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과별 건제순 없이 총괄하여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교통행정과에 서울형 자전거 여기에 보니까 대수만 나와 있고, 이용현황도 나오나요? 사용자 이용현황.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용자 이용현황은 없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보험을 사고가 나면,
○임현주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험현황은 없고요. 올해 자동차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보험지급현황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따릉이 이용하는 현황은 그러면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됐고요.
건설관리과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현황 2년치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지도과 거주자주차 대기현황 및 평균 대기기간 동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열선 설치구역 유지비용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구역별로, 구간이 1구역 2구역이 잘라져 있나요, 아니면 동별로 있나요? 정릉동, 삼선동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개소별로 설치된 구간별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다 틀리죠.
○임현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설치구역이랑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유지관리비용이요?
○임현주위원 네, 유지비용 현황.
○도로과장 송승익 유지비용이라는 것은 전기료밖에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전기료 그거, 전기료 같은 거.
○임현주위원 전기비용, 전기.
○도로과장 송승익 일괄로 저희들이 다 잡혀있어서,
○임현주위원 한 번에 다 통틀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간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아니, 구간이 긴 쪽은 많이 나오고 구간이 짧은 쪽은 적게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 확인을 못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납부를 할 때는 전체를 다 납부하는데 월별로 납부하거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과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없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개략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임현주위원 어느 구간, 어느 구간 해서 대강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것 주시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자체 25개 구 열선 설치 내용 좀 알 수 있나요? 서대문구 몇 개 열선, 은평구 뭐.
○도로과장 송승익 전체적으로 열선 설치현황, 자치구별?
○임현주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선 설치구역 하자보수 현황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하자보수한 데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치수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팀장님 답변 중에서 총 공사비가, 개울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이 집행된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공사비가, 9억 5,000만 원에 대해 자료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비가 3억 8,000에서 4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가산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설계사의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설계도면과 시공내역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아시겠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요. 우리 성북구에 다이어트도로가 있지요? 다이어트도로에 대해서 설치현황하고 추진배경, 그리고 다이어트도로 설치하기 전에 주차선 면이 몇 개 있으며 다이어트도로 실시 후 주차선이 몇 개인가 그것도 해주시고요. 다이어트도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민원 같은 거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실버존 설치하기 전에 노인 교통사망 건수가, 사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무장애도로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무장애도로도 몇 건이나 되는지 위치,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과별로 용역하고 수의계약, 업체명은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주소까지 표기해서 한번 전체 자료를 주시겠어요? 과별로 같이 요청합니다. 물품구입, 수의계약, 용역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치수과 빗물받이 악취, 그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000개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물망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물망 설치한 곳이 있나요? 있으면 그 자료 좀,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그물, 다시 말씀을
○이관우위원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거름망, 그물망 그 설치를 작년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삼선동 공영주차장 완공이 언제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교통지도과 거주자주차장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몇 년까지예요? 한 사람이 계속해야 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답변 지금,
○임태근위원 이따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료요, 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 현재 우리 성북구에 열선 공사했던 곳, 앞으로 할 곳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이건 아까 임현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 자료는.
○임태근위원 했던 곳, 앞으로 할 곳.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할 곳만, 계획할 곳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임태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그게 자료가 다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네, 그러니까요.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삼선동 분수마루 행사를 너무 많이 해준다고 주민들 원성이 높거든요. 그 행사를 치수과에서 계약해 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저희는 시설물 관리만 하고요.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대관신청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심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쪽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CCTV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단속반이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민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과태료 부과로 이렇게 끊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상가나 그런 데서 많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CCTV나 그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CCTV 같은 경우 5분이 있고 10분이 있고 15분이 있고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렇죠? 5분에 카메라가 찍히는 지역이 있고 10분에 찍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0분이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5분이고요. 우리 구는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시장 안에는 5분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거기도 10분입니다. 주민 상인회에서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5분이었는데 10분으로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5분인데 거기 주민들, 상인분들도 약간 의견이 틀리니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5분에서 10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10분에서 15분입니다. 기본적으로 10분이고요, 우리 구는요.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5분을 더 늘려달라 해서 지금 늘려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늘리면 다른 지역에도 다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10분은 아닌 것 같은데, 10분이 아니고 5분부터 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5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5분이고요. 우리 구는 10분이고요.
○임현주위원 늘리는 것은 되지만 줄이는 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서울시에서 이번에 각 자치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구에서 맞추는 게 좀, 왜냐하면 인근 구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임현주위원 저희 정릉4동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왔다갔다하는 이동인구는 없어요. 거기 주민들만 오로지 이용을 하고 그런 반면에 불법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아까 거주자 대기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길어요, 동별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단 근본적인 것은 거주자주차 면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애초부터 지정을 받으면 계속 그분이 이사 가거나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제로 하자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71면 정도를 순환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해서,
○임현주위원 3년을 기다렸다 뭐했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월주차 차량 주차대수가 비율이 엄청나게 커요, 월주차가. 제가 또 보니까 경동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에 비해서 100%가 넘더라고요, 사용하는 수가. 그리고 저희 구청에 어차피 직원들이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게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경동고등학교 주차장은 솔직히 직원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를. 그러면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릉시장이나 길음 환승 여기는 잘 모르겠고, 성북동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이 많이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좀 수요조사를 하시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알기로요 위원님, 직원들도 신청하면 대기를 한참 해서 계속 구청에 근무하니까 그 직원들 중에도 많은 시간 소요해서 아마 대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하죠. 직원들도 당연히 써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그렇다 쳐도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수요가 넘어서 직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한번,
○임현주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적절하게 판단하시길, 이게 대기자가 저희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많습니다. 네, 한 1만 명 정도
○임현주위원 3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4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는 게 저희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지도 없고 이런 면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유앱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즘에 홍보는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홍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
○임현주위원 그리고 거주자를 하나 줄이시더라도 오토바이를 그쪽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골목 같은 데 좁은 길 같은 데 있죠? 왜냐하면 마을버스들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많이 신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하나 줄이시더라도 오토바이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선별하셔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거주자 순환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거주자 순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순환제는 처음에 거주자 신청을 할 때 2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겁니다. 2년 후에 다른 사람을 배치해도 된다는 조건하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도 이분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지금은 지정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기를 3년을 해도 나는 그 자리 계속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특정지역이 해당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다 똑같이 해당되겠지.
○이인순위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우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구역만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 그게 지금 대부분 지정제인데요. 지정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순환제로 해서 작년에 71면 정도를 순환으로 운영하고요. 올해는 53면 정도 순환제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려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금 정릉동 우리마을공동체 1호주차장 여기 11개소 124면.
○이인순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인순위원 저희 월곡동 같은 경우도 정말 주차구역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7,500 이상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지금 124면이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순환제로 확대해서,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또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일단 그거 자료로 11군데에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디까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올해는 지금 53면까지 했고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순환제로 가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면수로 하나요, 아니면 동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면수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면수로 해야지요.
○이인순위원 면수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아무튼 그게 또 적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한번 그 자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이용진위원 예, 보충질의 해 볼게요.
주차구획선을 긋는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용진위원 그 동네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준 몇 미터 도로, 양방, 일방통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6m 도로 이상.
