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오중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성북동, 길음2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2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보건소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원 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의 과부족이 7명이라고 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정책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과부족 현황에서 인원이 마이너스되는 현황은 지금 출산휴가로 들어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 복귀하는 직원이 일부 있고, 또 앞으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행정지원과와 협약해서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불성설 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금 정원과 현원의 부족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되게끔 하라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력했던 대가라든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 한번 하고 다음에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과부족이 되다보면 직원 자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직이나 보건 관련된 일은 행정직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간 어떤 대책이 되든 간에 이것은 최소한의 인력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2페이지, 금연계도 및 단속인력 확보에 대한 것인데 금연단속 시간제 계약직이 3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형진위원   과태료 실적은 얼마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는 현재 658건을 부과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를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다 보고를 했느냐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12페이지 상단에 4,804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658건을 부과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약 100여 만원에다가 일부 교통비 해서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0만원은 최저임금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4시간 하게 되면 월급이 굉장히 센 편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대신 나가서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하루에도 멱살잡이도 몇 번씩도 하고,
정형진위원   이분들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인터넷상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격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자격이라면 일단 신체건강하고, 그런 조건을 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단속실적 경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우대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서 단속을 많이 했던 직원들은 가산점을 준다든가, 채용에 조금 우대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의 신상은 어디까지 확인해 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원조회까지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신원조회가 어디까지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범법사항이라든가, 기타 일부분 쪽으로 하는 사항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군데에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 인건비는 똑같은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이응철 과장님이라고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저는 이응철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뵀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주십시오.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왔는데,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면 존중한 만큼 서로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인사도 한번 하지 않고, 연락 한번 오지 않고, 과장님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직원이라고 보고하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가격은 똑같이 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다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요. 80몇 개소 정도 되는 위탁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되면 접종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접종에 따라서 그 금액은 차이가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원과 의원 차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과 의원은 다 똑같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접종 종류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 종류별로 금액 차이가 있어서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하고 나서 저희한테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접종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접종하는 품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백신 단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단가 문제는 동일한 내용이고, 접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지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접종방법은 같은데 금액 차이가 왜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면 백신종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물어본 요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것을 똑같이 주고 있는데 접종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접종하는 방법은 같은데 접종하는 방법에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금액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확히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 관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발표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에이즈 관련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가 나오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원해 줬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양반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둘이 일대일로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그 양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3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다문화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리는 저희 성북구 관내에 다문화 결혼이주자 분들을 주로해서 그분들이 출산하거나 아기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십니다. 언어적인 장벽도 높으시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출산하신 후에 양육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나 아동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복지연계나 양육교육, 간단한 것이지만 모유수유나 이유식,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문화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관리는 4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동의하신 분들을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이 조금 저조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쯤은 우리 다문화 리스트를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요, 나중에 보고할 때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여기에 같이 넣어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몇 명인데 몇 명중에 지원을 몇 명 했고, 실적이 어쨌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페이지 보면 당뇨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뇨병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당뇨병 유병율이 1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 영양사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식단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물복용, 약물도 매일매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보통은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 콜레스테롤 음식 같은 것 자제하시고, 주로 하는 게 식단관리입니다. 그것에 병행해서 운동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저희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담당관이 있습니다. 간호직이고요. 그 분 한 분에 기간제 간호사 1명, 그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대사증후군 관리 자체도 당뇨병환자들이 적극적 관리군에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랄까, 약간 통합적으로 하면 관리자가 한 15명 이상 되고, 또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만성질환관리, 즉 고혈압ㆍ당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도 전수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17명, 토털하면 한 30명 정도, 의약과 거의 전 직원들이 지금 이 고혈압당뇨사업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당뇨환자가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성북구에서 30세이상 성인을 가지고 했을 때 제 생각인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하면 25만이라고 잠정적으로 하면 그 중에 10%를 당뇨병환자로 하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안내하는 내용도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답 더 할 것도 없네요. 아주 많이 하는데 저한테는 안내를 안 하니까. 옛날에는 안내 문자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소홀해서, 내가 아니니까 그런가보다 접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데도 옛날에는 두 번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안내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우리가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직원이 유선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드려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업소 점검하는데 냉장, 냉동보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점검하는 내용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생관리 취약업소 중에서 주로 점검하는 경우는 여름철 성수식품 같은 경우는 냉면집, 중국음식집, 이런 데를 하는데 냉장고는 저희가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이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런데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냉장보관이 나가면 납품날짜를 넣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정형진위원   넣게 되면 납품해서 최소 보관기간이 며칠이라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정형진위원   그 식품에다가 그것을 표기하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에다가 표기하기는 그렇고 겉 포장지에 제조일로부터 며칠간,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는 한 달, 15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케이크는 며칠 보관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마다 다 유통기한이 다른데, 그것은 제가 더 연구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봤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보건위생과에 식중독 원인조사반 하고, 건강관리과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식중독균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식중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역학조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식중독균이 나오면 영업정지라든지, 그 사람을 해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음식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요즘 여름에 아이나 학생들이 많이 먹는 냉장식품 중에 케이크에 대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그날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몸이 안 좋았을 경우는 그것을 보관할 수 없잖아요. 주인도 보관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중독이 발병하는 게 보통 한 8시간 후 정도, 먹고 나서 8시간 후에 배탈이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식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식중독 증세를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먹은 것은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 제품을 수거할 수밖에 없죠.
