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 위원입니다.
  6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무더워지는 날씨에 가뭄이 계속되어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뭄피해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곧 닥쳐올 장마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한낙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또 한해의 절반을 보내고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지역인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동선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노후불량도 조사결과 84동중 74동인 88%가 구조가 불량하고 노후하여 주거 안정상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접한 동소문 추가구역 암반굴토공사로 인하여 균열, 침하 등의 민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규모 조사결과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및 비효용성 토지가 전체 필지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현황 및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선주택재개발구역 신청지는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97필지이며 정비대상건축물은 유허가건물 84개 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부지면적은 1만 2,256.78㎡ 중 사유지가 9,908㎡이고 국공유지가 2,348㎡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택지가 전체면적의 82%인 1만 73㎡이고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등 전체 18%인 2,183㎡이며 새로 신축할 아파트 4개 동 지상 15층 내지 18층으로써 224세대 건폐율 20.23%, 용적률 233.59%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1년4월11일부터 4월24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그 현황하고 배치, 주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선지구는 아리랑길 넘어가는 길입니다. 신흥사, 흥천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기존 동소문재개발단지 바로 옆인 인접지역입니다. 현재 여기는 추가지역이라고 해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지 1만 3,6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땅입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공사일정을 추가 계획을 하면서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급히 자기들이 재개발하겠다라는 공사착공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서 계속 1년 전부터 추진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아까 대략 제안설명에서 4개 동밖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233.59%의 용적률이고 기존건물 84개 동을 전면 헐어 가지고 재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람공고를 4월11일~4월24일까지 했는데 공람기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12m 도로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여기 아리랑길에서 흥천사 들어가는 여기를 또 우리가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도 있고 또 앞으로 솔샘길이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 통과도로가 여기에 또 아리랑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한 번 넓혀 보려고 일반 과정 속에서 바로 길옆에 있는 큰 건물들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일부 도로 넓히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고 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공람 중에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연수위원   그 관통되는 도로가 정릉2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전에 흥천사 고개로 해 가지고 구의회 옛날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관통하는 길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게 1만 2,00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도로가 8m에서 10m 되는데 이것을 재개발하면서 15m 도시계획은 12m로 했는데 나중에 재개발을 3m를 후퇴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의 교통량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15m를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15m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에서 3층 건물 상가를 짓고 바로 인접지에 녹지공간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 인접지에도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동소문단지로 들어가는 6m 도로를 10m로 개설하고 여기도 기존도로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6m 도로를 10m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이쪽, 이쪽, 이쪽해서 약 18% 정도 녹지공간해서 공공시설 약 18%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배치는 실질적으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동소문아파트가 20층입니다. 동소문아파트가 20층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15에서 18층 이 스카이라인은 앞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쪽에서 시내쪽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 경사가 원만하게 하는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층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4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취가 되면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절차 수순을 밟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   6m에서 10m로 확장이 되면 4m 확보되는 것은 재개발측에서 내놓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서울시에서는 내놓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98년 이후에 조례 개정할 때 8m 이상도로 관통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입법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만 작년에는 기부채납 하는데 그 안에 국공유지관계, 서로 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재산관리 시행청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사업인가 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재개발측에서 도로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여기는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류성열위원   있어서 상세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공짜로 뺏기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거기 그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단지 내에 6m 기존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관통도로를 없애면서 옆에 6m도로 10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전면도로인 10m 정도 되는 도로를 2m 도시계획선으로 후퇴하면서 또 자기들 차량진출입 및 기타를 위해서 3m 후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공공시설계획은 전반적으로 전체면적의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무상양여 할 것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지만 한 10% 정도내외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류성열위원   10% 정도는 재개발지역에서 무상양여 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정도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교체하고 나머지만 새로 재개발사업으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한 7, 8%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개발을 시도를 해서 보니까 용적률도 낮고 사실 빈약한 상태더라고요. 빈약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집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난리 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하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뺏어 가는 경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손해가 나서 아우성을 친다 이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재개발구역에서는 엄청난 출혈이 있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게 원인중의 원인이 그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뺑 돌려 벌써 3m를 후퇴해서 지어서 내놓게 되면 땅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던 3m를 후퇴해서 법적으로 짓게 되면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앞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재개발하는 데는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자꾸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행여 그 안에 무슨 양여하는 것보다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과감히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지금도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모자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도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여기서 건의해서 해 줘야되겠다 이 말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그게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다라고 볼 때 시유지하고 청산처리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무상양여는 그 안에 한 20% 되거든요. 국공유지가 주로 도로가 많아요.
