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한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13쪽 분당선 연계 동북선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보면 5개 구를 경유하는 정거장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14개소는 임의로 정한 것인지 주민의 공청회를 거쳤는지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시공사를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있다면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14개소라는 것은 어떤 위치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14개소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며 장소 같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예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14개라는 것은 그래도 어디어디쯤은 서야 되겠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14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평상시 정거장을 설치하는 개수는 길이에 따라서, 한 개 정거장당 길이를 보통 일정 기준을 두고 정거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길이에 의해서 산출되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른 의견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뿐이지 어떤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시 계획에 따라 당연히 공청회과정을 거치겠죠. 지난번에 신설·우이경전철 건에도 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공람이라는 각종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정거장과 정거장 거리는 보통 km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길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800m에서 1㎞ 사이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예, 물론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예.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2013년도 착공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2017년 개통을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통은 2017년이고 착공을 2013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죠. 한 4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2013년 정도가 착공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참고적으로 우이경전철 있잖습니까? 역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쪽으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 마찰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마찰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법령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시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역이 어디로 가든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람 이동인구 비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예.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계획단계에서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효연위원   역사와 출입구하고의 거리에 최소와 최대가 있습니까? 즉, 탑승구하고 천상 지하도로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지하도입구, 정거장과 출입구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기술적으로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철 같은 경우 10량 이상 거의 15량, 20량씩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역사의 탑승구간 길이가 무지무지 긴데 이것은 5량 정도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하철 역사를 자꾸 연상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역사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두 시간 질문공세를 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체에 관한 문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에 보면 평상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대단하거든요. 더구나 거기에 이마트가 작년에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교통유발부담 업체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징수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마트도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이 공기업 즉,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구청 산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개 위반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올린 대로 이행하지 않고 많은 교통위반금을 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분기별로 가서 체크하죠? 체크하는 것을 더욱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업보고서를 볼 때 교통국 소관에서 보니까 인원이 12명 과부족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 들어갔을 때 120~130명의 자원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12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물론 100% 충원이 된다면 저희 교통국 직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구축소를 하면서 새로 신설된 조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라든지 신청사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축소시킨 인력이 고루고루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차피 100% 정원 대 현원이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이 지난번에 직제조례도 개정하면서 3개 사무관 자리도 없어지고 과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아무래도 이런 데 많이 충원이 되겠죠.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5명 감축에 있어서 일어난 자연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죠. 자연적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난번에 65명 정원을 줄인 것은 자연감축이라 해도 대부분 일반직원들을 줄인 게 아니고 기능직이라든지 현재 인력운영상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에 대한 감소는 65명 속에 포함이 극히 적습니다.
윤만환위원   65명 감축됐다고 언론상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그렇다고 치고 그 외에 기능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은 저희 국에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12명 과부족으로 감축이 됐었는데 말씀대로 물론 여러 가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분산돼서 그렇겠지만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나 구에 행정 써포터즈나 그 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65명 감축이 아니라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데 정원이 65명 감축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말씀대로 올해 신청사입주단, 디자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바뀌고 이런 직원이 교류가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도 12명의 과부족이 메워질 예정인데, 물론 정원과 현원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전시행정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감축됐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제 답변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현실을 직시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시설물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설물현황은 어떻게 파악된 것입니까? 민원에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치숫자를 뽑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신재균위원   볼라드 같은 이런 것 설치할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물론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도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규격과 규정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어쨌든 이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은 주민이 필요한 쪽, 안전한 쪽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주위에서 필요로 하다면 가능한 설치해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재균위원   아니. 어디든지요. 꼭 위치를 지정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물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하겠습니다마는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적법한가, 교통시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시설물관리는 현재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용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설물을 세척하고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몇 회씩이나 해요? 표시판이나 이런 것 세척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2회 정도면 깨끗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물론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약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원래 꼭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일단 회계계약법상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척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죠.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구역별로 관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해 준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할 경우에 꼭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세척하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종암동이면 종암동 지역만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은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예산관계가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산 조금 높여서, 그냥 업체만 선정해 놓으면 언제 세척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지나가버리면 관리 차원에서 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 같은 것은 권역별로 하면 깨끗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해서 그 업체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신재균위원   수의계약은 다 똑같은 거죠. 조금이나 전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왜냐 하면 권역별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타 동 같은 데도 아까 좀 전에 디자인과에서 보여줬듯이 그렇게 보여주면 깨끗해요. 진짜 산뜻하고.
