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가뭄이 계속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가뭄해소에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조례와 구조례의 차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성북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무료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와 관해서 별표1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초과 10분당 단위요금을 부과하는 현행체계에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세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되 2 내지 5급지의 주차요금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제한하고 1 내지 3급지의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주차시 기존요금의 2배를 부과하는 가중요금체제를 폐지하여 주차요금에 따른 이용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비고 중 제5항의 각급 주차장요금 감면제도 중 이용실적이 미비하거나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10부제 운행차량으로써 월 정기 주차 차량과 출근시간대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 및 기타 시장이 정한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표1 비고 중 제6호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현행체계를 개정해서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노상주차장 최초 1시간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1 비고 중 제13호의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의 정기권 이용자에게만 할인해 주는 제도를 확대해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도착할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을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별표 비고 중 제14호를 신설하여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성북구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1일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0년12월30일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2000년11월30일자로 개정되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기능의 일부변경과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에 지금까지 한정면허 했던 마을버스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한정면허 범주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조례 제2조 3항의 한정면허를 노선버스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제2조 4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이 2001년3월13일자로 시달돼서 2001년4월2일부터 성북구 교통자문회의로 기능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1항의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을 매년 2회 4월과 10월에 정기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변경하고 분기 1회를 연 2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먼저 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예,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성북구 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최소 2시간 주차장 면제요금 받는 것을, 자원봉사단은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북구 자원봉사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증을 발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 말로는 전체 인원은 한 500명 잡는데 차를 가진 사람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뭐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캠페인 또 복지관에 자원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단체에서 하는 지금 말씀은 잘못됐고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집에 가서 빨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노인들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봉사활동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변경이 되면 혹시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통 주차장이 현재 2급지 있고 환승주차장만 지금 4급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급지 주차장의 경우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두 시간까지 주차할 때 원래 2급지가 최소 30분에 1,5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1,5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30분이 지난 이후에 10분당 5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10분당 500원씩을 받게 되면 30분을 주차하는 사람은 1,500원 금액이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 사람이 30분을 주차하지 않고 10분만 주차를 하고 돌아갈 경우에는 옛날에는 1,500원을 내야 되는데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500원만 내고 가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1,000원 정도 빨리 주차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은 주차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는 전에는 30분 1,500원을 낸 사람이 일을 다 보고 끝나서도 30분간의 이왕 주차요금을 낸 거니까 빨리 차를 뺄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하면 10분이라든지 2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내기 때문에 아마 차를 좀 빨리 빼서 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분 주차했을 때는 금액이 똑같겠습니다마는 10분이나 20분 주차하고 가는 사람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요금차액은 별로 없겠네요. 바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편의만 오히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세수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용섭위원   이런 조례안이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마을버스가 주로 허가를 해 줄 적에 유관단체에서 그 지역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영권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바뀌지 않았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옛날에 최초에 마을버스를 만들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도 종암1동에 아파트에서는 아마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재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을버스는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제로 해서 면허를 했던 것을 이게 등록제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현재 법 상에는 아무나 등록을 하면은 등록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운행할 경우에는 그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그 에너지 낭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한 노선에 한 버스가 운행되는 그런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적으로는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한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고 그렇고 현재 다른 버스는 면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개인끼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는 그게 면허제가 아니고 지금 등록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양도양수 문제가 새로 등록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마을버스도 면허제이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에 양도양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양도양수를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개정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양도양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 지금 정릉3, 4동 운행은 신정마을버스가 현재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제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게 되면 양도양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작년에 등록제로 바뀌기 전에는 유관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개인이, 어느 개인이 운영을 해 나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등록제로 바뀌어서 그럴 바에는 양도양수를 하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게 경쟁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킨 거죠. 전에는 경쟁을 안 시키고 면허제로 했던 것을 경쟁체제로 지금 바꾼 거죠.