박연수위원   기존도로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기존도로가 많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 택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000평을 도로로 나면 맞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재개발하면서 10% 이내로, 예전에는 20% 정릉사업은  한 3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10% 이내로 자꾸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이런 부분에는 기존도로 가지고 청산처리해도 충분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잠깐만요.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설명을 아직 안 들었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질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정비 및 지정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미관지구 종결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주요골자는 우리 구 간선도로에 지정된 미관지구는 지정당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정된 관계로 그 동안 주변현황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건축제한 등으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사항으로 현실정을 고려하고 노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꾀하고자 미관지구변경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지정된 미관지구는 총 15개소의 연장 2만7,620m에 면적 71만4,720㎡이며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 결정대상은 총 9개소 연장 1만4,320m에 면적 32만5,620㎡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써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은 총 8개소 삼양로, 돌곶이길, 한천로, 화랑로, 월계로, 정릉로, 회기로, 안암로 연장 1만2,450m 면적 28만 1,580㎡이며 두 번째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은 1개 노선으로써 종암로 연장 1,090m 면적 3만4,680㎡이며 세 번째로 중심지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은 1개 노선 안암로 연장 780m 면적 9,36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7월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관지구 명칭변경을 보면 종전에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되었고 종전에 3종 내지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지구로 또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심지미관지구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그에 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용도에 대한 측면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위락시설이 금지가 되어 있는 특수한 미관지구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에서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가 19.2%가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6m에서 10m로 하고 그 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평방미터하고 국공유지의 19.2% 2,348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미관지구에 대해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중심지미관지구는 뭐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어떤 것이고 일반미관지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소문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부담에 대해서는 종전에 현재의 공공시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6m 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적을 다 합하면 그것도 한 2,0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공사부담면적도 한 2,000㎡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서로 상쇄 무상양여 허거나 한다고 그러면 아마 공공시설부담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면적은 아직 계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아마 구체적인 면적계산을 하거나 측량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계략적인 계산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보면 세 가지로 미관지구가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종전의 미관지구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 있던 것이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3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3개종은 첫 번째가 중심지미관지구 두 번째가 역사문화미관지구 세 번째가 일반미관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의 지정 목적내용을 보면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지미관지구는 인접지역의 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 건축물 등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지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써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가장 큰 제한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건물의 층수가 현재로써는 5층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층수를 좀 완화하겠다는 의사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5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현재의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높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층수를 낮추도록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현재는 2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관지구 중에서는 건축제한이 가장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성북구에는 중심지미관지구가 지금 미아로만 나와 있는데 성북구 중심지미관지구는 어디이고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어디인지 또 일반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저희들이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 거하고 현재 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전역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역사문화지구로 종전의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종 미관지구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층수제한이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층 이상을 짓고 싶어도 심의를 거치거나 거의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지미관지구는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거의 고층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써 되어 있지만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서는 15개 노선 중에서 종전에 10개 노선이 다 4종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노선이 중심지미관지구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색상으로 보면 종전에 있던 것 가늘게 되어 있는 파란색 이런 것이 이 부분이 전부가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바꾸어서 노란색으로 바꾼 것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삼양로가 4종 미관지구였던 것이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월계로가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돌곶이길 그리고 한천로, 화랑로, 정릉로 그 다음에 안암로 그 다음에 정릉길은 종전에서부터 일반미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9개 노선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은 중심지미관지구로 남은 것입니다. 당초부터도 중심지미관지구가 미아로가 있었고 정릉로가 중심지미관지구였고 보문로가 중심지미관지구였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종암로가 일부는 중심지미관지구였는데 일부가 역사문화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종암로에 대해서는 다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암로 부분이 고려대학교 전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가 중심지고 일부가 역사문화지구였는데 이 부분은 그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일반지구로 바꾸는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는 우리 구 중심을 가운데 미아로 보문로 그 다음에 삼양로, 정릉길 이렇게 노선을 우리 중심미관지구 나머지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성북동 길입니다. 이 성북동길은 서북로라고도 하고 성북동인데 이것은 우리 관로에서 가장 잘 가꾸어져야 하는 주변인 전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4층 이하로서 역사문화지구로 남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건축제한도 풀고 그리고 일반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시용도지구를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예. 그런데 그 전 미관지구 4종에서는 4층 미만으로 건축제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다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관4종 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같은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미관4종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다가 명칭만 바꿔 가지고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할 것인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되면 층수의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건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걸 왜 바꿔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4종 문화지구나 역사문화지구나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모든 제한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문화지구를 전부 일반미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5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는 것이 전부가 일반미관지구로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완화되는 게 4층 미만으로 지었던 것을 완화된다고 해서 5층이나 6층, 7층 이렇게 짓는다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을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이번에 바꾸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도 그 전에는 4층 미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걸 다 일반문화지구로 바꿉니다. 종전에 5종으로.
류성열위원   그러면 층수 제한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풀어주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잘됐네. 그러면 미관4종 지역도 이제 역사문화미관지역이기 때문에 뭐 심의 받거나 그런 게 없어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종전에는 10개 지구가 우리 구 전체의 15개 중에서 10개 지구가 제한을 받았거든요. 층수제한을. 역사문화지구로서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을 받았던 것을 10개 지구를 모두 다 일반미관지구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하나만 남고 9개는 모두 바꾸고 그러니까 일반지구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거 누가 착안을 했어요? 우리 조국장님이 착안해서 만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불합리한 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조국장이 서둘러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그렇다면 표창장을 드려야지. 왜냐 화랑로변은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옆쪽으로 한쪽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건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정말 상쇄해서 이런 걸 풀어줌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덜 되고 또 그 옆에 사는 사람도 득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소굴같이 지금 땅굴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화랑로변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제한을 주니까 그전에 엄청 말이 많아 가지고 미관4종을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는 죽 해왔었단 말이에요. 이차에 잘됐다니까 하여튼 우리 조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단지 안에 사신 분들이 보통 아주 적은 평수, 집을 신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서민들이 밀집된 데를 대개 재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내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길을 기부채납해서 길을 내라 그러면서 기부채납 외에 길을 내면서 재개발하는 것과는 다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길 들어간 만큼 사업성을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지 성북구가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재개발을 지금 구릉지가 많아서 재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폭리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폭리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을 너희 하려면 이런 거라도 내놓고 하고 그러면 하지 마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길을 좀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길을 확장하는데 재개발이 없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공간 만들고 집 앞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좀 내 집 앞에 차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서 사람답게 한 번 살아보자고 재개발하는데 그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여기를 보면 224세대 짓는데 지금 현재 15m길, 10m길, 10m길 이런 식으로 길을 낸다고 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어느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왜 이러냐 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에다 무슨 건축자재를 좀 놔도 엄청나게 세금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은 길을 공짜로 내놔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조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전체 개발구역 내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낙후된 부분도 있고 인근에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상으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종전에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없애려고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시설부분하고 거의 한계점이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200%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담으로 인해서 용적률 완화를 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유흥선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기이 말 나왔으니까 안암1 주택 같은 데 보면 아주 영세 되시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래식 화장실에다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지금 석유보일러가 있다고 해도 석유 유류차가 못 들어가고 말로 사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부을 정도 이러고 되는데 그분들이 땅 갖고 있는 것이 10평, 15평, 17평, 20평 이렇고 국공유지 땅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시유지도 없고. 이런데 정말 거기도 길을 12m길을 지금 위아래로 내고 있다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그런 부분 지역별로 차이가 많긴.