  그리고 주차선을 많이 그었죠. 한번 그어 놓고 마르고 닳도록 써 먹어요. 산뜻하게 한번 만 더 도색해 주면 좋으련만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그을 때만 가서 한번 해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예쁘게 도색을 더 해 주면 가다가 보면 산뜻한데 그냥 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로 해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잘 안 보니까 눈이 나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볼라드에 사람이 안 다치게  무슨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한번 해 놓으시고 업체 선정해 놨으니까 너희가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구역별로 생각해 주시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력을 더 구제하는 방법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척할 때 시설물 전체를 다 세척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반사경, 안내표지판, 볼라드 전체 다죠?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선유도봉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시선유도봉은 안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선유도봉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이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지저분한 것이 시선유도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시선유도봉도 북부도로관리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시선유도봉이 제일 지저분하고 여기 보니까 세척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몇 월에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즉 봄과 가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세척은 봄에는 4월까지 가시지 말고 조금 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눈도 오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봄에 3월정도 당겨서 그리고 4월 지나면 우기잖아요. 그 뒤로는. 그러면 그때는 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3월로 당겨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북부도로유지 보수 거기에 연락해서 시선유도봉 청소하게 해 주세요. 유도봉은 잔뜩 도로에 해 놓고 지금 새카매서 안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철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협조요청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도시계획사업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석관동 220번지와 206-1 지대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짧은 거리지만 갈지 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범지대와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넓힌다고 보면 어떠한 불량배나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공포심을 사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지대인데 거기가 이번에 보상이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석관초등학교 옆에 이미 건축업자가 포장은 다했습니다. 다만 건물 해당되는 데는 헐고 보상을 해 주고 길만 넓힌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답변은 토목과장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보상을 하니까 그 과정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또 주민도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신규로 금년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 캔슬 되었는데 하여간 그것을 우선순위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산편성되는 대로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하천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이천에 복개연장이라고 써있으면서 535m 38.2%로 되어 있는 중랑천 합류지점 쪽인데 장위동 월계2교 거기는 복개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현황은 하천에서 복개가 안 된 개거하천하고 그 중에서 복개가 된 구간이 석계역 쪽에 거기가 부분적으로 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복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복개된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이천도 하천복원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석계역 있는데 현재 노원구죠. 주차장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철거는 확정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이제 하천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거기가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약간 뺀 곳은 뉴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어요. 혹시 석관동 지금 현재 보건분소 있는 쪽으로 주차장이 만약에 대체 부지가 된다면 주차장이 없을 때 석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고려하면서 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개를 철거해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철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철거를 해야만 진짜 맑은 물이 흘러가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만 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 대체 부지를 생각하시면서 철거를 하셔야 서로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지. 그 많은 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우리 하천은 기본계획상에 복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복원을 하다보면 그만큼 주차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그것까지 우리 하천부서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철거에 따른 주차장감소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 과에서 연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은 같은 국이니까 서로 행정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와 합의를 해서 대체부지도 생각하면서 순차적으로 주민하고 마찰이 없이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8쪽 보면 공공용지실태조사해서 조사대상이 306필지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 200필지, 200필지 그렇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왜 한꺼번에 안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공공용지 필지가 6,6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길음뉴타운이나 장위뉴타운 재개발을 제외한 것이 1,1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한300건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하면 우리 인력도 없고 해서 부분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있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양춘화위원   200필지 200필지면 조사대상이 1,106필지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에 한300 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조사대상은 빼시고 올라와야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리고 전 지역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할 겁니다. 2010년 정도면 끝날 겁니다.
