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거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에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3월 장위도시재생센터를 개설하고, 2015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 회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9일에 성북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회의와 9월2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도시디자인과 김영미 과장이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거꾸로 갑시다. 우리 오늘 청취하면 11월 초순, 12월 하순 고시하는 것이 여기 설명한 이 부분만 고시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 전체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105억 중에 얼마나 투입이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사업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전체 105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투입되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 투입됩니다.
박학동위원   이 고시하는 것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고시한 금액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져온 105억이 설명해 주신 내용 전체 몇 가지에 105억이 다 투입이 되는 고시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고시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에 대한 고시입니다. 용역비만 빼고 100억이 거기에
박학동위원   5억만 빼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00억이 다 투입되는 사업이 지금 설명한 사업이다, 고시하는 내용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고시된 내용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이거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언제까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8년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주민 장위1동에 인구가 3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전체 인구는
박학동위원   3만 정도 되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만은 안 됩니다. 26,000명
박학동위원   26,000명의 장위13구역의 주민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얼마나 수혜를 보느냐 하는 내용인데 사업을 한 가지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100억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나 아니면 주민편의에 대한 내용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습니다. 사실 장위1동 전체가 뉴타운지역으로 묶이면서 13구역과 12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돼서 13구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지난번 공청회 때 주민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장위1동도 일부지역은 뉴타운이 되어서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과연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아파트 환경과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도시재생으로 하는 13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런 고민을 늘 하 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 나름대로 아파트문화가 있고 공동체가 있겠습니다만 지어지지 않은 1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안됐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써도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하고 주민들도 생각하는 고민이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분명히 주민들이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누구도 여기 서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관 주도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100억에 대한 사업은 2018년에 끝나,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일부 거기 주위에 아니면 인근에 관련이 됐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의 재생사업해서 뭔가 좋아졌다고 하는 느낌은 오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주민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100억을 투입해서 용역에 따라서 오늘 의견청취안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만족하기는 특히 도시재생이 도시인프라 쪽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러니까 일부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 도로를 여기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일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시에 요구할 것은 시에 요구하고 시에 요구해서 그것이 안 되면 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 재생과 연계되는 사업적 기업 또 마을만들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 보조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크죠.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시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내용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안에만 옹기종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겠는가 하는 게 마을재생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계획에 국비나 시비에서 도시계획에 의거한 지원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예산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데는 가급적 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소통회의 때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짜 도로를 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하겠다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기금을 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만 하라고 했다면 역으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동반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왜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당장 급하게 보기 좋은 행정 사업을 해서 인기주도의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향후에 길게 가지 못할 것이고, 또 길게 간들 어느 시점에 가서 기관장이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전체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인기 얻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못하게 자금을 쓰도록 했다면 국비나 다른 걸로 해서라도 “기반시설이 없이는 이 사업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의를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같이 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에 와서 해제시켜 놓으니까 계속 그 안에 아시겠지만 연립을 엄청 짓고 있어요.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뭘 짓느냐, 또 연립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새로 온 사람들은 살다보면 아침 출퇴근이 어려워 그러면 나가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들 주도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 쪽에 많은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장위 재생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우선 당장 헌 것을 새것으로 만들어주니까 좋아요. 우선은 좋은데 그게 어느 시기 지났을 때 싫증이 느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기반시설이 없으면.
  단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부기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것으로, 어차피 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기반시설확충이나 도시재생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서울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리는 것만 아니라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물론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100% 공감을 하고요. 오늘 청취안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한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의견을 달아서 올립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기반시설은 재개발이 되는, 그전에 뉴타운이 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요구하지 않아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청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하는 입장에 건축신청을 하겠다고 신청한 소유주에 대한 권리행사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를 내주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장위1동에 12, 13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7구역이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14구역도 아직까지는 진행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구역에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이 12, 13구역이 꽉 막고 있어요. 그 교통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동방고개에서 국민은행 가는 그 라인에 도로변만이라도 주택건축을 하는 입장에 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작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저희가 다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어차피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도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건 건축을 다시 하건 간에 그 가이드라인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진입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말하는 기반시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진선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해 제되고 이미 뉴타운이 진행된다고 한 통으로 해서 계획됐던 것들이 나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촉진계획 재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한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주거정비과에서 촉진계획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늘 오실 때 알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안에 80세대가 넘는 빌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장위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팀장님?
○담당   그 인근에...