정형진위원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어느 분들이요?
정형진위원   거기에서 판매하는 종사자들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종사자들의 일정한 자격은 없고요. 건강진단서만 가지고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미성년자는 판매할 수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미성년자는 당연히 판매할 수 없죠. 미성년자가 취업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술집 같은 데는,
정형진위원   술집 같은 데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케이크 집에서 미성년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부모가 동의하면 판매할 수 있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인이 동의서를 받고 취업을 시켜야 되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정형진위원   그런 조치를 전체적으로 안 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보상은 어떻게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요새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다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유도는 합니다. 식중독에 걸렸으니까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니까 치료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수거 검사해서,
정형진위원   마지노선이 병원비까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정형진위원   마지노선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런 게 허위로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재까지 식중독으로 판단된 데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업소이름은 얘기 못 하겠고요. 횟집에서 식중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횟집에서는 여름에 순간의 변화로 인해서 올 수 있겠죠. 장티푸스라든지. 그런데 제가 단속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것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 판매자는 판매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납품한 날짜는 이미 4일이 지났고, 판매날짜가 4일 지나서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같이 먹은 사람은 괜찮다, 또한 둘이 같이 가서 먹었는데 대학생 하나는 그냥 간지럽고 두드러기 날 정도고, 수험생 하나는 이미 체력이 좀 저하됐겠죠. 그 사람은 두드러기가 남과 동시에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 물건을 먹었다는 것을 인정 안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학생이 근거적인 내용을 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을 먹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 케이크를 어쩔 수 없이 간식으로 먹게 됐었다, 그것을 대학생이 인정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판매만 할 뿐이지, 본사에서 납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사에 의뢰하라고 핑퐁을 치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판매사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케이크 집은 그렇게 냉장식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품한 날짜와 판매할 날짜의 한계를 유통기간을 둬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제안 드려봅니다. 한번쯤 그것을 검토해서 여름철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안녕하세요. 송영옥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서 것만 질의하니까 전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요. 건강정책과에 7페이지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전체 예산이 다 구비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 마이너스 9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마이너스 93 정책이라는 것은 성북구에는 비만인구가 약 93,000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줄여도 93,000㎏, 93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북 마이너스 93,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걷기나 식생활 개선을 해서 비만을 줄이고, 또 고위험군 비만관리실도 운영하고, 맞춤형 식생활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 마이너스 93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추진지표를 보면 2013년하고, 2014년에는 비만율이 0.1%뿐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비만율을 0.1%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만약에 인구 대비해서 이 지표상으로 0.1%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큰 성과입니다. 지체되거나 오히려 더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든가, 식생활로 인해서 굉장히 비만이 높아서 마이너스 0.1%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고, 저희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비만사업과 13페이지 어린이 신체활동에 보면 여기도 어린이가 들어가거든요.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중복됩니다. 이 어린이 신체활동 사업에 대해서 키 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사전에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영양사들이 미리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크게 봐서는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결국은 신체활동 늘리기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차이가 좀,
송영옥위원   이런 중복사업은, 지금 이 성북 마이너스 93에서 초등학생들은 이쪽,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다가 전적으로 다 하면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현재로서는 예산상 이렇게 나뉘는데 위원님의 견해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93 프로젝트 예산 전체가 우리 구비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국비가 50%니까 초등학생 정도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 주민들을 더 많이 해당이 되게끔, 대상이 되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술상으로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에 소관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본 예산할 때 제가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의약과요. 이것은 제가 자요요청을 할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재감환자관리, 우리가 암환자관리 따로 하지 않아요?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암환자.
