부실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그렇지요? 하자보수하겠지만 이거 비 새는 게 문제야, 정말 이거. 그렇다고 여기 감리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감리,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누수전문 그걸 해서 공사발주단계부터 저희가 공사 중간에,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미안하지만 이 공사에 대한 순수한 건축비 있잖아요? 건축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어떤 공사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 장위건강드림센터, 총 20억인데 설계비, 공공디자인비 다 빼고 실제 순수 건축공사비가 얼마인지만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지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시고, 벽화가 정릉3동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벽화를 그렸다가 다시 민원으로 해서 또 삭제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벽화도 주민자치회에서 정릉3동에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낡다 보니까 민원이,
이관우위원   작년에 한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 구에서 삭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벽화를 그리기 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벽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하면 삭제할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설치할 적에는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 비용으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벽화가 페인트 같은 게 떨어지고 하다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낡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다시 그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월곡중학교 쪽에는 또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그려달라는 데 있고 오래되면 삭제해 달라는 데가 있고,
이관우위원   삭제를 했잖아요, 또 민원 때문에. 그런데 또 민원이 또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 중복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원치 않는 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이관우위원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하실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렸다가 지우고 또 그려달라고 해서 또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같아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벽화 그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현장구청장 민원실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최대한 지양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저희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또 그대로 그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또 정적인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동적인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장르가 달라서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벽화 그릴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새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민원 들어온 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고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소통이 돼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1시간 지났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책정되는 부분에 더 잘하는 데는 잘하게 해주시고 또 아닌 데는 좀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 취지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 번 보면서 더 꼼꼼히 보면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면 이것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냐 하면요. 간담회비 여기에 꼼꼼하게 하셨는데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사업 예산을 전도를 할 때 보조금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 같이 연동해서 보조금 시스템상으로 예산을 교부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간담회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있고, 여기에 간담회비 보면 8,000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거기에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데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하시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지급기준에는 회의비하고 심사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면 10만 원, 그러니까 간담회 비용으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지급기준은 저희가 인쇄비부터 해서 임차료 이런 것 해서 지급기준은 다 내려주고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시스템을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플래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산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데, 물론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저희가 걸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더 투명해야 될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00원 이내로 딱 정해져 있고 다과비 1인 4,000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한 점이 들었고요.
  일단은 선정기준이나 우리가 감사받는 기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선정기준이나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행사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감사기준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을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받는 데들이 3년간 거의 다 받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차 참여를 하면 20% 자부담을 하고 3년차 하면 30%로 자부담 비용이 10%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했다 그래서 내년에 중단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신규 아파트단지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또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는 특별히 우리 플래너 두 분이 먼저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교육시키고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아파트도 있고 또 길음권역이나 장위권역처럼 잘되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기준도 조금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또 새로 참여하는 단지는 교육도 많이 시켜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공동체활성화 이웃과 소통하는, 솔직히 취지는 좋고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 더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실 이걸 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또 오히려 이웃 간의 분란이 나는 아파트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은 소통하는 공간이고 한데 분란이 나면 안 되잖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만의 리그로 가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연임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2년 지금 연임하고 한 차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2년 하고 또 2년 연임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한 번씩 교체하셔서 새롭게 선정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선정하셔서 새롭게 이끌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동체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11억 예산 가지고 시비인데 향후에 추진계획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교체,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은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금년도에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끝났고요. 나머지 건물 주소번호판 있죠, 새주소 도로주소?
박영섭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것만 아직 못 한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90% 예산 집행은 됐는데 건물번호판만 아직 남아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 예산은 아직 집행 안 돼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주택정책과 22쪽에 보시면 4억에 대한 예산집행인데 집행잔액이 9,100만 원 남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한참 증가하고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비대면 프로그램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두 해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 단지 내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집행을 못 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집행잔액이 9,100만 원 남아있으면 거의 20% 금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유가 거의 보면, 집행잔액 남아있으면 어느 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남아있다 말씀들 하시는데 집행계획을 잘 좀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주거정비과 76쪽에 보시면 예산이 한 50% 정도가 집행이 돼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하월곡동 70-1번지 이게 용역비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작년에 신통기획 신청을 해서 선정된 구역인데요. 구비 50%, 시비 50% 해서 정비계획 용역을,  
박영섭위원   매칭사업입니까, 5 대 5?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단독입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대부분 보면 금액이 1억이 넘고 6억이나 되는데 단독 입찰이에요, 이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요즘에 도시계획 용역들이 인원수 대비 용역업체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기술진이 없어서 용역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영섭위원   발주가 몇 년도에 나간 거지요, 계약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1년 작년에,  
○위원장 이일준   이거 올해 4월달에 계약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올해 4월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올해 4월달에 계약했어요.
