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 성북문화재단소관)
(10시12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 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선아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성북구의회 제7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업무보고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4년도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대일입니다.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선아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 일반현황 그다음에 재단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성북문화재단 운영방향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성북문화재단에는 이사님 말고는 다른 분 소개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아까 다 하신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와 계시긴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자기소개를 간략히,
○위원장 진선아 직접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먼저 성북문화재단에는 도서관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본부에 이진오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본부에 김희성 본부장이 있는데요. 오늘 연차 휴가를 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휴가를 가세요? 그러면 이사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본부장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일신상의 급박한 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다음에 본부동에는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박진오 팀장, 그리고 구청에서 재단에 파견 나와서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홍지연 계장입니다. 이 외에 팀장들이 사업장별로 있는데요. 숫자가 많아서 그러는데 인사를 여기서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도서관 팀장님들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여기 자리가 너무 없어서 다 못 들어와서 바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춘례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 팀장은 도서관 개수,
○김춘례위원 인사만 하고 나가시면 되죠.
○상임이사 김대일 총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팀장이 있고,
○위원장 진선아 다 오시기는 하셨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총괄하는 운영팀장은 와 있고요. 도서관은 다 개관해서 운영 중이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2명 있는데 현재 업무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7개가 새로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 중이라도 업무보고 할 때는 국장님도 올라오셨듯이 올라오셔서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할 일인데 업무 중이라고 안 올라오는 것은 일종의 핑계인 것 같고요. 도서관 팀장님들은 인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오후라도 다 올라오도록 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실무진들하고는 어쨌든 안면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락 취하셔서 올라오시면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5쪽 업무방향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북문화재단이 만들어진지 2년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직원들 같이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고칠 것을 알려주시면 열심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이 많은 관계로 성북문화재단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의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3쪽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33쪽 성북진경축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이것은 어차피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성북 진경축제에 5,700 이상이 잡혀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왜 예산이 달라요? 전액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것이 시에서 아직 일부가 내려오고 지금 재단에는 그 전 시에서 내려온 확정된 것이고요. 시에 추가로 내려온 상태에서
○김원중위원 시비가 2,700만원 내려왔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그 전에 확정된 것이고요. 시비가 4,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분까지 엊그제 시에서 곧 주겠다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단하고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서로 업무 협조도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는 예정 자료까지 넣었는데요.
○김원중위원 지금 예정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런데 문화재단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넘겨준 예산이 있고 시에서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넘어온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줘야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잡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내려올 것을 추정해서 잡았고, 문화재단은 내려온 금액만 잡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원중위원 확실히 내려온 것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정 기간 9월부터 10월안에 써야 되는데 여기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했고 여기는 또 9월에서 11월까지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것이 시비, 구비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일정은 아직 진행을 구체적으로 행사 장소하고 일정은 재단하고 이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사전에 설명했던 것에 보충설명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용들이 다르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인데 그것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성북구에 3,3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자녀멘토링사업하고 가족, 성북구에 다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고 계속 김동수의원이 다문화가족들하고 회의를 연계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가정이 편해야 자녀교육도 잘 되요. 가정이 파단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면 그 자 녀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잘 이어가는가 안 되는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 가정들에 대한 문화도 다르고 나이차도 많고 또 생활안정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부부갈등이 너무 심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거의 한부모가정으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현재 성북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내년 예산에는 이분들을 케어하고 이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보문동에 있는 노동사목회 다문화 하나하고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정도는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 다문화가정의 심각성을 알고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들이 다 집을 나가고 없고 남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키우고 있고 이런 가정이 비일비재 할 정도로 많은데, 우리 성북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돌봄 상태가 정부나 서울시나 구청이나 관심도가 많이 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전국의 공통사항인데 예산의 지원과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하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확충돼서 우리가 매칭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독립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도에 최대한 다문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구청장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구청장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른 예산에서 얼마든지 축소해서 이런 심각한 다문화가정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 예산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심이 없고, 나쁜 말로, 핑계로 예산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성북구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도 미약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2015년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고, 예산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하십시오. 꼭 하실 거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런데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위기가정이라든지, 차상위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문화의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가정을 케어 할 수 있는,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올바로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 교육 소용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정말 구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아이들을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문화가정에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송영옥입니다.
17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간에 보면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인데요.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공동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업체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품평회나 또는 공개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1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2차는 거기 식재료 품질에 대한 품평회를 통해서 2차 심사를 해서 종합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공급업체가 몇 군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쌀 같은 경우는 6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는 3개 업체, 수산물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용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식재료 들어갈 때 농약잔류조사,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업체에서도 1차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늘 반복할 수는 없지만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납품하는 그 식재료를 수거해서 방사능검사, 농약검사 이런 것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시에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친환경식재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요. 불시에, 어쩌다가,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친환경 우수 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식재료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득한, 품질표시를 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수시로,
○송영옥위원 수시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수시로는 아니지만 물론 학교의 영양사가 1차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수시로란 말은 몇 달 간격인지, 며칠 간격인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주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연 2~3회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송영옥위원 그러고 보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친환경식재료인지 아닌지, 농약잔류검사도 잘 안한다는, 지금 매스컴에 보면 친환경이 정말 친환경인가 의심스러운 부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애들 식중독도 많고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1년에 3~4번 이렇게 감독하신다는 것은 좀 책임이 없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공급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선정과정에서의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공급업체를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조사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계약하면 식중독 없이 잘 먹을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이상입니까?
○송영옥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10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원봉사 위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회 한 번 열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두 번까지 열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 선거 그런 정국에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8월말이 다 됐는데 1년 두 번, 그것도 고작 두 번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 해 줬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열고 있으면 언제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9월 중에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번 하고, 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필요에 의하면 연말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 선거는 뭐 2개월 정도 소요돼서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선거하고 관계없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은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는 위원회인데 선거 핑계대고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수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인가 200명씩 해서 나들이 가는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봄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는 어디 견학가거나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만하지 제가 회의할 때마다 지적하고, 성북구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나들이 가는 행사도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200명 정도 가는 것은 국한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꿔서 체육대회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좋지 않냐, 의견을 얘기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오늘 같이 업무보고 하는 날 정말 그런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성북구가 활성화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을 텐데, 해 준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할 적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워크숍을 해마다 봄, 가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추진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대회나 레크리에이션으로 할까, 아니면 기존처럼 유적지답사나 봉사캠프 활성화,
○김춘례위원 지금 유적지답사 몇 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꽤 오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동의 자원봉사캠프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선호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위원회를 열어서 선호도 조사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될 수 있으면 체육대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을, 가는 사람만 거의 다 갔잖아요. 제가 갈 적마다 따라가고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거의 가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고,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결과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을 해 줬는데 빨리빨리 집행하고 빨리빨리 활성화를 시켜야지, 빨리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진선아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가면 끝날 시점에 조사를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진선아 그날의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동안에는 유적지견학이랄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의 변화를 바꾸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성북구 내에서 어디 운동장을 하나를 빌려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방향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한 게 없어서 이번에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우리 구의 특성상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에 맞춰서 이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복지사각지대를 보면 이 내용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지붕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천정이 일부 주저앉는 내용이 있었죠? 월곡1동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정형진위원 월곡1동 오패산로 79-20, 거기에 세 가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전세를 2,900만원에 사는데 1,500만원을 더 대출해서 4,000만원에 입주하게끔 했고, 한 집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물론 법률상에는 주택도 구입해 줄 수 없다, 심의를 통해야 한다, 또 주거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2~3%로 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사각지대에 노력하는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그분한테 대책으로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혹시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초수급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도움을 드렸고요. 일반대상자는 긴급지원이랄까 이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회성으로 사랑의 공동모금, 그런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공동모금에서 일부, 약간 일회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소리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요. 이 세 가족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이 되든, 추석맞이가 되든,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강구가 아니라 여기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할 때만 뺀질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서로 간에 수혜 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13페이지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안 넘기고 보셔도 충분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숭곡이나 월곡이나 잔디구장이 7년차 되고 있는데 이미 무너져 있어서 교체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숭곡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을 편성 받아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오늘 서울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일하는 게 뭐냐,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 내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좌우간 이번에 이 모 의원이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올라온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해결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페이지 보면, 누차 얘기하는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하는데, 학생들이 진짜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도서관하고 대체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도서관은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시간을 릴렉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우기 위한 방법,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방법적인 내용은 주위환경이 굉장히 어둡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는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안등, 가로등도 없을 뿐 더러 그 옆에는 또 장애인 사무실이 있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면도 더불어 나가면서 거기에 주민등초본 자판기가 있어요. 