○의약과장 박윤희   가정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여기에 약간 그동안 축소돼 가지고 재감환자관리가 380명이고, 가정간호에서 일부 소수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가정 방문할 때는 간호사하고 누가 갑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간호사 혼자 갑니다.
송영옥위원   혼자요? 혼자 가서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부분의 재감환자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급성기 때 저희가 가는 경우보다는 항암치료나 수술치료 같은 게 끝나고 장기전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영양관리나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드리는 것은 위암 수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송영옥위원   그 대상이 암환자 몇 기에서 몇 기, 이런 대상은 없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지는 않고, 아니면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이 인공항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공항문 쓰시면 장루용품 같은 것 드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쇠약하시니까 영양식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가정방문 나가잖아요?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가정방문을 오잖아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병원 자체에서 가정간호로 하시는,
송영옥위원   예, 방문.
○의약과장 박윤희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병원 자체 내에서 가정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와병상태이신 경우죠. 움직일 수 없고, 이게 정맥주사나,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시는 가정방문 간호사는 거의 중증,
○의약과장 박윤희   예, 중증이시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시는 가정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송영옥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와서 할 정도면 우리 의약과에서 나가는 간호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없지 않냐, 중복되는 환자들은 할 수 없지 않냐, 그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문관리 간호사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으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대나 서울대나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가정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와병상태이시면서 수술 상처가 덧나서 상처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중심정맥관을 하셔서 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거나 아니면 소변 줄 같은 것을 꼽고 계시거나, 이런 전문적인 상처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체의 소득기구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간호이면서도 돌봄이지만 대부분은 식생활, 그리고 대상은 위암수술 같은 것 하시거나 이러면 일반 식사를 전혀 못 하시니까 영양식 같은 것을 많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루용품, 기저귀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대상자가 않으니까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가더라도 2~3달 정도 한 번 찾아뵙는 것이고요. 또 가정간호사들은 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가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암환자들이 이것을 등록해야만 받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해야?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할게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끝나셨습니까?
송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에서 추진지표를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비만율이라든지, 극기동아리 숫자라든지, 쭉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여하튼 뭐 동아리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비만율이라든지, 걷기실천율이라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가, 지역사회건강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건강 통계는 권위 있는 기관에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를 90%, 제 나름의 소견이지만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성북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낸 거예요? 아니면 성북에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국민 전체로 나올 수 있고, 서울시도 나올 수 있고, 성북구에서 나온 조사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 통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각기 뽑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는데 정형진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접종 대상자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종에 현황이 나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BCG 같은 것은 0세에 바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수를 여러 회수를 맞추는 것이 있고 이것이 약간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접종이 12세 이하 정도까지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100%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98% 정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2%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접종이 안 되는 경우는 접종회수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 맞다가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번 맞고 나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5번 맞아야 하는데 4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접종률이 100%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원중위원   98%까지 맞는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료기관에 접종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몇 개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82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이 되어서 또 신청을 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 숫자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성북관내에 276개소의 병ㆍ의원이 있어요. 이중에서 82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위탁한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모집을 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모집에 응한 곳이 82개소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내과, 소아과 이런 데 저희가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친환경방역소독에서 기피제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원하고 산책로나 등산로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입구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피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해충들이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바르는 약이거든요. 그것을 사실 예산이 많으면 드려도 좋을 텐데 어려점이 있어서 설치만 해서 바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쉽게 보지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3개 정도는 보통 산 인근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등산로 같은 경우출입구입니다.
김원중위원   북한산에는 몇 개가 있나 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3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북한산 입구 세군 데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설치했습○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통 스프레이를 쓰든지 아니면 약을 쓸 텐데 보통 약제는 어느 정도 사용하던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한40개씩 정도가 됩니다. 스프레이 종류입니다.
김춘례위원   쓰고 두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은 1회용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쓰시는 분들이 쓰시고 거기에 보관해 두고, 거기에 묶여져 있어서 못 가져갑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 것에서 구비로 잡혀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400만원이요.