양춘화위원   2011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금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200필지로 했지만 더 확대해서 수일 내에 끝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같은 데 거기도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재개발을.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위뉴타운은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하시고 저는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거기는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 살림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양춘화위원   조합 살림으로 해도 일단 거기가 성북구 점유를 하고 있다면 성북구 재산을 점유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정밀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정밀측량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발굴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용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이 뉴타운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직 하지도 않는데 거기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제외시킨다기보다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외를 시켜 놓으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개발은 수시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조사대상에서 뉴타운 하고 재개발지역은 다 제외가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우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 정밀세부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할 겁니다. 이 부분 끝나면 또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기타 재개발구역도 차별 없이 전체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10쪽에 시설안내표지판 현황에 무허가로 325건이 올라와있는데 저는 이 자체가 안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이 금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사설안내판을 규정을 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25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325건의 현황조사를 했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이 자료가 안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처리할 사항은 못 됩니다. 사실상 여러 표지판을 금방 할 수는 없고 안내도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2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직 안 했죠.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강제철거를 할 겁니다. 3월부터는.
양춘화위원   그런데 강제철거를 안 하면 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조치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해야죠.
양춘화위원   조사를 하고 바로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그것은 또 안내를 해 줘야죠. 저희들도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 지침 받아서 이것도  안내를 해 주고 해야지. 무조건 일반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 받고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처리하시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개선방향에서 “가로등 통합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전용 지주는 극히 제한적 설치”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가로등에 통합할 수 없느냐 몇 번 얘기했더니 안전상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주간판이 많다보니까 지저분하고 옛날에는 지주간판 허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억제를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업체선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형이 하나에 한3,000만원 정도 가서 영세업체들이 그것을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가로등하고 통합표지판 다 통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가로등하고 통합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주 자체를 가로등 지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사설안내표지판이 규격화되어서 한80㎝에 15㎝ 정도 간판이 적기 때문에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이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안전을 이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지금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확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고 가로정비를 하려면 그 간판은 뭐하러 지주를 많이 세웁니까?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 했을 때 전기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확정의 문제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답변한 공무원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무허가간판을 신고하게 되면 나와서 철거합니까? 지금까지 안 해 왔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분에 대해서는 갱신을 해 주면서 조건부해서 그런 간판을 사설표지판을 달게 하겠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는 올해 업무계획에 하겠다. 대충 조사해 보니까 325개 무허가건물이 나왔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무허가간판을 달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을 달았을 때 옆에 이웃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니냐. 그러면 붙인 간판 해당 사항을 보지 않고 바로 가서 제거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사설안내표지판은 일반 간판하고 다르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하고 종교단체 교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간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회가 허가 받지 않고 달아놓고 다른 교회에서 무허가로 신고하면 떼 갈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현수막 걸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면 와서 떼버리듯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기초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쾌적한 거리 9페이지 여기 규격화노점상확대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확대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까지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노점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노점디자인 99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개 하면, 저희들 목표가 110개입니다. 그래서 111개만 다 완료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확대거리가 어디 기준해서 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집단으로 되어있는 노점상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디자인노점으로 교체해서 옛날에는 단속위주로 노점상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디자인노점을 만들어줘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자인노점이 다 되면 신발생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기존에 업체하고 분쟁이 많이 나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설득도 많이 하고 해서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돈암동에 말썽이 많았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 확대기준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왜냐 하면 그 주위의 주민하고 의견을 교류한다든가 여기다 규격화 노점을 설치하겠노라고 이런 것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기존에 노점상이 있는 데 한 것이지 새로운 데는 만들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무허가 같은 것도 있죠? 똑같은 규격화 무허가, 신고 안 된 것 없습니까?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죠.
신재균위원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강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72개인데 111개 디자인노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 강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많습니다. 원래 생활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자기 생계유지형이라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보니까 축제거리로 축제의 장으로 하신다는데 예쁘게 해놓으면 참 보기도 좋은데 어느 군데는 가보면 장사가 안돼서 닫아놓은 곳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 데는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가판대도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바로 수거를 합니다.