○위원장 이일준 6m 도로에 일방통행일 경우 가능한 거잖아요? 쌍방은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기본적으로 6m 미만이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집 옆에 그 구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집주인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주인이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해지해 줍니까? 그어 놓고, 구획선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구획선 폐지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 월주차를 요금을 내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기존에 배정받은 분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지요.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인데 구청이나 공단에서 서로 주민들 간의 충돌이 없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한 면 한 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주차문제가 워낙 주택가 쪽에 많기 때문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정릉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차공간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를 하는 쪽에 약간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차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주차위반을 붙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거기에다가 그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 정릉1동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동안만이라도 조금의 여유공간을 해 줘서 그분들이 세울 수 있게 불안하지 않게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거주자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순환제로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규제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위원장 이일준 자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순환제란 방식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제외하고 동네마다 수요가 많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데는 순번제 먼저 해주고 수요가 없는 데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위동 지역도 주차 문제가 심하거든요, 거기도 심하거든요. 내가 6대 때인가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재개발을 해라.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도로 다 확보되는데 왜 안 하냐? 다 해제시켜 놓고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는 많이 밀집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기다린 데 거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도 옛날에 연임 계속하다가 한 번 통장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통장이냐? 아니다 싶어서 3년 연임으로 딱 잘랐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 내년에도 분명히 53면, 내년 계획이 또 있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풀어버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파악해가지고 대기가 2년, 3년 기다린 데는 순환제 해버리라고요, 바꿔버리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애초에 할 때 저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몇 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융통성 있게 하시려면 애초에 그분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할 때 공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공간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기한이 몇 년이다, 이런 글을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공지하겠지요, 그건 이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96년도 정도, 아마 97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문제 발생하고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주차선 하나 만들더라도 그때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의 주차난도 고려해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예요?
○이인순위원 예. 관련해서 사실 주차난이 일반주택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파트 있는 단지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거의 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제가 동별 주택현황, 주택구조, 아파트 많은 동, 아파트가 적은 동 그다음에 그거를 한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구십몇 %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정릉2동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를 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한 사십몇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주차난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별 주택구조도 한번 파악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확대할 때 조금 고려해서 한 번 여러 가지로,
○이인순위원 순환제로 할 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내가 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기를 했으면 대기 순서대로 하는지 아니면 돌려서 뺑뺑이로 하는 건지 뭐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요? 대기 순서대로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순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지금 시행이 얼마 안 돼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아마 그것도 배정할 때 거주자 현재 거주자우선 기준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지정제가 아니고 순환제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후에 당신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2년 계약으로 이렇게 한다, 그 대신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치고 갈 때에는 대기자 순서로 가는 건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선정 배정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성북구 거주기간, 그다음에 10년 이상 10년 미만, 신청대기기간 3년 이상 대기, 아니면 3년 미만 이렇게 다 기준표가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런 기준치가 정해져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다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선정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가 대기를 하고 있어도 그런 기준치가 안 되면 밀리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우선순위에 밀리지요.
○위원장 이일준 밀리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럼요. 그러면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데 이런 기준표가 없다면 주민들 간에 얼마나 불화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심지어 2자녀, 최고 밑으로 가면 2자녀 이상까지도 있습니다, 기준에. 그 정도로 다양하게 고려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대기하는 순간 거기에다가 내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번호가 앞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나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접수해가지고 1번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순환제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을 바꾸게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역민원, 역민원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가 그런 자격요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접수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순번이 바뀌거든. 그런 시스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모든 제도가 시행을 하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준표는 제가 알기로 20여 년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이게 기준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잘해서 공정하게 하시고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차장 이 건은 놔두시고 다음에 나중에 오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기로 하고 이거 마무리 짓고, 이관우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삭선을 했지 않습니까? 삭선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로 삭선 이유가 2021년 10월 20일에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10월 기준으로 204면 정도 폐지됐습니다.
○이관우위원 204면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204면을 삭선을 하셨으면 거기에 주민 분들이 주차를 했던 부분에서 삭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대처를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선 폐지는 법적인 사항이라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설득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대체제가 있다면 최대한 기존에 폐지된 분들 위주로 배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안 그래도 모자라는 주차면인데 이렇게 폐지되다 보니까 민원은 많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최대한 대체주차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성북구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성북구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민원이 몇 %나 지금 해결이 되었고 아직 안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민원이 진행 중인 곳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일단 진행 중인데 지금 2021년, 작년 10월이니까 거의 1년 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하고 또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선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이 기존에 대고 있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득권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시달림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체부지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셔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부지는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주차면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선을 그으면 또 민원이 반대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열심히,
○이관우위원 이 사람들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거를 못 대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한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주차료를 내고서 그렇게 주차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삭선이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204군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기본적으로 다른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분한 게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말씀 중에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다른 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겨주고 받자고요.
○이관우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만 더 하세요.
○이관우위원 예. 담장 허물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린파킹?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도까지는 좀 실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6억 6,000이, 올해는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12개소를 했습니다. 23면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가서 보면 추진이 안 되는 장소, 이런 게 한 반 정도가 됩니다. 추진불가가 49개소로 나왔고 앞으로도 추진 예정이고 올해에 또 신청한 사람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북구가 약간 구릉지여서 신청을 하기는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격이 안 나온다든지 차도에 접해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매칭인데 실제 시비는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실제 그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면수가.
○위원장 이일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원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관우위원 원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원하는 사람도 70가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가구
○이관우위원 올해 몇 개예요, 신청하신 분이? 32개소인가요? 23개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71개소에다가 올해 후반기에 했던 분들이 한 42개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이관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신청은 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추진 불가한 데, 규격이 미달하거나,
○이관우위원 규정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리고 아니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본인부담률이 많으니까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올해에 보니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가 진행이 저조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기준에 맞는 부분도 60개 정도는 되잖아요? 절반이 안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관우위원 60개 면 정도는 기준에 맞는 상황인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23면은 했고 추진예정이 5군데, 6군데 되고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37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적합한지 확인을 업자하고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한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빨리 조속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돼서 맞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졸렸습니다, 하도 길어가지고. 기다리다 대기하다가 병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오후에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한 사람이 한 건만 해서 왔다 갔다 짧게 하고요.
○박영섭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답변도 짧게 하고.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요.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에 항상 주차장 하게 되면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정릉버스차고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업무계획도 나와 있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설명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차고지는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다가 다시 그만두고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보고했더니 올해 8월달에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를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정릉차고지를 짓겠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겠다, 문화체육시설 옛날에는 구비부담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도 넣는데 성북구 용역에 어느 정도 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5,000 서울시의회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한 7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서울시 계획이 완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현재 설계를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그 용역이요.
○박영섭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타당성이요. 저희들도 용역을 했는데 문화체육시설 넣는 걸로 수영장도 넣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박영섭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설계 용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만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설계한다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타당성입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타당성조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떤 시설을 넣고.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끝난 후에 설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이 부분은 끝났는데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박영섭위원 231쪽에 보시면 같은 주차장사업이라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저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37억 7,300 예산 중에서 4,112만 9,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인지를,
○박영섭위원 23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지는 어디인가요? 같은 정릉동인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치부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은 끝난 사업이고요. 10번에 있는 장위동 공영주차장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1번에 있는 삼선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10월달 이번 달 말 정도에 공사완료는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13이요. 정릉동 257-10번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릉동이요? 정릉동은 솔샘터널 가기 전에 축대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거기 월남쌈밥집 알잖아요, 4동이요.
○박영섭위원 4동, 네.
○임현주위원 그 바로 밑에 소산빌라 밑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축대 밑에 무허가건물 2채하고요.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면적이 300평가량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행과정이 늦어지는 이유, 예산은 37억이 잡혀있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100만 원밖에 지급한 게
○위원장 이일준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년도에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재경부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총량제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경부 땅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총량제에 상관없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입니다.
○박영섭위원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는 아마 그거 결정되면 보상하고 재경부 땅은 매입하고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현주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삭선하셨다고 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다 100% 된 건가요, 삭선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100%로요?
○임현주위원 네, 그게 어느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100% 다 됐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임현주위원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204면이 전부였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74쪽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있어요.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있는데 불법주차 단속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나요? 민원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단속원들이 다니다가 단속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카메라로 잡는지?