박연수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두 시간제도 도입을 그 취지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성북천에 복개해 가지고 지금 복개한 데에 매일 보면 차가 많이 대어 있는데 거기 차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차량 댑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구청에, 구청에 구 위원들이 가면 차가 될 데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각 동에 주민들이 민원해 가지고 차 갖고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한참씩 기다려야 되고 뒤에 죽죽 따라가면서 또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만나기로 됐는데 그 시간이 늦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차 대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 복개한 자리는 어떤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시며 그 특혜를 받는지 궁금하고 그 복개를 본위원이 항상 개활복개를 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지금 차 한 대 세우는데 4,5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 성북천에 개활복개를 하자고 본위원이 몇 번 구정질의를 했고 우리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활복개는 환경청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그 밑에 물 내려가는 옆에 고수부지를 어느 정도로 이 돈만 많이 들여서 주차장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고수부지를 약간만 돈을 들인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활용요건은 보문동, 안암동, 동선1동, 삼선2동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에다만 쓸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구를 보면 고수부지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도 우리 성북천에 개활복개 우리 성북구에 관계된 하천에 고수부지를 충분히 이용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재정이 부족하면 일반 어느 투자를 선임을 해서 얼마동안 주차를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돈 들어간만큼 이용하고 우리 구에다 환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건설교통국장이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천 복개지역에는 현재 낮에는 직원주차장을 이용하고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자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한테도 월 3만원씩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마당 주차장에 대해서 보시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가지고 주차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아마 주차장이 빽빽하게 차 가지고 주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물론 위원님들 전용주차장을 마련을 해 가지고 두세 면 정도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밖에 줄줄이 서 가지고 차를 못 대고 있는데 또 거기다 못 대게 하면은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당장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구청을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북천 복개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하천복개는 일체 허가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지금 안 해줘 가지고 복개는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재 저희가 삼선동에 OB동 상가와 아파트를 철거하는 그 지점도 저희가 시에서 시에다가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 입장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가와 아파트를 철거하는 게 하천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그 지역을 다시 주차장으로 쓴다면 하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것도 현재 복개되어 있는 것도 지금 완전히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정릉천에 대해서는 현재 월곡2동에서 일부 지역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쪽 종암동쪽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 보고 지금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북천은 하천의 깊이가 도로 노면보도다 상당히 고저차가 낮고 많고 그 내려가는 제방을 만들 경우에도 나중에 수해시 수해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하천이 좁고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서 만일의 경우 비가 왔을 때 차량으로 인해서 유수의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 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되고 특히 차량도 역시 물이 들어간다든지 떠내려갔을 경우에도 구청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런 배상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안암동에서 한 34년차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어떤 큰 비가 온다고 해도 거기는 범람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범람해보지도 않았고 위험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하천 가에 제방을 헐어서 차 내려가는 것을 만든다고 하면 또 우기 때 그 둑이 무너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리는 못 한다면 지금 골조 처리 말이 잘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 만들고 올라가는 일방식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 안 오고 지리적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길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고수부지에도 충분할 거고 또 우리 성북구청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차를 갖고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차를 대놓고 공간을 한 서너 개 내놓고 의원님들 자리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아니라 뭐도 얻어맞을 확률이 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차 대는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위해서 구청을 민원인들을 만나기로 했다든가 일 보기 위해서 구청 출입했을 때 복개한 자리에다가 한 세 대 내지 네 대만 낼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하등의 민원인들이 찌푸릴 것도 민원인들 얼굴도 펴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줄 수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다가 차를 대시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또 거기다 대고 한참 올라 오셔야 되고 또 나갈 때 또 그쪽으로 차를 타셔야 되고 불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면 정도라든지 좀 배려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 이용하실 위원님들이 계실지 그게 또 걱정입니다.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시면, 보통 구청으로 오셔 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차를 대시려고 그러시지 거기 뒷면은 차를 대고 오시려면 한 5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고 또 나가실 때도 주차장으로 가셔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실지 조금 저희가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분기 1회 개최를 년 2회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회의를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달하고 9월 달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외부적인 회의를 할 경우에 총회라고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회의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년에 두 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 2회로만 하는 게 적절하다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해 가지고 연 2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 조례개정을 보면 현재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정사유를 보니까 회의는 정기회의 년 2회로 딱 고쳐 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 하는 것을 2번으로 줄여버린 것이고 지금 4번 매 분기마다 했습니까? 회의를요, 그간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정기회의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도.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연 4회 하는데 골치 아프고 하니까 2번 해버려 임시총회도 뭐도 없애버리자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임시회의 개최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열 수가 있다 했는데 이쪽의 개정안을 보면 연 2회밖에 못 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임시회고 뭐고 다 없애버린단 얘기죠. 그럼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수시 회의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은 여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회의하고 정기회의 연 2회라고 딱 이렇게 다 개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 2회라고 아주 딱 바꿔버린 거니까 그 밑에 수시니 뭐 이런 건 전부 없어지는 거죠. 개정안을 보면 5조 회의 1 해 가지고 정기회의하고 그 밑에 연 2회로 해서 못을 박아 버렸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정기회를 2회하고 수시 회의는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쪽 개정 전에는 1분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전부 없애버리는 거죠. 연 4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 2회로만 바꾼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일이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이 없는 게 노선조정위원회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는 사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연 2회고 뭐 없으면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없으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기총회 한 번 하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래도 저희가 평균을 해 보니까 연 2회 정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가 적절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저희 생각에는 4회를 2회로 바꿨다고 해서 무슨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당연한 얘기죠. 4회에서 2회로 바꾼다고 그래서 4번 다 한다는 것도 없고 또 이걸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계속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문을 바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꼭 바꿔야 했다고 한다기보다는 이유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가 연 2회 하기로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 2회만 하자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연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낙규   예,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이용섭위원이 하시던 질의에 우리가 각종 구청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위원회 횟수 이외에 임시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일비 안 주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닙니다. 