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5일(금)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이번에 결산하고 예비비 같이 심사하는 기간인데요. 지난번에도 열심히 하셨던 오중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오중균위원님 추천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유경상위원님 추천들어왔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사양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네. 더 이상 없습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목소영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목소영위원님께서도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의 후보가 추천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께서 오중균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중균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중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오중균위원님께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에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위원장님이 지명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임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3선 의원이신 송대식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대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행정 세미나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정말 나를 비우니까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잠깐만 합시다, 그러는데 팔뚝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비워야 채우는구나, 그래서 비워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