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중균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201 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7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교육문화복지국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36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세출하기 전에 자료 먼저 요청하고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예, 그러시죠.
○송대식위원 최병재 과장님, 저희 성년축하카드 샘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유센터 현재 MOU현황, 그다음에 제가 이연 센터장한테 말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건물을 처음에 구매하면서부터 완공 때까지의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거 하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내역 한번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운영내역이요?
○송대식위원 예, 지금 결산하니까 결산내역을 한번 주시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금액을 한번 주시면 제가 그 금액대비 한번 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대안교육운영이라고 해서 128쪽에 집행내역이 1억 1,400 남아있는 것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41쪽 여성가족과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징수율 0%인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길래 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저희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인데요. 그분에 대한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무단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재산조회를 해도 아예 없고요. 한 분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만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디 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정릉1동 어린이집 바로 같은 필지에 묶여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발생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무단점유 기간이 자료는 2007년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두 가구, 혹시 만나 보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작년에도 몇 번 오시고 했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걷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직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직업이 없이 지내는 분이고요. 한 분은 최근에 전기공사 같은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분이라서 금년에 일부 금액은 납부하기로 어제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과태료는 혹시 같은 건에 대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부과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어겨서 거기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부과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14년 3월 달에 부과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몇 건이에요? 한 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한 건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석관동에 있는 삼성 몬테어린이집입니다.
○목소영위원 왜 납부 안 하시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행정심판 제기를 해서 진행중이라서요. 완결이 되면 저희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김 과장님 바로 밑에 한번 보실래요? 40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칸에 보면 6,000만 원이 예산현액에는 없었어요. 아마 중간에 납부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징수결정액만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3-09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위원 예, 아래에서 넷째 칸이요. 그 외 수입으로 돼있거든요. 없던 돈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에 없는 돈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라든가 운영 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 그다음에 과년도 보조금 환수라든가 아니면 1년 미만의 보육교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경우는 환수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이 정도는 있나요? 금액이 적은 돈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과년도 보육사업보조금 반납하면서 우리 구비 반납 받은 금액과 그다음에 보육료를 매월 한 차례씩 예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탁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어린이집으로 금액이 넘겨지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또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서 매년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21쪽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113쪽 중간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운영지원 해서 지금 잔액 1,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초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1호점 성북푸드마켓이 작년에 시설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공백이 생겨서 인건비가 일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7월 달이면 보험수가가 조정되면서 그 보험수가 조정에 의해서 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호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올 연초에 2호점 재위탁을 했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00% 지원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이 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요새는 전세금이 보통 4억 정도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일광복지재단 한 군데만 들어와서 지금 일광복지재단에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광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이상 없이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위탁할 때도 심사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들을 모집하셨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1억 이상의 기부물품을 모집하셔서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잔액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의 잔액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보험수가, 퇴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대식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 부분들은 푸드마켓 외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잔액이 남아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푸드마켓이 그렇게 어렵게 운영이 돼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옛날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정말 구걸하다시피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저도 절에 가서 쌀 받아오고 이런 느낌을 해보니까,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내지는 우리가 절약한 음식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도와준다는 순수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계속 저렇게 위탁을 받은 곳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나 저렇게 구청에서 어디 빌려서 푸드마켓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성북구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전체사업인가요? 전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건 정부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자치구 단체에서 이걸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걱정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거를 계속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하여튼 위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푸드마켓에 관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기업들하고 좀 유명한 기업들에는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전부다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능봉사라든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1억 정도를 유치했는데 식품기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푸드마켓이 또 광역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송대식위원 뱅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물품을 지원하다보니까 자치구까지는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쪽에서 제일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산에서 쌀이 나오다말고 딱 끊기니까 매일 와서 쌀을 받아갔던 저소득층 사람들이 쌀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있던 물건을 팔아서 쌀을 사서 갖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서 쌀 구걸해야 되지 교회 가서 쌀 구걸해야 되지 이런 입장이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면 공동모금 하잖아요. 지금 공동모금에서는 정말 사용하지 않은 공동모금 아직도 많죠? 그런 공동모금을 조금 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내가 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뭐는 어렵고 뭐는 안 어렵고 이게 어디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공동모금회에 모금된 돈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분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돈은 사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이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맡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다른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시는 돈을 일부 기관들한테 계속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복지정책과의 기본적인 방침은 올해부터 구로 들어오는 후원금품 중에서 쌀은 전체를 푸드마켓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하도 올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사실 이번 명절에 쌀이 한 포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추절부터 들어오는 건 전부다 양쪽 푸드마켓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12쪽 하단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7억 2,700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5,500정도 남았거든요. 2014년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가 배정될 때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1억 2,000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줬습니다. 저희가 3억 좀 넘는 예산을 받았는데 8월 달쯤에 집행하는 현황을 검토했더니 이미 75%의 돈이 지출돼서 하반기에 긴급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에 1억 8,000 정도의 예산배정을 요청을 했는데 2억이 많은 3억 8,000이라는 돈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시기에 모든 돈을 지출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물론 잔액이 남은 건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여섯 번째로 지급을 한 실적은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도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주 소득자가 어떻게 보면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자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사유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주 소득원이 실직을 한 경우에 물론 예를 들어서 주 소득원인 가구주가 실직을 했는데 부인은 소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저희 기준 안에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인 가구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얼마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인 가구 생계비 같은 경우는 40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2인 가족인 경우에는 69만 6,500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자료 보는 거하고는 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네요. 지원금액 범위가 최대가 3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 올라온 거는 2014년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2014년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생계비 기준은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누락이 되나요? 아니면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보험 관련부분으로 치료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 대상은 아니고 의료비는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암 같은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된 것은 개인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상체계가 이중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차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암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안 해주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으로 암은 안 되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은 기본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이 범위 안에 들어야 가능한데
○김태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됐든지 기본 재산이 1억 3,500만 원에 통장의 현금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암이 됐든 교통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그 범위에 드는 사람이어야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 드는 사람 중에서 생계비보다 주로 의료비로 90% 이상이 긴급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5%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비의 금액이 가장 많고 생계비는 아직 극소수인데 3개월까지만 지급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주요 질의하는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암이 발견이 됐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포함이 돼있는 사람을 국한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일단 암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암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합해야지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각자의 답변이 판단미스인지 모르겠는데 각자 답변이 맞지가 않아. 과장님께서는 암은 긴급복지대상자에서 제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암도 긴급복지대상자에 포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많다보니까, 암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긴급복지지원으로 대상이 되는 의료는 만성질환이라든가 계속 진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건 긴급지원이 안 되고 긴급한 수술, 일시치료를 해서 퇴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긴급지원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걸로 국한해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한 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요. 동네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주 크게 다치셨어요.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생계도 상당히 곤란해. 이랬을 경우에 저는 당연히 긴급복지지원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주요 팩트로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일단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암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보건복지부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적
○김태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김태수위원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결산에 나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1억 5,500이라는 게 불용이 됐어. 불용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로 설명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고맙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할게요.
지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에서 80 몇 명이 온 동을 다니면서 주민의견을 전부 받아올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부 도와달다는 얘기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긴급복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찾아내는 지원대상자를 꼭 긴급복지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가구현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 때문에 저희가 발굴되는 대상자가 기존제도로 안 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커버하느냐는 의견을 서울시에 많이 제출했더니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 경우는 국가긴급복지보다는 조금 기준이 완화됐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선풍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카드결제해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보완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형 긴급복지를 갖고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유경상위원 그 예산은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액 시비로.