유흥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전부 우리 조합원들이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길을 이렇게 12m길을 내라 12m길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그 길을 내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성을 있게끔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뭐 완전히 배짱식으로 너희 길을 내려면 아니 지으려면 길 이놈 내놓고 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서민을 위해서 뭐를 얼마나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지 나 여기에 궁금증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내에 국공유지 있는 부분하고 또 그렇게 안암구역 같은 데가 상당한 지역적 차별이 크기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서문 재개발구역에 대해는 여건상으로 다른 구역보다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8m 이상의 도로 개설할 때는 시나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용적률의 완화를 받았을 경우는 제한을 받는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했을 경우는 공공시설 부담에 따라서 시나 구에서 공공시설 부담비를 일부 2분의1 범위 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률 부담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한 이상인 경우는 지원해야 된다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서울시특별시 지원대상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11월 이후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 안암지구 같은 데는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기존도로도 그게 상계할 수 있는 도로도.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암은 차질은 조금 있을 텐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더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박연수위원   그런 지역에는 우리 구청의 재개발과에서 인센티브라는 이런 제도를 좀더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직까지는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정률 부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는.
박연수위원   그런 지역에는 너무 빈약하니까 측량 임의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없다, 손해를 많이 본다 또 기존 조합원들은 한 10%도 입주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선주택재개발조합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간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 판단은 어떤지 이 사람도 지금 재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이득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가거나 말거나 그냥 재개발을 해서 도로가 좀 넓어지고 주거지역이 좋아진다는 그것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그냥 추진해라 하는 그런 식인지 내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지금 뭐도 모르고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70% 이상 찬성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주민들 손해보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구청에서 재개발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했을 적에 기존에 조합원들은 10%도 안 되고 다 이사 가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입주를 한다 말이죠,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수익성이 없어도 그냥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 손해 안 보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재개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소식지에 많이 섬세하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개발 사업하면서 지금 비례율이 100% 넘는 것은 저희들 보면 두 개소인가 나머지는 10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재개발하는 부분이 종전 평가금액하고 새로 신설된 건축비를 다 계산해서 자기평가금액이 일단은 100%가 된다고 1이 되고 100%가 된다면 거의 재산이 손해 없이 유지된다는 그런 뜻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보면 100이 안 되는 사업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종전에는 어느 정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다른 기타 값이 올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재개발이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것들이 좀 나빠지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현재 다른 데보다는 지금 옛날만큼 수익성이나 기타 이런 모든 게 조금 남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장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샀으면 얼마라도 다만 남기려고 하는 심린데 재개발해서 사업성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익 보는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감안해 갖고 사업성이 나고 안 나고 허가해 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재개발 사업 자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합원 비율하고 일반 분양자들 하고 같이 차이에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유흥선위원   우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길을 내는 것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로 걸 맞는 사업성이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지 허가는 완전히 저층 저층 하면서 사업성 없게 해 주면서 뭐 길을 기부채납 하라는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재개발에서 어느 누가 재개발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 부푼 마음에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75%, 80% 지금 동의를 하지만 막상 재개발을 하고 단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종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 같이 거의 다 원 주민은 나가고 다른 데서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판을 치는데 처음에 부풀어서 75%, 80% 동의해 줄 때는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길도 없는 데서 참 아주 여건도 열악한 여건 속에 살았는데 재개발해서 쾌적한 공간을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부푼 마음에 동의를 해 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재개발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서 다 팔고 울상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저 노숙자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말 또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로 내 땅에다 내가 집 지어서 사업성이 있는 그 사람들 운이고 어느 정도로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허가는 내줘야 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관청에서 너무나 지나치다 이말입니다. 너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길 내놓고 이정도 내라고 해서 15m길 내라 12m길 내라 이거 하기 싫으면 마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아우성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단지에서 비워줄 때 욕을 말도 못 하게 우리 서울시에다 하고 간다 이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도 재개발이 유난히도 많은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령지 사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저기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답변 다 안 들은 것 같아요.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엄한 소리만 자꾸 하고 지금 답변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 듣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재개발 지금 현재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견청취 하는 동소문동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선 도로 부분 다른 단지 같으면 임대아파트 또한 공공시설 부분이 여기 전혀 없죠, 여기에는. 공공시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여건상 좋게 되어 있는데 인근 우리 월곡 구역 같은 데는 공공시설부분, 임대부분 이것이 사실상 국공유지 가지고 대체하고 도로부분은 특별회계로 2분의 1이나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국공유지 무상양여 상쇄를 하고 나머지 도로포장 포장비, 도로비, 이 전체를 특별회계를 줄 수 있다라고 다른 단지에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며칠 전에 월곡지구에 대해서 서울 시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장과의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월곡동길이 20m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 12m 내지 15m 도로가 이제 단지 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공시설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날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요지가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물론 인가날짜나 모든 걸로 봐서는 98년11월 이전에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일 그 부분과 그 옆에 있는 월곡3구역하고 비교했을 경우 말하자면 용적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2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다시 낮추느냐 이렇게 반문해가면서 공공시설부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하고 동사무소나 기타 이런 공공시설 부담에 있었을 때 그 공공시설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국공유지부분, 무산재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신설된 국공유지 신설된 공공시설하고는 이제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모든 저희들 구 관내에서 재개발사업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대신 그거보다 추가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 구나 시에서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은 모두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조례상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현재 지원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시에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m 이상의 도로인 경우는 그것이 관통로라든지 전체 간선도로인 경우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특별회계가 계속 충분히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원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부지를 국공유지 부지 가지고 상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임대아파트요?
