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09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소임을 다하시어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소관으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먼저 청취를 하고 동선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개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가 지향하는 서울동북권의 중심지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 글로벌 중심도시 성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는 여러 위원님들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 그리고 저희 직원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9년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저희 뉴타운국 구정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저희 전 직원은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뉴타운개발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뉴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위 11구역 또 1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된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뉴타운 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 11구역하고 13구역에 대해서 양쪽 추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있다가 한쪽이 추진위 승인이 나가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설립 취소청구소송을 내서 저희들이 11구역, 13구역은 양쪽 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의 제정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설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뉴타운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농후할 때 뉴타운법 제9조를 보면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의 공람도 필요 없고 또한 지방의원의 의견청취도 또 지방의 건축위원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이런 경미한 사건을 가지지 소송까지 장기적으로 이리 저리 끌고 다닌다면 언제 이 문제를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는 법에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최대한으로 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구청에서 했지만 도저히 양쪽 추진회간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만간 소송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노력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위원님
○정효연위원 14페이지 보면 신생에너지 시범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주택 시범실시 2개 단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국제유가가 올라서 사실상 최근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전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9월에 청주에서 만들어 놓은 시범단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부 관리실이라든가 내부 단지 내 가로등 일부 주택에 공급도 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택에 낮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녁에는 또 가정집과 한전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아파트 전체가 쓰기에는 용량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비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약 한20% 부담하고 주민부담은 30% 부담해서 일단 8구역만 사업타당성 조사를 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그것도 했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부 끝나서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된다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동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구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상 장위동에도 그것을 저도 16개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사랑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장위동에도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이것을 사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거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본 의견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점 이런 것이 간추려져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청주에도 가니까 자료는 전시물해 놓은 것하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견학을 담당기관하고 조합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8구역 시공사측에서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수집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사업신청은 하겠다고 시를 통해서 관리공단까지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정릉2개 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 작업에 대한 계획서가 서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이 아직 8, 9구역에 대해서 8구역은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9구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조금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태양광 시설물에 직접 갔다 온 직원 얘기 들어 보니까 거기의 원칙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모든 전기를 축적 해 놨다가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그대로 쓰면서 한전 전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저희들도 장위동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면 한전이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한전이 보관해 놨다가 저녁에 갖다 쓰는 방법 그러면 보관비를 한전에 줘야 되겠죠. 아니면 자체 보관했다 그것을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체 보관하기에는 시설효율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고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한전에 납품했다가 다시 받아쓰는, 보관료만 집행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라든가 새로운 공사가 되는 곳은 적극 권장해서 에너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쪽에 재정비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공원재정비사업하고 화장실개선문제 그리고 절개지 정비사업 그리고 성북구의 마을마당이 많이 훼손된 것을 보수하겠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은 순수한 구비확보로 해서 훼손된 지역부터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하고 오동근린공원은 사실 강북은 북서울 꿈의 숲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다리 건너라고 해서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북은 그렇게 좋게 하는데 물론 수해지역이 오동근린공원부터 손을 대야 되겠다, 작년에 2억 3,000을 요구했는데 10억 정도 준다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의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산책로가 아주 손을 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관계는 그것도 전액 시비인데 오동근린공원 중간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이라서 거기에 수도도 들어오니까 수세식화장실로 아주 호텔급으로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짓고 성북근린공원에는 마을버스 종점에 우리 하늘 한마당 그 지점 작년에 삼거리에서 휴게시설하고 체육시설 조성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그것은 2월 내지 3월 초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에는 대부분 예산이 거의 시비로 집행이 되고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녹지대는 우리 구비로 조금 충당하는데 대부분 시비는 예산금액이 많고 해서 대규모 사업이 되고 조그만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또 체육시설보강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상세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마을마당 말씀이 나와서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설치자리가 부적절한 자리에 이미 마을마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한 바, 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없고 변동을 시킬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십분 이해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든지 시에 질의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동사무소에 1억 8,200만원의 기하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마을마당을 보수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헛돈을 버리지 말고 일단 다만 얼마라도 떼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야 되지. 그냥 방치하면 노숙자불량배들이 와서 술병이나 놓고 여기 저기 소변 대변을 누고 말할 수 없이 깡패노릇을 할 수 있는 위험소굴로 변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머지않은 시일에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질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선처해 달라고 누차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당국 구청에서는 무조건하고 마을마당에 겉치레만 하는 전시행정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만일 며칠 있다가 벌어지는 이런 불상사의 목불인견의 참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좀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미연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마을마당은 서울 시비를 들여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공원은 아니지만 공공 공지로써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그런 공공 공지기 때문에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소유자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서 폐쇄해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범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어두운 데는 나뭇가지도 치고 또 조명시설도 밝게 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도도 하고 해서 쾌적한 마을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범화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안 되면 우리 상용이나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해서라도 우범화 지역을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1동1마을공원을 시행하다가 그만뒀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성북 관내 동에 마을마당이나 마을공원, 쉼터가 없는 데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선동, 성북동하고 두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돈암2동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돈암2동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물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공식적으로 1동 1마을공원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한 해, 1년 시행하려다가 그만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동 1마을사업은 시에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정과 아파트 입주권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전면 금지, 폐지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우리 구비로 토지보상을 해서 마을마당, 쉼터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2, 3십억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마을마당, 쉼터 조성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구비로 전체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동선동, 성북동, 돈암2동 세 군데는 그런 휴식공간이나 주민이 여가 선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그렇게 만들어볼 생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예산만 확보되면 가까운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윤만환위원 예산확보를 과장님께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지금 우리 구 재정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체 56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제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하나 조성하는 데 토지보상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현재 그렇더라도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1마을1공원은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이 가까이 쉴 수 있는 공간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세 군데를 다 할 수 없다면 우선 급한, 주민들 마음에 휴식처가 없다는 곳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한 30억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안 하고 그냥 쉼터식으로 조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말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놀이시설이 들어가려면 보통 100평 내지 200평 정도는 되어야만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대 정도 하나 들어가려면 안전사고우려 여유 공간이 법으로, 그네는 몇 m 띄우고 이런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사이의 안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50평, 100평 공간 가지고는 조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 2, 3백평 되려면 토지보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주택하고 몇 m 띄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시설물과 시설물의 거리입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 돈암동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파트촌 있는 데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동선동 같은 경우는 안암동 범바위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거의 동선동, 성북구청 뒤쪽 삼선동 그쪽에서 저녁이면 더러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보면 우리 동선동 같은 데는 적은 규모라도, 왜냐 하면 거기에 성일교회가 있어서 성일교회 놀이터를 많이들 이용했는데 성일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신축공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구청 뒤쪽으로, 성신여대 앞으로,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갑자기 애들을 또 많이 낳으니까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 우리 놀이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급한 대로 소규모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안암오거리에 보면 참살이길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까? 7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안암동 상징거리는 작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통이 우선시됩니다. 일단 안전지대에 황색선이 그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안암오거리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교통체제개선 용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든지 쉼터로 하든지 상징조형물을 하든지 그 교통체제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고대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살이길하고 연계해서, 참살이길에 일반상가 주민들의 차는 진입을 해도 마을버스는 거기로 꼭 안 와도 되니까 거기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의 상징거리로 서울시청 앞 광장같이 안암오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서울시 교통안전체제개선 용역팀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안암5거리 상징거리를 조성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 없는 거리로 위에서 검토가 내려온다면 그래도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팀도 있고 해서 그런 안이 내려오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 12월 18일에 용역계약해서 김세용 교수 자문을 받아서 결정 난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4월 말에 내려옵니다.