○유경상위원 시비로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아마 월100만 원 정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3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예산액이 7억 1,844만 원 잡혀있고 잔액이 지금 1억 5,55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푸드마켓 인건비라든가 보험수가 조정해서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보조금이 있거든요? 1,0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113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합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092만 6,000원이 인건비 아니면 보험수가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449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돈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이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1,500만 원 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13쪽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해서 1억 3,800이 잡혀있고 나머지 420만 원이 남았는데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민기초수급자도 그렇지만 차상위계층 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셔서 본인 가족들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욕구사정이라고 가구상황을 진단해서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계약직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이 배치가 돼있는데요. 작년에 일부 직원들의 퇴사가 있어서 그 퇴사한 기간 동안에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가 있거든요. 자체는 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가 1%가 남았고요. 제일 하단까지 오면 보조 이건 시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15%가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왕 자체예산을 좀 아끼고 보조를 써야 되는데 1%대 15%이고요. 그 뒤를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세요. 201-01 넷째 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이건 보면 무려 51%가 남았어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앞쪽에 자체사무관리비를 보면 2%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앞에 있는 자체사업비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라든가 이런 운영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보수교육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뒤쪽에 보시면 83만원 맨 윗줄에 잔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코디라고 해서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하는 직원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유경상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83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넷째 칸에 사무관리비에서 51% 남았어요. 800 몇 만원을 얘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을 설명드리려고요. 이게 국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 보험을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한 9만명 정도 되는데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5만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활동하신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1,00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을 보험을 들어드리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돼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를 하시는 분들 인원을 산출해서 1만 1,000분에서 1만 2,000분 정도의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자원봉사자들 전부 보험료만 들어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나머지 돈은 쓰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자체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2%가 남았어요. 2,400인데 48만원 남았거든요. 항목은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저희 업무추진비라든가,
○유경상위원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소식지를 500부씩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수당,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보조한 것은 전부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고, 그 외에 돈은 일체 쓰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3년마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목소영위원 이 내용도 전국적으로 공통 내용이 나오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4년마다 수립하는데 올해가 3기째입니다. 그런데 1, 2기에는 복지부에서 모든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15개 정도의 모든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장애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백화점식 계획이 돼서 사실 집행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3기에는 그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복지, 지역사회안정망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북형 돌봄 체계구축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 단위, 보건복지 통합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특히 2014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던 이 계획이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 보건과 관련한 부분은 이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저희도 그것을 계속 건의하는 게 지역복지계획이 복지 쪽에서도 4년 만에 한 번씩 수립되고 보건 쪽에서도 수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수립은 안 되고 그 대신에 TF팀 구성할 때 복지 쪽에도 보건에서 오셔서 저희가 하는 개별사업들이 보건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보건 쪽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들어가서 의견을 넣어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2014년 연말부터 시범사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목소영위원 3개동?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3개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0세, 65세를 대상으로 일단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계획에 그 0세, 65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복지지원과 관련한 현황파악이나 계획들도 담기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보건복지 플래너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특히 저희가 어제 보건소 결산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2014년도에 보건 의료서비스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요. 0세, 65세 시범 동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그런 현황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니까 이 안에 연계된 것을 제대로 됐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 보건과 복지의 전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통합적인 업무를 한다고 해서 TF팀이라든가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게 각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복지 추진하면서 보건복지 플래너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단계 모니터링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아직 보건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지는 못 했는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쓰면서 긴급하다고 해서 조사용역을 시행했던 터라, 특히나 동복지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부터 완전히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건소하고 복지국이 따로 놀아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중적으로 예산지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용역계획에는 보건복지 플래너들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복지 쪽의 분석자료와 보건 쪽의 분석자료를 갖고 복지직과 보건직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용역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전달체계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서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일 창고가 보건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따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보건복지 플래너를 진행한 사업자체에 대한 용역이요. 지금 진행하시는 게.
○목소영위원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이라든가, 보건복지 인력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같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6천 정도의 용역이 매번 발생하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목소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11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동안은 예산 없이 복지연계팀에서 매년 두 차례 생활요금 체납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서 더함 복지사라고, 단기간 인력도 주고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작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면서 되게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약간 축소됐는데 올해도 더함 복지사라고 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배치돼서 올해도 현재 추진중입니다.
○목소영위원 더함 복지사는 몇 분이 파견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6분 파견돼서 수요가 많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동에 배치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잠시만 봐야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동복지센터가 생기고 거기에 이 더함 복지사들이 포함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더함 복지사는 아마 동마을복지센터를 추진하는 구는 지금 예상하는 게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목소영위원 더함 복지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더함 복지사는 올해까지는 추진되지만 내년에는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 역할을 직접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복지센터의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목소영위원 사실은 계속 다양한 이름으로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올해 복지센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이 실제로 이 더함 복지사 내지 일제조사를 했던 역할들을 결국은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복지사들은 그만두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분들은 단기간으로 뽑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근무, 이런 식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반기까지 그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7월 1일부터는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전체가 6분이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우리가 89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개동에 5명 내지 7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6분의 업무가 중복이 돼요. 물론, 내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했다면 그것도 거기 인력관리를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원만 89명을 해서 정원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중복되면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내년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분들이 7월 29일까지만 업무를 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7월에는 자원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을 투입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7월까지면 상관이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힘들더라도 빨리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118쪽 상단에 보면 보험대상자 지원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1,9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보험대상자 명절위로금 지급 시 기초자료를 북부보훈지청에 요청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매달 대상자의 전ㆍ출입, 사망, 계좌오류,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변동사항 등이 많아 당초 지급예정 인원에 비해 실질 지급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보훈회관에 등록된 분들은 한 4,5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훈처에 할 때는 한 5,000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되지 않는 분들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드릴 때마다 보훈처에 명단을 부탁드리는데 올해만 해도 5월까지 보훈대상자 중에는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1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금액인데 또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줄이기가 뭐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유가 발생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6대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보훈회관에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탄탄하게 갖고 있다면,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잔액이 거의 2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를 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3개월에 한 번씩 나름대로 추계를 잘 짜면 내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꼭 보훈지청에서만 받아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단은 보훈지청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돈은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자료는 보훈지청에서 갖고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국가의 인력이 이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원을 떠넘긴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훈지청에 있는 명단 외에는 어디에도 이 분들에 대한 전체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일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한다면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까요?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면 북부보훈지청하고 연계해서 추계를 잘만 짠다면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올해는 저희가 실무자선에서 의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장례비조로 20만원 지원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보훈자들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참전용사들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부분들만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행히 많이 돌아가신 분들은 안 계셔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20만원씩 드리고 다른 독립유공자 이쪽 분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게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직접 드리기 때문에요.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20페이지에 여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여비가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복지정책과가 국에서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저희 과에 잡힙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능하면 출장을 조금 자제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송대식위원 여비가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이런 거예요.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가야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무과라고 해서 다른 데 것을 다 수합해서 1,700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원래 공무원님들은 다 타먹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700만원이나 남느냐고. 예산을 줄인 거죠? 본인들이 많이 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다음에는 예산 줄이지 말고 팍팍 쓰세요. 여비를 팍팍 써야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1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전화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탁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1억 3,400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없는데 우리가 정산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받는데 제로로 해서 정산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부족해서 사실은 법인전입금을 갖다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법인전입금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로 한다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11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8억인데 사회복지 보조한 것을 보니까 어디 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아동들 중에 요즘 정서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지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예체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순화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가서 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이 매달 바우처 카드로 해서 정산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8억이 넘는데 10원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워낙 주민들 욕구가 많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연말쯤 되면 신청하지만 예산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육문화복지국에 전체적으로 센터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내용도 확인할 겸 홈페이지들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예요.
대체 가능한 홈페이지가 없다면 그 홈페이지를 잘 운영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자원봉사홈페이지는 1366이라는 곳에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굳이 성북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겠고 실제로 이 페이지 안에도 어떠한 공지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1365가 전국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주로 자원봉사를 모집할 때 일시적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공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자원봉사단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공지를 올리는 부분들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사실은 되게 불편한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의견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왜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공지를 하세요? 그냥 센터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올해 연초에 재능봉사부분만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복지센터 운영하면서는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을 현장으로 오시게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홈페이지 활용방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다음에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활성화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질의해야 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중균 위원장님이 지역구에 급한 일이 생겨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은 2013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 2014년도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3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지역의 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사업은 작년에 고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서에 보면 1년 과정으로 입학 학생수가 50명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비용하고 인건비, 모집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됐고 또 물품구입비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23%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탈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했고 특히 고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모집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초기에 개설할 당시에는 15명 이렇게 들어왔다가 차츰차츰 더 늘어나서 28명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안인데요.