신재균위원   작년인가도 지적했지만 어디는 1년씩 닫아놓았는데 조치도 안 하고 아주 흉물이 돼 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작년에 가판대도 16개나 했습니다.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보충만 할게요.
  저는 디자인서울거리에 있어서 노점상 111개로 탈바꿈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이것이 공식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성북구를 111개로 한다면, 지금 현재 172개 노점상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윤만환위원   산발되어있는 것 말고 운집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오. 전체가 172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172개를 현재의 상태에서는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집단화된 데만 인정을 하지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11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61개는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111개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된 데는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디자인서울거리에 노점상이 딱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달아낸 데가 있고, 또 두 개를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다 다른 포장을 쳐서 하는 데가 있고, 어차피 똑같은 불법이 자행됩니다. 단속하시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돈을 내고, 가게 세를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근방에 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내주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밥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노점상에 김밥 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하고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현재 산발되어 있는 노점상도 기 인정을 해 줄 때는 집단하고, 현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과감히 빼서 산발되어 있는 것을 공식화시켜 주자는 거예요. 정말로 생계형 같으면 공식화시켜주고 또 도로에 구두박스, 토큰박스, 이런 데도 똑같이 그것으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공식화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노점상도 인정을 안 한다는 사고에서 공식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동선동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십사, 안 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빼고 또 업종 자체도 그 뒤에 로스페이에서 보도를 내놓은 것이지만 사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보도 내놓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차도로 다니는데, 더구나 차 없는 거리로 하지만 차가 다녀요. 그런데다가 노점 앞에 나와서 하니까 뒤에는 박스 버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 뒤에 놔두고 흉물스러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그러지 않게끔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산발된 여러 가지 노점상의 행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철저하게,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디자인노점 99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총 172개에서 73개는 안 되어 있고 99개는 지금 디자인노점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이것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을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관리비용은 금년부터 1년 점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다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 그 사람들 디자인노점 해 주기 전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혹시 전노련 사람들하고는 마찰이 없어요? 별개로 또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통을 느낀 것이죠. 99개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양반들이 없는 사람, 영세민들이 노점상들이 돈 500만원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 주고 또 전노련 관계도 저희들이 전부 서로 설득을 하고, 노점상 개인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아침저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해서 사실상 99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해 주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부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지난해까지는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1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분들도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변도 깨끗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이 전노련하고 상관없이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점용료로 양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양춘화 위원   점용료만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점용료만 받습니다.
양춘화 위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전혀 세금으로 징수가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점용료를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또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다.
양춘화 위원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도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사업소득이니까 국세로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구두 수선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구두수선하고 가판대는 좀 이따 조례개정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해야지 왜 남의 구,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박스를 제작해 주는 것은 다 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금년 30일, 31일 날 밤중에 저희들이 18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또 10개 교체하고 구두박스는 3월에서 6월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양춘화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질문한 구두박스 높일 수 없느냐,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2m로 높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왜 올리라고 하셨죠? 머리에 부딪힐까 봐요?
양춘화 위원   아니, 너무 낮아서요.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두박스 주인이 사망을 하거나 해서 없고 비어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게 하나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정효연위원   장위1동 212번지-9호, 거기가 저희 집 근처인데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데인데 지금 박스가 비어있어요. 박스만 있지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사망하셔서 비어있는데 1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하나만 할게요.
  위생관리를 연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음식물은 될 수 있으면 못 팔게 하고 가스를 될 수 있으면 전기로 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리는 못하게, 또 이번에도 화재위험으로 해서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소방서와 같이 조사를 했고. 음식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춘화 위원   음식점도 위생관리를 1년에 몇 번 한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점도 그에 준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사실상 매일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양춘화 위원   수시로 가서 하시는 것은 육안점검이고요, 육안점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양춘화 위원   디자인노점이나 여기도 연간 몇 번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성북구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지금 보문역 하나랍니다.
