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갑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사수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안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13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최현택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외 9건이 접수되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운영복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외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1억 1,387만 5,000원과 9억 9,433만 2,000원 그리고 9,59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다는 제8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1월 5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1월 15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이 계절도 이제 늦가을을 지나 겨울철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 7월 제1회 추경에 이어 4개월여만에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몇 개월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미래성북 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북천 복원화 사업의 2차 구간인 성북상가 3개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3차 구간보상이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화 구간의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대체부지인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건립 부지매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난 11월 2일 계약이 완료되어 2005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만 성북구민이 꿈과 미래가 담긴 신청사건립사업도 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제1차 시비보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살리고자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여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산학간 협력관계를 통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교통, 하수, 공원, 녹지환경 등 여러가지 투자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50만 구민의 성원 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추경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됨으로써 사업지연과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지난 7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 등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에 개최예정이던 구민체육대회를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그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에 따라 발생된 전입금은 성북천복개지 철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전부지 매입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추진중인 소방도로 개설에 필요한 보상비 부족분과 하수구조물보수등 당면한 주민불편해소 예산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21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22억원 대비 0.9%가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2,343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또한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월동기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존경하는 윤갑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전체적인 규모를 설명하셨기에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부분별 주요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96억 7,000만원 특별회계 145억 8,200만원으로 총규모는 2,3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기정예산 2,321억 9,000만원보다도 20억 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규모 및 주요내용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 추가경정재원인 세입추가분 세출경정분을 합해서 총 3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재원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민들의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조성하였던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2004년도 10월 10일자로 폐지공포됨에 따라 기금전입금 20억 6,100만원이며 세출경정은 본예산 편성후 행정여건 변화로 사업취소 또는 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5,50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취소하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경정하였으며 삼척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은 삼척수련원 매입부지가 관광개발구역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삼척시의 회신에 의거해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종암동 45번지에 30호에서 46번지에 3호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은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에 대한 반대로 보류되었으며 석관동 325번지에 7호에서 332번지에 208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은 확대보상에 따른 공사시기조정으로 보상으로 변경하는 등 총 4건에 18억 500만원을 세출 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추가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 8,6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확대를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환경분야 20억 7,500만원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의 단가상승으로 추가부담 발생분 7,5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및 1차중도금 28억원 중 부족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교통분야 7억 8,000만원은 도로개설보상비 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음과 도시계획사업구역내 보상완료된 건물철거를 위한 비용으로 1억 6,000만원 재해없는 성북건설을 위한 치수하수분야 3억원은 하수구조물 시설보완과 하수도준설을 위하여 추가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기타 분야에 2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최현택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2004회계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졍정예산안을 효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2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최현택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으로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위원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님, 김영식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정진만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용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유흥선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이연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분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4회계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이순의원님과 나주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