예산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고려대학교에 갖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특히 도서구입비가 전액 다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비록 저희가 50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28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라든가 이러한 인력비는 동일하게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를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함께 해보겠다는 생각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고려대학교 쪽에서 제안을 한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초 고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사업을 해서 따올 때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아서 또 불용처리 돼서 들어가고 이러면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온 청소년들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라는 것들이 우리 구에도 몇 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구에는 대안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라고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자선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지원체계를 갖고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자로 실행이 돼서 저희 구도 학교 밖 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개가 있거든요. 지금 대안학교가 4개라고 돼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가대안학교가 4개 있습니다. 한군데가 이사를 갔습니다. 자료에는 4군데로 돼있는데 최근에 이사를 가서 3군데가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이런 취지를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정규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해서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나오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보니까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잘해서 그쪽에 들어갔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차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서울시에 금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좀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는 대안학교를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학교라 설립을 할 수가 없어서 명칭도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으로 명칭을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저희 구 예산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1년간 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모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적인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신문에,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을 찾다보니까 2012년도 신문에 나온 게 대안교육 나비나드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졸업시키고 수료한 게 있어요. 성북구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말씀주신 나비나드가 대안교육의 명칭 나비나드와 같은 뜻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을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코칭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학부모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에 대한 나비나드사업은 좀 다른 거고요. 지금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체계를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한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가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인디학교하고 자오나가 있는데, 인디학교는 월곡1동에 있고요. 자오나는 정릉동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기자재 3,500만 원 어치 구입을 하셨는데요. 물품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저희 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 같은 데는 기자재나 물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생각을 잘하셔서 거기에 있는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게 일회성사업으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구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리는 사업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학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학생도 있고 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마인드는 좀 어땠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비행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처음에 모집했던 그 학생들의 참여가 전부 지도교수와 또 대학생을 통해서 1대1 멘토를 구성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1일 프로그램을, 정규적인 학습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별도로 공부할 수 있게끔 멘토를 붙여서 진행하고, 또 음악이나 이런 취미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진행해서 공통 프로그램이 있고 개별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소문을 퍼져서 좀 더 확보가 돼서 30명 가까이 수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성북구는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많은 지원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나은 효과가 계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남아있는 예산이 1억 1,000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잡은 게 3억 5,000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대식 지금 3억 5,000을 잡았을 때 현재 있는 인원 약 20명 정도를 나눠보면 1,700만 원 정도가 개인한테 할당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처음에 고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예산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참여예산 신청을 해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대식 지금 참여예산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에서 금액을 잡기도 어렵고 예산 잡기도 어려우면 무조건 참여예산으로 넣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 일반주민을 시켜서. 그게 무슨 참여예산이야. 억지예산이지. 지금 교육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웬만하면 어려운 것들은 다 주민들 시켜서 참여예산 하고 있어. 서울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그렇게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지. 민주적인 것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제도를 악용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뒤로 돌려서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대안학교에 1인당 1,7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이 있었냐고, 서울시 예산이면 우리 예산 아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초에 추계를 3억 5,000을 잡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서 3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이용과 각종 고려대학교에 대한 인프라들을 활용하자는 게, 물론 요구는 3억 5,000에 기자재 등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실사와 그분들하고의 정리를 좀 해서, 도서구입비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고 각종 기자재들도 고대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최소의
○부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되면 금액을 2억 5,000으로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이지. 주민참여예산 이거 좋다. 우리 MOU 딱 맺어놓고, 우리 MOU 좋아하니까 무조건 MOU 맺어, 맺고 나서 이 사업으로 우리 성북구가 어려우니까 서울시로 올리자. 그래서 서울시에 올리는데 우리가 올리면 안 되니까 지역주민 시키자.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해서 받아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받아내고 나서 보니까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졸업한 건 인터넷 연락방에 보니까 10여명 밖에 안 되네. 그런데 지금 최종 졸업한 게 20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부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면산터널을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계속 거기에 돈을 붓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사실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봐요. 처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 할 때도 아마 분명히 이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왜 꼭 고대에서 이것을 했어야 하느냐는 얘기도 아마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자세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나 모든 게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얘기하면 툭하면 그래. 이거 우리 예산 아니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면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이 만들지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제발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하지 말고 위에서 시켜도 한번은 튕겨보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회에 올라갔더니 결산할 때도 깨지고 예산할 때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계상을 잘하든지 아니면 좋은 취지에 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걸려있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대식 김태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고 의아한 부분이 운영형태를 보면 학부모, 대학교, 지역사회,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학교 이렇게 돼있어요. 교육과정은 1년이고, 예산은 조금 전에 바뀌었다시피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3억 5,000인데 운영비가 2억에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자산취득비는 기자재, 기구 등 교구비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하셨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저는 왜 대학교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대학교하고의 연계성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대학교, 구청, 교육청,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대안학교에서 대학교 입학이 몇 명 됐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학교 밖 아이들로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한 아이들은 없어요.
○김태수위원 없죠. 그러면 어차피 1,7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아이한테 지급이 된 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정말 대학교도 입학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대학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5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한 사업 같아요. 예산은 2014년도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들어갔지만 그전부터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접 현장도 방문해보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구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폭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에서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거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청소년과에서 잘못 짚은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안학교 시스템 자체가,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1인당 1,7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불용까지 시키고.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어.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안학교를 개설하게 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탈 학생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에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인데요.
대학에다 대안학교를 주게 된 연유는 사실 아이디어도 주셨지만 1년 프로그램으로 대안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대학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일반 시민단체가 됐든,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고 시설을 갖춰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시설을 이용하고 인프라를 갖춰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선정한 것이고요.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안이, 사실 중도탈락을 안 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했지만 적응을 못하고 가는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그들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못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일단은 인성중심이라고 해서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운영지원 상태에서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라고 해서 치료 및 상담, 자기주도 학습센터 멘토링,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인문, 교양, 직업능력개발 이런 부분이 운영지원 체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하고 교육관련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이 대안학교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멘토 역할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과연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못 가는 아이들한테 대학교수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교수님들의 강의나 이런 체계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학생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멘토가 돼서 일대 일 멘토로 붙여서 그 아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목표는 적응이죠. 집단생활이나 공부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이 자들에 대해서 뭐 학습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서,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1명이 포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은 개인사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들어와서 목적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3억 5천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대식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사업 같으면 전부 다 시민단체에 토스 시켜서 부탁하고 거기에서 사업예산 따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 안 하고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구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받지 말아야지. 내가 봤을 때 안 받는 게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 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것을 받아서 꾸역꾸역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질타 받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도 나름 이 대안학교 운영하면서 30명이 졸업하면서 굉장히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예산을 줄이게 된 이유도,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 몇 분께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자꾸만 그것을 희석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목소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대식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방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내지 앞으로의 지원체계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무엇인가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 맞지는 않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쨌든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끝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고려대학교 대안교육 관련한 센터에서 진행을 한 것이잖아요. 일단 초기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초기 마중물이 됐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돈 끊기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낼 때 그런 논의까지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년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거예요? 사실 관에서 예산을 책정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후 과정들을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려대 대안교육센터의 어떤 실제 운영 사례연구를 하도록 준 것이라고 정말 악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렵게 단돈 1만원씩 후원금 모아가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몇 억을 이렇게 그냥 받아서 하루 연구, 저는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법도 바뀌고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좀 넘어서서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후에 모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발굴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안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들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봐야 될 것 같고, 동 복지센터에 정말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조사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가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통계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두 과가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특히 교육청소년과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 공모사업들로 이것저것 진행되는데 다 일회성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학교가 그랬고, 주민참여형마을학교 생태계조성사업도 일회성이죠. 끝났죠. 그러면 구는 너무 아까운 이 시비를 가지고 와서,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사업은 제목 자체가 저는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이랬으면 그래, 교육하고 끝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생태계조성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구는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을학교를 진행함으로써 이후에 자생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와 공급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고민해서 이 사업을 썼어야, 이게 2014년 일회성 사업으로 이게 얼마에요?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억 조금 넘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이렇게 끝내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은 어떤가요? 그것도 1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년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3억 3,700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학교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한번 해 주고 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 특히 더 그래요.
○부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셔봤자 계속 코너에 몰립니다. 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그러한 일들, 지금 사실 이미영위원님이나 김태수위원님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에서 목소영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치성, 낭비성이 돼 버렸다는 거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정말 혈세를 팡팡 넣고, 지금 이렇게 남은 잔액 가지고만 해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라도,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잘 해보자고 하는 결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22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21억 2,2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큰 예산이잖아요. 이게 학교 보조금 개선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집행내역이 18억 8,0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학교에 매년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8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6,200이 남은 사항은 저희가 이 보조금 내에서 교육청과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학교에 주지만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돌봄교실이 있었습니다. 그 돌봄교실 사업이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5,000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다 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을 안 해도 된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아있고, 나머지 잔액들은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6,27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교육개선사업은 공모방식을 어떻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직접 중점적으로 주도해서 학교에다가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게 5억 3,000 정도이고,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이 4억 1,000 정도이고,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공모해서 진행되는 게 6억 7,000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공모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본인 학교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중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 시급하게 고쳐야 될 시설들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액 구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학교로 개선사업이나 교육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점차 줄고는 있는데, 금년도도 작년 대비 5억이 줄어서 13억 5,000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특색사업이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이후에 개선사업비가 학교마다 부족해서 사업결정한 이후로 민원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의존도가 사실은 자치단체에 참 많이 높아졌는데요. 당초에 예산 사정이 좋았을 시절에는 저희 구만해도 50억까지 예산 편성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시설개선을 해 줬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은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좀 진행을 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지자체 의존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민원성으로 되들아 오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금이 얼마까지 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6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50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학교에 시설비 2억 3,000으로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굉장히 적은 액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끝낼 수 있게끔 할게요.
제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집행 발생사유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김현정 주무관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실사 나갔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 나갔는데 정말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정 주무관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올라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안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담당 네.
○김태수위원 있는 그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혁신교육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경비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다 나가보고 현장에 가서 실사 사진도 찍고, 담당자 의견, 행정실장 의견 등을 듣고 저희가 심의자료를 올리는데요.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또 문제점은 지자체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바람이 있다면 즐거운 교육,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특색사업도 지원하고, 동아리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어렵고 낙후된 시설을 가진 학교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해서 전년도에 2014년도 6,275만 9,000원이 남아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심의를 들어가서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정말 진짜 많이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과거로 회기해서 돌아간다면 우리가 53억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는 각 학교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막 1억씩, 1억 5,000,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럼 2억 가지고 심의를 했어. 앞으로 심의 하지 마. 이거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냥 학교별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결정을 집행부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취합만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이게 무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야.
그리고 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다 학교에서 거둬들여서 짜맞추기 해서 집행부에서 생색만 내고 심의위원회나 우리 구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프로그램 부활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3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설비 위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유치원 각 공히 500만 원씩 지원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왜 각 공히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2015년은 300이고 2014년은 500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유치원에 왜 500씩 지원된 거예요? 유치원이 40 몇 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50개입니다.