진선아위원   없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이 장위13구역에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알고 합니까?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80개가 넘는 빌라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까 검토의견에 800명이 넘습니다. 83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요즘은 자기 주택은 아니라도 차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차들이 소통할 수 있는,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입로 확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으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벌써부터 가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용역을 한 이 내용에는 진입로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위13구역에 들어 올 수 있는 거리 중에 제일 넓은 거리가 주민센터 옆 골목이고요.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일방이고요. 어디를 통해서 이 차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주민센터 옆조차 한 대가 나오면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양쪽 차선으로 왔다갔다 못해요.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이 차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고 밀려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게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그리고 주민공간 좋죠. 그것은 여기가 뉴타운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뉴타운이 될 거다, 재개발이 될 거다 하는 기대감이 이 만큼 올라와 있던 것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족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보수도 못하고 했던 부분에 나한테 단 1%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 짓는데 뭐 한다, 공해에 소음에  집이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부분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단 1%도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집을 수리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집을 가꿔서 여기에 오래 살고 싶다는 느낌은 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도시재생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지어진 빌라들 다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부술 수 없는 것이니까 통로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안에 좁은 도로들은 일방으로 만든다치더라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로만큼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넣어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택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든 어쨌건 간에 이 부분만큼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기반시설이 확충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개발을 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돈을 투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의견이 모아져서 재생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길을 내려고 하면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일방통행 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주택을 사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것을 보상해주고 확장한다, 그것은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주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관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가 해야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다못해 쓰레기 내놓는 것도 시간제로 해서 잘 내놉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105억이지만 저희가 기반시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사업비로는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관련부서들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촉진계획 재정비 용역은 워낙 10월에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2017년10월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이에 도로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 신축된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을 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신축하기 전에 계획이 나와야지 어쨌든 보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건축주조차도 손해를 덜 보지 않겠어요? 1년이나 더 지연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신축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계획이 주민들한테 나가지 않겠어요? 저희보다 소문이 빨라요. 벌써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몇 군데는 벌써 지었고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은 더 빨라요. 특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훨씬 빨라서 먼저 구매 다 해놓고 다 하잖아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어차피 주민총회를 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의견청취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을 서울시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올리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항상 저희 장위구역은 뭐가 필요하다,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나온 의견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 내용을 올릴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다 해서, 처음에 뉴타운이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장위동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해 제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억을 줘서 도시재생사업의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집 한 채 사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장위동입구 거기에서 최소한 국민은행 가는 데까지는 뭔가 해결이 되어야 재생도 되고 개발도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가, 저도 매일 다니지만 차 한 대 비키려면 한참 있다가 가고, 가고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재생이고 뭐고 다 그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자체가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재생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주세요. 단장님.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월곡동에 40년 넘게 살다보니까 동방고개 그 길이 40년 전에 있었던 길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차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뉴타운 시행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뉴타운 내에서 기반시설이 특히 도로 같은 것이 정리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되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민 전체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 올릴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도로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나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구 내에서도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그런 상태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의 모든 룰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될 때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교차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생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는 장위동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재생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번에, 용역을 5억 주신 분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용역을 했는지, 용역이라는 것이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정말 그 지역에 어떤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용역을 주잖아요.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그 길이 제일 넓다는데 거기도 양 차량 교차가 어렵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역의 방향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용역이 2017년까지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사업은 2018년까지,
윤만환위원   정말로 그 지역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은 못될망정, 재생이라는 용어자체는 헐어내고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다 못할망정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용역방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234억에서 100억을 빼면 134억은 공동체부분으로 나오는 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협력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을 짓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넣는다든가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중물 100억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인 재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상해도 100억 가지고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건물 사는 데 쓴다, 뭐에 쓴다, 전부 투자해버리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이 정말로 장위동 주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리적부분과 공동체부분, 협력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재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부터라도,  장위동이 13구역만 통이 몇 개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3개 정도,
윤만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아까 지역사회 공동체부분 내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때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대를 모셔서 같이 공동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협력으로 해서 지금 대표가 뽑혔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13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13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을 통별로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시재생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에 주민역량강화시켜서, 문자 그대로 말로만 해 놓은 거 아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닙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나마 이대로라도 꼭 지켜서 제대로 주민역량강화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18년까지 제대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떼워서 하시고 이런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제시됐으니까 전체적인 방향 중에 일부분만 가고 있지만 그나마 이거라도 잘 사업내용을 지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할 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보고가 안 되고 용역이나 센터, 설계 이런 걸 다 해 놓고 끝내놓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설계도에 보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꾸려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136명으로 이루어져있고요, 임원구성도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서 의견청취를 다하고 의견을 받아서 수합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이쪽에 정한 이유는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이쪽에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앞으로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보면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고 쾌적하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런 공간이 전혀 돼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세운다면 그 주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변까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김중업문화예술공간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그 옆에 어린이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입부분부터 해서 녹지공간을 땅 부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있는 공간 내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걸 설립할 때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나 교통편도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해서 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던데?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조금 접근성문제도 있고 시인성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길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게 100억 정도인데 그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걸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8년까지 인건비는 보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100억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이렇다하게 보이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련있는 부서들이 사업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 봤는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순찰했듯이 쓰레기문제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하고 의견교합을 했고, 분리쓰레기통을 만드는데 또 놓는 위치도 문제가 돼서 순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모사업에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운영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2차 공모사업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금 신축한 빌라들이 일반 개인주택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빌라나 주변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오다보니까 지저분한 거거든요.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라 필수사업으로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자체에서 주민들이 어디에 놔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빌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청에서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다른 구에 연립 재생 시범사업하는 곳을 가보니까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쓰레기재활용정거장을 연립 주변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 세부자료는 언제 완성이 된 건가요? 오늘 받은 이 세부자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것이 2015년 용역을 준 이후부터 계속 진행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언제 정리된 거예요?