신재균위원   에스컬레이터는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에스컬레이터는 성북 관내의 대부분 역사에 없죠.
신재균위원   안암동 병원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전체 다 올라오지 않고 3분의 1만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보문동은 지하2층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고. 그런데 잘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국장님이 엘리베이터 좀 놓고 또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데 꼭 진출입만 하지 말고, 우리 보문역에서 가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도 광장이라고 만들어놓아서. 이번 기회에 우이전철역하실 때 지하철 역사를 좀 확 바꿀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보문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건의는 했는데 제가 힘이 못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이 힘이 없으면 누가 힘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하여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번 경전철 공사시에 되도록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의회에 나오니까 주민의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엄청나게 이야기해 봤는데 너무 힘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이 보통 얼마나 들어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10억이면 그 길이가?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깊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지금 미아삼거리에도 보면 강북구 쪽에 입구에 없던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어요. 입구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은 고도가 아주 급경사일 때는 해 줘야 되거든요. 완만한 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길음역에 보면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4대 때 의원 분들이 길음역 주변을 개선하는 비용을 하면서 애초에 그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내부구조 공사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안 놨단 말이죠. 역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엄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통개선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교통시설팀장   건의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역사라 하더라도 향후 2~3년 뒤에 개발될 역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길음역 같은 경우에는 길음뉴타운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되게 되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공사를 다시 완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놓자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니까 위에 있는 횡단보도를 좀 내려주면 다닐 수 있거든요.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그 위에 민원이 일부 발생하니까 그것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 100% 다 서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 올 수 있도록. 사고가 많이 날까봐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팀장님이 지속적인 관심 갖고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예.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보셨죠?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종암경찰서에서는 긍정적인 회신이 왔네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상부 기관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도 다른 주민의 불편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좀더 하시고 마무리하고 식사하시도록 합시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 위원   20쪽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점검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일반주택을 제외시켰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이 오히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것을 제외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너무 주차장수가 많다보니까 일차적으로 상가를 낀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주택부분은 제외하고 했는데 2,05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력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건축직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단독주택은 작년에도 그동안에도 제외해왔고 단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과제로 일반주택도 언젠가는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구조로 봐 가지고는 일반 상가하고 같이 있는 주상복합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일반주택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자기 주차장을 놔두고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아서 거기다가 세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성북구에 주차면수가 차량등록수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2년간 올해까지 3년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일정면적 이상을 검토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주차면수가 차량등록수보다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영업용차량 학원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엊그저께도 아리랑고개 순환도로 밑에 있는데 보면 학원차량 보통 6, 7대를 주욱 세워 놓는 거예요. 제가 돈암사거리는 몇 번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리랑고개 넘어가서 오른쪽 종암로쪽으로 가는데 그 큰 차 6, 7대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시간대가 언제쯤 되죠?
양춘화위원   며칠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차하는 것은 정말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더 할 게요.
  24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어르신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남자 11명은 뭐고 동사무소에서 1명씩 추천해서 20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체 36명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동별로 하면 1명씩 하게 되면 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최대한도 10명 정도를 가용하기 때문에 20명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틀에 한번 정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위에 11명이 따로가 아니고 20명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이 있는데 중식시간을 마치고 하실 것인지 조례개정안으로 간단한 안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마친 다음에 산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담당과 직원들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부록]
2009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시행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의 일률 부과에서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은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노점거리 규격화 시간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점 생활정보지의 통합배포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서울시의 조례에 맞게끔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언제 조례가 변경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 9월 30일로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정효연위원   개정된 내용에 보면 주민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는 아까 사적인 말씀으로 들었는데 0.25로 했을 때와 0.2로 했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차액은 한20%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본위원은 전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왜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에서 제정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대가 가나 10대가 가나 무조건하고 0.025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데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현행의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로 바꿨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카드판매대는 아예 안 받고 제외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칭만 바꾸어서 이것을 대표성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