임무원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임무원위원   그 조례에 보면은 임대아파트 부지를 국공유지 대지를 상쇄해 가지고 모자랐을 때 서울시는 매입한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가격을 따져 가지고요.
임무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가격을 따져 가지고 해버렸을 때 도로부분 신설된 도로부분은 뭘 해 가지고 특별회계 지원해 주면 기부채납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하나 부족하면 하나가 없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임무원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3, 4동 같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때문에 거의 도로는 단지에 정부로 기부채납 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 같으면 한 20%가 국공유지 있고 공공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은 좋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특별회계 국장님께서 재원이 되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해 보니까 임대아파트 부지매입을 계산 따지면 매입을 서울시에서 하든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신설된 도로문제 때문에 정말 재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청에서 전부 길을 지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류성열위원님.
  그런데 되도록이면 동선주택재개발구역 그 내에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개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겠어요.
류성열위원   아니, 동선지역은 뭐 꼬집을 게 없어요. 꼬집을 게 없어서 통과된 사항인데 어차피 재개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따라나오는 거니까 위원장님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차제가 아니면 또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방향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다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준주거지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준주거지였다 이거죠. 그런데 준주거지에 대해서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일조권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준주거지 내에 집을 짓는데 3m 후퇴를 해서 져야 되거든요. 지금 건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m를 내놓고 도로에다 내놓고 지어야 된다 그럼 이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3m 부분도 땅 평수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m를 내놓는 이면에 과연 그 사람한테 혜택은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또 3m를 내놓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인지 또 준주거지의 집을 짓는데 일조권이 과연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미관지구에 대해서 중심지미관지구나 역사문화지구나 일반문화지구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건축선하면 대지 도로 말하거든요. 도로 경계선으로 3m를 후퇴하도록 해서 이제 건축선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이 있고 그 건축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하는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상의 건축물이 튀어나는 곳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선 부분에 대한 이용은 제한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나무를 심어서 식수를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은 현재 일조권 규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규정을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지을 때는 이제 인접지에 대한 일조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아, 그러니까 일조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까? 3m를 늘여 짓는 것에 한해서는 지하실을 파서 용도를 지하실을 파는 것까지 끝까지 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3m에 내놓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내놓고 행위자체를 해라.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건축제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자체는 그대로 건축선 유지만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벽면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3m 후퇴시키고요. 다만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3m를 후퇴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앞이 넓어요. 앞에 도로가 넓다 이거예요. 도로가 가상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도로가 있으면 통행하는데는 사람이 무척 불편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면이 아니고 이만큼 나가 있다면 책상만큼 나가서 사람이 소통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다니는데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3m를 후퇴하는 것은 인도가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3m를 후퇴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운동장만큼 넓어요. 그런데도 건축법에 의해서 3m를 후퇴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혹시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경계선의 도로 경계선이거든요. 그 부분서부터 3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미관지구 지정된 노선에 따라서 물론 광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건 구분없이 전부가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전면에 광장이 있다 하더라도 후퇴는 똑같이 3m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실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은 건축벽면선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했듯이 들어가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공간의 형성이 하나의 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선형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건축법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과정 같으면 그 비싼 땅에 굳이 3m 후퇴할 필요성도 사실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런 어떤 특례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건축법이 딱 매겨져 있으니까 저쪽은 넓든 운동장이 됐든 3m를 후퇴하라니까 법이라는 것이 뭐냐, 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내 재산도 국가재산이요 개인재산도 국가재산이요 개인재산도 개인재산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후퇴하라는 것은 거길 다 현장조사를 해서 현지답사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그렇게 지어도 상관이 없을 적에는 인정될 수 있는 얘기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이라는 자체가. 물론 그걸 전혀 총괄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조국장님은 관대하게 생각해서 건의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예외규정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선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한낙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은 세입부문은 업무특성상 구전체 세입예산의 3.3%에 불과한 아주 적은 예산이며 세출부문 또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대확충 등의 비용이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부분의 결산현황, 2000회계년도 세출부분의 결산현황,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사유별현황,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이 2000회계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대로 알뜰히 집행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지출 등의 승인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제1쪽 세입예산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은 업무성격상 그리 많지 않으며 순수한 자치구 수입으로는 주택과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의 건축과태료가 전부라 하겠으며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세입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보조금예산은 당해 사업목적에만 집행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70억 6,912만 7,000원이며 이중 징수 후 세입결산액이 60억 7,994만원으로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듯이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거의 시 또는 국가부담 보조금으로써 전액징수가 되었으나 주택과와 건축과의 세입징수율은 30% 내로 저조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단증축 또는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가옥주 또는 건축주가 위법부분에 대한 행정상 조치에 강한 반발과 