○담당   현재까지 계속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갈 때까지,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이 최종본이 언제 완성됐냐고요. 우리가 오늘 받은 이 자료는.
○담당   그것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오늘 의견청취하고 토론하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 도대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이것 보고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가, 다 큰 카테고리라서 추상적인 내용뿐이거든요. 지도도 그렇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의견청취하고 뭘 토론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걸 주거든요. 진정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자는 건지 그게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쭉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많은데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과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장위1동주민이 얼마나 수요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한 예로 작년에 김중업건물도 매입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것도 ‘거리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거리조성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저는 사실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생각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건 거의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까, 그리고 김중업건물 활용방안은 마련이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할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심도있게 자세한 세부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아직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장 수여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김중업선생님 제자들을 주도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방향성은 전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요.
조민국위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김중업 선생님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하고, 김중업 선생님 작품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건축을 이해하고 이런 학습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몇 십 억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누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여기 주변에 건축학도들이 많은가요? 건축캠퍼스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대학이 8개가 있는데 건축학과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타운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과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말 얼마만큼 수요가 있겠어요? 정말 이럴 때 보면 답답하고 울화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정말 학생이 오면 얼마나 오겠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일도 사실상 없거든요. 잘 보시고 수요나 활용도를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 많거든요. 그나마 정말 필요한 것은 도로확충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전기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쉼터라든지 시장골목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나머지 사업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 정말 많아요. 잘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추상적인 거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래서 조민국위원님께서 우려하고 해주신 말씀이 주민들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투표를 한 결과도 주민들의 보행편의나 주차공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가드레일 손잡이 있죠? 이것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많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평상시에 보면 손도 못 대겠어요. 먼지, 흙이 있어서. 이것도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거의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잡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오래돼서 흙 수준이거든요. 옷이라도 닿을까봐 약간 피해서 가거든요. 워낙 먼지가 쌓여있어서.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태양열을 설치하는 건가요? 옥상녹화도 있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빗물저금통 같은 것을 마련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절약한다든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주민들 눈높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빗물 저장해서 활용도는 얼마만큼 있을까요? 빗물 저장해서 쓸 데가 많이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정릉3동인가  빗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빗물을 이용해서 텃밭을 가꾼다든가 그런 것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텃밭을 구에서 가꾸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주민들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텃밭을 가꾼다든가 정원에 빗물을 이용하는,
조민국위원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빗물 저장소가 있어요. 주민들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빗물을 받아서 자기 정원이나 주변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가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괜히 혐오시설이 되지 않아요? 결국 설치해 놓고 나중에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연 누가 물통 들고 와서 생수도 아닌데, 수돗물 받아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물통을 받아서 가져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빗물저금통은 대규모로 어디다 해놓고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옥상텃밭이 있으면 옥상에다 설치해서 빗물에 호스로 바로 연결해서 줄 수 있도록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옥상에 두어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위원장 송영옥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하고요.
진선아위원   저는 많아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마중물사업에 대해서요. 어제 우리가 간 곳이 장곡시장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 이웃집 옆 골목이요?  
이광남위원   네.
