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전체 19만 세대 중 약45%인 약 69,00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 되면 구민의 70% 가까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경비원 처우문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 스스로 경비원의 고용안정보장 등 상생사례를 만들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성북형 상생아파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갑을관계를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관계로 전환한 동행계획서를 확대 시행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상생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행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동행 및 동행계약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동행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행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는 동행계약서의 공공기관 채택의무, 민간분야 확산노력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동행활성화 및 상생공동체를 위한 위원회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동행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현재 성북구에서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갑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쓰이는 것은 예를 들어 공공근로계약이라든가 일반 센터라든가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전부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54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양식이 일반양식은 갑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맨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동행계약서 예시를 갑과 을을 예전에는 종적인 관계였는데 여기서는 횡적인 관계로 표시한 양식입니다.
조민국위원   앞으로 이 계약서를 아파트단지에 어떤 식으로 홍보할 생각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아파트 대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홍보하고 프린터를 해서 동행계약서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런 계약서를 제공해 주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됐는데 예를 들면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는 홍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 주택과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선정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면 어떤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갑을 문화를 청산하고 동행문화로 가기 위해서 대등한 횡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민국위원   아까 몇 건하셨다고 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254건입니다.
조민국위원   해 보니까 애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국가단체로 하는 계약 같은 것은 이미 프로그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기는 힘들고 공공근로라든지 일반 수탁 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이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이 동행계약서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강서구에서 상생계약서라고 우리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종로구에서는 명품계약서라고 이름만 바꿨지, 교통대에서는 우리 것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행계약서 베껴서 하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 구청이 우리한테 베껴갔는데 그때 낸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제정도 그런 것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행이라는 자체가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동행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의 간섭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각 아파트에서 수탁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아파트관리 주최에서 사적으로 하는 계약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의 업체가 아파트관리소하고 동대표하고 용역사하고 계약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은 주민들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간에 용역업체가 있는데 용역업체의 간섭이 주민들하고 보다는 그 사람들이 센 거죠. 그 관계를 터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행계약서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파트 경비원과 사용자인 입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생겼습니다. 각 언론에서 많이 듣지만 경비원들이 자살하고, 해고하는 것을 모 아파트에서 LED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굉장히 흑자를 냈습니다. 약 4억 정도가 세이브 돼서 경비원을 해고시키지 않고 그 돈을 다 거기에 썼습니다. 작년도에 경비원들 해고가 열풍같이 불 때에 우리 성북구 관내의 두산아파트와 동아에코빌 등 몇 개의 아파트에서 LED사업으로 세이브한 것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전부 고용했습니다. 그때 어느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장과 우리 구청의 팀장과의 협의를 하다보니까 동행계약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가자, 그런 것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 해고의 문제에서 이 동행계약서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31개 단지에서 동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대위나 관리소에서 다른 사적인 위․수탁 계약에서도 동행이라는 용어를 31개 단지에서 사용함으로써 그런 문화가 확산되다보니까 쉽게 경비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잘 됐어요. 아파트입주자 대표나 아파트주민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잘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잘 들었는데, 그 외 용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터치하는 방법이죠, 주민과 관계없이 용역업체에서 임의로 해고한다든가 임의로 전보발령한다든가 하는 자기네끼리 횡포를 주민보다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계약서라는 것은 어떠한 강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갑을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종적인 관계를 횡적인 관계로 가자는 하나의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으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이런 문화로써 아까 말했듯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업체가 자기 고용원을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동행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동행으로 잘 하는데 그 업체가 사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해고시켜,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반발을 해요. 잘하고 있는 분을 왜 사적으로 해고를 하느냐,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곳은 아파트가 업체를 바꾸어 버려요. ‘그렇게 횡포 부리면 바꿔버리겠다.’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줄쯤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에는 아파트자치규약이라는 관리계약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행계약조례에서는 관리규약을 개폐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동행계약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동행계약서를 확산시키자, 그 취지 외에는 그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업체에서 하는 횡포를 막도록 여기에 문구를 넣을 수 없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것은 사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라든가 관리준칙,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관리규약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업체하고 갈등이지 일하시는 분하고 갈등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업체에서 횡포를 부리는데 이왕 동행이 된다면, 같은 동행이 목적이라면 문구를 업체의 횡포를 용어를 잘 써서 가미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상이나 사적인 자치는 저희가 조례가지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동행조례, 동행문화를 확산하다보면 취지가 문화를 확산하다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함부로 입대위에서도 함부로 관리주체를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하다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지, 사적까지 이 조례 가지고는.