그 안에 가서 흡연까지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뒤에 모퉁이로 돌아가면 어둠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자기 딸 키우고, 아들 키워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정도로 느낌을 주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시간을 늘려줄 수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직원 1명을 TO를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내용과 행정국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업무보고 조차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얘기는 위원님이 진작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센터장이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 이러한 비슷한 여건에서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반되고, 또 공공기관이 일반 사설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12시까지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조금 더 충분히 진단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의와 개념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안 된다면 보여주기 위한 학습 내용보다는 위에 프로그램 도서관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 수험생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됩니다. 일반 도서관들은 24시간 풀로 합니다. 또한 일찍 닫는 데가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데 이 부분의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내용에서 다시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직원 하나가 배치된다면 시간제로 지역사람을 써라, 그 이야기도 했고, 공공적인 내용으로서 그 TO에서 하나 처리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거기에 2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내부적인 계단을 이용하지만 별도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실내적인 부분을 손대지 않고 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노력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원님, 좀 참아주시죠. 우리 직원이 피곤합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문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시고, 내용이 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도 사례적인 부분을 분명히 보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을 늘리니 지역보다는 현실성 있게 연속적인 지원과 관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사례가 있느냐 물어봤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미성년자가 지나기까지는 관리해서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지역만 넓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 12세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 관리 해 왔던 학생들이 좀 미진하거나 더 케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쉽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자들을 케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사업 수행은 직접 못하고, 그것을 위탁해서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료가 됐지만 20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연아동 사후관리대상자 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종결자 중에서 좀 더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그 학원별,
○정형진위원 아니, 두리뭉실 대답하지 말고요. 선정기준을 간단하게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체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대상자가 20명밖에 안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체 360명 중에 6학년을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한 20명을 저희가 또 별도로 선정합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교 졸업 이후 관리자가 20명.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할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앞과 뒤가 12세 미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60명에 대한 사례적인 부분과 아이들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문서화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사후관리대상자가 돼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그동안에 사실 장위 1, 2, 3동과 월곡동 잘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릉에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동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아동청소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내용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장위 1, 2, 3동과 월곡 1, 2동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자체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대상 아동이나 차상위계층, 결손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들에 대해서 꿈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이 예산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시ㆍ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는 범위와 대상에 대한 선정이 그렇게 됐던 것인데, 당초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위원장 진선아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지역이 9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기존에 하던 것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규로 된 정릉 1, 3, 4동, 지금 3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늘린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대상을 늘렸는데 지금 정릉 1, 3, 4동을 늘리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동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던 대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동별로 다 분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자체 개발하셔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업혀가요, 말 그대로. 거기에 동을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동은 다른 어떤 사업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방과 후 돌봄의 개념이 조금 강하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원 취지 목적에 맞춰서 실행되는 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저희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관리하는 아동에 대해서 각종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 이런 저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 특정 아동 360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을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봄센터에 가서 같이 이용하는 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60명을 어떤 공간에 같이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사례에 대한 부분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정서적인 지원과 따라서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팀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정규 직원은 팀장까지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 아이들 방문, 관리, 보호 기능을 하는 상담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총6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있다가 2명 그만 두고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이 360명 다 관리 못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쨌든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보호시설이나 이쪽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몇 개의 학교든 지역아동센터든 어떤 센터에서 하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지,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데 잘하니 못하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례관리로 들어와 있는 대상자들을 조금 더 나은 부분에서 더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지금 돌봄센터의 기능과 드림스타트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취지 와 목적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학아동들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돌봄센터나 아동센터에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새로 하고 있는 3개동에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발굴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전체가 359명인데 그쪽에는 정확하게 데이트는 못 뽑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 드림스타트팀이 구성이 될 때 초창기 같이 했던 자문위원으로서 사실 대상자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부모 상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말씀 잘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의존을 하게 되면 이 드림스타트팀이 없어져야 될 존재위기까지 생기게 되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223페이지 기준해서 노인돌봄하고 장애인 생활안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 구보에도 같이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내용이 국공립화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발생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국공립화 지속추진 계속 짓겠다는 소리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계획이 한 동에 몇 개씩 지을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서울시에서도 국공립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최소한 1개동에 2개 이상 목표로 하고 국공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하고 성북구만 그런가요? 국가에도 그런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복지면 평가인증제를 제대로 도입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일반인들한테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월곡1동에 국공립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일 놈이 정형진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일반 원장님들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의 대화도 했으나 제가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조차 제 제자한테까지도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국가의 정책이고 서울시의 방침이고 우리 구청의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이 상대성 있는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제가 대신 국공립화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내가 표현 한번 할까요? 이런 우스갯소리 까지 했어요. 정형진이가 국공립 여기에 어린이집 하겠다고 신청한 적 있습니까? 제 이름으로 국공립 신청한 적 있느냐고요?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제 제자 입에서까지도. 그 발상지를 찾아서 얘기를 진정 누가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순복교회 장로님한테 들었고 영광교회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월곡교회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결국에는 누가 했는가 하니까 원장님들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만 얘기를 해 드리자면 공동주택에 있는 원장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저한테 운영위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지를 꼭 회의를 해서라도 찾아내십시오. 제가 원장님들 단체모임 두 군데 불려가서 혼도 나보기도 했고 얘기를 들었고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서울시도 무시하고 구청도 무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당선되는데 방해를 훼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역으로 보면 참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발상하고 있더라, 꼭 찾아내서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부분 속에서 의회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가 이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원화되면서까지 그런 발상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꼭 제 이름 넣어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체육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세계 장애인스포츠클럽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2013년도 11월 19일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도 이 시합에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지금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비 1억 7,000 매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결과 평가도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대회를 1억 7,000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국비가 1억 7,000 그쪽이 매칭이 되어서요.
○정형진위원 우리 구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5,000 장애인 관련해서 숙박비라든지 체재비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식음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체육회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인 단체는 전체적으로 각 사무국장내지는 간사를 두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정형진위원 우리 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겠다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1명도 없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주무과장으로서 적극 해서 그런 행사나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대회장이 우리 김영배 성북구청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와 비교해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2,300 송파구 같은 경우도 2,400 사업비는 1억 4,400 지원하고 7,600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종로 같은 경우도 몇 천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0원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 자료가 비공개 자료가 많아서 저희도 타구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합했던 자료도 있고 일부 자료를 안줘서 저희가 비교평가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저희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대 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성북구가 명실상부하게 이름표만 만들어놓고 지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또 그렇게 표현할까 봐 제가 두려움이 앞서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나들이 2박3일 체험교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합니다.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일반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하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더라, 최소한 이번에 행사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해서라도 최소 인원을 확보해서 이런 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이런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하게 예산 지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가 그래도 2위를 했더라, 그만큼 성북구에 거주하는 내용이 국가대표선수가 성북구에 7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주택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타구로 떠납니다.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구청에도 양궁선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의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하게 되면 가점처리를 해서라도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 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인권적인 내용을 충분히 보장을 못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잘못 되면 한 순간에 세계적인 망신이 됩니다. 망신 이 안 되도록 잘 계획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두 가지 유형으로 인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길음1동의 가정어린이집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송영옥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전 제가 정확한 연도를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2005년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가정어린이집이 인가가 되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침 상에는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린이집에 적합하고 주변 50m이내에 위험시설이 없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적합하면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고 했다는데 설명 없이 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원장님이 6월 18일자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셨고 그 다음날 길음1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 과에서는 충분하게 거주하시는 주민과 예비 원장이죠. 그 원장 간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기간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서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 하는데. 지금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미 7월 7일쯤에 원장께서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있으니까 인가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 시설 기준에는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0월 15일자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설원장이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소리는 들어주고 하셔야 지, 허가를 기준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면 주민들 반발로 그 어린이집은 인가를 내주도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전 같으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절차가 있겠지만 저희는 상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민원이 따로 들어갈 것입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을 고려해 주셔야지. 적절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 인가 설치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특히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지역에 인가제한이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 시설로 부적합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4월쯤 봄에 상담을 거쳐서 5월쯤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시지만 또 저희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인가를 안 내주면 원장으로 부터의 법적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원장과 주민들간 협의를 하라고 인가 이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계속 안 되어서 서명하면서 구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참 머리 아픕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개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 또는 소득 인정액 규정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원 정도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7월 25일에 첫 번째 시행을 했고, 8월 25일에 또 나갔겠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8월 25일에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국비로 받아온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에요? 전액 다 받아온 거예요? 일부 받아온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8월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 부담률이 몇 %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3.5%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6월에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7월 1일 이후로는 한 8억 정도 구비예산,
○김원중위원 6월 한 달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6월은 한 4억 정도면 되겠죠?