불만으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준공건축물이 체계적 관리와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기부과되어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들을 설득하여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체납자를 관리하여 징수율 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구전체 세출예산의 5.1%에 불과한 83억 6,419만 6,000원이며 ’99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 27억 8,11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 4,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8억 8,057만 3,000원을 2000회계년도에 지출하고 37억 7,953만 4,000원을 2001회계년도로 사고이월하는 등 총 106억 6,0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52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률이 11.6%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시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 예산 600억원 중 순수한 집행잔액이 5,842만원으로써 약 9.7%의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그리고 이월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유별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2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불용액은 총 4억 8,526만 5,000원으로써 이는 다시 각과별 불용액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주택과 불용액은 총 1,900만 6,000원으로 이중 국직원 여비 및 급식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35만원이고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65만 6,000원이며 도시개발과 불용액은 총 9,163만 7,000원으로 재개발구역내 도로용지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 한 예산이 1,400만원이고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21만 7,000원이며 걷고 싶은 거리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불용액은 1,267만 7,000원으로 건축심의운영 등 심의의 축소운영 등으로 예산절감분 883만 4,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불용액은 3억 6,194만 5,000원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분 2,318만 7,000원과 낙찰차익 또는 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되고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등 순수 집행잔액이 3억 2,714만 1,000원이며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추진하였던 사업 중 사업을 관리하지 못하여 2001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성북다목적체육센터건립공사에 4개 사업 37억 7,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사고이월 내역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사업의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지양함으로써 사고이월된 경우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시는 정확한 대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사고이월사업 또는 대부분이 도시공간이 확충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을 위한 동절기공사 지양으로 사고이월 시킨 점을 반영하시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상단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114쪽 중단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16쪽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116쪽입니다.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대충 많이 남은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필요한 인건비였는데 우리 상용인부가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상당히 그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휴일이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도 기존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한 번 말하면, 노조에 가입한 이후로는 잘 오지도 않고 저희가 요구하는 시간외근무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예 일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게 아니라 3억이 더 남았는데 조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류성열위원   3억 2,372만 4,650만원이 총괄적인데 조금 나왔다고 말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가 남은 인건비는 1,300만원하고.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두 녹지관리, 공원관리가요.
류성열위원   여기에 총 불용액이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고요.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에서 공원관리 일용인부 임비가 1,394만 4000원이고 녹지관리인건비가 1,33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금액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안 써도? 노조형성 돼 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해충구제 인부가 있습니다. 해충구제 인부가 6명에서 7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당히 필요할 때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노조가 지금 성북구 구청 내에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고도 못 시키겠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직원은 그대로 사용을 해놓고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 잡용인부를 또 불러서 또 써야 될 상황인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는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를 별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대체로 좀 주로 했다 이런 뜻이죠.
류성열위원   그럼 가상 예를 들어서 오후에 방과 후에 일과시간이 지나서는 못 부려먹지만 그 안에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매일 나가는 임금만 나가니까 과다 책정을 했네 예산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한 것은 제대로 평소에 하는 식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도 일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그런걸 주기로 했는데 일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내년에는 삭감해도 이유가 없겠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리 된 거거든요. 거의 다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추경반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한해서만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일반운영비에도 남았는데 돈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반운영비라는 게 인건비입니다. 공원관리.
류성열위원   이것도 노조에 국한된 거예요 일반운영비도? 그건 아니잖아요? 1,394만 4,000.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일반운영비는 물건을 사거나 또는 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남았습니다.
류성열위원   글쎄,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 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수물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필요한 공원관리에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소모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1,300만원씩이나 남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사다 보면 집행잔액도 일부 남고 또 그런 결론이 됩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2000년도에는 17명입니다. 지금은 15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분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민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민노총에.
이용섭위원   민노총입니까. 정식명칭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직장상용자노동조합입니다. 서울시.
이용섭위원   이분들이 시간 외나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일을 안 한다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키질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키게 되면 1.5배의 노임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평소의 1.5배. 그러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시간 외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간 외에는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미리 당겨서 가능한 일을 시키고 시간 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갈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연퇴직이나 아니면 정년퇴직이나 그런 게 얼마나 될까요,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년에는 한 사람 나올 때도 있고 두 사람 나갈 때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15명입니다.
