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2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권영애ㆍ이감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임태근ㆍ김대종ㆍ정형진ㆍ소정환ㆍ민병웅ㆍ김태수의원)

                         (10시06분 개의)

○부의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은 윤이순 의장님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권영애ㆍ이감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임태근ㆍ김대종ㆍ정형진ㆍ소정환ㆍ민병웅ㆍ김태수의원)
○부의장 박순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의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권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4년 경과기간 후 내년 2012년 1월27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 사고예방을 위해 제정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초등학교와 유치원, 아파트단지 및 공원, 병원, 다중시설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북구관내의 아파트어린이놀이터는 21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놀이시설은 새로  설치하거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이 금지 혹은 폐쇄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3월말 현재 설치 검사율은 39.5%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검사비용 및 검사 후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축소라는 사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실정으로 이에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6월22일 설치검사를 3년 연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 국회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민선5기 주요 정책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운동을 통한 공동주택문화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고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무관심과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간의 배타주의, 신뢰감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공동체활성화운동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역공동체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공동체 공동체형성에 필요한 리더양성,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아파트공동체 아카데미 개설, 공동주택 내 작도서관 운영, 커뮤니티 시범사업 발굴 및 사업공모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동주택활성화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보안등, 전기료지원, 공동주택활성화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지난 5년간 지원했었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개선비용이 최하 1,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까지 들며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6월2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원규정을 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설치검사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설치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놀이시설 및 아파트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 우선확보하는 등 각 아파트마다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설개보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5년간 공동주택지원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 경로당보수 등 시설유지 보수 중심으로 매년 2억씩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예산현황을 보면 성북구는 단지수가 153개로 열 번째로 많음에도 예산은 2억으로 21번째입니다. 아파트가 많고 부자 자치구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등을  제외하더라도 146단지로 성북구보다 단지수가 적은 동작구는 우리 구보다 6배나 많은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2개 단지에 불과한 강북구조차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북구보다 단지수가 적은 성동, 광진, 동대문, 금천구 등도 5억에서 6억의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선5기 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추진과 개정되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규모나 공동주택 단지수가 우리 구보다 적은 인근 자치구와도 형평성을 맞춰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기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말로만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생명을 최우선한다는 명분아래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의 탁상행정에 대해 규탄하고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좌측에 있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정릉뉴타운 지역은 재개발이 완료되어 약4만명의 주민이 입주하였으나 중․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주민들의 염원 속에 길음초등학교에 2013년 8월 개교할 목표로 현재 자료화면과 같이 중학교 본건물과 지하주차장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현장 주변은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도로 주변에 신안아파트와 초원빌라가 인접해 있고 이 경사도로를 하루에 마을버스가 420회 운행되며 신안아파트 주민 252세대와 초원빌라 96세대의 주민이 출퇴근하는 주도로로 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북올레길, 길음로 구간이 개통되어 많은 등산객과 뉴타운 주민들이 이 경사로를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경사도 20도 이상인 이 도로는 정상에 마을버스가 회차 하는 곳이며 길음초교 주출입구인 정문은 주차장출입구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주차장이 완공된다면 초․중교 학생들이나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상황이 되어 급경사로 내려오는 마을버스와 주민차량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등 등하교하는 초․중학생과 뒤엉켜 매우 혼잡이 예상되며 더구나 학교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등하교시간 대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2007년 이 경사로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애석하게도 끔찍한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도로는 여름철에 비가 내려 도로표면이 젖어있을  때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는 보행자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지역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사도 20도인 이 도로상에서 숙달된 운전사가 운전을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로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주차장의 진출입구 위치를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최우선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지난 3월30일자 서울 성북교육청 교육장에게 민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성북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12일자로 회신을 보내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길음초 지하주차장은 재배치되는 교사동과 현행도로와의 지형적인 고저차를 이용하여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설치하고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주차출입구를 배치하겠으며 교사동에 연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개교 후 지하주차장 출입 시 안전확보 등을 위한 주차관제용인 경광등과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겠다는 회신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과 어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는  공사비 절감에만 몰두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졸속한 처사에 통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입장을 살펴보면 길음초교 지하주차장 건축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계속도로점용 허가신청이 2011년 3월8일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3월15일부터 2013년 12월30일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교육청의 허가요청확인서만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었고 허가조건 속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허가 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중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법 시행규칙 국토해안부령 제304호 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 종단기울기 10도를 초과하는 도로는 주차장설치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97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지정규칙 제8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보면 현재 건축 중인 주차장 건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정례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참석한 많은 주민들과 간담회와 현장을 둘러본 동료의원들은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건축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공사비 절감에만 눈이 어두워 졸속건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고 어이가 없다며 강한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주민의 민원과 부적절한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구 역시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진입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본의원은 첫째, 도로상에 개설되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5항 출입금지 조항인 전방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데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학교 건축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건축행위가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경사도 20%의 도로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건축하는 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진입로가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교육청에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차장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길음초등학교 신축관련 설계부분도 검토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개교 후 많은 학생과 주민이 기울기 20%의 위험한 도로를 통행하지 않도록 곧바로 학교 본건물과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설치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최우선할 것을 당부하며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묵인하고 현 상황대로 진출입 공사가  완료되면 분명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17일 오전에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차장 진출입 공사가 잘못되었노라고 하였고, 실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회신없이 공사만 계속 강행, 현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개교 후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료화면과 같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가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삶을 윤택하고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는 길이라면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문제와 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위1, 2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위뉴타운 및 재개발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11군데에 대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타운 해제에 따른 지역혼란 등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총회 시 서면결의서 사용에 관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신청 전 조합원 종전가격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요즈음에 뉴타운 개발정책은 잘못됐다는 발표로 뉴타운 해제에 따른 지역혼란 및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언론매체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뉴타운 해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장위뉴타운개발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뉴타운 해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50% 동의만 받으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반대동의서와 인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뉴타운 해제는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 장위뉴타운사업은 해지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쪽 주민들의 혼란과 대립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진 중에서 뉴타운사업의 해제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해제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0% 반대 동의서를 받으면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성북구에서 뉴타운 해제를 검토한 곳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대상은 어떠한 구역이 있는지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과 같은 뉴타운 해제 논쟁으로 지역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조합총회 시 전면 서면결의서 사용에 관한 분쟁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OS요원들을 동원하여 서면동의서로 대체하고 있어 조합원들 의사결정에 정당성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달라는 관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면결의서는 민법제7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서면결의서의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정비사업의 주요한 결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중요한 조합 총회 결정사항도 대부분의 조합에서 우선 하기 좋은 서면결의서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총회에 나가보면 법에서 정한 조합원 10분의 1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서면결의서로 끝내버리는 관행이 계속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진행되다보니 정비사업 시행과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은 계속 높아지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개정 건의를 통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을 조정하여 서면결의서와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맞추어 법령개정 건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그러한 생각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법령개정 전이라도 조합정관에 별도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서면결의서 사용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합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조합에 행정지도하실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인 의사결정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러한 분쟁의 원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사업시행 전 종전 재산가격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통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들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본인들의 종전 재산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게 현재 정비사업의 관련 법령체계입니다. 조합원 종전재산 평가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재산평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지역 일선의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매우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분쟁도 결국은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불신과 불안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합원 종전 가격에 대한 평가금액을 조합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찾아 법규를 만들어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동선3구역과 성북1구역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참 좋은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전 사업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분양수입 등 비례율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용역을 주어 분담금 규모를 추정해 주민들이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재개발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구역지정 여부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자신들의 종전 가격을 관리처분 인가계획 전 미리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개선 건의를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며, 행정청이 행정지도나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합당 5억에서 10억원 사이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로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감정평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관리자제도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 13구역이 공공관리자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위13구역의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역으로서 진행사항을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음성적 자금을 막론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한 취지가 벗어난 비방이 난무하고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추한 현장이 다시 살아난 듯 합니다. 또한 OS가 판을 치려고 하는 지난날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행정부에서는 정확한 관리감독과 공공관리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행정청은 장위13구역에 2011년2월26일날 주민총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에 준하되 더 엄격한 선거관리제도로 하겠다고 누차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장위13구역은 공공관리자제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하고 동의서 징구율이 낮은 데에 따른 대책이나 만일 현재 추진위원장 동의서를 징구하는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공공관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동의서를 걷을 것이며 동의서 징구가 더 이상 안 될 경우 현재 예비추진위원회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줄 것인지 공공관리자 책임자로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더욱 심화된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계속 일고 있는 대립과 분쟁 그리고 분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솔선수범한 자세로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정으로 평온을 찾아 개발주민들 모두가 화합된 모습으로 개발이익을 최고로 높이고 부담금을 최저로 낮추어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라도 주민들과 조합측 그리고 행정청이 함께 원만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장위뉴타운 지역이 하루속히 서로 화합하고 발전해 가는 장위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확고한 구청장님의 보완책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청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3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의원님 세 분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정례회가 민선5기 들어서 첫 정례회 구정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50만 구민과 함께 새로운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땀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오셨던 우리 22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올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가 50만 구민과 함께 우리 50만 구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각오를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애의원님께서 공동주택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내의 어린이 시설 안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는 권영애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주택의 문화는 우리 향후 성북구 50만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 48% 가량 되고 있고 예정대로 정비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향후 10년 안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아마 80% 가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형성과 그리고 공동체를 지지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활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시설물위주로만 지원이 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제 소프트웨어 즉 거기에 있는 공동체 모임이 좀더 활성화 되고 거기 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삶으로 발전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거기에 시설물들을 활용한 각종의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인건비와 책도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소액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부녀회와 그다음에 공동주택내에 있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리고 각종의 모임들이 좀더 민주적으로 주민들 의사를 결집하고 또 공동체생활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모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는 216개소의 공동주택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5개소가 기 안전검사를 완료했고요, 그것이 44%에 해당합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이 85개소입니다. 합해서 190개소가 올해 안으로 안전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곳이 36군데가  남는데요, 프로티지는 17%쯤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 6월22일 아까 말씀주신 대로 행안위에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행안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제 법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 말씀주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 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 1호나번에 보면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라고 해서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아니라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에 공공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그 놀이시설이 좀더 공공적으로 사용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놀이터에 공공자금을 바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특히 그 모임들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부녀회나 혹은 각종의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거나 혹은 그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커뮤니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점을 말씀 다시 올립니다.