○김원중위원 8월에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7월 1일자로 두 배가 되는 이유로 인해서 6월 이전에는 한 4억, 8월에는 한 8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7월에는 4억 정도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요, 7월부터 인상이 됐으니까 7월부터 한 8억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7월 1일부터 인상이 돼서 7월 25일에 첫 지급이 나갔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8월 25일, 두 달 지급을 했어요. 그 금액이 한 8억 정도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요, 매월.
○김원중위원 그러면 16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갔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8월까지는 우리 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서 한번 챙겨보세요. 기초연금 예산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편성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우리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분이 8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했고, 9월부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9월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9월부터는 시에 특교를 신청해 놨고, 아마 시에서 구의 부족분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하고 시비를 미리 배정 해 주면 그 비용으로 구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죠.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담당팀장하고 추경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기초연금 가지고 추경할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적이 있고, 또 시 행정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금 추경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국ㆍ시비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예컨대 일단 국비, 시비는 있다손치더라도 구비가 없다면 매칭의 의미가 없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급하면 안 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입장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일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비는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확보를 못 할 상황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추경 없고, 9월에 추경이 있다손치더라도 9월말 경인데, 과연 9월에 지급이 가능하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9월은 국ㆍ시비를 2개월 정도 먼저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비용가지고 최소한 10월까지는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례제정이 안 돼도 가능할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초연금은 일반회계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개정이 안 돼도 가능하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는데, 조금 전에 기초연금 문제는 원래 국ㆍ시비는 월별로 각 25개 구청에 배정을 해 줬는데 지난번에 25개가 아니고, 한 20여개 구청장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회의결과 정부에다가 13.5%는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한 5% 이상을 더 부담해 달라,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알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안 하더라도 먼저 배정을 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까지, 한 10월정도 되겠죠. 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자한테 지장 없이 하도록 방향이 정해졌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조례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 일부 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재정상 조례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경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지금 타구의 사례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4억 정도 된다고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부족분이 올해만 해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글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직 변화를 줄만한 그러한 것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한 11월경에는 기초연금을 서울시에 똑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못 줬다하면 수급자들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막판에 서울시에서 2천억 채무를 져가면서 각 구에 2,000을 확보해서 배정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작은 자치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대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두고 봐야 아시겠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지방채무까지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채무행위를 부담할 그런,
○김원중위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물론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이관시켜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것이 일단 올 한 해는 그렇게 쓴다손치더라도 내년이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석관동에도 특별교부금 받아서 11억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3세대 통합센터,
○김원중위원 그런 것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채무를 져야 될 이런 경우까지도 현재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 까 현재 여기에까지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쪽에서 이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님의 어떤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하나만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공동대응 할 사항이니까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은 없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현실적으로 돈 나올 데가 거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범위는 순위가 정해져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특별한 순위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례에 순위가 정해져있을 것 같은데, 배정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순위는 정해진 게 없는데요.
○김원중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일단 심의위원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에 제일 먼저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그런 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범위를 그렇게 서두에 넣어놔서,
○김원중위원 현재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 해 놓은 것은 쭉 적어놨어요. 우리가 올해 예산이 18억 8,000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비용이 한 6억 2,00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게 전부에요? 아니면 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18억에 대한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있는데 교육청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사업하는 일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이 일부를 사업하는데 돈 지급은 다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사업자체 주관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교로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이 관여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독자적인 게 아니라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교육청과 저희와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운영이라든가, 안암초등학교나 석관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로 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라든가, 과학창의탐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교육구청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김원중위원 교육청 예산도 있는데 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의 예산 외에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자치구,
○김원중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자체는 순수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왜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제안을 받으면,
○김원중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제안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제안을 받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교에서도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공모사업이 있고, 교육청과 협력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원중위원 협력사업에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이해가 좀 안 가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필요한 용도로 써야지, 어떻게 교육청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 학력신장이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학력신장인 데도 있고, 일부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 교과목에 대한 사업 외에 방과 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김원중위원 조례 한번 줘보세요.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3급까지 된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3급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얼마, 부부가구 얼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나본데 본인들한테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장애 3급인데 지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네 분이 문자로 주소를 보내와서 한 분이 안암동 사람이라서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이 아니고,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 받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장애인들 가정마다, 본인들한테 자기가 얼마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재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해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아동수당하고 연금에 대한,
○김춘례위원 아동수당 빼고요. 위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급, 2급, 3급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김춘례위원 개별적으로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다 하고, 또 성북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계통을 통해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리플렛이나 또는 팜플렛을 통해서 현재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어디 그렇게 다 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이렇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볼 때는 그런 가구가 있나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저한테 문자 온 집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대상자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김춘례위원 본인이 3급이라고 그러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3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3급도 일반 3급이 아니고, 중복 3급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중복 3급이라서 안 된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아마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니까 그 홍보를 제대로 잘 해 달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저한테 온 그 주소를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 구립예술단체운영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합주단하고는 공연을 몇 회했는데, 구립실버합창단 인기가 되게 좋은데 공연히 지금 1회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향후, 기존의 실적은 안 넣고 앞으로 할 것만 표시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데는 12회, 6회 다 했는데 구립합창단은 1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기공연이 한 번으로 되어 있네. 3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8월까지 해맞이행사, 신년인사회, 그리고 태백합창대회 등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회로 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여기 기재된 것은 앞으로 할 것을,
○김춘례위원 앞으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춘례위원 과장님, 여기 실버합창단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외부에서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김춘례위원 작은 예산으로 잘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연세도 많은데 여가활용으로 여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인기가 좋은데 딱 51명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우리 성북구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팀 더 마련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저도 팀을 추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단원들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속도 잘 되고, 잘 돼 있는데,
○김춘례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에 있는 분들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1, 2팀으로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주민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한 팀 더 운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수당을 1만원인가 얼마 줘서 그런가, 수당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한 팀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에 수당을 줬을 때 왜 이런 돈을 주냐고 의아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면 이분들이 그것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그런 것은 단원들간의 의견을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015년도에 한 팀 더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는 2팀, 3팀도 좋은데요.
○김춘례위원 예산 조금 더 올리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인기있는 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꼭 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돼,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까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 하기 애매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문화가족과 관련돼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가정폭력이나 그 아동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문동에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업과 한국어 교육, 통역과 번역서비스를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어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서비스도 하고 있고, 교육상담,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쪽으로 가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방문교육도 하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교육장을 마련해서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장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매체를 활용할 때는 매월 구민들에게 나가는 성북소리하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다문화가정의 주부가 혹시 외국이라고 하면 그 소식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있고, 자국어로 같이 표기를 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홍보물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요? 아니면, 별도로 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우리 한국어하고 자국어도 같이 별도로 표기를 해서,
○위원장 진선아 가정마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가정으로 집적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할 때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사실 꼼꼼히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직접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까지 어떻게 챙겨보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된 건데요. 지금 5개소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기준은 없고,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는 기본방향이 지금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있는 의무보육시설, 민간보육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종교에 있는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넘기면 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상지로 선정하면 거기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선정기준도 없이 어떻게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있어요? 구립을. 구립화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신청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인가 관련해서는 동별로 수급률을 파악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률 95%이상이 되면 인가를 제한하고 있고, 그 미만인 동은 지금 인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국공립을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가제한 부분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은 동에 국공립 없는 곳과 그다음에 1개 정도 있다는 동을 기준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첫째, 1개 동에 2개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10개소가 더 추진될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원한 데 우선순위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이 시설들은 주로 종교시설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국공립이 1개인 동이라든가 이런 동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들어온 것이 10개소 외에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 3분기로 해서 8월 22일까지 국공립 금년에 확충할 시설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전 답사를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결정은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보육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14년도까지 10개소를 더 추가로 하고 내년에도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저희가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계획은 전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 10개소가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원을 하기까지는. 지금 협약체결만 되는 시설들도 있어서 직접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 반영 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시설들이 내년에 개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자재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기자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 보강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민원을 몇 건을 접수 받았어요.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기존에 있던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새로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늘리나 마나죠. 있는 것은 보강하고 더 잘 되게 해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드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법상이나 지침에 의해서 기능 보강비라든가 교재 교구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지금 이 10개소와 관련해서 선정을 하기까지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서류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여기 큰 타이틀로 4개의 사업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 외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4개 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새로운 것이요. 기존에 하시던 것 말고. 올해 새로운 사업은 전혀 없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하는 사업은 우리가 비 예산사업으로 효도 성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도 성북1,2,3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 경로당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의 안부도 전하고 또 애로사항도 서로 청취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늘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데 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고 좀 더 구성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마음 돌보미사업으로 어르신하고 연계해서 생활안전이라든지 건강안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니또사업이라고 해서 마니또로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경로당 말하자면 미 케어 받는 분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안부라든지 건강 이런 여러 가지를 케어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르신행복도시조성 연구용역비를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올해 효도 성북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도시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지역에 자원이 있고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적인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가를 전체를 다 용역 발주를 줘서 올해 8월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래서 저희가 한7개 정도 사업에 대한 용역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은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예산서 안보면 모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장 진선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별도로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용역은 4,000만원 있던 것은
○위원장 진선아 그것 말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현재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위원장 진선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7월말에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요? 아우트라인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를 문화재단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체육과가 되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말하자면 정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재단에서 거의 하실 예정을 갖고 계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일부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구청 문화과에서 시나 구와 관련되어 연계해서 저희가 국ㆍ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국ㆍ시비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구를 통해서 시에 진달하고 문광부나 문화재청에 진달해서 중간에서, 지금 재단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ㆍ시비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고 해서 중간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진선아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가 분장되어서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후에 문화재단에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성북 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북문화재단 팀장님들은 다 올라오셨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장님,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던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상세한 것은 감사 때 다시 하겠는데 16페이지 1박2일 프로그램 봐주세요. 청수도서관을 제외하고 8개 도서관에서 1박2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산이 적다는 취지로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요? 몇 명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꿈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1박 2일을 성인 8명과 어린이 1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날정보도서관에서 했던 1박2일은 성인27명, 어린이 5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도서관 나들이 했던 미리내도서관에서는 성인12명, 어린이 14명인데요. 대체로 1박2일은 도서관 안에 사서들이 같이 참여하고 새날도서관 같은 경우는 발걸음이라는 책 관련 시민단체가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간을 개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만원미만으로
○송영옥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회원이라고 할까 그런 청소년만 대상이 되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1박2일 할 때마다 모집하고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참여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번 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세 군데에서 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도서관들에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2014년도에 몇 번 할 계획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확대로 한다면 8번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5번을 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1박2일 프로그램은요?