○신재균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안암오거리하고 참살이길하고 연계해서, 참살이길 공사 계획이 별로 없네요?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면 거리 바닥 자체를 다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예산 2억 5,000 가지고 거기까지는 곤란하고 우선,
○신재균위원 아니, 작년에 참살이길을 공사하려고 했었어요. 덮어씌우기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면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언제쯤 용역결과가 내려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4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줄 때는 그분들이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서울시에 줬으면 서울시 교수님들께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편의 위주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들 자체의 방법으로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통운영체제개선 용역은 서울시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자체를 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서울시에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성북구의 의견은 이렇다.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현재 상주해 있는 주민들보다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관계 의견을 올릴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2월 달이라도 해서 올려주면 참고를 해서 용역이 완성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미아삼거리에서부터 안암동오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나온다는 자체까지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종합해서 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 몇 사람 대표하고 신재균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내용을 담아서 시에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들어온 구정업무계획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반드시 하겠다는 안인가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가 만약에 그게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획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대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아, 이 일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데 용역도 주고 하지만 만약에 하다가 시행착오나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 사업은 작년 예산이어서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안암오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확정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할 것인가 오더가 나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차 없는 거리는 서울시경찰청하고 교통이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요. 교통은 경찰청하고 서울시교통운영과하고,
○위원장 이일준 협의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협의는 됐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안으로 넣고 하는 그런 안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거기에 조금 수정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느냐는 얘기예요.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통관계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질문 또 드리고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7쪽에 수도사업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왔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결정이 되면 개운산에 체육관을 세우고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전체가 체육관으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개운산 주변 있는 14개 배드민턴장을 다 수용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고려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주관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고대 부지가 아닌 그 뒤쪽으로, 우리 의회 뒤쪽 국공유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드민턴장 같은 사항은 별도로 개운산공원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간다면 배수지하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체육관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원래는 계획이 그랬잖아요. 밑에는 배수지를 하고 그 위에 체육관을 세워서 전체 테니스장을 그쪽에 넣기로 계획을 잡지 않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당초에는 상부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다시 검토하면서 뒤쪽으로, 기존 운동장에 설치하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을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개운산 정비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현재 상태에서는 배수지 관계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배수지를 밑에 놓고 차라리 거기다가 체육관을 건립해서 체육시설이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공원 내에 체육관 건립은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배수지 위에 몇 면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배드민턴장을 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기존 배수지 위에 일부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세부시설을 계획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 기존 운동장을 더 축소를 시켜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통합이라도 하셔서 몇 개로 크게 운영을 하셔야지.
배드민턴장이 전체 몇 개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통합하시든지 해서 개운산을 살려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러면 배수지 해놓고도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개운산에 다른 돈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 훼손이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존 운동장에다 배수지 설치하는 사항이고 아마 배드민턴장 정리는 개운산공원 일제 정비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배수지가 들어오면 성북근린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폐쇄가 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계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 시설계획까지는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배수지는 이쪽으로 오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둔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일전에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자체가 체육관은 아니겠지만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나는 고려대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시절에 11억인가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조성했는데 사실 고려대는 콱 막혔어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것은 담장만 허물어서 하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쓸 수 있게끔 관람도 하고 체육시설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돈은 줬는데 담장만 허물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다 이거죠.