박영섭위원   6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단독 입찰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1억 넘어가면 다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런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숨겨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참여자가, 신청자가 없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이게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됐는데 그해에 21개가 동시에 됐어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용역이 동시에 거의 발주되다 보니까 올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분산됐구나.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동시에 발주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박영섭위원   업체가 적음으로 인해서 공개입찰되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참여자가 적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지역은 입찰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구별로 보면 거의 단독 또는 그렇게 형성이 돼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동해라는 업체가 성북구에서 성북 내용을 잘 알아요. 성북지역을 잘 알아서 일을 많이 해요. 동해라는 업체가 성북구 지역을 너무 잘 알아. 그동안 성북구를 이 직원이 담당한 것 같아요.
박영섭위원   업체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동해종합건설이요.
박영섭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동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동해, 또 끝에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종합건설.
박영섭위원   동해종합건설. 쉽게 말하면 동해종건. 용역내용이 정확히 무엇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정비계획수립.
박영섭위원   정비계획수립?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하월곡 70-1번지.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수립?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6억인데 단독 입찰했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원래는 1개 부서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업무가 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리됐지요.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분리됐는데, 주로 업무영역은 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허가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기존의 상임기획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재생업무를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1개팀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역 관리, 그러니까 석관동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 디자인관련 부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영역이 많이 바뀐 상태지요.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같이 묶어서 가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생’은 도시를 글자 그대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갖다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충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도시계획 쪽에서는 캠퍼스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장위시장 그쪽하고 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실행에 대한 용역을 또 거기서 줬더라고요. 재생은 재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원래는 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있을 때 장위동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 상임기획팀은 법률상 도시계획과에 속해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진행했는데 분리할 때 도시재생과로 가느냐, 여기 도시계획과에 남아있느냐 그거 갖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기존에 하던 직원이 계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임기획팀이란 자체가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사업은 일단 종료될 때까지만 갖고 있기로 했던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종료되면 이쪽으로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현재는 금년 6월부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하고 동방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재생사업 업무는 종결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종결됐으면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그쪽으로 이전된 겁니까, 아주?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지요.
이관우위원   중단됐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사업 자체가 중단돼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는 없어지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쪽으로 다 이첩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왜 도시재생인데 도시계획에서 그걸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부 같은 과였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조금 정리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 분리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20년 말에.
○위원장 이일준   2년 전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다시 하거든요. 도시재생 자체는 지금 재생이 서울시에도 거의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모아타운, 소규모재건축 그런 명칭이 좀, 과를 좀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과 이름을 바꿔야죠. 재생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거기에 맞게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공원녹지과, 지금 가로수 정비를 하잖아요. 가을되면 나무를 다 가지를 치고, 그런데 그 가로수는 구에서 관할하나요, 서울시에서 관할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시도에 있는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도에 있는 가로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보면 유해수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도로변에 가을이 되면 은행이 막 떨어져서 아주 악취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가로수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가로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올해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희 위험수목하고 생활위험수목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험수목은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폭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나무를 제거하셔서 태풍의 영향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이 벴지요.