○김태수위원 50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거기는 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54개 유치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기 결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포괄로 돼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몇 쪽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8억 8,000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54개에 심의도 안 하고 500씩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유치원에 대한 시설이나 규모가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해서 아마 예년부터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프로그램 부활 같은 거 안 시키나요? 만약에 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잘 짜서 들어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100% 다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학교에서 들어오는 거는 일괄적으로 전부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아까 전에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구의 중점사업 그다음에 교육청협력사업, 학교공모사업 이 부분에 신청하는 거는 100% 전부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교육청에서 이루어질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 그런데 왜 여기는 전부 학교 공모사업 같은 거, 교육청 협력사업, 구 중점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면 100% 해주고 다른 시설개선비로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돈 없어서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빨리 개선해줘야 되는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 왜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2억 가지고 교육경비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왜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짜증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민 한번 하세요. 이거 가지고 정말 구정질의 하게 하지 말고. 제가 자료 다 모아놨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복지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경비 시설비에
○김태수위원 구 재정이 어려워서 복지비로 들어가서 이거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또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할래요.
○부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134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여러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 안 된 거 같아요. 사유 좀 들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것들 편성해 놓은 건데 사실상 당초의 계획은 위원회를 5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앞에 선거도 좀 있었고 그거와 상관없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기에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도 못했고 하반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목소영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언제 지정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013년도 11월 달에.
○목소영위원 2013년도 11월. 우리가 왜 지정이 됐죠?
○부위원장 송대식 신청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물론 신청도 했고 잘해서, 저희가 UN에서 정하는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근사치에 맞춰서 각종 정책사업을 잘 펼치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UN에서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구립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돌봄센터라든가 도서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도서관이나 청소년 어린이 의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조금 특화된 거는 구립돌봄 이럴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셨기 때문에 2013년 11월에 신청을 했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새롭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라고 벤치마킹 오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더 유지 내지 확산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셔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안 쓰신 거 보면 행사만 했죠. 행사비만 다 쓰셨잖아요. 인증 1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거 하면서 행사비는 다 쓰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아동친화도시 꾸려나갈래. 하는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인증 받으면 이제 끝?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친화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증 받고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게 아동영향평가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영향에 미치는 우리 구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계에서도 아동친화예산서도 준비를 해왔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큰 틀 안에서 우리 아동영향평가도 이렇게 가자, 모두 가자,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구청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 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 포함해서 기본방향이나 전략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제안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친화도시와 관련한 저희 계획수립 시행에 대한 자문과 검토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운영을 안 하세요? 선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2015년에는 혹시 추진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올해는 2번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분기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러니까 홍보 내지 스타트만 하고 내실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가 지정되고 어쨌든 무언가를 한다고 홍보하셨으면 그 이후에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결국은 과에서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청장만 욕먹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사업방향 이런 것들 구청장이 챙겨서 나가면 실제로 움직이는 게 각 과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기념행사들만 계속 이어서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말 아동친화도시답게 운영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할게요.
○부위원장 송대식 예, 다시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 자료가 들어왔는데 우편요금 집행액하고 현수막설치 내역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김나정 주임님 있나요? 여기 보면 어르신복지과는 우편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등기 의뢰합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 2014년에 어르신복지과는 우편요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나요? 전혀 안 돼 있어요?
○담당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전부다 2014년도에 우편요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에 민원여권과하고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쭉 들어와 있는데 2014년도 부서별 우편물 위탁 및 우편요금 집행내역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우편발송 하나도 안 했나요? 등기 하나도 안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산 자체가 민원과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편발송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낸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왜 우편이 하나도 발송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는 우편물이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는 우편물이 수시로 나오긴 나오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포괄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모든 거를 정산하고 송부하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민원여권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현수막은 어떻게 돼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현수막은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있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부서에서
○김태수위원 아니 2014년도에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에서 홍보현수막으로 설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첨을 어디에 했는지, 몇 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업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사업비가 돼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교육문화복지국에서 현수막을 전혀 게첨을 안 했다는 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는데 사업별 사무관리비로
○김태수위원 그게 2014년에 몇 개 했어요? 각 과별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현수막을 9개 했고요. 그거를 식사하고 난 뒤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각과 공히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르신복지과 외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부위원장 송대식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각과 작년 결산한 거를 보고 싶어 하고 지금까지 한 거, 2015년 것도 필요하세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만.
○부위원장 송대식 2014년에 각과에서 집행한 현수막 그리고 현수막을 어디에 게첨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질문이라서 약간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소년 과장님, 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대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0월 달쯤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개관식 한 게 몇 년도 며칠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춘례위원 12월에 개관 했죠? 지금이 6월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목적이 뭐였어요?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까지, 처음부터 우리 성북구 문화의 집이 생긴지 1년 만에, 성북구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지하에 있던 거를 갑자기 구청에서 없애는 바람에 우리 자치구에 문화의 집이랑 문화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령 이런 거 때문에, 본위원도 굉장히 주장을 했고 그래서 문화공유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동선동에다 하기까지 정말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구청 옆 부지를 본위원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이 11월인가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확정이 되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계약도 예산 때문에 임박하게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힘들여서 만든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들레와 성북구문화재단에서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서가 왔는데 어제 이런 사실을 입소문으로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냐. 이거는 처음서부터 청소년공유센터를 만든 취지와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나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어제도 퇴근 후에 7시 가까이 됐을 때쯤인데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 협약서가 나왔어요.
과장님은 의원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을 때 어제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오늘 이런 협약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약한 이 협약서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위ㆍ수탁관리협약서도 있는데 그래도 최병재과장하고 이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한 업무협약을 하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얘기는 들었는데 협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협약한 협약서가 있어. 거짓말이죠? 알면서 저한테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뒤늦게 내부에서 검토를 했더니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들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전화하거나 말거나 내가 알아보니 이런데 내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기는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본위원이 느끼기는 그렇다는 건데 과장님이 아니라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동선동 공유센터 부지 매입 처음서부터 일어난 거를 제가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취지와는 너무 다르고, 우리가 민들레라는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도 있고 다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취지하고는 너무 어긋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3층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공유하고 다른 단체건 누구건 다 빌려주고, 우리 성북구 조례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들레라는 대안학교에 협약서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쓸 때 같이 공유해서 쓰고 다른 단체에서 거기를 쓰겠다고 하면 같이 써야 되는데, 굳이 이 단체와 협약서를 써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뭔가? 그것하고.
문화재단이사장님, 대표님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거 하나를 유치하려면 그 지역과 그 지역의원과 서울시 예산과 구청,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그 지역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사실 우리 보건복지, 교육문화복지국 과장도 모르고 이렇게 업무가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최병재 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차례로 저를 설득시켜 보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라는 단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오딧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년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인데요. 저희 구에서 이 협약을 재단하고 맺었을 때는 아마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자는 뜻에서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공유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공유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협약서에 보니까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민들레라는 대안학교에 오늘 10시에 공유센터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올라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 물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좀 봤는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보니까 전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쪽 물품이 거기에 왜 와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물품이라고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보신 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그 책장도 공동사용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왜 갖다놨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 학교에서?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 학교에서,
○김춘례위원 그 학교에서 왜 공동으로 사용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 학교가 협약을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갖다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변명이라고 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모든 대안학교하고 협약을 다 해줘야지 3층에 대해서. 다 해줘야죠.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그 학교들한테 전부 다 협약서를 써서 다 같이 사용하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3층을 민들레라는 학교에서 자기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쓴다고 고집을 피우면 다른 사람은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해 줘야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최병재 과장님은,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해서 1년도 안 된 시설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협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합당하고 좋은 일이면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문화재단은 모든 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같이 가자고 한번이라도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대안학교들, 학교 밖 청소년들 전부 다 협약서 써서 같이 쓰게 해 줘야지 오딧세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장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이 학교는 어디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오딧세이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네. 민들레.
○상임이사 김대일 오딧세이 학교라는 게 시 교육청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요. 거기 본부에 해당되는 곳은 종로구 정독도서관에 두고, 오딧세이 학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진로를 잘 못 찾을 때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대안학교 세 군데를 교육청이 지정해서 거기서 1년간 학업활동을 하고 다시 원래 자기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저께 성신여대 있는 데 사무실을 얻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공유센터가 있고, 동주민센터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민들레 이주형 공간이 길가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쯤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LG25시 편의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신여대 사거리, 정문 앞에?