  다음 이감종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길음중학교 그러니까 길음초등학교 부지에 수년 전부터 중학교가 없다고 해서 지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민원으로 제기가 됐던 것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그 부지에 길음중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제5조2항에 학교시설의 건축 등이라고 하는 조항에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건축행위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건축행위 단계별로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상 우리가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주신 말씀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를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지만 매우 가파르고 실제로 마을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 공사가 아니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공사와는 별도로도 마을버스 회차 지점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사실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고 해서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학교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사도 10%, 20% 가 적용되는 노외주차장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경사도 10%, 20%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5호 다목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부설주차장은 규제조항에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재무과 점용허가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재무과의 점용허가 문제는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민원 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공사장에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과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차량의 진출입 문제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협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는 이제 학교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차적 행위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주신 위험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학교의 사거리부분에 혹시 진출입이 가능할지 입구부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일단 거기가 굽은 곡선에 따르는 우회로가 있거나 아니면  4거리기 때문에 4거리 모퉁이 있는 지점에 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안 되도록 규정이 법적으로 도로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으로 일단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검토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길음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시에 같은 학교에 지어짐으로써 지금 사실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나가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관련 국장, 과장들에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 못 보고 있는 문제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나머지 위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더 철저히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관련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일영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문제는 2002년도에 이제 서울 시장께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2005년도 12월31일 도척법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광역적으로 즉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도시정비사업들이 재개발지역단위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기반시설의 문제나 여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광역적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18대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아주 열띤 그런 논란과 호응 속에 이제 다수가 지정이  되어서 서울 지역에 29군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길음뉴타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장위지역에 22,000여 가구에 15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13 군데가 조합까지 구성되어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가계 부채가 800조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관련된 금융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인구구조의 변동,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예전의 그냥 꿈으로만 알았던 것이 현실적 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이 아마 재정비촉진지구의 조합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서울 지역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뤄서 현재 서대문 구청장을 PF 팀장으로 해서 관련 10개 구가 PF팀을 꾸려서 법령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사항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로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조만간 10개 구청장들이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나 혹은 정책들이 공론화되고 토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에서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서명결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현재 서명결의서는 시공사 선정을 할 때는 조합원들이 50%가 현장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10% 가 현장에 참석하고 그 나머지는 서명결의서로 대체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전관으로 10%이상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도정법에는 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고 조합은 공무수탁사인으로써 관련 법률적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사업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법 규정 없이 조합의 구청에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시공사 선정할 때보다도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때가 개인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재산권과 관련처분이 이루어지는 총회인데 여기에 서명결의서의 영향력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보다도 높다는 점은 한번 논의해 볼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조합의 총의가 모아져서 조합원 총회에서 관련 정관이 또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신청 전에 조합원이 종가액을 사전에 통보 받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종전평가와 종후평가를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후평가문제가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실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평가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모 조합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도 굉장히 주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업시행인가가 난 시점에서 만약에 종전평가, 종후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그 사실이 통보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아마 이것이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실제로 사업성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종후평가 해야 될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분양신청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관련종후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장에서 현재 관련법은 있으나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정도로 현재는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초로 장위13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공공관리자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를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도정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시점부터는 선거법으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선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을 사용해서 규제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선거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구역이라는 것이 규모도 전국단위로는 뉴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공공관리제도가 첫 시행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더 공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선거를 선거법에 준하는 규율을 원칙과 제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선거법에 준하도록 선거관리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후보자들에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그것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후보로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도 좋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와 공증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관위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현직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9분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부정선거감시를 하도록 했고 아까 얘기했던 선거법상 권한이 없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공무집행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해서 고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대로 참으로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 9명 중에 다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모범사례로 인정했고 관련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률이 개정된다면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77조4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회 현황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추진위원장 선거가 끝나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움직임이 뚜렷하게 없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일몰제처럼 어느 기간 동안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규율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추진위 측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50%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일몰제, 제가 4424로 알고 있는데 구역지정 되고 나서 추진위까지 4년, 추진위로부터 조합구성까지 4년, 그 뒤에 2년, 4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저희들이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불량주거주택의 개량을 목표로 해서 70년대 말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불량주거주택을 위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뒤에 지역균형개발의 요구나 주민들의 어떤 선진적 주거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폭증하면서 도정법과 도척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척법이 제정된 것도 결국은 광역단위에서 좀더 계획적으로 공공적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각종 비용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책무와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담이 여러 가지 금융위나 이런 조건에서 주민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방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되고 있어서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가, 공공분야가 우리 주민들의 주거권을 인정하고 그가 서울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가 성북구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주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미니멈 기준을 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로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공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주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더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한 답변은 또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첫 번째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권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권영애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감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감종의원 의석에서-네.)
  네, 이감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조금 전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학교시설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위험한 도로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어린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또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는 그 도로를 구청장님이 충분하게 숙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서울시 교육청에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현재 도로고 또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의 안전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권영애의원님하고 김일영의원님의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먼저 권영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이감종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을 저도 두 번을 나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길음중학교의 신축요구가 있으면서 수년간 민원이 있어왔고 길음뉴타운 단지 안에 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서 공사기간을 좀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못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아까 말씀 주신대로 도로 폭이 좁은 것은 처음에 그 학교를 만들고 뉴타운을 만들 때 진입도로를 조금 더 넓게 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하여튼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그런 점을 깊이 유념해서 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도 각별하게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한편으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진출입로가 거기에 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는 절 쪽하고 학교 쪽으로 나게 되어 있는, 7억 여 원의 구비를 들여서 나게 되어 있는 순환도로를 사실은 그 비용을 가지고 밑에 마을버스 회차로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관련국․과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버스회사 측하고도 논의하고 주민들 특히 신안아파트나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과 좀더 넓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내 집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리아이들, 우리사람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주민들과의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성북구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를 두고 현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수의원입니다
  성북구는 타 구에 비해 하천과 구릉지가 많아 그동안 구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영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괄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로써 첫째, 성북구 관내 이면 도로 중앙 또는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한 질의와 둘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에 위치한 신이문 기지창 스킬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북구 관내 통신주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점용 중인 전신주 즉 한전주는 4,969개, KT 등 통신주 9,741개 등 모두 1만 4,70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신주는 현행 도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급지별로 1개당 도로점용료로 850원에서 1,850원을 내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해당돼 50%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KT 등 전국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는 전신주 하나당 1만1,520원, 지자체 케이블 TV 등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는 1만 800원을 임대료로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은 성북구에 매설된 4,969개의 전신주를 통해 한 해 동안 도로점용료로 성북구에 총 919만 2,650원을 지급한 반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는 1억 9,395만원의 임대료를 챙겨 비용대비 21.3배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경우도 ‘성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지난 1988년에 제정되어 전주의 점용료로 개당 1,850원씩을 책정하였고, 공익사업으로 인정, 50%를 감면하여 925원씩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용료가 이렇게 싸게 책정된 것이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치더라도 이면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전신주, 통신주, CCTV, 도로표지판 등)들은 전혀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성북구는 전주와 통신주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무단 사용되어 온 통신케이블과 전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도로 중앙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같이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성북구청에서 CCTV를 설치한 곳입니다. 저것도 사이드에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도로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LG파워콤 등 6개사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즉,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문을 보고 우리 구도 성북구 전역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루속히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취지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 없는 무단 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내용도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성북구의 재정 상태로는 지중화 사업은 힘들겠지만 이면도로 및 보행자 보도블록 통로 중앙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비록 세금은 아니나 세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지자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통상의 경우라면 세금부과 시나 사용료부과 시의 경우 실제조사나 수량파악의 절차는 필수임에도 지난 12년간 한 번도 전수조사와 실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북구는 이러한 묵인과 방조는 분명한 직무유기행위로서 한전의 수익률 21.3배의 신화를 만들어 주는 주요한 공로자 노릇을 톡톡히 해 온 것입니다.