○위원장 이일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일단 단속원들 27명이 2개조로 다니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단속하고, 그 차량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CCTV를 탑재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CCTV를 찍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건 정도 일반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유형이 그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하단에 보면 월곡동, 장위동이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높죠.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가 없는 지역
○이인순위원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주차하기가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곡동이나 장위동 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없고요. 간선도로나 큰 도로가 도로하고 또 상관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차단속 기본 대원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참 이게 양가감정이에요. 그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니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러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래서 저희들이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탄력적으로 하는 게 뭐 상가, 전통시장이나 또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 이런 데는 좀 완화하고요. 학원가. 그다음에 출퇴근시간, 시간별로 아침에 출퇴근시간 교통에는 단속을 강화하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민원은 전 동에서 많이 들어오지만 주택가나 간선도로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업무처리가 된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민원,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앱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연 5,000건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동네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꼭 반대 주변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신고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민끼리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당연히.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에는 갈등을 잘 조절해 주셔야지 어느 한쪽 입장에서만 하시고, 단속 나와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그런 갈등관계에 있을 때는 좀 조정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월곡동이 엄청 많아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절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거리에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현수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것은 떼고 어느 것은 안 떼고, 똑같이 붙어있었는데도 어느 곳은 떼고 어느 것은 안 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같이 붙어있었는데 그분 것만 들어와서 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또 많거든요.
○임현주위원 아니, 위아래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저희 것만 딱 떼어간 거예요. 한 사람 것만 떼어가고 여기는 딱 붙어있어요. 그 경우에는 참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도 의원이지만 그냥 주민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보기 좀 불쾌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해서 그것은 지양을 해주시면, 떼려면 같이 떼고 말라면 좀 말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치현수막을 못 달게 되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현재는 그게 아마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붙이는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붙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붙이지 말아야지!
○임현주위원 그러면 청장님 것은 괜찮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청장님 것도 그래서 다 수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붙어있던데, 민원이 들어와도 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수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도 도로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떼야 되는데 안 떼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어느 일정 동안은 좀 놔두고 민원사항이 생기면,
○위원장 이일준 그 이유가 뭐예요? 놔두는 이유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현재 제가 알기로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쭉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현수막은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거 붙이면 떼 가면서, 그것도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붙여놨냐고. 다른 거 민원 들어오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떼 가는데 이 정치현수막은 떼라고 해도 안 떼요. 떼면 누가 뭐라고 해요, 왜 뗐냐고? 붙인 사람이 잘못이지. 저는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로변 말고 뒤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붙인 데 많아요. 이면도로는 안 보이니까 안 가시는데 거기도 다 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정하게 해야지. 그냥 해본 소리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255쪽 책자에 보시면 용역, 공사, 수의계약, 물품구매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업체 주소랑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이 ‘알씨’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수의계약도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용역도 하고 교통지도과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할 때 CCTV 설치를 하고 연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CCTV라는 게 잘 작동을 하면 괜찮은데 가끔씩 고장이 나고 하면 그 업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용역 처음에 발주한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CCTV 설치 부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제가 알기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특정회사에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씨엔에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CCTV업체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인순위원 ‘하나씨엔에스’도 똑같은 CCTV 업체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알씨’라는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해야만 그 이후에 AS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한 회사에서 하면 너무 독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회사에서 CCTV 설치하고, 또 방범용 CCTV 내에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한다기보다도 한 4개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주식회사 ‘알씨’가 좀 더 많습니다. 최초부터 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도 비교해서 보고 했는데 ‘알씨’라는 회사가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 업체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관내는 아니고요. ‘알씨’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 많이 있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우리 관내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다 경기도 쪽이 많고요.
○이인순위원 이거 수의계약할 때나 이런 물품구매할 때 입찰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액수에 따라서 수의도 하고요. 금액이 크면 입찰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면 행정적으로는 편리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아마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유지보수거든요. 우리가 한 78대 정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다른 회사에 계약을 하면 아마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부터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설치할 때 그 이후에 물품구매,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설치할 때부터 염두에 두셔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죠? 280쪽을 참조해 주시고, 5,000만 원 이하는 현재 수의계약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5,000 넘는 것은 입찰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밑에 보시면 현수막정비 용역이 있는데 우리 구청 산하에 현수막 용역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보통 1년의 그 기간을 정해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연말이 아니고 22년도 8월 31일 기준했을 때 3,15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철거 업체가 여러 군데서, 재하청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철거해 가면 2,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수거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것을,
○박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철거하면 2,000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따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대상자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박영섭위원 제가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주민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 했을 때 동에 신고하고 동에서 지정해 주면 그분은 하면 됩니까? 자기 관내 것만 합니까, 아니면 성북구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성북구 전체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8월 31일이 연간단가가 아니잖아요. 현재 보시면 상반기 해서 8월 31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끊어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동네 아는 업체네요. 관내 업체가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거하고 아까 주민수거보상제하고 다른 겁니다.
○박영섭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이건 수의계약이라서 하는 금액이고, 2,000원 받는 것은 주민이 동에 신고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주민수거보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서 하면 되고요. 그것은 동에 제출해 주면 동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타당한지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제라서 신고대상자가 수락되어야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동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법현수막 한두 군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한 업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8월 31일을 기준하면 1년에 두 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계약된 날짜를 보면. 그러잖아요? 연간계약이 아니고 중간에 계약했다는 뜻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연간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 없이 중간에 계약일자가 8월 31일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주민수거보상제 말고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그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떼기 어려운 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 높이 있는 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했다가 그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고 개인수거보상제도 따로 있고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것은 그러니까 떼기 쉽고 그런 것은 주민수거보상제에서
○박영섭위원 기술자는 잘 뗄 수 있고 차 있으면 잘 뗄 수 있고 그런 차이지, 집행이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겹치잖아요. 한 업체에서 다 해줘야 맞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업체 선정하는 것은 그냥 가서 쉽게 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이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사다리하고 차인데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전체 해가지고 정비를 해줘야 맞지, 그 업체 따로 주고 또 10명이서, 1명이서 해가지고 개인수거보상을 하게 되면 이중 중복이 되지 않냐 제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북구 전체 용역을 했으면 다 맞춰서 해결을 해 줘야지, 개수도 없고 업체도 남발하고 그럴 건데 용역계약자는 한 군데고 개인수거업자는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분들 3,155만 원 나가고 또 그분들 1년에 한 2,000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떼어가도. 그런 거는 안 들어 있잖아요, 예산이 현재.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계약기간이 있어요, 지금 이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서 12월달까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연간단가로 간 게 아니고 1년 계약해 놓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수거를 하면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떼는 거를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이 다 떼어가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업체는 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몇 개 안 돼요. 높이 있는 거 예를 들어 6m다, 못 떼잖아요? 장비 떼는 게 개수는 줄어들고 주민보상제는 다 받아가고, 주민보상제가 다 80%를 수거해 갔어요. 그러면 20%만 떼면 3,150만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체가 사다리 이런 거를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박영섭위원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이일준 전봇대 높이 있는 건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맡기고 도로변 난간대 옆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다 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난간 옆에 붙어있는 거는 뗄 수 있지만 전봇대는 못 떼잖아요? 밑에 거는 주민이 떼면 드리지만, 물론 주민들이 안 떼면 업체가 떼서 갖다 주겠지요. 떼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안 떼어가면 이 업체가 떼어가고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높이 달려있는 것만 수거해 갔을 때 개수가 수량이 100개라고 치면 20%만 떼어가면 이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나머지 개인 수거 정비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수거해 가면 또 지급해야 되고 이중중복이 되잖아요, 이게? 이게 수량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몇 m 이상, 6m 이상 장비가 필요한 데는 얼마 해가지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좀 주세요.
○박영섭위원 자료 주셔야 되겠네요. 나 자료 요청 어지간하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아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를 자료를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민간이 떼어간 게 얼마이며, 여기 업체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간 수거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주세요.