임현주위원   생활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가구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해요, 생활위험수목은. 그런데 사전에 옹벽이나 그런 것을 먼저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나 이런 위험을 정릉이나 이쪽은 좀 이번에 피해를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내년에도 최소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일단은 그 산사태하고 옹벽.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까 질문에서 조금 더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지역대학 연계축제라든가 아니면 교육,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이관우위원   이게 도시계획에서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부서가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원래 캠퍼스타운 사업은 사실은 청년창업하고 관계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작 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역연계에 대한 축제 지원이나 그런 거는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지역상생분야에서 일부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역축제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범위에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맞는데 도시계획 쪽에서 이거 부서가 틀리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물론 도시계획 업무하고 캠퍼스타운 사업하고는 조금,
이관우위원   많이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거리감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거 누가 보면 이런 사업만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사업성만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하고는 동떨어진 업무이기는 한데 각 부서별로 처음 시작했던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정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딱히 딱 떨어지지 않는 업무들은,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에 보면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문화축제 이런 거를 누가 봐도 도시계획부서에서,
○위원장 이일준   문화체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관우위원   이거 한다는 걸 보면 정말 이거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서에 맞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업무분장이 막 이렇게 지금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축제하는데  도시계획에서 그거를 관장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에서 축제 같은 거를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축제 지원업무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역상생분야의 하나의 작은 곁다리이고 축제의 주체는 동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학에서 대학이 가진 자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연계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좀 연계성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혹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시 검토된다고 하면 아마 청년창업과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는 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일종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예, 저도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우지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조직개편 없어요? 조직개편 없나?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조직개편은 일부 아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캠퍼스타운 사업까지 같이 가져가면 지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조직도 있고 하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것들을 청장이 재임됐잖아요? 새로 재임됐으면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청장회의 때 전체 회의할 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조직개편 해 봅시다, 라고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이게 최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된 거는 캠퍼스타운 프레임 자체가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구에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로 합해버리면 과장자리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를 합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도시계획과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과장님, 캠퍼스타운 사업이 현재 고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그 외에 또 참여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경대학교까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는 국민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민대가 이번에 공모에 채택이 돼서 단위형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국민대가 빠져있어서 그래서 질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국민대가 이번에 채택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 단위형사업 3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8개 대학 중에서 5개, 나머지 대학들은 전혀 해당사항 아직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캠퍼스가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구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하고 연계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이 강북구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는 원래 당초에는 사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었는데 우리 구에 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규정을 바꿔서 한예종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바꿔놨는데 마침 총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바뀌신 총장님께서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지 응모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방대학원 대학교라고 성북동에 있는 대학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적절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국민대 옆에 있는 보건대학교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건 별도의 대학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부설대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종합형으로 안암동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는 사업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국민대만 현재 채택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고, 장위동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영섭위원   매년마다 질문이 나오는 지역인데 거기 코디네이터 직원은 임시직원 아직도 근무하고 구비가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6월 이후로 주민들의 재생사업 중단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잠시 보류하고 있고 직원들도 전부 내보내서 금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 예산엔 임시직원이 있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올해는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의회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작년부로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뒷마무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사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쓰고 사업은 자동 중단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8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년 이상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사실은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실효가 돼서 없어지지만 10년 이상 돼도 없어질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책정될 때만 해도 이 지역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사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20년 될 때까지 도로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려면 해제를 해줘야 되지만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인접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선을 두고 후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될 수 있고 또 후퇴되면 땅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지만 도로개설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20년이 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장기미집행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영섭위원   재산가치가 떨어진 건 물론이고 신축하거나 뭐 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후퇴를 해야 되지요.
박영섭위원   예, 후퇴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 20년 흘러가 버리면 80이 넘어가면 무슨 사업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70이라고 치면 20년 동안 미집행하면 아무 권리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는 게 바람직한데 마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20년 사이에.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지역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성북구 내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도로, 또는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현황도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함에도 도로가 기능을 못하는 그런 데가 많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해 놨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도로는 개설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후퇴를 하고 그 부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손해가 덜 하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물론 그마저도 자동실효가 되니까 없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20년 사이에 있는 거는 지금 꼭 필요한 도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한 6개 됩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는 33건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는 내가 자료요청 안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굉장히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 도로 옆에 있으면 주택가격이 높잖아요? 평당 가격이 높은데 이런 도시계획이 잡혀버리면 권리행사를 못 해버리니까 이거 10년이면 5년으로 줄고 20년이면 10년으로 줄여줘야 맞지 정책이 20년 동안 가버리면 진짜 피해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주택소유자라고 하면 나이가 70이 돼서 권리행사를 못 해버리면 자산가치 아무것도 못 해요, 집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법으로 20년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가 되어서 없어지는 거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요청이 있으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시작 때 저희가 별도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꼭 도로가 필요한 지역, 이래서 조금 인근주민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대를 위해서 일부 손해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를 10년 이상 법을 이걸 5년으로 만약 바꾼다고 하면 어떤 절차로 바꿔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건 국회에서,
○위원장 이일준   국회에서 해야지.
박영섭위원   국회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영섭위원   국회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네. 국회의원님들이 이거 하는 위원장이나 자기 집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할 건데 5년, 10년이면 진짜 많습니다, 10년 이상 20년이면.