이용섭위원   이 사람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100만원 전후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이용섭위원   평균 100만원 정도. 시간 외 일 안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간 외 일 안 하면 실제 보수는 한 칠십 몇 만원 되고요. 다른 또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면 평균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그분들이 일할 때 우리가 좀 가보거든요. 아무리 민노총에 가입했지만 의원이 가 있으면은 인사도 하고 그 사항도 좀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본체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또 말 잘 못 하면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체하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사람 의원 아닌 그 외에 사람들한테 내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또 으시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용섭위원   의원이 가서 무슨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원 얘기 잘못하면 또 망신당하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인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저희들도 상당히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장곡초등학교 나무를 심는데 갔었어요. 그런데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 우리 동장이 갔어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가봤는데 나무를 조금 잘못 산 것 같아요. 화양목도 거의 다 한 5분의 1 정도가 죽었고 상나무는 거의 100% 다 죽었는데 금년에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생긴 게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내버려 보십시오. 교장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물을 많이 줬는데도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화양목 같은 것은 뭐 거의.
이용섭위원   웬만하면 사는데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날 가져갈 때도 아주 나쁜,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나무 자체가 잘못 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능하면 보식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자질이 좀 문제인데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저희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섭위원   통제가 불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불능은 아니지만 예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무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원은 공원 아닙니까? 월급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모든 통제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통제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 시키는 통제는 가능한데요 그 외에 조금이라도 일과 관계없거나 또는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일을 시키고 다른 것도 좀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는 충원은 안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충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사람들 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방범위원들 하던 사람들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방범위원 사람들은 지도원으로서 그 지도원이란 직위가 있어 가지고 감시관리하는 인원이고 이 사람은 상용인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인부입니다. 실제로.
류성열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옛날부터 계속 상용인부로서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십 몇 년 전에 22명인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충원을 안 하니까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원은 안 하고.
류성열위원   별정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일하는 인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류성열위원   처음에 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처음에 뽑았습니다. 당초에는 옛날에는 뽑지 않았는데 96, 7년도부터는 새로 채용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채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럼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은 절감을 삭제, 일을 안 시키면 되겠네 예산도 덜 올리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002년도에는 필요한 인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흥선위원   또 그 때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같은 날 일을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안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그만치 삭감을 해야 되겠네 이번에.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인건비로서는 이제 더 이상 확보를 하지 않고 대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확보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대신 그 사람으로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위탁을 준다던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 일하는 만큼 다른 걸로 이제 충원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래서 앞으로는 상용인부는 줄어들면 자연 퇴직되면 그대로 충원하지 않고 대신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채용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수당같은 건 받지 않은 일을 시켜서 자신이 옷 벗고 나갈 정도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지금은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90만원 되던 게 지금은 칠십 한 몇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 사람들이 편하게 근무하려는 사람들 계속 일 시키려면 이 사람들 더 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규정대로만.
유흥선위원   규정된 인건비만 주고 수당 받을 때는 싹싹 빼버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요 사이에 항간에 공무원들도 노조 형성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요새 공무원들도 노조 결성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공무원들도.
김갑제위원   공무원들은 6급까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총6급 이하만 직장협의회 하게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노조가 아니라 협의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직은 노조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류성열위원   정부에서는 불응을 하고 노조에서는 하겠다고 그러나 보던데 결과적으로 되겠던데. 그 6급 이하가 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직장협의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업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흥선위원   협의회가 구성된다든가 노조가 자꾸 광범위에서 커진다고 하면 정부하고 어떠한 대결하겠다는 그런 문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정부를 상대해서 계속 정부하고 싸움하겠다는 식인데.
류성열위원   자, 빨리 다음으로 갑시다. 얼른얼른 넘어갑시다.
이용섭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17명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상금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당을 얘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급하고 수당하고 차비, 그러니까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급은 얼마 안 됩니다. 이만 몇 천원 되죠.
이용섭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명이요.
이용섭위원   이 사람은 뭘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익근무요원은 보조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순찰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필요한 일은 나이가 젊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순찰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117쪽 상단 녹지관리인건비부터 118쪽 하단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부터 118쪽까지.
류성열위원   금년에 구청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100억 넘어요?
○전문위원 임낙길   136억입니다.
류성열위원   136억이요? 그런데 불용액이 항상 그렇게 100억 정도 남더라고요, 이유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남더라고 항상.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업비가 많은 데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글쎄, 남긴 남는데 불용액이 100억이 항상 넘어가더라고.
이용섭위원   재료비가 수정이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118쪽 하단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재료비가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식목일날 나무 사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또는 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남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먼저 장곡초등학교 사준 거 심어달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건 지금 2001년도 아닙니까? 그건 2000년도입니다. 이건 2000년도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추가로 각 동에 놀이마당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 심은 지도 얼마 안 된 나무가 다 죽어 가지고 다 실어가고 그러던데 그거 실어다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거 하자보수한 겁니다. 그 하자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나무라도 죽이면 안 되겠지만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간혹 죽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간혹이 아니고 다 죽어 자빠져 가지고 다 실어가고 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시 하자보수한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하자보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손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리고 애들 갖고 노는 놀이기구 그게 고장나면 한참 오래 있다 고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지금 장위2동 말씀이죠?
○위원장 한낙규   장위2동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회사가 장위2동 놀이 하나 거기는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래서 안 고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칠 것입니다. 다른 제품을 똑같진 않더라도 다른 제품을 지금 고치게끔 지금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몇 달 됐는데도 안 고치고.