그런 이기적인 상황에서, 고려대가 물론 여기서 고려대 땅이 있지만 성북구의 주민을 위해서는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70, 80, 90년대까지도 데모의 제1번지 고려대로 해서 최루탄 가스만 많이 마시게 해놓고 실제로 주민에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1,956명이 민원을 넣어서 현재 고대병원 앞에서 구의회까지 올라오는 길을 보도라도 만들고자 했는데도 정말로 고려대는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주민들이 보행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개운산근린공원도 조금만 가각정리해서 하면 어차피 지금 그 땅을 다른 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고려대학교 의학관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려대에 강하게 해서, 사실 우리도 해 주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다 해주면서 고려대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이나 무슨 편의를 보자 하면 딱 문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개운산 근린공원은 말씀대로 배드민턴장을 정리하고 그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 한다고 했어요. 체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체육시설해서 배드민턴장이 전부 다 옮겨가고 개운산을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한 군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학생을 위하는 고려대는 되겠지만 그 학생이 성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우리 1년에 장학금 한두 명 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성북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쪽에 있던 것이 올해 안 된다고 바뀐다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부지가 전체 고대부지도 있지만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현재까지 개운산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 재산 소유권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강제로 결정사항이 서울시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사항은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못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대병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고대도 안 되고 성신여대도 안 되고 용문고등학교도 다 반대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그 반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도로 넓히면 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이 줄어들면 대체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주관부서가 강하게 나와서 거기에 관한 것을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소유자 반대는 별개로 치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체가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신여대나 고려대나 용문학교가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원이 아니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냐? 어떤 경우 든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찬가지로 개운산 근린공원 배수지 시설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려면 어차피 땅은 고려대 땅이에요.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개운산 오면 여기 정리 잘 됐구나, 해야지. 사실 이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제 개운산 배수지가 되면 운동장도 넓어지고 시설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결정했던 계획이 조금 부딪힌다고 다시 번복결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원래 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 배수지 이전문제가 성북문화원 건립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와야 된다고 결정된 것인데. 지금 문화원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문화원 설계비가 7억 8,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했고 그래서 배수지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밀고 나가는데 그렇다면 문화원도 아직 할 것도 없고 배수지 해서 체육시설 할 것도 없고 그것을 왜 옮깁니까? 옮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 배수지 하는 것은 성북에 있는 3개 배수지를 폐쇄하고 개운산 배수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자연급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성북문화원때문에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북구민을 위한 급수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별도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결정사항과 별개로 어떻게 할지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성북문화원때문에 시초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성북문화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북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별개로 문화 관련 쪽에서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건축 행정할 때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면 주민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지원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주민지원관계는 방금 유인물배포 드린바와 같이,
○양춘화위원 이것을 미리 주셨어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질문 있으시면 드리려고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최초로 시행이 되면서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앞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이것을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새로 업무가 생기면서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스카이웨이산책로를 연장하고 띠녹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대 후문에서 우리 구의회로 해서 정릉아파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악스카이산책로의 첫 시발점이 대부분 아리랑고개에서 가는 줄 아는데 고대교우회관 도로 입구에서부터 북악산 스카이웨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상징성으로 거기가 북악스카이웨이 출발점이다 해서 의회까지는 녹도가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중학교 앞으로 내려가다가 아파트쪽으로는 사면이 대개가 옆면녹화도 안 되어 있고.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우리 구민회관 내려가서 고려대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여기가 고대 안암로인데 여기부터 스카이웨이산책로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옆으로 거의 다 녹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삼거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여기가 보도 폭이 좁고 녹도도 없고 아리랑 고개 다니는 길도 삭막하고 여기에 스카이주유소인데 여기에서 우측으로 아리랑고개로 올라오면서 보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전혀 없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녹지가 연결되어서 스카이산책로가 이쪽으로 해서 종로경계까지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시비 2억을 받아서 여기에 푸르름이 있고 가로에 보도가 좁은 데는 띠녹지도 조성하고 전면녹화도 하고 가로수 식재도 보강을 해서 이 라인을 녹도로 연결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우리 구의회 있잖아요. 개운산을 넘어서 쌍용아파트로 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위원장 이일준 스카이주유소까지 가는 거잖아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녹도조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지금 종암로에도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가로수 보호판이 있는데 거기에 사철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하나에 옆에 벽면이 있고 옹벽이 있으면 거기에 덩굴식물을 심고 장미도 심고해서 길을 걸으면서 녹심을 높여서 녹도를 연결해서 스카이산책로가 여기에서부터 해서 종로경계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설계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바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드리고, 하나 더 드릴 말씀은 공원녹지과는 시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간담회로 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국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혹시 시간이 되면 PPT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처음에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공원녹지과 쪽으로부터 별도의 브리핑을 받자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또 따로 저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따 오후에 별도로 브리핑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쓸데없이 시간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 하루니까 시간을 갖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공원녹지과도 같이 알고 싶은 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한 다음에 별도의 브리핑은 없는 것으로 해서 끝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고 그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감종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장위동과 정릉동이 동시에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장위동이 지정됨에 따라서 정릉동이 사실 뉴타운지역에서 탈락됐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여원을 들여서 정릉동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줘서 뉴타운계획에 버금가는 계획을 세워서 정릉을 발전시키겠다 해서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주욱 용역을 해나가다가 작년에 일단 용역이 중단됐죠?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 하면 이 용역목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시해서 경쟁, 말하자면 타 구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가 지정받으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의 분위기는 뉴타운사업이 조속히 추가로 지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왜 일시 중단시켰느냐 하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에 요청하는 이 자료들을, 어차피 돈을 줘서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 자료하는 것은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하는 거죠, 도면작성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일부분을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지정을 서울시에서 신청 받을 때 진행하면서 용역비 남은 것을 가지고 용역회사와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8억여원의 용역비 중에서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 용역비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기성을 주고 나머지는,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뉴타운계획이 지정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 재건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숭덕초등학교 뒤편이라든가 그 밑에 좌측편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도로망이라든가 가로망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용역이 뉴타운지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그 틀을, 장위동도 도로망이라든가 공원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릉동이 뉴타운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그때 25개 구청 순위를 받았을 때 장위동과 정릉에 차이가 없었어요. 바로 밑 순위였거든요. 뉴타운 3차 지정할 때 우리보다 열악한 지역이, 1개 구에 2개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1개 구에 하나 하다보니까 정릉이 안 된 것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4차 뉴타운 지정을 받을 때는 정릉 순위가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아마 1순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정릉보다 덜 열악한 데가 됐는데 우리는 장위동이라는 데가 급선이었기 때문에 됐고 정릉은 안 된 것뿐이지. 여건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지정을 한다면 성북구 정릉은 아마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정릉이 뉴타운으로 새로 지정되는 여건에 부적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당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 그렇습니다. 그 분석이 나오거든요. 뉴타운 지정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호수밀도, 연도, 노후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에 거기가 부합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하는 것이죠. 그 여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는데 그런 여건이, 왜냐 하면 지금 숭덕초등학교나 좌측, 우측, 다 주민 발의로 해서 구역지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지금 다 맞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타 지역도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주민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는 새로 뉴타운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정릉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용역비 나간 것도 다 알고 있고 뉴타운으로 지정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용역비가 나간 지 거의 4년에 가깝도록, 그리고 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뉴타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 작년에 주욱 심의를 하고 그쪽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뉴타운이 지금 25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20개 정도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길음뉴타운 1, 2, 3차 하면서 단기간 내에 많은 데를 지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많이 지정해놨고 사실 뉴타운을 하면서 일반 재개발과 다른 것이 공공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서울시 재정이 뒤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없어서 재개발기금을 한 1,600억원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2년 전만해도 고갈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완급을 조절해서 지금 해놓은 뉴타운이 어느 정도 궤도가 되면 그 다음에 뉴타운을 지정해서 점차 확대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 일각에서 뉴타운이 재정착률이 낮고 해서 반대 여론이 나오는 것은 오늘내일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갔을 때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설령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지정이 됨으로써 땅 값과 자기재산이 늘어나는 기대성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있는 자만이 뉴타운 재개발이지 없는 사람은 쫓겨난다,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자꾸 여론이, 주민은 원해서 가고 싶은데 세입자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시에서도 상가세입자에 대한 부분, 재개발 구역 내 현재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말하자면 임대아파트나 주거이전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법령 개정 또는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덧붙여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라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여부가 더 강화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지요.