○위원장 이일준   이게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풀라는 거예요. 돈을 좀 보상해 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개발 이익 주고 내보내는 거거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된 거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거의.
○위원장 이일준   나는 집 짓고 싶은데 여기에 집 짓고 살 사람이 없어, 나 혼자는 못 지어. 결국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희생이 불가피한 거라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로과 할 때 질의를 하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위원장 이일준   한 것도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한 것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하기는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 거기만 남아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나요, 질의?
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이관우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화재취약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관우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화재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법 29조에 있는데 이게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취약시설 이런 데하고, 3층 이상 건축물이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던 건물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9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매칭 아닙니까? 개인부담도 있고 자비부담, 국비, 시비.
○건축과장 이승길   예, 국비, 시비.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진행이 안 된 게 지금 5개가 사업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3군데가 신청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화재가 취약하다고 진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관우위원   언제 어떻게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꼼꼼히 따져서,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선 매칭사업으로 1대1대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속내막을 보게 되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일부 불법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세세하게 나가는데 위법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대신에 여기에 또 위법건축물이라고 찍어버리고 하다보니까 신청을 일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관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제재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조사 자체가 원래 LH에 신청을 해서 LH에서 신청을 받아주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사실 아동시설하고 노유자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을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으로 잡아갖고 한다는 부분도,
이관우위원   워낙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대개 보면 편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약간 나름대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형참사가 일어나곤 하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화재 같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재난 같은 거,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전에 대비를 해야지 사후약방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취약건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가하든가 해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빨리 해소시키는 게 조금이나마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예, 말씀 잘 알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대상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기보다도 이게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청이 안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연도랑은 상관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건물이 오래되거나 또 신축이거나 그것으로 건물을 평가하지는 않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쉽게 얘기해서 필로티, 1층 주차장 필로티 내장재가 단열재가 아닌 경우라든가 외장재가 쉽게 불에 붙는다거나 피난계단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를 매칭으로 하지 말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다해서 개인 1대1로 안 하면 아마 다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중단되어 있는 입장이 국비가 바닥이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방법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전에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놓쳐가지고 못 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도시재생센터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지원센터 행복드림센터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그 건물지하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층에는 도서관,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층을 도시계획과에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이 중단되면서 각 부서에 이 시설을 향후 이용계획이 있는지를 전부 물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2층에 도서관이 있으니 3층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같이 도서관을 쓰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2층에 도서관이 있으니 3층을 키움센터로 쓰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서관으로 쓰는 것보다는 거기 도서관 이용도 어느 정도 되고 더 이상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로 사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금년 말부로 3층은 여성가족과로 관리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로 넘어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중단된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원래 장위동 13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말로 끝이 났고요. 마무리 정리하면서 어차피 금년 내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까지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동방골목길 재생사업도 금년 6월부로 중단했기 때문에 일단 재생센터도 전부 다 같이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인가 있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어린이집은 없었고요. 부모지원센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부모지원센터.
임현주위원   아, 그게 같이 있어서, 저는 키움센터 거기 좀 조사를 어쨌든 샅샅이 하셔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저희도 전 동을 비롯해서 각 부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제가 직접 장위동 의원님하고 동장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쪽은 재개발지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3구역 자체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인데 요즘은 다시 또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계속 활동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이거 추진하시면서 예산은 좀 낭비하신 건 맞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산은 장위13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약 100억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사용은 98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로 잘 의견청취하셔서 정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단이 많이 돼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잘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삼척수련원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행정지원과에서.  
이관우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현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저희 빈집이요. 아까도 했지만 빈집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빈집이 처음의 취지는 임대주택을 짓는 게 저희 취지였었어요, 처음에 취지가. 그런데 지금은 쉼터나 공작소, 마을활력소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로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거 하시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빈집을 저희가 SH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SH에서 추진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SH에서 이런 빈집이 있으니까 소유 조회가 오면 각 과에 보냅니다.