○상임이사 김대일 아니요. 청소년 문화공유센터하고 동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옆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데 굳이 여기에 협약까지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뭐 있어, 쓰면 되지. 함께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협약서의 기본적인 계기는 오딧세이 사업을 올해는 시범사업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한테 그냥 다 학생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4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하는데, 민들레가 그 3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성북을 선택해서 지역으로 왔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제안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 오딧세이 학교를 민들레를 통해서 할 때는 시 교육청한테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시 교육청한테 내년부터는 성북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대거 이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기저기 타 지역에서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 특화된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협약서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장하고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다 보니 협약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논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그런데 협약의 주된 계기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3층 공간 부분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보시기에 성북에 있는 다른 대안학교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협약서를 다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3층을 오전시간에 무슨 요일날 정기적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는 단체나 수요가 있으면 그 조정이 다 됩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 이 민들레라는 대안학교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공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요. 그렇죠? 잘 알아요, 몰라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 지역에 대해서요?
○김춘례위원 공유센터에 대해서. 우리 공유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느 한 단체를 협약해서 주는 것보다 이 단체도 쓰고, 다른 단체도 쓰고, 항상 거기는 공유를,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써 쓰게 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외져 보이는데 일단 동선동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서 간담회를 하고 주민대화방이 없어서 그게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그게 점점 활성화가 돼 나가고 있는데 3층 하나를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주면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찰이라고, 그러면 불찰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의논을 못 드렸으니까요.
○김춘례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른 단체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 뿐이 아니고 성북구의회에 의원 22명이 있어요. 22명이 각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청의 각 부서마다 함께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도 서울시에서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돈이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도 주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서울시 예산이니까 돈이 들어가든지, 예산이 낭비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저의 이번 결산의 주된 이야기는 세입 부분도 그렇고, 주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북구의회도 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잘 가서 성북구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협의를 안 했냐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일들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최대한 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 시간관계상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결산서 130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 미디어센터설립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나온 것대로 하면 문화미디어센터를 처음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다 건립해 놓고 나서 위탁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가칭 동선청소년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ㆍ수탁 협약서에 보면 동선청소년지원센터 위ㆍ수탁관리 협약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북구청장이 위탁자고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이 수탁자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자는 성북구청장이고 수탁자도 성북구청장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던 건물 하나를 위탁 수탁 관리하면서 구청장이 위탁하고, 내가 옆자리에 가서 수탁하고 이런 협약서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되겠죠.
재단의 상임이사 대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재단대표한테 정권에 대한 것을 위임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위임한 분한테 수탁을 맡기면서 ‘을’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협약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 지적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관리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인한 것 아직 안 왔어요? 사인 안 했다고 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인 안 했을 거야.
그다음에 조금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딧세이 학교, 실질적으로 민들레라는 재단은 원래 마포에 있던 재단이죠? 그런데 그 학교가 서울시에서 하는 오딧세이 학교라는 것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딧세이가 올해 2015년 5월 29일에 입학식을 정독도서관 마당에서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지위를 박탈할 위기에 빠졌지만 진보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28일 오후 4시 서울 정독도서관에서는 조의현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 중 하나인 고교자유학년제 오딧세이 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학생 40명,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 교육감도 참석했다. 전교조 관련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법결정은 물론 조 교육감의 선거관련 항소심과 별개로 새로운 혁신교육이 본격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오딧세이의 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되는데 다음 해 2학년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한 남학생은 이렇게 얘기한다, 1년 후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수업 진도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 아이들이 입학식 전에 작성한 오딧세이 걱정된다는 점에 게시된 기존 글들이다.’ 여기에 최고로 많이 걱정돼 있는 게 학교로 돌아갈 때가 다시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2의 대한학교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또 하나, ‘학부모의 기대 반, 우려 반은 이렇다. 자녀를 오딧세이 학교에 참여시킨 학부모 한 분은 아이가 원해 보내기는 했는데 시범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실험대상이 될까 싶기도 하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직 완성하지도 않은, 내지는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것을 우리 성북구가 먼저 받아들였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재단대표가 답변하실 때 내가 제안을 했다고 그 말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언제 책임을 지실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1년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단발성이 된다고 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전교조나 진보개혁 쪽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의 것을 조금도 여과 없이 걸러지지 않고 올 5월에 입학했는데 지금 우리는 협약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전혀 모르고 과장님 자체가 협약을 저쪽에 넘겨줄 수 있었냐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문화미디어센터, 청소년센터, 이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공유센터로 바뀌었지요. 말 바꾸는 것에 따라 공유는 이제 모든 포괄이 되는 거야. 성북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면 공유할 수 있어.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앞에 나서는 것 좋아하고, 1번 나는 거 좋아하고, 말장난 하는 것 좋아하고, 마을만들기 해 놓고 거기에 저기하면 마을민주주의, 민주 쫙 붙여서 거기에 또 몇 천 만원, 몇 억 갖다 붓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마을민주주의를 또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 한 20억을 들여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로 투자한 금액이 고가장비로 해서 한 4억원 어치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죠? 고가장비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도 외부인들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망가져도 그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도 없고.
제가 옛날에 청소년과장님 문화과에 계셨을 뵀을 때는 굉장히 샤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협약식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뭐냐고. 그래서 결산하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센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김에 이거 하나만 더하죠.
128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샘플을 하나 받아봤는데 무슨 얘기하려는지 감이 잡히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게 만든 거야. 성년의 날 되면 성북구청장 명의로 각 성년들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이게 예산이 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잔액이 9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90% 정도 보내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예쁘게 잘 보냈고 또 밑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 QR카드로 해서 ‘성북구청장님께 답장하기’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거지, 새로운 유권자가 생기니까 당신을.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왜냐 하면 자기를 PR하려면 PR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북구에 구청장만 선출직인가요? 성북구에 구청장만 선출직이냐고? 성북구에 의장도 선출직이에요. 성북구에 의원들도 선출직이라고. 그렇다고 여기에 의원 이름을 다 넣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청에 수장이면 구청장 그 밑에 성북구의회 의장 정도는 넣어줘야 성북구에 선출직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성북구에는 성북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북구에는 의회도 있고, 대한민국에는 국회도 있고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동안 이 얘기를 해서 일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는 같이 넣어서 보낸 것 같았어. 나는 그렇게 기억해요. 본 것도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또 뺐어. 아니 인쇄 하나 더 한다고 인쇄소에서 돈 더 안 받는다니까. 맞죠? 그리고 이 뒤에 QR카드 찍는데도 성북구 홈페이지를 찍어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뭔지는 내가 아직 안 찍어 봤는데 이걸 찍어보면 성북구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 안에는 성북구 행정도 있고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서로가 같이 공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감사 때만 되면 감사 하기 전에 분과별로 소주나 한 잔 하시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우해 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감사 때만 지나면 되고 결산 때만 지나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싫으나 좋으나 4년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몰라. 그전에 그만두실 분들은 2년만 하고 그만두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4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년의 날 지났나요? 지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났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하실 때부터는 그런 거를 구청장한테 건의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잡아서 또 하나를 보내는 건 낭비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을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현수막 외부설치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각 행사별로 행사운영비에 잡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사운영비. 몇 쪽에 잡혀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행사마다 별도로 다 각각 잡혀 있어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한 곳에 별도로 잡혀있는 예산은 없고요. 각 행사 프로그램별로 그 안에 포괄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수막 외부설치 내역서 요구 자료로 들어왔는데 이게 연번으로 해서 11로 돼있네. 2014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7개, 14년부터 6월 15일까지 11개, 8개, 7개 쭉 돼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과 조례에 의거 보면 원래 현수막을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게첨한 거는 떼지도 않아. 민간인이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가면 없어져요. 알고 계시잖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조례에 못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북구 조례에 못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부과되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청소년과의 공문 받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전에 아마 조례 개선하면서 수년 전에
○김태수위원 예전에 언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3, 4년에 했었던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3, 4년 전에 공문 받으셨어요? 공문 받았는데 현수막 같은 거 왜 자꾸 외부에 설치하고 그래요? 이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과태료 관에서 한번이라도 물은 거 있나요? 안 물었죠?
제가 결산 때 왜 요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못해.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산 올라가면 각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변을 갖고 있는지 물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홍보물을 보고 일부 장소에 오셔서 공연도 관람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국제영화제도 관람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법을 어겨가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진 찍어서 각 과별로 과태료 징수하게 되면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민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민에는 과태료 부과 받고 관에서 설치하는 거는 납부도 안 하고 당연히 부과도 안 하고, 당연히 부과 안 하니까 납부도 안 하겠지.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플랜카드의 효과가 크다보니까 조례로 못하게 돼있지만 공공연하게 진행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제를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정된 게시판에는 할 수 있게끔 해서
○김태수위원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산이야 당연히 전년도에 다 썼으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으레 하는 결산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결산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제인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올해 년도 예산결산에 안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꼼꼼히 따지겠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몇 쪽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 전부 다 잘라버릴 거예요.
조례에 의거해서 민하고 관하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현수막 게첨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 나름대로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고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부터는 155쪽입니다.