○이감종위원 그럼 앞으로 부담이 더 높아지고 또 정부 측에서 평가단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주대책이라든가, 임대주택에 갈 수 있는 자격여부를 심사해서 연구 중이라는 것을 그저께인가 동아일보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자기부담이 많은데 과연 재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 개인소견입니다.
일단 현재의 법리적인 제도는 세입자 위주로 법령이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이주대책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추진하다가 지금 용산 사건이 났거든요. 뭐냐 하면 5년 전만해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받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짓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택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비를 받고 가는 분은 조합에서 돈만 줘서 나가고 임대아파트는 안 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민정책이라고 해서 이주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임대도 두 가지 조건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2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부담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겠다고 가다가 지금 주춤했는데. 지금 용산 사건은 이런 일반 주택가의 재개발이 아니고 도심재개발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이거든요. 밑에는 주로 판매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위에 아파트인 주상복합인데 거기는 이쪽 주택재개발, 말하자면 장위동이나 길음동 이런 뉴타운지역의 재재발과는 다른 성격의 도심재개발이거든요. 거기에 세입자가 예를 들면 나는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1~2억 들어갔고 권리금도 몇 억씩 줬고 장사도 1~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해왔고 그런데 주인은 새로 집을 지어서 새 집으로 들어가고 점포도 확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서 내쫓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으로는 3개월 영업권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흘어가고 있느냐 하면 어떤 형태든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세입자 대책은 이루어져야겠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은 해도 1~2천이 아니라 수억씩 들어갔을 것이고 권리금도 많이 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개발하면서 주인도 자기 몫이 있지만 거기 세입자도 재산가치가 있다,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그 부분을 관리처분 때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일정부분을 배려해 주고 주인도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처분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도심재개발 법령개정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재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구역지정 된 다음에 사업 인가하는데 30개월, 20개월 세월이 가고 그 사이에 새로 세입자가 오면 재판에 가서는 도정법하고 국토이용법에서 운영하는 보상법이 또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세입자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개발은 구역지정 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서 재판에 가서 우리가 가끔 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이주비를 줘라.’ 그래서 지금 지는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 그래서 조합원의 부담을 덜 들게 하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우선 서울시 안에 보면 재개발조합 그리고 철거를 나름대로 하는 철거세입자대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7억 8,000인가 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말씀이 다른 것은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정릉종합발전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뉴타운하고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종합발전계획에 전체적인 현재 입장에서 최고까지 해서 용역이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용역의 중단이 아니라 용역을 끝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은 뉴타운에 맞게끔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제반사항이 이것 때문에 묶여있어요. 이미 기 용역비를 줘서 한 것이 벌써 4년 걸렸을 거예요. 그것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1차, 2차 해서 했는데 이것이 중지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4차 뉴타운이 언제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뉴타운에 버금가는 정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주민생활에 직접 피부에 와 닿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체 중지를 해놓으니까 현재 재개발도 그 상태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4차 뉴타운이 올해 연말까지 생긴다.’ 이런 확정이 있다면 기다려도 좋겠지만 이미 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수립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행정절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처리를 종결해야 더 좋을지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왜냐 하면 그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내외에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오면 단지 블록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무엇이 주민에게 유익하고 행정청에 유리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검토하고 말 것이 없어요. 왜냐, 이미 4년 전에 용역을 주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 놓고 발표만 안 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현재 주민생활에 적합하게끔 용역 줬던 결과를 발표하세요. 그것을 바라는 것인데 뉴타운 4차가 언제, 올해 연말에 4차를 발표한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확정이 없잖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서울시 정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주민의 편익인지 검토하면서 종결이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7억 8,000인가 그랬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얼마 정도 지출 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기성 주고 지금 잔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다 이미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시작해서 이런 상태에 왔다면 다시 더 기다려도 보겠지만 모든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4년 동안 용역을 할 수는 없다, 현재 주민들이 이미 정릉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발표를 안 하면. 기만한 것 아니에요, 4년 동안 놔둔 것은? 그래서 D-DAY 날짜 잡아서 하세요.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아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서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실행된 데는 없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서울에는 한 데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가까운 데가 청주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태양열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 태양열이라고 했다가 태양광이라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태양열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해 놨지만 나중에 무용지물 됐어요. 실용화가 안 되어서 설치만 비싸게 했다가 나중에 애물단지 됐어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하더라도 비용만 비슷하게 들어가 놓고 실제로 기대효과가 없다면 그것도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어떤 실험수치나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아마 시공회사하고 조합 측에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왔다면 정책으로 내려 보내는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좋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부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체 세대수가 수용할 수 없다 하면 일부 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없어서 애물단지로 넘어갈 상황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8년도 태양광 공동주택사업을 선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금년 1월 29일 민간그린홈 주거사업 지원계획이라 해서 태양광주택시설비에 20% 지원하는 것을 아까 건축과장님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사업계획을 내서 하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되면 국가지원도 받을 수 없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아마 아직까지 서울시 뉴타운이라든가 공동주택에는 태양광을 적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음8구역이 최초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구에서 시에서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것으로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하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0쪽에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지구단위와 달리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5개 구를 선정합니다. 작년 11월에 선정했는데 각 25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한 것 중에서 5개 구를 선정했고 거기에서 성북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할지 우리가 할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8년 10월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우리 구에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냥 주변을 정리하는 그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또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고 실제로는 계획은 수립을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은 할 텐데 그러면 시비 10억하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억 4,000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성비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0억 범위 내에서 계획된 내용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받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범위는 나와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범위는 나와있으니까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이죠.