  전주에 관련된 문제점은 비단 점용료 징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심 내에 전봇대를 중심으로 얽혀 있는 각종 케이블은 도시 전체를 마치 거미줄처럼 만들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고압선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함께 안전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북구는 23년 동안 유기해온 전신주, 통신주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무단 사용되어 온 통신케이블과 전선 등에 대한 실태파악,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상이나 보행자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여 한전은 비양심적이고 고의적으로 23년간 전주 수량을 축소신고하여 편취한 점용료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에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에는 집행부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규정,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이문 기지창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이문 전동차 정비 기지창은 지난 40여년간 연탄공장 운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 곳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주민 민원을 야기하였고 또한 소음과 분진을 초래하는 기지창으로 이곳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여 그동안 발생된 소음 및 분진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현 신이문 기지창의 현 이문차량 사무소의 현황은 경정비 1일 350량, 중정비 연간 300량, 1일 190량 유치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1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7월에 준공된 곳입니다. 현 기지창의 문제점으로 야간작업 소음 및 기지창 진입 시의 전동차 소음으로 주변 아파트 2,500여 세대와 초ㆍ중ㆍ고 3개 학교의 소음 민원이 13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가장 혐오스런 기지창으로 40년 연탄공장 피해지역에 기지창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거환경 및 주민 건강을 해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기지창은 석관동 주거지역과 중랑천 둔치 주민여가시설의 단절을 초래하고 신설 지하보차도의 통행로에도 보행 시 위험을 제기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행정신뢰문제도 제기되는데, 1997년 기지창 건설을 위한 철도청 계획안에 철로 위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로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1월 기지창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현재의 규모로 성북구에 인공대지 건설조건 없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기지창 입지 선정상의 문제로 철도청은 입지 선정 시 동부전동차사무소는 철도부지로 주거지역과 자연 격리되어 있어 최적지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곳은 초ㆍ중ㆍ고등학교와 6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시 기지창 일대를 복개하여 지상토지 이용률 제고를 하겠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성북구 관내는 복개된 인공대지가 전무하고 소음으로 구민 고통만 심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곳은 개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소음의 직접피해지역인 석관동 두산아파트 1,998세대, 중앙하이츠아파트 315세대, 삼성아파트 100세대, 코오롱아파트 500세대 및  석계초․중․고등학교의 소음과 분진피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위 현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시어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봅니다.
임태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성북구50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사 기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태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행계획 성북구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행정재산 총 8,073필지 중 공공용지관리는 73.2% 5,912필지이며 그중 점용허가는 2,601건 63,447㎡로 건수 대비 43.9%, 면적대비 2.1%로써 건당 평균 점용료 면적은 24.4㎡로 대부분 소규모 면적으로 점용하고 있으며, 부지가 부정형적이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무단점유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공유지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점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공공용지 계속 점유자에게는 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료 허가를 하고 있고 4월에는 신규세원 발급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게 고요율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서민들의 부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납부기간에 납부를 못할 경우 최고 70% 연체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폭탄으로 현행 공공용지 부과징수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변상금 부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점용사실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에게 어느날 갑자기 수십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5년간 소급해서 무단점용자로 분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횡포이며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합리한 악법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법대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도 신년사에서 도시와 가정에서 사라져버린 정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사람 냄새나는 도시 속의 공동체와 누구나 최소한의 보살핌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성북의 모습을 꿈꾸고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능력 없는 극히 가난한 일부 국민들만을 복지의 수혜자로 삼는 선별주의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 삶의 질 안정감과 불합리를 해 소하는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는 현재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점용료 사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 논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도 상충된다고 봅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거나 변상금을 내면서 살고 있고 3,000여 가구는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서민들의 밀집지역으로 사용료를 제때 못 내게 되면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가산금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은 하소연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3,000여 영세주민의 불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국공유지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고요율이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 재개발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우리 성북구의 세입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현재 주거용 건물에 공공용지를 장기간 점유하거나 점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세대를 획일적으로 무단점유자로 간주하고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요율 1,000분의 25 이상과 최고 70%의 체납가산금은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점용료를 감면 또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이름 제목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용료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시지 말고 시에나 재정부에 건의하여 변상금 이름이 듣기도 안 좋고 그러니 사용료로 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의원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보다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병이 없는 것, 잘 먹는 것, 운동, 긍정적인 마음 모두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성북구 마이너스93프로젝트 실행 기본전략을 만든 줄로 압니다. 성북구 비만율은 서울시 평균 보다 많으며 아동, 청소년 비만율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서울시 평균보다 많습니다.
  성북구 정책은 편한 생활권, 공원확충, 테마공원조성, 웰빙뜨락조성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구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식사․운동습관 바꾸기 실천율 제고, 기존 동아리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장누구나 운동하고 있는 기존 운동 동아리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강당을 2시간 빌려 운동하는데 1년에 천 여만원의 돈을 학교에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배드민턴을 치는 회원이 한 클럽에 50~60명인데 회비는 2~3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돈으로 운동을 못하니까 여러 회원한테 자꾸 감투를 씌워가지고 찬조금을 걷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70억 이상을 학교에 보태주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조해서 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부탁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운동종목별로 보면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대회를 나갈 때마다 주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대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맛도 못 보는 것이죠. 대회 나가는 사람은 각종 종목별 선수가 천 여 명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운동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울러 성북스포츠 클럽 선정기준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시성인 시합보다는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공 하나라도 사서 여러 사람에게 주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비 때문에 대회에 못 나가는 사람 이 엄청 많습니다. 50명을 기준할 때 150에서 200만원 이상이 경비에 들어갑니다.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는 구석구석 해  놨는데 관리도 문제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 가리개라도 있으면 좋겠고 더욱이  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만 예방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도 좋지만 누구나 당장 하고 있는 운동에 2, 3만원이 부담 가는 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할 때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비만도 줄이고 건강한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가 실행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하여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목표를 재설정하자. 즉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표를 설정하자. 야심이나 허황된 욕심은 자신에게 스트레스의 족쇄입니다.
  둘째,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려라. 흡연, 습관성 음주, 과도한 커피
  셋째, 여성의 필수 영양소인 적절한 운동에 몰두하라,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우리 신체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묘약입니다.
  넷째, 단조로운 생활패턴에서 벗어나라, 즉 삶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여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전기를 삼아라.
  마지막 다섯째, 여유를 가져라, 취미생활을 통해 심리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를 것이 중요합니다. 낚시, 음악, 골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김대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10분만요,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중식하고 하죠」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순기   5분만 쉬도록 합시다, 답변까지 듣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청장님 답변 듣고 중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김태수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이문차량기지 철도청 차량기지 문제는 우리 석관동 주민들과 장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참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될 때부터 아시겠지만 아까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사실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가 현재대로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철도공사에서 관할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음진동관리법상 지금 낮에는 70데시벨이고요,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소음이 관리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지금 철도공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 저희 손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보면 2005년도에 네 건, 2006년도에 두 건, 2007년, 2008년에 각각 1건씩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쭉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소음이나 곡선구역을 지날 때 마찰음 등 때문에 관련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초과될 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당기관 즉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들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련기관들에 이 문제를 주민들의 뜻대로 잘 전달이 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그것이 굴착복구 그러니까 전신주와 통신주가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신고를 받아야 현황이 파악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파악이 안 된 곳이 없다고 현재 실무진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현황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샘플로 의원님께서 지역을 주시면 조사를 한 다음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대체로 아시겠지만 지역간 민원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옮겨갈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쪽으로 옮겨올 집은 굉장히 민원이 있고 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중화사업의 경우도 추진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주거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혹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 하면서도 특정 구간은 지중화사업을 해 주고 특정구간은 지중화사업을 안 해서 지역간 형평의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예산 부분이 사실 함께 고려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근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도로법, 하천법 등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공유지나 공공용지가 다 사전에 파악되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측량을 새로 할 경우에 일종에 세원 발굴이라는 이름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 정비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주신 대로 행정에서 그것을 왜 갑자기 그동안 하지 않던 것을 하느냐는 약간의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관련법상 정해져 있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요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서 현재 있는 법상으로는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과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 라고 하면 사전에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료죠,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신고하면 사용료로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뒤늦게 무단점유라고 되어서 발견이 되면 아시다시피 변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전 5년까지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 것이 5년입니다. 10년을 점유하셨던 20년을 점유하셨던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용료가 100%이면 가산금이 20% 붙어서 120% 곱하기 5년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한 이후에 어찌 보면 내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과가 됐는데도 안 내시고 연체를 할 경우에 가산금이 연체가산금이 3%가 붙고요.
