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나영창 의원)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종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일영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0월17일에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윤희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윤희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나영창의원)
그러면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총9회에 걸쳐 실시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15일 본의원이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행사취지는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출연자와 응원단의 일체감 형성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주민화합의 장과 자치회관의 활성화 도모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와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에서 분석한 문제점으로 동별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 참여로 다양성 및 참신성이 부족하고 교수 등 전문 심사의원의 심사로 일반주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하며 경연 및 작품전시회 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문제에 따른 개선점으로 자치회관 권역별 운영복지위원회 사전 조율로 다양한 경연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심사위원 40% 주민평가단 60%로 평가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립밤만들기, 가훈쓰기, 달력만들기, 대사증후군 검사 등과 포토존 부스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본의원에게 주신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점, 똑같은 개선점이 있었고 금년도 또한 동일한 문제점, 동일한 개선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행사 자체가 주민화합의 장이나 공동체의식 함양,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근본취지에 맞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근본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으뜸상이나 버금상 아니면 장려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다른 동의 실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모셔와 팀을 구성한다든지 무대의상비를 빌미로 출연진과 서로 밀고 당겨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정해서 준다든지, 심지어 어떤 동의 경우는 그 동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타구의 모 단체 생활체육연합회장이기 때문에 그 회에 소속된 강사들이 나가 주민 몇 명을 포함시켜 팀을 구성하여 출전한다든지 하는 편법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런 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각 동별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구민 전체가 다같이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구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서 매년 많게는 3,7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행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과연 주민화합이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사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행사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말씀 드리며 좋은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구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시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전시 행정적 행사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 구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1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구청장님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1%인 84억 2,500만원이 증액된 3.891억 5,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33%인 83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52%인 1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안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토론 끝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집행이 보류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주택관리과소관 공동주택관리지원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소관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레포츠센터 전출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9일 이윤희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인의 이념은 한글 전서체로써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의 이념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하며 성북구의회 의장 공인의 규격을 종전 2.4㎝에서 2.7㎝로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희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2012년 10월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15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동 233번지 52호 일대 장위14구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일단계 상향 및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존용적률 상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6월28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에 대한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총 건립규모를 당초보다 1,143세대 증가한 2,294세대로 건립세대를 증설하고 이중 임대주택을 당초보다 64세대 증가한 396세대로 추가건립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대지를 정형화하여 기부채납 받도록 권장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희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인영은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또 기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조례의 내용 일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칙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으로 시정하고, 제2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제1항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를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 외 12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하여 빠진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이승복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