김원중위원   1개에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한군 데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40만원 정도 듭니다, 약 포함해서요.  
김원중위원   스프레이 1통에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3,000원 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3,000원씩 일주일에 4, 50개씩 13곳에 다 쓴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담당   모자라지 않습니다. 기피제 약은 서울시에서 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 약 사는 예산에서 일부 살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기피제약을 한꺼번에 사서 구에다가 자치구별로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새마을단체에 해충제가 나가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것은 살충제 개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은 기피제라고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일단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청할 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료 41쪽에 보면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 줄 수 있네요. 그리고 작업치료는 외부 인력강사가 와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활치료 작업치료가 사실 공개적으로 몇 분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뇌병변 장애인들하고 중풍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로 보면 몇 명에 국한된 분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성북구민이 전체가 받을 수 없는 사업계획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아주 심각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하게 치료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견해와 사업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지소장이 교육 관계로 오늘 불참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재활치료실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치료하고 개념이 많이 다르고요.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중풍 환자들이 거의 반신불수, 편마비, 양손마비 되어서 혼자서 자력으로 걷기가 힘드신 분들, 팔 혼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재활 물리치료해 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개설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재활물리치료를 꼭 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시기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저희 보건지소에는 이런 뇌병변 장애인들을 후송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된 앰블런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거의 모시고 와서 그냥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재활을 전문으로 따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들을 모시고 와서 한사람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재활운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나 다리를 못 쓰는 분이 한3개월 정도 여기에서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서 조금 나아지는 이런 치료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한 환자가 등록이 되면 이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1, 2시간을 소요하고 한 사람이 매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하기는 힘들어서 모든 구민들 대상이 아니고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이런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많은 숫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 같은 것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것은 여기 물리치료가 한 분 계신데 한 분이 다른 것을 하고 계시면 작업 치료는 몇 명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은 모시고 와서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장애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생활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재활의약과라든지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춘례위원   제가 보건지소의 재활치료실에 가보니까 조건부로 보건지소가 생겼으면 재활치료실을 제대로 좀 더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두 시간 걸린다는데 제가 4개 병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가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1시간 30분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4개 병원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작업치료도 그렇고 30분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월곡보건소에서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월곡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관절통, 근육통에 대한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는 예방 진료이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예방진료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의료비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동선동 보건지소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호응이 너무 좋아요. 좋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예방 예산은 성북구에서도 배로 저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을 위하고 예방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면 성북구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좀더 친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해요. 현재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마음과 몸이 다 피폐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치료하고 위로해 줄 분들이 방문간호사고 또 우리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제가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이 고맙게 생각하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전에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걷기동아리 있는데 지금 걷기동아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걷기동아리도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 오르락내리락 계단도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율적으로 하는 데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담당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죠. 절대 아파트에 자율적으로 한다고 여기 보고서에만 써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관공서에 오르락내리락 해 놨는데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도 해 줘야지. 그래서 아파트도 원하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제가 해 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요.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춘례위원님 격려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재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재활치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시비하고 저희 구비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시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 치료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편마비 온 사람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20,527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신 분들을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진선아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접종하는 프로테이지가 한20%정도 감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각각의 접종비가 보건소에서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한 가격과병원에서 하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가격 차이는 백신 가격은 같은데 병원은 접종비용이 플러스되어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15,000원 정도.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렇게 병ㆍ의원 모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2012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전에는 접종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셨는지 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 전에 접종대상자도 12세미만인데 인구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편이라고 보면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 이전에 접종자들은 보건소에서 다 예방접종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지 않고요. 