  그다음에 또 준가산금이라고 해서 1.2% 곱하기 최대 5년 아까 5년간 소급한다고 했으니까 5년간까지가 준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60을 곱하면 72%가 됩니다. 그래서 3%까지 치면 75%입니다. 연체가산금으로 붙는 것이요, 그래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는데도 계속 5년간 안내시면 최고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셔야 되는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과연 소득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업의 유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감안 없이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는 저도 같은 고민 문제의식의 타당성을 공감을 합니다. 이것과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 있느냐 하면 임대주택의 경우에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임대료를 공임대의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협의회 서대문 구청장이 피에프 팀장으로 있는 곳에 법령개정안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부에도 그것을 해 놨고요, 선진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일본은 주택법상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기본 얼개를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종에 주거바우처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 될 텐테요,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변상금이나 혹은 국유재산 혹은 공공재산의 관리에도 적용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필요성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런 일들을 사실 하다 보면 순서대로 쭉 측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인력의 한계나 장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나오던 것이 갑자기 나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측량과 현황관리가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도 저도 굉장히 고민되고 가슴 아프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현재 재개발을 비롯해서 각종의 주거여건 개선사업이 한발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개선방안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종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 마이너스 93 프로젝트는 제가 와서 건강 도시 기 있던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해서 개념을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맞는 우리 성북구의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의 기본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동시에 우리 고령화율이 서울지역에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우리 성북구의 향후 지속가능성과 또는 발전전략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자치단체인 성북구가 아주 힘써서 해야 될 기본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취지에서 작성된 프로젝트이고요, 벤치마킹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연도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1년도라고 되어 있군요, 필라델피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76톤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비만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공약을 딱 하나 내걸었습니다. 76톤의 살을 빼겠다 그래서 모든 부분 도로, 공원,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전철, 자동차, 행정시설들 이 모든 부분이 76톤의 살을 빼게 하는데 다 초점을 두고 공약서를 작성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 사례로 되고 있는 벤치마킹사례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BMI라고 하는 비만측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 성북구의 비만율이 22.4%, 그래서 49만명을 하니까 amount로 93,000명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만율을 가지고 우리가 93,000㎏의 살을 빼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개인당 1㎏이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을 뺌과 동시에 이 지역을 건강도시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체육활동과 걷기,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친화적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체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체육단체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매년 들어오는 돈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4,000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1억 5,000을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길음동에 있는 경정사업을 통해서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정수입을 배분해서 우리구에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그 1억 5,000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중에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어린이쪽 하나 어른 하나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참누리배구단이 결정돼서 1,000만원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쪽은 어린이리틀야구단이 성북구에 있는데 거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고 나중에 이 클럽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 클럽은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던 체육진흥조례에도 그 뼈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의 활성화가 선진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펼쳐진 이후에 평가부분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지원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현물지원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로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등등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일종의 관행처럼 해 오고 있는데 현물지원이 꼭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학교시설에서 규칙이 그쪽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 의견을 의뢰해서 한번 고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권한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대로 학교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좀더 합작으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제공도 하자고 곽노현 교육감과 얼마 전에 구청장 모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의 주요공약이기도 한 도보10분프로젝트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구정 4개년 계획이 곧 용역기간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로는 전체 성북구에서 기본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이 5개의 공공시설의 경우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곳이 정릉2․3․4동과 석관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북동, 종암동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최종완성본이 나오면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어느 지역에 어떤 순서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종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주신 건강의 5가지 지침을 저도 생활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의원님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태근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임태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없는 서민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삼선동에 장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85%가 국공유지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50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입니다. 잘살고 있는데 변상금제도가 나와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니 전부터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잘못한 법도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몇 십 년 방치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변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과하고 있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참 열악하고 정말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불하를 받고 싶어도 불하도 못 받고 변상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상금제도를 사용료로 고쳐달라고 제가 건의했죠? 구청에서 힘이 안 되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똘똘 모아서 국회에 건의해서 정말 선량한 주민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서민의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구청장협의회에서 꼭 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주시지 말고 깎아주도록 또 청와대에도 전에 계셨으니까 좀 능력을 발휘해서 꼭 국회에 건의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부의장 박순기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대종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태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대종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임태근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임태근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다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년간 구의 재정에 변상금이나 점용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말씀하셨는데요, 5년간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올해 점용료로 부과된액수가 37억 9,000 그러니까 한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3,456억 본예산이기 때문에 1%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변상금이 6억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45억,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법이나 도로법, 하천법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관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여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용어말씀을 하셨는데요, 감면을 하는 문제와 용어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법상 변상금이라는 말은 사후적으로 발견이 돼서 부과됐을 때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법적용어로 돼있어서 이 용어를 바꾸려면 일단 법에 용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금방 말씀주신 대로 아주 정말 서민들이 예전에 주거여건이 열악할 당시에 불가피하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살던 시절에 그게 이어져서 변상금문제로 남아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장수마을 삼선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 참 저도 안타깝고 대책이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우리 구유지가 60%가 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시효취득소송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있어서 20년을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점유권이 인정돼서 불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사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국유지와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해서 전체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삼선동과 성북구 전역에 변상금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남아있음으로써 재개발을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도 현재는 재개발이 진척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기대를 포기하고 집도 고치지 않고 재개발될 때만 기다리고 그럼으로써 지역은 더 슬럼화되고 사람들은 싸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민의 주거권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뾰족한 묘책은 사실 못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거기에 그동안 쭉 해오던 공방을 설치한다거나 주민들께서 자력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박항용씨가 있는 단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연구소랑 하고 있고 우리 행안부에서도 프로젝트를 따내서 5,000만원짜리 마을기업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더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끝났는데 시간이 1시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신 박순기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장이 계속해서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요즘 며칠 동안 우기로 인하여 보지 못했던 날씨가 맑고 햇살을 볼 수 있어 좋은 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 선거구 길음2동, 월곡동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길음역 7번 출구 전면 미아로 확장도시계획 도로결정 검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길음1동 미아로 삼부아파트 전면 길음역세권은 2010년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반기에 주민 이주가 예상되는 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길음역 역세권은 2003년 서울시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길음역과 건축물간 지하도로를 신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되고 2010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사업부지와 사업지 밖 안산부인과 측 전면 미아로에 대해 1개 차로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조건을 이행하고자 신설되는 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로 1개 차선 확폭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길음역 7번 출구에 대하여 차로 확폭에 따라서 보도공간이 축소되고 지하의 대형 하수암거로 인해 현 위치에서 재설치가 불가피 함에 따라 폐쇄하기로 하고 기존 미아로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보도를 역세권 구역까지 연장하여 지상부 에스컬레이터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고 안산부인과 측의 미아로 전면 부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길음역 7번 출구가 차도와 인접 건축물인 안산부인과의 좁은 보도공간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내부계획만 경사로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하여 오랜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출입구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보도공간이 협소 지역주민의 보행불편 민원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양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기존 길음역 7번 출구가 폐쇄됨으로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 역세권 구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며 주민들의 지하철 이동 동선만 증가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불편함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현장 등을 몇 차례 방문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구청에서 안산부인과 측의 일부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전면도로 확폭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며 현 위치의 길음역 7번 출구는 조치될 수 있도록 존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제공과 길음역 주변 일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계획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오니 간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구간을 살펴보면 7번 출구 폐쇄 후 엘리베이터 설치 시 안산부인과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7번 출구에서 동해물약국 주위 80m 떨어져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인지요?