임현주위원   녹지과에서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 과에서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 같이 공유가 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언덕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을 만들어놓으셔서 주민들은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몇 사람밖에 안 가서 그게 또 보면 예산낭비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빈집은 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놓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또 펜스 쳐라 뭐 해라 건물 무너지게 생겼다 뭐하다 예산 또 낭비 들어가고, 또 하다 보면 쉼터인데 쉼터도 몇 사람만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혐오시설로 변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샅샅이 의견 검토하시고 과마다 조회 좀 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관계 과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시재생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 여러 군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빈집 대책을 계속 그렇게 향후에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빈집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빈집은 앞으로 사회이슈가 돼서 행정에 꼭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할 사항이고 현안입니다. 그래서 빈집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아닌 건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정말 필요한 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임현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관우위원   빈집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정책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성사업이 있어요. 수련원 개선 조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맹방을 갔다 와보니까 맹방 그쪽도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자연도 많이 훼손됐고 지금 거기에 무슨 화력발전소 들어온다고 해서 가니까 완전히 해수욕장의 기능은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쪽이 그전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주민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휴양하고 힐링하는 데인데 올해 저희가 가서 본 그런 환경은 어떻게 보면 모든 기능을 다 잃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공원녹지과네요, 보니까. 삼척수련원 조경 개선사업이라고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도 관여하고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때는 총무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마 그쪽 조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리 자체는 삼척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화력발전 완공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그때까지는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맹방으로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오히려 안 가니만도 못한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과에 물어봐야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지요.
이관우위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는 그것도 매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 말고라도 점차적으로는 매각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너무나 멀고 접근성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뭐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공론화시켜서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유휴부지를 자료로 하나 받아봤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50㎡ 이상이 현재 10곳으로 나와 있고요. 법정동으로서는 성북동이 2군데, 동선동이 1군데, 정릉동이 7군데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유휴부지를, 국장님은 그 위치를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과장님이나, 그죠?
  그런데 유휴부지를 마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60㎡ 제일 큰 평수는 443㎡인데, 정릉동에 있는 거 100여 평이 넘잖아요. 이런 부지들 앞으로 정릉동이나 동선동, 성북동 10곳이 있는데,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자료 뭐 보신 거예요?
박영섭위원   이건 자료가 아니고 제가 요청서를 보내가지고 자료요청 받아놓은 거 보고 있습니다. 유휴부지 재무과 소속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이니까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현황은 당연히 제가 모르고요. 아까 빈집도 같은 개념으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잘해서 도시관리국에 만약 용도라든지 필요하다면 저희 활용이 되는 용도를 쓰는 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재무과에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국유지하고 구유지 되겠죠. 유휴부지라 하면 그런 거지요?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 활용계획을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유휴부지는 작년, 재작년, 10년 전부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관심 밖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재무과니까 우리 상임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휴부지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처리방안,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 보고 쓰라고 그러면 성북구에 자원이 청년이잖아요. 8개 대학이 있고 캠퍼스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공유오피스라든지, 또 타 부산이나 광역시 이런 데 청년을 위해서 빈집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국토부에 근무할 때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용도로 저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쓰면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자료에 보시면 다 공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 실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저희 놀이터 보면 지역마다 항상 똑같이 들어가요. 면적도 있고 거기에 놀이조합대가 군데군데 따라서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에, 초등학생이 있으면 조합 시설을 목적에 맞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옛날 그대로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환경 소재로 야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던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획기적인 놀이 있잖아요. 다른 구에 가보면 그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좀 바꿔서 아이들의 눈에 확 뛸 수 있게 재미있는 놀이기구 이런 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앞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할 때 위원님,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도 다 있는 놀이기구랑 똑같으니까 야외에서 굳이 이 친구들이 나와서 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를 넣더라도 제대로 된 거, 호기심 당기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마다 관리소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있는 건가요, 관리소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청량근린공원만 가건물로 있고요. 오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위원장 이일준   근린공원마다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구 현황으로서는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복합적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장실이에요.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이 같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는 있는데 상주 안 하는 데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지금 관리사무소가 조적조 정식 건물로 되어있는 데는 전부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식 건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조적조 건물로 되어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임시 가설건축물로 되어있는 걸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청량공원에는 컨테이너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주인원이 없습니다. 오동공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게 길빛공원 아시잖아요, 이번에 새로 내는 거, 길빛도서관 앞에 있는 거, 거기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줬거든요. 상주 안 한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어린이공원은 상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화장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못 만드는 건지, 법규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려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근린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화장실을 넣으려면 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데 화장실로 용도변경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려면 주위 민원도 봐야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민원? 어떤 민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주위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화장실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 나왔다가 화장실 없다고 해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절차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그 일대의 주민들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대 주민들이면 몇 명 정도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통 한 반경 1km, 타원을 그려서 반경 1km나 1.5km 내에 주민들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다 그러면 그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그것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안을 주세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