○상임이사 김대일 1박2일 프로그램이요.
○송영옥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산이 기본적으로 좀 더 있으면 풍성하게 될 텐데 현재 오면 도깨비 책놀이를 한다든지, 그림동화책을 보고 한다든지 또는 그림자극을 한다든지 기존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나 사서나 또는 강사들이 해 오셨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동원해서 부족한 예산분을 메꾸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가족이나 청소년,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서관에 출입하는 회원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되는데 지역에 보면 새마을문고에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만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대상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문고에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새마을문고쪽에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앞으로 한다고요? 어차피 이 예산에는 문고쪽에는 없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디 단체에 예산을 줘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거의 다 다과비나 장비비나 소소한 경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재단에서 사서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단체나 사용자분들이 같이 만들자 이런 취지가 맞으신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도 워낙 적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도서관 주최로 하는 것이지만 동에 맡고 있는 문고회장님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문고쪽에도 홍보를 해서 사기를 돋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있다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때 고용승계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자료 안에는 총 합계가 116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60명, 상근직이 13명, 기간제가 43명이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재 인원은 이보다 월등히 많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고용승계가 돼서 출발을 했고요. 최초에는 지출단위로 했을 때 13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행정지원팀도 시설은 아니지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13개로 했었는데, 그 뒤에 일단 성북예술창작터, 정릉도서관, 다문화도서관, 청수도서관, 그다음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이 위탁했던 3군데 도서관이 다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만들어진 데는 정원에 의해서 신규 인원을 뽑은 거고요.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은 이미 채용했던 직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신규위탁에 따른 신규채용을 한 20명 했고요. 그다음에 한 13명 정도가 또 늘어났는데 이 13명은 고용승진 기한이 지나서 승진을 해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공단에서 승계된 인원이 116명인데 현재는 그 인원들을 다 합치면 대략 45명 정도가 증원됐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33명이고요. 상근직, 기간직, 그다음에 국ㆍ시비 지원에 따른 단기 기간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감분을 해서 하면 총 4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바 하고 다른 게, 조금 전에 정규직으로 13명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승진심사라든지, 전환은 1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정규직이 60명이었는데 현재 99명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39명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33명이라며.
○상임이사 김대일 그 6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승계한 직원이 있고, 구청에서 재단설립 할 때 재작년 8월에 신규채용으로 6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까지 합치면 숫자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초에 분리하면서 채용했던 부분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신규채용이요.
○김원중위원 자료로 받을 게요. 현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이 아예 없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적자사업입니까? 흑자사업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적자, 흑자사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수익성 위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김원중위원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임이사 김대일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라는 말을 쓴다면 자체수익, 증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률과 무엇에 의해서 지역문화재단에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이 강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공모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지원사업들을 얼마나 따왔는지, 또 그 금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가 거의 없는데 소액정기후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서 수익보다는 편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가, 구청 돈이 들어갔는데 주민에게 혜택과 편익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다,
○김원중위원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잡으면 구청에서 출연금이 올해 61억 수준입니다. 총 72억원 중에서 10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고요. 그 뒤에 예산을 편성 할 때 편성된 예산이고, 국ㆍ시비는 3월 지나야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12월까지 잔여사업에 대한 공모도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올해는 12월말 기준으로 한 21억원 정도를 저희가 국ㆍ시비를 해 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돈이 한 12억원대였고요. 공단에서 재단이 분리됐던 2012년 같은 경우는 5억 8,000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서 출연되는 돈 중에서 고정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대략 90%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1개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산 비중이 한 10%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대략 국ㆍ시비 부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은 지정기부로 500, 1,000만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었는데 12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가 1년 통틀어,
○김원중위원 12년 빼고, 13년, 14년만 얘기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13년에는 한 4,300만원 정도 후원금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고요. 올해는 6,900만원 정도,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재단의 직원들하고 저하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재단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권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대략 월 1만원 정기후원을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잡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론을 안 내주네. 지금 수입과 지출연황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아는데 일단 문화재단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인건비 대비 전부 다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적자냐, 흑자냐, 물론 초기 출연금이 있습니다. 손해 안 갈만큼 적정하게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데서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문화재단에 이관되는 업무들이 수익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늘 적자를 봐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문화재단을 이관을 시킴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은 자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적자기업만 다 빼줬으니까 적자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수익이 창출되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일단 흑자편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에 맞추면 저희 성북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기초문화재단들이 흑자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설립 시에 체육관 수영장이나 뭐가 있는 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포문화재단만 유일하게 자체 수입 중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한 것이 재단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30억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됐고, 우리 것만 얘기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성북문화재단의 어떤 수익성을 본다면 타 문화재단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 출연금 대부분 90%가 고정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공단 때와 비교해도 늘어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성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ㆍ시비 빼고 자체수입 포함 72억, 출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단 출연금이 61억원 수준이라고 하면 61억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느냐, 그렇게 단순 수치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적자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로 나올 것 같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단순계산하면 자체 수입이 10억원이고, 국ㆍ시비가 21억원이고, 후원금이 작년부터 해서 한 1억 5,000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한 32억원이니까 절반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적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단에서 승계된 부분이고, 신규시설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최소 인원과 낮은 인건비로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다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시설만큼 늘어나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자라고 평가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적자, 흑자를 떠나서 여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한다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똑바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단순합계를 이게 정확한,
○김원중위원 단순합계로 계산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자체수입 10억원하고요, 국ㆍ시비 다 받아온 게 한 21억원이니까 그러면 31억원 됩니다. 거기에 후원금이 1억원 조금 넘으니까 한 32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총 지출은.
○상임이사 김대일 총 지출은 출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지출이 62억원 정도가 되니까 딱 절반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기초문화재단이 출연한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들을 뭐 자체수입이든, 국ㆍ시비든, 뭐든 하는 지역문화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것에 훨씬 미달하는 부분이고, 마포문화재단도 체육관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김원중위원 마포구는 빼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도 다 합치면 저희보다 적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상무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운영을 잘 하시는데 그 부분에 진입로와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과 민원이 굉장히 자자한데 주차장은 한두 푼 들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래전부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구민회관 올라가는 진입로, 아주 가파른 길목이 겨울이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차와 사람이 뒤엉켜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길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자로서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게 해 놓고 주변이 그렇게 엉망이면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하자면 집 잘 지어놓고 보일러 안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민회관 주변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 구민회관 리모델링하겠다고 시비를 몇 십억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성북구립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위탁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맨 뒷장 16조에 보면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이라고 해서 오늘이 벌써 8월 27일인데 위수탁 운영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10조 규정에 의한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약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위탁자 성북구청장 김영배 인, 수탁자 느티나무도시관 이사장 박영숙 인, 해서 날짜는 2012년 5월 16일자로 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2014년 8월 27일이잖아요? 날짜가 다 지나갔는데 이게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까? 재협약이 됐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1월 1일자로 재협약을.