유흥선위원   예산이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우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이런 거를 피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어요. 지금 우리 여기 회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 수리문제도 그래요. 공사비 떨어진 게 언제인데 이제 내일 모레 장마진다니까 이제 예산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그렇게 없어서 4개인가 3개 회사에다 8개, 7개 줘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니 그러니 부실공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구청에도 문제가 있어 그런 것 보면 공사비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지 왜 그리 끌어 끌기는.
류성열위원   그리고 녹지관리과 117페이지 하단에 5,297만 8,7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남는 거예요? 무슨 봉급 급료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1,500만원정도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 당초에 계획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 사람이 3명이 줄어 가지고 17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17명은 뭐고 20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 계획이 우리 구청에 올 인원이 20명이었거든요. 20명이 있다가 지금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17명인데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한 달에 얼마나 줘요, 일인당?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군인에 준하기 때문에 월급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얼마냐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만 몇 천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류성열위원   정확히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것도 계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인원을 20명씩이나 다루고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보수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돈 몇 만원 주는 것도 정확히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이만 몇 천원인데 정확히는 지금 제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지. 그리고 내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물어봤어 보상을 준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데 군대생활 하면서 보상받아가면서 하니까 너희 좋겠다, 보상 좀 받게 해주쇼 그러더라고. 여기 와 보면 보상비로다가 항상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급료차원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 하나도 잘 모르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목이 보상비지 월급하고 수당하고 교통비하고 비상급식비, 피복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서 나가는 총 내역이 그겁니다. 이름이 보상비지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류성열위원   글쎄,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1만 5,73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성열위원   한 달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류성열위원   점심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점심, 중식비가 3,000원이고요
류성열위원   점심은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교통비가 2,000원이고.
류성열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교통비 2,000원 점심값 3,000원 줍니다.
류성열위원   저녁엔 집에 가서 자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류성열위원   저녁 값은 안 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안 줍니다.
류성열위원   아침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침도 안 줍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34쪽 하단 주택사업 주택계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36쪽 중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서 136쪽까지.
류성열위원   주택과에는 그전에 위생과하고 주택과에 특별보조금 주는 것 있죠? 지금도 줍니까? 월 10만원씩 준다던가 20만원씩 주는 것 지금도 줍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특별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류성열위원   하여튼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위생과하고 주택과는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호식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예.
류성열위원   그 전엔 줬죠?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 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데요
류성열위원   건축과가 있었던가.
○담당직원   건축과하고 위생과가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건축과가 있었죠?
○담당직원   예.
류성열위원   지금도 줍니까?
○담당직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류성열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동직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동직원은 또 10만원씩 더 준 바 있었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동 특수근무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수당에 동 근무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도 동 특수근무 수당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류성열위원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예.
류성열위원   이것하고 무관한데 내가 하나 건의 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한 번 좀 생각나는 대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동 직원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전부 업무를 구청으로 왔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저희가 7명 더 추가 받았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동에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 나가 보니까 또 하도 인원이 모자라니까 도로 충원을 해서 도로 내려보냈더구만 몇 명씩, 맞죠?
○주택과장 이호식   한 명인가 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류성열위원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 동업무가 구청업무도 많아요. 다량으로 많겠지만 일 선 동직원 행정도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말이죠. 공무원 수가 40명 38명인가 일인당 그런 공무원 숫자가 있다고 그런데 1만명이 넘는데 불과 직원이 7명밖에 안돼요. 그 행정이 서비스행정이 과연 되겠는가 그럼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는 했지만 이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다 이건 다시 건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정말 다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인원은 그대로 구조조정 한다고 인원이 다 구청직원으로 와 가지고 구청청사가 모자라니까 돈 들여 가지고 관사를 얻어 가지고 나가서 근무하는 실태다 이거죠.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정부적 차원에서 동을 자치센터로 바꾸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청소분야나 이런 분야는 다시 동으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의 어떤 그런 기능의 부분이 상당부분이 저희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다시 상당부분 아마 재검토해 가지고 동에다 다시 기능을 전환하는 그런 면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라는 자체를 지금 명문화시켜서 했어요. 구성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실지 유명무실하고 그냥 입에 바른 소리 자치센터예요. 어떤 사람이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시간 버는 자치센터 뭐 하겠어요. 공무원 일 시키는데 과외를 시키는데 노조에 가입해서 일 안 하는 판국인데 자치센터 과연 이게 맞겠는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가 보면 동직원은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엄청 동분서주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땀흘리고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원인이 인원이 적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구조조정 왜 무엇 때문에 하겠는가. 이런 행정은 해봐서 안 되면 빨리 다시 시정해 가지고 원위치로 가는 게 원칙이지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작해서 한다고 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빨리 시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것이 무슨 행정이 바로 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꼬집고 싶어요. 