○양춘화위원 의견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의견만 냈는데 다시 또 용역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용역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되면 그때부터 그대로 할 겁니다. 구역 자체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시에서 별도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비나 시비는 하여간 전체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업비하고 용역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확인은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어디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확정적으로 사업은 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등기촉탁민원업무를 구에서 대행해 주겠다하셨는데 여기에서 소요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비용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만 대행해 주는 촉탁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이 해 달라 하면 그때 그 비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산출이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산출해 낼 수는 있죠. 비용산출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산해서 여기에서 갈 때 또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지는 않고 우리는 청탁과 돈만 받아서 저희가 등기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끝낸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이라든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양춘화위원 그럴 때 그것이 목적은 그 사람이 구청으로 와서 원스톱으로 끝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리권리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본인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소에서 직접 우편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원스톱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방법까지 다.
○건축과장 백종년 전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정리는 되는데 등기권리증 전달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구청을 가서 등기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등기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뜻인데 등기권리증 전달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구청에서 등기소에 해서 본인한테 가도록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의도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등기촉탁이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이신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등기권리증이 오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건축철거 멸실이나 건축에 대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형사항이 있는 것들은 등기권리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요. 즉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나중에 면적이 변경되면 다 공부정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상관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만 공부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부하고 공부하고 틀리게 되면 공부를 우선으로 하고 공부의 소유권이 A인데 등기는 B가 되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B랄지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지.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필요가 없고 멸실 신고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정리되는 이런 사항이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증축을 하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등기권리증은 처음에 생길 때 권리증이 필요한 것이지.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신데 갑자기 등기권리증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권리증은
○건축과장 백종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처리만 제도가 중요한 것이지. 원스톱으로.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타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상관 없다는 것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비용 발생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어떤 비용이요?
○양춘화위원 등기소하고 일할 때는 증지라든가 하는 비용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비용은 민원인이 내야죠.
○양춘화위원 미리 내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계산해서 납부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세라든지 그런 거는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대리해 주는 것하고의 민원금액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돈은 등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정효연위원 가격은 같은데 그 분이 시간상 왔다 갔다
○건축과장 백종년 경미한 사항들인데 주민들이 별도로 등기변경하기 위해서 다니는 불편을 저희들이 덜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 이일준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대행수수료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것도 민원인이 원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효연위원 구청이 많이 변하기는 변하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등기촉탁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5쪽에 워크숍 구성운영이 있는데 위원구성을 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2명 빼고는 6명은 구청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6명은 우리 자체 건축과 내에 팀장들하고 주임들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체 직원들로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토론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청 직원들 잘 아시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결정에 의해서 밀고 나가다가 이 사람이 아니다하고 법원에 소송 낸다거나 그럴 때는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구상했지만 발단은 시 건축과에서 전체 구청을 상대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업무하다가 조금 애매하고 자기들이 면피용으로 구청에서 직접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질의회신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한번 구청에서 걸러서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을 때 질의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검토해서 자신이 있으면 결론을 내리면 내린 대로 민원인이 이의가 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질의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걸러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82쪽 보면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학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공원화사업은 우리가 요구하는 통로가 있고 바로 시 본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자료가 올라가서 학교공원화사업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를 결정하는. 거기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인데 현재 여기 정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교육청하고 바로 조율이 되어서 결정된 학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만약에 고사한 경우 신청하면 녹화사업을 계속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제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이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고사목을 보완해 준다든가 이래서 1,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공원화사업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그 학교의 모든 적용을 바꾸는 형태로 금년도에 98억 가지고 하는데 정수초등학교가 3억 5,000만원, 용문이 2억 3,000만원, 석관고등학교 2억, 정릉초가 2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학교의 수목이라든가 조경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손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목 사후관리비까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친다든가, 전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확보가 되어서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에서 심어져있는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하면 고사목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개 학교에는 이미 예정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 외 학교가 식재를 필요로 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전반적인 학교사후관리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신규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사목이라든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완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정효연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학교조성사업을 우리는 관리감독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을 관리감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의 애로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지만 관리감독은 아니고, 학교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는 수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고 병충해 방재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장비도 없고 잘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것이지 감독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죠.