○구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그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챙이배처럼  볼록 나와 있습니다. 전철역이 길음역 쪽에서 좌회전할 경우에 회전반경이 좁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삼양로에서 내려오면 배가 올챙이처럼 볼록 나와 있습니다. 이 주위의 주민들은 이 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80m가 떨어진 에스컬레이터를 이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도로를 1차로로 확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음역 7번 출구는 더욱 더 크게 올챙이배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도시계획선을 입안을 한다면 여기 뒤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굉장히 크게 환경적인 내용으로써도 좋을 내용이고 또한 이 부분에 이것을 차선으로 잡아서 할 경우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80m 떨어져서 설치가 되는데 삼양로에 있는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안산부인과에 불편이 없다면 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적인 내용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김영배   저기 가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행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미아로 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전철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번, 9번 쪽은 그나마 신길음 구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재개발하게 되면 사업시행이 되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쪽 7번 쪽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니까 걸어서 전철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바로 전철역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부인과를 포함해서 그쪽 블록이 아직 정비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산부인과의 동의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더불어서 안산부인과가 포함되어 있는 그 블록이 지금 아마 개발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물론 서울시의 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재생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삼양로에 거주하고 있는 삼양로로 접근하고 그 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보도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약 80m를 걸어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안산부인과가 배불뚝이처럼 나와 있는 그 지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을 잡거나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거나 삼양로를 전체적으로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그어서 9번, 8번 전철역은 물론이고 10번은 월곡동 개발로 인해서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7번이 대체적인 내용으로써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가 삼양로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써 분명히 그어지지 않고 이 상태가 또다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안산부인과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생과건 서울시가 되건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깊은 고심을 해서 이 도시계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두 번째, 현대힐스테이트 행정구역상으로 길음2동, 법정으로는 월곡동 88번지 도로개설 및 공원설치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88-538호와 88-543호 사이에 있는 도로폭 15m이고 나머지 30m는 미개설 상태로 주민불편이 매우 큰 바 시급히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부분만이 지금 30m 정도가 되는데 이 폭은 15m로 이미 개설이 되어서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이미 개설되어서 조그마한 출입구를 만들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천막으로 쳐져있고 지붕은 새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언제나 이사를 해야 될지 조바심 있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이것을 하루빨리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들도 이사를 갈 수 있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여러 가지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또한 지역 환경적인 내용이 굉장히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저 도로는 2002년도에 미아지구단위계획 당시에 70m 연장으로 해서 폭 1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인데요, 그중에 40m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사업조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0m가 남아있는데 그 30m 지역은 신월곡1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자율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개설을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야 될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자율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월곡1구역 옆에 있는 미아시장 재건축 당시에 원래 미아시장 재건축 뒤에 도로개설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이 바뀌면서 그만큼의 돈, 11억 9,000만원이란 돈을 저희들한테 다른 용도로 쓰라고 공탁을 받기로 하고 미아시장 재건축은 준공을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억 9,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30m 도로를 뚫기 위한 용도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충 전체 3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약 12억 내외가 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당장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서울시에 교부금사업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미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의원   구청장님 답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월계로 확장공사와 함께 여기 도로개설이 되게끔 약 574억 정도 들여서 월계로와 함께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그 계획에 넣어서 도시계획은 그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시간을 끌고 방치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설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내용과 경제적인 손실과 또한 주위 아파트를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미아시장이 어떤 내용에, 거기 미아시장에서 11억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가지고 어디가 되건 간에 도로가 되건 아니면 땅이 확보가 되건 그 금액으로 돈을 이미 예치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월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같이 도로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시급히 해 줘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으나 이것을 또 4.5㎡ 정도 되는 개인적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전부 그어서 우리 공단에서는 돈을 지금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개인 사유지는 빼주고 나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해 놓고 이 상황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같이 숙의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 김영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월곡동 88-958호 공원부지 의 소유자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로 되어 있지만 토지소유자 및 조합과 같이 협의하여 하루빨리 기부채납토록 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와 함께 우선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설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양쪽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부분이 땅 소유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마 신월곡 구역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저것은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양쪽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공원으로 남겨놨습니다. 공원을 남겨놓으면서 개인적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월곡 개발로 인해서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다면 이 부분이 월곡이 개발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루빨리 공원을 조성해서 개인 사유지에서 구유지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공원이 하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주는 그것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그것부터 이루어져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운동기구와 함께 시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세 번째로 장애인 채용 확대 관련의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1년을 맞이한 성북구의 변화에 대한 주민의 체감을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할 경우 성북구 산하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선호부서에서는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적으니 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 김영배   지금부터 신규로요?  
정형진의원   네.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공단직원의 신규채용여부는 아무래도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에 따라서 소요인력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소요 서비스의 양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채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공부분이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담론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이 감당해야 될 고용의 내용이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과 그리고 행정효율성이라고 차원에서 그 문제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보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50명, 100명, 200명, 300명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비례적으로 2%, 2.5%, 3%에 비례한 내용을 쟁애인들을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할지언정 우리 구 자체내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29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자료가 잘못됐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장애인분이 7분이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세 분이 계셔서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아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계산이 되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아마 2.3%인데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넘겨서 3.3%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의정활동자료요구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고 이 부분에 도시관리공단이 아무도 없다고 한 분도 안계시다고 해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 성함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현재 7분이 있는 것이 맞다고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7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1일 고용직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상근직이 4분 계시고 기간직이 2명 계시고 1명이 업무7급이라고 계시네요, 기간직은 두 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언제나 저희 의원님들이 감사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면 자료를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료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면 데이타베이스를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는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또 다시 의문사항이 나서 다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죠?  끝나지도 않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자료가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들이 대표되어서 우리 행정과 함께 주민의 의견들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자료가 충실하고 제대로 제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착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의원   이런 내용의 자료를 봤을 때 자료에 의아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근거로 내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청창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맞게끔 본의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많은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선호하는 부서 또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부서 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서 이런 부서는 조금 더 배려하는 우리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구정질의를 마겠습니다.
  부족한 구정질의였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될 수 있고 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겠습니다.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솔직히 자료요청에 충족하게는 못할망정 틀리게는 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럼으로 써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또 의구심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청장님 조치바랍니다.
  다음 소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돈암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정환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성숙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최고의 가치를 내걸고 동분서주 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25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인 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썩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또한 오리 농법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지난 5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우리나라보다는 기후조건은 말할 수 것도 없고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6만불이 넘고 완벽한 복지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국가주도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뀐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이러한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바쁘셨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바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젊은 청장께서 역동적으로 구정활동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가장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쉬웠던 정책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잘 했다기보다는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은 아무래도 고령화시대와 새로운 심판적 도전에 맞도록 우리 성북구가 저출산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맞도록 우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어떤 도시발전 전략을 가꾸는데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해서 그것의 첫 번째가 교육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회적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첫발을 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1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아쉽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 특히 서울의,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과 권한이 참 약합니다. 지방의 도들은 아마래도 시,군의 권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도 크고요, 할 일도 많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재정이나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부만큼 또 주민의 요구만큼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이나 수단이 적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8대2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중앙과 지방의 권한 그리고 또 역시 78대22로 되어 있는 재정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제는 전환해서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그러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와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국가가 담당을 하고 복지의 서비스와 전달체계 그리고 교육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분한 자기 기능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의원   네. 싫든 좋든 간에 아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1년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마을만들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서구 사회와 일본 이런 곳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그 문제의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대체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에 맞도록 블록화 시켜서 이제 주거지역 따로, 공업지역 따로, 소비하는 상업지역 따로 이런 식으로 큰 블록단위로 대체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고 또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 도로를 설치하고 교통망을 만들고 하는 것이 대체로 도시계획의 대다수였고 또 그것이 지역을 개발시켜 나가는 방식이었고 그럼으로써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뒤따라오게 되고 이런 대체 구조를 가졌었던 것이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의 용도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어지는 소위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이제 도시계획은 직주가 공존하는 즉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고 상업과 직장주거가 혼합 용도로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용도도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새로운 도심재생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런 요구들로 인해서 각자 도시나 마을들이 자신의 특색에 맞도록 스스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성에 맞도록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도시계획 혹은 도시개발의 형태가 기존에 있던 것과 함께 동시에 각광을 받는 해서 양자가 함께 가는 그런 외국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존에 재개발과 재건축 혹은 대규모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개설 사업이나 이런 방식의 일변도로 되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도시가 충분히 자기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기 되고 있는 최선의 마을만들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의 잘못된 홍보 잘못된 전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을가꾸기의 성공여부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고 구민들과 함께 했을 때만이 성공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널리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마을가꾸기의 정체성을 아직 이해 못한 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구청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아카데미 작년부터 해서 지금 2기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형성된 주민들의 고민과 제안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된 역량들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지역을 스스로 주민들께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은 대체로 공직자나 기업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형태로 따라가는 방식의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 대체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 전망을 스스로 잡아내는데 있어서는 아직은 낯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꾸준한 노력과 홍보 그리고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점점 더 키워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 에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의원   혹시 국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지금 각자 지역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삼덕동에 보면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골목을 조성했다는 모범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은평구도 갈현동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힘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열풍이고 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올해 안으로는 작은 성과겠지만 성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그런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는 몇 년쯤 후에 얼마쯤 후에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아카데미가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릉1동, 정릉3동, 석관동 이 세 그룹의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지금 2기 도시아카데미가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만약에 의회를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가 된다면 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과정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요, 그것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파트 만능주의에 빠졌는데 새로운 패러다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습에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순방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순방 때 민원처리 많이 받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의원   지금 민원처리를 얼마나 처리하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지금 지시사항 하고 건의사항을 합쳐서 43건 정도가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 제가 따로 수첩에 메모하거나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성북 한 바퀴는 결국 지역을 제가 돌아보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동행해 주셨던 의원님들도 현장의 분위기나 현장의 진행방식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소정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후문의 우리소식당 있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거기 한50m쯤 가면 이면 사거리 나오는데 거기 아침 출퇴근 시간 보게 되면 정말 사건사고 많이 나는 것을 알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영배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민원이 제기가 됐었죠.  