○박영섭위원 개인수거업체가 여기에 예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수의계약한 금액만 나와요, 3,155만 원 맞지요? 이것만 나와 있지 개인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합하면 금액이 꽤 높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료 주시면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다이어트도로 현황에 대해서. 꽤 오래 됐네요. 2016년도, 2017년도 한 칠팔 년 된 거 같아요. 이거 할 때 다이어트도로에 대한 취지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공간 확보, 이렇게 그 취지로 해서 아마 성북구에서 두 군데가 설치가 됐어요, 성북동하고 월곡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도는 확보가 되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게 걷기 좋은 도로가 확보됐는데, 그래서 거의 7년, 8년 다 됐는데 이 도로가 저희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삼양라면 위쪽으로 보면 또 숭국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 해당돼서 주차면이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월곡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종식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도로를 하면서 일부가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돌출되는 부분이. 우리 김종식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이인순위원 그 돌출된 부분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부분으로 나와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 부분을 없애고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면서 원래 주차면이 50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어이어트 도로를 하면서 43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7면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도를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만 없애면 주차면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7년, 8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다이어트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기 때문에 약간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가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러니까 인도하고 무관한 그런 돌출 부분이거든요. 인도는 말 그대로 보도는 보도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했고 그 돌출부분이 아마 그때 성북동은 그 부분을 제하고 다이어트도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쪽이 민원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월곡동은 어찌됐든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할 때 협조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7년,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 7면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빗물체험교육 영상제작으로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빗물체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빗물의 중요성, 물이 순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대상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빗물막이라고 해서 반지하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시설물을.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대개 보면 반지하에 유입되는 물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창문 같은 데를 보면 도로면하고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창문틀로 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노면수가 고일 정도로 폭우가 그렇게 안 와서 그렇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면수가 빨리 배수가 안 될 때에는 그 창틀로 또 침투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반지하가 4천군데 된다고 그러셨나요, 저희 관내에?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알기로는 한 8천 가구 정도 되고 그건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언론에 보니까 방범창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창 때문에 유사시에 대피를 못하고 탈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그래서 안에서 시건장치를 하면 안에서 하면 방범창이 열리고 바깥에서는 방범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방범창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개선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개인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방범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아마 그거는 다양하게 제품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방범 쪽에는 지원하는 건 없고 저희가 침수예방 목적으로서 차수판 정도 설치하는 그런 지원은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지하방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하에 사시는 세대가 몇 세대나.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마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건축과에서 전부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행이,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이거 수수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떤가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기준이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보통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면적이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비싸다고요?
○임현주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타구랑 비교했을 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게 원래 법에 있는 기준으로,
○임현주위원 서초구랑 있을 때 조례를 비교하니까 서초구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약간 저희가 어느 거는 비싸고 어느 거는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약간 비싼 느낌이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고,
○임현주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거기는 약간 저희보다 그거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현황도 보면 2021년하고 22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현재 수입현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들어오지 않은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제가 이해를 잘,
○임현주위원 이게 수수료 부과되고 안 들어오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체납이요?
○임현주위원 예, 체납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계속 독려, 징수 독려.
○임현주위원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세무과로 똑같이 가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수수료 이게 현재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경기가 지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보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례를 한 번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77쪽에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사업현황에서 보면, 보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협회에다 요청을 해서 협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광고 자체를 거기에서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옥외광고 회원들을 점검을 한다는 게 조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자기 회원들을 협회에서 지도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거기가 전문가니까,
○이인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거기가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인순위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그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전문가는 맞겠지만 객관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점검사항에 검사내용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교육 부분은 협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점검 부분은 자기 회원을 협회에서 한다는 게 조금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9쪽에 제가 용역, 수의계약, 물품구매 이걸 과별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거든요. 과별로 준비되는 대로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물품계약이니 수의계약이니 이런 부분들이 ‘드림팩토리’ 회사가 연도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이 회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를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착방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는 회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마 도안이 한 번 바뀌어가지고 아마 내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똑같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진행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새로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항상 냉정하게 그런 과정을 할 때는 냉정하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277쪽 앞부분에 보면 돌출광고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돌출 옥상간판 등 안전도 검사, 이게 돌출이라는 거는 어떤 거, 도로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돌출이라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그 건물에 돌출되어서 나와 있는 간판을 말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입간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예, 입간판.
○위원장 이일준 입간판, 도로 밖에 내놓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입간판.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허용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돌출간판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디자인 해가지고 간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디자인이 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규격이 있고 한 점포당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간판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내가 질문을 안 드려가지고 하나 드리렵니다.
158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액이 9억 7,300이면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 부분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258쪽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58쪽이요?
○박영섭위원 예. 11억 7,100만 원 중에서 9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금액이 운영비인지 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항목이 어떤 건가요?
○박영섭위원 항목이 불법주정차 단속,
○위원장 이일준 집행잔액 현황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1억 9,600이요?
○박영섭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중에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요.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개방 쪽에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신청 안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우편요금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우편요금보다 많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1억 7,100만 원 예산 중에서 9억 7,300만 원이 집행됐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집행되는 금액의 사용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로 주정차단속 하는 데 단속장비라든지 출장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우편요금,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인건비는 아니고요.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우편요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단속을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박영섭위원 스티커,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체납되면 체납고지서를 보내야 되고 다 우편요금입니다, 대부분.
○박영섭위원 용품, 장비, 그런 데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주로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이 집행금액 중에.
○박영섭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259쪽에 1억 5,000이 예산인데 1억 2,7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건 어떤 거죠? 주차장 실태조사하는 거, 어떤 내용이 1억 5,000 잡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3년마다 저희 구에 주차장 실태조사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던 각 동별로 주차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교통량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11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 회사에서 전문 업체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용역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1억 5,000 예산에서 집행액이 1억 2,70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남았죠. 그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구비예산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03쪽에 도로과인가요? 303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한진한신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일단은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서 설계용역을 일부 시행한 금액이 되겠고요. 용역금액 2,400 나온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서울시 금액이고 용역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하는 용역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주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다른 일반 아파트도 다 용역을 하게 되면 다 줘야 되는 건지.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이게 아파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 교육부 땅이 있거든요. 교육부랑 우리 구랑 협의를 해서, 보시면 그쪽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돈암 한진한신아파트 육교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과하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400인데?
○이인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이 금액이 나오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더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일준 엘리베이터 비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금액이 이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용역 금액이.
○이인순위원 2,400인데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이 금액보다 더 나온다고요?
○이용진위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야 1억.
○도로과장 송승익 억이 넘어갑니다, 억이.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동네 장애인협회 키스트 앞에 거기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마 금액은 높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이게 설치하려면 지반구조검사 다 해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땅 파야 되고, 지반에 하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육교’라고만 표기했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 하려면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돼.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마저 하시죠.
○임현주위원 강북횡단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중단이 된 건지. 강북횡단선이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위원장 이일준 강북횡단선.
○임현주위원 정릉성당역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늦게 부임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강북횡단선은 7개 자치구에 19개 역이 있는데 청량리역부터 목동역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한 6.2km로 5개 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경부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나와야 어떻게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예 무산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역사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역은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임현주위원 그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진행상황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일단은 서명이나 이런 것은 그때 많이 받아다가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이후에는 된다 된다 그 얘기만 들었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용역타당성조사 중이고요. 정릉동 쪽은 정릉3동역 천주교,
○임현주위원 어쨌든 추가 설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 설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만약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저희는 추가 설치가 되냐 안 되냐 그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될 것 같은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일단은 그런 게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바로 타당성조사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책자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 안 갖고 올라오셨는데 물품구매나 용역한 내역 있잖아요, 각 과별로? 지금 책자에 나와있어서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책자에 나온 거 외에는 없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내용은 그 책자에 나온 대로 다 되어있는데 주소를 추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위원장 이일준 주소?