이광남위원   그것을 시장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가 장곡시장이라고 해서 꽤 역사도 있는데요. 자꾸 쇠퇴되면서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장곡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곡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얘기했던 위에 팬스도 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거기에 같이 연결하려고 했더니 상인회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광남위원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것을 하시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하시려고 했는데 상인분들은 그것은 아니다,
이광남위원   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아니, 그것을 시장이라고 보세요? 시장이면 시장답게 만들어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포 서너 개 놓고 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사업을 하시려면 활성화를 해 주셔야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이것이 시장인가 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됐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거의 죽은 시장이라 할지라도 일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인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도시재생하면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이 여느 전통시장처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 환경을 볼 때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장곡초등학교도 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특성화 된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면서 저희가 상인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 여기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시장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사업이라고 해서 개수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라고 넣어놓고 하고 있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여기 에 넣은 것은
이광남위원   최소한도 활성화사업을 해 주시려고 하면 무엇인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상인들 교육하고 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화된 가게가 전부 다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나간 거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이광남위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상인 가게 서너 사람 갖다놓고 교육시키면 되겠어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장도 시장 같아야 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시장의 요건도 안 갖춰서 무등록시장이고 이런 구색도 안 갖춰졌는데 무슨 상인회만 몇 사람이 모여서 구성하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역량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조민국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수리해야 될 것은 수리하는 거지 시에서나 구에서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위원님들 말씀 옳으신데요. 우리가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13구역 내에 있는데 이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주민 스스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업까지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공동체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솔직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허름하고 낡았으면 개인이 매입해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들일 상황은 아니죠.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관리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수요조사 및 상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혹시 수요나 조사된 것이 있어요? 빗물사업 자기 가정에 하실 분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빗물사업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 중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하면 몇 가구나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수요조사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지난번에 삼덕마을 정릉에 있는 데 나가보니까 설치하신 분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민들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곳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도 중요하고 또 큰 단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복합복지문화타운 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서 조성한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의견 수렴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미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복지문화타운에 어떤 것이 올라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그것은 건축과에서 진행해서 설계 공모는 끝났고요. 안에 이미 처음에 부모지원사업하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각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역의 형편이나 살림살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시설에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추계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건물을 세웠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북구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종류나 규모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조사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더라도. 물질적인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립도가 낮은 우리 성북구가 이런 센터나 타운 같은 것을 너무 많이 건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복지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 건물 앞에 향나무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건립된 것이고 지금 건립할 것이 그렇게 되고 아마 각 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든가, 그 지역에는 도서관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부모지원센터라든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거 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프로그램이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프로그램은 부모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사업이 2018년도에 종료하면 없어지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관리하는 것은 20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끝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자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관리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용역이 처음에 언제 끝나기로 했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초창기에는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회의하면서 계속 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어디였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인터엔지니어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터엔진니어링에서 4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벌써 10월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2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5억에서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다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것은 그렇다 치고 도시재생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진선아위원   이 100억하고는 관련없이 별도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용역을 왜 주나요? 처음에.  왜 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주민 역량강화는 이것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용역회사에서 한 거고 어떤 것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활성화계획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해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 활성화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교과서적인 것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에 쓰여 있는 예산 결과물이라든가 결산서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결산을 다 볼 수 있죠? 자료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에 활용됐던 결산요?
진선아위원   제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제, 계약직 인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용역회사에서 나가는 건가요? 센터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 기간 동안에는 용역비에서 나갔었고요. 그것이 연장되면서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용역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쪽의 다른 것에 나가야 될 예산이 거기에 허비가 된 거죠? 많든 적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허비가 됐다기보다 서울시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처음에 4월에 저희도 그렇고 다른 5개 활성화지역을 하고 있는데 5개 지역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장위구역이 지금 제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잘하고 계시고 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기가 되다보니까 비용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빨리 고시하는 것보다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고시가 돼야지. 이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시를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늦어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초장기에 너무 늦게 했어요. 용역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말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됐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랬으면 용역이 오히려 빨리 끝나야죠.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늦어집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그냥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마중물사업이든 협력 사업이든 재생센터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용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결과물 만드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재생사업이 처음에 시에서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센터를 같이 진행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 5억으로 센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다 나갔다고 하면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4월까지는 용역비에서 다 나갔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100억에서 인건비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4월까지 용역 처음 기간에는 용역기관에서 인건비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 4월에 맞춰서 끝났다할지라도 그 이후에 인건비는 저희 사업비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랬다면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간에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위동에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아닌 4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역량 사업은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윤만환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용역기간이 4월까지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용역기간이 넘으면 위약금 안뭅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사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용역기간을 줄 때는 그 안에 충분한 것을 담아서 용역을 끝내라는 거예요.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 않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요구할 게 있다 보니까, 물론 용역사에서 잘못해서 용역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과업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결과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정에 수시로 센터하고도 그렇고 시하고도 소통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좀 더 과업 내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용역 시작이 늦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용역 기간을 정해주면 그 용역 내에 충분하게 여기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이 처음부터 충분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계약기간이 그때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 우리 입장에서 더 요구할 게 그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센터가 운영됐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 논의가 되고 보충할 것 보충하고 다 해서 사업까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센터가 나중에 운영이 됐다고 그러면 더 요구할 게 있어서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게 더 있었으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더 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이 시작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랬으면 충분하게 그 안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돈을 받고 일을 할 때는 그 기간 안에 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기간이 늦어져서 더 해달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개소가 있어요.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장곡시장 내에 빈집들이 있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이웃집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 이웃집 2개는 거기에 같이 이어져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웃집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웃집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해야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거점이 없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창업지원센터, 명칭은 이것이 아니라도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있지 않아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거기 재생센터, 전체는 있죠.