소정환의원   거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거기가 아시다시피 성신여대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면서 양쪽 보도를 디자인거리였나요?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돈이 무려 40억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그쪽 성신여대 앞쪽에서 구청쪽으로 오는 도로가 마땅치가 않다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으로 들어올 때 미아리 고개쪽에서 내려와서 굴다리쪽으로 밑으로 내려온 차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도로로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도 제법 빈발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길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일단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주차통행과 관련해서 관련과에서 통행이 잘 되도록 하는 조치 정도 취하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 도로망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안감네길 확장문제하고도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의원   그렇다면 급한 대로 반사경설치라든지 방지턱 아니면 성북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 출퇴근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의원   정말 아침에 가서 보면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에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주변여론이 우리 민주당과 구청장의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정환의원   지금 우리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속도가 많이 늦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마을만들기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문제는 전체 주거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불량주거지 재개발로부터 시작돼서 아주 급속하게 지난 20여 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지역까지 쳐서 176개 구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끝난 것을 제외하면 82개 정도가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되거나 예정지구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중에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특히 뉴타운은 아시다시 기본시행주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추고 당기고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환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통해서 통과시킨 성북1구역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아직도 서울시에 심의안건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성북1구역은 보니까 여기가 추진위원장께서 지난번 서울시에서 예정구역하기 전에 아마 상가지역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제척시켜주겠다는 확약서랄까 그것을 공문으로 그분들한테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과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제척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회의결과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척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알고 계셨던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저한테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공공관리자로서 제가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공공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위원장이 약속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지정으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뻔히 예정되어 있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원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정환의원   서울시에 심의안건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조합측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암동 동청사기 본계획이 잡혀있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쯤 청사건립계획이 잡혀있는지,
○구청장 김영배    저희들이 청사관리기금관련해서 이러저런 사업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안암동청사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파출소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없느냐, 아직도 그런 의견이 있고 공영청사 이외에도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창조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어떤가 라고 하는 사업제안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주민 숙원사업도 되고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바이니까 청장님께서 좀 역동적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인 국장님 나오십시오.
  최종인 국장님을 보면서 아주 잰틀하고 지식있고 멋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신․한진아파트 내려오는 길, 이수아파트 뒷길이죠. 서울시 심의에서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소정환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폭10m 도로개설 당시에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득해서 일방통행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소정환의원   거기에 약1,200여명의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언제 발생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한신아파트 측 말씀하시는 거죠? 한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그 후로 후속조치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게 동선구역하고 사실 쌍방민원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선구역 재개발하면서 인가조건으로 일방통행조건부여가 됐고 일방통행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부채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신아파트 측에서는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1,200명은 적은 민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관할경찰서 규제심의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동선아파트나 휴아파트, 한신아파트 이해가 상충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지역주민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 돼있습니다. 그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정환의원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중요하지만 1,200여명이 3년 전에 이미 민원제기를 했고 성북경찰서에서도 구청에서 올리면 자기네는 무조건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양방향으로 심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원안대로 양방향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닌데요, 일방통행 10m 도로인데 양방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보도를 양쪽에 보도가 있던 것을 한 개소를 축소하거나 차도를 넓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한신휴플러스 쪽에도 토지가 일부 저촉되는 게 있고 동선구역도 일부 토지를 제척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아파트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대표자와 같이 함께 의견수렴을 해서 관할경찰서에 규제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의원   그런데요, 벌써 3년이라는 얘기거든요. 양쪽에 상충된 의견이 있긴 합니다마는 한번이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토론, 대화, 소통하는 어떤 길을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 없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한신아파트 쪽도 했고요, 동선 쪽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소정환의원   언제쯤에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사정으로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집행부가 구성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의원   정말 민원부분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물론 법적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해 나간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성당과 돈암전철 사이 도로확장계획으로 인해서 지구단위로 묶인 지역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소정환의원   그걸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10년쯤 묶여있거든요. 언제쯤 도로확장계획은 잡혀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감네길 말씀하시는 거죠?
소정환의원   돈암성당에서 전철역 사이, 안감네길 맞습니다. 도시계획 묶여서 지구단위로 묶여서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도로확장은 거리가 먼 상태인데 언제쯤 계획이 잡혀있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로확장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암5가 소위 상권지역 거기 보면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명돼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말씀하십시오.
소정환의원   가서 보면 돈암동 로데오거리는 그나마 차가 없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도 괜찮은데 안암동5가는 보면 차가 속도를 내고 달리다보면 밤늦게 술 먹은 취객들이라든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아마 전임자가 계실 때 서울시에서 하던 공모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인사동길하고 비슷하게 하고 나무나 볼라드 같은 것도 설치하고 휴식공간도 잠깐 잠깐 만들어놓고 해서 꽤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참살이길이 그전에 비해서 약간 보행환경도 개선되고 좀더 쾌적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거기가 일방통행도로로 차량출입이 꽤 많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큰 대학의 상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성북구 내에서도 괜찮은 지역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인회도 꽤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차량과 사람이 엉켜서 늘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상인들하고도 상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그 지역의 상권을 좀더 살리면서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일종의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소정환의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것은 아무래도 관련예산도 필요하고 절차가 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준비과정으로 하고요, 내년예산을 세울 때 관련해서 한번 의원님들께 의논드리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정말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만 뒷받침하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다보니까 말만 걷고 싶은 거리 해놓고 후속조치가 없다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구청장 김영배   사실 걷고 싶은 거리의 핵심은 걸을 사람들이 걷고 싶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동안 서울시정과 대체로 서울시 전체의 어떤 디자인정책이 이루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사람을 걷게 만들고 그 지역에 오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결과 자체가 어떤 문화로 형성되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떤 상권 혹은 문화가 계속 그 지역을 대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안암동의 참살이길과 성북천과, 특히 성북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번에 라틴아메리카 축제했던 곳 하고요, 정릉시장 주변에 있는 천변 거기에 있는 상권들 세 군데 정도는 상인들과 함께 상인아카데미가 하반기에 될 텐데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화시키는 것을 올해 안에 해서 내년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올해 본예산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역동적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개념, 마인드,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네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구의회와 구청이 날카로운 견제와 비판,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협력해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소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정산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우리 구청장님께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먼저 우리 예산 중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아마 이것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는 그때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긴축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통경비 성격인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약간 확대하고 그 대신에 부서에 편성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항목의 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면서 기존보다는 약간 확대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도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거네요?
○구청장 김영배   예.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그렇게 확대됐다는 것이고요, 애초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정책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긴급하다기 보다는 예상치 못한 업무수요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대응해야 될 수요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경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그것은 예비비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아주 위난사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의 예산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운영기준 페이지 101쪽이나 10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등은 각 부서별 각 사업별로 책정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못 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에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항목의 경우는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마 작년에 준해서, 그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의원   안 그래도 2011년 본예산에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얘기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불가피하게 책정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추경으로 이것을 감액 편성하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해서 그때 예산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기서는 다들 포괄비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포괄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포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6월9일자 새성북신문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 김영배   작년자입니까?
민병웅의원   예. 작년자입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 구성할 때 관련 기사인데요,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기존 김영배 당선자가 선거사무실을 쓰기로 했으며 기존의 집기들을 활용해서 쓰기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이야기했던 것은 어쨌든 최대한 검소하게, 아주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제가 지원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도 말고 지원하지 말라고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했었거든요.
민병웅의원   선거운동 때 쓰신 사무실을 그대로 쓰신 거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집기도 그대로 쓰셨고?
○구청장 김영배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셨다니까 아마 6월2일하고 7월1일 사이에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죠?
○구청장 김영배   한 달이죠.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포괄비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임차료로 구청에서 583만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까?
민병웅의원   통장 안 받아보셨습니까?
  사무실 집기 임차료, 저는 산줄 알았는데 임차료인데 임차료가 562만원 또 지불됐더라고요. 그리고 건물관비 등 해서 180만원이 지급됐고 안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액수는 몰라도 제가 확인했으니 맞겠죠. 제가 자료제출 받은 것이니까.
○구청장 김영배   맞겠죠. 예.
민병웅의원   일단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구청장님은 관심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장 김영배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작년에 민선5기 출범해서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죠? 인수인계 관련되어서, 이것이 그때 지침인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특히 사무실 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는 공공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김영배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구청에 있는 사무실로는 제공이 불가해서 따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을 저한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절대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선거하면서 치른 비용으로도 다 되니까 그것이 혹시 법상 만약에 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련비용은 구청에서 조금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신규로 얻는 것은 낭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병웅의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임차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하라는 거였죠? 임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런가요?