○이인순위원 업체 주소까지 제가 표기해달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 업체 주소를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다 나와있어서 안 주시나 했더니 주소, 업체명 주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주소를 추가로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치수과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치수과 차례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치수과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3년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개인의 절대 저기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개울섬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개울섬을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1차 개울섬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내용이 뭐냐면, 회의록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공문이 오기를 “별도 없음”이라고 왔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연섬에서 인공으로 전환할 때는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건데 그냥 회의 한 번도 없이, 회의록이 없이 그 잘되어있는 자연섬을 인공섬으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는 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이 좀 안 맞으면 제가 감사까지도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잘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자연섬에서 인공섬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인공섬과 자연섬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정릉천 상류에서는 하중도라고 저희가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개울섬 그 부분은 당초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을 하면서, 2010년 12년경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할 때 하천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기에 하중도라고 하는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의 소위 말하는 개울섬을 계획적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섬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오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현시점 한 2000년경부터 좀 퇴적이 되고 일부 유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셔서 정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부터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거기 단체들을 비롯한 이용하시는 주민들인데 아마 용역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된 것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구비가 2,200만 원이고 시비가 15억, 맞죠? 전체 예산액이 15억 2,200만 원.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중에서 그러시면 개울섬은 공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넘어와서, 우리가 도면하고 개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배부) 지금 드린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차에 그때 이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주지 않는데 시비확보가 워낙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업무적인 특수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 9억 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5,000 받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5억 5,000 해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15억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중도 공사 건에 관련한 그 부분은 1차 공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1차 공사하면서 그 내용은 하중도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중도 바로 위에 목재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정비하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해놓은 거 그런 시설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상류에 올라가면 남도빌라가 있습니다. 남도빌라에 지금 보면 자연석 돌로 해서 깔아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쉼터로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행로가 미끄럽다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 포장한 부분, 그다음에 경국사 맞은편에 산책로에 물이 매일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 정비하는 부분, 기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으로 해서 총 9억 5,000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9억 5,000 중에서 계약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행위를 해석하는 도급비 부분이 약 한 6억 5,000이고, 저희가 지급되는 자재로 가는 관급비 부분이 약 2억 7,000 정도 됩니다. 당초에 계약된 상태에서 순수한 하중도만의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약 3억 500 정도, 약 3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중도 내에서 포장 위에 상부 포장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유실돼서 재시공한 그 사면부분, 기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일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중도 공사비는 3억이고, 자재비 부담은 구청에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부담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실되기 전에 그때 했던 부분은 자재비 다 포함해서 호 안에 들어갔던 부분이 약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실되어 복구한 부분, 복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억 8,500 들어갔는데 그중에 계약자 시공하는 공사비가 약 9,300 정도 들어갔고, 저희가 지급한 자재비로는 약 9,2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하중도 섬에 한해서는 3억 공사비하고 자재비 8,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당초에는 자재비 포함해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영섭위원 처음에 1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했을 때 계약조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이 1.5m, 길이가 200m 맞죠? 전체 공사 개요가.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그것은,
○박영섭위원 세 가지였는데 데크 산책로가 1.5m 곱하기 200m, 수변 데크가 100㎡, 하중도 정비가 1,300㎡ 이래서 15억 2,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었고, 그다음에 1차 계약을 보게 되면 5억 2,490만 7,800원이 1차 계약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 설계를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5,262만 9,620원, 설계를 변경한 금액이 나오더라고, 세 가지 설계내용이 나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첫째 코이어롤 설치 고정하는 목재 설치 누락되어서 반영, 두 번째 기존 사면 조경사업, 코이어롤 설치에 따른 말뚝변경, 쉽게 말하면 강관말뚝에서 철근말뚝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로 당초 설계상의 코이어롤을 변경해서 이 금액이 상향되어서 결국에는 6억 5,269만 2,620원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이 금액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비 전체가 15억 정도가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하중도 금액은 3억에서 3억 8,000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치수과장 김윤기 하중도가 3억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 5,000 기준으로 했을 때 하중도 공사비가 3억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중에서 5억 5,000 부분은 아직 저 위에 청수장까지 올라가는 산책로, 아까 말씀하신 200m 그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억 5,000만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9억 5,000만 원이면 6억 5,200을 저기했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9억 5,000 중에서 도급사분이 계약한 게 6억 5,200인데 6억 5,200 중에 하중도 부분이 3억입니다.
○박영섭위원 하중도 금액을 뺀 나머지는 데크공사하고 수변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아까 말씀드린 기타 다른 공정들입니다. 조금 아까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준공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이달 말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그때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인공섬으로 바뀐 다음에 식재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식재를 어떤 걸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박영섭위원 예.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는 저희 용어로 스톤네트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는 사실상 식재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는 퇴적이 되고 씨앗이 발화돼서 자연 풀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늘도 없고 의자도 없고 뙤약볕에 앉아서 놉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그 상부를 조성할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0년 8월경에 상부하고 하중도 조성에 대해서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안과 저런 안들이 있는데 어떤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광장형태로 상부를 포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포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당초는 의자를 조금 그래도 잠깐 앉는 공간이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의 숫자로 해서 의자를 서너 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 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걸 설치를 막상 해놨더니 주민분들이 조금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가지고 지금 아마 서너 개가 더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기에 또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하중도 건에 대해서도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그늘막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식재가 몇 년생입니까, 현재 심어있는 식재?
○치수과장 김윤기 몇 년생이냐고요?
○박영섭위원 손가락만한 게 심어있던데, 몇 그루가,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무가 작아서 그렇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영섭위원 나무를, 식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물가에 있는 나무는 잘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남아있는데 식재라고 한 것이 내 마디만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다 심어놨어.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는 그 하천 안에,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거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주민들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충분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예산도 남아있는데 소나무를 심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엽수와 침엽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박영섭위원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활엽수를 선정해서 활엽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느티나무도 있을 것이고 떡갈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오동나무도 있고, 활엽수가 잎사귀가 커가지고 그늘막이 되는데 침엽수는 뾰족뾰족한 나무 아닙니까? 전나무 같은 거, 그 나무는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예산이 없어서 추가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봤더니 세상에 손가락만한 나무가 준공받기 위해서 뭔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섬에서 인공섬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일명 ‘개섬’이라고 그럽니다, 그 섬을. 왜 개섬이냐? 애완견들을 좋아하는 분한테는 좋겠지만 애완견들은 또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비율이 아닌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중에? 그런데 접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섬이 생긴 이후로. 그러다가 작년 폭우로 인해서 6월 30일날 유실이 됐는데 그 폭우에 못 견디는 그런 설계가 있을까, 최소한도 95mm 정도는 견디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mm 폭우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게.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과연 원도면대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자재가 제대로 설계대로 써 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료요청이 지난주인데도 안 넘어왔어요, 현재까지. 오늘 넘어올 것 같은데 내가 끝난 다음에 상세히 보겠지만 다음에도 질의가 또 있으니 오늘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식재 하나 선정도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전문가 의견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법 바꾸는 것도 세 가지 업종에서 바꾸는 것도 1억 6,700만 원이 전환이 됐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1억 6,771만 1,820원이 바꿔진 거예요, 금액이 추가됐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과정, 전문가 검토의견에 올라온 것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보니까.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전문가이면서 제가 왜 따지냐면 이거 설계대로 측량을 해 보면 됩니다. 가로 세로 해서 길이 얼마 해서 과연 처음에 입찰할 때 내용,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다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가라고 있어요. 10억이라고 치면 예가 선정할 때 85% 기준에서 입찰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면이 있을 것이고 자재 있을 것이고 공사비 잔액 다 합쳐보면 10억인데 8억 5,000이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입찰을 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자료 요청을 지난번에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했는데 안 넘어와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면을 줬으면 진즉에 내가 보고 실측을 해서 답사해서 과연 수변데크가 200m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100m 한 것인지 폭이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자재가 맞는 것인지 산책로가 맞는 것인지 이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질문 요지가 이걸 보기가 너무 늦고 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내가 구정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요청을 빨리 해 주셨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쉽다는 거. 식재, 그다음에 공시입찰을 봤을 때 예정가에서 도면설계가 나와 있으면 제가 정확히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를 뒤에서 해 달라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오면 내가 확인을 늦게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여쭤보는 말씀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50m 유실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해가지고 공사비가 1억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 맞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위원님, 자료 보시고 나중에 추가 더 질의하시고,
○박영섭위원 자, 본위원이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287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디자인노점 상세현황에 점용료,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 건가요? 디자인 거기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점용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임현주위원 기준에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기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현주위원 관리규정 제7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천천히 확인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님,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매기는지요? 면적에 따라서 매긴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봤을 때. 면적당 얼마 기준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면적하고 인접토지 공시지가하고 거기에 요율 해서 0.007로 이렇게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1년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략 한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이일준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안 비싸.