진선아위원   아니, 창업지원센터가 여기 시장의 창업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아니죠? 청년이라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청년들이 그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만들지 마세요. 이런 데 돈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는 거기에 한 귀퉁이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센터장 만들지 마세요. 인건비 얼마나 나가는데 맨날 센터만 만듭니까?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장위동에만 합니까? 장위동에 청년 많지 않아요. 아까 봤죠? 노인 인구가 서울시나 성북구 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은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때 들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고, 지역관리해산은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끝나고 저희 지원이 2018년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거기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지역을 뭘 관리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간단히 예를 들면 어디 고장이 났다든가, 택배를 맡아준다든가, 아이들을 잠깐 돌봐준다든가 이런 사소한 일들을 거기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관리회사라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센터가 2018년까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어디에다 마련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센터 들어가는 자리요.
진선아위원   센터에 이런 것을 마련해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키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까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들 중에 마을재생학교와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미니텃밭과 관련되어서, 빗물공동체와 관련 되어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명단 받아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정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 등록되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예요. 일반주민 몇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꾸 벌여놔 봐야 한집에 가면 텃밭있고요, 한 집에 가면 빗물 갖다 놨고요, 한 집에 가면 재생과 관련 되어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집에 다 있어요.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부류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뭐 하나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와서 또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또 하고, 그런 것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알지 못해요. 다른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에서 창업지원센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장곡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상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것 가지고는 활성화 절대 안 돼요.
  아까 이광남위원님 말씀 정확히 집어내셨어요. 주민들이 살지도 않으시는데 불구하고 장사 안 되니까 그만두셨어요. 다 비워놓고 계세요. 그게 살림집과 상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에 장사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에 그 시장골목이 한 50미터 되려나, 사실 50미터도 안 돼요. 일자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십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50미터 안에 다 있어요. 몇 군데 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 덮고 이런 것 하나도 지원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 닫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도시재생센터에 장위동에 사시는 분이 있느냐고 물은 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살지 않으시는 분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1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뭘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에 상인들 한두 분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한 분이 그만 두셨어요. 세 주셨어요.
  장위골목시장과 관련되어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시장을 살리려면 어떤 트렌드를 줘서 여기에 이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정육점과 관련해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업에 차양 만들어 주고 들어가는 진입로 깨끗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안 하는 사업이고요.
진선아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큰 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서울시로 넘어가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할 거잖아요. 하게 되면 정말 알차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5억이 아깝지 않게, 100억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공청회를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저희 의견수렴을 하고 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서울시에 자문내용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 끝나고 또다시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들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주민공청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자문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 예산이 아깝지 않기를 원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고생은 아무리 해도 결과가 그 예산에 못지않다고 하면 그것만큼 헛된 일이 없거든요. 적은 기간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자료들이 충실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13구역이 해제가 되고 재생사업 되면서, 13구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인구가 떠나고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은데, 우선 소비가 있어야 여러 가지 생활이 영위될 텐데 용역에서 그 부분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는 동네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왜냐면 지금 소비가 없이는, 아까 장곡시장이 번영이 안 되는데 우선 그동안 오랫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다시 와서 사람이 모여야 소비가 되어야 장곡시장이라든가 동네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텐데 용역에 보니까 그것은 없고 맨 구역구역 뭐 만들어서 사람 쓰는 일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사람 쓰면 늘기는 늘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오는 사무요원이지 그 지역에 정착하러 오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착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재생을 넘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목적이 있는데요. 용역에 내용이 담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물리적인 재생은 물리적인 재생대로 가더라도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재생까지도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처음 학습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이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본 위원 말씀대로 오랫동안 재개발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인데 지역지역 몇 군데 집을 사서 뭘 만든다, 센터를 만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프라를 구성해서 사람을 모아야 그다음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없이 인구가 없이는 아무 것도 될게 없잖아요. 덜렁 집만 지어놓는다고 사람이 없는데 뭐 할 겁니까?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우선 용역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구성하는데 안 됐고, 다만, 재정사업의 한계가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해서 몇 군데 놀이터 이런 것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재생사업으로의 한계가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한계 같아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공동체 활성화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계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파트에는 없지만 이곳에 만 있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정이 많이 있다든가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로구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기반시설 같은 것은 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떠난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에서 공동체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떠난 사람이 오게 만드는 내용이 요즘에 집 팔고 새로 지어서 연립 지으니까 새로운 사람 와요.