임시로 소집되는 데도 드립니다. 수당을 다 드립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정릉3동에 신정운수. 우리가 연장심의위원회 할 적에 문제들이 주민들하고의 업자하고의 관한 문제 해결이 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직 안 됐는데요,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개월 이내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박연수위원   업자측에 어떤 강압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재판소에 넘어가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가 그래서 아마 현재 법원에서 와서 집달리들이 와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걸로 그냥 협의 양도양수가 안 되어 가지고 강제 양도양수를 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법적 절차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길음3동에 그게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 안 한다고 아주 원성이 많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문제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 등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총액은 176억 1,300만원으로써 총수납액은 170억 6,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6.9%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입예산 22억 6,000만원 중 19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교통관리과는 세입예산 100억 3,700만원 중 97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토목과는 세입예산 53억 1,400만원 중 53억 3,000만원을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세출 예산현액은 299억 3,700만원 중 18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 4,000만원은 다음 연도인 2001년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33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예산총액이 8억 6,9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교통관리과는 예산액 63억 9,700만원 중 37억 8,500만을 지출하고 14억 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총예산 169억 6,700만원 중 97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63억 3,200만원은 다음 연도인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당초예산 57억 300만원 중 45억 5,600만원은 지출하고 11억 4,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2000년도 불용액 사유별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33억 7,2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의 11.2%로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9억 9,3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1억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예산 중 일반운영비 1,750만원, 여비 32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재료비 750만원 등 2,89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업 중 종암동 일신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과 공사기일부족으로 11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사고이월사업은 시보조사업비 6건 26억 500만원, 구자체사업비 13건 40억 1,400만원 등 총19건 69억 6,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세분화하면 보조사업비는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9,100만원, 종암동에서 개운산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7,700만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비 7억 1,1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및 일방통행공사비 1억 7,4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3,100만원,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구비자체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종암동 3번지 110에서 3번지 8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3,500만원, 삼선동 290번지에서 2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1,400만원, 석관동 261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억 7,000만원, 석관초교에서 한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 7,600만원, 상월곡역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470만원, 길음동 481에서 503의 10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 4,200만원, 상월곡동 24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억 700만원, 성북동길에서 종로구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 5,900만원, 숭덕초교 주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 7,200만원, 도시계획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3,100만원, 이문로에서 돌곶이길 보도정비공사비 3억 8,500만원, 교통정비 5개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5,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비 2,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그 내용대로 충실하게 집행하여 불용액이나 다음 연도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결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2000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어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28쪽 하단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30쪽 상단 하천사용료 그리고 30쪽 중단 징수교부금수입 중 사용료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14쪽 중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8쪽 재해대책, 경산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하단 기타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불용액이 약 20%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불용액이 지금 한 20%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10% 정도는 배상금 불용액입니다. 그 배상금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미불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예상한 예산도 있고 또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임료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예산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계류가 돼 가지고 판결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판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한 1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1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10% 정도는 예산절감으로 생각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지금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저희들이 미불보상금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에 확정판결이 돼 가지고 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5,100만원씩의 임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예산을 지출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계류돼 가지고 임료가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1억 4,600만원입니다. 1억 4,600만원 중에 재판 확정돼서 임료를 지급한 것이 7,495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또 재판계류가 안 됐지만 미불보상토지에 대한 재판이 재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예산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돈이 전체예산 2억 1,746만 6,000원 중에서 1억 2,629만 9,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9,100만원이 생긴 겁니다.
이용섭위원   지출이 한 55% 정도 됐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용섭위원   나머지 45%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 외에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용섭위원   예산상 약 2,000만원인가가 더 추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실 미불보상토지라고 하는 것이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 주인이 안 나타나든지 해서 지출을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에서 지출하기로 확정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2,000만원은 우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을 수없이 했는데 그 중에서 미불보상이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재판계류 중인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후손들이 자기 땅을 찾아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재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 사항은 재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자손들이 나중에 토지배상청구하고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해야겠네요. 감안해서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전체 예산 중에.
이용섭위원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 10% 밑까지 절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신 대로 예산절감은 저희들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된 것이 349만 6,0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예산절감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71만 1,0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예산절감으로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안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순수한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8억 6,9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되면 한 3% 정도인가요? 4% 5% 정도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원래 예산절감이 얼마나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옛날에는 예산절감 비율이 10%로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나왔는데 최근에는 비율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 10% 얘기했는데 10%가 아니고 3% 4% 5%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20%가 저희들 예산이 불용인데 그 중에서 10%는 보상금이 불용된 것이 나머지 10%는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좋은데 예산절감상으로는 4%.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   몇 페이지까지예요?