○김춘례위원 재협약이 됐으면 여기 자료도 재협약 한 것으로 저한테 보내줘야 맞고요. 지나간 것을 보내주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직 안 받았는데 문화재단의 정원이 몇 명이며,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몰라도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몇 명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구민회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시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물도 노후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텐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국비로 리모델링 부분을, 구청에서나 또는 국회의원님들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다가도 예결위에서 순서에서 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 정도 선까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제공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파른 경사길이 겨울에는 위험하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앞에 주차 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진입로에서 안내를 한다거나 거기 일대 교통을 약간 가이드 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방법은 리모델링하는 것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계속 구청과 같이 협조해서 그 길속에서, 일단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김춘례위원 가파른 길이 지금보다 못 해서 돈암2동 올 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5,500 예산이 책정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요. 이사장님이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것 정도, 지금 여기 보면 참여예산으로 마을방송인가 1억도 따오셨네요.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출한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위탁 근거 서류는 구청장님하고 민간위탁을 받았던 느티나무재단 도서관 차원에서 맺은 협약서고요. 막바로 느티나무재단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위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먼저 그것을,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느티나무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다시 안 맺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는 구청하고,
○김춘례위원 구청하고 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한 것을 해주면 되지, 여기도 구청장하고 한 것으로 해 줬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 주는 게 맞지,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나간 것을 이렇게 자료에 첨부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새로 협약된 것을 줘야 그 협약서를 보고 이야기가 되지, 계약이 끝난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느티나무재단에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지금 이거 다 계약이 지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티나무재단이 능력이 있고, 인재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성북구도 그 못지않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느티나무재단과 협약을 두 번째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성북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북구에서 성북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보다 계약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느낌을 받았는데, 성북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타구의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 성북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마지막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성북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아서 한다면 모르겠으나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사를 하거나 선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꼭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북에 거주하면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성북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 일대, 동북 4구에 거주하시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고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사기사라든지, 사서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국가자격증이나 어떤 기술이나, 기능적 이런 쪽은 워낙 인력 시장의 수급이 다 제각각이어서 그것은 그런 범위에서 뽑는데, 아마 그 정도 노력만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충족될만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노력일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런 선상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이사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지역 일자리창출 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채용 인원 중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 된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김춘례위원 고용승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90명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처음에 총 116명이 고용승계로 넘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현재 계약까지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까지 다 한 것이 한 167명 정도인데요. 그 차이가 총 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8명은 말씀하신 국ㆍ시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1명을 쓰게끔 되어있다든지, 메니져로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든지, 예산까지 정해주고 지침에 아예 그렇게 달려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안 쓰면 지원사업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과 연동되고, 프로젝트 연동돼서 들어오신 분이 18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우리 성북문화원이 197명이라고 했어요? 167명이라고 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167명입니다.
○김춘례위원 167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대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성북구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성북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까지 문화재단 운영방식이 못 했다고, 잘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전무한 상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만큼 이사장님과 문화재단과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같은 위원회면 사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잘 소통이 돼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더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장님을 합쳐서 우리 7명 위원님들하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 의원들이 어찌됐든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속해있는 기관을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리랑 리모델링하는 것조차도 그 지역 구의원들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물론 우리가 받으면서 눈으로는 알고,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단체에서 한 번이라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 세부적인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해 주고, 함께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잘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다음 주부터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 위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말씀 해 주신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다 받아 적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도모할 것인지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 직위는 구청의 직위하고 달라요?
○상임이사 김대일 직위요?
○송영옥위원 네, 직급.
○상임이사 김대일 직급이 표현되기로는 몇 급, 몇 급, 이런 게 다 닮은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초문화재단을 만들 때 공무원 직제를 준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에 따른 급여라든지,
○송영옥위원 급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3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직원 중에서는 3급이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다, 뭐다, 이 직위는 직제 개편을 하거나 보직이 정해지면 상위직급부터 내려오면서 적임자를 찾아서 연결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사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3급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9개 도서관 사업의 업무현황이 들어온 게 12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3급 중에 도서관 책구입 담당하시는,
도서관 2014년도 책 구입비가 얼마에요?
○담당 저희가 올해 구비로 잡힌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다 구입하셨어요?
○담당 예, 3,500만원은 시비로 나오는 비용이 저희가 하반기에 1억 7.0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5,500만원 정도를 시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7,500만원에 입찰했습니다.
○송영옥위원 7,500이요?
○담당 예.
○송영옥위원 업체는 어디에요?
○담당 업체는 중소기업 엔더스입니다.
○송영옥위원 구매업체 리스트를 제가 자료요청 하고요. 도서관이 입주하면서 지역의 서점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았었어요?
○담당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많이 사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중 도서관이 생기면서 서점의 매출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수도서관이 올해 개관했을 때 근처에 있는 대원서점의 경우에 청수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매출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송영옥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담당 네, 4개 서점과 협약을 해서 동네서점에서 많이 구매하기를 저희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네서점에서 많이 구매를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560만원 정도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했고, 하반기 1억 7,000만원 있는 것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동네서점에서 구매를 할,
○송영옥위원 동네서점에서 구입한 것하고 입찰해서, 아니 업체에서 한 것하고 가격은 어떻게,
○담당 그러니까 법이 2,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입찰하게 되어 있어서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구매한 게 더 단가가 싸지 않아요?
○담당 동네서점에는 90% 선에서,
○송영옥위원 업체에서는 얼마에요?
○담당 업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7%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형진위원님께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출판계나 유통계나 다 사실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송영옥위원 업체에서 구매한 게 더 낮다고요?
○담당 예, 유통업체는 조달입찰이기 때문에 저가입찰로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신 바 있어서 올해는 저가입찰을 피해서 적격심사하고, 입찰을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도 적격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서점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낼 때도 항상 지역서점의 위치도, 전화번호, 홍보물에 반드시 적고 있고, 저희가 작가의 만남 같은 경우에도 서점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과 일상적으로 어떻게 연계할까, 특히나 올해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에는 최대 할인폭이 10%, 또 부가지원 서비스도 5%까지만 도서관의 경우에도 정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서점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점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경우에 동네서점에 어떻게 플러스를 요인을 줄지 고민해 봐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서구매를 할 때 동네서점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계는 2,000만원 이상일 때 조달입찰이라는 법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분명히 구청장님과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고민하시지 말고 약속은 지켜줘야죠.
○담당 하여간 서점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구매업체 리스트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 질문할 게요. 입찰해서 하는 책의 종류하고 직접 구입하는 책의 종류가 같은 것인가 요?
○담당 책은 사실 유통망의 문제가 있는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유통업체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 있습니다. 출판사하고 거래하는 유통망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서 서점은 유통망이 협소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거래하지 않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단가 가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도서 구매할 때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오는 도서도 있는데 도서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의 종류를 입찰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서 묶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네, 입찰방식도 저희가 적격심사를 했을 때는 신간을 빠르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가입찰 같은 경우 가격만으로 해서 누가 더 낮은 가격으로 써내느냐에 따라서 입찰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점유성 있는 책 같은 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빠른 신간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서 입찰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가 요청하는 종류를 그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간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담당 요청하는 책들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동네 책 구입을 560만원인데 그것이 한 서점이에요?
○담당 4개 서점입니다.
