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3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정철식·천상영·신재균·윤이순·김태수·김춘례·이미성·정충균·진선아·송영옥의원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1회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효연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 중 동선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정철식·천상영·신재균·윤이순·김태수·김춘례·이미성·정충균·진선아·송영옥의원발의)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을 재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급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조사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6조 예산지원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4조 지원시기를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2건은 10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동선동4가 304-2호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이 요청되는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지 외곽에 12m 도로 확폭 및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폭 6m 도로를 계획하여 주택단지 진출입 교통 및 동소문로 우회교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정형화된 건물배치로 건물 패턴 및 방향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바람길 확보를 위해 7개동에서 5개동으로 2개동을 축소하고 102동을 4호 조합에서 3호 조합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대상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2,656㎡는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정릉3동 757번지 일대는 2003년3월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6년11월9일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속한 개발이 요청되는 지역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하여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역 내부도로를 12m와 8m 도로로 계획하여 북측의 보국문길 남측의 솔샘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였고 건축선으로 폭 2~3m를 확보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녹지,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시설 비율이 41,701㎡로 적정하게 확보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선택요건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과 주택 적도율 등에 법적 기본요건에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에게 본 구역은 4층이하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이므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층수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로 종 상향 완화하여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세부개발 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두 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길음제8구역의 대상필지가 길음동과 정릉동 2개 동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릉동 토지를 길음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중 개정연혁표 10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185번지 113호 외 85필지를 길음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한다와 별표7의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5급을 포함하여 총 65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마무리 조직개편으로 폐지 및 신설과 통합을 실시하여 일 중심의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외협력지원단이 행정지원과로, 창의혁신추진단이 기획경영과로 통합흡수후 폐지 되고 신청사입주준비단이 신청사 입주 완료에 따라 부서폐지되겠으며, 정보화능력배양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국 소속으로 디지털정보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민원분야의 민원정보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부서통합하는 내용과 임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단을 보건위생과로 승격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의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신상발언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쌀쌀해서 초겨울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의 이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살펴보건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부정적으로 사고를 돌이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의견이라도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원만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 관계유지를 하고 살아갑니다.
쭉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보니까 왜 집행부가 부정적인 사고가 많으냐, 의원들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뭔가 보탬이 되어볼까 이런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유도하면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18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 5대 들어서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오늘 통과된 것까지 딱 2개입니다. 지금 4건의 조례가 서류가 왕왕 서로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못합니다. 외부에서 성북구의회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무국에서는 반드시, 어떤 경우든 사무국은 의원들이 있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독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금 독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무국은 의원들이 있기에 사무국은 의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상임위원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무국의 직원들은 전부 협력하고 이해하고 같이 동반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검토도 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검토했을 때 과연 전문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많이 공부해 가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사고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공동주택 조례도 정말로 부정적인 사고에서 계속해 오다가 집행부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을 싫어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갑론을박 끝에 이 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됐습니다. 오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갑론을박 끝에 이 앞번에 보류되어서 이번에 상정되어서 오늘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아니라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할 거라고, 10시에 시작할 의회가 10시20분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노인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선거법위반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했던 집행부의 모든 것이 행사성 선거법 위반이죠. 이것은 불특정다수에게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누군가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찍어준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법위반입니까?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행할 때 질의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조례를 만들어서 행할 때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상위법에서 다른 기관에서 말씀이 오겠죠.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자마자 어제 통과된 것을 재의요구하겠다.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20분늦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정철식 발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로 연말에 가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된 것은 하나도 안 올릴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말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두 바퀴 수레라고 했는데 두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수레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의회, 이런 집행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와 같이 더불어 정말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그 말씀 꼭 서로가 이해 되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진섭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