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9월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강정식·목소영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이인순·김춘례·목소영·소정환·윤정자·김일영·박순기·강정식·나영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10시1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감종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강정식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현장활동사항으로 관내 재활용 집하장 적환장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청취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민병웅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목소영·정형진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정식·목소영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의 규정에 의거 강정식,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강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숙원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은 시민에게 있어 손과 발이 되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지요.
특히 교통문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이 제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시민의 편리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이곳 버스정류장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곡동 KT앞 버스정류장 때문이지요. 이곳 노선버스는 163번을 비롯 4개 노선을 가진 버스정류장입니다. 장위동을 경유 월곡동에서 종암동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입니다. 버스는 왕복6차선 편도 3차선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지요. 그러나 버스는 1차선이나 2차선으로 계속 이어져가기 때문에 3차선 옆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으로 병목현상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2차선, 3차선에서 모든 차량들이 직진해서 내부순환도로로 가기 위해 계속 이어져가고 있고 많은 차량들이 동덕여대 앞부터 병목현상으로 계속 밀려있어서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이후의 현실입니다.
종암동4거리 신호문제도 교통소통이 안 되는 이유이지만 건너편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정해진 1개 차선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계속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에 노선버스들은 1차선이나 2차선에서 신호대기나 교통체증으로 잠시 정차하면 그 시간을 이용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이 빨리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 1차선 도로까지 와서 승하차를 하는 아주 위험한 현실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함 속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 사고도 작은 실수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천연가스 연료통이 폭발해서 무고한 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안일하고 소홀한 생각에서 왔다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키스트 앞 보훈회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도로업무에 큰 차질을 일으킨 잘못입니다.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구리 쪽으로 가는 북부간선도로 차선이고, 3차선 옆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기에 버스들이 2차선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차량을 피해서 버스정류장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나 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나보시면 다 같은 공통된 생각을 갖을 겁니다. 경찰서 관계 공무원, 구청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KT앞 버스정류장 문제는 한번 없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고 다시 정류장을 만들었기에 위험성을 관할 지역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기에 꼭 정류장을 이쪽이나 없애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보훈회관 옆 버스정류장은 100m 밑으로 가면 정류장이 있으므로 같이 이용해 주신다면 안전한 시민의 정류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148번 버스기사 김석동씨를 비롯해서 163번 버스기사와 또 다른 기사님과 몇 번이고 이 민원을 면담한 바 이 사항에 적극 동조하시면서 꼭 이렇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북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한 성북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북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환경식재료를 이용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과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인권을 확보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우리 농업의 회생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북은 62.8%, 충남 41.2%, 경남 41% 등 시도별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고, 성남시, 파주시, 남해군 같은 경우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진도군, 정선군은 초·중·고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100%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 역시 100%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영유아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져야하는 어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받고 어느 지역은 눈칫밥을 먹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전국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가장 높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도 전국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과 산모학교 등 서울의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서울시 민간협의기구가 출범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비롯한 교육현안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서울의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논의와 결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의 논의가 아니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의했던 친환경 급식 등 지원조례에 명시한 급식지원센터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안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뿐만 아니라 김영배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강한 성북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북구민들의 기대와 열망 또한 매우 큽니다.
이제 성북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의 역할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다만, 전면개정 조례안인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안건이 올라온 상임위원회에서 기간 안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모두가 함께 가기위해 보류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제 책임있는 정치를 펼칠 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성북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성북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문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 성북구아이들이 차별없이 건강한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성북구 아이들에는 건강을,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지역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속히 성북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에서 정한교육경비 보존 기준액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교육사업을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안제3조 중 “예산액 범위에서”를 “7%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1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5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1%인 148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64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7%인 138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으므로 특별회계는 4.75%인 10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및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으로 주민복지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석관동 공중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비 3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안 증액부분은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뉴타운개발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사업비 3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3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등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업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김영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이인순·김춘례·목소영·소정환·윤정자·김일영·박순기·강정식·나영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8월 18일 정형진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8월 30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토피 없는 성북”조성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아토피 검사와 실태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19세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등의 지원과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변경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냉방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여 지원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5월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2008년12월9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관련 용어정비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안 제2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를 200억원 미만 공사”로 개정하였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네(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건은 민병웅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8월31일과 9월1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입법 기능 및 정책지원 보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을 임용함에 있어 현행 별정직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전문위원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 포상금개정안이 시달되어, 징수촉탁으로 체납세징수에 따른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 고질적인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200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사회단체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분장되어 관련 조문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심의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등 교육복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교육기능 부서의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을“주민생활국”으로“뉴타운개발국”을“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직제순을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의 순위를 변경하여 행정지원과를 1번 부서로 변경하고 행정국 내 교육지원과를 부구청장 직속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0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시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4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0년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삼선동, 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뉴타운개발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안암동, 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동, 돈암1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과 도시관리공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10시53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8월16일 제1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집회일을 2010년도 10월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채갑석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