○송대식위원 146쪽 상단에 장애인무료셔틀 운행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무료셔틀하고는 틀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같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위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복지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노인복지관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거기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고 차량은 우리가 대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대식위원 그럼 인건비만 주고 자기들이 위탁까지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그들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건비는 저희 구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나 그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수시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송대식위원 그럼 사람을 바꿔야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소리를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 뵐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 받는 거예요. 차 얻어 타는 것조차도 미안해하는데 그거를 어디에 내려준다 뭐 한다 노인네들이 제대로 못서있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런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위탁운영 하는데 1억 9,000이나 주면서도 그걸 우리가 관리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미리 한번 교육하면서 그래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 그렇게 엄포를 주시라고. 엄포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활동이 지금 국시비로 매칭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24시간 저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구비로도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목소영위원 사실은 이게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도 이렇게 발생하고 5억 정도면 더 많은 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7억 4,4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바우처 이용시설로 해서 국ㆍ시비가 8억 7,0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구비를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57억에서 9억 2,000만 원이 추가돼서 66억 6,550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 안 하시고, 또 장애등급 이용 대상자가 만6세부터 65세 미만 1ㆍ2급 장애인인데 장애등급을 오래 전에 받은 사람들은 새로 신청하려고 하면 상태가 좋아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성북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중에 받지 못하시는 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현재까지는.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개인별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데로 국ㆍ시비가 거기로 들어가 있으면, 개인들이 바우처카드를 쓰면 그 카드 쓴 만큼을 수행기관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드 쓰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신청을 기피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 전체에 몇 명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이용자가 456명으로 되어있고 보조인원이 5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 받으시는 분이 456명
○목소영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ㆍ2급 장애인이 3,692명으로 돼있습니다. 3,690명 정도?
○목소영위원 그럼 3,692명 중에 45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장애등급이 1ㆍ2급 있다고 해서 다 대상자는 아니고요. 1ㆍ2급 중에서 또 바우처등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다시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자가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전체가 몇 명이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1ㆍ2급 장애인 3,6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3,600명이 다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6세부터 65세미만.
○목소영위원 그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은 어떻게 보면 나의 손과 발,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비까지 더 추가로 따로 편성하면서까지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구도 많았었고, 실제로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물론 예산이 남아있는 게 국ㆍ시비가 더 나왔기 때문에 매칭을 더 많이 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저한테 정확한 근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692명 중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456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500 몇 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모른다, 서비스하는 방법을 모른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아까 3,600명 중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6세부터 65세이기 때문에 6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은 또 제외를 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다 제외하면 몇 명인지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과가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남기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파악을 해 주시구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145쪽에 장애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560억 정도가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멘토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되는 상황들이 생기나 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멘티의 어떤 거부라든가, 멘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멘토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준비 안 된 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나름대로 멘티하고 멘토 홍보를 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소영위원 이 멘토들에게 어떤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특별한 교육은 하지 않고요. 보통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방법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아이들이나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습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멘토 봉사를 하겠다고 온 대학생들이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있어야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을 다 시키고 그렇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나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멘토하고 멘티를 원래 30명씩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22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8명 정도가 중간에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또 나머지 그 8명은 또 그냥,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추가모집을 해야 되는데,
○목소영위원 사실은 끊긴 채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산을 편성할 때 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멘티, 멘토가 22명 정도.
○목소영위원 언제쯤 그만 두셨을까요? 22명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방학이라든가, 학원 수강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방학, 학원, 이런 것으로 이 일을 그만 두는 멘토들이 선발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 바로 바로 다시 추가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끈기지 않게 그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그만 두면 거기서 끝,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에 저도 이 사업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015년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교육청소년과에 한마디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런데 재단으로 넘어간 민간위탁금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송대식위원 그것은 알고 계세요. 조금 이따 얘기할 때 같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작년 결산한 거 5,000만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송대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가도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공단 위탁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총 예산에 대해서 결산 어떻게 받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요. 매년 결과를 공단 결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관리감독은 잘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아름다운 빨래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파악된 게,
○송대식위원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고, 감독을 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인사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결산서를 나중에 결산표만 받아서 결산서에 숫자만 옮긴다고 해서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부서가, 똑같아요. 청소년과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나가는, 제가 그래서 이번 결산대표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그거에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다 전출금이 있어. 그래서 그 전출금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돈이 나가서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나중에 결산서만 한 장 딱 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결산서에 1,000원 빼기 900원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결산 제도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뭐에요? 올해 잘못 쓰거나 올해 과다하게 쓰거나 올해 정말 잘된 일들은 내년 예산에 이러이러하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결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모르고 계시잖아. 어떻게 결산하실 건데요? 어떻게 중간에 내용들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빨래방에는 어떻게 인원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내지는 거기가 지금 차량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치면 그 차량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적극적으로 물론, 위탁을 받았으니까 공단이 그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주는 관할부서로서 반드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컨택을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잘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사람이 죽었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는 며칠 전에 끝났고 아마 협의하는 과정일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협의부서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쪽에서 예산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가 2014년도 1월부터 진행이 됐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갔죠. 그런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로써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옆에 1층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여하고 있고, 2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연 2,03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1일 한 30 내지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가 주민센터, 예를 들면 문화센터, 주민센터 그런 공간과 다르게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 이유는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방식들을 보면 거의 그냥 문화센터의 개념으로, 물론 여기에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는 2층 공간을 그렇게 활용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커뮤니티 센터로써의 기능보다는 그냥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강의공간, 그것에 국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14년이 첫 해였고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해 왔는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점검과 여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2014년 활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진행해 보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아직은, 상반기 끝나면요.
○목소영위원 올 상반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목소영위원 끝나면 1년 반치를 한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목소영위원 왜요? 왜 1년 반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지금 상반기 끝나면,
○목소영위원 2014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정산서 받는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커뮤니티센터가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있잖아요? 이것을 어르신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글쎄요, 그게 당초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같이 있어서,
○목소영위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하고,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경로당을 어르신복지과가 담당을 하는 거지,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어르신복지과가 소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 마을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목적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세대통합,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세대통합이라는 그 특징, 1층에 경로당이 있다는 것에 특징을 살려서 특화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현재까지 보면.
○목소영위원 2014년 활동을 다시 점검하시고 2015년 상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같이 총 망라해서 하시고 이후에 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릉1동 구립노인정이 없어서 커뮤니티센터 하면서 노인정을 1층에 했었잖아요? 2014년도 후반기에 할아버지 노인정이 없어서 구청장님한테 많이 요청한 부분이 지금 할아버지 방이 작아서 이쪽 들어가는 1층 오른쪽에 할아버지 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2층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옥위원 2층 오른쪽 들어가는 입구에, 할아버지 방은 할머니 방 쪽으로 건너서 가야 되니까 좁아서 지금 할아버지 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두 분, 세 분밖에 못 오세요. 구립인데 할머니들만 계시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양 과장님 계실 때부터 파악하셨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시니까 또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되네요. 다시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2층에도 이쪽 카페 말고 이쪽 공간은 거의 무용지물로 비어있는 상태에요. 2층 오른쪽만 쓰이는 상태고, 노인정도 보면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전혀 올 수 없는 상태니까 과장님이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오중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름다운 빨리방이 지금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아름다운 빨래방은 환승주차장 한 군데고요. 종암동은 다른 겁니다.
○이미영위원 처음에 할 때 민간위탁하신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자리가 꼭 거기밖에 없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미영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건물자체가 공단에서,
○이미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것 때문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잖아요? 건물이 세룰 주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협동조합, 빨리방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니면 또 들어갈 수 없나, 조금 다른 데로 뺄 수 없었나 해서, 거기가 수익과도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환승주차장 자리가 공단건물이고 해서,
○이미영위원 공단건물이고 공단이 관리를 하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 당시에는 거기 장소가 적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56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8쪽에 방과 후 교실 지원 관련해서 지금 방과 후 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아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보미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아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초등학교로 가다보니까 지정하고 있는 이 4개소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원래는 6개소가 운영됐었는데요. 어린이집 중에 다솔어린이집이라고 거기가 방과 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아동이 없어서 작년 2월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담으로 해서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월곡종합복지관, 월곡청소년센터, 장위신협 그리고 정릉감리교회 그리내 방과 후 교실이라고 이렇게 5개소 전담이 있었는데 이 정릉감리교회 방과 후 교실도 지난 연말에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폐지신고를 한 이유는 대표자가 바뀌면 현행법에 맞춰서 방과 후 교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방과 후 전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곳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기준에 맞는 다른 곳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07년부터 방과 후 교실을 신규로 지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7년부터는 신규지정 안 되니까 지금 현재 4개소 이것들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전담 4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거 외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런 곳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를 또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이렇게 세 곳 외에 방과 후 교실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해서 교육청에 지원이 끊겼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거를 안 한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마다 돌봄교실 운영하는 거는 그냥 교육청 예산 전체 100% 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원래는 저희가 작년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방과 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총괄이 어디인가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설별로 다르게 돼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설별로 다 달라요?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그다음에 돌봄센터 이렇게는 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방과 후 교실만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이건 왜 여성가족과 소관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설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예산체계도 그렇게 잡혀있고
○목소영위원 방과 후 전담시설들을 보면 성북청소년수련관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 건가요? 꿈자람어린이집, 월곡청소년센터에 어린이집 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도 초등학생들을 받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것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우리 아동청소년센터가 좀 정상화 되면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과에서 현황정도는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매뉴얼 정도는 정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56쪽 307-10목에 있는 거 또 161쪽 405-1목에 있는 거 또 165쪽 301-1목에 있는 거 이 세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에 307-10번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관한 부분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3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당 월 1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수시로 들고 날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간 연장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를 시간 연장으로 봅니다.