○김춘례위원 4개 560만원? 그러면 지역에 문 닫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난리에요. 2,000만원 입찰제이면 1,000만원씩 나누어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 서점들이 정말 곤란하고 힘이 든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지금 국장님과 문화재단 빼놓고는 다 가셔야 되는데 다음에 감사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구입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작은 도서관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다면 한 주민을 한 명의 각각의 사업자를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입찰내용에 있어서 조달가격보다 터무니없이 했을 때 담합된 상황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66.7%의 입안은 바르지 않다, 이런 것은 유통내용의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책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제목을 주고 이 책을 입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목록을 가지고 입찰했었을 경우에 책도 미안하지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38%부터 구입해서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의 기본인쇄비는 18%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이익금입니다. 그러나 유통마진이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육서당, 현대 이런 데만 가더라도 정가를 받으면서 10%, 20% 빼주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군대나 일반적인 납품을 또 그분들이 기증을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기증할 때는 12%에 가지고 와서 기증을 합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해 주시고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면서 90%를 준다, 이것은 본인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입찰내용에 대해서 입찰하라는 내용에 처음부터 서점들이 담합을 해서라도 구청장이 조그만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못 만들게 했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 져서 진행이 되는데 선심성인양 주민들한테 90%로 매입을 할 테니까 60%에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너희한테 더 주겠다, 이것은 어불성설한 입 다물기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이 한 가지만가지고 얘기한다면 다르겠지만 분명히 문서화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의 편차가 크고 이런 것이 담합이 될 수 있다,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 %내에는 조달내역이 최저 몇 %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상용화 했을 때 이 부분을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의 서식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감사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고용승계 받았던 내용도 적법이고 다 좋은데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을 서술적으로 파악해서 이 자료에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용할 때 당시에 공고내용내지는 여기 있는 최소한의 위원들이 참 특수직인 내용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채용할 당시에 보수적인 자료하고 비교 현황하고 채용할 때 내용하고 또 현원과 정원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뽑아야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느냐?
○상임이사 김대일 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내고
○정형진위원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그런 내용 없이 무작위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현원과 정원을 대비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현원과 정원이 성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정원 부분을 재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발생되거나 신규시설이 증가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다른 위원한테 대답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부서별 나누어서 할 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직원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는 우리 구청도 근거가 있듯이 그런 근거적인 요지를 넣고 얘기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아까 타자치구와 우리 직원과의 보수, 급여 비교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꾸 마포를 자랑하시는데 마포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성북구 사람인 거 아시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아니까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성북구에 재단이사장님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물어볼 때 그것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부가가치내용은 주민이 그만큼 수혜를 받거나 홍보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물어봤으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혜를 그만큼 받았다면 문화에 대한 충분하게 주민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구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 CGV에서 보게 되요. 이 부분은 우리 구는 상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홍보성이 떨어진다, 그런 영업적인 내용을 홍보에 부족한 내용도 같이 처리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영화를 이달에 3건을 봤는데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오늘부터 명량영화를 하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자기가 충분히 홍보를 못한다면 우리 성북구에는 있는 홍보 전체적인 내용하고 어떤 매체가 되든 또 의원님들한테 문자도 주셔서 이런 내용이 상영하는데 한번 배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성 있는 영화 티켓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한테는 하나도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문화한테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계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하고 성북구민회관에서 영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다문화들이 고향을 못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축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도움 이 아마 것도 없어요. 단, 자리 장소의 배려뿐이지. 그래서 혹시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다문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입으로 아니면 서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다문화관련 조례가 성북구가 어떤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갑자기 질문을 들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안 해 봐서요.
○정형진위원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다문화적인 내용에 우리 식사 대접하는 것도 떡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단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외국인들이 오셔서 구정이나 추석 때 달리 가실 데가 없으니까 연결을 의원님이 해 주셔서 구민회관에 집결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약간의 경비의 지원이든 인력의 지원이든 이런 것을 뜻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중에 예를 들면 국ㆍ시비로 받아온 목적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찾아보면 그런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후원금을 1억을 걷어 온다는 것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재단 직원들께 칭찬을 보내 드립니다. 더 많이 거두시면 좋겠고요.
지정기탁금은 많이 들어오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정기탁금은 별루 없는 편입니다. 별루 없는데 아마 소액 정기후원이 많아지고 저희가 계속 하다보면 지정기탁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단체나 또 거기에 별도로 후원했던 어떤 기업이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후원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하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후원경로를 통하면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소득공제 부분이 처리가 되니까요.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최고 많이 낸 사람이 얼마 들어왔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까지 최고 많이 낸 것은 500, 500 나누어서 지정 기탁하는 것이 있고요.
○정형진위원 금방 말이 바뀌네요. 지정기탁 없다고 하면서 500명 2명이 왔다고 했는데.
○상임이사 김대일 같은 인물이 그것을 나누어서 한 것이고요. 1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나 고맙습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속 전문가라고 하면 저하고 계속 말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사업개요가 연간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지속이 맞나요? 날짜기입을 해야 맞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날짜 기입을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할 예정인데 1년 전에 해 왔다는 얘기죠?
○상임이사 김대일 작년해서 올해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모집이 덜 되었을까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상 소외계층 60%를 사업취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하겠다고 하는 층이 비교적 많은 반면에 새터민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내고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저희가 이것을 우선 모집한다고 해도 응모는 들어왔는데 자료공개는 거부하시는 경우가 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개인 악기들을 지급하고 악기장을 주고 안 배웠던 것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다보니까 어떤 소외계층에 해당하는지 증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맞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아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입니다.
○정형진위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청소년들인데 그것이 몇 명이나 모집이 됐느냐 이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내용상이요.
○상임이사 김대일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를 보면 4, 5학년 때 배우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게 목표를 잡기로는 지금 배운 4, 5학년들이 관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면 청소년이 될 텐데 그 경우도 이 사업에 심화단계든 뭐든 붙여 나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보고 있고 모집대상은 문체부에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좋다 해서 일단 신규 모집할 때는 초등학생들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런 그룹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근거에 의해서?
○상임이사 김대일 이 목적과 맞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성북구청 지하에서 1주일에 1회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배우고 있는 사람들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그분들은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우리가 주최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런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그분들하고 잘해 보시기를 바라고 22페이지를 보면 노인영상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오고 있는 이 예산이 우리 성북구청 예산인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고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라는 중간 기관을 통해서 지원받는 돈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노동부에도 있고, 진흥재단에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이 내용에서 어르신들 15명 정도를 본다고 하면 어르신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평균연령은 제가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대략 55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보고할 때 몇 세 이상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는 나이가 들어있지 않고 어르신 15명, 이렇게 하면 조금 논리가 떨어지겠죠. 55세 이상을 어떻게 말하고, 65세를 어떻게 말해요?
○상임이사 김대일 5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노인, 또는 어르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념상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직접 하시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카메라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은 저희 것이 낡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촬영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촬영을 하게 되면 동행을 한다든지, 편집을 할 때 같이 편집을 돕는다든지 하면서 이론과 실기교육은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최자는 재단이고, 나머지 강사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고, 지금 기구는 몇 년차 된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노인영상 미디어 활성화요?