○위원장 한낙규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48쪽 하단 건설관리, 인건비부터 152쪽 중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결산서 152쪽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54쪽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4쪽 중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54쪽 중단교통행정,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56쪽 맨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교통관리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불용액은 저희가 주차장 구입비에서 70% 정도가 났습니다.
김갑제위원   주차장 구입비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요.
김갑제위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돼서 못했습니다.
김갑제위원   협의지연이 돼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갑제위원   그리고 이월액도 많이 나왔네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도 큰 사업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이월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월액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거의 다 사고이월입니다.
김갑제위원   사고이월이에요? 이월액이 많아서 교통과에서 예산은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가 해서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은 많이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많이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갑제위원   사고이월이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갑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8쪽 하단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62쪽 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일반포상금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 공익요원 수가 정원보다 적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나는 거란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공공근로.
임무원위원   이쪽에 보면 156쪽 포상금 전부 제로라고 했는데 여기 포상금 나왔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결산서 164쪽 중단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66쪽 기타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박순기위원   세입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보시면 표에 구청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에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이 있고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전체의 예산현액이 17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343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을 높여보자 해서 아마 배 이상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거의 한 38%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는 176억으로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343억으로 높게 책정을 했는데 결국 징수결정액처럼 징수하지 못 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176억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세입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사전에 ’99년도 연말에 세입결정을 할 때는 2000년도에는 세입을 176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 343억은 왜 이렇게 금액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그 세입이 당해연도 발생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 있고 과년도 체납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은 그 동안에 특히 지금 교통관리과의 예산현액이 100억원인데 261억원이 징수결정액이 됐는데 그 동안 과태료라든지 체납금징수를 못 한 5년치 체납액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잡다보니까 5년치 그 동안에 징수하지 못 한 금액이 합산돼서 이것이 260억으로 되고 당해연도에는 아마 100억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170억 정도 돼 가지고 96.9%를 했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년도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거기다가 합산함으로써 이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아졌을 뿐이고 실제로 2000년도의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80억이라든지 190억 정도 아마 그 정도인데 그 안에 체납금액이 포함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당초예산은 100억보다 161억이 더 많은 징수결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63억을 더 징수를 했으니까 결국은 한 100억 정도가 또다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죠. 163억이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죠.
박순기위원   163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 163억이 금년도에도 또 징수결정액으로 이미 잡힐 거죠. 금년도에 징수할 때가 163억이 잡히니까 내년도 결산 시에도 역시 징수결정액이 또 많아진다 그런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합계가 170억인데 미수납액 173억이 금년도에 2001년도에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163억이네요. 우리 구 1년 예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많은 액수를 어떤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연히 그냥 매년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구민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납부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구 자체에서도 자동차의 단속이라면 단속에 대한 정책 징수면 징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막연히 매년 계속 해마다 넘어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을 안 세우는 건 아니고 그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되거나 차량을 양도하거나 할 때 언젠가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하려면 개인통장을 찾아 가지고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을 개인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면 구민들한테 오히려 엄청난 반발이라든지 물의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대부분이 차량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차량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시킨다든지 차량을 양도한다든지 할 때는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 소액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집에 가서 압류를 한다든지 통장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량을 압류해 놨으니까 채권은 확보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저희도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도 번호판 압수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압류를 합니다.
김갑제위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압수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번호판 압류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 가지고는 압류를 못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국 세무2과에서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양을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과태료에는 해당이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사실상 과태료 지금 차량 압수해 놔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많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해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것도 과태료도 만약에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훨씬 효과적이라서 생각이 되어져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데 일면으로 보면 과태료 4만원을 가지고 번호판을 압류를 하면 압류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좀 심하지 않느냐 지금 자동차세에도 압류를 하면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거세가지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은 하루 일당을 구청에 와서 달라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긴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한테 너무 반발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잘못 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의 100억에서 97억을 징수를 했고 3억이 체납이 됐는데 그러면 261억에서 3억이 더 플러스돼서 결국은 264억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수입은 징수는 안 되면서 숫자적으로 체납만 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을 법적으로 기한문제라든지 이런 걸 강구를 해서 좀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은 감액이 과감하게 여기서 어떤 소멸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이 전혀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현년도보다 전년도것이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를 한다든지 차를 팔았다든지 하면 전체 금액을 다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징수가 되고 또 결손처분을 5년 시효가, 세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단 결손처분 시에도 그 채권이 확보 그러니까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5년이 되어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이 압류되어있으니까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이 안 되고 이런 차량이 압류되어 있지 않거나 명의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산이용·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부분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74쪽 하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 하단 도로 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이월금 이 시비는 당년도에 처리 못 하면 시에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반환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반환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미집행 연속적으로 못 한 사업비는 다시 시비를 보조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이 늦게 시작되거나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을 시키면은 그것은 반환을 않고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토목과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 중간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202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쪽 중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04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비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240쪽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