민병웅의원   예. 우리가 행안부 지침하고 다르게 행정행위를 할 때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가 제가 재임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취임하시고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의원   어쨌든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통장 계좌를 보시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와있을 겁니다. 1,000만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 지침에 의하거나 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글쎄요.
민병웅의원   “글쎄요.” 가 아니라 여기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적법하게 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혹시 적법하지 않다면 다시 반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럼요.
민병웅의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행안부 질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성북구청의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바로 밑에 생활구정기획단이 있던데 그 조직의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의 편의상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식조직도에 생활구정기획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근거는 구청장 방침이라던데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형성된 시대정신과 그 당시의 공약 이런 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당선인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의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소위 정책모형으로 얘기하자면
민병웅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김영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설치근거를 물어봤으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요. 이 배경을 설명 드려야 지금 하시는 말씀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권이 있고 우리 청장님은 답변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민병웅의원   방금 구청장 방침으로 생활구정기획단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령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 규정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것은 법률과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축이고요, 또 한축으로는 구청장내지는 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일을 보조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개의 축으로 인력과 기구를 운영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는 그것이필요할 경우에 관련 조례나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이것이 아무리 임시기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라는 즉 법치행정을 구현하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구정기획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구청장님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또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또 단장을 얼마 전까지 5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5월말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거기서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보고받은 액수는 3,700만원인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3,700만원은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기획과에서 직접 확인한 것에 의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항목이 다른가보죠?
민병웅의원   예. 항목이 다른가보죠.
○구청장 김영배   저도 3,700이라고 보고받았는데요.
민병웅의원   저도 그것을 받았고 다시 정정해서 받은 겁니다. 이번 보고는 그쪽이 더 부정확하시네요.
○구청장 김영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생활구정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구정수요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정책포럼을 2주에 한번 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조직을 혁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를 행정기구상으로 인풋(input)시키는 구조적인 주민참여기구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구정으로 인입하는 그런 자문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민병웅의원   사실 지금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의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인건비 제외한 예산이 벌써 5,000만원이
○구청장 김영배   거기서 잠깐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민병웅의원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민병웅의원    이 정도 규모라면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령 규정에 한시기구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저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쪽으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직의 운영방식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혹은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보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우리 행정조직 내로 혁신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보조인력으로 저는 시간제 계약직을 고용을 했고 그 시간제 계약직 직원과 함께 나머지 기 있던 혹은 별정직 비서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공약을 구조화시키는 문제와 우리 정책의 혁신시키는 문제, 주로 저를 보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행정행위 단위로써의 조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권한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한시기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을 했고 그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애초에 6개월 했다가 3개월 연장해서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임무가 완료됐다고 봤기 때문에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TF 형식으로 제 별정직 비서가 팀장격으로 있는 일종의 테스크포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권은 법령을 초월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법령을 초월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민병웅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 8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 부서의 과장급이면 5급이죠?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하신 법령 8조도 있고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5조가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공무원은 채용할 수 있죠. 지금은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서를 말하고
○구청장 김영배   부서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고.
민병웅의원   그리고 분명히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 신청사창립기획단인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 조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명칭에서 그냥 추론을 해서 그것이 기구이고 조직으로 보시는 것에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민병웅의원   명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나 인력 5명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의 부서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도 표현하시기를 그 전에 5급 상당이면 하나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4월11일부로 6급으로 바꾸셨죠?
○구청장 김영배   바꾼 게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해촉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일부가 아직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을 가지고 여전히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단위를 만들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구정기획단은 법적 설치근거가 없으니까 폐지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지적하셨으면
민병웅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강평을 안 보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그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폐지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때 답변 받은 이후는 그때 그 지적 받고
○구청장 김영배   이번에 올해요?
민병웅의원   아니, 작년에 한 것 그것을 작년 12월31일까지 폐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구청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올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올해는 사무감사 때 그때 폐지 안 하셨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5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기간도 지났겠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연장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연장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우리 사무감사 때 그래서 6급으로 한 급을 내려서, 아니 5급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자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이나
민병웅의원   지금 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5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민병웅의원   아니죠, 기구의 무게감이랄까 그 기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서 그 기구의 무게를 정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시기구냐 아니냐, 지금 TF팀이라고 하셨는데 TF팀이든 어떤 팀이든 간에 우리 대통령령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에 의하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기구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이 규정에 위반해서 계속해서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것 말고도 이런 류의 TF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도 많이 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민병웅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경영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괄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령에 위반되는데도 계속 운영할 것이며 아니면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이 대통령규정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재량행위도 분명히 법령에 근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게 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포괄비인데 우리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었죠?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셨고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포괄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포괄비가 상당한 액수가 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항목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는지 저도 정확히 지금
민병웅의원   포괄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여전히 포괄비에서 2,8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5월말 현재까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과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한 번 더 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으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민병웅의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의견수용해서 포괄비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출된 것은 올 연초입니다. 연초에 벌써 예산이 부족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원안에 플러스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민병웅의원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과별로 이 업무추진비든 다른 비용을 아까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과별로 충분히 다 배정해 주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포괄비 형태로 묶어놓고 필요한 경우에 다 나누어 주는 형태로 한 번 더 통제를 기획과에 뒀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지출이 됐겠죠.  
민병웅의원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2010년10월8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를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셨네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위원   방문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 저희가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지역 자치단체들에서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친환경쌀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련단체들과 소위 친환경쌀과 그다음에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조달되는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병웅의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구청장이 같이 가셨으니까요.  
○구청장 김영배   그랬다고 합니다.
민병웅의원   왜 철원에서 했나요?  
○구청장 김영배   그때 철원에서 저희들을 초청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기들 것을 자랑하고,
민병웅의원   자기 것을 사달라는 얘기죠?
○구청장 김영배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농촌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그러면 2010년11월18일인데 이때는 나주시에 또 주민하고 한35명 같이 가셨네요? 이때도 비용을 나주시에서 다 댔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는 안 그럴 겁니다.
민병웅의원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것은 우리가 쌀을 철원과 나주에서 많이 사고요. 나머지 다른 곳도 세 곳이 더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도 아주 친환경 식재료의 대표적 생산지이기도 하고 공급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환경 식재료 공장과 유통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 지역 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고민을 할 때였고 그것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측의 요구도 꽤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민병웅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나주시에서 비용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구청장 김영배   제 기억으로
   (○교육지원담당 채갑석 방청석에서---)
      ---- 청취 불능--    
  다 댔습니까? (방청석을 보면서)
민병웅의원   나오시죠.
○구청장 김영배   비용관련해서 저도 사실 그런 것을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민병웅의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비용은 아마 나주에서 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홍보비용으로 댄 것 같고요. 일부 공무원들 여비로 우리가 여비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무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했나 보죠.    
민병웅의원   공무원들은 가실 때 다른 차편으로 가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같이 갔습니까?
민병웅의원   나주시에서 버스를 대절했다고 하던데, 버스에 같이 타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우리 공용버스로 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민병웅의원   무슨 말씀을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쪽에서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민병웅의원   그쪽 버스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타고 가셨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다음에 식사는 혹시 공무원들이 나주시에서 안 줬나보죠? 공무원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만 주고.
○구청장 김영배   글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민병웅의원   하룻밤 자고 오신 것 같은데,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숙박 같은 것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것을 같이 했죠, 그렇죠?  
민병웅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도 포괄비에서 63만원이 지출됐더라고 요. 여기 내용은 우리 직원들한테 방금 말한  여비, 식사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구청장님한테도 보니까 돈이 나갔던데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렇습니까?
민병웅의원   계좌를 안 보시나 봐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돈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아까 서민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청장 김영배   돈이 없어서, 전세 삽니다. 체계상 제가 안보고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요.  
민병웅의원   다른 사람 누가 봅니까? 그것을.  
○구청장 김영배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관리하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민병웅의원   구청장님도 여기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런가요?
민병웅의원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식사비 따로 쓰지 않고 차 같이 타고 가고 같이 잤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철원 같은 데는 돈이 전혀 안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2개가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구청장 김영배   1박을 하니까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1박 숙박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식사나 여비나 다 같이 지급됐더라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지급됐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여비는 숙을 하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지역주민들 같이 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회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회식하셨던데?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밥을 거기 나주에서 제공하지 않았나요? 곰탕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병웅의원   밥을 먹고 저녁에 회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아닙니까?
  채갑석 과장님, 잠시 자리를.  
  시간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간 다 보내실 겁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숙소에서 나주 측에서 따로 맥주랑 과일 줬다고 하는데요.  ○민병웅위원   채갑석 과장님이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무감사 때 속기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민병웅의원   선서도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민병웅의원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속기되어 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막 선거법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잘 못 받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를 여기서 63만원을 저희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민병웅의원   여기 행정기획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속기된 대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날 저녁 때 회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식비를 추궁한 것이고, 왜 지금 얘기가 다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회식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면 다른 것을 예로 들어보죠.