○신재균위원 공사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사감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신재균위원 요전에 용문학교 학부모랑 같이 모여서 위치나 이런 것을 설명 들었는데 제가 보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보기도 그렇고 계획서가 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여럿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 예산 자체를 거의 학교 뒤쪽에다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올라오는 데 거기에 후문이 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넣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평상시에 오픈도 안 해요. 그러면 주민이 래미안아파트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예산을 앞쪽으로 설계를 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먼저 계획된 대로 시공에 들어간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아쉽더라고요. 앞쪽에 운동장, 원 운동장 그쪽에 많이 비중을 둬서 공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언덕에 있고 입구에 축구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민쉼터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앞에는 옹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펜스가 지금 철재 펜스인데 그것을 목재 펜스로 바꾸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삼성아파트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앞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고 정문입구에 있는 축구장 기숙하는 것을 철거할 때 정문하고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게 결정되면 마을쉼터를 하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좋고 이렇게 교장선생님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기숙사를 완전히 폐쇄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할 때 정문입구 앞으로 별도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학교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신재균위원 교장선생님 의견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용문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언덕이에요. 학교에서 책가방 들고 내려오면 탄력이 많이 붙어서 내려와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양쪽 기둥만 없애도 시야 30m는 더 볼 수 있거든요. 기둥이 한 1m 폭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조경공사에 들어갈 때 혹시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그때 내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양쪽 기둥만 없애면, 학생들이 참 사고가 많이 나서 방지턱을 내가 2개나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문 부분에 교문 양쪽 기둥도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결정되면 금년에 학교정문 철거된 앞에 절개지 펜스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때 절개지 이야기 잘 하셨는데 올라가면서 오른쪽이 석축 아닙니까? 석축이 대각선으로 있는데 그 안에 조경이 조성됐어요. 그 조경까지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 잘라내면 사실 석축이 거의 없어져요. 뒤쪽으로는 그대로 있고 정문 쪽으로.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그때 절개하신 분의 말씀은 조경이 있고 거기에 담장을 치기 위해서 옹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경까지 싹 밀어주면 낮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 화단도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녹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주요사업계획인데 경미한 사안이 되어서 그런지 석관초등학교 앞에 감나무 5주를 캐가서 없거든요. 이 빠진 모양으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신식을 했는데 하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시공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거름도 많이 넣고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 놨는데 해빙되면 식재시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장위3동 백오십 몇 번지인가 몇 번 구청, 동사무소에도 올렸고 한데 그 골목이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주차를 시켜야겠는데 가로수 한 주만 이식을 하면 차 5~6대 정차시킬 수 있다, 그것을 서둘러서 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차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제 제가 확인했고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바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축건축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 시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적용대상을 보게 되면 4가지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추진방법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 시에 간판 설치하는 동의서를 사전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정해져있는 불법간판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이것이 적용되어서 정비에 들어가는데 지금 11개 신축건물 들어가는 데 했고요. 그래서 9개는 이미 준공이 끝났고 2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보시게 되면 20m 이상 도로, 10m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큰길가에 현재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신축하는 건물도 있겠지만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들 간판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불법간판 정비사업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판정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뒤에 이면도로나 전면도로의 세로간판, 가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유세를 받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일명 간판세라고 하지만 도로점용료를 받아 가는데 ‘내가 세를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를 받아가면서 왜 그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 받는 것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된 돌출간판에 한해서만 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 시에 간판설치동의서 징구, 이것 옛날에 했었나요? 안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셔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사업은 도시건설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10월부터 넘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간판설치동의서를 징구했었나요?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간판설치동의서라는 항목을 징구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건축허가 시에 간판설치동의서는 지금 받는다는 얘기이고 이미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들에 대한 간판은 옛날부터 불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불법간판이기 전에 도로점유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가능해요. 이런 법으로 해서 철수해라, 허가 안 내주겠다, 그러면 베이스 잡아서 우리 간판 이렇게 붙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시행하는 시책이고 이미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로점유사용료를 받는데 그 도로점유사용료를 받는 것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한, 허가를 받아서 붙인 것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제거 정비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제거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아직은 한 적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한 일주일 전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끝났거든요. 그 4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비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해당되는 간판이 여기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에 우선 적용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죠. 지금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신축건물에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그에 대한 것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똑같으냐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일준 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신규도 적용되지만 일단 기존의 건축물도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1, 2십m 접한 도로건축물도 불법간판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간판들도 지금 점유세를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면도로 계획은 아직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면도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됐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반대급부로서 제재가 나와야 되는데 처벌규정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부과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간판점유세를 받아가잖아요. 받아가고, 부과한 것을 안 내게 되면 그에 대한 몇 %해서 부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불법간판에 대한 것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우선 이 적용대상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들 정비함에 있어서 가옥주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것을 처음에 어떤 기본계획을 둬서 홍보를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하게 되면 이런이런 제재를 받게 된다, 주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점용 간판세를 내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이유도 홍보해야 되고 주욱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되어 있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부과 수준이라면 지금도 과태료만 부과했지. 안 낼 경우 강제조항이 없잖습니까? 돈 안 내면 압류하듯이.
그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정비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여쭙는 것입니다. 연구를 잘 하셔서 주민과 마찰이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불법간판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주가 심의결과 통보를 가지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내줘요. 내 줬을 때 그 사용승인을 하면서 가서 광고물까지 확인을 하나요? 사용승인 하기 전에요.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하잖아요. 우리가 광고도 어떻게 하겠다, 간판도 어떻게 하겠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용승인 내줄 때 건축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내주겠죠? 사용승인해 주기 전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도 별도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심의결과통보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건축과에 신청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제도를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용승인 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광고판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덧붙인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선 이 제도를 이해하면 쉽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별로 별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것 같아서 아예 신축되는 건물들,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 때 조건을 넣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준공 전에 어떤 광고설치계획서를, 말하자면 그 계획서를 내면 광고심의를 해요. 그러면 가로간판이든 세로간판이든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든 심의를 하면 그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주가 건축과에 냅니다. 