○정형진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2년차 하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거기 기계는 몇 년 차 된 것이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기계는 거의 다 10년 이상 가까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게 10년 정도 됐다면 이미 화질이, 화소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기구를 교체하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도 실버대학, 청춘대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주최자만 되고 이 내용을 거기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마을방송 스튜디오, 이렇게 해 놨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일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로 1억원이 와서 라디오방송을 녹음하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 공간이 돼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는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25개 자치구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는 풀뿌리단체나 공모사업해서 교육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연도 선정한 것을 보니까 성북구에는 마을미디어 관련돼서 라디오든, 인터넷TV든, 어떤 데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만드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가 7개 정도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부분이고,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의뢰를 했을 때 해석해 주는 것은 주민 누구나 내가 미디어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 시설을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내규를 잘 만들어라, 그런데 재단이 운영내규를 만들고 재단이 그것을 공지하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은 와서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이미 풀뿌리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하고 만나서 일단 이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는 신청은 다 받고요. 그것을 받아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 주는 이런 것은 약간 그 마을미디어단체들, 서울시가 추천하는 마을미디어전문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예를 들면 이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훨씬 더 공평하게 느껴지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시범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용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간단한 장비나 이런 조작법의 기술교육들을 받아야 될 경우는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교육비 같은 부분들을 받아와서 관내에 미디어활동단체가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저한테도 안내를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런 회사를 조금은 압니다. 인터넷방송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충분히 홍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C&M이나 그런 데하고 연계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문가들의 양성교육기관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도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생활예술강좌 속에서 스포츠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스포츠 쪽에는 우리 춤마루, 째즈댄스, 줌바댄스, 요가, 발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여기 사용자분들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지 여쭤봤고, 새롭게 강좌를 개강해야 된다면 어떤 게 필요 하냐, 이런 것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주민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받고 싶다고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강사분이 제안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명이다, 20명이다, 이런 인원들이 달성이 되면 개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조금 쉬었다가 더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스포츠는 5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재즈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강사들도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종목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일반사용자들한테만 여론을 묻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 하나의 종목을 배우고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방법은 전체적인 안내와 함께 우리 구보 있지 않습니까? 구보에 안내를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과 생활체육 종목별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이름 참 멋집니다. 저는 무지개다리보다는 현수교다리라든지, 더 뽕뽕다리하면 더 좋을 텐데,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깔을 내지만 현수교다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하듯이.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장애인 예술, 전통문화, 소수영화, 국제교류,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이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부분에서는 자폐아라든지, 장애인들 중에 실제로 그림이나 회화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데 의외로 작품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것을 전문기획자나 작가들이 발굴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티셔츠나 가방, 이런 데 아트상품으로 판매를 해서 돌려주는 것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내에 장애인극단 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신체장애인 분들하고 사물놀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신체극 같은 것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 공연을 올리고, 축제나 뭐를 할 때 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지금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 이 부분은 웹툰 작가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작가들을 통해서 생활의 장인이라든지, 공예를 하시는 장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한 다음에 그분들의 생애나 작업과정들을 웹툰으로 그려서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나가는 이런 취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돌곶이학교에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그룹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노래전문가들이 와서 합창워크숍을 아이들까지 같이 했고, 올해는 관내에 있는 아츠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국민대 무용수들 출신이 만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각 국의 어떤 몸짓이나 이런 것을 믹스하는 댄스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관련된 어떤 포럼 같은 것을 하고 이것을 종합발표회를 하는 식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면 본인이 장애인인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내야 할 내용 맞습니다. 판이라는 단체의 국장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월급이 제일 셉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준에 의한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다른 센터나 다른 단체에 관련된 국장들 월급을 동일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처리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열심히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리랑아트홀 위수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아트홀을 관리하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위수탁 받을 때 그 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아리랑아트홀에 조명과 음향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위탁 운영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가 돼서 저희가 시설을 구청으로부터 받았고요. 거기에 인력, 현원을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나 안전은 구민회관의 우리 기술직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실제 운영 부분은 서울연극협회하고 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연극협회에 또 성북지회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연극인들의 한 70%가 성북에 사신다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북구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고, 구청하고 그런 것을 다각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아리랑아트홀 인근에 있는 극단들이 모여서 연극인들과 재단이 함께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찾아서 하자, 지금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극작품들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료티켓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익금이 오면 그쪽 운영진이라든지, 거기에 보강이라든지, 경비가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가 한 8 정도를 가져가서 자체 충당을 하는데 액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공간을 놀리지 않고, 그 공간이 원래 할인터라고 하는,
○김원중위원 한예종하고 위탁은 끝났다면서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한예종하고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성북도원도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거기는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그 뒤로도 조금씩 보강공사를 하는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게 진행이 됐고, 지금 예정컨대 올해 9월에 오픈행사를 거기서 할 예정인데요. 성북북악산예술체험관은 건물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로 뻥뚫려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성북동 위에 있어서 성북동의 근ㆍ현대사와 생활사, 이런 것들을 10년 이상 도시연구하시는 분들이 성북동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역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북구의 근ㆍ현대사와 생활사,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전시를 일단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규칙을 좀 더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서 워크숍을 하겠다든지, 또는 거기서 뭔가 행사를 하겠다든지 하면 그게 성북도원의 성격과 어느 정도만 어울린다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에 3개 상영관이 있잖아요? 현재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한 게 영화입장료 수입이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온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입장료 수입이 있고, 거기에 그동안 운영을 안 하던 카페테리아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성북재활센터에서 재활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저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자체사업으로 미디어센터에서 나오는 금액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2013년도 이용자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관, 2관 3관 다해서 한 4만 1,000여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월 28일까지 공사를 해서 3개월 남짓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개월치와 비교하면 현재 14년도는 2만 1,900여명이 지난 3~4개월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영화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뚜렷하게 증가가 된 것은 지역주민공동체 기반으로 하자고 해서 안하던 문화프로그램들을 시네미디어센터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영관에서 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상영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영관에서도 하고, 2층 무비테라스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영화를 편히 볼 수 있는,
○김원중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상영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상영관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해서 입장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상영관만 따로 분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먼저 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자체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입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따로 부탁을 하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영화 상영을 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아동청소년센터라든지, 여기 보면 성북구립미술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몇 군데서나 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영화상영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구립미술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들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영화를 가지고 상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좌나 강의를 하실 때 부교재로 그런 영상의 일부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데 제대로 조성된 음향과 색감을 할 수 있는 데는 영화관밖에 없고요. 나머지 영화상영이라는 것은 아마 빔프로젝트를 쏘거나 DVD를 틀어서 같이 보는 그런 작은 단위 활동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영상기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영상기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정릉2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에 서울시 대표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주민차치프로그램 중에서 창작뮤지컬을 광주에 가서 올 10월인가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같은 것인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 대표로 해서 정릉 2동에서 창작뮤지컬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했는데,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쪽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재단에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있습니다. 하여튼 어딘지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여쭤봐서 일단 만나서,
○김원중위원 정릉 2동,
○상임이사 김대일 주민자치센터요?
○김원중위원 예, 한번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다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준다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마을예술창작서라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서울시 지원받아서 하는데 저희 재단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목적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찾아가서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청소년을 보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이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드물고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진로와 관련돼서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엘시스테마, 그 해외사례 때문에 시작이 된 정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완전히 삶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이 악기를 배워서 성인이 돼서 국제적인 연주자가 되거나 지휘자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지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초등학교 고 연령대 아동들에게 이런 오케스트라 악기 체험을 해 주는 양을 늘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의 태도든, 진로에 대한 의욕이든, 이런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 약간 더 상회해서 계획을 해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중학교에 가더라도 계속 만나서 뭐를 해 보자, 이게 단절이 되면 사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40여명의 아이가 배웠는데 그 중에 1명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진로로 선택해서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그 연주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 예능은 타고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린이 때 해보면 그 재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끝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18페이지 북스타트 꾸러미가 그 연령대에 맞는 꾸러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답을 본부장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상임이사 김대일 감사합니다.
○담당 북스타트 꾸러미 하고,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가 있습니다. 18개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해서 꾸러미 안에 넣고 있고요. 19개월 이상 플러스는 그 개월 수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해서 꾸러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몇 군데 나가고 있나요?
○담당 원래 저희가 2,400명 대상인데요. 그런데 올해 선거 때문에 6월 4일 이전에는 꾸러미 홍보를 하지 않도록 해서 6월 4일 이후에 배포돼서 현재까지는 780개 정도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꾸러미 안에 몇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담당 꾸러미 안에 2권씩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권이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개인 가정에도 하나요?
○담당 네, 저희 배포처가 20곳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연령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지고 배포처에 오시면 확인하고 꾸러미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드리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이것은 저소득가정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이요?
○담당 예, 상관없이 다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냥 요청하면.
○담당 예, 요청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구립도서관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작은도서관에도 확대를 해서 작은도서관도 자체 20곳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아 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집에도 찾아가서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린이집에도 2권인가요?
○담당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 육아대상,
○위원장 진선아 대상자들한테.
○담당 네,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20개 장소에서 ‘북스타트를 진행하니까 오셔서 간단히 증명하고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사각지대가 안 찾아져서 올해는 어린이집을,
○위원장 진선아 예산은 이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담당 현재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4페이지 마을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아까 시민참여예산 가지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최종적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까지 돼서 3월부터 1억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것을 신청하신 관내 마을미디어 단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를 그렇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3월부터는 그 돈을 교부받고요. 서울시가 준 지침에 따라서 설계도를 내고, 그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진행돼 와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단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선정돼서 참여하는 단체현황을 받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어떤 제작을 해서 보여지는 게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직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7~8개, 아마 더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단체들은 아무래도 단체들이 하시는 곳보다는 여기가 양질의 공간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다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잠재적으로 마을방송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제안주신 것처럼 구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구의원님들이나 노인회관이라든지, 또는 복지관 같은 데도 국내 사례를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알리고 싶은 욕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여기를 다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민회관에 지금 빨간모자, 구름빵이 관람료 받고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얼마인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빨간모자와 늑대는 일반가격이 15,000원인데요. 할인권을 기획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1만원이고, 저희는 구민인 경우가 확인되면 다시 8,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일간 7회 공연했는데 1,045명이 관람을 한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름빵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아까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것도 8월 16일까지 해서 8회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중인데요. 티켓판매 된 게 총 820명으로 되고, 기획사 정산이 끝나면 역시 이 중에 구민할인 받으신 분이 몇 분이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이것은 정산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티켓이 판매된 것으로 지금 이 인원이 파악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람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이제까지 구민회관에서는 대부분 무료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단체들이 발표회 장소로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종류의 선택권이 좁아져서 이제까지는 기획사들이 시설 때문에 잘 안 왔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티켓 판매나 이런 것은 기획사들이 일체를 다 합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구민 할인을 적용하고 티켓이 정산이 되면 그 자료를 공동으로 확인해서 8대2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두 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신데렐라는 아직 안했고 돈키호테를 공연을 할 예정인데 3일간 9회가 가능한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것을 상영을 안 해요? 이 공연장을 쓰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 기간에는 이것만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아까 관람객을 여쭈어 봤는데 다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직 못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제 모 의원님이 아리 랑시네센터에 가셨던 것은 알고 계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 이것은 티켓으로 하는 것이고 구민회관 이것은 참고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리랑시네센터는 지금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영화제 기간이 되면 축제사무국 직원들이 예매, 발권, 검표 그리고 통계 내는 것을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는 써포트를 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통계를 내는 방법은 거기에서 익일 10시면 10시로 통합전산망에 수치를 올립니다. 예매를 몇 명했고 발권을 몇 개 했다, 그 통합전산망은 저희도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렸고 의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머리수를 세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사무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머리수를 세어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하려고 했는데 축제사무국에서는 아무래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세려고 하느냐 해서 그분들의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머리수를 세는 것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머리수를 센 것은 말하자면 조금 좋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허수가 한두 명 차이는 우리도 세다 보면 한두 명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쪽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라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은 달리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단에서. 사실 성북구의 문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참 열악한 상황이었다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이것을 다 하시면 성북구가 문화특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9월부터 12월까지 다 가능할까 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직원들이 많이 수고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 6월 4일 있으면서 그때 앞이나 했어도 되는 것인데 못했던 것들이 뒤로 연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올해 연도 특성상 몰려있어서 9월, 10월, 11월이 많이 부대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새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전년도에는 어떻든 회계연도 안에 다 했었던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많이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업무 보고한 내용이 거의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요?