○임현주위원 대강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 같아요, 평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최소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 사이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비싸지가 않아.
○임현주위원 그래요? 비싸지는 않네요. 저도 이거 이렇게 가보면 ‘하나로 거리’ 가보면 잘 되는 가게도 있고 노점도 있고 안 되는 디자인가게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뒤에 상가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고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여기는 또 상가보다 더 장사가 잘되는 노점 디자인가게도 있고 하다보니 뒤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규정이 있으니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열선 설치구간이 28곳이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열선 설치구간이 28곳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임태근위원 완료한 것이 28건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예, 28개소가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우리 성북구비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기요금은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또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관리비는 전기요금 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설치 예정이 22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이미 28개소는 설치가 됐고, 올해는 8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지금 설치현황자료를 받았는데 8곳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8곳은,
○위원장 이일준 진행 중이에요, 지금 8개가? 올해 계획이잖아요, 올해 계획.
올해 잡으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22군데는 지금 설치 중이에요, 완료가 됐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참 열선, 성북구가 구릉지역이 많아서 열선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곳만 해야 되는데 다 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랑 서울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구 특성상 지형적 여건이 구릉지이고 전부 경사지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로연장이 632km로 제일 깁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열선으로 해서 그리고 또 조금 환경친화적인 열선을 계속 설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타구에 비교해서 성북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성북구가 좀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많지요, 구릉지라?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성북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우리 주민들이 해달라면 다 해줄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비 재정여건상 사실 구비로는 어렵고 그래서 국비랑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28개소까지 전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었어요? 시비가 많이 들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임태근위원 열선 까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열선 까는 데에는 시비가 많이 포함되지요.
○임태근위원 국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국비도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랑.
○임태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된 것은 11억 들어갔고,
○위원장 이일준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인순위원 몇 대 몇으로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비율은 없습니다, 그건.
○이인순위원 매칭비율이 없어요?○도로과장 송승익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일준 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매칭사업이 아니면 교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받고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금,
○위원장 이일준 교부금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교부금, 또 국비 들어온 예산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별도로 해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또 고장 난 곳은 없어요? 관리하면서 고장 난 곳,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하자 물어보셨는데 하자 지금까지 발생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성북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절약해서 시비, 국비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열심히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임태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게 관리한다는 관리차원은 열선을 해놓고 나서 옆에 스위치 누르잖아요? 그거 누르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는데 망가져가지고 보수하기 전까지는 관리가 크게 없고 스위치 관리 그거, 배전함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만 관리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아서 설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지역에서 열선을 깔면 좋겠다 해서 한 군데 밀어붙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하다보니까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왜? 민원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열선이 사실 안 맞는 시대예요. 하려면 옛날에 했어야 돼요, 눈이 많이 오던 시절에. 지금 기후온난화 돼가지고 눈 거의 올까 말까 해요, 지금. 그런데 자꾸 깔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해놓고. 그래서 옛날에 기온이 눈이 많이 올 시절에는 충분히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의 기후온난화가 되어가지고 눈이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기후야 예측할 수 없겠지만 추세가 기후온난화 돼가지고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열선을 깔아놓냐고요. 차라리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가지. 물론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차량이 닿아가지고 그게 차량이 파손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열선은 지금 해놓을 이유가 없단 얘기지요. 1년에 눈 한두 번 오는 것 때문에 열선을 깔아놓을 이유가 없단 얘기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그걸 갖다가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런 기후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게 아마 다시 한번 고려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참고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거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시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몇 분이시지요? 두 분이시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예산 따려면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시의원들,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서 우리 성북구 예산 쓰지 말고 열선 처리는 시비, 국비를 많이 끄집어다가 할 생각으로, 자신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신 있지요?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건 임태근 위원님이 당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더 빨라요, 그게.
○임태근위원 아무튼 정치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끄집어오세요. 내가 구의원하면서 삼선초등학교 10억을 내가 특별교부금을 시장한테 받아온 적이 있어요. 체육관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면 잘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절기에만 하지만 전기료 같은 거를 혹시 전반적으로 했을 때 미터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미터당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고요. 월별로 개략 계산해보니까 한 4개월 하는데 월별 5,000만 원, 그러니까 4개월 했을 때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지금 현재까지 있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월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동절기 4개월로 계산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덜 들어갈 수도 있지요. 눈 안 오면 안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사용이 좀 덜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는 한전에 수전신청을 해서 가동이 되거든요. 이게 눈이 안 오더라도 날씨가 영하 삼사 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 온도, 습도,
○위원장 이일준 결빙 때문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빙되는 것도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짝 블랙아이스라고 그러나요? 살짝 어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비가 와야 뭐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이슬이라든지 아침에 내렸을 때 그런 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서리같이 그런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끝났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임현주위원 간단한 거 두 개만 먼저 할게요.
치수과장님, 빗물받이 보면 가운데 시범으로 해놨다고 그러는데 하얗게 이렇게 해놔서 위에가 막혔어요.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가다 보면 강아지가 거기 발에 끼어서, 강아지에 딱 맞아서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봤거든요.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가기 좋은 크기더라고요, 빗물받이라.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물을 투기 방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 악취 이런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것을 성신여대하고 정릉 시장 쪽인가,
○임현주위원 정릉에서, 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쪽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비가 올 때와 기후상황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해 봤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잡티 같은 거 머리카락 이런 것까지 다 거기 걸려가지고 배수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현재 우기를 경험한 바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이렇게 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다 걸리셔서 다치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애는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마 도로부분에서 그렇지 않나요?
○임현주위원 주차장 안에 시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 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해서,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짓는 것은 아예 지을 때부터 무장애 검증을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점검을 한 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다시 한번 질문 이어서 할게요.
빗물받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 있다고 초청을 받아서 킨텍스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팅과 밑에 폭이 작으면 낙엽이 많이 쌓이고 이물질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데 한 30㎜ 정도 떨어진 제품이 나와있어서 봤거든요. 제가 샘플도 나중에 기회 되면 추천해 드리겠지만, 송파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아가지고 좌우로 싹 빠지더라고요, 전부 다 낙엽도 빠지고. 특허제품인데 물론 PVC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이게 단점이 뭐냐 스텐이에요. K30인가 그건데 단가가 비싸다는, 2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영구적이에요. PVC는 자동으로 안 열려져. 그런 제품들을 제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 자료도 갖고 있고 구에서 필요하다면 추천해 주고 싶고, 다른 송파구는 조례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도 다녀왔는데 그 제품 이상 좋은 제품 아직 못 봤고, 그런데 우리 맨홀이 크고 작은 것 합해서 총 몇 개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라고 그러는데 약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만개 정도.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교체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매년마다 틀립니다마는 악취방지 그런 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면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600개 정도가 되네요. 매년 해가 갈수록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분들이 비가 올 때 보면 매트를 고무매트에서 냄새 안 나게 악취 때문에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그건 필요가 없어. 그 제품을 보니까 그런 악취 같은 것은 이상이 없고 다 나가게 되어있더라고, 그리고 구멍이 큰데 좌우로 싹 빠져요. 이게 사다리식이라 그러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높아.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까지는 기장이 한 1m 80 되기 때문에 하수도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보니까 이게 낮아. 맨홀 뚜껑 위에서부터 낮아가지고 막혀버려요, 담배꽁초부터 다. 거기에 낙엽이 있고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있어서 다 막혀서 나중에 폭우로 넘쳐버리는데 그 제품은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주겠지만,
○치수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거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네,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9억 5,000에 대한 자료이고 집행금액이 6억 5,200 이건데, 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가산정할 때 설계도면, 그러니까 건축사가 설계할 때 그 도면, 시공내역서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봐야 알지. 이거 갖고는 전혀 안 돼. 제가 자료요청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난번에 9월 20일자로 해서 위원님께서 계약된 내역서하고 자료 몇 가지를,
○박영섭위원 지금 다시 정리할 테니까, 자료요청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그 개울섬에 관한 9억 5,000, 9억 6,500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이 금액을 사용했을 때 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치수과장 김윤기 설계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내가 얼마 하겠다 하면 무엇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자재비가 얼마 나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설계서의 내역서가 있고, 도면과 내역서가 있고,
○위원장 이일준 실시설계 내역서예요, 실시설계 내역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된 또 내역서가 있고 그게 또 틀립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그게 같이 첨부해서 와야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은 당초 설계서의 내역서?