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용과 우리 지역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내놨는데 왜 용역을 줬느냐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첨부가 됐더라면 용역에서 이런 내용이 아닌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차라리 용역을 주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만 100% 들었더라면 이웃 간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미 끝난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 다시 이관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넘기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넘겨줄 거냐, 안 그러면 외부사람이 맡도록 할 거냐,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센터는 2018년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센터 장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물리적 재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지역관리회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회사가 됐든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서있나요?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 그때 가서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어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어차피 지역관리회사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처음에 시작은 그쪽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시작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이 의견청취가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의견을 달아서, 위원장님이 물론 하시겠지만 본위원도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뭔가 효력은 아니지만 참고가 돼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우리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항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장위13구역 의원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동네 일을 같이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용역회사에서 하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지역 주민 아니에요? 또 의회에서 그 지역의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됐다면 오늘 이렇게 길지도 않고 갑론을박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내에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진선아위원이에요. 모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미리 올라오시기 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느 날 보면 뭐를 하고 있어, 뭐지? 나도 모르고 주민도 몰라.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지역의 일은 그 사업을 행할 때 그쪽에 가장 가까운 알아야 할 사람들, 오히려 주민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몰라”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단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의원 두 분이 먼저 알고 충분히 소화되고 소통이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는 마당에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원이 소통이 안됐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든 일이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일은 그 지역주민, 그 지역의원이 지역을 잘 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알고 행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장위동에 2018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로, 저희가 장위동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하다보니까 주민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느 분은 알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에서 해서 지금 희망지사업이라는 걸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1억 2,000 정도를 투입해서 1년 동안 주민들이 공동체형성이 돼서 활성화되는 모양을 보고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또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안암동하고 석관동 2개가 선정돼서 희망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말고 구에서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듯이 도시재생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지만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달리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았고 해제지역도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장위동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한 장위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장위동을 알고 하느냐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모임들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그 팀에서 나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것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건의를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아예 묵살당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하든 주민들과 관련해서 청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민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이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특히나 도시재생센터에서 요구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건데 주민들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마나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같이 소통하고, 반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많이 길어졌죠? 어제 미리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어졌어요. 오히려 방문을 해서 많이 알아서 더 길어질 수도 있었어요. 확실히 현장방문하고 나니까 더 이해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 잘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잘 반영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재생지역과 관련된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재생 진입로를 확충하며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인접지를 장위로로 변경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장위로도 있고 장월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도로로 하는 것이 나아요.
○위원장 송영옥   이준기 마을재생단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위원장 송영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ppt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48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을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 1, 2캠퍼스 토지 매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기숙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인 도시재생디자 과 김영미과장이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어제 현장을 가보고 이해가 됐습니다만 한 가지 주민 열람공고를 할 때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람공고를 할 때는 그쪽 인근지역주민에게 공고를 해서 거기에 붙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만 이것을 준비해서 해 달라고 나왔는데 주민들도 의견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람공고는 의뢰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직접 그 지역의 수요자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앞으로 인접한 주민들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교수강의 연구동하고 보육동 하는데 처음 취지에는 무엇으로 나와있느냐 하면 기숙사를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제안이유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4캠퍼스가 기숙사이고요. 2캠퍼스는 강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안정적인 주거환경제공을 하고자 기숙사부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4지역은 기숙사이고 이쪽은 강의동이고.
이광남위원   4동은 이미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 4지역이 기숙사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지정하는데 지금 이것만 4지역 1, 2캠퍼스 주변지역은 도시계획편입하고 학생들의 인공적인 주거환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는 연구동하고 뒤로 계곡에 있는 보육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그 인근에 용적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것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역 주민들의 땅을 전부 흡수해서 짓는데 어제 얘기 들으셨죠? 연구동이 몇 층으로 짓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층 건물로 짓습니다.