  2011년4월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간담회비 명목적으로 또 우리 포괄비에서 96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학부모 간담회 하고 끝나고 나서 용궁인가 어딘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채갑석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언제 얘기입니까?
민병웅의원   4월6일부터 지금 한 6회 정도 개최하셨다고, 간담회로.  
○구청장 김영배   그런데 무슨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병웅의원   간담회 끝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셨다는데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들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식사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학부모하고 같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는 학부모들하고 식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다 속기되어 있는 거.  
○구청장 김영배   다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식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비용이더라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포괄비 용도를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따져서 씁니다.
민병웅의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대법원 판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대법원 판례  2007년도7205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부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부행위가 업무추진비라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던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여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식사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님으로서 이제 아무리 사소한 비용이더라도 업무추진비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쓰고 계시니까 이 업무추진비 작은 비용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그럼요. 저도 철저하게 따져서 합니다.
민병웅의원   이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공직선거법상 법 위반사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속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병웅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그러면 가볍게 얘기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민병웅의원   그러면 그 속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다시 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지금까지 포괄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장이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잘 감시하라고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물론 아까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방금과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이것은 처음에 전임자 청장께서 계실 때 편성된 것입니다.
민병웅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수 없는 얘기죠.  
○구청장 김영배   금방 제가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의원   2011년 거 편성하셔서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병웅의원   의회 승인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생활구정기획단은 분명히 대통령규정8조에 어긋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비용이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포괄비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은 7월1일 취임 첫날 하신 일을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 2명하고 기능직 공무원 5명을 임용하신 것 맞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고요. 행정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별정직 비서를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는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민병웅의원   별정직 공무원 2명, 기능직공무원 5명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기능직 공무원은 그때 제 기억으로 운전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관련철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정직 비서의 경우는 당연히 저의 보조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기능직 공무원 채용사유가 운전하시는 분들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운전원이 부족해서 퇴직자가 있었나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그때 관련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우리 관용차 청장님 차 운전하시는 분은 언제 임용됐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 같이 아마 임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기억하셔야죠, 운전하시는데.  
  이것은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능직 공무원 중 1명이 우리 구청장님과 친척관계가 있다던데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병웅의원   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민병웅의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제가
민병웅의원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공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신분이 되죠? 정년이 보장되죠? 아까 말한 별정직 공무원 비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선출직일 경우 퇴임할 때 같이 그만 둘 수 있게 여기 별정직 공무원 조례가 있죠.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하나 채용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3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사적인 것인가요? 프라이버시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기능직 요원이 그렇게 채용됐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병웅의원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 확인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앞에 사실 확인을 말씀했지만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병웅의원   아니, 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제가 조례를 이용했지, 다른 거 이용한 것이 아니고. 기능직공무원도 분명히 우리 조례나 법령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1명 운전원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인친관계, 친척관계이십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인척관계입니다.
민병웅의원   인척관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무슨 관계죠? 사촌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별정직 비서로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원의 경우는 전임도 그랬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민병웅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사실 압니다. 선거 때 도와주거나 그래도 공무원 채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히 그렇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셨어야 될 거예요. 기능직공무원은 분명히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조잔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따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 요구하는 수준이 일반인보다 더 높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법에 의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우리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주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민병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를 두고 현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 중 대다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북구 석관동 소재에 위치한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석탄가루가 날려 고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재활용분리수거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 도대체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석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 같이 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요, 쓰레기를 실은 큰 자동차도 많이 다녀 위험하고요, 그리고 등하교 길에는 악취(냄새)가 많이 나서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보니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코를 막고 등하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위에서 피력하였듯이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분들의 심경을 십분 헤아려 경청하여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정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크게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이천은 지리상으로 장위3동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석관동을 경유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이천과 중랑천 양안에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우수 및 생활하수가 이곳을 통하여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위3동 및 석관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쓰레기적치장,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침출수는 1차 정화를 거처 우이천 및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젖은 쓰레기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쓰레기 집하장 또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다량의 침출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흘려지거나 하천변 등으로 그대로 유출이 되어 하천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또한 심한 악취가 발생이 되어 하천변을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면의 현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현재 성북구 관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및 적치장이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지금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석관동에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996년도까지 원래 차량기지 내에 있다가 2001년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한3년 간 우리 직영으로 하다가 2004년도부터 외주를 줘서 영주자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피력하신 적치장에는 다량의 침출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는지요?
○구청장 김영배   저도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냄새 때문에 방향제살포가 혹시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로 오해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압축기를 사용하면 다량의 침출수가 당연히 흘러나오죠. 압축기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더미를 압축해서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젖은 쓰레기가 유입되면 그것을 말려서 다시 내보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침출수의 관리는 퍠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나 혹은 침출수 가스유출이 있을 경우에, 매립될 경우에 그런 것이 우려될 경우에 차수시설이나 집수시설, 침출수의 유량조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침출수가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을 분류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렇게 보고를 들어보셨죠?
○구청장 김영배   네,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관내에 적치장이 몇 개 있죠?
○구청장 김영배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어디어디 있죠?
○구청장 김영배   장위동 쪽에 적환장이 있고 석관동 적환장이 있고 월곡동에 있고 3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거기에 혹시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봤죠?
○구청장 김영배   네, 압니다.
김태수의원   그 압축기에서 침출수가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과장님께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제 생각에도 재활용품만 오는 것이 아니고 혼합되어서 오다보니까 그 혼합쓰레기 속에서 금방 말씀주신 대로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얼른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관련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혼합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구르트 병 하나만 꽂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발생돼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압축기에 흘러나오는 각종 침출수에 대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 1일 쓰고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몇 리터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1일 사용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석관동 소재 한 군데 있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태수의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청장님도 저랑 같이 한번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사실은 이게 2001년도에 완공돼서 2004년부터 외주를 줘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석계초등학교와 추가로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이 그 뒤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구역에 관한 학교위생법이나 정화구역에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거꾸로 먼저 있었던 시설이었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아파트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특히나 학교보건법 부칙에도 보면 그럴 경우에 5년의 기간 내에 교육감이 관련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법상에 부칙으로 달려있기도 한데 서울교육청에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석계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육청에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갔을 때도 사실 언제가 되든지 간에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좀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리사이클링을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원재활용도 높이고 민원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건너편에 있는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지들도 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련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그래서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금방 말씀주신 대로 우리 지역의 선출직 분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민방위교육장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왜 교육청에는  그동안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되고 발생됐는데 공문을 발송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구청장 김영배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도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기 주관으로 어떤 계획을 자기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은 정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서로 기관 간에 그런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같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계획해야 된다고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22분, 윤이순 의장님을 포함해서 22분 의원님도 하나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침출수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출되는 침출수가 하천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변은 심각하게 오염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김영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보든지 해서 관련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걸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치를 강구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정화조까지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김태수의원   지금 석계초등학교는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부터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거든요.
○구청장 김영배   네, 특히 여름에 아이들이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냄새부분도 그렇고 파리나 날파리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참 저도 임기 내에 최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대한민국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2조의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1항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제6조4항 “폐기물 수집 장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제한, 정지, 허가,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2항을 살펴보면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1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 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써 제6조1항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 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서두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피력한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아파트가 애초에 거기에 허가를 받고 건축을 들어갈 때 1998세대가 허가되면서 2세대가 모자라서 학교용지를 그 아파트단지 내에 두지 않음으로써 학교를 그 당시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두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기지창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장소였는데 거기에 말씀 나누고 있는 청소차고지와 스포츠센터,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나서 학교가 추후에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런 소위 아파트개발을 할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석계초등학교 개교할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제 임기 내에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의원   임기 내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저도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면,
○구청장 김영배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의원   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교육법에 의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다고.
  저도  3년 내에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는 것은, 하위법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우리 관에서 법을 어긴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집하장과 청소차고지 시설이 먼저 있는 조건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학교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법과 현실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간에도 따지고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실행정에서 어떻게 가장 합목적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일 텐데요,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장위3동에도 적치장이 하나 있고 석관동에도 적치장이 하나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위3동에 있는 적치장을 석관동으로 합쳐서 기존에 있는, 어차피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장위3동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구청장 김영배   장위동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뉴타운 소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도로의 곡선부분이 직선화되면서 그 부분이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장위뉴타운 전체가 공원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관련조합들과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한번 옮길 경우에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할 것도 많은데 바로 끝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청장님은 이런 현안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고 석계초등학교 옆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조속히 이전하여 관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바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지적해 주신 바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본 의원이 2007년 6월 본회의 기간 중 구정질의를 통하여 의견을 아마 똑같이 개진한 부분 중입니다.
  석계초등학교 앞 성북구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에 대한 질의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행이 안 된 상태고요, 2009년도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아니고 쓰레기더미가 육안으로 보이니 쓰레기 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배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태수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