박학동위원   아까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54개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많이 없어졌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우리 의무단지가 164개 단지인데 실제로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느낌이 동행의 문화도 있지만 문화를 작년부터 항상 교육을 합니다.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되면 문화로써 관습상 입대위에서 바꿔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문화 확산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고 자신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확신하고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작년 올해 시작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과장이었고 그것을 1월부터 추진한 팀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서구나 종로구나 지방자치에서 저희한테 베끼러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체계를 잡아놓지 않고, 저희는 시간이 되면 발령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들이 사실 저희만큼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추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계까지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확산을 확신하지만 후임자들이 와서 저희들만큼 열정을 갖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 구라든가 각 구 자치단체에서 베끼러오는 정도라면 분명하게 더 한번 2, 3년은 확 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발의한 팀장이나 추진한 저나 1년 후면 발령 받아 떠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후임자도 우리 같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체계를 잡아놓지 않고.
  그래서 조례를 하는 이유도 물론 확산도 있지만 더 크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늦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잘 들었고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이 조례가 확산되고 정착될 때까지 두 분은 인사이동이 없겠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성북구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그대로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권위에서 한대로 조문을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정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동행계약서를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확산시킬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첨부물에 동행계약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성북소식지라든가 교육을 나갔을 때라든가, 성북소식지 홈페이지에 그런 안을 올릴 것이고 또 교육을 나갈 때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홍보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윤만환위원   권고안만 있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 안에는 횡적인 관계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권고안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작했을 때 범위는 똑같겠지만 말씀대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윤만환위원   다운 받아서 쓸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확산시키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일괄적으로 이 내용을 홍보전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7조 지원대상과 보고서 제출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 설명해 주세요. 제7조4항에서 사업추진 지원 대상을 참여한 당사자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제1항의 보고서 제출대상도 단체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지원대상과 보고서제출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동행 활성화사업은 자유공모사업, 주민자치사업, 보안관사업 등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행에 관련된 것을 그때 위원회도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그 위원님들을 그대로 여기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내용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 단지 단체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만환위원   일반까지 저변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언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단체도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동행이라는 사업을 확산시켜서 그런 경우가 오면 똑같이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성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은 빠졌는데 삽입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송영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올리다보니까 제1번 항에 구의회 의원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다보니까 빠져서 깜짝 놀라서 1번에 성북구의회 의원님을 넣기로, 저희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검토할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때 말씀드려서 저희가 알아서 1번 사항으로 성북구의회 의원님을 넣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대로 문제 있는 것을 삽입해서 동행계약서로 일반주택까지 전 성북구 47만이 다 같이 동행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동행 심의를 하고 있어요. 조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운영비나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동행심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난번에 송영옥의원님께서 동행심의위원회에 위원이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가 설치됐다는 얘기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아니고 별도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동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고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누락시켰습니다. 당연히 저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설명할 때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현장에서 시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금 수당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앞에 보시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2,000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아파트에 1~50%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지원은 1,000만원 지원, 자유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하는 서업은 10%, 20%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뒤에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현장답사를 한가든가 현장 시찰을 간다든가 그런 여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우선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을 할 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조례를 만든다면 위원님께서 아파트 현장 확인을 해야겠다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조례안에 수당은 있지만 여비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전담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 조례가 확정된다면 우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자유공모사업이나 시설사업도 다 심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심의나 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에 있어서 공동주택 전․현직 입주자 대표 및 자생단체 구성원이 들어가 있고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또한 전․현직으로 되어 있어요. 현직이 들어가면 그 심의가 공정성있게 진행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업무에서 가장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추진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현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사업을 심의,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현직이라는 것이 성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한두 개도 아닌데 각자의 입주자 대표나 경비원들이 그 공동주택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 5명, 이 다섯 분이 속해 있는 데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쪽은 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20조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총 10 몇 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 빠진다면 그것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
진선아위원   여기에 현직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전직도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고 다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직 빼면 안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볼 때 현재 의원님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현직이 그래도 가장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나 생각에서 했는데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성북구에 심의위원회는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도 지금 일리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현직, 단체를 뺀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을 봐서 현직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현직을 뺀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현직을 빼고,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여기 현직이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마다 선정을 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때그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져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2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쭉 보면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확산이 되면 어느 과에서 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에서 다 하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은 주택과다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서 처음에 출발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경비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공동주택만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했는데 일반으로 확산시켰을 때 과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행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옳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동 주민센터까지 다 관리를?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수정할 게 있잖아요. “한 차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7조4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8조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9조1항중 “단체”를 “당사자 및 단체”로, 제10조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17조4항중1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원”을 신설하고 2호중 “2명” 3호중 “3명” 4호중 “2명” 5호중 “3명”을 각각 삭제하고 제18조1항중1호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ppt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