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강정식․목소영․민병웅․신재균․이인순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박순기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운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0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23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6분)
이감종 결산검사 선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36억 8,17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09억 5,64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29억 7,9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억 8,718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총 17,211건 28억8,990만원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신속, 정확, 편리, 공정하게 납부토록 하여 납기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조회, 금융조회 등 채권확보와 체납자 면담, 주소추적, 공매, 압류하는 등의 적극적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0년도 자치구의 지방세 착오과세 및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은 총 3,668건에 4억 4,967만원으로 과오납 발생은 기관착오와 민원인 착오로 발생되며, 이로 인한 민원처리로 업무가 확대되고 새로운 업무추진에도 지장이 초래되어 신뢰성에 하자가 발생하므로 과세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세 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착오과세나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내역으로 의견서 6쪽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의 세목과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과징내역은 세입예산액이 520억 5,34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0억 2,48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1억 6,419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은 5억 3,225만원이며 징수율은 96.6%입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징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1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826억 6,74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89억 3,639만원, 실제 수납액은 928억 1,997만원으로 징수율은 72%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0년 총 수입액이 24.2 %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금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이 경영화되어 가면서 공기업의 확대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게 기여하게 되는 등 지방재정에 있어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개발확충과 수입확보에 지속적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57억 89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79억 7,285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836억 8,1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 감액 되었습니다.
의견서 109쪽입니다. 2010년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4건에 7억9,960만원이었으며 이체는 102건에 46억 29만원이었습니다.
의견서 110쪽입니다. 예비비는 33억 2,95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2억 169만원입니다.
의견서 11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18건에 90억 234만이며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용역수행기간의 부족,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각 부서장은 사업별 완공시기, 용역검토보고, 자금지원 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든 사업을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5쪽부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4,459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3.9%인 7,581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18억 5,04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5.4%인 164억 8,60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0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68억 8,46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8억 7,926만원으로 이중 101억 2,794만원이 지출되었고 126억 3,5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54억 2,40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이 194억 154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165만원이며 기금 채권현재액은 60억 2,08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8쪽 채무현재액으로 성북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2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조 215억 2,001만원으로 행정재산은 1조 9,065억 4,208만원이며 보존재산은 2,176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149억 5,6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정수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중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30건에 2억 2,714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110건에 2억 3,337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총 777건에서 61억 1,11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130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53억 5,310만원으로 이중 보증금이 27억 6,718만원이며 보관금은 25억 8,592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강정식․목소영․민병웅․신재균․이인순의원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28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23일 제1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3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이상 세분이고 행정기위원회 소속으로 강정식의원님, 목소영의원님. 민병웅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소정환의원님과 이일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