그러면 심의가 완료됐다는 필증이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광고부서에서는 심의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의가 끝났으니까 하나하나 설치할 때 내는, 옛날 광고 심의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출만 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도시미관과 사이즈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화관계를 미리 사전에, 나중에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가서 사용승인 나고 준공 나고 그 뒤에 광고간판을 더 붙인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제하느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처벌규정을 좀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처벌규정은 없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법이 과태료 제도는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광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나오면 일선 행정에서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만 현재 과태료제도, 고발,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건축이행강제금처럼 세부적으로 사안별로 자세히 나온 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한 안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유세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도로점유세 안 받을게. 말 좀 들어 달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세를 안 받아가겠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행정수완이고 행정력인데 지금 도시의 간판정리는 숙원사업인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도시 간판 정리가 안 되면 선진도시로 갈 수 없다는 것으로 도시전문가들은 단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도시가 너저분한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0개구 디자인거리조성 속에 이 간판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소문로도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샘플로 시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소문로 가로간판 또는 돌출 이런 게 정리가 되면 파급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동소문로가 지금 정비가 안돼서 모르겠지만 2,800개에서 정비하면 한 1,200~1,300될 것이거든요. 절반 이상 줄어버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디자인 심의해서 글씨 색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크기 전부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속에서 작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자인 쪽에, 돌출간판도 들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돌출간판도 간판료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럼요. 돌출간판하고 판형간판하고 층수에 따라서 달라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시에 그런 것을 달겠다, 이것은 이렇게 달고 이것은 돌출 달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받은 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를 받지 말고 나머지 기존들은 너희들이 따로 사면 안 받을 테니 리스트 줘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아요. 위원장님, 그런 제도에요. 우리가 심의 벌써 다 했으니까 나중에 그대로 신고하고 설치만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적용대상이 5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 이것은 전부 다 건축심의 대상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의 그런 건물입니다. 왜냐 하면 점진적으로 할 때 다 할 수 없어서 큰 도로변, 일정 규모이상만 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디자인 따로 가서 설치 계획 제출하시지 말고 이것은 이중으로 건축주가 더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에 내야 되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에요. 그것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심의는 어차피 하는데 건물준공과 동시에 광고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세팅을 해서 나중에 주인이 세입자가 바뀌어도 그 규격과 위치에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해 왔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 하죠.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 건설관리과에서 했거든요. 업무가 디자인과로 넘어가서 조금 점진적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건축심의할 때는 위치와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허가를 할 때는 어떤 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 간판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심의 후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뉴타운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 건물에 간판을 다시 단다든가 할 때 그때도 무슨 제재를 합니까? 규격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허가받아야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신재균위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 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부동산을 내면서 간판을 이 사람은 1,000에 500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1,500에 600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규정이 아니죠. 그것은 단속이 아니죠. 똑같이 해야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것이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어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제도가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부동산 담당 부서에 이 등록을 해 줄 때 간판규격이 틀리면 그것은 서로 협조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간판을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무심코 간판을 크게 달아서 허가를 냈는데 나중에 디자인과 와서 이거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러면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제도인데 원래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 맞게 해야 하는데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등록하고 신고를 할 때 미리 간판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부동산 얘기는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간판이나 식당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다시 내니까 크게 내면 요식협회에서 허가를 등록해 줘버리면 뒤에서 또 뛰어다니면서 시정하라 하면 이중경비가 든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적과에서는 현재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공동주택이 옆으로 서로 다른 단지가 담을 사이에 놓고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를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데, 서로 단지 경계에서 사용은 하는데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는 사유지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을 못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한진아파트하고 더샵아파트 사이에 폐도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비탈이 많이 졌거든요. 경사도가 심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북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더샵아파트 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비탈이 많이 지다보니까 할머니가 올라가시기 힘드니까 옆에 붙들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요청을 더샵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기가 사유지니까 지원 못한다고 결론이 나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진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더러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진아파트에서는 거기에 투자할 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필요한 것은 더샵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 주고 옹벽에다 꽃을 심어서 벽면녹화사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원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경계를 해서 3분의 3에서 3분의 2정도는 한진아파트 땅이고 3분의 1 땅은 더샵아파트 땅이에요. 그런데 서로 거기에 예산투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공동주택지원관리비 3억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양쪽 아파트를 어떻게 조정을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양위원님 질문에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억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은 현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조례에 의한 항목에는 사실상 부합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지원을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쪽 아파트하고 같이 중간 조정자로 나서서 사업비를 양쪽에서 뽑아서 그 아파트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몇 %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나서서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 내용은 우리 과의 문제내용이 아니고 주민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 또 이런 예로 해서 우리 성북구하고 보문동, 삼선동인가 그쪽하고 저쪽 성곽 밑에 종로 부분하고 그런 경계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 성곽부분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성북에 있는 부분은 아주 10m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그 사이로 이런 경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이 과 저 과 어느 부서를 지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것이 공동주택기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하는 조례목적이 딱 나와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공동을 위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설비보완도 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주민 전체가 다수가 쓰는 용도에 제한해서 돈을 주는데 금방 양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 저희가 녹지차원에서 즉 뭐냐하면 옥상 조경 같은 것도 신청을 받아서 검토 지원도 해 주거든요. 도로가 녹지축이라든가 푸른 도시차원에서 공원쪽에서 한번 어차피 개인이 하는 것도 돈이지만 국가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지원해서 녹화를 하는 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 환경을 좋게 한다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비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양춘화위원 여기에 주민지원대상사업에 주민공동시설물 안전 및 예방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시설물같이 안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개선 옹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옹벽은 부연 설명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옹벽에다가 자꾸 시설물 부착하는 것을 안전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눈으로 우선 육안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균열이 갔다든가 물이 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무엇을 못하게 이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공사를 잘해서 저희들이 담쟁이도 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이 어떻게 공원쪽에서 녹지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녹지과에서는 미리 와서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지에서 얼마 비용을 갹출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얼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사업계획서에서 얼마가 들겠다하면 거기다가 지원금을 일부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축과장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선동 크게 짓고 있는 거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코아루요.