○상임이사 김대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하시고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를 보니까 서울시립, 경기시립, 성남시립에서 서울 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저희 월곡동에만 8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의 문화축제를 할 때 그분들이 선보일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 관련된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은 일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별 특성화사업으로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성북구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 섭외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되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한 지역에 위탁을 줘서 지역별로 동별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내용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람을 출연시키면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8분 계십니다. 꼭 그분들이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출연료가 비싼 것은 전혀 아니더라, 얘기를 들어보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것을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8페이지에 성북예술창작터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구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예술창작터에 전시하는 것을 구립미술관으로 이전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장소를 다른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의견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 성북구 수화센터가 미아리고개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자는 의견들이 많았고 저도 여기 한신 아파트 입구라서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데 활용도가 이사장님 생각에 주민들 활용도가 높습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너무 아까운데.
○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용도를 가진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미술관이거나 전시가 주목적이 되면 전시 준비기간이 있고 또 설치하는 기간이 있고 전시한 다음에 철거하는 기간이 있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유휴시간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것이 미술관들이 공통된 성격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고 구립미술관에 비하면 성북예술창작터는 그런 사이사이 그런 전후 작업을 뺀 나머지 기간에는 관내 대학생들한테 문을 열려고 하고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해야 됩니다만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전시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받고 있고 교육장소로 쓸 수 있게 계속 다각도로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예술창작터로 운영된 지 몇 년 됐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3, 4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성북전시관이라고 따로 있다가 작년에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리모델링한 다음에 구청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전시관이든 창작터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 단체들이 사실 그런 건물이 없어서 제대로 들어가서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과 성북구에는 구립미술관이 어떻든 다른 구에는 구립미술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구립미술관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술창작터라는 데를 작은 전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너무 문화재단이 정하지는 않고 구청장이 정했겠지만 욕심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을 정말 어려운 수화센터에 그런 단체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집을 양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에 대해서 가타, 부타 있다 , 없다 말씀 드리는 것이 제 소관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소관에서 충분한 답변이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립미술관을 조성하는 과정에
○김춘례위원 소신있게 이사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이것은 우리가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상임이사 김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립미술관이 근현대 미술작가들의 그것을 기념하면서 굉장히 소수정예의 검증된 신진작가만 1년에 한두 번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북예술창작터 만들기 전에 구청을 통해서든 재단을 통해서든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전시할 공간이 없다, 전시할 공간이. 그리고 관내 7개 예술대학에 졸업예정자들이거나 졸업생들이 뭔가 주기적으로 전시를 미술관 같은 데서 해야만 지금은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약간 취업을 시도한 것이 무슨 점수로 인정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수요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성북구립미술관이 최초로 생길 때도 거기에 소수 몇 명의 화가들과 작가들이 거의 전용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북구립미술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에 그 외의 작가들도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 몇몇 분의 연세 많으신 작가님들의 그림과 그분들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니까 자기네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에 전유물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구립미술관이 생길 때도 그런 취지로 많이 굴러갔다고 봐요. 사실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 전시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 가서 전시를 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북 구립미술관에 관해서도?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구민들의 어떠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하는 엔 분의 1개 시설로써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등록된 공인된 자치구 미술관으로써 어쨌든 미술사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근현대의 한국미술을 연 그분들의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보존하고 전시활동을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져있는 측면을 보면 또 다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평가가 가능한데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되어야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리고 성북예술창작터는 위원님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보강하고 활성화되고 어쨌든 예산이 없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구립미술관도 신인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전시 같은 것을 상의할 때는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시립, 구립 이렇게 등록된 미술관들이 신인들을 등용할 때는 학예사들이나 큐레이터나 관장들이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니까 아마래도 신진 작가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획전을 할 테니 대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거의 안합니다.
○김춘례위원 거의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무합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이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반면에 창작터는 대관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하는 것이고, 대관료라는 것도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인데 거기는 더 시키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활성화 시키셔야 되요. 구립미술관 예산 들여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술가들이 써야 되지만 신인작가들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도 거의 80이 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유명한 조각가분들이 불만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거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거의 장악을 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해서 한번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문화체육과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물론 좋은 작품과 좋은 그림을 우리 구에 기증도 많이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기증도 하고 전시도 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새로운 신진들한테는 문은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도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교육문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청을 많이 하실 텐데요,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료 작성,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니 문화교육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16시50분 개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오늘도 성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하고,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기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공고히 하고, 운영의 안정화로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항 협의체의 구성에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인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제1조의5제2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현행 성북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임의 규정을 두 차례로 변경하여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8월 13일 의안번호 제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이 상위법에 대해서 ‘두 차례만’ 이렇게 돼요?
○전문위원 김선악 ‘두 차례만’이 아니고 상위법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고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의 규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그 조항, 인용조문을 바꾼 것이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저희 조례에 ‘1회에 한하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성북구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위원을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났다고 그만 두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임명하기 위해서 ‘두 차례만’으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올릴 때는 그냥 두 차례 규정 없이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달라고 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두 차례만 하면 6년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6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너무 길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이분 종사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복지관에 있는 부장급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또 각 지역의 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대표급이나 아니면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실무협의체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전체 복지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원들을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발굴하기 힘들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측면도 있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현실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한 번 연임해서 4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6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격이 어떤 수혜, 혜택을 보는 협의체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봉사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말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제로 본인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사람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의원은 4년인데 마찰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단서로 책임자, 쉽게 말해서 동장님하고 공동대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동복지협의체는 별도고요. 구청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별도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내용에서 맞춰보십시오. 그런 어떤 규칙으로라도 넣어야 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보면 복지관 관장님들, 과장님들, 총괄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두 분, 이런 식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면서도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랬을 때 구의원들이 행동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동복지협의체는 일반적인 직능단체 이런 것하고 달리 민간협력,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 활성화 쪽으로 구성되어 있지 일종의 무슨 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동 복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김원중위원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들한테, 또는 아마 구청직원들도 그런 예가 있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있죠? 현재 보면 그분들이 옥상옥이에요. 우리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늘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것은 그런 성격하고는 달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저희 지역에 저하고 똑같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이라도 그만 둬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발전협의회를 딱 묶어서 그 사무국장을 데려다 놓고 자기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대두하거나 정치적인 도달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빼줘야 됩니다.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시민단체 책임자로서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몇 번 출마한 사람, 아시죠? 당연히 시민단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당의 한 당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위원장 진선아 본 조례와 관련된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외부적인 내용에서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월곡동에 소속되어 내용 속에서 그 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여예산제 위원으로서도 빼야 되고, 혹여나 지역복지협의체 자체 내에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동도 마찬가지로 고마운 분들인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4년하고 6년을 했다면 구의원을 갖고 얼마든지 흔들어버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잘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제안 해 드리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름도 내가 불러줄 수 있으니까요. 어디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가서 자기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지, 구청에서 그런 것은 걸러줘야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조례안의 원안에 이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정형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없습니까?
○송영옥위원 이것은 동지역복지협의체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