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
10.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11.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찬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금번134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제2회 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감종의원님, 부위원장님에 김학용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2004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몇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고용수사무국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감종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감종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회기로 인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이감종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9월 이감종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32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성북구청장에 이송된안건으로 성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재의요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1일 제132회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2004년 9월 24일 동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법에서 재의요구를 강제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기준일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공평과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을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조례로써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셋째,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일률적 세율이라는 조세불형평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그 정책목적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 안건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재의요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 재의요구에 대해 제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표결을 할때에는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재의요구안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안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 재석의원은 27분이십니다.
  본안건이 기립표결방식으로 처리되는 동안은 앉아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한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감종의원외 우리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20% 재산세를 감액하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재의요규를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20% 요율을 감액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입니다. 확정하면 재의요구를 안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정안의원 의석에서-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해서 통과된 사항을 구청장께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지, 재의요구안을 찬성한다하면 재의요구한대로 통과 시켜서 20%감액해 준 것이 확정되는 것이죠.)
  본 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를 감액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20% 감액해서 통과시켜 놓은 것을 구청장께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20% 감액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면 20% 감액이 없는 것이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20%감액하는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20%는 재의요구를 안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정안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항에 지금현재 지난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구청장께서 지금 시장에게 보고해서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오늘 재의요구한 것      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대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낸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환원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의요구에 대해서 20% 삭감한대로 결정한다할 것 같으면 그 안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찬성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 그      대로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자세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 감액하기로 한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20% 감액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획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분 중 25분이 재의요구에 반대표시를 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획위원회 원안에 25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반대, 한 분은 기권입니다. 그래서 본 재의요구안은 의원님들의 3분의 2 이상이 행정기획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그날 폐기물조례 하는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충분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50% 영업자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올리면서 별표7을 삭제해서 3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듣고 싶고, 별표7에 대해서는 3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별표7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표7은 별표3으로 합한 것입니다. 두 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앤 것이 아닙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별표3하고 7하고는 엄연히 종량제와 상업용과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쳐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해석이 좀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별표 3하고 7하고는, 별표7은 지워지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용과 종량제 는 구분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윤갑수   정형진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행정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나무조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홍성배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가 끝났으므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반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주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