이광남위원   5층, 7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용적률이 몇 프로에서 몇 층으로 지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구동도 5층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5층이라고 책임지시겠어요?
윤만환위원   용적률이 몇 프로에요?  
이광남위원   연구동 바로 앞에 지을 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층으로 전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개인 주택을 지으려면 몇 층으로 짓느냐고요? 건폐율 용적률이 몇 프로로 짓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주변은 전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건물까지 올라갑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연구동 산 지역이 자연경관, 풍치지구 다 묶여있어요. 3층밖에 못 지어요. 그것도 3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서 5층, 6층 짓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못 짓고 학교는 짓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짓되 지역도 그렇게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시에 그것을 해 주시라 얘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신축하는 것은 자료에서 보시면 5층 건물로 신축되도록
이광남위원   5층으로 하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의 지역도 5층으로 용적률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입할 때는 30%짜리를 산 거예요. 사서 자기들이  60% 5층으로 올려서 짓잖아요. 주민들에게 전혀 혜택 없어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경관지구나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인해서 5층으로 짓고 일반 주민들은 2, 3층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 받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가 돼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딱 그 지역만 그래요. 다른 데는 4층부터 7층까지 짓는데 조그만 개울 하나 놓고 국민대 주위로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국민대학교에서 산 거예요. 3층짜리 하나 못사는 것은 다 자기네가 먹고 하나 남은 것을 평당 500만원 줄 테니 팔아라, 600만원 줄 테니 팔아라, 그것이 왜냐 하면 잠시 동안 해제로 있었어요. 그것도 한 6개월간 몰래 구청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30%에서 60%로. 풀어놨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국민대에서 그것을 묶었다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3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편입이 되면 5층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관련규정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   학교만 살릴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국민대학교 뒤에 땅이 엄청 커요, 많아요. 거기에 짓지, 일반 개인주택들을 야금야금 사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지 몰리요. 그래서 시에다가 거기도 5층 건물로 해서 40%로 해서 50%를 준다든가, 60%로 해서 해 달라, 이 소리예요. 올려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러려면 서울시 관련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조례는 학교조례만 바꾸고 그러면 주민들은 학교를 위한 시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서울시 조례에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이런 시설은 7층 이하까지 짓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예외 규정 중에 학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데 국민대학교에서는 5층으로 연구동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부서에 하수처리계획 있죠? 이 하수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답변서에 썼듯이 건축계획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대학 뒤에 있는 땅들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고요.
  (PPT 화면을 가르키며)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광남위원   그린벨트는 어디는 안 묶여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데도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라서 집을 못 짓게, 학교법에서는 전부다 한다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린벨트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3번 지역 여기만 5층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1, 2번은 전부 2층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데는 2층, 3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길가 변에 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디가 몇 층이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가 길가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층이고 이 뒤에는, 나중에 봤던 뒷부분 거기는 2층하고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골짜기에 있는 한규설대감 댁 있는 것은 2, 3층이고 앞에 있는 건물은 5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보육시설, 보육동은 전부다 2, 3층이고 이 앞에 길가 대로변에 있는 것만 5층으로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보육동을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여기 뒷부분입니다. 한규설댁 뒤 있는 데는 2층하고 3층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도 학교라면서 높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산 것 1캠퍼스 거기가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자리에요. 학교에서 사가지고 짓는다는 거죠.
조민국위원   조례로 예외조항으로 7층 이하 지을 수 있어요.
이광남위원   학교만 그렇게 살릴 게 아니라 지역에도 풀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수, 지금 학교본관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검토 못 했는데요.
이광남위원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학교 제일 뒷부분 북한산 계곡에 물이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물이 내려와요. 북악터널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하수를 전부 하나로 막았어요. 배밭골 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계곡에 안 내려와요. 그 물을 모아놨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 국민대학교 앞에 분수대 틀어준다고 만든 거예요. 1년에 한번이나 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처음에 이거 해 준다, 하겠다, 하겠다 해서 구청에서 해주면 자기네들이 다른 데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계속 가고 있어요.
  정화조가 비 오는 날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문을 닫았다가 정화조 문을 열어버려요. 열면 정릉천 일부가 전부다 정화조 물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요. 치수과에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가도로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해요. 고가도로에서 타이어 탄 냄새라는 거예요. 와서 냄새 맡아보라고 했어요. 국민대학교에 가서 하니까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정화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은 안전치수과 쪽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학교에 주민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밑에 부지도 매입해야만 나중에 걸림돌이 안 되겠던데 학교에다 다시 요청해 보세요.