국장님 한 번 좋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유흥선위원   거기다 같이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곧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석관동 장위2동에 침수지역으로 있을 때 그때 각 동에 양수기 해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뛰어 다니면서 물을 퍼나면서 애를 먹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에 이제 얼마 있으면 대개 어르신들 말씀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도 금년 장마 때 비가 무척 이렇게 농민들 괴롭히다 또 많이 와 가지고 또 침수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말 피해를 줄는지 이것은 나름대로 걱정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비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랬을 때 몇 년 전 같이 동 지금 옛날식으로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류성열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청으로 전환 않고 각 동에서 이십오륙 명 동직원 계실 때와 지금 한 11명, 한 열세네 명 있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각 동에 전환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도 불법건축물 단속도 물론 있지만 수방대책 부분들 그 다음에 사설위험실 점검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30개 동 전체를 다 순찰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물론 동에서 일부는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기는 전환해서 인원도 줄어들었고 업무내용이 또 자치센터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동직원들이 눈을 치고 염화칼슘 뿌릴 때 과거에 구청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그래도 각 동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갔단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맞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적설이 불어나니까 감당을 못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눈 같은 거야 차가 안 다니면 좀 미끄러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그 때는 감당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각 구청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이런 양반들이 위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 상부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간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순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분야나 몇 군데는 지금 다시 환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동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 건의 좀 하나 하죠. 우리 위원장한테. 이번에  감사 직전까지 이번에 30개 동에 동 청사 수리 몇 개 회사에 어디 어디 회사에서 공사를 맡았으며 K란 회사에서 어느 동 어느 동 몇 개 동 또 B라는 회사에서 몇 개 동 그리고 단가는 얼마씩인가 이것 좀 자료 정식으로 구청에 관계부서에다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자료요.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자꾸만 저 혼자만 말씀을 드려서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 행정이 마비되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소독부터 먼저 방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일부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쪽에서는 여기는 쌍놈이 사느냐 여기는 개새끼가 사느냐 이런 항의가 막 들어오더라고. 이것이 바로 동 행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만 지방자치시대다 뭐 지방자치시대를 뭘 하자고 하는 거냐, 국민이 편하고 주민이 편하고 관과 민이 합심해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이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방역 같은 것도 과거 같으면 벌써 몇 번했어요. 안 한다 이거예요. 예산은 엄연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 안 썼으면 어쩌고저쩌고 변명하시겠지 변명 아닌 변명이지. 정식으로 답변해도 여기는 변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하루 속히 빨리 고쳐야 되고 시정되야 할 부분은 행정자치부 아니라 청와대 지시라도 고칠 건 고쳐야 바로 지방자치가 바로 갈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건 빨리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들 행정관리부 청장님 그쪽 간부회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거기 저 134페이지인가 상단에 일반보상금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어떤 성격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34페이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주택과에서 지금 각 동에 수리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간다, 그 전에는 동직원들이 많으니까 자기 담당구역이 있으니까 나가서 불법수리 하는 것을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없어요. 일하는 데는 참 좋아요, 민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은 민원만 들어오면 해결하는 거지 그 외에는 쫓아가서는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실 참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곧 우기가 되고 그러니까 수리들 많이 합니다.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구청에서 절대 못한단 말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 외에는 가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청소 같은 것도 다 내려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혹시 내려가서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동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 신고 업무나 기타업무가 다 구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건축과에 직원은 보충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일 할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업무가 큰데도 사실 동에서 했을 때의 하나의 동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로 올라오다 보면 30개 동이 다 몰려오니까 사실은 그 업무량은 많고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한 가지 더 문제는 동에서 관리할 때는 애초에 못 하게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못 하게 하는데 지금은 다 해놓고 돈을 많이 들여놓고서는 한 집이 걸려서 뜯어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못 하게 하면 안 하는데 하다 마는데 이것은 다 해 놓고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흥선위원   그래 놓고 걸리면 단속하면 개똥이 집도 했는데 나만 그러냐 새똥이네 집도했는데 나만 그러냐 해서 동네가 들썩들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에 못 하도록 잡아버리든가.
○위원장 한낙규   앞으로 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 오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예산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하단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38쪽 중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 하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40쪽 중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0쪽 하단 지역개발,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42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74쪽 중단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테니스장 같은 것도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단으로 넘겼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체육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체육관 관리도 공단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단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죠?
○담당   나왔는데요. 행정관리 소관으로 갔습니다.
류성열위원   행정관리 소관으로 갔어요?
○담당   예.
류성열위원   관리공단은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8쪽 중단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장위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류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종암동, 석관동 다 있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게 작년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2월12일경에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3개 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마을마당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위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쌈지마당이니 또는 소공원이니 쉼터니 그런 개념인데요.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최근에 2, 3년 전에 정의가 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 실제로는 쌈지마당이나 또는 쉼터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과 한마음이 돼서 어린이와 주민이 다함께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지대를 만드는 거죠.
류성열위원   땅을 사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구청에서 사 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두 개는 준공을 올해에 받고 종암1동은 고물상 철거가 늦어서 그런데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을에 완공을 할겁니다.
류성열위원   장위1동하고 종암1동하고 석관1동만 예뻐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군데만 한 원인이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에 각 동에 하나씩 할 예정인데요. 그쪽이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이용섭위원   제가 변명을 좀 한다하면 저희 동에 500년 먹은 상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의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들이 뭉쳐 가지고 막 눈이 오고 그래 가지고 부러지고 해서 그 상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근방을 사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줬구만요.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8쪽 하단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부터 200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불참을 했어요. 몰랐거든요. 의회 날짜를 몰랐어요. 모르면 본인이 불찰인 것은 위원장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본인도 없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참석을 못한 것은 사과를 드렸고 좀 다른 사람을 선정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님에게 특별히 난 지방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도 안 나가면 욕만 먹을 거 아니예요. 옛날에 뭐뭐하던 사람이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좀 빼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어제 안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니까 류성열위원님께서 빠지면 안 되겠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다 상의를 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넣은 것은 잘못한 부분이죠.
유흥선위원   돌아가면서 해야지 계속 단골메뉴로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한낙규   이번에 결정한 사항이니까 위원장을 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