접종은 보건소에서 원래 했던 것들은 기본 수가를 포함하지 않은 백신가격만 가지고 저희가 접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별도로 맞는 것 외에 아마 소득이 적게 나오는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맞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금액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위원장 진선아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이 편해서 이 병ㆍ의원 모집을 해서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일반 의원에서는 유료로 됐고 무료로 하실 분들만 보건소에 오셔서 하셨는데요, 이것이 국가에서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해 주는 의무라는 것을 정책방침으로 세워서 예산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들이 접종하는 것이 기본접종하고 수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12세 이하가 맞아야 된다고 판단한 13종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백신을 사서 우리 직원이 놔주는 것이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백신을 사서 한 접종 당 15,000원 정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주민이 어디를 가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병원이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는 81개소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256개 의료기관에 이런 필수 예방접종을 하실 분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취급하실 병ㆍ의원을 모집을 했는데 81개소가 주로 내과나 소아과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셔서 이분들의 적정성 검사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맡겨도 될지 냉장고를 잘 관리할지 또 이것을 하게 되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개소가 우리 구는 81개소이고 전국의 어느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기관에 가서 우리주민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접종수가를 병ㆍ의원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보건소가 가까워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가 월곡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릉이나 먼 지역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편리하게 접근성을 높여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주민들의 편의성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얘기가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하실 분들이 20%가 아니라 2% 정도밖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20%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게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20%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프로테이지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결핵과 관련되어서 지금 결핵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결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로 노출되신 분들보다도 노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균자를 말씀하시나 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비노출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어차피 결핵환자하고 밀접하게 접촉이 되신 분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분들한테 재차 자꾸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어떻게 철저히 관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철저관리라는 것이 관리를 하는데 접촉자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느 A학교에 어떤 클레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 있는 학습 전체 학생을 전체 검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감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현재 감염자는 일단 감염자를 치료를 해서 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을 6개월 동안은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하다가 안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전화로 수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치료비 같은 약제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례관리를 샘플단위별로,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된 학생들이 있으면 발견해서 저희가 차단을 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차단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산차단,
○위원장 진선아   분리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산차단이라는 것은 감염을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일로써 예를 들면 밀접한 접촉자, 학교 같으면 학급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검사를 해서 보균자라는 게 확실히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양성판정이 되면 환자로서 관리를 또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환자로 관리를 합니다. 입원시켜서 격리치료를 하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 해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행방불명이 아니라 아동인 경우에 지금 3명의 보균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 중에서도 비 활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옮았어요,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을 한 2주 정도 복용하면 일단 균 자체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특히 그렇게 전염과 관련된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약만 처방하는 게 보건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복용을 시키더라도 부모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관심가지고 투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뮤지컬 공연을 통한 사업홍보전략이라고 하는데 뮤지컬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뮤지컬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을 어르신들이 알기 쉽도록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극단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오마이 금순씨’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뮤지컬에 대한, 특히 대사증후군 관련되는 내용을 시나리오를 짜서 그 분들이 연습을 해서 우리 청춘건강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작년에 공연을 6번을 했습니다. 이 공연이 음악도 있고 이러면서 알기 쉽게 어르신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반응도 너무 좋고, 교육효과가 큰 것 같아서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만성질환 교육을 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성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건소장 황원숙   특히 당뇨나 고혈압,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그 뮤지컬 내용에 의사도 나오고, 또 뚱뚱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내용으로 한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저희가 4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할 때 의원님들 초청할 테니까 꼭 와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뮤지컬 공연단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500에 6번을 했고요. 그런데 연습을 한 두 달 정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올해는 하여튼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뮤지컬 공연단들한테 전문지식을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의사선생님이 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상식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매관리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치매관리사업의 성과라고 할까, 치료효과, 이런 게 얼마만큼 되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관리사업의 제일 중점적인 것은 일단 조기검진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를 빨리 발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인지교육을 시켜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조기선별검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조기선별검진 11,009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선별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차 정밀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정밀검사 1,292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정밀검사에도 이상이 있으신 분은 뇌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 MRI이로 치매를 확진하는 경우인데요. 치매확진검사는 273명의 치매확진을 받으신 분들 검사비를 지원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은 치매 약을 드셔야 되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차로 선별해서 2차로 가신 분들이 얼마만큼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1차 11,000명에서 2차로 가신 분이 1,290명이니까 10% 가 2차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송영옥위원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보면 보호자가 없으면 그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예방차원이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인 혼자서는 보건소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디 시설 같은 데, 지역에 치매유관시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출장검진을 많이 갑니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노인건강대학이나 교회나 사찰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셔서 교육받으시거나 실버복지센터, 데이케어 이런 데 가서 치매조기검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많이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출장검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 보면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절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자기가 치매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아직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노인정에도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를 하는데 병원하고 보건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별검진, 정밀검진 같은 경우도 일반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원에서 하면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치매검사라는 것은 피검사가 아니라 이런 인지검사이기 때문에 100-7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93,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런 식으로 대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라고 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내용상에서 크게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환자의 가족들이 볼 때는 분명히 치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검사를 하고 나면 아니라고 판명이 된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경우가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 그다음에 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매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지원센터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정신과전문의께서 정밀검진을 오신 분들은 진찰을 하신 후 이분이 노인성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치매가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감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안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어르신들이 예전과는 다른데 치매는 아니라고 하면 많은 경우가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치매치료를 하면 안 되고, 노인성 우울증에 합당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로 의뢰를 합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진을 나갔는데 이분은 치매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치매를 판단할 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날씨와 오전, 오후의 차이가 많아요. 