○박영섭위원 네, 계약에 나와있는 거.
○치수과장 김윤기 계약에 있는 내역서?
○박영섭위원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아시네. 그걸 보고 판단해볼 테니까 성의껏 자료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얼마나 걸립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그건 출력만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나 봐요,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서울시 사업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예전에 했을 때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에 마지막에 한 장위전통시장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장위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지금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서울시 자체 설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실버복지관 앞에 거의 다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돼있어요. 그다음에 장위전통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앞쪽으로도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종합복지관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버복지관 앞쪽으로만 했었잖아요. 종합복지관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월곡1동에 두산상가 끝자락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에서 두산상가 끝자락으로 보면 신호등 있죠? 숭인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창문여고로 직진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 신호등 위치를 감 잡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면 오동근린공원으로 올라가고 숭인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직진으로 가는 길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스쿨존으로 설치가 돼있어요. 스쿨존으로 설치가 돼있는데 위의 표지판에는 30m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50m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표지판을 공사 중에 있고요. 가변으로 하는 데는 거기는 없고 장위동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가변으로 하는 데요. 50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요. 30이라고 써진 데만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내일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돼있고 위의 표지판에도 30m라고 써있는데 그 도로바닥에 50m라고 또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기준으로 맞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본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요. 거의 다 확인했는데, 개선팀에서 확인을 다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아예 스쿨존이면 스쿨존이고 아니면 50m로 하면 50m로 하고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되는데, 바닥은 50이고 위의 표지판은 30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바로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280페이지에 우리 용역현황, 이거 아까 입찰 낙찰내역 계약서 별첨 주셨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 광고협회의 회원분들이신가요, 여기 나와 계신 정비업체가? 여기 ‘상승피에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277페이지에 있는,
○임현주위원 아니요. 280페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280페이지 맞습니다, 지금 묻는 게. 옥외광고물 현수막 철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이건 별도의 다른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별도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시 한번 말씀,
○임현주위원 광고협회에 가입된 거기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고협회에서 저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합회분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 광고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용역회사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상승피에프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협회 광고회사 거기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같아서.
○박영섭위원 현수막 제작업체 아닙니까? 맞는데?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현수막 이거 선정하실 때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거네요. 그러면 1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입찰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입찰입니다. 5,000만 원이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장수로 해가지고 불법현수막 정비 그러면 어디에 불법현수막을, 현수막만 제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점상 이런 불법 이런 노점적치물 저거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노점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그건 아니고 현수막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현수막하고, 그러니까 현수막을 높은 데 있는 현수막하고
○임현주위원 어차피 수거원이 있잖아요. 수거원이 떼는데 여기 업체에서 이것을 또 수거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인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낮은 곳 바로 수거가 가능한 곳,
○임현주위원 이건 위에 떼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위에 떼는 업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끈이나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제거하는 업체입니다.
○박영섭위원 개수가 몇 개냐 이거지, 범위가. 3,155만 원 계약해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 용량, 몇 개, 지역의 어디.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4,000 이렇게 줬을 때 여기 위에는 또 왜 금액을 이렇게 크게 주셨나요, 여기는 왜 또 이렇게 적고? 많고 적은 이유는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에는 노점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노점이고 여기는 그냥 현수막 그거라 틀리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평균 보면 노점은 1억 4,000 정도 되고, 현수막은 3,000대.
○위원장 이일준 철거 실적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1,089개.
○이인순위원 책자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하면 계약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그 건수랑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임현주위원 여기 용역 낙찰된 데 여기 위치하고 그 내용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현수막?
○임현주위원 현수막하고 위치, 상승피에프하고 여기 상호 대표자명하고 업체명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아까 오전에 드린 자료 보니까 저희 관내에, 아, 광고물협회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저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이분 다 아는 업체인데 자꾸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일단 이것을 받아서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저한테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박영섭위원 맞습니다. 현수막 제작하는 집이기 때문에 협회가 맞고,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협회에 같이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하기 때문에 다
○임현주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받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인순위원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았는데.
○박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까.
○임현주위원 아니, 아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받으셨고 또 열악한 협회도 있고, 저는 성북구 관내에서 받는 걸 원하는데요. 어쨌든 더 열악한 광고협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기준에서 선정이 된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상식적으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성북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려면 최소한 2군데 이상 견적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공평성 있게 우리 성북구에도 어쨌든 감정평가나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탁구공을 뽑든가 아니면 순번제로 순번이 돌아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특정한 업체에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업체가 많이 있으니 광고협회에서도 아마 그런 제안하겠지만 순번 정해서 “이번에는 두 군데서 이 사람 주세요” 하고 하면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누가 해야 되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느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저는 불법 노점적치물 같은 경우도 그냥 겉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적치한 거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사실 불법현수막 위에 떼는 거나 뭐 그렇게 별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비해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뒤로 미루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기준성 있게 적정성 있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봉사하시고 우리한테 기여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광고협회 회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수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이일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협회에서 그게 가야지 일방적으로 주지 않을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협회 사람인지도. 어쨌든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주세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할 때는 타견적 반드시 받고 하는 제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타견적이 3,500이면 3,150 이렇게 해서 근거 없이 할 리는 절대 없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지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280쪽에, 협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를 한번 확인해서,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아니, 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것은 입찰을 한 건데?
○박영섭위원 아, 저기는 입찰이고 자, 1억 5,000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5,000까지이고 남성기업은 2,000까지이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5,000 넘는 것은 입찰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상승피에프라는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박영섭위원 그건 수의계약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까지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은 저희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돼야 합니다. 그런 회사를 찾다 보니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아마 관내에서 뽑을 거예요. 뽑게 되면 여러 가지, 협회가 있으면 거기도 여성기업이 있고 남성기업이 있어요. 여성기업 중에서 2,000만 원 미만은 상관없는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여성기업 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하려면 최소한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성기업 쪽에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 2개의 견적을 받아봐요. 이번에 내 차례입니다. 내가 3,000만 원을 넣었으면 여기가 4,000만 원 써내요. 그러면 제가 되잖아요. 구청은 모르죠. 자기 협회끼리 해서 들어갑니다. 알아보시고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루틴이 돌아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쌈박질 나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아마 협회 나름대로 룰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협회에서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277쪽은 제가 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는 거는 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고를 하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수의계약은 따로 공고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고 안 해요, 수의계약은.
○박영섭위원 안 해요.
○위원장 이일준 두 군데 이상 견적 받아서 비교한다니까,
○이인순위원 그래도 두 군데 이상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들어오지요.
○박영섭위원 들어오지요.
○이인순위원 두 군데 이상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고협회에다가 짜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만 그 사람한테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수의계약 자체는 홍보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하여튼 알아보세요. 전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도로과장님, 샹그레빌아파트 보도블록 예산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내년도 예산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위원장 이일준 잡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잡았는데 저도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삼십 년 돼가지고 냄새나고 찌들어가지고 내년 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 잡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잡으시라고요. 너무 이삼십 년 동안 한 번도 보도블록 교체 안 해서 풀이 자라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꼭 잡아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숭곡초등학교 쪽문 언제 내요?