윤만환위원   이광남위원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를 해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면 말씀대로 일반인과 달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정릉동에 외환은행 사거리 거기도 풍림아파트 지을 때 원래 그 앞까지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안 하겠다, 거기가 자연경관지구거든요. 그래서 풍림아파트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라서 지었어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했어요. 얼마나 큰 혜택이 갑니까?
  말씀대로 지금 자연경관지구인데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서 혜택을 주니까 5층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했으면 밑에 한 집이 있던데 저는 그 집하고 그 옆 빌라? 연립주택 그 일대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광남위원님도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풀어주면 이쪽에 묶여서 못 짓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로 결정되면 완화시켜주는 것은 학교나 특별법에 설치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은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로 결정되면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30%입니다. 건폐율이 30%입니다.
윤만환위원   30%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주고 나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허탈하잖아요. 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강조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연구동, 보육동을 어차피 할 바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지을 경우라도 그 앞에까지 사서 편입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건폐율완화에 대해서 보완요청하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이나 담당이 하세요.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시설 대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부지 시설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는 세부 조성계획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부지만 결정하는 거고요. 세부 시설계획에 대한 사항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그때 완화요구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건폐율이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에서?
○담당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3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완화하고 조건에 따라 50% 완화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법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담당   예. 아까 높이도 완화해 주듯이 조례에서 완화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조례로.
진선아위원   이것 특혜 같은데.
○담당   그것은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조례 보니까 조례에서는 원래 2층이에요, 8m. 그런데 완화해서 4층까지 16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그런데 사항별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같은 경우 7층 이하 28m 이하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라는 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자기들에게 맞게끔 완화가 됐다가 축소됐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조례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조례에 건폐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30%인데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에 40%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수치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진선아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대에서 가서 로비만 하면 얼마든지 올리겠다는 얘기밖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담당   대학 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국민대가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그렇게 완화를 해서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사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항상?
진선아위원   시설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조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에 건의가 들어가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우리 관할 아니다, 우리 상관 아니다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담당   자연경관지구 완화에 대한 사항은 정릉동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자연경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지만 타구도 마찬가지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 각 자치단체가 완화해 주기를 또는 해제해 주시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완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해제가 가능한 지역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을 상당히 감안해서 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자연경관지역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자연경관지역에 관한 그 내용이 적용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학교시설로 매입이 됐다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공원과 관련된 지역을 학교에서 매입했다고 거기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건폐율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 적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서울시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넘어가지 마시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것은 조건부 좀 넣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제1캠퍼스에 590-1번 있죠? 항측에는 여기 지적도가 달라요. (PPT화면을 가르키며) 1캠퍼스 보여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겁니다.
박학동위원   항측에는 거기 코너 붉은 선에 코너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현장 가봤을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맞아요. 거기가 편입이 돼야. 거기 보니까 590-1이에요.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왜냐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개발 이후에는 주위 환경에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편입해서,  매입해서 같이 개발해야만 지역에 학교를 떠나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경관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은 의견을 다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민대 측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학교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에다 올릴 경우에 만약에 그 땅까지 포함해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개인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학교시설로 밖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박학동위원   조건 붙이는 게 매입조건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만 학교용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조건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매입이 안 되면 학교용지로 붙일 이유가 없죠.
윤만환위원   그 집만 놔두고는 어려우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또 다시 따로
박학동위원   그것은 하더라도, 우리는 성북구 전체를 볼 때, 아니면 그 지역을 볼 때 학교는 5층으로 하고 거기에 하나 놔두면 경관적으로 향후에 그 집이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광남위원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학교 측에서는 하나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이광남위원   학교 측에서는 1단계로 이것을 짓고 2단계 연립주택있어요.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다 매입동의를 했는데 3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매입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건폐율이 올라가서 인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조례가 그렇게 됐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그 순간에 주위에도 건폐율이 같이 되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더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만 달아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윤만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수긍하는데 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례로 예외규정을 둔 거거든요.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법에, 조례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것을 의견으로 한다는 것이 좀 적절한가, 그것을 우리가
윤만환위원   법이 잘못된 것을 꼬집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이라는 것이 녹지구역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경관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학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가든가, 아니면 학교의 부지로 인해서 자연경관지구를 벗어난 건축행위가 된다면 다른 지역까지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양쪽이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만환위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조례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딱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도 자연경관지역에 맞게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맞추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도 학교와 관련돼서 같이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에 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가 조례개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의견을 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 의견을 달아주는 거니까, 도시계획시설해서 건폐율이 완화되고 인근에 피해가 가잖아요. 시의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견 달아서 시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들이 느끼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부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ppt자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