선망인 대상자들은 거의 저녁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할 때 날씨도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송영옥위원   좌우하고, 오전에는 거의 선망이 안 나타나고 오후에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이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치매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가족 분들도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셔서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려고 하는데 치매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너무 너무 어르신들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갔을 때는 아니고, 집에 왔을 때 맞는다고 할 때는 그 인지능력이 날씨나 오전, 오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특별등급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매이시면서 완전히 와병상태나 너무 심하신 분들만 장기요양등급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상 거동, 그러니까 신체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인지기능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이런 데 가셔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고, 물건 같은 것을 사러 가셨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수세미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매특별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매 자체가 날씨뿐만 아니라 그 분 자체 컨디션에 따라서 좋아지셨다 나빠지셨다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힘들어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가족들이 암보다 치매 걸리는 것을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가 관찰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관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등급판정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보건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건강정책과에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연구비라고 올해 예산에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저희가 2,000만원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우리 성북구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대학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냥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워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마 9월중으로, 정기회의 때 아마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완성하도록 서울대학교하고 있고요.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줬지만 이게 대학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파악해서 잘 세울 수 있는가를 저희가 교육받고 같이 작성도 해 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건소에서 대략적인 어떤 구상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에다가 한다든가,
○보건소장 황원숙   어디에 하는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은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복지계획도 구청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 예산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위원장 진선아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 직원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많이, 보통 다른 곳에서는 대학에서 써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계획서를 직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장 적당한 의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안서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에이즈예방관리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10명이라는 뜻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78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에이즈환자가 178명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데 178명이 중에서 8명이 여자고 나머지 170명이 남자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추진내용에서 보니까 110명에 384건의 진료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료비 청구를 178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진료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그만큼을,
김원중위원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전액 다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본인부담금 전액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관련이 없는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김원중위원   에이즈에 관해서만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이것은 어떤 등급에 관계없이 100% 다 지원해 준다.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이 1억 2,400인데 이 정도면 충분했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국비거든요.
김원중위원   예, 구비가 1.74%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일부분이고, 진료비 지원에 대한 것은 국ㆍ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도 봅시다. 보건소 현황 추진내용에 신규 등록이 31명이고, 환자관리가 55명, 예방치료가 53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새롭게 발견된 분들이고요. 환자관리는 작년부터는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완치시키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방은 또 뭐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잠복결핵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원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출 해 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X-ray,
김원중위원   검사해서 나오면 환자가 되지, 예방차원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X-ray검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해서 걸러냅니다.
정형진위원   일단 걸러내면 환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는 환자라고 볼 수 없고, 정밀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객담검사를 하든지, 이그라검사라고 유전자 관련된 어떤 인터페론감마 분비물 검사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결핵환자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죠?
  그러면 현재 성북구 관내에 86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액 구비거든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용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자료에 나온 예산은 전액 저희가 이동 검진하는 것은 구비로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랄지,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3,56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과 똑같은 금액인가요? 사용은 다 했나요? 모자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모자랍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모자라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동 검진비 한 건당 2,700원 정도를 저희가 결핵협회에다가 줘야 되는데요.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 세울 때 에이즈관리라든지, 결핵환자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통 세워놓으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의논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를 몇 년 도에 파악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178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라고 보고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도에는 16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전년도는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5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할까요? 그 내용은 서로 간에 간담회를 해서라도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지역별, 동별 분포도를 다 가지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별로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성 접대부가 있는 데가 길음 2동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거기에 계신 분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근에 파악된 것은 1명 사망하셨다고 하시던 대요.
정형진위원   남자에요? 여자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남자분인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됐다고가 아니라 여자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묻게 되면 최소한 2~3년치는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새로 오신 과장님 일수록 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사망하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 무엇을 통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진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소품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것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료비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저귀나 이런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에이즈환자들이 굉장히 심하면 흘려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기저귀를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소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4일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좀 더 성실히 작성 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최태규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