○윤만환위원 오늘도 전화오고 어제도 오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두 번 세 번 가 봤어요. 소장님을 만났는데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임계장님도 몇 번 같이 만나셨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들은 소장을 희한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밀어붙이기, 아예 주민들 보면 안 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분진, 소음 측정도 해 보고 진짜 문제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든지 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정식적으로 내가 몇 번 만났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정지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만나자고 했는데 의회 핑계대고 안 가고 있어요. 왜? 뭔가 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몇 번 만났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은 번지르 하고 뒤에서는 딴 짓 해요. 이 친구가. 심지어는 큰 레미콘 차가 계속해서 해서 주민 옆 건물이 진짜 파괴가 되죠. 그만큼 민원이 많은데도 만나는 내가 하루는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내가 정지를 시켰어요. 일과시간에 해라. 주민들은 다니는 것부터 싫어하거든요. 제가 계장님한테 여쭈어 봐서 오늘 가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책 세워서 내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건설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최근에 현장 소장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최근 주민들이 민원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웃 어떤 여자 한 분이 주동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 바뀐 날 현장소장하고 그 전 소장하고 약속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또 주민들을 선동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소음분진 관계는 이미 공사할 때부터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환경과도 엄청 괴로움을 당하면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행정지도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공정이 토목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공사 올라갈 때는 골조 올라갈 때는 소음분진에 대한 그런 피해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주민 민원관계는 주민들이 끌려 다닌다는 소문을 저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여자 한 분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주민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분진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 계속 층수 올라가면 갈수록 소음 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미 소음분진도 있고 토목으로 균열 생긴 데가 많고 주민들이 피해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공동분양가 존재가치가 없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존폐하도록 되어 있는지 법에 의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재개발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만 해당 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남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부록]
2009년 주요업무계획(뉴타운개발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이고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건축물과 가구 수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피난 및 재해예방에 취약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 거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한 재개발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본 구역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190%와 층수는 12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 본 구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12층으로 구역을 종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정비구역지정조서에 보면 전체 구역면적은 17,235㎡이고 정비 대상 건축물은 지역 내 93개동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10층에서 17층, 4개동 191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32%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분화 변경조서를 보고 드리면 현재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당초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PPT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동선1구역 재개발정비구역지정 현황에 대해서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소문로변 풍림아파트 밑에 성신여대 이 지역입니다. 면적은 17,235㎡이고 현황 건물은 93개동 380세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종 7층이 대부분이고 12층 제3종 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6월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6년 9월 4일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되어서 그 동안 수차례 협의 보완을 거쳐서 2008년 10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뒤에 풍림아파트 17층이 있고 이 밑에 여기가 동소문로입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 여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68.82%이고 주택접도율이 41.94%로서 50% 이하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는 60.34로서 60호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의해서 구역지정 요건 두 가지 이상만 충족되면 구역이 지정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요건은 충족합니다.
대상지 사진입니다.
원경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번 구역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1.6헥타르에서 면적이 1 7,235㎡로 일부 증가됩니다. 증가사유가 여기 일곱 필지를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진입도로가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편입해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구역 내가 2종 7층 지역인데 아파트 짓는 부분은 2종 12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도를 보시면 이 부분에 도로 12m를 추가하고 공원, 학교용지, 기존 종교용지, 택지를 놔두는 사항까지 해서 총 17,235㎡ 중에서 택지는 11,702㎡가 되겠습니다. 택지비율이 67.90%입니다.
건축시설계획 사항은 평균 16층 이하로서 최고 17층까지 되고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20% 이하입니다. 건물세대는 191세대로서 119㎡ 이하가 36세대, 84㎡ 이하가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지하4층 지상 최고 17층으로 해서 191세대가 올라갑니다. 건물이 4개동이 되겠습니다.
동선계획도입니다. 빨간 게 차량진입 동선이고, 주차장이 두 군데 들어오고, 나머지 파란 게 보행자 동선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기존 지형이고 빨갛게 된 부분이 지반조성도입니다. 대부분 뒷도로가 높기 때문에 도로하고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성토가 일부 올려지는 사항입니다.
대지 종횡단면도를 보시면 우선 종단면도는 단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형 단차를 이용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차장을 지음으로써 시각적인 차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면도는 53m에서 70m까지 단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형으로 해서 자연석 산백처리를 해서 주민들 시각에 차단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백처리 하였습니다.
우선 경관을 보시면 풍림아파트 앞에 진하게 나오는 내용으로 4개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밑에서 본 여기가 정릉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으로서 2007년 11월 15일 자문한 결과는 성신여대와 재개발 예정구역 사이에 9필지 정도가 이해관계인들 간의 협의가 안 되어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한 1년 반 이상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편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재개발 진행단계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인하고 협의가 성립될 때는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시에도 성신학원 측에서 특히 이 9필지를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지연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 인가시까지 협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재개발구역이고 여기는 성신학원 쪽입니다. 여기 9필지 중에 빨간 부분이 재개발 편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이고 노란 것은 성신학원 소유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상태로서는 편입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은 우선 진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신학원 외에 소유면적이 482㎡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개인소유가 482㎡이고 성신학원 것이 176㎡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도 또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포함시키기도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신학원 소유 학교경계가, 왜냐 하면 이것뿐 아니라 뒤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하기도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동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위치가 돈암동인데 왜 동선 제1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이 당초 2004년도 기본계획할 때 이 재개발 구역을 명칭하면서 동선1, 2, 3구역 하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돈암동으로 하기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동선1구역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여기 정비구역에 포함된 데가 거의 다 돈암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행정구역에 동선동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일부는 동선동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동선구역으로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신여대에서는 수용,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머지 3필지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필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 5필지로 해 달라는 게 구역에는 포함시켜서 강제수용을 해서 학교 측에다 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자기 학교부지를 정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계획상 강제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하고 타협을 해서 팔면 훨씬 더 비싸게 팔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자기네가 돈을 더 쓰고 수용을 해야지. 강제수용하면 가격이 조금 나오잖아요.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성신여대 쪽에서는 필요한 땅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상 보면 정형화되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위원장 이일준 저 기본계획안이 언제 발표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2004년 기본계획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나올 때 원래 저기는 배척되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배척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대지면적이 1만 7천 얼마인데 합해 보면 육백 몇 ㎡ 아닙니까? 그럼 10% 이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변경을 해서 포함시켜서 그냥 가격조정해서 가버리지 왜 그것을 안 갔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강제로 하면 결국은 관리처분하면서 재개발하면서 평가금액밖에는 못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지역을, 이 재개발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면 토지를 강제로 놔두고. 그럼 시에서 이것을 딱 여기까지 하라고 해서 넣어서 갔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토지수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왜 못했느냐고. 그 얘기가 또 뭐냐하면 신월곡1구역 이상갈비 근처 그 지역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처음에 기본계획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빠져있단 말이지. 들어간 것도 떼는 판국인데 왜 있는 것을 못 집어넣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위원장님, 우선 이 안에 성신여대 땅이 있어서 그렇지 구역 자체는 정형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을 재개발에 포함시킨다 해서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하고 단지 성신여대 측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지,
○위원장 이일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포함시키면 200세대가 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사실.
○양춘화위원 191세대 정도면 땅이 큰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저것을 흡수해서 200세대가 넘어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및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