○도로과장 송승익 쪽문은 이번 달 안에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할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서로 협의만 되면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됐잖아요? 협의 됐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요즘에 보면 중학교 쪽에서 도로개설도 반대하는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일단 이건 나중 문제이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그건 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가 협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 달에 하는 걸로?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벽돌 깨가지고 문만,
○도로과장 송승익 예, 문만 만드는 걸로 작업 지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숭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저희 부르세요. 저희가 쫓아갈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요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달리는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땅은 내 땅이기 전에 국가의 영토예요. 국가에서 토지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생 거기 교장만 할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진행하시고 그건 별개예요, 별개.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진행하시고, 하는 김에 질의 좀 할게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현장방문 갔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이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옆에 담장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건 별개니까 나중에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쪽문은 반드시 내시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건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보도블록을 깔 때면 경계석 세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경계석이요? 예.
○위원장 이일준 경계석을 보면 네모반듯하게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예리해서 다치면,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 자재를 라운딩아르라고 해가지고 라운딩된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조금 미끄러워요, 비가 오고 했을 때. 그래서 미끄럼방지 처리된 경계석을,
○위원장 이일준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건축협의나 이런 걸 할 때에도 미끄럼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다 제대로 미끄럼 처리해가지고 준공하게끔 지도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도 도로포장 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전에 하도 각이 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자동차 가다보면 다 나가고 그래서,
○도로과장 송승익 예, 타이어도 저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언제부터 아르진 걸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도설계시공매뉴얼이라는 걸 제정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언제부터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2015년도 전후로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도 까는 걸 보면 그렇게 아르된 건 안 깔아요, 지금.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까는 거요?
○위원장 이일준 예.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까는 건 전부 아르된 걸로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아르가 얼마예요? 아르가 얼마 각이 나와요, 아르가?
○도로과장 송승익 아르 각이 한 3알, 5알 정도 되나? 30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30알이면 이렇게 크게도 가겠네요, 완만하게?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끝에만 하면 안 된다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다행이네요, 한다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은 그거를 지금 설계시공매뉴얼에도 그런 걸로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석이지요? 만들어 놓은 거,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자연석입니다. 지금 경계석은. 돌입니다, 돌.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지중화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지역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조건에 넣는다고 했어요. 넣으시고, 단독주택은 전신주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보기 싫어도. 전기공급해야 되니까. 거기도 지중화되면 좋겠지만 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작업을 안 해가지고 너덜너덜 보기 흉물스럽게 나와 있는 지역들, 누군가에게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거든요. 미리 알았다면 그걸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넣다 보니까 아파트는 깨끗한데 전신주는 너덜너덜해요. 지난번에 제가 공사비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뽑아보셨어요, 얼마인가? 그 전신 한전하고 통신주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거 견적 뽑아보셨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 뽑아보셨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를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열선 한 번,
○위원장 이일준 열선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비용 많이 든다고 그래서 비용 얼마 안 든다고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지중화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셔 가지고 많이 안 들어간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한전도 얼마 많이 안 들어가요. 통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이게 예산문제라면 지금 다른 것도 비싼 거 열선도 깔아주는 판국인데 혹시 국비, 시비 교부금 받아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 도시미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거 검토 좀 해 보시고 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지중화가 안 된 구간에 같이 이렇게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새로 지은 아파트 주변에,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때 장위뉴타운 쪽에 간담회 저도 참석해가지고 봤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주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에는 지중화사업 자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중화사업이 서울시, 자치구, 한전 5대 25대 25 매칭으로 가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비로 해야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구비로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위원장 이일준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지중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선로를 다 지중화로 넣고,
○위원장 이일준 전봇대가 몇 개가 있고 몇 개 몇 개당 얼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몇 개 몇 개 따지기 때문에 견적 얼마 안 들고, 약 100억 정도 들어가면 몇 개 하는지 아세요? 꽤 많이 해요. 다 없어져요,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알아보시고 통신선하고 한전선 있잖아요? 그거 2개 매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그쪽에 저희 지역이 아닌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성북구가 보기 싫어요.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돈 남아서 조합에 돌려주는 돈 가지고 그거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안 달아서 실수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다시고 해서 이미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뽑아가지고 얼마 들어가는지 봐가지고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연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구획 끊어서 해도 되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십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용역, 공사, 수의계약 해가지고 주소까지 제가 다 자료를 과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성북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없는지,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찾으면 가능은 한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구역이라고 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보게 되면 건설관리과는 불법현수막 같은 것도 보통 아까도 말씀하다 말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건설관리과장을 해 봐서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협회에다 줘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왜 개인으로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성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고 여성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느라고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업체 쪽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의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 관내업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업종이 아마 없다보니까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하고 내리 계속 20년, 21년, 22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무 특수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경기도고 강원도까지 이렇게 막 되어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관내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특정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CCTV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로써 전부 방범이나 전반적으로 CCTV 관련된 업체인데 우리 구 관내에는 없는 업체이고, 아마 오전에 질문하실 때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드리기를 CCTV 업체라는 게 이게 각자이지만 전부 호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유지보수, 특히 유지보수할 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마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역이나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본 거거든요. 지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질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안전이요. 안전이 중요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건데 지켜지질 않아요, 봤을 때는 별로. 항상 광고 표지판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안전지도요원 항상 배치해서 항상 똑같은 사람만 그 여자분 통통하신 분만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서 계시지 뭐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교통흐름 바쁠 때 시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폭도 차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항상 바쁠 때 그 시간대에 꼭 항상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항상 보면 그 시간대에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피해서 해 주시고 안전요원,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러거든요. 신호수 하시는 분들 철저히 배치시키고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피하고 하여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작년에도 약속하셨는데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임현주 위원님?
또 있어요, 질의할 거?
○임현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되고 그래서 휴식시간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박영섭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으니까 이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마무리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 질의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제.
○박영섭위원 영광입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하나만 간략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 있는데 1억 6,700만 원이잖아요, 집행액이?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이게 사유도로를 저희들한테 사용료나 이걸 내라고 소송을 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해서,
○박영섭위원 누가 누구에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사유지니까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료를 자기한테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판결금으로 해서 지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소송비용인데 최근에는 승소율이 있고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도로부지나 사유지를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옛날에 오래된 거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 주인이 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재판에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래서 1억 6,700이 나갔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재산권이 상실되는데. 우리가 이기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이게 현황에 따라서 아마 판결 자체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미 그 도로로 사용하는 시점이, 소유하는 시점이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서.
○박영섭위원 저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일단 도로라고 사용이 되면 주인이 권리행사를 못 해버려요. 우리나라 민법상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행사를 못하고 일단 도로라고 칭해버리면 사도랄지라도, 도로가 사도, 공도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보통 보시면? 사도의 경우에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뺏을 수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도로로 사용을 하라고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옛날에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다고 치면 유사하게 구청에서 민간 사도를, 사유지를 쓰고 있는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한 10군데 정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소송에 또 대응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몇 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건 이미 끝난 거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어요, 소송이? 또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올해는 소송 제기가 4건이 됐고 그거 다 승소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6,700에 집행된 금액은 패소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패소 및 여기에 변호사비도 들어간 겁니까, 이 안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12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별도로 또 주잖아요, 사건마다, 건건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따로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수임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칭찬 한마디요.
○위원장 이일준 칭찬 한마디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인순위원 공개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공개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인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나갔었어요. 현장방문을 나가서 우리 숭곡초등학교 앞에 미아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클라시아 길음2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목이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한테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도로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넘겨서 제가 어제 오후에 갔는데 이렇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잘해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인순위원 네, 잘해놨는데 그래서 그거면 충분히 칭찬할만하다 했는데, 우리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다시 더 보완해서 잘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어제 갔었는데 조치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칭찬 한마디 하고 싶어서, 교통행정과 칭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하루 전에는 플라스틱 블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저게 뭐지?’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칸막이 딱 해가지고 밤에 불빛으로 해서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데 대신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업체에서 바로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하셨어요. 도로과장님도 고생하셨고, 행정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로과 우리 이기영 팀장님 고생하셨지요. 칭찬 모드로 나가니까 저도 칭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 성북구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뭐.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삼선동, 오후 2시부터 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9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김성동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