○이미영위원 직원 분들이 오래 안 있고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시장연장형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신규개원 예정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신규로 19개 개원한 데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해서 민관 연대로 해서, 예를 들면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작년에 개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배정한 보조금 금액이 유치원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왜 그런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확충시설에 관한 기자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용품, 주방용품, 학습기자재 이런 부분 차이가 좀 나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충 전환할 시설들을 신청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의의뢰를 하면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또는 미전환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총 지원하는 예산에 비례해서 기자재비 등의 규모가 달라지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성광하고 성암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기는 당초에 국공립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심의까지는 득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집 기자재비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견적서를 전부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종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과에 일상경비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면 어린이집으로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데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낙찰차액 발생합니다.
○이미영위원 구청에서는 좀 번거롭겠지만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여성가족과 2014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총 33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이 14억이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이 11억 3,000 그게 제일 큰가요? 그리고 만3세에서 5세 누리가정보육료가 한 5,1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과 후 보육료가 2,8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것은 만 3세에서 담임수당이 7,100만 원 정도 그래서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3억 3,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크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이 33억 3,7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14억 2,6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즉, 어린이집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지원이라든가 대체교사 인건비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등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등이 지원이 되는데 요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8월 국공립을 제외한 서울형 어린이집이 101개소였는데 금년 4월에는 86개소로 감소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70대30 매칭사업비인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육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국가에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했니, 안 했니 해서 보육대란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타격을 받았죠. 지금 서울시에서 여유롭게 지급을 해준다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고무적인 일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내려오게 되면 일하는데 좀 편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금액에 비례해서 저희 구비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어차피 집행을 못하면 반납되어야 하고 또 우리 결산심사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꼭 편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101개 있다가 86개로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국공립을 제외한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예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도 평가만 통과하면 전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간판 이거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는 추세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국공립 확충 사업 계획에 의해서는 서울형
○김태수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확충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다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종교시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만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가 5,1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누리가정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작년 예산까지는 국비와 구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칭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3세 예산에 있어서 복지부 즉, 국비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그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47개소입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에는 몇 개소가 늘어났죠? 2014년 결산을 하다보니까 2014년에 국한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2014년 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015년에는 몇 개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15년도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6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가 승인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승인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태수위원 그럼 2014년에는 10개 이상은 됐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14년도에 승인은 9개소가 돼서 지금 2개소가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신규개원은 6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6개가 개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았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수요하고 공급이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수요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맞았다고 보고, 또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반발이 나름대로 상당히 심화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13년도부터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설 위주로 공사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출생자가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기존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면서 수급률에 변화가 없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인 관리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 받아서 전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충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적시적절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해주시고, 제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맞벌이부부하고 한부모가정 쪽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적시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지 만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산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심의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적인 균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와 맞벌이부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은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입소신청을 하면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 다 1순위인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청한 날짜별로 순위가 매겨져서 그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부과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정책대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되어있어서.
○김태수위원 지금 각 당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원장님들하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정말 맞벌이 부부하고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되도록 배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억이 다 집행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65쪽 중간쯤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센터 설치 12억.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영유아나 부모, 어르신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통합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석관동에 장소까지 물색해서 의회 심의를 득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로 계약을 파기해서 추진을 못하고 금년 중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166억 200만원하고 잔액이 3억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구가 저출산율이 25개구 중에 몇 위를 하는지 알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 6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지만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감소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출생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정도 보조가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출산축하금 말씀하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둘째아 출생부터 지원합니다. 둘째아는 1인당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네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타 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낮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재정형편이 좋지 못 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안향자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출산율하고 25개구 중 몇 위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60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기능보강이나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주요 취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맞물려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2억 가지고 기능보강을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2억 4,4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태수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유지보수비가 2억 4,4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유지보수를 하게 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는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보수비, 그다음에 우리가 국유지상에 어린이집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간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쓰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세 가지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쓰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산과목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저는 반대급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심의해서 내려 보내주면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사업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편법.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의회심의는 뭐 하려 합니까? 의회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용해서 쓰면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그러면 연말에 밤새도록 심의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유지보수비나 기능보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려고 하면 심의는 거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조금 더 투명하게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160쪽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45억 600만원 정도 쓰고 잔액이 11억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계속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다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수급률의 변화가 없도록 기존에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으로 신청을 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국ㆍ공립으로 전환한 데가 있잖아요?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어린이 수가 넘치고, 어디는 부족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한 활동을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인들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건강가정센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 다문화가족협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건강가정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심의하신 자료가 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가족협의위원회 사무관리비로 해서 84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 심의를 하면서 재위탁 심의에 관한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한 지원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같은 위원회라고 막 쓰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그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은 전혀 안 한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다문화가족협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문화가족협의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바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통합운영을 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2017년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아까 우리 안향자위원님 질의했던 석관동 부지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그 항목이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보문동에 건립해서 6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동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행복한 세대통합형 부모커뮤니티센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몇 쪽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65쪽 중간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월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5일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 설치 신청안내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ㆍ유아나 부모, 또 어르신 등 전 세대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시비로 교부받았고요. 그다음에 석관동에 매입대상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구의회 관리계획 심의 의결까지 다 받고 계약을 하러간 날 바로 그날 파기하겠다고 얘기해서 부득이 하게 추진을 못하고 그 부지매입을 금년에 해서,
○김태수위원 파기 이유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그 아드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또 창고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는 다른 데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대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약 할 당시 몇 평이었죠? 석관동 몇 번지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 2014년도 1월 15일에 말 그대로 서울시비 12억을 가져와서 선정됐다고 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뒷북으로 맞아서 뒤에서 얘기만 듣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오전에도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해서 심의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오셔서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저녁 한 끼 하자고 하고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리 시비를 가지고 오고 특비를 가져온다고 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이런 부분은 알려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약파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비를 배정받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이 여성정책가족과에 노력해서 별도로 따온 예산이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따온 예산이라도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보고를 해야죠. 시의원이 예산 따왔다고 시의원한테만 보고하고 구의원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69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한 달 동안 결산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면 아까도 전출금 얘기를 했지만 공단전출금, 재단전출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도 공단전출금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어른신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서를 각 부서별로 하니까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대해서 결산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일한 부서는 저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은 이쪽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건지, 어떻게 썼던 건지 물어봐야 대답도 못 해. 저쪽은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8,000만원은 재단으로 주고 2,000만원 자기네가 쓰고 이런 형식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결산할 방법이 참 모호해져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하고 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강평할 때 이 부분을 고쳐보자,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6년 전, 7년 전만해도 결산을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공단은 공단이 별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결산했어. 그렇게 하니까 결산하면서 지적도 받고, 이게 잘했니, 잘못 했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데 잘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일을 결산하면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쪽에 어떠한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정책회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할 때, 재무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조하셔서, 결산서만 딱 받고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도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빗대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결산서 185쪽에 보면 공단위탁 체육시설물관리 전출금 해서 12억이 나가 있어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체육과장님, 결산서를 봤는데 12억이 나가서 12억을 1원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다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골프장시설 안전을 위한, 북악골프장이죠, 옹벽보수공사 하고 타석 증설 등을 위해서 1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북악골프장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전예산으로 내려온 타석 증설부분도, 사실은 타석이 밀집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치게 되면 옆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석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상 구비를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석관동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족구장하고 풋살장 건설하는데 약4억 3,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을 서울시에 사전에 계획변형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진행할 때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과장님 말씀 한마디도 안 자르고 다 듣고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건 구가 불법이라고 하면 말이 좀 과하고 편법을 써서 서울시가 준 12억을 목적 이외로 도용한 거예요. 그렇게 써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쓰는 와중에 공사하는 데서부터 계속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엊그제 기획경제국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담당 본부장이라고 하나요? 그분 오셨을 때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반박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썩은 냄새라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니냐고. 당신네 직원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내가 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당신네 직원들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 직원들한테 가서 입조심을 하게 해라. 냄새나는 거는 입조심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공단이 12억을 그렇게 사용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관리감독 할 수 없었던 사항이야. 지휘체계가 그래. 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이쪽에 터치를 받을 상황이 안 됐어. 그래서 결산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체계를 잘못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출금액이 그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루빨리 바꿔야 되겠고, 지금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감사원 조사를 할 거니까 비리에 대한 부분은 그때 까발려지겠지만 이러한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아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산서가 이렇게 전출금만 딱딱딱 해서 그냥 페이퍼만 받아서 끝내는 결산이 아닌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결산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태수위원 과장님, 결산서 185쪽에 월곡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정당 간에 의원끼리 서로가 얼굴 붉히고 하여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추경에 해주신 거를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온 사실 때문에 구비를 안 쓰고 불용처분 된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추경에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냥 불용으로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민속문화체험관 조성사업 그리고 박물관 특화거리가 있었죠.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같은 곳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속문화체험관은 저희가 삼선교 로타리에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시면 옛날 성북1동 가압장이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추진하면서 민속문화박물관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을 보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5,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구조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민속문화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성북동 특화거리조성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성북동 역사문화거리 조성할 때 선잠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노인정하고 공부방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선잠단지 부근하고 뒤에 실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박물관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5억 6,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는 이 예산이 2014년도 11월 말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그 두 가지를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같은 부지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각각이 다른 부지이고 그러나 두 개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큰 틀 안에서 잡혀있는 계획들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민속문화체험관 조성도 그렇고 특화거리든 전통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구조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로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 또는 내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지역의 의원들,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인가. 사실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화거리 2억 사고이월 된 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하고 있고 주변 민원, 반대 이런 갈등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담장갤러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인들이 그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다른 데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민속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재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시비도 그렇고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민속문화체험관을. 여기가 혹시 예전에 창조산업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목소영위원 해당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창조산업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속문화체험관도 그렇고 언제 주민들이나 모여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었나요? 저는 제대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주변에 얘기도 들어본 적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북동 주민들한테는 조금 홍보를 한 건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돈 따올 만한 뭔가가 있을 거 같으면 어떻게든 일단 해봤다가 이거 좀 아닌 거 같아하면 몇 천 만 원 날리고. 또 이거 해볼까 하다가 또 몇 천만 원 날리고. 지금 계속 갈피를 못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창조문화, 공정무역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같이 예산을
○목소영위원 결국은 예산 확보가 다 안 되는 이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아이디어만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00만 원 이것도 너무 아깝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차라리 여기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 아니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잡으시는 게 차라리 더 의미 있고 그렇게 확정된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 생각에 원래는 예술문회관 터로, 문화시설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가압장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 보충하면요. 지금 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압장이나 실질적으로 그 위에 문화센터부지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대식위원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그 땅을 구매하고 철거하고 새로 만들면서, 제가 알기로 아무리 못 들어가도 3, 40억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 같아.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면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전임자의 공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예 그 부분은 안 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문화재단을 3, 40억을 들어서 바닥을 만들어놨는데 2002년에 진영호 구청장이 선거에 패배하고 서찬교 구청장이 들어왔어요. 서찬교 구청장이 들어와서 전임자의 업적이라고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아예 안 해.
그래서 제가 몇 번 구정질의도 하고 또 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시 공원을 싹 만들어. 왜? 바깥에 담도 쳐있고 그랬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던 거지. 그 담장 허물어내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놔둔 거지. 7, 8년 놔두다가 이분이 그만두시고 김영배 청장님 오시니까, 김영배 청장님은 성북동을 필이 딱 꽂혀있는 데가 역사문화도시 해서 성북동에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는 힘들게 하는 거죠, 뭐.
역사보존지구로 만들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심의 받아야 되죠. 카페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심의를 받아야 되죠. 하여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데 당신은 거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압장도 왜 못 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가압장까지 합해져야만 800평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600평이고 그 가압장까지 붙어줘야 800평이라 조수미가 와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원구 같은 그런 문화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그거 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러그러한 이유로 가압장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가압장이 개운산으로 올라오고 지금 빈 곳이 됐는데 이제 그게 비어있으니까 구청장은 날름 다른 것으로 하고 싶은 거지,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지금 말하는 대로 한옥 어쩌고 아니면 역사문화에 대한 거를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문화센터 만들려고 했던 데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200평이 또 없어지니까. 만약에 또 한다고 그러면 그거 없애고 예산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외국은 그런다잖아요. 전임이 했던 일을 후임이 끝까지 마쳐서 다해준다잖아. 그게 그 지역의 발전 및 앞사람에 대한 도리거든. 그게 또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약속, 앞사람의 도리 이딴 거 필요 없어. 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송대식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예산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를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4쪽에 하단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외 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만5세부터 19세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스포츠바우처란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7만 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이용원을 줘서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배드민턴, 탁구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185쪽에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거는 전체적인 현황하고 사업 집행내역하고 자료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야간시민운동을 위한 인프라구축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썼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종암중학교를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 및 야간조명등 설치를 위해서 교부해준 그러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학교 관련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결산을 어떻게 해서 체육과로 넘기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진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서를 문화체육과로 넘기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억이 있으면 2,000은 체육과 쪽에서 쓰고 8,000을 이쪽에서 쓰면 예산을 어떻게 결산해서 넘기냐고.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 진경 케이스를 포함해서 재단의 예산결산 과정하고, 다시 구청 문체과로 결산 결과를 송부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결산은, 일단 구청과 협의 아래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단이 자체 결산한 것을 가지고 회계법인한테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결산검사결과 적정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결산서를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보고 승인까지 끝나면 그 총괄 결과를 다시 구청으로 송부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출현한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 광역하고 기초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두 가지 법적인 기준이 혼용된 현실입니다.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역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뭐를 할 때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재단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모든 데가 결산을 하게 되면 약간 복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예산회계나 재무회계 이 두 가지가 다 걸려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되다 보니 이제까지 관행이 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는 사업 예산으로 돼 있고, 행정기관들은 다 통일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마 공기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산하기관들, 출자출연 기관들은 또 다시 품목별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로든 맞춰야 될 텐데 맞추면 아마 회계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예산들을 책정해야 되고 적용하더라도 사실상 회계기법상 한 번에 다 못 바꾸고 중간 과도기를 거치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노정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연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2, 3년 됐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직 체제가 완전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례를, 이것은 뭐냐 하면, 출자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출연할 수 있는 문화재단, 비영리 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올해 만들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지, 아니면 문화재단 조례에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할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면 재단에 대한 통제권이나 이런 것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대화중에 벌써 문제점은 다 도출돼서 봉합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도출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하여튼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형식의 결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2쪽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열심히 심의해서 내려 보내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결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71쪽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888쪽부터 89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이게 만해 한용운 심우장 보수정비, 그다음에 만해 한용운 심우장 관리동 철거 및 신축, 이게 다른 품목이에요? 1,480하고 2억 5,000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다른 겁니다.
○송대식위원 보수정비는 어떤 것을 하고 철거 신축은 옆에 관리동을 철거하고 뭐를 또 하나 신축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2억 5,000짜리는 명시이월된 사항인데요. 지금 만해 한용운 심우장 안에 양옥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화재 사건이 나서 시비로 저희는 삼군부 총무당하고 심우장은 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4명이 거기서 상주를 하는데,
○송대식위원 4명이 아예 상주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교대로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2명? 2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1명씩.
○송대식위원 4교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분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관리사무소 조그맣게 하고 남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귀퉁이에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심의 맡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것은 심의를 다 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시비로 그냥 해 줄까? 관리소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문화재 안에 그것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대식위원 그 옆에 집을 하나 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좁은 그 안에다가 또 화장실 관리동을 넣으면 지금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소로 해서,
○송대식위원 거기가 보이지 않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때 저희가 그쪽으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벌써 어디에 설계 용역을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주지 않았고요. 지금 계획만 서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저는 정말 문화재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를 정말로 사랑하고 문화재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문화재라고 이렇게 틀이 딱 짜여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 넣고 관리소 넣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때 문화재관리위원님들 자문도 다 받았고,
○송대식위원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멋대로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 같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가 분명히 도시디자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밑에 지나가는데 심우장이라고 크게 푯말 하나, 크게 만해 한용운 공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위에 심우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정말 그거 안 뗄 거예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소 한 마리 그려져 있고 빨간색으로 심우장이라고 한자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 갈 때마다 여기 한우집이지, 100% 한우집이지 이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 사항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이 들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 한우집이 어느 쪽에서 하냐고. 만해한용운 댁에서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해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저러고 있냐고. 그거 지적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여튼 청장이 지적해야 하지, 구의원이 지적해 봐야 개똥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결산서 385쪽부터 390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895쪽부터 940쪽 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901쪽에 성평등 기금 내부거래 1,3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10억 목표로 계속 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계획상으로는 매년 1억씩인가요? 그렇게 10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구의원을 그만두기 전에 이 기금을 쓰는 것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강하게 요구는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용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제출한 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5월2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승인 순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다시 돌이켜서 2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잡수입이 2014년에 잡수입으로 납부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96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발표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전성용 명단요? 작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리스트만 주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외에 나머지는 다 내야 되는데 안 낸 의원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의정팀장 안귀성 2013년 것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입금시켰고요. 그리고 2011년 2012년 명단에 있습니다만, 한 분만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21분은 납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입금시켰거든요. 명단은 필요하시면 금액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한 분은 여행을 안 가서 안 낸 겁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이것은 순수하게 자매도시에 간 겁니다. 칭킬테이, 순의구, 베이올로구에 갔던 것에 대한 납부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아는 결과물은 이것이 말 그대로 액수가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연월일이 3년치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는데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케이스에 안 맞아서 징수가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액수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52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2쪽 의회사무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전문위원정진만○참석공무원원 사무국장전성용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심진숙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